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8월22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
7.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7.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한현태의원발의)
  3-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7.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폭설과 긴 가뭄 그리고 수해의 아픔을 딛고 풍년을 약속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수확의 기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을지연습 훈련과 다가올 각종 감사준비 등 도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등 동의안 3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증평출장소 소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7.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유주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전국자치복권추가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기획조정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도의 발전과 주민복지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전국자치복권 추가발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금년에도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여 오던 중 즉석식 복권의 판매량이 신장되어 추가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발행규모는 900억원이며 당초에 즉석식 200억원, 추첨식 400억원 등 6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6월말 현재 즉석식복권 판매액이 110억원으로 전년동기 49억원보다 126%이상 크게 신장됨에 따라 즉석식복권 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의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개요는 생략하고 2번의 세부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식복권 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 판매액은 80%인 2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판매예상액의 16.9%인 40억5,6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소요비용과 수익금 등의 배분은 판매액의 51.5%가 당첨금으로 지급되며 발행비용은 판매수수료, 제조배송비, 기타발행비 등 31.6%이고 수익금은 16.9%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수익금 조성 및 배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말까지 조성된 수익금은 389억원으로 즉석식복권 판매수입금 221억원 중 99억원과 2000년도 슈퍼코리아자치복권 판매수익금 51억원 등 150억원을 시·도에 배분하고 현재 239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전국의 6.2%에 해당되는 9억2,700만원이 배분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복권 발행사업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13일 제출되어 7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 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적립액 1,000억원을 목표로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2001년도에는 90억 6,40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즉석식 복권 200억원과 추첨식 복권 400억원 등 총 600억원의 복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즉석식 복권의 판매신장으로 2001년 6월말 현재 155억원을 발행, 판매액은 1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상판매액 160억원과 수익금 조성액 22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복권의 시장진입, 최고 당첨금 및 액면금액 인상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즉석식 복권 300억원을 추가 발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자치복권을 추가 발행하려는 것은 자치단체가 앞장서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보면은 금년도 당초목표를 155억원을 발행해 가지고서 지금 실지 판매액이 115억원으로다가 금년도 당초 예상판매 160억원과 수익금 조성 25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말인데 6월말로 지금 초과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에 현재 실적이상의 지금 300억이라고 하면은 배 이상이 되는 건데 역시 가능한 건지 또 여기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충북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꾸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자치복권을 추가 발행을 해서 도민들한테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우리 먼젓번 회기 때도 한현태 위원, 이근성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도비를 수익금을 조성한다는 데에 뜻이 있지마는 꼭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즉석식을 200억을 해 가지고 지금 110억 55% 이상 판매가 됐는 데 이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95년도에 자치복권을 발행하면서 6년동안 대개 판매승인 금액의 판매액이 대개 약55에서 56%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역시 저희들이 200억  계획해서 55%가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 하반기 목표로다가 300억을 더 초과조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판매·사행심 조장 이런 말씀도 물론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6년 동안에 저희 전국자치복권이 2,775억원의 발행승인을 받아서 판매된 금액이 1,535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율이 약 55%고 저희 도는 6년 동안 팔린 것이 46억3,400만원 전국 대비해서 약 30%정도 저희 도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치복권 외에도 상당한 종류의 복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사행심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95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6년, 7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목표액을 초과조성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지금 우리가 주택복권을 발행을 해서 수익금을 올려서 도비에 충당, 일익을 한다고 하는 데에는 아무 누구도 이의 달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수십억원의 이익금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각 시·도와 맞춰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지마는 지금 이 사행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즈음에 특히 더 합니다.
  IMF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직자가 나와 있어요. 실직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제 신문에도 봤지만 3D직종은 그래 도 기피한다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치복권이나 하나 사서 행여 당첨될까? 하는 사행심 이런 허구성 이런 것을 행정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장하는 게 아니냐, 우리 도비를 2~30억을 충당해서 지역개발에 쓴다고 하지마는 그거 이상의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행여나 그 한 건에 당첨이 된다고 하는 그 허구를 이런 걸로 인해서 일자리에 가서 일 안 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 300억에 대한 것이 너무 지나치게 목표를 추가로다가 발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즉석식 복권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결과를 즉석에서 알기 때문에 많이 긁고 그런 저기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추첨식 복권은 잘 안 팔리고 즉석식 복권이 잘 팔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사행심이 조장이 많이 됐다, 체질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300억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110억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 100억만 더 추가로 발행해도 충분히 금년도에는 될 수 있으리란 것이 6월말까지 판매한 실적을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판매액이 110억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발행액으로 치면은 한 150억이 조금 미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가 발행액의 80% 정도가 판매되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150억 정도 팔렸다고 보는데 200억에서 150억이 팔렸다 그러면 한 50억밖에 실상은 안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산출할 때 보니까 예년의 월별 추세치를 감안해서 산정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게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와 같은 인상도 있고 또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런 때는 또 이런 복권 수요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30억원은 무난히 판매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농밀하게 검토 분석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전국적인 사항인 점을 감안해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의가 되지 만약에 충청북도 도내 소관이라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예 심의 대상도 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권을 판매를 해서 약 우리 도에 금년도에 약 한 9억 정도가 추경재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가장 없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 가지고 나쁜 말로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추경재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돈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가슴아픈 돈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뒤에 숨어 있는 눈물어린 돈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이런 것에 현혹된다고 하다면은 우리의 정책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안 하면은, 딴 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마는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전국의 약 한 3.2%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복권 사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개 서민층 이런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이걸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쓴다고 해서 하나도 좋을 것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는 승인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 방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의 뜻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상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다가 바람직스럽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아까 서민, 대중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 있을 때 정책적인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노름판인데 그러면 누구만 득 보느냐 우리가 고리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정부가 고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으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원에게는 가장 아프고 어려웠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만 그동안 공무원들의 고통과 애환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배려로 큰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1년 마지막 구조조정에 따른 중복기능 쇠퇴분야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거쳐 관련조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국 및 실·과의 명칭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구의 신설 및 폐지입니다.
