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31인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31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실종되었던 조은누리 학생이 열흘 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더위와 온갖 벌레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색에 동참해 주신 교직원, 군인, 소방관, 경찰, 공무원,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에게도 풍성한 가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배서현 님 외 한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학교혁신과장, 교원인사과장, 자연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전에 예정된 행사 참석 등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되어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군경, 소방, 지자체와 전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합심한 결과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적극적인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색 현장을 찾아주시고 격려와 생환을 기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78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4.1% 증가한 1,210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9분)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회로 구성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실시하다 보니까 수능하고 겹쳐서 지역 교육청에서 문제지 수령을 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원활하게 교육청은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날짜가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그 뒤에 보시면 날짜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업무에 문제가 없이 날짜가 되어 있나요?
(…)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행감일정을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아, 일정 없으세요?
지금 18일 날 충주, 제천, 단양, 그리고 19일 날 보은, 옥천, 영동.
14일 날 수능이면 문제지를 언제 수령하는지.
작년도 행감 할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문제지 수령할 때 교육장님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일정으로 봐서 수능 문제지 수령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에서 사용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31인 발의)
(10시15분)
본 조례안 역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식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학생과 교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에는 안 제2조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 기관과 제품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지도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와 안 제6조에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및 제품 구매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의안 제출 후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식표의 내용 중 “전범기업 제품은 사용연한 이후 재구매 하지 않습니다.”를 삭제하고, “본 내용을 포함해 10㎝ × 10㎝ 이내의 크기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를 “인식표는 제품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지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18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2조2호의 전범기업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조례안 2조3호의 전범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실태조사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기자재 한 190만여 점 중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약 9,600점 정도 됩니다. 학생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 특성상 부득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은 국산제품 등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역사인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31인 발의)
(10시20분)
상정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전범기업을 비호하며 우리나라에 경제전쟁 포고를 함에 있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기관 및 적용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및 제품 구매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하지 않는 문화 조성을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3분)
상정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 기금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 기금 운용 및 관리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감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석채취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농지 수의매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 정비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약칭 사용 위치를 안 제6조에서 안 제5조로 변경하였고, 공유재산 법령에서 민간위원 연임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임기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심의회 민간위원 임기에 대한 한 차례 연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서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에도 일정 면적과 금액 이하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것은 위임범위 일탈이라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요구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사항에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을 삭제하였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 적용 근거 및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개정 요구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사항에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32조와 제35조에서는 기존에 감정평가법인에게만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였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2018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학교 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학생 참여 교육을 위한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575억 원 대비 4.1%인 1,210억 원이 증액된 3조 7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6억 원, 자체수입 29억 원, 총 1,2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에 3,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4억 원, 교육복지지원 8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2억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237억 원 등 총 390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2억 5,000만 원, 기관운영관리 27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7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000만 원 등 총 82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1,2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과정 변화와 4차 산업 대비 미래교육을 새롭게 개척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1,210억 5,161만 9,000원이 증액된 3조 785억 3,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181억 5,8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폐교 토지 및 건물매각 자산수입 등 28억 9,30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6개 정책사업에 389억 8,126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7,535억 7,579만 2,000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365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6,833만 9,000원,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3개 정책사업에 819억 5,076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7,593만 7,000원을 증액하여 3,202억 8,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은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에 47억 3,180만 원, 교과서 도서 지원에 76억 7,842만 5,000원,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16억 7,0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에 229억 2,110만 1,000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20억 8,382만 1,000원, 지방채 조기 상환에 790억 1,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노후교실 석면 제거, 미세먼지 대비 공기순환기 설치로 학생건강 안전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사고력 중심의 학생 참여 교육을 위한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둠으로써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의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일찍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해교육 관련돼서 3년간 운영 현황이나 실적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기순환기에 대한 교육부의 성능 검증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교육부에서 시행을 한 게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너울중학교 골프연습장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추경 때 보면 지방채 상환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채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업을 좀 덜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당초에 2019년 예산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420억,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을 교부해 줄 때 한 1,200 정도 해 가지고 1,600억 정도를 각 시도에, 우리 도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채무를 갚아라, 지방채를 갚아라라는 게 보통교부금에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전부터 예산을 많이, 지방채를…
그래서 지방채는 저희가 자체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의 어떤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교육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못 주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액 갚게 되는 이유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안정화기금을 저희가 1,200억 정도에서 한 그 정도 수준을, 1,000억 이상을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해서 향후에 좀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떤 특별히 소요될 때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저희가 채무를 안고 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유지하는 게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전액 상환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채를 다 갚아가면서 한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대규모 사업 전면 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갑자기 세수가 준다고 해서 갑자기 또 지방채를 늘릴 수 없잖습니까? 계획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좀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공기순환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공기순환기 시설 집행은 저희들 시설과에서 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추 때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황을 파악한 결과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청정기와 순환기의 문제점, 요런 공기순환에 대한 어떤 적정한 기준,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이 해 주신 유치원하고 특수학교에 대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설계 발주가 거의 완료돼서 한 9월 말 전에 설계가 완료되면 10월, 11월쯤 설치하면, 저희들이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 직원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보건팀에서 하든지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 전과 후의 이런 부분을 자체 검토할 예정이고요.
