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0월 15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2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 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권한 변경, 효율성 제고 등에 따른 일부 사무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근거 법령에 의한 사무권한이 시장·군수로 변경된 투자유치과의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무 9건, 자원관리과의 석유 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건을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하천과의 보상 관련 사무 3건을 시·군 위임사무에 신설하고 중복된 편입토지 점용 및 사용허가 사무 1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사무에 대한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광항공과의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등의 사무 1건을 삭제하고, 환경정책과의 고형 연료제품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4건을 시·군 위임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계과, 산림녹지과 등 2개 과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3항 방호구조과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시설업 등록신고 등 사무 20건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고, 안 제2조제4항 직속 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내수면연구소장에게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 내 전보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근거법령의 권한 변경에 따라 위임 대상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권한 위임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보상금의 공탁 등 7건을 추가하고, 지방산업단지 개발 실시 계획 승인 등 23건을 삭제하였으며,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신고 등 20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내수면연구소장에게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 내 전보권 위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상당 사업소장인 내수면연구소장에게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소 내 전보권을 위임하는 것은 사업소장 직급에 따른 위임사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직급이 5급이기 때문에 그 직급에 비해서 전보권 위임이 조금 과도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소장의 어떤 책임성 또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소장이 그 직원에 대한 통솔력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부 전보권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7급 이하만 전보권을 주는 것도 또 이렇게 좀, 다음에 6급과 7급의 보직 운영하는데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6급 이하 전체를 전보권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소가 생겨지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 남부지소의 책임자가 사무관으로 다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다 충주내수면 연구소장은 서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 안 잡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조직 기구 중에 산림연구소도 있고 내수면연구소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또 사업소가 별도로 있나요, 지금 현재?
청남대관리사업소도 지금 4급이죠, 직급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장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2분)
조영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14분)
지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수석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다시 한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6일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집행기관의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이며 지방공사인 충북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행정소방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전 일정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사무계획서 4쪽의 일정대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필요한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증인출석 요구는 집행기관은 행정부지사, 실·국·본부장 및 과장급, 지방공사는 충북개발공사의 사장·본부장 출자 출연기관은 충북개발연구원은 원장·실장·사무국장,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원장·부원장,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증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류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까지 24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서면질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3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실 장연영석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김화진
자 치 행 정 과 장윤영현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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