  실·과의 조정으로 「정책담당관실」을 폐지 「기획관실」로 이관 통합하였고 「자원관리과」를 「첨단산업과」로 「교통도로과」를 「교통과」 및 「도로과」로 분과하였으며 사업소는 「개발사업소」를 폐지하여 「도로관리사업소」와 하천관리업무를 통합하는 「건설종합본부」를 신설하였고 증평출장소는 「기획실」을 「총무과」로 「도시과」를 「건설도시과」로 각각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 및 정원의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개발사업소」를 폐지하였고 민주화보상, 지방이양 관련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상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의 명칭변경 사항 및 사무의 조정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외 27건」을 본 조례의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5조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제6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8조는 경제통상국장의 사무를 제1호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등 12개 호로 국내 과간의 업무조정을 위해 호별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진흥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4장제1절 충청북도개발사업소 및 제2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를 각각 삭제하고 제4장에 제1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의 세부 신설 내역으로 제32조에서는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은 관련법규, 설치목적, 명칭 등을 명시하였고 제2항은 건설종합본부의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제33조는 본부장의 직위지정, 사무 및 지휘·감독권한을 부여하였고 제34조는 건설종합본부장의 사무를 제1호 「국책사업관련 도 추진사업 기획 및 시행」등 12개 호의 관장사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35조는 건설종합본부의 지소설치근거 및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의 폐지에 따라 제4장제3절 내지 제7절을 각각 제2절 내지 제6절로 하고 동장 제39조 내지 제54조를 각각 제36조 내지 제5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와 관련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외 27개의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1조부터 9페이지 제28항까지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명칭변경, 신설, 폐지 및 부서간의 업무 재조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과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의 발췌 및 행정자치부의 승인내역 등을 첨부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은 ’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로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각종 감사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능 쇠퇴 분야의 감축 행정수요에 따른 기능보강 등 일과 기능 중심의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구조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의 가장 어려운 구조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8월 9일 제출되어 2001년  8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금년도 마지막 구조조정에 따른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구 명칭에 관한 명확한 개념 도입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 변경하고 첨단산업과, 교통과, 도로과 등 3개과와 건설종합본부를 신설하고 도의 3개과 2개 사업소와 증평출장소의 2개 실·과를 폐지하는 것이며 또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정원 19명과 200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사실조사를 위한 정원 2명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까지인 지방이양 업무추진 전담을 위한 정원 1명 등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기구의 명칭변경과 사무의 조정에 따른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번 구조조정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1, 2단계로 구분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고 중앙 또는 의회의 지적사항과 실·국에서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 제8조 경제통상국 분장사무 중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업무로 구분되고 있으나 기술지원 업무는 종전 기업지원과의 기술진흥 담당업무를 포괄하는 사항으로 기술지원 업무가 첨단산업과로 이관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기술」지원 업무는 삭제 또는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부칙 제2조제25항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무관한 내용일 뿐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제25항에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삽입하여 동 조례 제2조제2항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99년 9월 구조조정시 신설한 정책연구담당관실의 폐지와 통합한 교통도로과를 시행 2년 만에 원래대로 분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근시안적인 행정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개정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편과 관련 구조조정시 반영하기로 한 종자보급소의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과의 일원화 계획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 문화진흥국, 문화관광국 우선 이 실·국을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은 행자부 또 관련부서의 권유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자체로 이걸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조정실이 됐던 것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구개편 과정에서 도 각 실·국을 조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도만 그렇게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는 과정에서 전국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행자부 요청도 있고 저희들도 기획조정이라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다 싶어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문화진흥국도 우리 도만 문화진흥, 「진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행자부의 권유사항으로 전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는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들도 진흥이란 말이 좀 진보한 용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기획관리실, 문화진흥국, 문화관광국 이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 자체의 의견의 아니고 행자부의 권유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행자부의 권유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행자부로…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의 기존 기구명칭은 ’99년도 9월부터 이렇게 불러진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때 여기 지금 현재에 유주열 위원장 또는 본 위원이 충청북도 그때 구조조정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한 바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도 그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위원들이 그때 우리가 둘이 참여를 했었지만 별다른 이의를 더 이상 제기를 못하고 집행부가 가자는 대로 되도록이면 선장이 순항을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도 못 가서 바로 이 자리에 참여했던 우리 두 위원이 아직도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임기도 마치기 전에 또 이런 새로운 기구명칭을 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의회와 의원들을 너무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조정실이라고 해서 업무가 관장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실이라고 해서 모든 기능을 수행 잘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왕에 기구명칭을 했으니까 ’99년도 2년 전에 현재의 위원들이 참여했던 거니까 이 6대가 끝나고 7대에 가서 도저히 이 기구명칭으로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분장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바로 2년전에 우리가 해 줬고 또 2년후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또 변경해 주고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병행해서 보면은 특히 여기 유주열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 교통과와 도로과를 통합하지 말아야된다 하는 것을 제일 강변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 도로과의 업무량 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민들한테 비춰지는 업무량 또 교통과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행정에 비추어지는 이러한 중심 업무량이 통합해서는 안된다 이것도 하나에 유사업무라고 하지 마는 물과 기름이지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해서는 안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2년 전에 여기에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고 있는 본 위원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유주열 위원장이 같이 항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끝내 동의를 안 했던 건데 다수위원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장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충청북도호의 선장 또 거기에 보조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다수 의견에 거기로 따라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년 후에 와서  우리가 또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 누가 봐도 웃을 얘기 같애요.