요번에 추가로 공기순환기 라돈교를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사유는 저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라돈이나 이런 학교는 과거부터 순환기를 설치해 왔었습니다, 2011년부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교 수로 포함해서 저희들 공기순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추경 기회가 있어서 또 저희들이 라돈 부분만이라도 학교에서 측정한 결과 수치가 상당히 평균 기준치보다, 148베크렐이라는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군에 대해서는, 10개교에 대해서는 요번에 같이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돌봄교실은 저희들이 국회에 추경이 8월 1일 통과되면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다가 2억 7,000 일정 학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거기에 설치에 따른 자체재원을 조금 보태서 아무튼 국고 지원되는 부분만은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수업 끝나고도 방과후 늦게까지 교실에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교육부로부터 국고 보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학교는 보조가 안 됐지만 그런 국고 보조가 돼서 이 부분도 같이 요번 기회에 추경 내려와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라돈이 검출되고 하는 데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원님, 요건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회의록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전체 다시 한번 라돈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해 주신 거를 검토를 해서 확대 시행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만큼 검증이 된 다음에 확대 시행은 하고요.
이 라돈 10개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기존부터 해 왔던, 2011년부터 해 왔던 데이터가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말씀을 보건팀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라돈 학교만 추가로 확대는 안 하고 그렇게 하기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체 편성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편성을 안 할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보조금으로 국고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떤 요런 게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저희들이 라돈측정은 일차적으로 대개 90일간을 학교에다 라돈검출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요. 그래서 90일간 1차 측정을 해서 148베크렐이 초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2차 측정을 해서 능동형 측정으로 3 내지 5일간을 다시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한 것이 그 데이터를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거는 2018년도의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이 라돈 초과 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계속 표본으로 측정을 해 오다가 2017년도부터 개정이 되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교 라돈 검출교가 이 라돈이 나온다는 사실이 언제 측정 결과냐고요.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 수집이라든가 예산 요구는 미리 좀 받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하고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도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라돈 학교 이렇게 같이 검토가 되다가 저희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까지만 하고, 저희가 라돈 학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돈 학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1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넣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에 나온 국비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꼭 집행을 해야 됩니까?
지금 돌봄에 요번에 추가로 한 것은 교육부에서 온 것은 1개당 단가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이게 올 건데요, 이게 확정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 소요액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확대를 더 안 하기로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이게 와서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11월 정도면 설치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설계가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9월 말경까지 설계가 납품이 되면 대부분 설치기간이 6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월, 11월이면 거의 설치가 완료돼서…
만약에 예산을 나중에 저희가 지금 추가되는 거하고…
세입을, 지금 내시만 됐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 부분은 좋은데 어쨌든 지금 내시만 돼서 지금 세입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안 잡혀 있는데 지금 내시만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에는 3추 때 담지만 성립전으로 해서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기간은 계약이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현장 검토해서 용역 발주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를 준 기간 용역납품일이 40일서부터 60일까지 기간을 줘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하면 성립전으로 충분히 모든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오는 거는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요번에 추가로 되는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안 해 주시면 그 사업 자체를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총액이 저희 자체예산 플러스 교육부에서는 국고 이렇게 돼야지만 사업총액이 결정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라돈검출 학교에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또 이 학교에 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있어서.
그 라돈이 검출됐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공기순환기, 그러니까 외부 공기의 오염물질을 거르는 장치가 아니고 내부 교실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단순히.
