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경제통상국
다. 농업기술원
라. 농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관련 안건 2건과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였던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별 당면현안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자청의 핵심 업무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바이오폴리스 지구는 85%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본격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5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7,300만 원 대비 0.5% 증가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총 28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10월 1일 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충주지청 폐지로 인해 발생한 충주지청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100만 원 대비 11.1% 감소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8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900만 원 대비 1.4% 감소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부에 공공폐수시설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국고보조금을 당초 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환경부로부터 지원되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국고보조금을 당초 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 현안사업에 대내외적 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우리 충주지청 사무실은 폐쇄됐나요?
충주지청 사무실은 금년 6월 30일자로 폐지했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주민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주민대책위에서 건의한 사업 38건 43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 지원 사업은 12건에 225억 7,000만 원 그리고 충주시 자체지원이 20건에 164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비예산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은 9건에 40억 9,0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중에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17억 5,000만 원, 시비 19억 9,000만 원으로 내용은 도로가 2건, 상수도가 4건, 하수도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한 40억 9,000만 원, 내년에 32억 8,000, 그리고 ’20년도에 40억, 그리고 그 이후에 112억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 확포장 이거는 시에 줘서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방도 위험도로개선 이런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고요. 상하수도 설치 이런 건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줘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사업이 무산되면서 포기한 거죠. 무산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거죠, 그렇죠?
포기되면서 충주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민들 일부가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 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 들이고 국비 들이고 시비 들여서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 확정된 거는 다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서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청장님은 언제 발령 낼 예정입니까?
아마 빠르면 금년 내로 임용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맹경재 국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26억 8,006만 원으로 기정예산 815억 1,251만 원보다 88억 3,24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9억 8,713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3억 8,541만 원보다 103억 9,82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파견외국인 숙소임차료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8억 4,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수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2억 1,700만 원은 감액 계상,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1억 3,504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69억 2,51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7,130만 원보다 13억 5,38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7,000만 원 등 3건 13억 5,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41억 7,586만 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2,416만 원보다 81억 4,83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81억 4,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1억 6,482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795만 원보다 35억 4,313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억 5,989만 원 등 2건 35억 4,3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40억 5,966만 원으로 기정예산 340억 4,066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8억 6,565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4,530만 원보다 7,965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마을단위 지원사업 7,200만 원 등 2건 3억 2,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2억 4,338만 원 등 3건 2억 4,6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투자유치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사업 79억 3,400만 원과 농공단지 조성 1억 8,6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수입액은 53억 8,328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8,224만 원보다 1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금액은 별도의 지출 없이 전액 예치하여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 27억 7,253만 원보다 53억 8,328만 원이 증액된 81억 5,581만 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부분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1,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단양산업단지 내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로 104만 원이 증액되어 총 81억 5,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의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투자협약기업 지원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으나, 충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업지원사업 부서의 이동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편입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71억 50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726억 8,006만 원보다 15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12억 5,46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429억 8,713만 원보다 17억 3,2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7억 3,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 계상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8%가 감액된 88억 3,245만 원으로서 726억 8,0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숙소 임차료 등 세외수입과 균특 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인 103억 9,828만 원이 감액된 1,429억 8,71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대비 53억 8,328만 원이 증액된 81억 5,581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세입계획은 재산임대수입 104만 원 증액, 지출계획은 포상금 감액과 예치금 증액을 합하여 총 1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주요변경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수입 계상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계획의 투자협약 기업지원 우수시군 포상금이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7,500만 원이 감액된 711억 5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 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3,247만 원이 감액된 1,412억 5,4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감액 및 이자반납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투자협약기업 지원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기업지원 사업부서의 이동에 따라 기금을 통한 포상금을 집행할 수 없어서 별도로 포상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19년도 예산 요청으로 투자진흥기금을 통한 포상금은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은 국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1,500억 정도 전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일단 당초 예산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해 가면서 어느 정도 그게 실적에 또 투자기업 대상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연도 말 가서 정산하는 차원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는 일단 5개 기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수정예산에 추가로 1개 기업 예산을 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는 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됐는데 보통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협상을 지금 한 4개 기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금년도에 시기를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재정여건 이런 거를 봐서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다는 부분을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발전회계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산업부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분기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그래 예산을 전체 와서 반납하는 건 없고요.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에 예산 정리만 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매년 한 250억, 20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중앙부처 예산까지 편성돼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원래는 4개 기업 정도가 추가로 4분기에 반영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할 때 착공 3개월 이내에 되거든요. 그런데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금년도에 신청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예산이 좀 올해는 많이 집행을 못하고.