  이 기구에 대한 명칭변경 또 새로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건설종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랬는데 34조에 거기 보면은 5, 6, 7에 도로사업소의 조사, 연구, 실험,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 관리,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이게 기존의 도로사업소의 사무분장이죠, 기존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업무의 교통도로과에 대한 업무가 기왕에 건설종합본부가 좀 활성화되고 무게를 주고 활성화시킬려면은 현재 교통도로과에 있는 업무를 최대한도로 그 기능에 맞도록 빼주고 이것을 다시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빼 주는 게 아니고요.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는 빼 주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거니까 기존에 이러한 도로포장, 교통안전 지금 현재 교통과,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최대한대로 더 추려서 건설종합본부장을 승격을 시킨다면은 거기로 기능을 더 빼 주고 이것은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기왕에 합쳐 놨었으니까 기왕에 도로과와 교통과가 통합이 됐으니까 그 교통에 대한 업무, 도로에 대한 업무를 더 빼내서 건설종합본부로 주고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기왕에 건설종합본부를 더 활성화시키고더 승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 그래서 3급을 하려다가 3급을 행자부에서 인원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냥 4급으로 하는데 업무량은 어쨌든간에 현재의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을 해 가지고서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 그대로 사업이지마는 건설종합본부를 활성화하려면은 도로에서는 기획업무를 보고 종합본부에서는 시행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러면 언젠가 이 업무량이 비대하고 과대하다 보면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기회에 3급으로 안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우선 건설종합본부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의 포장이나 조사, 유지관리 이런 사업관리 측면은 지금 현재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종합본부를 왜 만드느냐 하는 게 포인트인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기능이 거의 사업, 7~80% 사업소가 만들어지니까 감사원에서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싹 폐지하려고 보니까 앞으로 오송산업단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합치면서 그렇게 되니까 오송, 오창 건설이라든지 도로 유지 보수라든지 거기에 빠지는 게 하천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기획업무는 그냥 두고 하천의 유지보수만은 건설종합본부로 넘겨주면서 그 세 가지를 합쳐놔서 종합본부라는 명칭을 하게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도로의 기본계획이나 설계 이런 것은 지금 분과되는 도로과에 업무를 이쪽으로 빼 넘길 수는 없습니다.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고 여기서는 다만 유지보수, 시험측량, 선형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데를 조사하거나 이런 것만 건설종합본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기능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핵심은 건설종합본부를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명칭을 한다는 데에 이의도 없고 기왕에 지금 교통과와 도로과를 기존에 통합을 했던 것을 다시 분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왕에 먼젓번에 교통업무나 도로업무나 유사하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다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신대식 위원   아 글쎄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유가 건설종합본부를 지금 새로 신설를 안 한다 해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개발사업소를 통합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때가 적절치 않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도의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했던 사무중에 12번에 보면 하천시설공사 및 수해상습지 이것도 건설종합본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도에서 하나라도 빼 갈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 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건설종합본부를 통합을 해서 충청북도의 기구를 더 활성화하고 승격을 시킬려고 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도로과나 교통과의 업무가 빈약하다 해 가지고 통합해놨던 것을 지금 가르는 마당에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사 건설종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추려내서 거기다 더 해줘라, 해주고 교통과와 도로과는 분리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핵심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글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이를테면은 ’99년 구조조정 당시에 명칭을 변경했다든지 지금 한상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근시안적인 조치를 했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왜 변명의 여지가 없느냐면은 2년 전에 개정했던 문제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 그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던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했다가 불과 2년이 지난 후에 원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어떻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구조조정 당시에 변명을 드리자면은 그 기구를 갑자기 3개국 8개과를 줄여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저울로 달 듯, 측량하듯 정확히 되질 않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동안 의회에서 몇 회에 걸쳐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게 판단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개정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고 또 그때도 가장 어려웠던 게 지금 이번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합될 때 문제됐던 게 재무과하고 회계과 통합하는 문제 도로과하고 교통과 통합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는 데 두 기능중에 어느 게 위급하냐 하는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교통량 또는 도로율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쪽이 더 먼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정책연구담당관실을 폐지하면서 그것을 분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언짢으시더라도 넓게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은 절대 언짢고 어떠한 감정으로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했어요. 한번 한 얘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민들이 선출한 도의원으로서 자기가 해 놓은 것을 자기가 또 바꿔야 될 형편에 지금 되어 있어요, 한 말을 못 지키고.
  지금 현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현명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지금 분장 소관업무랑 대부분이 명칭을 지을 때 나름대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걸맞는 명칭을 짓고 그러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감도 기획조정실 지금 현재 사용했던 것이 더 낫고 대부분의 소관업무를 보게 되면 조정자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바꾸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답변은 이따 제가 요구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 36년 만에 부활되어서 지방자치라는 말은 거의 다 능숙하게 우리들이 귀에 익은데 이것을 명칭이 간단하게 부르기 쉽고 듣기 편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라는 것이 상위기관에 행정자치라든지 지방자치 여러 가지 흔히 지금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행정과장으로 단순한 의미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건 지금 통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닙니다. 재무과하고 옛날에 회계과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분과되어 있던 게 통합이 되면서 재무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명칭이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복합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무과로 세무하고 회계를 통합해서 재무과로 했었는데 그것을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명칭을 개정하는 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재무로 세무하고 회계를 통합해서 재무과로 했었는데 그것을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싶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세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 부분이 대부분인데 세무업무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세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기관에 세무서도 있고 한데 또 회계업무도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를 기업지원과로 하는 것은 자원관리하고 기업지원하고는 우리 용어를 갖다가 사전적인 풀이를 해도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충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원관리과의 기능을 보면 옛날에 채광 광산의 기능이 주기능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계의 기능이 조금 조금씩 변형돼 왔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자원관리라는 말이 좀 안 맞아서 자원관리를 그대로 첨단산업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원관리과의 명칭만 첨단산업과로 하면서 3개과의 기능을 상호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로도 좀 주고 기업지원과로도 주고 그래서 그 기능에 맞추어서 하부조직을 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란 말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의미보다는 우리 지역에 IT나 BT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그게 주안이 되니까 첨단산업을 다루는 부서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발전적인 명칭으로 개칭을 해서 첨단산업과의 명칭을 넣게 된 것이지 다만 그 기능이 그대로 자원관리과의 기능이 다 흡수된 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의 기능이 과에 맞게 재조정을 다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저희들이 명칭을 바꾼지가 2년도 안 되는데 그 과에 대한 이런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대부분 도청을 찾는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이 찾을 때 전에는 이게 또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도 전에는 지방과 이었잖아요 그죠? 지방과로 있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과로 바뀌고 이런 명칭을 바꾼다고 그래서 업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바꾸면은 상당히 도민들이 혼돈스럽고 지금 어디 타 시도를 가봐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는데 전부 그냥 뭐 우리 위원회도 그래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하는 데도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혼돈스러운데 그것은 어떤 지방자치 이후에 나름대로 그 실정에 맞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것 같은데 여기 여러 가지 부분이 업무의 내용이 틀려 가지고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발전적인 시대에 맞는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혼돈스럽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정책연구담당관실 폐지와 교통과, 도로과를 갖다가 업무를 나누려고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수용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의원이 그런 것을 질의를 해서 하게 됐는지 참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집행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책연구담당관실 폐지하라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폐지를 해서 어떤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수도권, 여러 가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장총량제 완화 우리 오송호남고속도로 분기점역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중앙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책연구담당관이 어느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있고 없고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폐지하면서 기획관실을 좀 확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서에서 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와 닿지 않아요. 그냥 분가만 시켜놓은 것 마냥 이렇게 돼 버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말을 잘랐는데 그것은 직접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중앙 현안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도 전에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처럼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당초에 만들었던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현안업무를 맡기 위해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맡았던 건 아닌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 업무가 조정되다보니까 근자에 오송문제라든지 밀레니엄타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정책연구관실에서 맡게 됐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그 기능을 축소를 해서 정책담당으로 해서 연구담당으로 해서 기획관실에 기능을 옮겨놓고 그리고 현안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으로 하여금 기획관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기능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문제는 보완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보완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분산해서 업무를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규칙에 보면은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떠어떠한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현안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 인터뷰를 한다든지 중앙에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는 대부분이 정책연구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님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중요한 업무가 각 실·국별로 나누어져서 담당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런 정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대처를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지적 받을만 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관도 몇 번 해 봤는데 사실은 중요한 사항은 기획관실에서 취합을 하고 종합해서 중앙에 갈 때 대처를 합니다. 하는데 정책연구담당관실이라는 명분을 둬서 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아요. 이를테면 오송분기점 문제는 기초 발생은 교통도로과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아주 손을 댈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기초관리 정보라든가 대중앙관리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쪽에 넣어주고 어차피 그런 걸 종합해서 대중앙 대처를 할 때는 기획관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거기만큼 만들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조례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업무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전에 제가 듣기로는 어떠어떠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 서로 미루고 내 업무가 아니다 말이지 거기서 하는 거다 또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아주 혼란스럽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해 가지고 잘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도로과와 교통과의 통합을 아주 극히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것을 통합된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과거를 회귀하는 이러한 일들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감안하지 않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매우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두 번째 기구의 폐지 통합 등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좀더 면밀한 검토가 또 심도 있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세번째 기구의 명칭변경은 과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면을 감안해 볼 때 이 조례안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심사보류를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준석 위원   유보.