그러면 아까 뭐 라돈 측정을 2018년도 하반기 때 했다고 했는데 그 라돈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 분석을 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라돈은 자연방사성 물질로 토양이나 건축자재, 시멘트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건물이나 이런 데서도 있는데, 더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거는 학교에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방사능 물질이라는 라돈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각 학교별로.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산 대리석인데 그 중국산 대리석이 남미인가 어디의 원석으로 하는 거예요. 특정 암석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하는 데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라돈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는 공기순환장치 해서 통풍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리석을 제거하고 시공사가, 제거하고 협의해서 자부담도 하고 근본 원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자, 라돈이 어디 벽면에서나 대리석을 잘못 깔아서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 공기순환장치 해 갖고 여기서 그냥 배출시켜주는 환풍장치만 했다고 해서 근본 원인 해결이 되냐는 거죠.
아이, 그러면 석면 왜 제거합니까? 그냥 공기순환기나 더 달면 되지.
석면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라돈은 그 원인 제거를, 분석도 안 하고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떤 원인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측정해서 나오니까 공기순환장치만 달아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라돈은 계속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아니지만 라돈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또 화학물질이 있죠? 무슨 아세트알데히드인가 있죠? 이것들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라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나 외부 오염물질이 교실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대기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교실에서의 아이들의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미세먼지하고 공기 문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기순환기 장치만 달면 그냥 라돈이 해결이 될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라돈을 방출하고 있는 시설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아직 분석을 안 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확인됐으니까 결국은 라돈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을 제거했을 때 라돈수치가 얼마나 극복되는지가 조사가 안 돼 있다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팀원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라돈 측정이 현재 아까 화강암보다는 지금 학교에 과거에 쓴 건축자재라든가 교실 내에 쓴 바닥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라돈이 측정이 많이 나오는 학교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종전에 화강암 지역, 송면초등학교라든가 청천 이쪽 지역에는 이제 2011년부터 조사가 돼서 라돈수치가 많이 높아서 그런 거를 어떤 방법이 있나, 전체를 다 개축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고 순환기를 그때부터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순환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자체 우리 팀들이 조사한 거가 유의미한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새롭게 공기순환기 사업이 시작되니까 기존의 환기장치보다는 공기순환기는 사실상 새롭게 요즘에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보면 단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마는 한 교실에 2대 정도, 소음이 약한 2개 정도 하면 공기가 밖에서 유입되는 거와 그다음에 안의 공기를 밖으로 나가는 두 가지를 벽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자체 순환하는…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이번에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교재교구나, 예? 이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인가요, 물질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가구를 교환하고 이 가구를 개선시켜야지 왜 여기다가 환풍기 다냐고요. 그렇잖아요.
석면이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교체하잖아요.
라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옳다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왜 어째…
원인을 제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다시 조사하셔서…
사실은 이게 만병통치는 될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데 원인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셔 갖고, 뭐 감사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한 다음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아까 초두에 얘기를 해서, 절대로 저희 자녀가 거기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아주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성원 위원님께서 새너울중학교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질의드릴 게 있어서, 박성원 위원 더 세심하게 질의하시겠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가 돼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교육청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학부모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 계획이 아니고 학교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이 골프장을 설치하기 전에, 통합학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실제 거기 학생 방과후교실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골프로 원래 유명했던 학교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의견인데 학생들보다는 지역사회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무리 통폐합에 관한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도 설치되죠, 안에?
그다음에 영동에 사설 골프연습장이 몇 개가 있죠?
자, 볼링부가 있습니다. 볼링부 육성해야 돼요. 학부모들 의견 있어, 학교에다가 볼링장 설치하나요? 수영부가 있어요. 학교에다가 수영장 설치하나요? 수영을 나름대로 하겠다고. 통폐합이 됐든 어떻든 간에 안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수영장 사용료를 내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골프장에다가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할 수 있게끔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다가, 얼마여, 4억 얼마,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그냥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교육장님, 이게 예산이 4억 9만 9,000원?