그리고 1개 수정예산으로 된 거는 당초에는 산업부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보조금 자체를.
그런데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보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쪽 아래 지역에 있는 시도에서는 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주로 강원도 이런 쪽에서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규정을 좀 더 완화해 달라 이런 부분에 요구가 좀 있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이거는 기존에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거죠,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거는 개수로 따져서 총 3,568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2,654가구밖에 못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주시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청주시가 배정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좀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번에 742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각 시군에 예산이 추가 배정될 것이 예측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3회 추경이고 시기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청주시에서는 이쪽에 해당되는 가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에 배정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청주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국비 지원 매칭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할 테니 도비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예산을 그럼 배정해 달라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기타 타 시군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받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전체로다 이렇게 확산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155쪽과 156쪽 내용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사업 기금보조금 반환, 156쪽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2월 18일 받은 교부기금을 시군에 재교부하기 전 ’17년 4월 7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반납, 그 뒤에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는데 반납시기를 1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3회 추경에 반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미리 반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려 봅니다.
그 이유가 있나보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도 2월 18일 날 그거를 기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에 재교부한 것은 2017년도 4월 7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우리가 쓰면 좋겠는데 규정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반납을 하게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사업의 반환액이 이번에 33개 사업에 134만…
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늦게 반환을 하느냐, 당연히 반환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를 늦게 정리를 하느냐 그거를 궁금해서 질의드려 본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 파견 공무원들 숙소 관련된 부분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숙소가 변경됐나요, 지금?
사업설명자료 143쪽.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교류지역이 지금 중국의 흑룡강성 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2,300만 원이고요.
베트남 빈푹성 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마나시현 유학생 임차료가 4,000만 원인데, 이게 교류지역 외국인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돼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세입으로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통상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숙소 임차료 세입 계상한 것은 기존에 있던 사용하던 숙소가 새로 임차계약을 하면서 기존 숙소에 대해서 반환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금번에 흑룡강성하고 베트남 빈푹성에서 교류 공무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전세자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왔으면 만기가 됐어도 재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반납이 돼서, 지금 교류지역 공무원들이 지금 세 군데가 다 안 왔어요?
이번에 반환하는 것은 유학생 숙소 임차료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와 있던 유학생이 금년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학생에 대한 숙소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도 해외에 나가려고 이렇게, 이번에도 내년에 또 이렇게 가야 될 공무원들을 파견해야 되거든요.
그래 막상 공문을 보내보면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의 공무원들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막상 보내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류를 하고 나서 특별히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교류했던 분들이 근무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도가 높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외국에 있는 분들도 신청이 그렇게 없어서 이게 됐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나가 있는데 그쪽 직원들이 와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교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신 1명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방위산업체에 찾아다니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추천해 줬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러면 병무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에 기업과 같은 데 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군 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근무한다는 자체도 내가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있어서 또 추천은 어떻게 된 것이며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들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우리 여기 안전정책실에서 우리 실·과의 의견 수요를 받아서 그쪽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안전정책실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줘서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정책실하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할 때 공직자의 자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권한 밖의 얘기고 저희들은 안전정책실에서 배정하는 분, 복무요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근무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투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때 좀 매뉴얼을 작성해서라도 그 복무요원의 주특기가 뭐며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딱 매뉴얼을 정해서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혹시라도 와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우리 도청 전체에 그렇게 많지 않죠?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지금 제가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복지부에 근무할 때 제가 데리고 있는, 이렇게 사회복지요원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떤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정책상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업무의 역량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어떤 사회복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받고 있다는 부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의 역량을 고려해서 뭔가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하고 사회복지적인 차원 여기 두 가지가 겸비된 그런 시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짧게 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투자협약 기업지원 우수시군 포상금 전액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각 시군별로 투자협약을 많이 한 우수 시군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협약기업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협약유치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주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정주여건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책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시군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고 