○위원장 유주열   유보요?
김준석 위원   예.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심사유보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준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현태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만한 또 회의진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심의유보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저는 거기에 좀 이의를 제기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회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유보하자는 이유를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에서 그토록 반대했던 기구통합을 불과 2년여만에 다시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연 의회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좀더 우리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일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각심을 울려 주기 위해서 좀 유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아까 기구통합폐지 기구의 폐지 또는 신설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당장 심의하기에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 번째로 기구의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지금 명칭대로 하더라도 전혀 아무런 불편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지금에 와서 이걸 명칭을 변경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을 지금 내도 됩니다. 지금 결론을 내도 되는데 그러나 좀더 심도있는 것을 위해서는 유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제가 사유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현태 위원   제가 정회를 해서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어떤 명칭변경이 이렇게 꼭 필요한가 그것은 뭐 그 당시에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이것을 정책연구담당관실을 폐지하려고 그랬고 교통과, 도로과를 갖다가 분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추진했었는데 간곡한 어떤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때 간곡하게 요청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또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된다고 요청을 하면 명분상도 맞지 않고 의회에 어떤 저희들이 볼 때도 현재 의회의원들이 6대의회에 계시면서 임기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나 저희들이 반영시켜줄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명칭변경 말고 다른 신설이나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1, 2, 3차 구조조정과 연관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 유보시켰을 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만 없으면 저도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유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지 그래서 저는 잠깐 정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준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가 이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뭔가를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우리가 행정편의 위주로다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유보하는 쪽으로다가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준석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처리에 앞서 오전에 심사보류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번 3차 구조조정에 따른 마지막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1차부터 조직개편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든지 감사원감사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불합리하게 개편됐던 것을 사실은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당초부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됐더라면 이런 불찰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은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 있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후로는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런 것이 지금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에 이런 안을 낼 때 그래도 위원들께서 모두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자기들이 안을 낸 것이라고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억지억지해 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을 모르는 것으로만 인정해서 억지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하니까 하두 딱해서 나중에는 이걸 해 주면 또 얼마 지나고보면 별거없이 옛날에 위원들이 지적한 것으로 환원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이니까 우리들이 지적한 사항을 바로 잡는 것이니까 질의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종합본부장이 4급으로 이번에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를 분리를 해 가지고 이쪽의 업무다 해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자부에다가는 3급 상당으로 해서 본부장을 올렸는데 그게 안됐으면 만약에 그게 됐으면 도로과 업무를 건설본부에다 하는 그런 생각은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도 있었나…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건 없었고요. 다만 기능상으로 건설종합본부는 집행부서고 도로과는 기획부서기 때문에 그 기획과 집행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도 3급이 된다 하더라도 기능의 배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지금 기구명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 의견만 얘기를 하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행자부의 권고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우리가 올린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자치단체 기구표준화 권고모델이라고 예시를 해서 내려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만 업무 유통이 순화롭다고 해 가지고 기획관실, 예산실, 기획정보실, 기획조정실로 돼 있는 도가 기획관리실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예산실, 기획정보실 이런 것은 시·군단위였습니다. 도단위로는 100% 다 기획관리실로 돼 있고 우리 충북만 기획조정실로 돼 있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전국이 전부 지금 현재는 기획관리실로 돼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한현태 위원   그럼 그 당시는 이걸 기획조정실로 바꿀 때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지만 그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지금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는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지방자치제 이후에 자치라는 말을 아주 우리가 늘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듯이 하는데 이것을 행정과로 단일화시킨다는 이런 것은 다른 특별한 권고안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권고안은 없었고요. 이제 이 구조조정을 이번에 하면서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1차로 조정을 한 뒤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나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할 때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그렇고 드린 안이 그대로 행자부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미 명칭은 그렇게 변경이 됐듯이 행자부에서는 그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제가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을 원위치시킬 수 있다는 말씀은 조금 제가 잘 모르고 그 승인이 별도로 명칭돼 있는 거 생각을 못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공문을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올린 안이 그대로 승인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행자부의 승인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의회에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어떤 효력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요구한 행정과라든가 세무회계과로 명칭을 고치는 것으로 요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수정할 경우에는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계인데 도나 언론 또 시민단체에서 증평출장소 존폐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증평출장소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이미 10여년을 증평출장소 상태로 와있고 증평시민들은 시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환원되거나 원위치된다는 것은 거의 주민의 정서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열악한 행정의 형편으로 봤을 때 현 상태대로 좀더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시민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증평출장소의 발전방향이 특별하게 뭐가 발전방향이 제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획기적인 무슨 발전방향이 나온다고 그러면 시가 되고 직할시가 된다라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증평출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연구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먼젓번에 188회 임시회때 제천종자보급소 관계를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한계를 분명하게 할 것이냐를 물어봤을 때 마지막 구조조정할 때 이걸 정확하게 하겠다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마지막 구조조정에 이 내용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그 점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하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가 종자보급소가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도에 다 있는데 균일하게 정원이 한 19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도 4급으로 배치돼 있는데 우리 도만 이번에 농림부에서 넘어오면서 12명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7명 정도가 부족하고 직급도 타 지역은 서기관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지역만 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농림부와 행자부에 요청을 했더니 그 의견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타 도와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먼젓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기술원과 통합이 될 경우 자체 조정을 하라고 해서 인원 증원이라든지 직급인상을 안해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만 유보를 해줬으면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5월 22일날 기획행정위원회때 그때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여기에 도출이 안됐을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구조조정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것도 같이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종자보급소는 또 종자생산, 시험장 이 일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합을 해서 4급, 과를 앞으로 T/O를 얻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데 생략했다고 했는데 우선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랑곳없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장이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구구한 답변이 이것을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농업기술원과 도 농정국 소관은 이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왕에 어필을 할려면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급이 없다고 하는데에 위원으로서 또 여기에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는데에 대한 심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조조정이 이번에 모든 것은 개편이 마무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수업무로 되어 있는 복수직은 현재 행정하고 기술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복수업무에 대한 복수직은 복수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돼 있는 부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복수직을 복수직화돼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두 자리돼 있는 것을 기술직으로 배치하지 않고 행정직으로…
신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복수업무가 있는 실·과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런 데는 다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첨단산업과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 비중이 어떤 행정의 비중이 더 많아요, 아니면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업무 비중이 더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먼젓번에 자원관리과가 정원이 공업서기관였었습니다. 단수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기능을 전부 조정을 하면서 경제통상국 3개 과의 기능을 조정하면서 단수였던 것을 행정으로 복수로 넣을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비중으로 봤을 때 공업시설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을 단수화시켜놨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원T/O를…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공업서기관으로 단수화…