지난 추경 때 제천지역의 수산중학교에, 지금 여기보다 커요. 200㎡ 6타석, 지금 똑같습니다. 비거리도 30m인데 지금 여기는 17m이거든요. 17m인가? 15m인가 반인데, 지난 제천교육지원청의 자체 예산 때 한 4억 얼마를 올렸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과하다 해서 1억 7,200만 원으로 한 2억 얼마를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한 게 아니라 지역 교육청에서 협의를 할 때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동의한다 치더라도 예산 자체가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수산중학교가 규모가 더 큰데 1억 7,200만 원이면 지금 17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훨씬 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 김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스크린 골프 이거 2년도 채 안 갑니다. 2년 후에 그냥 방치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스크린 골프 같은 것은 학생들한테는 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이렇게 골프장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좀 시골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시설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의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잡은 김에 요거하고 공기순환기 같이 얘기하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장님한테 질의 안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영동에 스크린 골프장 있나요? 학교에 설치된 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주 나오시네요.
교육부에서 기계시험 환경연구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 11개 회사의 15개 모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최소 녹색기준은 만족을 했는데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환기장치의 필터 사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다음이 소음이 심한 일부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험장에서 시험을 했을 때는 소음이 적정 데시벨이 나왔는데 이걸 현장에 설치해 갖고, 현장 설치를 했더니 소음시험이 훨씬 심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평가서에. 그리고 실제 시험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계속 얘기하는 헤파 필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헤파 필터도 명칭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 필터에 관한 것들에 대한 KS 규정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가 없어서 필터에 대한 부분을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고서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필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S B 6141 기준을 개정하고 2019년 12월까지, 그다음에 2020년 6월까지 KS B 6879 환기장치에 관한 규격을 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인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런 KS 규격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제품의 그 성능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로 보고서 결론을 만들어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객관적인 시험연구원에서 제시한 결론이 굉장히 부정적인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조달청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달에 예산을 삭감할 때 전제조건이 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설치를 한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해서 여기에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위원회의 삭감이유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충만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삭감할 때, 당시에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던 업체의 제품들과 지금 8월 달의 제품들이 변동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규격이 변동된 것도 없고 성능이 개선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개를 다시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연구보고서라든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기정화장치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유치원과 특수학교 이외에 1회 추경 때 삭감된 이 예산을 더 확대해서 요번에 반영을 할 것인가 이 사업 결정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러한 부분들, 필터 문제라든가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업체의 어떤 그런 현재에서 6개월 동안의 어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는 저희도 더 저기 해서 그건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다 해 놓고 현장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설치 전과 설치 후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고 저희도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10개 학교는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원인분석이 상당히 저희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년도부터 ’18년까지 한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믿어 주시고, 일단은 급하니까 라돈에 대한 건강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거는 추후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될 때 확대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제가 ’11년도부터 해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믿어 주시고 사업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재개할 만한 급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명분도 그렇고요, 집행부의 명분도 그렇고 사업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충분한 이유가 굉장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사유를 만들든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이숙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교육부에서 위탁을 해서, 이게 재단법인이네요, 그렇죠?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 사실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측정을 한 것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하는 공간에서 측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했습니다.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얘기는 다 쏙 들어가고 라돈 학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빨리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원 들어오면 또 다른 거 있다고 그러면 또 설치하시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연구보고서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필터 문제라든가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그런 약간의 소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 변동 없는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 거는 더 이상, 모든 게 검증이 됐을 때 하기로 저희들도 했고요.
그래서 이 라돈은, 왜 이 사업을 지금 추가로 별도로 떼어서 가져왔냐 하면 2011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이어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하고 지금 설명이 다르셔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기순환장치를 함께 돌려야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장치와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함께 설치를 해야 되고 수업시간에는 공기순환장치가 시끄럽기 때문에, 소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청정기만 돌리고 쉬는 시간에 공기순환장치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교실에,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 어떤 해로운 물질들이 지금 있는지 측정조차 안 하시고서 오로지 라돈 학교,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지금 그거를 이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해 갖고 갖고 오시면 좀 전에 우리 박성원 동료 위원님께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저희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유치원 설치 일단 해 보고,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그때 예산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기간 동안 측정을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공기순환장치가 마치 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내 집 같으면 500만 원짜리 그렇게 턱 하시겠어요?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장치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소형 환풍기 그리고 나노섬유 그 방진망, 최근에 방진망이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몇만 원이면 설치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업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교육청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방진망과 소형 환풍기, 그리고 공기순환 기능이 추가된 냉난방기 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공개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 공간에 실제로 이런 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측정을 하신 다음에 상시적으로 한 90일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께서, 이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그것을 좀 하세요. 이제 라돈 말고 다음에 뭐 갖고 또 공기순환장치 갖고 오실 겁니까.
