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12월 15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6.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7.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
9.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7.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2.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이언구 의원 외 7인 발의)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오늘 이대원 의장께서 “청가”로 인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옥천에서 열리는 LNG 공급관 착공식에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 견학을 위하여 청주기계공고 3학년 9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13건의 조례안, 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2건의 안건 등 모두 17건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이영복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도지사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그 외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기타 2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등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대학 내 실습실 부족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00㎡ 규모로 건물을 신축·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족한 실습실·강의실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공간 확보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도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걸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고, 12월 10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9.5%인 2,474억원을 증액한 2조8,42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4% 증액한 2조4,7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 감액한 3,658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2개 사업 14억8,15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2개 사업 3,280만원 등 총 15억1,430만원을 감액,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 중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전국 홍보예산인 신문광고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액 승인하였으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까지 조성될 기금의 규모는 2,517억원이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639억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13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0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 도정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도정이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0년도 예산은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국내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도 우리 도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투자유치 결과 166개 기업, 21조5,251억원의 투자유치와 10여 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립예술단 창단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충북미래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155만 도민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도민 모두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의 쾌거로써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정리예산과 정부지원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64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5,592억원, 특별회계 4,056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9,697억원의 0.2%인 4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6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21억원, 국고보조금이 3억원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00억원과 지방채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 200억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117억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60억원 등을 감액한 반면, 도로·하천 수해복구비 269억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금 87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익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운영 86억원, 저소득층 의료보장사업비 등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9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10년도 의원님들이 꿈꾸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3.7%인 546억8,144만4,000원을 증액한 1조5,504억3,296만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한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10개 사업에 51억5,002만7,000원을 감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중 법인 부담금 100% 부담한 학교는 전액 보조하고, 기타 학교는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22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0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며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충고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만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을 신장하고 품성을 함양하는데 최우선의 교육목표를 두고 충북교육의 선진화와 학교현장의 변화·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교육비전을 ‘충북 에듀★스타 2015!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로’ 설정하고 155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교육과 정보화 교육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국에서 개최된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제55회 전국 과학 전람회와 2009년도 한국과학 창의력 대회에서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에서 79편을 출품하여 59편이 입상하는 등 4년 연속 전국 최다 출품, 최다 입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마을 공부방을 151개 운영하여 3,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82개교 운영하였습니다.
수업 잘하는 교사를 91명 선정하여 교실수업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교장 공모제를 31개교로,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189개교로 확대하여 교원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친 결과, 2009년 전국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초·중학교 4개교를 신설하고 기숙형 고교 13개교를 선정하여 도·농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전국 유일의 반도체 장비분야 마이스터고로 충북반도체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전문계고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44개 학교와 전원학교 7개교를 운영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는데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에는 충북교육이 기본교육을 더욱 내재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대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서 사회적 양극화가 뚜렷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사회체제가 다양한 만큼 학습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은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될 전망입니다.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걸맞도록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특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특성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기초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더욱 수준 높게 운영하도록 외부강사의 전문성도 제고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로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실수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를 설립하여 생활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정보원 설립을 추진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보은, 괴산 지역에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 추진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학교자율화가 현장에서 착근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7,129억원 대비 407억원이 증액된 1조7,5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331억원, 자체수입 7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24억원, 평생·직업교육에 13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17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에 설계하여 추진 중인 여러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2010년도 예산은 비효율적인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도와 교육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3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 임시회 심사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 사건마다 심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간사인 담당과장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11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주요내용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심의 자문기관 및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대행 기관명칭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11월 10일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위원회 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건축 관련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8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지사가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국토 및 지역계획의 변화에 따른 청주광역권 인구지표 설정 및 공간구조 구상에 의한 광역토지이용, 광역교통, 여가 및 녹지관리 광역공급이용시설, 방재계획, 환경계획 등을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견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과정 중에 논의되었던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의 세부내용 중 7개 시·군의 인구배분지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하고 최종보고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이언구 의원 외 7인 발의)
(11시41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청주·충주전투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육체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7명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김학송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전쟁과 분단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룩한 발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그 기적의 뒷면에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 이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오직 국익이 최우선이라 믿으며 청주·충주전투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냈습니다.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언제 사고가 날 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참으며 수 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투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뿐이며 주민들의 작은 요구마저도 귀기울여 주지 않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미 軍 소음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기에는 그 명분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현재 소음 노출의 범위와 수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 재산상의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 국방부와 당시 건설교통부가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결국 예산상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면은 입법하겠노라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지마는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는 묵묵부답인 실정입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투비행장 이전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언제나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님!
김학송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민들의 오랜 소원인 국방부 입법 예고안을 비롯하여 軍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관련 의원발의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어떤 법률안이 되었건 간에 피해 대책의 소음기준이 피해 현실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방지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소음피해 보상 재판도 정부와 국회에서 하루빨리 종결되어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등의 군 소음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민간항공기 소음 대책 이상의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주민들의 눈물이 멈추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군소음방지법이 제정된 가까운 일본의 경우처럼 75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의 보상을 포함하여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軍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통해 국회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국가 안보와 주민 생존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거듭하여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9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이장근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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