신대식 위원   공업서기관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   또 기업지원과인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기업지원과는 행정하고 공업 복수로 돼 있고요. 경제과장은 행정 단수로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단수로 돼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첨단산업과가 확실한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첨단산업과가 공업하고 행정 복수이고 기업지원과가 공업 단수로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기업지원과는 공업 단수로 해서 단수직으로 해 놨고 첨단산업과는 기술업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행정과 기술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그건 복수직으로 한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복수업무담당은 거기에 곁들여서 다 복수직으로 해놨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하부기능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심의 유보했던 안건은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현태 위원은 종합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인 부칙 제2조제1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동 조례 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2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삭제한다. 동 부칙 제2조25항의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제9호 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25항을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로 삽입한다라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한현태의원발의)
(15시26분)

○위원장 유주열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현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먼저 처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폐 및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관계법령의 개폐 또는 유사 위원회 기능의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폐지된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이의신청 심의, 농정심의위원회 소관 사항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또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소관 사항인 각종 가격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폐지(’99. 8. 19)에 따른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심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 사항을 소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불부합한 자구수정으로 3차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따라서 실·과장을 과장으로 그리고 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의 정비와 2001년도 증평출장소 민간위탁 추진시설인 증평문화회관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회관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공익에 우선하도록 하고 위·수탁 기관 명시 및 수탁운영자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수탁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신설과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한 증평문화회관 관장을 기획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관련법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와 도시개발법을 신설 시행, 7월 1일부터입니다. 함에 따라서 관련법 인용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주소 등의 변경시 첨부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8월 9일 제출되어 8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중복 또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일부 불부합한 조항 「실·과장」을 「과장」으로 「국유재산의 대부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심의」로 개정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명하여 중복 폐지된 이의신청 심의,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각종 가격과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을 삭제하고 신규항목으로 보안심사, 정보공개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목적과 중요부분이 대부분 개정되어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나 부분개정으로 처리한 사유와 동 조례 제2조중 단서조항은 현실적으로 대행하는 위원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삽입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9일 제출되어 8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조항의 정비와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증평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위·수탁기간의 명시와 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직제개편으로 기획실의 폐지에 따라 증평 문화회관의 관장을 「기획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개정을 위하여 적용한 법규를 보면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위탁은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방법 및 앞으로의 계획과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을 당초직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직영관리에 필요한 동 조례 제5조의 문화회관에 관장과 직원을 두도록 한 규정 및 제6조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9일 제출되어 8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보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상위법 폐지에 따른 근거조항을 도시개발법으로 정비하고 주소 등 변경시 첨부서류를 미징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625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년 1월 29일자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으로 개정하고 주소 등 변경신고시 첨부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및 호적등본 1통 제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목적과 주요부분에 대부분이 목적에 맞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 전체를 보면 전면 개정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부분개정으로 하게 된 동기와 또 2조중에 보면 단서조항은 현실적으로 대행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삽입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면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저희 소정조정위원회조례가 총 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9조중에서 크게 변경된다고 하는 것이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결정사항이고 나머지는 직제개편에 의한 자구수정입니다.
  그래서 총 9조에 달하는 걸 9조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1조와 3조의 결정사항도 크게 종전의 조례와 위배되지 않고 다만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던 걸 이번 조례에서 구체화시키는 것뿐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신 단서조항 설명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은 재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무과 소관일 때는 총무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업무처리상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단서조항을 할 때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교환이 있다가 그래도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단서규정을 두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나는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번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구성)에서 단서조항에 이런 게 나와요. “다만,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는 이게 뭐예요?
  나는 읽으면서도 못 알아듣겠어요. 뜻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이런 식인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3조7항에 보면 가항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나항은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 다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여기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소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때 그때에 부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련된 과장이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는 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 보안심사, 정보공개 심의 이것은 이제 소정조정위원회에서 통괄한다 다만 그것을 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소관 해당과장으로 한다 그런 법적 근거입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좀 쉽게 쓸 용어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몇 번씩 읽어봐도 나도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잘 되겠습니까?
  모든 행정서류나 법령문구도 우리가 만드는 걸 누가 알기 쉽게 해야지 남이 어렵게 만들어서 유식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잘못하면 우리가 유식한 게 아니라 무식하게 보일 수가 많아요.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요. 지금 설명을 해도…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박종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이걸 몇 번 읽어보고 그래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문구를 했느냐 했더니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법적 표현을 써야 맞는다고 했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게 법에 돼 있나?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글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읽어보고서 다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 가지고 뭐요? 하고 물을 입장이라고 하면 그 문구는 어쨌든지간에 잘못된 거지. 어때요? 이걸 쉽게 못 바꾸겠어요? 꼭 오늘 안하면 어때요?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에 하면서…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차 구조조정이 되면 어차피 자구수정하고 하는 문제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실은 없어지고 총무과만 있으니까 실과장이 과장으로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같아서는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좀 지금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쉬운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박종기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간단한 거니까 우리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이걸 수정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유주열   지금 박종기 위원님 말씀이 지금 2항의 구성에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그 내용만 돼도 이게 소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에 여러 하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연해서 말만 많이 해놨지 내용은 거기에서 누구도 이해를 빨리 득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까지 만들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다만, 유보시 부위원장이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이렇게 문구를 간단하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사실 위원장이 출장소장이고 부위원장이 총무과장인데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우리 상례에 따라서 위원장이 문제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부위원장이 총무과장이 되고 재무과장이 된다고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 의견에 의해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꼭 소관 업무 과장이 부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꼭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후로는 문구를 빼도 소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발의를 할테니까 이걸 다만서부터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그 전부분만 두고서 그런 식으로 수정동의해도 괜찮겠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소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서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제2조에서 다만 이후에는 삭제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박종기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기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제2조의 사항인데요 제2조에 그 위에 죽 문구가 있지만 중간에만 읽으면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까지는 살리고 그 이후에 다만서부터는 단서조항 모두 이걸 삭제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조(구성)에 대해서 제2항중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16시10분)

○위원장 유주열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기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문화회관을 왜 위탁관리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이 문화회관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출장소뿐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있는 문화회관까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위탁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는 질책도 있고 따라서 우리는 위탁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중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 같은 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위탁한다고 하면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등에.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실제적으로 문화회관이 대관료를 받는 것뿐이 없는데 또 대관료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쌉니다.