자꾸만 같은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성원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확대해서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이 부분은 박성원 위원님께서 시급성이 과연 이게 판단이 안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 라돈 학교가, 이번에 이거를 세워주시고 해 주시면 원인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숙의를 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라돈 사업을 2011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이게 같이, 순환장치 사업과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돈을 특별히 가지고…
그것부터 측정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국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일단 쓰겠다 이런 주장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것들을 배출해 주는 장치가 더 필요해서 그것이 공기순환장치라고 하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공기순환장치가 내부의 필터링하는 거 말고 외부 유입까지도 해서 아예 미세먼지가 차단돼서 들어오는 게 공기순환장치입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특히나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석유성 화학물질은 입자입니다. 이거는 바람으로 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제목에 뭐라고, 라돈이라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돈하고 미세먼지하고 지금 같이 엮어서 하는 사업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공기순환장치 업체의 카탈로그를 보면 라돈을 제거한다고 써놓은 이 사기극에 말려들었다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사업명에 공기순환기라고 되어 있고 라돈검출교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공기순환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라돈은요 공기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생하는 입자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데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라돈은 방사능입니다, 노출되고 피폭되는 것입니다. 전자기파예요. 이거 화강암 있다고 그래서 바람 분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식 자체, 라돈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개념도 모르고 업체가 라돈도 제거한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공기라고 하는 데다가 포함시켜서 같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돈검출교 공기질 관리, 공기질하고 라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방사능이요, 이 파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바람 뺀다고 없어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시험 이 연구보고서는 저희도…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 지금 다시 추후로 설명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라돈 학교를 해서, 여기 보면 기계식 순환장치 해서 바닥형, 창문형, 천정형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저희도 이 결과가 없다면 아마 예산 편성해서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한 자료가 여기에서 있던 이 교육부 이 자료보다 더 우리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기질 점검을 하는데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 습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TVOC 그다음에 석면, 라돈까지 해서 14개 항목, 그러니까 온도, 습도까지 한 16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나서 했을 때 그 학교들이 검사방법을 라돈은 라돈대로 달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TVOC나 이런 건 또 기계가 별도로 있어서 하고 그 항목마다 검사하는 방법이 다 틀리도록 틀리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순환장치 성능평가에 보면 라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없냐고요.
뭐라고, 사업내용이 뭐예요?
(…)
(…)
그러면 여기에 라돈값이 안 나와요. 아예 측정도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예산을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보건팀하고 협의하면서 시설파트에서 공기순환장치를 올리게 된 거는 사실 라돈이 발생한 학교가 이제까지 환기시설을 해왔습니다. 환기시설을 하니까 저감이 되더라, 이제 지금 그 보이신 연구자료하고 관계없었습니다, 라돈 올릴 때는.
라돈이 공기순환장치에 연관성이 검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라돈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환기장치를 해 주면…
공기순환장치를 했을 때, 그리고 라돈은 공기의 질은 동일해요, 여기는. 라돈은요 라돈 발생물질이 특정 화강암 물질이요 안방에서는…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대개 대리석 세면대하고 아마 아파트 보면 싱크대에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돈은요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으면 수치가 안 나타나요.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뚜뚜 하면서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이 공기질은, 이 안에 있는 공기질은 균일한 거예요.
근데 라돈을 측정해서 그게 뭐 지금 저감이 됐다고요? 하여튼 확인된 거, 검증된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
(…)
박성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팀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2018년도에 공기순환기 예산이 한 2,5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톱이 됐어요. 그렇죠? 경기도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 쪽이 스톱이 됐는데, 지금 사업을 재개를 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논란이 너무 심하니까 업체들 전체를 제품을 전수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나요?
조달청이 전수 조사를 했는데 이게 원래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KS나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원래 다 중지가 되거든요. 조달청에서 화면에서 다 내려가 버려 가지고 판매 중지가 되는데 아직 중지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안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업체에서 최초에 제시됐던 KS 규격에는 합당하지만 지금 아까 여기 보고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 개정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중지는 못 시켰지만 문제가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 측도 그렇고 조달청도 그렇고.
그래서 전수 조사한 사항까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게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여러 부분의 문제점들이 소음 일단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필터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치된 학교를 가봤어요. 또 거기는 조용해. 가보셨어요, 학교에?
