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10월18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
4.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0.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
11. 충청북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11. 충청북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감이 요청한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10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자로 본 안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액 5,048억 7,641만 8,000원에 대하여 5,198억 6,43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에 해당하는 5,199억 3,883만 2,000원이 수납되고 수납내역은 의존수입이 82%로 4,262억 6,275만원, 자체수입은 8%인 408억 2,2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 예산규모 5,191억 4,910만 3,000원의 92.2%인 4,788억 361만 3,000원을 지출하고 225억 7,788만 9,000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7억 6,760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2.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 10월 2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10월13일자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내역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결위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당 위원회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교육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은 교부금 및 보조금 증액과 수수료수입 등이 발생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규모는 5,394억 6,3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55억 9,721만 7,000원의 0.7%인 38억 6,6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추석효도휴가비 증액분과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효도휴가비 집행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별로 보고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1995년 8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8월 22일 제11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과정에서 위원수가 100명에 이르는 등 운영적 측면에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순수 자문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여 다음 회기인 제117회 임시회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고 ’95년 9월 15일 제안자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 제1항 위원회 위원수를 100인에서 60인으로 축소하고, 안 제6조 제3항 심의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4항에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을 자문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업무위탁기관의 공무원파견 근거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1조 제2항 관계공무원, 이해당사자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며 안 부칙에 기능이 유사한 충청북도 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논란과 우려 시 됐던 부분들이 대폭 수정보완되었기에 ’95년 9월 21일 제117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에 동의를 하여 본 조례안을 재상정한 후 수정안의 취지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출자로부터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차후 위원회의 정비계획이 수립된 후 심사하여 달라는 동의요청이 있어 이번 회기로 심사를 유보한 바 있었습니다.
’95년 10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에 설치된 62개 위원회중에 정비 12개, 통합 3개 등 15개와 존치 47개 위원회 정비계획이 통보되어 왔기에 동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도민의 뜻을 충북의 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설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도 시책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도정, 민본위 도정을 실천하고자 민선 도지사의 공식적인 정책자문기구로서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충북의 장기발전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중단기, 장기 발전목표 및 도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현안 사항 등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도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위원의 자격으로는 지역발전에 애착심이 강한 인사로서 참신한 시대감각의 소유자, 학계, 종교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농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등 산업별 현장의 생활인, 주부, 출향인사, 복지법인 종사자 등 사회저변층,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생활인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으며 셋째, 위원의 임기에 있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회의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기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기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토록 하고 다섯째, 분과위원회에 있어 위원회에 행정제도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과, 환경복지분과, 건설교통분과, 정보과학분과,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사무처리에 있어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부칙에 있어 1995년 4월 28일 조례 제2192호로 제정된 충청북도 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는 등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도정의 구심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은 ’9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0월 10일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도내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을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로 지정 지원함으로서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 도민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정요건 및 대상분야에 있어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 연구노력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되 농업분야에는 농축산품종개량, 신품종묘목생산, 재배기술개선 등으로 하며 공업분야에는 새로운 기계조작, 신제품생산 등 관광분야에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향토음식개발 등, 환경분야에 폐기물 재활용, 환경오염방지 신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둘째 명예연구소 지정운영에 따른 도정조정위원회 심사사항으로는 명예연구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평가회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주요사항으로 하며 셋째, 명예연구소 지정에 있어서는 명예연구소 지정은 연 2회 1월과 7월로 하되 1개월 전에 신청토록 하겠으며 넷째,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재정적 세부지원 사항에 있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의 기술개발비 및 운영비 지원, 명예연구소와 산·학·연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계, 우수 명예연구소에 각종 시험사업 또는 용역의뢰,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각종 정책자금융자 및 매년 연수 시 우선권부여 등으로 하였고 다섯째, 연구성과에 있어서는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말 연구성과평가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 