어떤 시군은 미온적으로 하는 데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금에서 시군 평가를 해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정주여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반시설 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경상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다고 제가 답변올렸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적극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책을 해서 적극성을 동기유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막상 업무가 그게 정주여건 마련하는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경제기업과로 이렇게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고 또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에 하는 게 더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감액 계상을 해 갖고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의회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내년 당초 예산은 어려운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원님 발의로 이렇게 이 시기 끝나면 바로 또 그 부분 조례가 지금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게 당초에 480가구의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360가구가 그렇게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지는 뭐 480 가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국비가 그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업이 이번에 그렇게 감액 계상했다는 부분이라는 걸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마을 심사 및 지원대상을 선정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도로 보내오고 그 결과를 보고 보조금을 교부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480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지 수요조사는 시군별로 보니까 1,177가구로 수요가 있는데 8월 30일 날 최종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360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봤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79억 3,4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1억 8,600만 원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업용수는 저희 산업용수나 다름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미교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좀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수가 확보가 덜되다 보니까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세수가 미확보된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거냐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도별 계속사업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정하게 반영을 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하여튼간 이런 사업을 미교부가 안 되도록 이렇게 더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건의도 좋지만 지역의 유명 정치인들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고 어차피 내용이 많지 않아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정책은 본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한번 보는 거로 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의 이런 증감폭을 보면 거기서는 어떤 부서의 역동성이 보인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좀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또 여기 이종구 과장님 계신데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기업과가 사실은 이번에 제일 좀 힘들고 어렵고 또 할 일이 많았던 부서인데 이렇게 감액예산이 많아 가지고 저는 처음에 보고 놀랐는데 설명을 듣고요 충분히 이해가 갔고.
사실은 추경예산에서 우리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예산이 갈수록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따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베트남의 지금 파견공무원이 이쪽에 안 와 있고요. 지금 신청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사실상 한류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는 유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베트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충북기업들, 충북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호소하던 게 있습니다.
지금 소통의 문제다, 통역부터 시작해서요 정서가 충북하고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베트남에.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기업을 하고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류들을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어차피 지금 교류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베트남 판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관련하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난주에 실적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금년도의 실적에 많이 좀 달성을 했다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일자리 부분하고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아주 목표 대비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궁금해 가지고 필요한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기존 숙소임차료 박문희 위원님하고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세요?
누구 저기 통상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여기 위원님들도 직접 교류지역 현장을 다녀오셔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위원님들 나가시고 또 우리 도내 기업이 그쪽 지역에 갔을 때 담당교류 파견 간 공무원들이 역할을 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려면 그 지역의 산업이나 그 지역의 기관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충북에 파견된 그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이쪽에 와서부터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오전에는 가서 어학을 배우고 오후에는 뭔가 우리 산업이나 각종 문화나 이런 부분을 좀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짜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야마나시현에서 문화적인 이런 부분하면 그 담당자가 우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갖고 뭔가 이렇게 연결 좀 시켜주는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이에요?
과제를 줘서…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직원도 파견됐는데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럼 우리 파견 직원은 베트남어를 잘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마 이게 와도 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시켜도 시켜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 목적은 파견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 좀 해 보자 하는 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게?
수출뿐만 아니고 기업유치나 이렇게 관련된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진자의 어떤 역할 중간단계 그런 역할…
어쨌든 이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목표는 뭐다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개 분야로 사업을 좀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지역혁신 프로젝트 8개 세부사업이 있고요. 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고용환경개선사업이라고 충주·진천 산업단지에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시를 했는데, 그걸 해 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종 확정내시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억인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하고 처음에 했던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쪽 일자리 안정자금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업예산을 줄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예산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4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시죠, 어떻게 된 건지?
박우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예산을 가내시를 좀 풍족하게 내려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여러 가지 공모사업 제출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일반예산이 아니라 고용노동기금으로다가 지원되는 겁니다.
