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6일(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 및 보건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감사관실 및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36분)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오세흥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 김항섭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조경선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성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11쪽입니다.
정책관리실 세입예산 현액은 4,943억9,105만원으로 101.3%에 해당하는 5,009억8,23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5,009억8,08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5,009억8,081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242억1,549만원, 보조금 31억5,614만원, 지방교부세 4,181억9,318만원, 지방채 예치금 회수 554억1,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액은 65억8,976만원으로 지방교부세 64억2,442만원, 세외수입 7,250만원, 보조금 9,284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과태료 1건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273억8,784만원으로 1,122억2,171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28억3,252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9억4,113만원으로 실집행잔액은 21억861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8억2,970만원으로 이 중 286억6,944만원을 집행하고 1억4,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02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원, 도정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787만원,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 578만원, 아이디어챌린지 2009 개최 출연금 1,570만원, 도정 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6,292만원,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6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53억758만원으로 이 중 708억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억6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탄력적재정운영 풀사무관리비 3,873만원, 민간경상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1,708만원,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 9,66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만원,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이자상환 1,387만원, 예비비 운영 128억3,253만원, 인력운영비 14억809만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16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3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2,740만원으로 이 중 26억6,593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4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대비 워크샵 999만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학습동아리지원 560만원, 학습동아리 전문가 자문 보상 715만원,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1,088만원, 자체 평가 위원회 워크숍 및 성과관리담당자 연찬회 715만원, 지식행정시스템 기능보강 입찰 잔액 52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8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7,174만원으로 이 중 6억4,7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4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규제발굴 개선용역 연구용역비 600만원,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무관리비 854만원,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51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5,141만원으로 이 중 95억8,2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85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658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추진 전산개발비 1,583만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공공운영비 3,985만원, 홈페이지 운영강화 전산개발비 1,500만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337만원, 인트라넷 및 LAN 운영기반 구축 공공운영비 1,85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1쪽, 145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사무소운영 공공운영비 385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으며, 직제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토지정보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 9억1,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명시이월 및 159쪽 사고이월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표개발이 선행된 후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득이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비 1억4,500만원은 과업기간이 다음연도에 완료되어 1억4,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679억1,25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8억3,905만원으로 5.9%인 99억2,65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679억1,254만원에 대하여 1,540억6,829만원을 집행하고 8.2%인 138억4,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관리비 등 영업비용 3,494만원과 예비비 138억93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결산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237억7,07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1억4,787만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억5,174만원을 사용하고 2009년말 현재액은 7억42만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8년도말 현재 4,737억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지방도 정비 153억원, 수해복구사업 65억원,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공사 70억원, 미래관 건립 395억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340억원,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 214억원 등 총 1,237억원의 신규채무와 채무부담 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130억원, 지역개발 채권 발행 1,113억원이 발생하여 총 2,480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청주 동부소방서 신축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6개 채무에 대하여 6억원, 기금 286억원, 전년도 채무부담 사업비 100억원, 지역개발채권 695억원을 상환하여 총 1,087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6,130억원이 남아 있으며 내용별로는 차입금이 1,299억원, 채무부담사업비가 13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4,27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2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책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정책관리실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정책관리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4,943억9,100만원으로 세외수입 241억4,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0억6,300만원, 지방교부세 4,117억6,9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54억1,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경우는 5,009억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인 65억9,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89억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4억4,1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은 19억5,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총 1,273억8,800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8.1%인 1,122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0.2%인 2억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7%인 149억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1건으로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900만원 중 385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도 1건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 업무조정으로 인해 당초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9억1,800만원이 토지정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1건으로 출자·출연기관 평가 연구용역비 1억원 중 1,730만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도 정책기획관실 소관 1건으로 도정학술용역 연구용역비 2억9,500만원 중 1억4,329만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1억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액은 1,679억1,200만원이며 결산액은 1,778억3,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9%인 99억2,6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예산액은 1,679억1,200만원이며 결산액은 1,540억6,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인 138억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4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11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5,2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00만원이 증가한 7억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억9,800만원, 예수금 225억3,000만원, 이자수입 11억4,800만원으로 총 240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3억2,400만원, 예탁금 227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0억5,200만원으로 총 240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5,6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1억1,600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1,600만원이 증가한 11억7,2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1억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5,400만원, 예탁금 6,200만원으로 총 1억1,600만원입니다.