우수 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하되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해제에 있어서는 명예연구원 사망 또는 타 시·도 이주 시, 명예연구소에서 해제를 원할 시, 연구실적이 미흡할 시는 지정된 명예연구소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 및 각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장려를 통하여 도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8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으로 ’95년 8월 22일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 유보의결되었던 개정조례안으로서 금번 1995년 10월 12일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재검토 및 심사를 거쳐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있어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도세감면 혜택을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확대 시행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시켜 주고자 함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시의 조건부 의무이행을 실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규정을 명시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항의 규정에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2조 2항의 규정에 있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을 “지명한”으로 자구수정 의결하고 보상금 지급대상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등의 규정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에 있어 “교육위원이 활동하는 것을 의정활동으로 보는가?” 에 대한 질의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대의기관으로써 의정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의정활동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그에 따른 심도있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5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10만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여 교육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1일 6만원을 지급토록 하며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토록 하는 등과 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 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대상중 금융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재산내용 및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출처인 소속부서와 금융거래 변동사항을 다루는 기관을 구별하는 등 관련조문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조사 의뢰의 승인 등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9.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9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0월 10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96년도에도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발행주체에 있어서는 15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하였으며, 둘째 판매지역에 있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발행규모 및 예상수익에 있어서는 발행매수는 4억 8,000만매, 발행액은 2,400억원의 규모로 전량 판매를 예상해 600억원의 예상수익을 계상하였고, 넷째 발행형식 및 발행액에 있어서는 즉석식은 매월 100억원 총 1,200억원으로 하였고, 추첨식은 매주 24억원 총 1,200억원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발행기간에 있어서는 ’96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는 등 전국자치복권 발행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10.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를위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옛부터 경제, 사회, 문화 요충지 역할의 하여 왔으며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부선 철도가 비껴감으로써 철도교통중심시대에서 우리 충북은 지역개발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자동차문화의 발달과 이에 맞춘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노선이 우리 도를 통과함으로써 지역발전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의 한계에 달한 작금에 와서 또 다시 철도교통이 각광을 받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과거 우리 도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 지역개발이 뒤진 경험이 있는 우리 도는 이번에 맞이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는 충청북도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이 시대 우리 지역의 지상의 과제이며 150만 도민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교통개발연구원장님께!
세계화의 물결속에 국가발전과 국토 균형개발에 진력하시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동량의 수송에 노심초사하시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교통개발연구원장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산업발달과 국민생활의 안정적 성장으로 교통량의 증가와 물동량의 증폭으로 인하여 국토 전체가 교통난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도로의 확장과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그동안 교통과 산업의 소외지역이었던 우리 도가 이제 교통과 산업의 중핵도시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온 도민과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와 커다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교통개발연구원장님!
그간 정부계획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입안하고 그 출발기점 선정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 도민들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고속철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기점으로 하여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드리오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우리 도는 국가 기간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부선,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등 국가기간철도와 연결되는 지역이며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통과되는 고속도로의 중핵지대입니다.
오송역 연결로 호남-영동간 물류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우리 도는 중부지역으로서 호남지역의 주민들이 영동 또는 영남지역 관광, 여행 등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가장 이동시간과 거리가 단축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공사의 근간이 되는 시멘트 운송이 원활하여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체하기간이 단축되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으로 세계 교통시대가 개막되고 육상교통과 가장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 우리 도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첨단산업지대입니다.
오송신도시를 2011년까지 2,000만평을 완공하여 30만 인구를 수용하고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를 2001년까지 300만평을 개발하고, 청주과학단지를 2001년까지 286만평, 충주과학산업단지를 2004년까지 200만평을 조성하여 첨단산업기지화가 이루어지며, 지방공업단지로서 11개지구 302만평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 등을 개발하여 충북선 주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며, 현재 150만 인구가 2001년 이후 300만으로 증가하여 배후 이용인구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셋째, 오송역을 기점으로 할 때 건설비가 절감됩니다.
오송역을 기점으로 할 때 논산역을 기준으로 천안역보다 20㎞가 단축됩니다.
