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25일(금) 10시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위원님 전원이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41분)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를 바라며 속기를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이전에 성함을,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답변 전에 직명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 청주시 용암동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시설 설치 3억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교통안전 교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이렇게 어릴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청주시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등에 대해서 의향을 전부 물었습니다.
  도비로 약 3억 정도 범위에서 시설 지원을 해주게 되면 장소는 공원이나 기타 기존되어 있는 부지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또 소풍 겸 이렇게 다녀서 놀다가 감으로써 아주 근본적으로 체질에 배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장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모집을 한 결과 우선 청주시에서 의향을 비춰왔고 두 번째로 경찰학교에서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용암동에는 지금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도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후에 거기에 교통안전 지도요원이라든지 관리문제는 청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은 청주시의 시범사업으로 한 후에 다시 경찰학교에 지원을 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학교는 자체 부지는 물론이고 거기에는 상당한 지도인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간단히 이렇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청주시에다 해 놓는데 이게 우리 도 전체, 도민들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민들이 와서, 그거 다른 시·군에서 와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한 결과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의 약 2/3가 청주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또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당초의 시설보다는 앞으로의 교육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계속적인 시설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한 예를 보면 경찰대학이라든지 안양시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는데 그 유지관리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를 타진한 결과 할 수 있을만한 여건을 가진 곳이 청주시하고 경찰학교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학생이나 대상이 많은 청주시를 1차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찰학교는 자체 경찰인력 등 많은 교통지도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찰학교에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더 계획을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답변은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청주시에다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북도민들의 교통교육을 위해서 한다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주시에서도 일부 시비를 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용암동에 공원이 1,5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공물인 공원 1,500평을 사용해서 거기에 시설을 3억을 들여서 도비로 해주면 그 후에 거기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요원이 몇 명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등 부담은 청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시설보다 추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부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교육관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교육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육관의 규모는요. 어린이들이 그 지역에 소풍 겸 관람 등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면 우선 잠깐 실내교육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교통안전은 왜하고 어린이들이 왜 교통규칙을 지켜야 되는 등 그런 정도의…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면 건물이 바닥면적이 얼마이고 1층이면 1층이고 뭐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청주시의 규모는 40평입니다. 40평, 규모만.
장준호 위원   전체 면적이 40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교육관 면적.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그런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바닥면적이.
장준호 위원   바닥면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바닥면적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전체가 몇 평이에요? 전체가 40평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1층 하나 짓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들어가서 실내교육을 할 수 있는…
장준호 위원   그럼 40평 짓는데 1억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억2,850만원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교육관 설치 등 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다른 것이 또 포함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교육시설의 1억7,300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에는 교육관 40평, 미니카 거기에 대한 충전기 또 교육할 때 쓸 수 있는 OHP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책·걸상 이렇게 해서 1억7,300만원입니다. 교육관에 들어가는 전체 부대시설 다.
장준호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민 전체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드릴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은 교통안전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교통안전관리기금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통안전관리기금 대상이 아니에요.
장준호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교통안전관리기금 대상은 어떤 데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범칙금으로 교통안전특별기금은 지금 지자체에서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경찰측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하여튼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도에 더 이상은 자금요구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은 확실하죠?
  확약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시설 일체를 해주고 청주시에서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향후 일절 도에 어떤 운영비라든가 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 다시는 요구 못하도록 그것은 시장의 확약서나 확실히 받아놔야 다음에 국장님이 바뀌고 또 의회가 바뀌더라도 그런 것은 하나의 제동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것은 꼭 받아놓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일선에 초등학교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 교육장의 설치를 웬만한 학교에는 하나씩 다 해 놨습니다. 물론 간이지만, 조그맣게라도.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만들어놓는다고 그러면 과연 교육청에 일선 학교의 그런 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청주에다 만드시는 것인지 그것이 좀 하나의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우리 도내에도 그렇게 간이 교육장, 단양군에서 한 조그마한 간이교육장 그리고 또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데 여가시설을 이용해서…
이길하 위원   아니 학교 구내에도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그만하게 있는데 거의 그것은 어린이들한테 표지판을 읽히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거기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을 서로간에 보완을 하셔서 만들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기이 설치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안 했다면 연계성이 사실은 안 되지 않겠어요.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장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청주 분평 6단지 어린이 교통원, 충주 삼원초등학교, 제천 의림초등학교, 괴산 도안초등학교, 음성경찰서내 그 다음에 단양 어린이 교통교육장 등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일선 시·군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효과가 없고…
이길하 위원   효과를 떠나서 일선 시·군내에 하나씩은 다 지금 설치가 거반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통계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길하 위원   그럼 일선 그런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쪽에도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이 될까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없다면 음성경찰서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전문가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규모에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일 잘 운영되는 데가 경찰대학교 같은 데입니다. 경찰대학교는 경찰대학교를 방문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경찰대학의 이미지 홍보를 겸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 돼 가지고 상당히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특히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교통안전의식, 교통법규 준수의식 자체를 어린이, 작은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지금 우리 이길하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 이루어서 학교 당국에서 학생들을 인솔을 해 가지고 와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가 잘 구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래서 사전에 교육위원회, 경찰청 각 자치단체중에서 그런 역안이 있는 곳에 의사타진을 해서 교육위원회와는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견학 또는 교육장소로 계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상시 개방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침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보충질의 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일선 시·군의 초등학교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음성경찰서내에 그런 교통안전 교육장이 설치가 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것이 활용도가 제대로 안 됐는데 청주에 큰, 그것보다 조금 큰 규모로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도 가고요.
  또 기존에 일선 시·군에 소규모지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별 효과가 없다면 도에서 3억이라고 하는 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짓는 것도 그런 연계성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제에 그런 부분이 과연 일선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도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기이 설치했을 때는 뭐냐하면 어릴적부터 교통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아이들에게 준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었는데도 활용도가 없다면 그런 것을 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것이죠. 연계가 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계획을 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학교의 소규모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그 여건을 갖춰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그렇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이길하 위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 해놨어요. 그 말씀을 아까 말씀 표시판의 인지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도 그려져 있고 또 타이어 가지고 방음벽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다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니, 축소를 시켜놨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확대 큰 것이라고 한 1,500평이라면 굉장히 크겠죠. 한 10배 이상이 되는데 학교에도 기이 설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평 정도의 규모로 해 놨습니다. 그럼 사실 학교측에서는 크게 해 놓은 것이라고요. 운동장 가에다.
  그랬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이 교육차원에서 했다면 그것 설치했을 때는 정말 정확한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더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쪽은 실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것이 한번 유치원 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완전히 견학 겸 소풍 야외 유희시설 일부로 올 정도의 교통공원같은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용, 대대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또 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32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장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 2월달에 상당한 양의 눈이 수회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보통 평년수준의 그러니까 2001년도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수립후에 한달 정도 2월에 상당부분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장비가 없습니까?