고용노동기금에서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 일자리안정자금이 한 3만 명 정도 수혜대상인데 그중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 백 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 한정된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지역산업 맞춤형 이렇게 감액이 돼서 확정 내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체감률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자분께서는 회의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4분)
조례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 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럼 더 이상 없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6분)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조업 경기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수요 창출이라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여 첨단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안 제5조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뿌리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자금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기업 지원사항, 안 제14조 뿌리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직업훈련, 작업장 환경개선 등의 사업추진, 안 제15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안 제16조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실시, 안 제17조 뿌리산업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문석 수석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10월 31일 제출한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조업 경기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 수요창출이라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지원하여 첨단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도내 뿌리산업의 현황 둘째, 입법추계서의 비용발생요인에서 충북 뿌리산업협의회 분과 운영 등 자립화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지원계획현황 셋째, 비용추계서의 비용발생요인 중 유공자 해외전시회 등 참가지원에서 예상 대상국가 및 대상국가의 뿌리산업 발전정도 넷째, 뿌리산업분야가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3D업종으로 판단되는데 안 제13조제3호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관련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은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뿌리산업현황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산업을 통칭하고 있으며 주력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전후방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가 크며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사업입니다.
도내에는 942개의 뿌리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만 7,321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뿌리기업 경우에는 기업 수로 봤을 때는 1.88%가 되고 종사자는 전국의 2.25%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7월에 옥천군 뿌리산업특화단지가 지정되었으며 충북뿌리산업협의회 회원기업은 11월 현재 100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의 비용발생 요인에 대해서 충북뿌리산업협의회 분과운영 등 자립화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다음 협의회 운영 등 자립화 방안 추진 이유와 지원계획입니다.
충북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북뿌리산업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이며 역할은 기업 간 네트워크과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협의회 자립화 지원방안 추진이유는 협의회가 충청북도 뿌리산업 기술육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향후에는 독자적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자립화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자립화 지원계획으로는 네트워크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금형·열처리분과, 소성가공·표면처리분과, 주조·용접분과 등 연구회 활동, 총회 개최,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공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관련입니다.
유공자 해외전시회는 향후 충북뿌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선진지 견학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1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나고야전시회를 참관하였습니다.
현재 뿌리산업 기술동향으로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순의 기술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기술의 특성상 선진기술을 후진국이 따라잡기 가장 힘든 분야로 분류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과 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계획입니다.
전국에는 대학원 등 12개소의 뿌리산업 인력양성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내에는 뿌리산업 인력양성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으로 품질관리교육 및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청년인력 유입 촉진사업을 실시하고 중장년 퇴직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교육 및 취업매칭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력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라야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듣고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보게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다 잘해 주셨는데 이 3D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뿌리산업의 근본인데 이 근본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례안 내용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양성소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사실 엄청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복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위원님들 발의로 진행을 하려다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일정상 차질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조례 제정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에서 보면 인력양성 부분에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인력 양성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일정 부분 담당해 줄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안 관련해서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규칙에 담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실질적인 실익을 얻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쪽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협의를 거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식품기업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충북형, 지금 우리가 일손봉사 시즌2라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라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들이 해서 지금 연봉 1억짜리를 한 4,500 정도로 낮추는 걸로 지금 노조하고 협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 충북형 일자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기업들, 3D업종 기업의 생산라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충북연구원하고 또 관련기업, 은행하고 같이 만나서 연금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에서 70세까지 그런 기업에 가서 일을 담당하면 일정부분 5년 근무를 했으면 5년 동안 연금을 주는 이런 방식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퇴직을 하면 벌써 최저생계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연동해서 한번 일자리를 충북형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라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좀 많이 보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여성농업경영인에 관련된 바우처사업 이것도 사실 돈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사님이 새롭게 공약한 노인회장 분회장들한테 주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 이거 공약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면 노인들에게 싸움을 붙이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특히 3D업종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경제통상국장님이 좀 정책건의도 하시고 이래서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기초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저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전국 대비 1.88%라고 했어요. 도내 942개 기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회원가입은 또 100개 기업이고요. 사실 기업이 회원가입을 많이 못했는데 제가 어림잡아 추측을 해 봐도 대체적으로 이 뿌리사업이라는 게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영세기업들도 함께 이게 우리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제도권하의 지원이나 그런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의 부분들이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참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모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다 우려했지만 3D업종이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인력으로는 다 충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는 외국인까지도 포함을 해 놨던데 앞으로 이 산업의 발전은 즉 인력의 문제잖아요.