  그 대관료만 받고 문화회관을 운영할 위탁자, 수탁자가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문시되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뭇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 왔더니 왜 시도도 안 해 보고 못한다고 그러느냐 우리 행정자치라인에서는 지금 그렇게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법적근거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탁받아서 할 단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나중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이냐는 그건 그때 가봐야 될 일이고 지금 별다른 그런 염려가 있다면은 굳이 이런 것을 개정해서 마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또 여기 제안 내용에 보면은 관리운영권을 꼭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단체에 위탁한다고 이렇게 제안사유가 써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또 뭐가 있는가, 영리단체에 주면은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비영리단체 또는 문화단체에 줘 가지고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또 마땅히 운영할 만한 그런 단체가 나서지도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을 미리하고 나서부터는 차라리 관리운영에서 꼭 이렇게 찍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런데 저희들이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단체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리단체로 했을 경우에 문화회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영리에 급급하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문화회관이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화회관의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마땅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보조비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위탁했을 경우에 보조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현재 받는 대관료가지고서는 앞으로 과연 수탁할 기관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의문이 가는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자치라인에서도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방법은 보조금을 줘서까지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수탁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 운영하는 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인원이 한 사람…, 정규직도 아니고 기능직 세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까지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은 과연 민간위탁의 뜻이 없지 않느냐 민간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다거나 또는 행정을 간소화한다는 측면이 실익이 있을 때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민간위탁 해 본 적이 없나요? 증평문화회관.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아직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전에 동양일보사에서 한동안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동양일보에도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 동양일보에서 쓰는 그 목적은 대관을 약속하는 그런 조건이었죠. 위탁이 아니고. 물론 규정에 있는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요.
김준석 위원   어차피 모든 추세가 작은 정부, 기구축소라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마는 첫째로 여기 규정에 보면은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본연의 위탁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지, 대개 보면은 위탁은 해 놓은 대신 많은 규제를 더 많은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서 제대로의 성과를 못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민간위탁할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가능하면은 자율성을 부여를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자유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을 관리운영을 지금까지 직영하던 것을 관리의 직영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한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문예단체에다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나중에 운영이 안 될 때 파고대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안고 대들어야 되는 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다 좀 열어놓은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 그런데에 있어서 비영리나 문예단체에다 하게 된 이유는 본래의 문화회관의 뜻대로 안 갈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문에 보면은 말이에요, 4조에 지도감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4조에 지도감독에 「출장소장은 문화회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연의 임무대로 하느냐 본래의 뜻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고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있다.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기타 공익사항을 위탁운영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또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증평문화회관은 그렇게 할 때 활성화가 되고 경쟁력도 있지 않느냐 다만 그냥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제 소견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으로 또는 문예단체로 한 이유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의 본래의 뜻을 본래 사용목적대로 가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의 문화회관 대관 상태를 봤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영리를 위해서 덤벼들 사람도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문을 조금 더  개방했을 때 사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후장치를 마련했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48시간 계속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 내부를 임의적으로 구조를 해서 정말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해지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하튼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에 하나 있는 거고 그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있는 건데 굳이 너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만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회관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놓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이렇게 비영리법인 문예단체로 한정을 지은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물론 증평문화회관을 관리자인 소장님의 의견이 그렇고 대다수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조례가 상정이 된 거지마는 위원회의 생각으로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기왕에 보면은 현재 조례의 직영 관리하던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삭제를 하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아니죠, 직영관리하던 조항은 그대로 두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살려둬야죠.
신대식 위원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을 마련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냥 둬야지 민간위탁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때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맞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놨습니다만서도 이 법조문은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적용하는 거. 국유재산법 21조의2 이것을 했는데 그리고 그 시행령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잘못됐습니다. 발췌법령 뒤에 첨부해 드린 것을 국유재산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우리 지방재정법 109조에 대한 거 그 2항을.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또 관리운영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계획도 우리가 세웠었습니다. 그죠?
  세웠다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문인들이나 문예협회에서 사용하는데 대관료같은 게 지금 엄청 싸죠? 일반 저기보다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아주 쌉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문예협회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쓸려고 했을 때 대관료가 민간에게 위탁이 됐을 때 비싸졌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을 할려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가장 지역적으로 합당한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사용자와 우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단가가 세지겠지요? 사용료 같은 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치를 하려면 대관료는 얼마이상 받지 않는다 하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유주열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 그사람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장이나 똑같은 건데…, 거기도 생업의 현장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위원장 유주열   그 사람들이 단가가 안 맞으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 같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래서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나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린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문제를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인가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들이 정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그건 서류상으로다가 우리 조례상에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비근한 예로다가 우리 도여성회관 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시키려다 지금 여성회나 모든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평에 있는 사람들이 증평문화회관 사용자들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키지 말고 관에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게 하면 그냥 지금 현행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조례를 갖다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아니지요. 일단은 민간위탁을 한번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라인으로는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르는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 내부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용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안 보게끔 해 주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운영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조례를 아까 처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지금 의문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조례를 뭐하러 만들겠느냐 이 얘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고 또 그것을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어떠한 장치를 해줘야 되겠고 하는 것을 종합 연구검토를 해서 그것을 규칙에 반영하고 규정에 반영해서 일단은 정부의 모든 시책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그럼 말이에요 근무자가 3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직위가 어떻게 돼요? 직급이.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기능직이 한 명이고 건물 지키는 청원경찰이 두 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보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청원경찰은 8급 공무원 대우거든요. 그래 두 명이니까 한사람 앞에 보너스까지 합해서 연봉 한 2,000으로 언뜻 생각이 됩니다. 기능직은 9급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인건비가 1년에 한 5,000에서 6,000 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청경도 대상이…, 경찰의 지시를 받지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청원경찰법에…
○위원장 유주열   경찰법에 의해서 지시를 받지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위원장 유주열   기능직 한 명정도가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증평출장소가 구조조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자리를 또 잃고 민간위탁이 되면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자리를 잃는 거와 똑같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그것도 좋지만 서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칭도 바뀌고 한 건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그렇지요.
박종기 위원   다른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폐지된 것이 한참 된 줄 알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작년 1월 28일쯤 폐지가 됐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통합해서 시행된 날이 2000년도 7월 1일입니다.