  장비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는 20종에 39대 장비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그레이더, 로울러, 도로 보수차 그 다음에 노면파쇄기,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피니셔하고 아스팔트 살포기,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이렇게 있는데 지금 눈이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필요할 때에는 그 지역에서 임차도 하고 써야 됩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유지관리에는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모자랍니다, 일시적으로.
장준호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특수차량 구입한다고 예산 배정을 받았죠? 얼마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7억 세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7억 장비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량에 다니시다 보면 교량의 하부에 교각하고 상판 얹어 있는데 슈라고 그래 가지고 교각이 얹혀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을 완충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교량을 관찰할 수 있는 상시 점검…
장준호 위원   그거 한 대만 산 거예요? 작년에는.
  7억인가 그거 가지고 그거 한 대 산 거예요? 다른 거는 안 산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 장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이론대로 수시로 장비를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앞으로는 장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살 필요가 없고 장비 낡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계속 임차로 쓰는 것이 더 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등은 수해가 난다든지 갑자기 폭설이 온다든지 다리의 이상이나 도로에 이상이 생겨서 절개지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언제 민간장비 임차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 일반적인 필요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많은 장비 가지고 있던 것을 내구연한 지나고 해서 전부 매각하고 폐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장비현황 5년간 것만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329쪽에 보면 충북종합사격장시설 보수·보강 해 가지고 증액 5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증액해야 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종합사격장은 내수읍 형동리에 있습니다. 형동리에 있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가 국제규격에 미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더 확보를 하고 또한 크레이 사격장이 2대밖에 없기 때문에 3대를 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증설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격장을 계속해서 사용치 않고 가끔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5억씩 투자해서 되겠느냐 그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부득이 국제규격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5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의 국제규격 미달은 벌써부터 그렇게 미달돼 있는 거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비도 원래 연초부터 없었던 거죠? 그렇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래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산요구를 이번에 당초 계상에서도 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당초에 2억5,000 했었는데 이것이 부득이 5억만, 작년에 5억을 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5억만 하면 크레이사격장을 증설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당초에 국제규격 미달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애초에 예산을 요구를 하려면 일단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해야만 되는 거지 처음에 2억5,000 요구하고 또 다시 5억 추가 요구하고 그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준호 위원   예산요구가 잘못된 거네요. 한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량이라든가 어떤 규모가 나올 때는 그거에 대한 해당된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용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연초 본예산에 2억5,000하고 지금 5억 확보된다고 할 경우에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으시는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청원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청원군에서 이번에 11억을 부담을 하고 도에서 5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북종합사격장 시설 보수·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활용하는데 회원들이 북부권에서는 굉장히 불편부당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용료 비싸고 원거리고 차제에 전국에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근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시설을.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북부지역에서 이용하시기가 사용료 문제도 비싸다는 그런 문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길하 위원   또 하나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같은 얘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는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있는 지역 태릉선수촌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인근지역에 북부권이나 이런 쪽에 활용도가 더 많다는 얘기를 회원들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원군에 있는 충북종합사격장은 너무도 편향적으로 운영돼 왔고 그렇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이길하 위원   이 자체가 애초에 문제성이 많았던 건데 이렇게 도비를 막대하게 7억5,000만원씩이나 올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이용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왕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이길하 위원   여태까지 운영상에 문제점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 장소가.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더군다나 이 사항은 국제규격으로만 완전히 설치돼야만, 2004년 전국체전 때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번에 도비 그렇게 하고 군비를 포함을 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장준호 위원님과 이길하 위원님께서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길하 위원   이해만 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죠.
  실질적인 회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회원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대표 사격선수도 안 오고 그런 얘기를 죽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릉선수촌이 너무 많으니까 전국에서 몰리다 보니까 많은데 거기보다 장소라든가 여건상 좋은 곳이 도내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세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파악을 해서 군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주국장님! 우리 도내에 각종 문화행사나 문화혜택은 우리 도민이 골고루 받아야 되겠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장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국비를 5,000만원을 받았는데 도비 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합니다마는, 다른 행사에 다른 동급 축제에 거기에는 더 많은 금액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난계국악축제가 다른 저쪽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북부지역의 행사와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쪽은 국비만 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실무자 선에서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하게 돼서 지역주민과 장준호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축제문제는 이 난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지금 영동 난계국악축제와 같이 국비를 받은 행사에 행사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장준호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 일정이 그 쪽 지역은 일주일 정도 되고 난계국악축제는 한 4일 정도로 기일이 좀 차이가 나고 그 쪽에는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그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 날짜가 길고 외국인을 많이 초청을 했다고 해서 5,000만원씩 차이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충주 무술축제나 영동 난계국악축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똑같은 인정을 받았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또 외국인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무술축제의 특이성은 외국인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악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유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를 둔다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이론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사로 보나 행사규모로 보나 이것은 난계국악축제가 저는 엄연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하니 충주무술축제의 경우에는 인구가 20만 이상이 사는 데에 사람이 운집을 하는 거고 난계국악축제는 인구가 6만도 못 사는데 사람이 운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비례를 하고 또 역사성이나 우리 문화전통에 아주 연연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34회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사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래서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장준호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말이지 똑같은 전국 30대 관광축제에 들었고 국비를 똑같이 5,000만원을 받았고 왜 도비를 못 받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제가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시키는가 한번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래서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인정을 하고 지금 와 가지고서 새롭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전혀 안 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축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충주지역과 차등이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일어나세요. 이 앞으로 오세요.
  비정액보조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비정액보조요?