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도대체 소음이 나고 안 나고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 제품 3사의 특성에 보면 기준이 55데시벨로 제품 허가를 맡은 것도 있고, 50데시벨로 맡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 현장에서 측정할 때는 기존 소음이 있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예산과장은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확대 시행하는 거는 추후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부터 요 라돈 저감장치를 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계적 환기장치를 해서 라돈이 저감이 됐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걸 근거로 해서 요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라돈 저감장치라는 게 기존에 설치했던 공기순환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라돈이 방사능 물질 맞는데 방사성 가스로 분류가 돼서 공기보다 무겁고 아까 얘기했던, 근데 확인해 보면 측정하는 거는 여기서 측정하는 거하고 거기서 측정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이것이 순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약간 수정합니다.
그리고 단시간이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앱이라든가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상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라돈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여기 보면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10개 학교, 라돈 수치가 초과된 데죠. 이거를 학부형들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아직, 학교까지는 통보가 됐지만 아마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공개는 안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설명자료 57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교권침해피해교원지원’ 해 갖고 3,000만 원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6,200만 원 예산은 다 쓰여진 건가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60명분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말까지 79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지금 2학기에 필요한 추가분을 요번에 추경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상담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교권보호센터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초기 상담을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병원이라든가 상담기관에 연계해서 저기 상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대비 컴퓨터 미래형 교실 구축 계획인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제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충북이 구축률이 좀 떨어지죠? 전국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해서 지금 4차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2020년 2월에 각 17개 시도가 어느 정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진행방법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국장님?
하지만 5억 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조달에 이렇게 입찰을 띄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따로 보호할 수 있는, 따로 저희들이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정보화진흥원에 위탁 발주를 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 이전에는 학교당 1개 정도, AP 한 교실 정도 이렇게 구축할 때는 자체적으로 발주를 했으나 지금 이제 각 교실에, 모든 교실에 지금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행된 거거든요.
지금 앞서서 한 곳이 5개, 전남, 대전, 세종, 제주, 서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시도도 위탁 발주로다가 전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무선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학교 현장의 어떤 선생님들의 업무경감 차원을 우선 고려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무선인프라 구축이 지금 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게 콜센터라고 하는 것을 벌써 설치를 해서 거기서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용자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또 다시, 그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부사업의 무선인프라는 학교당 2개실씩만 해 줬습니다. 도서실, 과학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이원화되게 되면 과학실하고 도서실은 NIA(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콜센터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교실에 있는 이 무선인프라는 또 무슨 다른 업체에서 받아야 되고 이게 혼돈이 돼 가지고 지금 일원화해서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편리한, 편의성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유지 관리에 쭉 그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도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진흥원에 위탁 발주하게 되면 현 시가보다는 30% 정도, 통합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통합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30% 정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전부 흐트러져 있어 가지고 무슨 1개 교실에 어떠한 첨단교실 구축이다, 뭐 이러한 것 등, 1개 교실에 컴퓨터실 구축이다 이러한 거는 그냥 지역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도 좋겠으나 우리 충북 전체의 그런 무선망 구축은 일원화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분할 발주하고 통합 발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적인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교육지원청, 각 학교로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분할 발주가 아니죠.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분할 발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지금 각 학교에 얼마로 되어 있고 그 학교를 다 모으면 제천교육지원청 얼마, 충주교육지원청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걸 다 모아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은 분할 발주 개념이 아니죠.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맡아서 저희들이 통합 발주를 해 줘야지만 학교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셨던 분할 발주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전에 혹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사업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직원들이 그렇게 써준다고 무조건 5억 이상은 분할 발주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청이 전에 어떻게 했는지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사업이 정책사업명으로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이 또 2차 추경에서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정책사업명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번에는 또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으로 해서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구축 해서 이렇게 계속 사업명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전에 했던…
이번에 저희들이 미래형 소프트웨어 모델 교실은 이전까지는 ICT 활용 쪽으로다가 그렇게 활용되는 교실을 구축했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스쿨넷 3단계 사업에서 82억이라는 돈을 직접 분할 발주하셨었다라는 거, 4개 교육지원청에서, 3단계에서.
그리고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구축에서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 모델교실 구축, 코딩메이커 교육, 컴퓨터실 환경 개선,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컴퓨터실 구축 지원, 이거 다 컴퓨터실 리모델링 예산이에요. 그렇죠?