인력수급이 어려울 때는 폭넓게 해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 이런 쪽으로 같이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영세기업들이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도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선 발족한 게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지금 회원 수가 100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들어와서 거버넌스 내에서 서로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대안마련 이런 부분 또 불만이 있으면 불만, 또 이렇게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회원 수 확보에 내년에는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양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더 확대해서 좀 해 보겠고요.
집적화문제도 지금 우리가 여기 북이산업단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내수 쪽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사실은 3D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만만치 않은 그런 의견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적화해서 뭔가 클러스터 내에서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농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업 R&D와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 세입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201억 4,068만 원으로 기정액 201억 3,628만 원보다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구내식당 및 농업인회관 임차인의 전기·상수도요금으로 공공요금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9쪽입니다.
수박연구소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2억 4,4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4억 원 중 17억 1,362만 원을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의 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비 26억 원 중 25억 2,163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타당성조사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건의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라. 농정국
남장우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충북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97억 8,970만 원보다 20억 9,463만 원이 증액된 2,618억 8,43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34억 3,918만 원보다 30억 5,585만 원이 증액된 3,264억 9,50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9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952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4,0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 4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7억 5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2,9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6억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21억 5,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0억 5,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0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5,782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5억 원을 감액하고, 가축방역차량 지원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6억 9,472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6,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5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53억 1,716만 원으로 기정예산 950억 1,716만 원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설치 지원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79억 8,282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3억 9,466만 원에서 4억 1,1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 5,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3억 5,563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억 9,849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6,1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 5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0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5억 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8,831만 원보다 1억 2,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3,344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8,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14억 4,556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9,148만 원보다 27억 5,4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액비생산시설 설치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지원 2,000만 원과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 1억 3,328만 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22억 5,550만 원,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2억 7,530만 원,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36억 295만 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9,741만 원보다 4억 5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1,0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8억 9,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12쪽부터 11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9억 3,7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6,148만 원에서 2,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인력운영비 등 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5,7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1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6억 3,504만 원으로 기정예산 37억 2,339만 원에서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기본시설 구축 시설비 및 감리비 8,8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18억 8,433만 원보다 2억 3,785만 원을 증액한 2,621억 2,2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64억 9,503만 원보다 3,022만 원을 감액한 3,264억 6,48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사업 18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가별 밭농업직불금 신청면적 변경에 따라 밭농업직불제 8억 2,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배수개선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FTA기금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0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19쪽입니다. FTA기금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7,8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살처분보상금 21억 4,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1쪽,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비 18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22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밭농업직불제사업 8억 2,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 10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23쪽입니다. FTA 염소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 사업비 11억 7,84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2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24억 1,2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115억 5,494만 원으로 배수개선사업 외 4개 사업비 98억 138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하고,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외 8개 사업비 17억 5,356만 원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과 확정 및 당면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8%인 20억 9,463만 원이 증액된 2,618억 8,43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145억 9,1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9%인 30억 5,585만 원이 증액된 3,264억 9,50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의 8.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45억 9,1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785만 원이 증액된 2,621억 2,2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22만 원이 감액된 3,264억 6,4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116쪽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기반시설 구축사업 여기에 보니까 기본시설 구축 시설비 및 감리비 8,835만 원 이걸 전부 다 감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원 등록 마치고 농가에 보급되는 걸로 이렇게 지난번에 행감 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출원이 내년도에 출원이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1월 달에 출원하게 되면은 한 1년 정도가 적응시험 해 가지고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생산·보급이 어렵고요.