장준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   수시로 주는 그런 보조를 그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국비 배정과 도비 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전년도부터 이어지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당초예산을 할 때 충주무술축제는 국비가 1억이라고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난계국악제는 국비가 4,000만원이고 그래서 국비 금액만큼 도비를 부담하는 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원칙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부담을 해놓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문화관광부로부터 무술축제도 역시 4,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동시에 감액을 하려고 저희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충주에서 무술축제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대로 당초에 부담한 대로 해달라 관련 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차등이 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는 항상 그런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국비와 동액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조정을 해왔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충주무술축제가 국비가 1억인 줄 알고 도비를 1억을 책정했다 그랬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는 해당 과에서 할 때 무술축제는 국비가 1억이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를 1억을 부담을 했어고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난계국악축제는 국비가 얼마나…
○예산담당관 이승규   4,0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같은 30대 관광축제인데 어떻게 충주는 1억이 오고 그거는 담당관님 내시 온 것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장준호 위원   1억 내시 온 것하고 4,000만원 내시 온 것이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국비가 1억 그 다음에 4,000 이렇게 요구가 돼서 저희도 그 동액으로 부담을 했었는데 1회 추경을 할 때 문광부로부터 내시가 무술축제는 똑같이 4,000만원으로 돼서 국비와 도비를 동시에 감을 하려고 했지만 관련 실·과에서 그것은 충주 무술축제는 도비부담을 그대로 더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삭감을 안하고 1억이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관님! 이 담당부서나 또 더 윗분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틀림없이 저는 이해가 갔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저희가 안 해준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될 때 그렇게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장준호 위원   아니 추경에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급 예술축제에 다른 데도 똑같이 국비 받아 가지고 1억 도비 받았으면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지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또 우리 도내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축제가 제일 잘하고 다 소중합니다. 어디든지 다 군마다 소중하고 제일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수십 개 사항을 점검을 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참여 여러 가지를 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성을 충분히 담당부서나 다 알고 있는데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 부서에서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장준호 위원   아니 그래 왜 안 해줬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설명드린 대로 충주가 1억이 된 것이 지금 저희들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원칙이 국비 오는 금액만큼 도비를 부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다루는 담당관이 해당 과에서 국비가 1억이다 해 가지고 도비 1억해 주고 다른 데는 4,000만원이다 해서 4,000만원 해 주고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할 때는 어느 중앙부처의 내시자료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는 실·과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해주고 어떤 부서에는 안 해주고 예산담당관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다루는 데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장준호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 잘못이 있지 예산부서에서 저기한 것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번 본예산 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또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2쪽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전국박달가요제, 340쪽에 관광과에 보은 속리산 단풍가요제, 이거 세 개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 가요제가 기존에 해오던 것말고 굳이 신생으로 서로간에, 지역단체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가요제를 자꾸 양산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다 전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요제인데, 대개 보면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난영가요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국에 홍보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렇게 굳이 가요제를 양산해 가지고 그냥 우리 도내에는 시·군마다 가요제를 다 개최한다고 그러면 과연 도에서는 다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작년에도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모 텔레비전에도 한번 방영이 됐습니다만 일명 백봉이라고 그러는 분이 향토가요에 대해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자기 사재를 털어 가면서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제가 몇 년간 계속해 가지고 운영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박달제는 또 지원을 안 해 주고 충주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박달제도 금년에 3,000만원, 이번에 향토가요제, 작년에 지원해줬던 것도 3,000만원 똑같이 이번에 계상한 바 있고 물론 이길하 위원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중구난방으로 행사를 해도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속리산 단풍가요 축제도  속리산이 상당히 관광객이 줄어들고 상당히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퇴조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여기를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이런 행사라도 언론사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단풍가요제는 몇 년간 지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도 똑같이 도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가요제마다 다 연예인증을 발급을 하거나 가수증을 대개 발급을 하는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요제를 통해서 굳이 우리 도에서 조장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충주에서 개최되는 향토가요제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원되는 것은 첫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개 하나의 작곡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사비도 털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의 근거지는 월악산 계곡입니다. 덕산.
  그런데 인근에 옆에 오셔 가지고 시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아마 개최가 되는데 저는 그분을 뭐 평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서로간에 가요제라고 하는 것을 양산을 해서 우리 도내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양에서 예를 들어서 소백가요제를 연다고 하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거기도 분명히 연예인을 배출할 것이죠.
  진천! 진천에서 비단잉어가요제를 예를 들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실 것입니까. 괴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이 되다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얼굴 내고 지역홍보를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송사를 끼고 또 녹화해 가지고 방영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다 지원이 될 것인가 또 많은 연예인들을 양성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뿐만 아니라 저도 공감합니다.
  모든 가요축제뿐만이 아니고 예술제 등등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행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가요제라든지 예술제라든지 각종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좀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고 해서 도비 지원이 가급적 되지 않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항상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정말 도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활성화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보면 내년가면 또 다른 시·군에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양산만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음은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그거 우선 재론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장준호 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것 듣고서 좀 기분이 묘했어요.
  이게 너무 그냥 자의적으로 뭐든지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과에서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뭐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얘기하실 때 보니까 기준이 국비 얼마 오면 그것하고 똑같이 우리 도비도 부담하는데 이것은 과에서 와서 얘기해서 내버려뒀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참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럼 누가 와서 얘기하면 내버려두고 얘기 안 하면 그냥 깎고 뭐 이런 식, 재량권이 그 정도로 심합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예산담당관도 문제고 또 과에도 문제예요, 과에도.
  어떤 것은 가서 내버려두라고 하고 어떤 것은 깎어라 하고 그게 무슨 기준도 없이 그러고 다녀요.
  그것 참 듣다가 대단히 퍽 언잖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좀 어떻게 얼굴이라도 잘 익혀 둔 사람들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식 예산이라면 이거 전체가 다 참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입니다.
  324페이지하고 325페이지에 있는 것을 같이 좀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이 있고 또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몇 개 사찰이 있고 감곡성당의 유물 전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렇게 보면 감곡성당에는 보면 여기 110년 역사를 지닌 성당에 유물이 400여 점이 있다고 하는데 400여 점이 뭐예요, 유물이.
  그런데 400여 점이나 유물이라면 유물의 규모가 대단한 것인데 엄청나게 방대한 것인데 이게, 뭐가 400여 점이나 있는 거예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곡성당의 유물이 400여 점이 있다는 사항은 옛날 신부들께서 입었던 옷이라든지 쓰던 그릇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사항 등등이 약 한 400여 점으로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400점이라면 웬만한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 성당은 어디에다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지금 현재에 한 10평정도 되는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일시적으로 그냥 좀 무질서하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현장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것은 당최 이해가 덜 될 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인 유물이니 뭐니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이에요?
  뭐 어떤 성직자들이 입었던 거나 썼던 그릇은 다 유물인 것인지 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없이, 이거 뭐 성당 지은 게 110년이 됐다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유물이 400여 점 있다면 굉장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기준을 따지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하는, 유물의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검증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감곡성당이 약 한 110년 전, 그러니까 전국에서 상당히 오래된 성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00년이 넘기 때문에 오래된 것으로서 보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아 글쎄 성당 지은 것은 110년이겠지만 110년이라고 하니까 여타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110년이 된 것이 아니라…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110년 꼭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또 그 거기있는 내용들이 뭔지도 사실 좀 애매해요. 말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또 하나 그 앞에 사찰들 죽 여기 설명서에 보면 죽 있는데 전부다 무슨 사 무슨 사 하는 것이 설명서에 보면 전부다 전통사찰들을 원형대로 보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통사찰은 어떤 것이고 전통사찰이 아닌 것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통사찰이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라 하면 저희들이 문광부로부터 전통,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문자 그대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사항을 전통사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문화재로다 지정이 되고 이런 사찰들이에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국비가 오고 어떤 것은 안 오네. 1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기 뭐 죽 있는 것은 여기는 전통사찰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전통사찰보존 어쩌구 해 가지고서 이게 국비가 8,800만원이 왔는데 도비 4,400만원하고 이게 3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설명서에 보면 똑같은 전통사찰 보존해 가지고 똑같은 전통사찰인데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도비예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떻게 기준을 둬서 누구는 국비를 주고 누구는 안 주나. 국가가 지정한 것이라면 다 줘야지.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4월 30일 이전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국회로부터 통과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이고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원사라든지 대흥사라든지 단청하는 문제는 금번에 금회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도비만 산정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아! 이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우리 열악한 재정이니 뭐니 맨 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늦춰서라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에 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은 국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 것을 다 이렇게 투자합니까?