지금 기존의 컴퓨터실은 일자형으로 고정식으로 유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선으로 해서 학생참여형 공간으로 재배치하고 그런 다른 모둠에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니터 등 완전히 지금 교실의 형태를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두 번째 있는 컴퓨터실 환경 개선은 다른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컴퓨터실을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미래교실모형에 대한 소프트웨어 창의융합교실 모형에 대한 그 배치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그 컴퓨터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가 그거 설명하시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5개년,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에서 특수학교, 특성화고는 초·중·고 사업 이후 효과성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또 하셨어요. 이게…
이거는 정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라돈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라돈이 유·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설치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0개교인데 지금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직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질의한 거를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돼서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 학부모들이 알았을 경우에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게 있나 해서.
그리고 10개교가, 라돈 학교의 학부모들은 모르고 학교장들은 알고 있다고 그러셨죠?
전남은 구축이 완료된 그런 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근차근하다 보면 벌써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2019년도 우리 교육청의 조직도 재배치한 것도 정말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걸 방점을 찍고 있고, 그래서 학교폭력해결단도 각 교육지원청에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 또 업무가 폭주하게 되고 발주에서 검수에 이르기까지 또 선생님들 몫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다가 발주해서 학교의 업무를 덜어주고 또 통합 발주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하게 되고 또 유지 관리도 저희들이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학교 무선인프라는 70개교 정도, 교실로는 1,200교실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형 교실은 저희들이 53개교 이렇게 이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어떤 지역 안배도 생각을 하고요. 또 일단은 석면제거 완료 학교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고려를 해 볼 것이고, 일단은 희망 학교를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되 그런 무선망의 노후화 정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 연말 정도에 저희들이 한번 만족도 조사를 이제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해 주신다면 2020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정말 창의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7쪽, 예산안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본청 전기설비 개선공사 예산이 당초에 9,55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추경에 3억 2,660만 원을 반영했어요.
그런 상태라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설계 중지가 됐고요. 그때에 저희가 판단할 때 본관 건물만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 본관 건물뿐만 아니라 후관 건물이라든지 뭐 행복관 이런 전체적인 도교육청의, 하다못해 담배 피우는 그런 시설까지도 전체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보면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 사업비로 반영된 예산, 또 집행현황 금액을 보면 추경액이 증가를 했는데 초가 30억 5,382만 5,000원, 중이 15억 2,781만 3,000원, 고가 22억 2,183만 3,000원, 요게 증가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용역단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온 겁니다.
사업비가 602만 원인데 그중에 50%가 넘는 게 연수 협의회 업무추진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비가 50%가 넘는 게 통합연수 협의회 업무추진비로 편성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자료는 140쪽, 예산안은 171쪽입니다.
(…)
못 찾으셨어요, 140쪽?
602만 원인데,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 사업비가 602만 원인데 50% 넘게 연수비로다가 36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 업무추진비 360만 원은 180명에 대한 협의회비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를 해야 돼서 그 총인원 180명이라서 그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이렇게 가변식으로 모둠형 책상을 이렇게 바퀴 달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각 다른 모둠의 그런 활동도 저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를 또 이렇게 사방 벽에 배치할 것이고요.
또 다른 형태는 각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서로 스케치하며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칠판도 사방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할 것이고요.
또 이제 3D프린터도 배치해서 학생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 3D프린터로, 그런 사물인터넷 같은 거죠. 그것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출력을 해서 그 작품도 또 여기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작품 전시도 할 수 있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공간들을 저희가 구축해서, 정말 아이들이 지금은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그 이론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들을 소프트웨어와 연계해서 정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조기부터 해서 미래인재 양성에 저희들이 정말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충북의 올해 화두가 미래인재 육성 모델학교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고등학생들이 어떤 그런 미래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조기에 이러한 교육들을 시켜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짜 우리 충북에 그런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되면 234교가 갖춰지게 되는데 아쉬운 것이 모든 교실이 아니라 한 학교당 2교실만 이렇게 돼서 저희 아이들이 그러한 수업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교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이렇게 그런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의 전문인력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서 정보화진흥원과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모든 많은 학교에, 많은 학교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이라든지 학교로다 이 업무가 가게 되면 학교에는 사실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제 제안에서부터 검수까지 다 선생님들 일일이 손이 가야 되고, 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그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보화진흥원에는 콜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스마트패드를 들고 가정에 가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역으로, 학교 단위로 지역 단위로 가게 되면 유지 보수 업체들이 이거를 맡게 되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한 학교에서 이 과학실과 도서실은 정보화진흥원 콜센터, 또 일반교실은 어디 업체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유지 관리도 굉장히 어렵고 선생님들이 너무 그거를 부담으로, 우리는 학교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 주는데 부담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조달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는 사실 기본 사양만 올려놓습니다, 저가의.