박종기 위원   2000년 7월 1일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작년 7월 1일이지요.
박종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이제 개정을 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런데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의 부칙에 보면 「종전의 도시계획법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해당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법이 통합돼서 2000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개발법으로 시행이 됐지만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법을 인용한다」이렇게 단서규정에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 30일날 사업은 마무리 됐지만 잘 아시겠지만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청산금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우리 사업 아직도 종료된 게 아니고 계속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그렇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그러면 개정할 필요도 없겠네 뭐. 먼저 거 아주 그대로 그럼 그거에 준용하면 된다며. 괜히 귀찮게 뭐하러 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호적등본 받지 말아라 주민등록 받지 말아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주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 등 2건의 안건처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은 2001년 4월 11일 제출되어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과다한 예산소요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2001년 8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철회요구안이 제출되어 동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57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증평지역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증평종합스포츠센터의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증평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증평지역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 어 20여개의 경기단체에 약 2,300여명의 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실내체육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2001년도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 30억원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인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증평읍 송산리 235번지 일대로 도시계획상 운동장 시설부지가 되겠으며 건립규모는 부지 19,800㎡에 건축 연면적 4,000㎡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층별 시설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라며 재산취득의 용도는 체육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2003년도까지 2년 4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증평스포츠센터 건립계획과 비교하면 부지면적을 33,000㎡에서 19,800㎡로 축소하고 사업비를 8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하여 15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써 사업비 70억원은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기타 10억원입니다.
  사후관리비에 계속적인 도비를 투자하지 않기 위하여 유료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기타 10억인데 기타 10억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 대한 10억을 더 얻어올 계획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보강천 오염하천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골재판매대금으로 충당하는 등 여하튼 최소한의 도비를 순수한 도비를 더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시설이 열악한 증평지역과 증평을 축으로 한 생활권역의 숙원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본 안건은 2001년 4월 11일 제출되어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 과다한 예산소요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사를 유보하였으나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8월 13일 동 계획안에 대한 철회 안의 제출과 함께 증평스포츠센터의 부지면적과 총사업비를 당초 85억원에서 15억원이 삭감된 70억원으로 축소 조정하고 유지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입시설 중 수익성이 불투명한 수영장 등을 제외하고 볼링장 등으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증평스포츠센터 건립은 국고지원사업으로서 생활체육 인구가 20여 개 단체에 2,300여명일 뿐 아니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증평읍 인구가 3만명에 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요 사업비 70억원 중 국고보조 30억원을 제외한 40억원의 도비 지원이 불가피한 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및 향후 구체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186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처음보다 약 15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많을 수록 좋습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 생활수준도 높아졌고 또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스포츠센터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특히 증평문제에 있어서 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30억이라는 국고까지 지원받게 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우리 도비로다 다 지원해서 건립해야 함에도 이렇게 국고까지 부담해서 참으로 우리 부담이 적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정이 충분하면은 좋겠는데 더욱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70억 내지 85억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은 더욱 더 좋은 일인데 우리 도에서 45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번에 이 문제 가지고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부지가 3만3,000㎡에서 1만9,800㎡로 줄고 또 금액도 15억원이 줄어서 다시 변경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소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이런 변경안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만3,000㎡에서 1만9,800㎡로 축소했을 때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지을려고 했던 데가 도시계획상 운동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운동시설로 지었던 데를 스포츠센터 뿐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번에 다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열악한 우리 도비를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 증평에 욕심만을 차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스포츠센터를 앉힐 수 있는 면적만 되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적을 축소한 것이고 이 면적이면은 스포츠센터를 앉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주차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보강천 하상주차장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부지면적을 줄였음으로 인해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주차시설이 건립하는 예정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제방 둑 하나 사이입니다.
김준석 위원   제방 하나, 큰 불편이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부지가 거의 평면으로 보면은 붙었다고 보면은 됩니다.
김준석 위원   우리가 사업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을 줄인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속된 말로 호랑이를 그릴려고 하다고 고양이를 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혀 목적에 반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최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도비 30억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10억은 기타에서 어떻게 수급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막연한 생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가능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 10억중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계획을 한 것은 매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배정되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이 사업을 정우택 의원이 유치를 한 사업이고 또 충청북도 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층 고려되고 있다는 것도 정우택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우택 의원에 대한 지역 국비 사업을 증평에 오는 것을 전부 이 스포츠센터로 몰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보강천 정비사업이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환경부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많은 상당량의 골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골재채취를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 골재가 상당히 하류로 밀려서 결국은 청원군에서 금년에도 골재채취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어차피 보강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 골재판매로 인한 수입을 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본 그런 계획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자신감에 차있는 예산확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향후 도비에서 30억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항상 계획이라는 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는 믿으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스포츠센터나 아까 증평문화회관 문제도 있었지마는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한 건물들이 향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현재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모군에 갔더니 한 군에 불과 3만도 안 되는 군내에 여성회관, 군민회관,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원호회관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그런 것을 건립할 때는 목적이 좋고 아주 사업성이 투명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운영을 건물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많은 보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가 내 물건 아니면은 쓸 수도 없고 공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성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군내에 한 개의 건물만 가지고 있다면은 서로 공유만 할 수 있으면은 다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미줄이 껴 있고 식당으로 전락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혹 증평스포츠센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먼젓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신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후에 증평출장소 관내에 각종 체육동호인 회장들을 한번 불러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증평스포츠센터를 졌을 때 예를 들면은 볼링장하면은 볼링동호회에서 그것을 유료 위탁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을 때 거기 모인 전부가 다 자기들이 적극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자연훼손될 수 있는 것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의 유료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그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딴 것 같지 않아서 저희 증평지역은 어느 분야보다도 스포츠 분야에 주민들의 열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열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체육동호인 자기들이 자신있게 해 보겠다고 하는 의견 표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록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마는 제가 직접 가서 본 것이 한 7개월 되지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야말로 스포츠 열기가 높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이 시설이 증평지역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증평을 주변으로 한 괴산군 청안면, 사리면 또 청원군 북이면 또 진천군 초평면 일부 이런 분들이 활용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 향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수지계산을 해서 이것이 적자가 난다든가 흑자가 난다든가 이런 자료를 내 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자료를 내 줘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자료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는 위원들이 무얼 요구하고 있는가를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료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나 모든 것에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죄송합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 스포츠타운의 건립에 대한 것은 많은 문제점도 있지마는 그 중에 앞으로의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서 72억여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증평의 3만여 인구에 대한 체력증진 시책의 일환으로다가 건립하는 데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초의 계획대로 85억원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느냐, 증평읍의 인구면으로 본다든지 지역여건으로 볼 적에 이게 과다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유보를 해서 오늘 다시 상정이 돼서 지금 토의가 되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 변경됐다고 그러는 것은 당초 부지 33,000㎡에서 13,200㎡가 줄은 19,800㎡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15억원을 줄였는데 당초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지 하는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비 30억, 지방비 40억을 투자를 해서 60억은 건축비, 10억은 부지매입비로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아무리 스포츠타운 조성을 해서 도민들한테 체력의 증진시책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증평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야되는 거냐 해서 국비지원도 30억이지만 축소해서 할 용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증평읍 송산리 235번지 일대가 지금 현재 28필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이 16명 그리고 충청북도가 1필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유지가 9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나 충청북도에 대한 공유지는 매입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16명에 대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미 우리가 사업으로 돼 가지고서 당초계획은 이렇게 돼있지만 용도에 필요해서 매입을 관에서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편입된 지주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세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신대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왜 많은 면적을 확보하려고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준석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상 운동시설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스포츠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넉넉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딴 스포츠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하자 해서 계획을 했던바 8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최소한의 