  우리 뭐 그렇게 돈도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8억7,500인데, 이렇게 거금을 갖다가 왜 국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요. 조금 기다렸다가 국비로 하는 것이 낫겠네요. 이런 것은.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일리가 없으신 것은 아닌데 이 사항은 대원사라든지 대흥사라든지 국비를 지원을 받을려면 저희들이 한도가 1억5,000 이상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흥사라든지 대원사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1억5,000이 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다고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아니, 아니죠. 국비를 지원할려면 1억5,000 이상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한도가 1억5,00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1개소에, 1개소당?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이것 뭐 1억5,000이 돼나, 다 뭐 7,500, 5,000 뭐 이런 식인데…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러니까 대원사라든지 대흥사같은 경우에 도비 5,000만원, 7,5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 받을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청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왜? 왜요.
  아니 단청하고 하는 것은 말이야,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곳이든지 단청같은 것을 안 해서 집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뭘 내년까지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릴 이유가 뭐 있나, 그렇게 급하면 이적지 어떻게 기다렸지.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특히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원사가 여기 이길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충주시 지현동이라고 그래서 시내 한 복판에 있습니다. 마침 소방…
이길하 위원   저는 잘 몰라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내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소방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있는 담을 뜯고 다시 쌓고 이런 문제를 하면서 옆에 있는 대웅전 단청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종기 위원   아니 담 뜯고 이러는 것은 거기에서 보상해서 하는 것 가지고 해야지 그래 담을 뜯는 돈을 내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별도로 투자해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아니 글쎄 부득이…
박종기 위원   담은 이번에 보상금으로 하면 됐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것은 보상금을 받고요. 보상금을 받고…
박종기 위원   뭐 또 사실 그렇게 되면 땅도 들어갈텐데 땅 보상을 받아서도 그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겠네. 보상금 나오는 것은 뭐에다 쓰고 담은 담 헐은 것을 보상받아서 담을 쌓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담 들어간다는 것 보니까 땅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들도 좀 투자하게 해야지…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평수가 실지로 가봤습니다만 면적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한 대여섯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박종기 위원   이게 한 1년 기다려서라도 말이에요. 중앙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해요. 뭐하러 지금 말이야, 우리 돈 없는데 억지로 갖다 투자를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난 그게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그럼 지정을 갖다가 여기는 문화재로 된 것만 그렇다고 그랬죠. 문화재로 된 것을 갖다가 전부다 이것은 등록이 된 것입니까? 문화재청에 등록이 된 것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전통사찰 아닌 절도 있습니다. 일부.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또 모호하잖아, 그것도 그래.
  절만해도 굉장히 많은데 도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절은 주고 어떤 절은 안주고 말이야, 이게 뭐 집 모양 바라보고 하는 것인가 뭐 기준이 퍽 애매하잖아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박종기 위원님 절에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시·군에서 검증을 받고 또 도에서 실무자가 나가 가지고 검증을 해서 과연 이것이…
박종기 위원   아니 검증은 하지만 검증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글쎄 가 가지고서 기준이라는 것이 아는 대로 했다는 기준인지 무슨 기준을 설명을 못하니까 애매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래 기준이.
  또 오래된 것이라면 이것도 그렇게 한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도 사실은 오래된 것도 많고 별 게 다 있잖아요. 물론 개인 집도 그렇게 지정해서 해 준 것도 많지만 지정 안 받은 것도 퍽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100여년 된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여년 된 물건같은 것, 이런 것도.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래서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문광부에서도 이런 전통사찰이라든지 오래된 절에 대해서는 복원을 하고 오래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박종기 위원님께서 이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 글쎄 이해하라고 하니까, 이해하라 소리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이해인가 본데…
  이게 참 문제는 문제네요.
오장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원사라든지 대흥사같은데 주지스님이 현재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오장세 위원   있어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오장세 위원   저는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찰이 사찰도 조계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당히 아마 충청북도의 수십배가 넘는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카톨릭도 상당히 여하튼 재력으로다가 상당한 뭐라고 할까요, 종교인데 그래서 감곡성당같은 경우도 그렇게 소중하고 분실우려가 있으면 그 돈 많은 데에서 자신들이 돈 들여서 하지 아! 그래 돈 없는 충청북도나 시·군에 그러한 것을 부담을 지우고 또 사찰도 우리가 사찰 들어가면 입장료 꼭 내고 또 입장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
  그런데 그 상당히 돈이 많은 그런 곳인데 굳이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곳에 재정을 보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곡성당이라든지 물론 다른 사찰의 경우에 재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감곡성당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 4억 그리고 아까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도 검증을 해서 시·군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도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성이 있고 오래된 성당이라든지 사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계상을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하면 그럼 보존이나 유실될 우려가 많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런 점은 아닙니다마는, 보존을 하고 보수를 하다보니까 자담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자기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군비, 도비를 지원요청을 하게 된 거죠.
오장세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단체들 돈 많습니다. 돈 4억, 40억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돈 많은 단체인데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잘 할 것이고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본인들이 해야 될 거고, 의무지 그 많은 신도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 기왕에 수천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들 참 상당히 많은 단체인데 종교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본인들이 해야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또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청람재 체력단련실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보수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람재 체력단련시설 보수문제는 지금 청주시내에서 보은 쪽으로 가다보면 청원군 보건소 옆에 저희 청람재가 지금 거기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구대가 있습니다마는, 농구대가 그냥 흙인 마당입니다. 그냥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레탄을 포장을 해서 먼지도 안 나고 사고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청람재에 들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농구대 밑에 우레탄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운동장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운동장에 비 맞으면 괜찮을까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지금 현재 비 맞으면 질퍽질퍽하고 그렇지만 우레탄을 깔면 괜찮기 때문에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335페이지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약 17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에 이 부분을 700동을 하고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에서 조정하고 460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물량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감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농촌 융자가 몇 %예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융자가 연리 약 5.5%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저리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700동 정도는 융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을 700동을 올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근성 위원   내려온 기정예산은 42억을 했는데…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700동으로 보고 내려온 겁니다.
이근성 위원   700동해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700동으로 봤던 건데 460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이 된 겁니다.
이근성 위원   이런 것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농촌주택개량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살기가 어려운 시절인데 이러한 저리융자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농촌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무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융자금도 5.5%보다 더 낮게끔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근성 위원   347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 이번에 새로 추경에 반영돼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국비가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근성 위원   국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청주도 있고 청원도 있고 옥천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청주 72.37, 청원 134.63, 옥천 29.7 해서 개략 면적비율 비슷하게 배정이 될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청주, 청원, 옥천 다 합쳐서 국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근성 위원   여기 354페이지하고 357페이지에, 357페이지는 지방2급하천 편입사유지 토지보상, 이것이 지금 국가로 인해서 하천으로 들어간 사유지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충청북도에 얼마 정도 분포가 돼 있어요? 그 양이.