빠르면은 2020년 그래서 2021년까지 가야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품종 등록할 적에 몇 개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자원에서 시험 재배를 해 가지고 특성이 같이 나와야지 품종 등록을 해 주지 특성이 틀리게 나오게 되면은 품종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내년 1월 달 에 신청하면 빠르면 내년도에 나오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후년까지도 갈 우려가 있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시당초 도비 기반시설 구축사업저온저장고 37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본 사업비는 편성되지 않고 설계비, 컨설팅비, 감리비 8,835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올해 실험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품종 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 아니면 2021년도 나오는데 이때 해도 크게 늦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조 여건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해 한다면 순수한 도비가 100%가 들어가지만 2019년부터는 농림부 사업에 종자생명산업과에 이런 기반구축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한다면 국비 50%, 또 도비 50%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50% 정도는 도비가 절약되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본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컨설팅비나 설계비만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본 예산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적이기 때문에 설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래서 불용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14년째입니다. 그래서 14년 실험 다 마치고 시기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출원한다면 크게 늦고 지연되고 하는 게 없습니다.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쪽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3억 6,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사실 가뭄 때문에 난리였고 지금도 요새 내년 봄 걱정하면서 관정 파달라고 막 얘기들, 많이 요청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뭔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농림부에서 편성 확보,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여름철에 봄철에 가뭄이 지속되면 수시로 배정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우리 도는 그래도 저수율이 그 당시에 50%로 높다고 그래 가지고 배정이 타 시도보다 적게 돼 가지고 사업량 확정된 게 106개 지구만 확정돼 가지고 그 106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농림부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국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타 지역은 가뭄이 심해 가지고 저수지에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많이 내려갔는데 우리 도는 저수율이 타 지역보다 한 59% 정도 차지하는 바람에 농림부에서 교부되는 게 타 시도보다 적게 교부됐는데 계속적으로 교부를 요구했더니 타 시도 먼저 주다 보니까 국비가 약간 부족한 상태도 있고 그래 우리 도가 약간 교부가 안 된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식품부의 예비비 성격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올해 국비 121억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올 초에 우리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이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1차로 국비를 교부했는데 그 액수가 한 43억 원입니다.
그때에 우리 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도가 봄철에 상대적으로 비가 제법 왔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가뭄이 덜했고요.
그래서 가뭄이 본격적으로 된 것이 7월 이후거든요. 그래서 남부지역에 1차적으로 교부가 될 때에 농식품부에서 가뭄지역에 대해서만 교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 교부할 때는 우리 지역이 포함됨으로써 국비를 3억 2,100만 원을 교부를 못 받게 됨으로써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거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기상이변으로 계속 심해지니까 계속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옆에 거 미곡처리장 관련해서 이거 이차보전액을 늘렸는데 이거 자체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도에서 농협에 대해서 벼 수매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시중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낮거든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농협에 안 팔면 팔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벼 베면 무조건 갖다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농협하고 좀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벼 수매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싸게 수매했으니까 작년도 벼 가지고 많이 남은 거 가지고서 올해 농민들한테 돌려주기는 돌려주던데,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농협에 요구해서 잘 안 되니까 농협에다가 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은 자체 수매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쓰면 그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해 주는 건데, RPC 등급평가 결과 A등급부터 F까지 있는데 A등급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안 해 주고요. 또 B등급은 이자율에 0.5% 해 주는 거고 C등급은 1%인데 우리 도에서는 청주권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등급이.
일부지역 증평이라든지 제천농협 같은 데는 평가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거긴 2%까지 차액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걸 해 줌으로써 농협에서 자체 수매물량이 늘어나야지 농협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수매가 안 되게 되면 농업인 판로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계속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RPC 자체 수매 가격 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마다 이사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결정된 것 보면 일부 시군은 확정이 됐는데 청주 같은 데는 한 6만 5,000원대로 확정이 됐고요.
선지급 지금 해 주고 정산은 아직 안 봤는데 일부 시군은 품질에 따라 가지고 차등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천이나 청주 지역은 좀 단가가 비싸고, 품질이 약간 브랜드가 없고 떨어지는 지역은 단가가 싸게 협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 대고서 해도 그 가격 결정은 크게 효과가 없을 걸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이게 0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 축산과장님!
작년에는 진천군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충주랑 괴산이랑 여기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사업이 안 되고 이월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들까지 다 정말 이렇게 획기적인 시설이다라고 보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어쨌든 충북도 차원에서 축산분뇨를 자원재생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엄청나게 관심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별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가축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휴지기제사업이죠?