그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예산현액 4,943억9,100만원 대비 1.3%인 65억9,000만원이 초과된 5,009억8,1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금 150만원이 발생되어 향후 수납대책과 미수납금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8.1%인 1,122억2,200만원이 집행되고 11.7%인 149억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액 비중이 다소 많아 보이나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사업 중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20% 이상인 사업이 5건이나 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는 직제개편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조치된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 예비비 비중은 예산액의 8.2%인 138억원으로 타 특별회계에 비해 예산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비비 비중을 줄이고 기금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별첨자료 충청북도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 현황을 보면 일부 기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예탁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례가 있는데 타 기금의 여유자금이 모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될 수 있도록 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8쪽의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최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채상환기금의 조성 및 활용계획 등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아이디어챌린지 2009 개최 있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안건수가 2,000건이었는데 실적이 5,888건, 참여자수도 8,000명 이상 이렇게 아주 좋은 실적을 거두었는데 실제로 이 아이디어가 도정에 반영된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289건은 우리 도정이나 중앙정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라고 저희 연구원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검토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챌린지 2009 개최 이게 출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개발연구원의 출연금으로 간 거 같네요?
그거 아이디어챌린지하고 개발연구원에 용역과제를 부여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연구소가 민간연구소예요?
명예연구소 지원에 2,100만원이 지금 지원되어 있는데 이 연구소가 민간연구소입니까?
대부분이 민간연구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이건 교육청으로 보조금 나간 거지요, 45쪽?
이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46쪽에 기타회계전출금이 44억이 돼 있는데 이게 내부거래지출로 발생한 금액이에요, 전부?
46쪽, 기타회계전출금 44억 이거에 대한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서의 43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1-01 정책기획관실부터 하겠습니다.
기획관실부터, 사무관리비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데 총 예산이 2억9,400만원에 지출이 2억3,100만원 해 가지고 79%의 지출을 했고 불용액이 6,292만3,000원입니다.
21%의 불용액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44쪽 207-01 연구용역비 여기에 명시이월 1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내역을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201-01 사무관리비, 202-01 여비지요.
아, 47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7쪽에 여비 총 예산액이 5,271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5,271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인지 제일 어려운 것이 인건비하고 여비가 사업관리비 측에 있는 잔액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부서에는 거의 여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는데 유독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딱 천원 단위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8,400만원에 여기에는 세목 변경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1억4,526만4,000원이고요.
불용액이 3,873만5,000원인데 구태여 3,873만5,000원을 이월하면서까지 전용을 해야 되는 건지, 목간 변경을 해서 4,000만원을 했는데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당초에 8,892만5,000원을 세워 가지고 4,000만원을 목간 변경을 한 뒤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당초 예산으로 따지면 지급액의 4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월을 했는데 이렇게 국내여비에 대해서 50% 가까이 예산을 차이 나게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여기도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보면 당초예산액이 3,779만1,000원인데 집행액은 2,612만3,740원입니다.
이월액이 31%대예요, 불용액이.