  그럼 이거 지금 357페이지에 있는 지방2급하천의 사유지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요청해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가 지방2급하천의 개략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약 660억 정도가 당장 있어야 보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8,280만원은 지방2급하천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지방2급하천을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지금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직은 지방2급하천까지는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은 사유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이근성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8,200을 해주는 것은 사유토지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도 이런 억울한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전부 이첩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해주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가거나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소명자료를 내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예를 들면 과거에 옆에 제방공사를 해서 제방공사가 포함된 지역인데도 보상을 안 해줬다든지 해서 2급하천 내에 사유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이것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나 판결 등 이런 어떤 조치가 있는 것만 우선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하천부지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재산세를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사유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물어야 됩니다.
  지방1급하천이나 국가하천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지방2급하천은 완전 사유토지입니다. 사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사유권의 토지로 인정되는데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토지를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까지는 재원이 마련돼 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오고 있는데 지방2급하천에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또 일시에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없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여러 번 국가나 또는 당정협의회 등에 앞으로 매수를 전면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에 대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것은 하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물라면 상관이 없는데 실지로 지금 하천을 쓰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물고 있으니까 지금 원성이 높다 이거예요. 불합리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그럼 재산세라도 안 물게 우선 해주고서 보상은 나중에 해주더라도 그런 대책은 세워주셔야지 그런 것 없이 무지막지하게 국가에서 그런 재산세까지, 농사도 못 짓게 만들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니까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국가하천 사유토지도 마찬가지 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은 지금 계속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끝났는데 신고를 안 한 것을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각 시·군에 하달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방1급!
이근성 위원   예, 보상문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전부 공고가 나가고 고시됐고 전부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신경 좀 써서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타다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음은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진흥국장님이 아주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데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비보조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서 나온 제천 자양영당, 의병기념관 또는 우암 송시열 유적, 보은 삼년산성, 단양 적성비 보수정비사업이 있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거기 나오는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에 나오는 사찰명하고 그리고 대흥사, 대원사 문화진흥국 소관업무에 보존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지정문화재냐 비지정문화재냐 지정문화재면 지정문화재 몇 호로 지정되었는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뽑아주세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게끔 누구 직원을 보내서라도 빨리 뽑아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청주 반송교 재가설문제 이것이 사실상은 이번 지사님 10억 선심성예산에 관련된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내가 유감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사업 이전에 이 반송교는 일찍 관리가 됐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의 관문이고 청주를 들어오려면 그 반송교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다리인데 이것이 ’71년도의 당시의 교통량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는데 일찌감치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 어떻게 10억 사업에 편성을 시켜 가지고서 조금 고달프게 됐는데 우리가 여느 때 언제든지 가면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한번도 거기를 자유스럽게 통과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 꼭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꼭 체증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비들이 벌어지고 말이지 좌회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것이 일찌감치 서둘렀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 가지고서 그것이 괴산 같은데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도로에도 8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청주시내의 관문인 반송교를 갖다가 7억을 세우는데 이제서 그것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가 참고의견으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희선생 유허지 과선교 설치라는 것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육교식으로 철로를 넘어가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철로횡단?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증평으로 나가시다보면 내수 지나서 바로 거기입니다.
황태모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무인차단기로다가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황태모 위원   일전에 거기서 사고 난 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일찌감치 짚어줬을 사업을, 그 때 장애인이 건너가다가 사고난 그 지점인데 그런 것은 일찌감치 우리가 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리가 됐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밀레니엄만 나오면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밀레니엄사업으로 10억을 요구를 했어요. 10억을 요구를 하고 또 그 뒤에 보면 구종축장 건물 철거비로 2억5,000만원을 또 요청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거기는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구란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려운데 예산만 자꾸 밀레니엄으로 확보를 계속 해놓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나중에 어떤 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 나는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만일 그 지구가 해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거의 다 확정됐다고 하지만 정책이나 정치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되고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계속 예산만 확보를 해놨다가 연말에 가서는 그냥 잉여자금으로 이월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걱정이 됩니다. 이거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먼저 종축장 건물 철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내에 건물이 한 34동정도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3,400㎡ 정도 한 4,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과거에 종축장의 축사, 헛간, 관리사무실 등등 해 가지고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낡은 건물이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어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그런 장소로 되고 또 인근의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안 보이는 데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하기 때문에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하고 한 4,000톤 정도의 폐콘크리트 자재 이런 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운반비까지 다 합쳐서 2억5,0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종축장 부지를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하든지간에 현재에 종축장이 철수된 그 건물의 철거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고요.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0억을 세운 것은 여기가 지금 청주권 광역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방침을 완전히 정하고 그 다음에 청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청주 재정비계획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 후에 각 토지에 대한 용도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밀레니엄타운 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와 그 지역에 대한 맞는 용도를 사전에 정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원지 시설로 하고 그 내부에 각 시설에 대한 운동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미룰 것이 아니고 올 연말까지 전부 집행을 끝낼 사업비입니다.
황태모 위원   글쎄 실시설계 용역비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무효화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래서 우선 내년에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그 장소에서 바이오엑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밀레니엄타운 부지로 지금 확정하고 있는 17만8,000평중에서 종축장 부지가 앉았던 지역과 자동차가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부분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 바이오엑스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내에 상당 시설을 같이 재이용하면서 밀레니엄타운으로 계획을 확장시켜나갈 것인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중골프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시설의 규모, 내용, 토량 이동 등에 대한 모든 설계까지만 해서 확정을 하고 실제 사용은 적어도 저희들 예상은 2006년 정도 가서 청주공항 또 오창단지, 오송단지가 활성화 될 때 필요할 때 다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 또 우리가 자체 분석한 자료 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골프장이나 이런 대중골프장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바이오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다가 일단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 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등 상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끝내야 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나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이럴 때와 저럴 때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럴 때 좋을 때만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럴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에서 변화가 있어 가지고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 사람이 와서 딱 보더니 아! 이것은 밀레니엄 좀 힘들다. 사업성 정책변경한다, 이런 것은 헛도네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그러면 다른 조건이라도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라는 아주 이것은 확고한 현재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법적규제를 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지금 자꾸 뭐 하겠다, 뭐 하겠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대마도에다가 거기에다가 별장을 짓고 뭐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한 20만은 그리로 보내고 말이야. 이런 계획 세우는 꿈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만일에 그렇게 돼서 잘못됐을 때에는 야! 의회 너희들 우리한테 책임 물을 것도 없다, 의회 너희들이 그 때 승인해줬으니까 했지, 너희들이 승인 안 해줬는데도 했느냐, 이런 책임문제까지도 오지 않을 것이냐 이게 참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밀레니엄타운 부지내에 내년에 바이오 엑스포를 하는 것은 정부계획으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으로 확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9월 25일부터 열리는 바이오엑스포는 선거결과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황태모 위원   바이오엑스포도요, 바이오엑스포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엑스포를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봐요. 어제까지도 괜찮던 것이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탁 변화되는 것이 정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금년내에 해제된다는 것을 글쎄 무엇으로서 입증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건설국장님이 책임지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평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통사찰 정비 보존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떠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준과 원칙과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사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례가 된다라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전통사찰이든 지정이든 비지정이든간에 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좀 이러한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준다면 형평성이 결여가 됩니다.