호남-경부, 호남-영동, 호남-서울 등 연결이 용이하며 국제공항과 연결, 항공교통과 육상교통의 연결로 철도 이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대전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하여 보상가 등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전권의 행정타운과 각종 첨단과학단지 대덕연구단지, 오송의료과학단지, 청주․충주첨단과학단지 등과 연접하여 고속철도의 효용 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도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위한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우리 도의 종합적인 도정 추진에 근간이 되는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금년을 기점으로 1999년까지 우리 도의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지난 ’88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계되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운영하여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분야별 지역계획을 연계시켜 ’95년부터 ’99년까지 향후 5년간의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특히 이번의 계획은 민선 도지사에 취임하신 주병덕 지사님의 힘 있는 충북 건설을 구현하는 원년의 해로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많은 투자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이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여 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날로 늘어만 가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기본목표를 두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전제로 국가정책의 지방차원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므로써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21세기를 대비하는 재정운용의 기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지방세는 세수기반이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따른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부진함으로써 신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95~’99년까지 연평균 8.0%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원의 한정으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장기간 미조정된 요율체계를 조정하는 등 지역 간, 부문 간 불합리한 부문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반영하였고 임시적 수입은 만기된 지역개발기금공채의 융자금 회수에 따라 연도별 증감폭의 불균형이 예상이 되나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택지매출 수입의 꾸준한 증가 등 특수요인과 공유재산관리 등에 따른 실수입액 등을 최대한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되나 신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5.0% 증가율을 추계하였으며 국세인 전화세의 100%, 주세의 8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농어촌특별세의 19/150를 재원으로 배분하는 지방양여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이기 때문에 연평균 7.3%의 증가율을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증가폭이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아직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사업비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으로 국가의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에 의한 국고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소에 따른 부담금과 국가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비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채무상환 능력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소한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4조 237억원으로 연평균 9.3%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재무규모도표는 부록에 실음)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동안의 경상지출 전망과 추계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과 같이 연평균 증가율 7.0%를 적용 추계하였고 기준경비는 의회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5.7%, 관서운영비는 기관단위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평균 증가율 5.0%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적인 행정유지비용과 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산취득비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 6.0%를 적용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기존의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과 기간 중 새로이 발생되는 채무상환분을 모두 포함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예비비는 매년 세입규모의 1.0% 내외에서, 또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택지개발 분양자중 중도해지자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시·군교부금 및 적립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계된 세입과 경상지출을 차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산출한 결과 5년동안 일반회계에서 1조 7,031억원, 특별회계에서 3,163억원 등 2조 194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투가가용재원은 4,040억원정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수요 및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으로 기간 중 주요사업 투자는 각 부서에서 요구된 투자계획과 확보가능재원을 고려하여 배분한 결과 9개 부문 161개 사업에 2조 4,0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간 중의 총 투자가용재원에서 주요투자 수요액을 차감한 결과 부족한 3,843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으로는 지방채를 일반회계에서 1,121억원, 특별회계에서 2,021억원, 총 3,142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701억원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의 분양을 전제로 한 선수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의 수립은 국가의 주요정책 방향과 과거의 투자실적, 주민의 기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작성 제출한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을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영세민보호사업,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기능보강,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 보건복지 분야에 총 3,8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원, 청소,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청소장비 현대화,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 도시공원 개발 등에 294억원, 농림수산부문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어촌소득개발기금융자사업,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증대사업, 국토보전 및 산림경관조성사업 등에 5,843억원, 지역경제부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지원사업 등 637억원,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교통체증지역의 지방도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정비, 군도정비사업 등에 4,5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하수, 치수분야에는 충주댐 및 대청댐광역상수도사업, 급수시설 확충, 하수종말처리시설,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비 등으로 1,484억원,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부문에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공영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6,274억원, 문화·관광·체육부문에는 문화시민의식 함양과 향토문화 계승 발전,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문화유적지 정화 및 보존, 관광지 개발,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694억원, 민방위·소방·기타 부문에 있어서도 민방위시설 확충, 소방관서 신축, 소방장비 보강, 옥천전문대학 신설,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4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예측과 수요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여건의 변동 등으로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에 괴리가 발생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연차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5대 의회 전반기동안 예산결산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여 오늘 의결하였으며 또한 지난 8월 25일 실시하지 못한 “조례제정 범위 및 입법심의 요령”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연찬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알찬 계획을 수립, 150만 도민을 위하여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기를 마치면 고향에서 지역주민들과 만나 의정활동상황도 홍보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한봉사하는 자세로 활동하시어 우리 5대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더 많이 일하는 의회, 토론하는 의회, 책임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40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도 시 국 장송완호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교 육 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김근학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의안제출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를 위한 건의안(10월 14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