1,166만7,000원 이것도 예산관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성과관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에 201-01, 201-03, 301-12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인데요. 여기에 보면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면 집행실적이 49%, 77%, 27%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예산액에서 큰 것은 천만 단위, 작은 것은 백만 단위가 되겠지만 이 세 가지를 보면 예산관계에서 이렇게 차이나 나게 세울 수 있는 건지 혹시나 소홀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실부터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관리비는 정확한 세부내역을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참석수당을 드리는 예산인데, 이건 2009년도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각종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고 그리고 개발사업의 어떤 건수들이 갑자기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위원회 상정건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위원회 개최수가 2008년도와 비교를 하면 2008년도가 115회, 그리고 2009년도는 74회 정도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전년도 평균 수준보다도 훨씬 적게 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저희 기획관실에서 그 당시에 집행했던 충북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이 1년여 정도 과업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선급금 일부만 주고 과업이 종료된 시점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 페이지하고 항목을 좀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의 여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원기준 등을 고려해 가지고 부서별로 실링을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경우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아니면 수시로 상경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링으로 정해 준 여비보다 사실상 각종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비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을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으로 4,0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무관리비 1억4,400만원의 성격은 저희들이 임차료,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 세 세목을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풀로 지원하는 그런 경비이고 밑에 국내여비도 역시 풀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때 4,000만원을 전용 변경한 사유는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관련돼서 약품을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예방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내용이 되고 3,800만원이 남은 것은 순수하게 1억4,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기왕에 예산 확보가 안 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국내여비 3,770 중에서 1,160만원이 남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본경비에 들어있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준단가를 정해 놓고 인원수를 곱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31%의 잔액이 남았는데 기준경비에 의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201-01, 301-12, 301-… 기타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 3건의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는 작년 7월에 학습동아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5개 동아리가 25개로 대폭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습동아리 특성과 함께 예산절감 시책에 부응해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출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1-12 학습동아리 운영 기타보상금 715만원 잔액 발생한 사유를 보면은 당초 학습동아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총 1,000만원의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실적이 4개 동아리만 신청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 1,088만원 잔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기타보상금은 도민제안시상금 1,000만원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한 시제품 제작 실비지원금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도민제안 모집결과 우수제안 채택건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숫자를 참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닐 테죠.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과 지출액이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초선의원이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제가 이해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여러 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결산서 2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한 1,300억 정도의 채무액이 늘어났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물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마는 채무액이 이처럼 급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967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837억은 차입을 했고 130억은 채무부담행위로 그래서 967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금액은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준 범위 내에서 발행을 했고 지방채를 발행한 그 이유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제천시인데요. 제천시 금성면에 보면은 황성리까지 이어지는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전에 청풍호 주민들 이주시키면서 그분들에게 충청북도가 포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지방도로가 있는데 지금 한 8㎞ 정도가,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 도로를 확·포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마는 그 지방도를 전혀 손질하지 않고 있어요.
일례로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그 지방도로 차가 다니지 못한다든가 또 도로면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협소해져서 전혀, 전에는 사용되던 지방도로가 지금 방치되다시피 하는 이러한 현장을 제가 가 봤는데 그 지방채, 급박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떠한 지방도로에다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지 좀 대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노선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도로과에 저희들이 한 번 얘기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도로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방채를 그렇게 대규모로 발행해서 과연 어느 지방도로에 쓰여지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종국적인 목적에는 물론 우리 도가 할 사업이 많이 있지마는 이렇게 채무액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27페이지를 보면요, 예비비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예비비 집행내역이 한 19억5,4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비비가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계속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미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곳에 쓰여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예비비가 이처럼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원활성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좀 답변해 봐 주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지금 소방공무원,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작년도에 2회 추경이 6월 19일 이뤄졌고 또 3회 추경은 12월 24일 이뤄졌습니다.
그 중간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이 7월 1일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그걸 예측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도에는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2009회계연도 결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도정학술용역비가 상당부분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월 이유를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도정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용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 용역사업이라고 하면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세웠을 텐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용역은 1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보고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리고 선금 외의 나머지 잔액은 과업이 종료돼서 발주자가 잔액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 그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건 1년 이상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연도에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연도에 지출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자, 이것을 보면 아마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충주의료원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부정적인 그러한 언론보도가 많이 됐는데 충주의료원의 BTL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6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정보화마을조성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충청북도에 정보화마을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기이 구성된 마을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체적으로 볼 때 정보화마을이 2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또 아니면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지만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구체적인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구축한 데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씩 해서 2억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계약을 할 때는 저희 도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전체에 대한 정보화마을을 취합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달청에 일괄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개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마을을 하다 보니까 계약된 금액 낙찰가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학습동아리 예산액이 나오는데요. 물론 학습동아리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또한 지역민들의 소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상당부분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거의 한 40% 정도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은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학습동아리의 특성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예산절감 시책에 동참해서 자율적으로 동아리에서 예산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받은 어떤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출하게 되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예산을 좀, 학습동아리가 25곳이 폐쇄됐다고 했지요?