그런데 저번에 보고하실 때 27억이라고…
답변드리겠는데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수반되는 예산이고요. 14억은 별도로 지방비 자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또 이 외에 휴지기제 지역 외에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가입면적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보면 충청북도가 17.3%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면 가입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10월 말까지는 가입대상 면적의 19.1%가 가입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한 20%를 약간 넘을 것 같은데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이 원래는 국비가 50%, 나머지 자담 50%인데, 나머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약간 차별을 두고 있는데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빈도가 낮은 바람에 농가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남부지방은 계속 매년 재해가 오는 데는 가입률이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도는 금년도 같이 봄에 냉해, 저온피해 온 곳도 있고 또 가뭄도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해보험 가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매칭도 보면 도비 15%인데 조금 더 올리면 안 되나요? 5% 정도 더 올리면…
다른 남부지방 같은 데는 30%밖에 안 해 주거든요. 우리 5% 더 해 주는 건데.
왜냐하면 올해 봄에 동상해 때문에 일부 충주나 보은 쪽에서는 보험 가입한 농가들이 보험금 나오는 바람에 큰 피해 없이 나갔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례를 적극 홍보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명세서 104쪽에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농식품부 지원 사업인가 봐요?
사실 초기 가뭄은 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가뭄피해는 밭작물 농가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밭 용수개발에 필요한 이런 지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까도 이상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저기인데요.
이게 우리 금년도에 봄 가뭄은 없었고, 우리 도내에는 여름 가뭄이 심했지 봄에는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파종이 지연됐고 또 충남이나 남부지방은 봄 가뭄이 심해 가지고 돈을 농림부에서 교부하다 보니까 우리 도는 1차를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봄 가뭄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7월 달, 8월 달부터 우리가 교부를 받게 됐는데 그래 우리 도는 타 시도보다 가뭄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10월 달에 중단이 돼 가지고 국비가 미교부되는 바람에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이것보고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게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사실 도비 투여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청년농업인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번 서두를 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아까 우리 옆에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었는데 이게 사실 기정예산에 없이 추경에 급히,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기간은 2개월 밖에 안 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사실 이렇게 사업내용으로만 봐서는 기존에 있던 악취시설에 임기웅변 식의 장비투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당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에 추진하는 데는 진천군서 2017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어 가지고 기정예산 나가 있는데 진천군서도 다섯 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공모해서, 충주하고 괴산이 올해 8월 달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우리 2회 추경 끝난 뒤에 공모가 확정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어차피 시군에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개선사업은 첫 번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화를, 엊그제 논산축협도 갔지만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세 번째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계장비 그런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춤으로 해 가지고 악취를 많이 저감시키자 하는 뜻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바로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악취측정 기계장비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악취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에 거기에다가, 공모사업하는 지역에다 악취 기계장비를 설치를 해 가지고서 모든 게 악취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측정하는 장비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한번 나는 악취 잠깐 장비 동원해서 악취 안 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취제만 뿌려도 잠깐 안 나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의 낭비죠.
그리고 이 악취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악취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장비로, 이것은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거고요.
악취개선사업에 있어서 근본성을 항상 띠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은 그렇게 써야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사업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이게 근본적인 처방 같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겨울철에 얼른 해서 내년에 날 풀리고 했을 때 악취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면 다시 그다음에 또 그게 좀 무력화 되겠죠, 잠깐 임기응변 식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예산투자 돼야 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이 시설은 여기 사업기간은 10월서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시군에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모든 악취뿐이 아니라 퇴비화과정 그런 것까지 엊그제 논산 이런 축협에서 한 것마냥, 거기는 대규모로 시설한 거지만 여기는 개인이 그런 시설을 갖춥니다, 소규모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어제그제 우리 과장님하고 좋은 견학도 하고 했지만 우리 갔다 와서 늘상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악취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하는 거니까 예산도 좀 적절하게 투여가 돼서 근본적인 해결에 조금이라도 근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이 뭐냐면은 판매장입니다. 판매장 시설하는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치한 게 국비로 설치한 게 5개소가 있고요. 저희 도 자체사업이 7개소로 해서 12군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운영을 잘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게 사업이 잘되고 그러면은 이런 사업에 많이 신청을 할 건데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이걸 신청하는 업체나 단체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두서 너 번 문서를 내려 보내고 한번 대상자 좀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없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모집의 과정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의 내용 등에 대해서 자칫 착오가 있지 않나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축산 어차피 잘 키워서 뭐합니까? 이게 판매가 유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유통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했던 정책적인 것들을 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 뭐…
이 사업지원 대상자가 일반농업인이 아니고 한우를 사육하는 법인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1년 이상 운영이 된 법인이라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또 법인이 운영이 잘돼서 부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도 안 되어 갖고, 법인으로 운영되는 데가 제가 생각하기에 청주·청원은 잘되고 있습니다, 판매장이.