  하여튼 자료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네, 다섯군데가 지정인지 비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고서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십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327쪽에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을 하신다고 이 어려운 추경에 1억3,000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대회가 금년도에 1회 대회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만, 처음하는 대회입니까? 이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조평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제주도에서 6월 15일부터 개최되는데 처음입니다. 이 사항은.
조평희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추후로다가 그러면 행사계획이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지금 14개 종목에 477명이 제주도를 가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생활체육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라든지 선수육성을 위한 그거와 개념이 다르듯이…
조평희 위원   그게 아니죠.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여기도 본 위원 생각하기는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러니까요.
조평희 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예산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상당히 많이 생활체육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어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특정체육인한테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물론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공감이 갑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천명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입니다.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아니 그 개념은 제가 이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은 개인에 신상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자기가 소요되는 예산도 좀 해야지, 여기 보니까 본인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이 사항은 생체협에서 기금도 있고 이 사항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만…
조평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좀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특정체육인한테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규대회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타 시·도의 지원내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지원내용 나와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 좀 서류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1억3,000을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타 도하고 자료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조평희 위원   아니 본 도에 1억3,000을 요구한 세부계획서가 있죠. 예산부서에 올린 것, 그것 자료로 좀, 기획서도 좀 한부 주실 수 있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 사항하고 타 도에서 예산요구한 것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1억3,000에 대한 것은 막연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겠죠? 그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사항별 설명서 328쪽에 2004년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약 100억을 들여서 흥덕구 사직동 체육시설내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다목적체육관 시설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이 불투명한 것이 뭐냐하면 100억중에서 국비가 45억 도비가 55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45억에 대한 예산확보계획하고 또 우리 도비 55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45억은 현재 문광부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미정인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2004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55억을 본예산에다 넣고 해서 연차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업은 적은 사업이 아니고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사업이 40억이 국장님께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경우에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 45억씩이 안 될 경우에는 그리고 도비 55억도 지금 미확정인 상태에서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래서 금년에는 공모만 하고 일부분에 대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아까 설명말씀드린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의 예산은…
조평희 위원   국장님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건축설계 뭐 이렇게 3억2,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설계해놓고 체육관 안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이 100억에 대한 예산이 중요하게 나와야죠. 그냥 막연하게 국가에서 45억 줄 것이고 도비 55억 해서 하겠다 만약에 도비 55억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입니까? 재원 확보계획이 어디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조평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금주도 계속 모의원님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제가 금주내에 또 문광부를 지금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55억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3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도비 55억 재원확보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되는 사항을 봐서…
조평희 위원   국비 비율에 따라서 도비 확보하겠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특정 가용재원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할 계획 그런 재원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런 저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물론 충북에서 2004년도에 전국 체전을 개최를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기존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우리 도민정서에도 맞고 도민의 혈세도 낭비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러한 고정재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분산개최를 함으로써 각 시·군에 설치한 그런 체육관을 많이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이렇게 100억씩이나 들여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아니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이 체육관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본 위원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금 기존시설 이용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늘상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야구장 등의 이용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 다목적체육관은 역도라든지 펜싱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프레스센터를 2004년 대비해서 지으려면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레스센터도 들어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떤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습 그리고 합숙소,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만 좀 조평희 위워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다 좋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2004년 이후에 이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마 막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때까지 국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비 100억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투명하게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460쪽에 사항설명서 329쪽 충주의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받았습니까? 우리 도비.
      (「충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투융자심의도 받았습니까? 이거 다, 충주…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이 사항은 충주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평희 위원   우리가 예산만 교부해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국비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투융자심사는 충주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그런데 도비가 7억인데…
  도비가 7억이에요. 5억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투융자심사가 지금 끝난 것으로 이렇게…
조평희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끝났고 지금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족액을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사업비 부족에 대해서 도비 7억을 해주는 것이네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시·군비를 10억 지금 집행하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렇죠. 10억을 가지고 지금…
조평희 위원   이거 언제 시작했습니까? 사업은.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이것이 3월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 3월에?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래서 내년 12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잘못된 예산이죠. 그럼 당초에 충주시에서 15억 가지고 충주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해놓고서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도비 7억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계획이 됐다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죠.
  이거 분명히 설계변경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이 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10억 속에 들어가는 사업인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잘못됐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다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기왕 짓는 것 조금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설계변경을…
조평희 위원   그리고 충주시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요. 15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50%나 되는 설계변경을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애시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도에서도 7억씩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충북도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데 예산을 팍팍 퍼줍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70억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민체육기금에서 30억이 지원됐고 당초부터 충주시에서는 도에서 15억을 지원을 해달라 계속 건의가 되고 저희들이 체육기금에 따른 부담의무도 없고 해서 도비 지원을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건의사항 중에 우선순위를 제1순위로 해서 7억을 지원해 달라 이래서 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 규모가 70억이다 보니까 기금은 30억이고 지방비부담이 40억인데 충주시에서 당초계획은 시에서 25억을 부담하고 도에서 15억을 달라 계속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38쪽에 관광지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를 하신다고 기금에서 1억3,462만6,000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충북 도에 주요관광지가 6개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외국 관광객이 연간 몇 명씩 오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5만명이고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약 40만명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외국에 세일즈도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가 안 옵니까? 가이드가 오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옵니다.
조평희 위원   오는데 우리 도에서 굳이 거기다가 또 통역안내원이 필요합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이드가 옵니다마는, 어떤 청풍문화재단지하면 외국에서 오신 가이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산성이라든지 법주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연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 배치를 해서 기금을 이번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물론 우리 충북을 널리 알리고 금년도가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본 위원 생각은 도내 주요관광지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관광국에서 오는 가이드가 아니고 한국인 가이드를 분명히 씁니다. 그 분이 지금 우리 충북 상당산성, 청풍문화재단지, 문의문화재단지, 수안보, 법주사 이런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1억3,400만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런데 조평희 위원님 이 사항은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 저희들이 문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인해서 성립전예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항은 시행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조평희 위원   기금은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기금을…
조평희 위원   예산을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기금도 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1억3,400만원씩…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지금 물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문화해설사도 약 37명을 문광부에서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관광단지에 지금 제대로 통역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연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실업대책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항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고 문광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국민이 세금 낸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마저 우리가 기금을 받지 않고 관광안내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퇴조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평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48쪽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풀로다가 10억을 요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시장, 군수가 주민들의 건의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재정형편상 시·군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현안사업이 상당히 누락돼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10억에 대한 사업이 확정이 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0억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풀로 30억 세웠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30억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집행잔액만! 집행잔액은 대략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잔액은 1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풀 사업비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전체 45억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 건설국에 10억, 복지환경국에 5억 이렇게 해서 2000년도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하여간 이러한 사업은 지역적인 형평성에 의해서 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348쪽에 보은군 산외면에 교육정보화회관 건립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배경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리고 보조비율도 형평성에 안 맞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산골짜기에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이런데 공부방, 독서실 이런 용도로 또 노인들의 여가공간으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교육정보회관이나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구체적으로 2억을 요구하셨는데 시·군비까지 하면 3억입니다.