폐쇄된 곳에는 예산을, 물론 폐쇄된 곳에는 예산을 안 주겠지만 학습동아리가 잘 운영되어지는 이러한 곳들을 선정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된 학습동아리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예산부서에서 독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획과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주로 해 주신 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자치단체보조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다 사업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물론 그것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채워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 세출결산 주요 설명자료에서 참고할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하튼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서로 공유하고 진짜 필요 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또 사후에 피드백할 수 없는 그런 자료로 짜임새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 결산서 4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4,0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되고 50페이지에도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원이 경상보조로 변경됐습니다.
52페이지에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직급보조비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67쪽에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용이나 전용, 이체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변경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상에서 목간 변경을 자주 하다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짜임새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이렇게 목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또 연간 운영 중에도 변경, 전용 이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 ‘예산 살림살이를 잘하는 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에 지방채가 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까 설명주신 대로 도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은 적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넣은 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의 세입, 그러니까 국세가 줄어들고 그럼으로 해서 지방보조금이 줄어들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탈출을 목표로 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라’ 이렇게 독려 내지는 유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라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채무상환비율이나 채무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채가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보면 현재액이 10억5,600만원, 10억5,600만원에 불과하고 수납액이 1억1,600만원인데 이거는 이자수입이고 그리고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채가 거의 기금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적립도 안 되고 있고.
여하튼 지방부채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상환계획이나 뭐 이런…
다만,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운용은 조례상의 지방채 상환비율이 10% 이상이 될 때에 그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 비율이 2009년도말 현재 2.91%입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2009년도 또 2010년도, 2008년도 한 3개연도 간에 지방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는, 도래가 되는 한 2∼3년 후에 과연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일반회계에서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2∼3년 후에 닥칠 상환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을 하나 더 말씀 올리고 싶은데 우리 결산서에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일반 정부예산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도 결국에는 국가부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결산할 때, 부채를 이렇게 결산할 때 우리 시의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뒤에라도, 별첨으로라도 표시를 해서, 공기업 부채를 표시를 해서 우리 전체의 큰 틀에 우리 전체 부채가 어느 정도다 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회기별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도 결산을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의 결산을 보면은 우리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 국가운영, 재정운영 방침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걸 거부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마는 적어도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우리 지역 우리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적어도 자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하면서 중앙에 굉장히 예속되고 그렇다, 껍데기만 지방자치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라도 좀 더 자주성을, 예산 재정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재정 조기집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재정을 조기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도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신다면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재원을 운영하고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단체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근무하시는 밑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십시오.
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138억 차지하고 있는데 기금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금수요는 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물론 예비비 필요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안 두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상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일정부분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138억 정도 이렇게 예비비를 세워놨는데 조금 과다하게 예비비가 선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시·군에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줄이고 그런 재원을 시·군에 융자재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활용을 더 높이시는 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 쪽에서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95쪽하고 우리 검토보고서 19쪽 기금별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면은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을 보면 일부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실적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 타 기금의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예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금 통합관리예탁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30%,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7% 또 식품진흥기금은 48% 이렇게 해 가지고 저조한데 그 결산서 195쪽을 보면은 통합기금 이자가 11억4,7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세입에 굉장히 또 기금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예탁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관리기금으로의 각종 기금에서의 예탁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종 기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한 바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회의에는 오전부터 참여하고 계시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외에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1일자 충청북도 조직 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오용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반재홍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의 보건복지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588억9,400만원 중 99%인 3,587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007억5,200만원 중 99.9%인 5,002억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7,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2,000만원의 집행잔액 중에 2억9,600만원은 불용처리되고 1억6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0년도에 반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비 7,800만원을 협상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방역활동강화 재료구입비 1억8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결핵진단검사비 2,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정책과 업무가 문화여성환경국으로 편제됨에 따라서 아동 및 보육관련 사업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들어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쪽의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86억9,700만원 중 99.9%인 2,285억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7,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위문품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 621만6,000원,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도비 부담금 2,092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의 지원신청 저조에 따라서 발생한 1,439만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71억500만원 중 99.9%인 2,271억원을 지출하였고 48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8억1,200만원 중 99.3%인 445억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상 지연에 따라서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 생태보전금 등 7,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재해대비 방역약품 구입 예산절감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물품구입 입찰차액이 1억8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집행잔액 2,862만7,000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3,600만원 중 84.6%인 1억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업체 중도 포기로 HACCP전문컨설팅 사업지원 집행잔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액은 1,717억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355억4,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52억3,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86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8,9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9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18억2,000만원 중 99.5%인 1,709억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3,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집행잔액 6억9,000만원, 예비비 1억3,1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195쪽부터 2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제출된 결산서의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3,588억9,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87억원으로 세외수입이 49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3,537억5,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으나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인 1억9,4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1억5,5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7억5,200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9.9%인 5,002억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0.02%인 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8%인 4억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보건정책과 소관 2건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 1,055만원 중 1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총 2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식품의약품안전과 신설에 따라 종전 보건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및 기본경비 일부를 소관에 맞게 이체한 것으로 식품위생감시활동 국내여비 등 총 7건에 1억2,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보건정책과 소관 총 3건으로 총 4억1,526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9,626만원을 지출하여 1억1,89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 2건에 1억1,743만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과에 사무용 집기구입 1건에 2,0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보건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 시설비입니다.