그런데 일부지역은 갈등을 겪는 데가 있고 조합원 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우협회라든지 신청을 받다 보니까 협회에서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또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게 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농정국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이 생산에 그치지 않고 항상 판매·유통 그리고 재가공까지도 우리 농정국이 앞장서서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들을 꼼꼼히 더 챙겨 보셔서 판매나 유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63쪽에 설명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지원조건이 수령액의 몇 프로, 작년도까지 20%까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마을 단위에서 기금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액을.
그래 가지고 농업인들이 조건불리지역보다는 밭농업직불제로 신청함에 따라 가지고 밭농업직불제는 800㏊가 늘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기금 조성 문제로 인해서 동네기금을, 내가 돈 더 가지려고 해서 조건불리지역을 감소시키고 밭농업직불제로 전환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 하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20%가 아니라 마을단위협의회에서 그 기금액을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부락은 받는데 B부락은 못 받아 나름 경사도가 심한데, 이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4% 넘는 게 50%, 반 이상이 급경사지가 돼야지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을 통해 가지고 일단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선정단계에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못 받을 경우에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대개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논이 아니고 밭입니다.
그래서 밭 직불금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얼마 전에 직불제 개편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직불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판단에 좀 애로가 있다 해서 직불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감소한 이유가 이분들이 밭 직불금 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한 추정으로 8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사라든지 매매라든지 또 전용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고 마을공동기금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직불금에 20%를,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마련을 해야, 작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율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단위에서는 좀 더 이걸 비율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농가 단위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농가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는 높여서 마을 전체를 이 돈을 가지고 발전적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개인 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안 받고 밭직불금 쪽으로 전환을 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농가가 선택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조건불리를 받든…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 동네마다 위화감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못 받고 저기는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현 축수산과 과장님한테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보충질의 좀 짧게 하겠습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본 위원한테 정보를 많이 주셔서 나름대로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축산자원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충주하고 괴산하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후에 타 시군에서 신청을 했을 때 다시 도비를 세워 줄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지원비율을 어떻게 군하고 축협에서 했을 때 축협도 지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천군에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것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이 아니고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정년퇴임하신다고 아침에 제가 받았는데 그만두시더라도 이 업무를 이어서 받을 후배 공무원한테 중요성과 필요성 또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원화시설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도 나가시는 것 같은데, 해서 이거를 관심 좀 가져줬으면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사실상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잘못 처리하면 폐기물이지만 잘만 처리한다면 자원입니다. 큰 자원입니다.
엊그저께 자꾸 논산축협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큰 자원입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축협을 통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이다 그런 에너지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지만 축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는 거를 꺼렸는데 좀 고무적인 것은 요즘에 와서 축협에서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축협에서, 충주축협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마련했고 또 충주축협뿐이 아니라 다른 축협도 이런 시설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희 후배들이나, 저는 바로 나가지만 후배님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5시10분)
동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장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이선호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이기영
전략산업과장정경화
에너지과장신동승
국제통상과장정진원
·농정국
국장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농 식품유통과장허금
축수산과장유호현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손병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유장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서완석
개발사업부장최광성
투자유치부장윤치호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고명수
작물연구과장김영호
친환경연구과장김익제
지원기획과장양춘석
수박연구소장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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