  회관건립을 어떻게 신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산외면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위의 교육정보화회관사업 자체가 저는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마을회관 건물하고 토지매입 및 집기구입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죄송합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약 10억 정도 지원하는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아닙니다. 안 들어갔어요. 이거 들어갔으면 제가 묻지도 않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형평에 안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이것이 4월 2일날 보은군 순방시에 군의원 등이 지사께 건의해 가지고 주민복지향상하고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평희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사님이 충청북도 11개 시·군, 102개 읍·면에 전부 다니시면서 군수나 군의원들이 요구하면 102개 읍·면을 다 해주셔야죠. 형평성이 없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개 읍·면에 특혜를 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시·군 방문하셨을 때 우리 도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표방하는데 이런 농촌지역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시범적인 그래서 주민에게 정보화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기준보조율도 도비 67%에 군비 33%라는 이런 보조비율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른 것은 다 50 대 50으로 하면서…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조평희 위원   분명히 예산회계법을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보조비율은 보은군이 우리 도내 각 시·군중에서 재정이 제일 취약단체입니다.
  그래서 67 대 33으로다가 이렇게…
조평희 위원   담당관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래서 예산회계법칙도 위반하면서 보조비율을 낮추어서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그러면 단양같은 데는 보조율을 더 낮게 해줘야죠.
  분명히 예산회계법에서 50 대 50이면 50 대 50으로 해줘야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조평희 위원님 답변은 들어봐도 뻔한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에 협의하기로 하시죠.
조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문화진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북문화관광 허브사이트운영 기정예산에 1,000만원 있다가 1억8,380만원을 추경에 증액해서 하시는데 이 충북에 허브관광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허브사이트는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정보원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4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사항은 4계절용으로 해서 인터넷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충청북도내의 관광, 숙박시설이라든지 무슨 전화번호라든지 안내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은 계절이 바뀌고 또 전화번호가 바뀐다든지 위치가 바뀐다든지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제가 허브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허브를 나는 식물…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것이 아닙니다.
오장세 위원   그게 아니군요! 그 다음에 491페이지 남한강 래프팅사업 기정에서 2억하고 추경에 3억을 요청하셨는데 래프팅사업을 단양군에서 할 건가요? 아니면 특정 업체들이 운영을 한 건가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라는 그러니까 특히 말씀하시는 강원도의 동강 그 줄기가 되겠습니다. 동강에서 래프팅이 한참 성업중에 있고 이 쪽 단양 영춘에도 그 줄기이기 때문에 래프팅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비 10억 중에 포함돼 있는 그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0억중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남한강 래프팅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월의 동강에서는 래프팅을 올해는 많이 축소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또 휴식년제를 해 가지고 동·식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동강을 올해부터 휴식년제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언론지상에도 발표가 됐고 또 동강살리기보존협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정선군이나 영월군에서 공사하는 것도 지금 많은 NGO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남한강 래프팅사업에 대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나요? 생태계보전이나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원도 지역의 동강지역에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래프팅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아주 몸살을 앓을 정도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러나 이 쪽에 단양쪽에 오면서는 관광객이라든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휴게시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음수대라든지 이런 사항을 오는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원도 동강과 같이 그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래프팅을 하는 사업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사업주들이 우후죽순처럼 사업체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강 래프팅사업에 뛰어들 공산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주체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인데 영월 동강은 그런 것이 안 돼 있나요? 다 똑같이 돼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이 너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정선부터 어떨 때는 아까 말씀하신 영월 어라연에서부터 무지 많은 래프팅사업주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군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주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업주들이 이곳에 모여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운영하다보면 그 자체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도 파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강도 그래서 아마 휴식년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시설까지 해줘 가지고 업주들 배불릴 필요는 없잖아요. 또 생태계를 파괴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어요.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너무 주석을 많이 달아놓으니까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이 아까 대원사나 충주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같은 것은 답변의 핵심을 모르셔요. 제가 아는 것만큼도 모르고 계셔서 답변을 하니까 자꾸 장황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 쪽에 동강과 달리 그런 난립을 하고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시·군에서 한 장소를 설치했을 때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방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앙지 모 신문사에 시리즈로 동강에 대해서 나온 것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질의 도중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요지가 지방자치단체 단양군에서 운영할 거냐고 여쭤봤죠. 그렇죠?
  그런데 단양군에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단양군이 아닌 특정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한다고 답변하시네요.
  제가 질의했던 요지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 래프팅 사업을 단양군에서 할 것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단양군에서 하신다고 했고 또 이길하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사업주체가 단양군이라는 말씀이죠.
오장세 위원   래프팅사업 주체가?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김소정   그거 기반조성공사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기반조성을 하고 래프팅 사업은…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그 기반조성사업만 해주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죄송합니다. 기반시설만 군에서 해주고 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게 하겠죠. 저도 당연히 기반시설은 군에서 할 것이고, 기반시설을 개인 사업체가 하겠습니까. 주차장이고 화장실 만드는데.