이월사유는 우선사업 대상자와의 협상지연에 따른 것으로 예산현액 1억2,421만원 중 4,36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7,78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718억2,200만원으로 세외수입 362억7,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355억4,400만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1,717억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으나 예산현액 대비 0.07%인 1억1,6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18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인 1,709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0.5%인 8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억4,7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1억9,700만원, 지출액은 1억4,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00만원이 증가한 21억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7,4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4,800만원, 이자수입 1억2,3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4,000만원, 예치금 6억9,900만원, 예탁금 14억600만원으로 총 2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76억7,4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10억700만원,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3,700만원이 증가한 186억1,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76억7,400만원, 이자수입 10억7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35억7,900만원, 예탁금 150억3,200만원으로 총 186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7억6,4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17억9,300만원, 지출액은 12억8,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1,000만원이 증가한 82억7,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1억5,200만원, 예치금 회수 47억6,400만원, 이자수입 4억700만원, 기타수입 2억3,4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7,900만원, 융자금 8억400만원, 예치금 42억7,400만원, 예탁금 10억원으로 총 65억5,7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3,587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나 예산현액과 비교할 때 1억9,400만원이 적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의 경우 세외수입 3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600만원이 예산현액에 비해 적게 수납된 바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5,002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불과 0.08%인 4억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는 등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도 신종인플루엔자 역학조사연구 업무추진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소관부서 변동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었으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 대비 28.7%인 1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향후 예비비지출 결정 시에는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출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으나 예산현액 대비 미수납액 1억1,600만원이 발생된 바 향후 수납액 부족 예상 시 미리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치금을 13억4,800만원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14억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여유자금에 대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예치금 6억9,900만원 중 정기예금에 4억9,000만원, 보통예금에 2억900만원이 예치된 바 보통예금 비중이 29.9%에 이르고 있어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운용현황을 볼 때 전체 지출액 186억8,10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0.4%에 불과한 7,000만원으로 기금 활용이 저조한 실정인 바 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 당해연도말 현재액 82억7,400만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48%인 40억원에 불과한데 통합관리기금의 타 기금 예탁현황을 볼 때 식품진흥기금의 예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예탁률을 높여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치금 42억7,400만원 중 정기예금에 29억5,000만원, 보통예금에 13억2,400만원으로 보통예금 비중이 31%나 됨으로 당해연도 미지출액은 정기예금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0일 제292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방안 또 두 번째는 평가와 관련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시냐고요?
괜찮으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가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회기에서 일어난 사항들이 보고가 되지 않고 그 당시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금 요때만 넘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보고 하기로 해 놓고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결산안 심사를 지금 진행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약속이고 신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한들, 예산안 심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적은 부분이라도 서로 상의하고 서로 협조를 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상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절차에 따라서 그냥 해 나간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보면 크고 적게 보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과연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느냐 자기가 업무보고를 하기로 한 거를 가지고 한 달 반이나 회기가 지나갔는데도 안 한 게 자기 업무에 충실한 거냐 첫 번째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분도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분 집행부 도지사라도 좋고 부지사라도 좋고 과연 이대로 나가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아무리 열어 가지고 도정 현안을 상의한다고 해서 이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뭐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8월 11일자로 부임을 해서 왔고 또 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실무 담당계장 직원이 이번 인사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신뢰를 가져오지 못하게끔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좀 더 진짜로 책임 있게 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결산안 심사를 집행하든지 여하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7월 20일 이후에 많이 바뀌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의 행정이 과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어서 그 업무들이 처음서부터 새로 시작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철저하게 업무를 이행 받아야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다음에 여기서 무슨 사안이 또 벌어져서 어떤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바뀌어서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책임을 물으면 ‘전에 하신 분이니까 나는 모른다’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좀 확실히 받으시고 오지, 오시는 분들도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오실 때 틀림없이 인수인계해 주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집행부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충북도의 심의 의결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도 많은 약속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제출 제안을 했는데 그 아동복지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번에 담당계장한테 여쭈어 보니까 ‘지금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 조금 전 장선배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듯이 아직까지 한 달 반이 지나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인사이동이 있었다고는 하나 의회의 위원들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무사안일 근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아동복지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담당계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즉시 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보건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나 차지하고 있지요.