스포츠센터만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바로 인근 보강천 하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큰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면적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초 증평출장소 입장만을 생각해서 과대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증평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고 이 시설을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는 국비사업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읍소재지 이상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에 3개소중에서 충북에는 증평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광부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읍소재지 이상에 이것이 하나 씩 점진적으로 지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증평지역에 어차피 문화관광부에서 30억을 주면서 30억을 주는 조건이 30억에 대한 시설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국비보조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30억 플러스 10억 더해서 75억을 지금 하는 것이고 또 이 시설을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설계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시설이 규격을 맞추어 가면서 과연 이게 다 수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미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여하튼 문제는 시설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 30억원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매입에 대한 개인토지 매입문제가 용이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 데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들에게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약 80%이상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행히도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없고 증평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증평주민들의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열기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 또 거기가 도시계획상 운동시설지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운동시설이 된다고 하는 것을 토지주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가 지금 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논이 지금 또 토지보상이 현실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나름대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소장님 답변은 소상하게 들었는데 문제는 당초에 과대면적은 소장님의 사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지금 증평이 3만여인구인데 연면적 4,000㎡라고 하는 과대한 면적이 인구 3만에 적합한 규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해서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거고 또 지금 송산리 일대의 면적을 보면 10억 가지고서 그 면적을 환산해 보면 평당 한 17여만원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감정을 물론 해보면 알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나온대로 하는 건지 이것은 어떠한 데 의해서 동의를 했는지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면적 4,000㎡가 과연 인구 3만여명에 불과한 그 지역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부가 30억을 지원하면서 30억을 시설비로 보태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읍지역 이상에 이만한 시설을 가져야지만 그래도 몇가지의 스포츠센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또 저희 증평지역은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증평지역 주민들의 활용보다는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활용이 활발할 것이라고 믿고 특히 청주과학대가 지금 3년제에서 4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지금 현재 과학대가 1,700여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3,000여명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봐서 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감정은 어떤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에 의한 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정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모든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의의 여지가 없는 거고 또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묻는 것은 거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동의서를 받을 적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수 있다 하는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 어떠한 현 시가에 준해서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동의를 조건으로 했었느냐 이것을…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관에서 추진할 때는요 동의서 받을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아주 그렇게 받습니다.  딴 말은 더 거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끝으로 한가지 매듭을 지어 보면 자꾸 문광부에서 30억을 줄테니까 너희가 건축비 30억을 부담을 하고 또 부지매입을 해서 하라 하는 지침만은 틀림없는데 단 지금 우리 충청북도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중앙정부가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부합한 건축면적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문광부에 대한 지침에서 더 축소해서는 안되겠다는 조건이 나온 게 있는지…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문광부에 30억을 교부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하는데 문광부에서 ’98년도 이후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점진적으로 각 읍단위 이상의 생활체육이라든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문광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줄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줄이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충청북도에서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고 2005년도에 소년체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체육시설이 지금 충북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규모는 어떤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고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비를 보태지 않고 국비를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따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그러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체육관 시설하는데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5억원, 도비가 5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지금 우리 충북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증평출장소도 올해부터 2003년 12월까지 도비 한 4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체육관 시설을 짓는데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95억 정도가 투자되지만 앞으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예산 투자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재원이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고 주문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취득에 내용에 보면 1,200평에 볼링장, 체력단련실, 관리실, 휴식공간을 1층에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건축비에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볼링 레인을 까는 데까지 해서 들어가는 돈이 60억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시설비로 60억이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볼링장을 꾸미는 데까지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포츠센터를 만드는데 60억을 투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에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볼링 레인을 까는데까지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시설비로 60억이,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볼링장을 꾸미는데까지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러니까 전체 스포츠센터를 만드는데 60억을 투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레인깔고 부대시설까지도 필요한 돈이 투자가 되야겠지요.
○위원장 유주열   레인이 지금 몇 개 레인을 계획 세우고 있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볼링장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6레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최소로 할 겁니까 최대로 할 겁니까 1층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1층 부지면적이 600평입니다. 그렇지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위원장 유주열   600평이라면 거기에 레인을 깔 수 있는 레인이 몇 개 정도의 레인을 깔 수가 있고 거기에 체력단련실, 관리실을 하면 각각 몇 평 정도의 저기가 만들어지는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서 계산을 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유주열   레인 하나 까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을 건축계장이 선진지 갔다 오고 해서 간이로 계산을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아니, 볼링장에 레인 하나 까는데 투자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을 볼링장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해서 전 사업비를 따져 놓은 게 있습니다.
  방금 팩스로 받아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지금 증평출장소에서는 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는데 자료서부터 모든 게 지금 불충분 한 겁니다.
  한가지 한가지에 시설비가 얼마 건축비가 얼마 세부적인 내용이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레인 하나 깔려면 1억 이상 갑니다.
  6개 레인 깔아가지고 운영이 될 거 같습니까?
  민간위탁 하는 데 절대 운영 안 됩니다.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최소한 10개 이상의 레인을 깔아야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런 시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이 물으셔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 하나를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부속, 부품, 공이 한 레인에  몇 개 전부 산정이 돼서 자료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은 지금 팩스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레인을 6개를 깐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민간위탁을 한다해도 참 안 봐도 훤합니다.
  도비만 낭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가지 한가지 면밀히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더 이상의 필요한 예산이 투자가 안 되고 이 사업이 잘 될 때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착공하기 전에 설계서부터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정 책 연 구 담 당 관이태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재    무    과    장민정일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기    획    실    장양권석
  총    무    과    장신재영
  도    시    과    장연서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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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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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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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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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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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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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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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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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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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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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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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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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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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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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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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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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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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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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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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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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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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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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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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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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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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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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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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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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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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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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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