  그리고 래프팅 사업은 특정사업 주체가 또 할 것 아니겠어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이 래프팅 사업이 충청북도민이 가서 운영을 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업주체도 외지인일 것이고 이용하는 측들도 외지인이 많습니다. 래프팅 저기가.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는데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서…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지금 운영하는 사항은 어느 개인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지금 청소년 단체, Y라든지 청소년연맹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아마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래프팅은 앞으로 누구든지 사업자 등록을 내서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한 5억인가요,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충청북도 단양군에 얼마만한 관광수입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만한 돈을 들인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자꾸 위원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단양이 지금 한 10년전부터 인구가 약 한 1/3 이상, 반 가까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양군에서는 오직 관광을 위해 가지고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래프팅 관계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을 해주면 청소년 연맹이라든지 기타 청소년단체하고 뭔가 위탁관리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죄송한데요. 추가질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장소가 지금 보면 단양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돼요. 다 영월발전소, 화력발전소 쪽으로 해서 고씨동굴로 해서 가는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대개 다 차량이 그리로 이동하지 단양쪽에서 영춘으로 이동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위치상으로 봐도.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물론 그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강으로 얘기하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춤으로써 그리로 오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이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48페이지 영동 포도주 숙성 토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3억이죠. 이 포도주 공장, 여기에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도로를 해줬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수혜자는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동에는 과거에 왜정시대 때에 피난인가 뭐 하여튼 화약동굴 이런 것으로 해서 굴이 많이 파져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자연동굴이라고 그러는데 굴이 파져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포도주 숙성하는 장소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없으니까 저희가 진입로를 확장해주면 농민들이 포도를 가공하거나 하는 활동이 많아질테니까 그 기반시설로 도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수혜자가 농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농민들이 포도재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포도를 재배해서 그 포도가 포도주로 가거나 판매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포도가 지금 계속 재배되니까 숙성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으로써 포도재배에 아주 획기적으로 계속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장세 위원   아닌 저는 포도주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1차 적인 수혜자 아닐까요?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게 되지만 결국 저희가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 부분의 포도밭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가 묻는 차원이 그런 식으로다가, 도내에 있는 모든 생산물도 다 그런 식으로 되겠죠. 어떤 공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공장에서 포도주를 직접 숙성하는데 이용한다는 차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또 한가지 직접적인 것은 그게 상당히 관광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같은데 동굴입구까지 가면 포도 숙성하는 것을 전부 보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농민들도 같이 저거되고 관광지도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농촌 하여튼 개발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8쪽 지역개발과 충주극동대학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억 중에 하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 사업추진 배경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간단하게 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거기가 충주대학교 앞에 극동대학교 새로 옮기는데…
이길하 위원   예, 철길 너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오른쪽으로… 철길 넘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이 충주대학과 극동대학이 옮겨옴으로써 갑자기 어떤 기반시설도 없이 집이 룸, 뭐죠? 원룸 뭐 이런 식으로…
이길하 위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꽤 무질서하게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학촌 주변이 무질서한 주택가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기시에 길이 빠지고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불평하고 하기 때문에 하수도, 마을 안길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에 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대학에서 극동대학에 특혜를 줬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타 대학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물론 대학교 주변을 해주지만 자연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것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원인은 어떻게 됐든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어차피 원인이야 대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편의시설같은데 그러면 타 대학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타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대학주변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평에 과학대학진입로도…
이길하 위원   국립대니까 그렇죠.
  극동대는 사립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들이 학교 세운 지금 같은 데 개발해주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데를 후에 따라가서 안 됐지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대학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학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상당히 고려해 볼 사항이고요.
  대학주변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장내소란)
  번복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좌석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의 많은 분들이 의회에 좀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용차, 그러니까 합승승용차 그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당연히 용차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증평출장소나 뭐 심지어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식당차도 빌려다 쓰고 이렇게 했어요. 현지확인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전체가 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인데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승용차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마 의장승용차로 생각이 되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아마 삭감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의회 별도로 우리가 승합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 우리가 배차신청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것을 승합차로, 의회에 추가적으로 승합차를 우리가 구입하고 하는 문제는 저도 사실은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해서 한다면 또 기사도 사실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유지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그 한 대만 사서 딱 비치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일 그것을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한다면 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차량을 빌려서 또 쓸 수 있는 외부에서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4,000만원을 가지고 사는 그 문제와 연관해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사문제가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집행부 기사를 쓰면 된다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처장님 우리 위원들 가는데 식당차나 이런 것 안 쓰도록 책임지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장준호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위원들이 현지확인 가는데 말이야. 식당차를 타고 가 가지고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부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임차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별도로 차를 구입해서 항상 대기 시켜놓고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교체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아니 산다면 교체해서도 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장준호 위원   아니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은 처장님이 꼭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 가지고 우리가 차를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꼭 처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 사고 안 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그것은 선결조건으로서 우리가 장비나 이런 것을 살 때는 우선 정수에 배정이 돼야지 일단 구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정수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회에 차량을, 지금 우리가 예산만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정수로 해서 우리가 2500cc 한 대, 또 의전용 한 대 이렇게 해서 또 집행부에도 버스 얼마 규모의 몇 대 이런 것이 정수가 돼서 정수조치가 먼저 된 뒤에 일단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정수 승인을 받는 것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쪽에서 일괄 의회 것까지 지금 총괄해서 거기에서 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일단 책정이 되면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사정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의원들 식당차 이런 것 빌려서 타고 가도록 처장님께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가급적이면…
장준호 위원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죠. 어떤 방법이든지 책임을 지셔야지, 용차를 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장님께서 그런 것은 원만하게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장세 간사위원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예산안 중 8페이지 대형승용차 4,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 중 42페이지 도정소식지 발간 인쇄비 1,920만원 전액 삭감, 42페이지 민간단체현황 책자발간 500만원 전액 삭감, 43페이지 도정소식지 퍼즐당첨자 도서상품권 구입 120만원 전액 삭감, 44페이지 민간사회단체도정시책제안공모시상 3,000만원 전액 삭감, 45페이지 경조사문화바로세우기 수범사례집발간 400만원 전액 삭감, 45페이지 건강음주강좌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감사관실 예산안중 69페이지 현지감사용 노트북 3,000만원중 1,800만원 삭감, 다음 기획조정실 예산안중 73페이지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1억3,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75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 임직원선진의료시스템 해외연수 2,940만원 전액 삭감, 다음 증평출장소 예산안중 105페이지 예비군동대 운영비 지원 312만원 전액 삭감, 예비군훈련장 식당건립지원 1,300만원 전액 삭감, 예비군교육장 장비지원 1,750만원 전액 삭감, 113페이지 자연환경명소 안내판설치 500만원 전액 삭감, 128페이지 인삼특산품제조시설 지원 1억원 전액 삭감, 140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1,17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북과학대예산안중 210페이지 신규조교기본급 516만6,000원중 64만6,000원 삭감, 211페이지 정액급식비 64만8,000원중 8만원 삭감, 교통비 80만원중 10만원 삭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소관 경제통상국 예산안중 233페이지 충북바이오산업 연구소 사이트구축 6,000만원 전액삭감, 23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활동지원 1억원중 2,500만원 삭감 다음 농정국소관 예산안중 243페이지 야영장 차광막 설치대교체 3,773만2,000원 전액 삭감, 258페이지 방제모 및 방제복지원 1억7,910만원 중 1억35만원 삭감 282페이지 바이오숲 조성사업 5억원중 1억원 삭감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중 298페이지 농업인단체협의회 수련교육추진 4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소관 문화진흥국 예산안중 340페이지 충북문화관광 허브사이트 기능보완 및 자료입력 1억3,3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중 377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실시 설계용역비 10억원중 3억원 삭감 등 일반회계 6억8,088원 특별회계 총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5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소정  오장세  황태모  권영관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장준호
  조평희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기     획     관이석표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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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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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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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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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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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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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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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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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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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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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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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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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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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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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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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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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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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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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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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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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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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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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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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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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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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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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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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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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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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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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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