7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증액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서두로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77페이지를 펴보시면 사회복지기반 조성이 예산액… 아, 이게 17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정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요.
81페이지를 펴보시지요. 81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박한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사업은 기업체의 남녀, 결혼 선남선녀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잠깐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사실 실용적으로 쓰여지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320만원의 예산이 이 정도의 예산이 현실적으로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예산인지, 저는 사실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320만원 갖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증액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항목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어떤 끼워맞추기식 또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보면 중장기청소년 쉼터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이 쉼터 운영비가 한 9,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불용액이 한 7,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부분이 남았다, 물론 복지 분야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분야가 없지만 청소년쉼터 운영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지금 질의하신 청소년 업무는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넘어갔거든요.
123페이지 볼까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는 취지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이 400만원이 책정돼 있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286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아! 4,000만원이요. 4,000만원인데 2,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점차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불용액이 남은 걸로 봐서는 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핵예방사업으로써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일례로 이러한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전염병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좀 해 봐 주시지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4,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요?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예방사업의 결핵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고요. 국비 50%, 도비 50% 해서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은 요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으로다가 결핵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핵진단검사비로다 우리가 전염병을, 전염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에 몇 명이 발생된다는 것이 예측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환자가 소그룹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집단적으로 발생한 환자수가 적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예산편성서부터 중요사업에 먼저 이렇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명시이월란에 보면요. 보건의료비가 되어 있고 세부사업으로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충주의료원 BTL사업은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지금 충주의료원이 ’80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너무 노후돼서 이거를 충주시 안림동 쪽으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BTL 방식으로 민간이 우선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라는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완료를 해 가지고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선 민자로다 이전신축을 하고 나머지 이전신축이 완료가 되면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해서 민간투자비에 대한 시설 임대비를 20년간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업부분에서 명시이월된 게 신축용지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업비하고 3,668만3,000원 또 그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4,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융여건이 상당히 작년에 악화가 되어 가지고 협상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됐고.
또 그래서 2010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해 놓고 협상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민자사업의 민자사업비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는 불용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잔액이 나오는데요. 지출결정액 대비 한 28.7%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초에는 신종플루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대한 특성을 잘 몰라서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우선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전부 다 물품구매가 막 이뤄지고 예방훈련, 예방물품을 전국에서 삭 사는 과정에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조달구입을 하면서 상당히 가격이 내려와졌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때 구입한 것이 열상카메라라든지, 열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체크해서 나오는 거라든지 손 소독하는 거라든지 개인용 마스크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시장조사 때보다 가격이 내려와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더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말이죠. 이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남아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액이 6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에 4억9,000만원, 보통예금에 한 2억9,000만원 이 정도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보통예금의 비중이 한 29.9%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예치금액을 보통예금의 비중을 줄이고 정기예금의 비중을 높이면은 이자소득이 더 많이 발생해서 예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정기예금의 비중을 높이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 이자율도 높이고 그런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자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시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를 사후적으로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도 좀 저에게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세입결산이나 지출결산이나 보면은 세출결산이나 보면은 모두가 99.9%의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잔액 부분을 보면은 조금씩 있지마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먼저 112쪽에 있는 불임부부지원 거기에 보면 201-01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115쪽에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 또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7-02에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120쪽에 있는 206-01의 재료비 예산현액하고 거기에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24쪽 307-01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나요, 지금?
지금 잔액 남은 부분에 중점적으로 몇 군데를 보니까 앞에도 많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나 보건정책과나 죽 봤을 때 저희들이 잔액이 얼마 안 되지마는 99.9%의 세출을 한 것으로 0.1% 이것이 참 소외된 사람들 앞에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저는 금액은 적지마는 그분들한테 100% 다 줘야 될 건데 조금씩 남겨 가지고 저는 왜 남겼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지원해 달라하는 분은 많은데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여기에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거기 아까 독립유공자들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독립유공자도 있을 거고 우리가 6·25 참전유공자들도 있을 거고 또 베트남유공자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상의자들, 그 가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결산을 했다는 것은 금액이 조금 많죠. 1,800만원 정도 되죠, 불용액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빨리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로 우리 보훈 쪽으로 돌려가지고 빨리 결산하는데 해 가지고 돌려줘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침 뭐라고 할까요.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반적인 잔액이 조금 적은 것이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100만원, 200만원 여기에서 예산 집행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 주었으면은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65쪽을 보시면 방역활동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강화사업량은 100%고 여기에도 예산집행액은 85.9%에 불과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사업량을 산정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나 보건, 건강에 관련되는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남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료·구료비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아까 우리 박한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역활동에서 예비비를 쓰고 남은 돈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마는 우선 의료·구료비 같은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2,400만원이 의료·구료비에 서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내에서 외국인들이 의료보험카드도 없고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나 또 길에서 노숙을 하시는 진료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2,400만원 예산을 도비로다 해서 국비, 도비로다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사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1,500만원 정도는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런 환자가 발생이 되면 다 이렇게 집행을 하면 좋은데 그런 환자가 발생이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다 결핵환자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써야 될 돈은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명히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집행이 되도록 하고 또 이런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는 전용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사업량을 먼저 측정하시고 또한 판단해 가지고 사업량에 따라서 정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요. 그렇지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더 적절히 잘 써 가지고 정말 보람된 우리 사회복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기적으로 잘 판단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이 예산현액과 비교할 때 1억9,400만원이 적게 수납이 됐습니다.
특히 18페이지 보면 참고로 복지정책과의 경우 세외수입이 3억2,400만원, 국고보조액이 2,6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반환금수입 3억2,400이 덜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2월말 현재 가결산을 했을 당시와 실결산을 하다 보니까 반환할 게 더 모자라진 거지요. 처음에는 3억2,400만원만큼 더 반환할 거로 예상해서 반환금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그게 다 쓴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덜 반환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가결산 과정의 착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2,400만원 정도가 연말에 교부는 해 놓고 자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입이 덜 잡힌 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88쪽 보면 아까 우리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2,550만원 65%인 1,400만원 또 94쪽에 보면 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운영 사업비 관련 자산취득비 3억원 중 49%인 1억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유를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88페이지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문제 이거는 발생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그걸 다른 전상 유공자 이런 쪽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법률상 독립유공자에 한해서 그리고 또 의료비 지출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적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보건정책과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보다 알뜰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혜택을 보도록 이런 노력도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된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가 있지요? 국비, 지방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게 민간보육시설에 1년에 한 번씩 지원되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내용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한 50% 정도는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태인데요.
아마 국비가 다소 부족해서 지원을 채 못 받는 지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도에서는 100% 지원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민간어린이집에 다 주지 못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에 관련된 도비와 시·군비 부담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거는 다 집행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재교구비나 이 부분이 전체는 다 못하고 돌아가며 못 받은 데를 다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예산형편이 저희들이 좋으면 도비로라도 더 세워서 사실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금액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더 건의를 해서 차후에라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돌아가면서 받게 한다든지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했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늦게 신청한 시·군에서는 못 받게 되고 다른 곳에서는 받게 되는 게 이게 큰 문제점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예상을 좀 하셨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주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다음에 주는 걸로 이렇게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으면 시설들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못 받은 시설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자주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앞으로 방침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70% 이상 불용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업무는 여성정책과로 업무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그거는 그렇게 하고.
118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전염병 예방활동에 보면 역학조사반 운영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체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19쪽에 보면 전염병전문가 교육에서 20% 이상이 또 불용처리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그게 1,524만원인데 예산액 불용이 또 15%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1군 전염병환자 등 격리치료 이 부분도 불용률이 꽤 높습니다.
70% 이상인 거 같습니다.
75% 정도 되는데 이들 사업이 주로 전염병 예방활동인데 특별하게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사유가 있습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2,69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한2,000만원 정도 되고 62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유는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들 한 30명 정도를 전염병하고 상당히, 학교에서 학교 전염병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 30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되면서 학교에서 도저히 교육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분들을 일부는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를 시키고 일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남았고요.
또 전염병 격리치료도 저희들이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3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1군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전염병 환자를 갖다가 빨리 격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격리를 안 시키면 딴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티푸스라든지 파라티푸스라든지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는 전염이 안 되도록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1군전염병 환자들 발생은 상대적으로 손 씻기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환자가 적게 발생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걱정하신 대로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예산을 철저히 계상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불용이 돼서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지 문제가 사실은 제일 비중이 크고 중요한 부서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라 정말 제가 존경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26페이지에 보니까 HACCP 전문컨설팅 사업자 선정,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집행잔액이 또 이게 2,000만원이나 남았어요, 126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HACCP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HACCP은 영어의 약자입니다마는 어쨌든 영어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각 식품안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요소 그 요소를 그전 같으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품질검사하듯이 했는데 이것은 아주 원료단계에서부터 모든 제조, 가공, 최종 품질, 포장 단계까지 그 하나의 식품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전 과정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위험한 요소를 집어내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해마다 기업당 5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6,000만원도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12개 업체에 대한 예산이 됩니다. 그것이 배정이 돼서 각자 자기부담이 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1,000만원씩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물론 물적인 시스템도 있지만 식약청에서 전문적인 어떤 전문인력이 나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컨설팅을 해 줍니다마는 12개 업체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각 시·군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집행을 한 결과 약 8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4개 업체 포기한 부분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이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꼭 이걸 영어로 표기를 해서…
지금 영어로 말씀드리면요. Hazard 위해, Analysis 분석 그리고 And Critical Control 그래서 위해요소 관리통제 포인트 기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 식품의 어떤 식품위해요소의 관리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7,000만원으로 기금 활용이 아주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최근에는 이자가 거의 3%에서 4%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은 186억 정도 됩니다만 실제 매년 발생되는 이자는 5∼6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에 사업계획을 3억6,000 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에 4,000만원,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에 3억원, 노인회연합회 운영 지원에 3,600만원 이런 정도로 3억7,600만원만 고유목적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한 결과 노인연합회 운영지원 3,600만원은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은 이자발생액의 80%를 사업비로 지출하려고 4,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금리가 자꾸 인하되는 건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만 3,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재민 재해구호는 3억원을 계획했었는데 재해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특별한 재해가 작년에 사실은 큰 재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이 돼야지만 「재해구호법」이나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재해가 안 생겨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재해가 발생돼서 만약에 구호대상이 생겼다면 이 예산을 집행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되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두 가지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시설 증·개축, 보육시설 개·보수 비용인데요. 여기 관련된 것이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인 줄 압니다.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아마 도내 보육시설이 국·공립, 법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국·공립 시설은 총 47개소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이렇게 매년 집행이 되는지?
그러면 노후화된 쪽으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오래된 순위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반드시 나가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009회계연도 결산서 157쪽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BTL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비로 1억2,400 정도 세웠다가 4,300 쓰시고 다음연도 이월하고 7,700 정도 이월하고 잔액으로 270을 두셨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금 선정한 업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2008년에 민자사업계획서 평가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충주메디컬센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메디컬센터하고 어떤 민자사업계획서하고 우리 사업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입니다, 이게 3만평방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협상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아니면 협상대상자가 그 사업비 속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생태보전금하고 또 우리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의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이 4,100만원 정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이 협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 작년까지 협상이 이뤄지면서 협상과정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고 또 이월시켜서 협상을 하면서 아, 이거는 우선 사업자가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이걸 지불을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협상을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5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한참 토목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메디컬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 10개 기업 정도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사안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감사관실,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기보 박한규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노광기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정 책 기 획 관이범석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김항섭
법무통계담당관조경선
정 보 화 담 당 관김영수
·보 건 복 지 국
사회복지정책과장조운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최정옥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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