그런데 학교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양의 패드가 사실은 필요한데 학교에서 사실 자체 구입하게 되면 사양도 낮은 거를 고가로 구입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활용하는데 많은 또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는 공공기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1차에서 4차 산업으로 진행을 지금 17개 시도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진흥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나 인력 등 그런 기존 인프라를 우리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저희들이 이런 지역이나 학교로 나뉘게 되면 지금 그거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또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증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4억 예산 세운 거는 저희들 지금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했을 때의 그 단가로다가 저희들이 1,200교실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뉘게 되면 아마도 거의 30% 정도는 교실 수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아무튼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장점이 더 많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진흥원에 위탁 발주를 하는 것이 어떠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우리 학교 업무경감 차원이라든지 계속적인 유지 관리의 일원화라든지 이런 것의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설명하신 거죠?
(웃음소리)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결국은 지역 업체 부분에 관한 부분이에요.
돈이 지역 업체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외부로 유출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지금 생각난 것이, 아까 깜박했던 것이…
일단 알겠습니다.
청주 교육청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 단위 교육환경 개선, 환경개선 시설비인데 이게 증가한…
잠깐만요.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이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해 가지고 화재통보 비상방송시설 성능 개선 이게 올라왔는데요. 설명자료가 224쪽, 이해가 안 돼서요. 특정 사립학교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공립은 다 돼 있는 건지, 설명자료 224쪽.
이거는 사립학교 비상방송설비 개선을 해 주는 건데요. 공립학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회계팀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이미 편성이 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하고 시설과하고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학교에 화재가 나면 이 화재와 방송이 이런 게 동시에 돼서 조기에 전파가 돼 가지고서 피난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시설과하고 안전공제회가 점검한 결과 185개교에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공립학교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각 지역에 재정결함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하는 건지, 5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작년에도 이거 사업비 올렸어요? 이거 어느 과 소속이에요?
이 사업이 매년 소방점검을 월 단위, 작동 점검은 6개월 단위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방송설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게 점검항목이 아니어 가지고 과거에는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제천 같은 데서 화재가 심해지고 그러고 난 후부터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소방서의 지적사항이 새로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이거를 가지고 이 많은 학교에다가 한꺼번에 이거 보급을 한다?
제천 교육청에 보니까,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제천동중에 인조잔디 충진재 보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조잔디구장의 그 충진재는 잔디 사이에 이 충진재를 넣어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2010년도에 준공이 돼서, 보통 충진재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9년 돼서 지금…
그래서 지름이 보통 17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밀리 정도, 이 정도가 정상인데 현재는 한 5밀리 가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많이 마모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인조잔디가 있는 곳의 그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트랙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토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게 되면 인조잔디가 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을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세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나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순환을 위해서 다른 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좀 봐주시기겠습니까?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재무과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문해교육 관련된 겁니다.
이걸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씩 해서 충북교육도서관하고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희가 당초에 검토는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제천은 학생회관이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도서관은 인원이나 규모가 안 돼서 부득이 두 군데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학교들, 대안학교들에 지원했던 건데 하나는 학력을 미인정하는 학교들이 하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학력 인정하는 그러니까 검정고시 보듯이 보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어떤 경우는 한 25년, 30년 정도를 문해교육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이 충분하고 이분들이 무슨 이해관계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닐 텐데, 지금까지 계속 위탁 또는 지원 형태로 이 문해교육을 해 왔었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도서관이나 중원교육문화원 둘 다, 두 군데 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거 굳이 왜 이 꼭지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력 미인정이 현재 올해는 11개 작년까지는 12개였다가, 학력 인정이 3개인데, 이분들이 문해교육에 대해서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역할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요 부분은 지금 학력 미인정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올해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청주 같은 경우는 사회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올해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민간단체나 민간학교에다가, 비인가 학교들한테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1년 동안 프로그램을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소위 이거를 물품이나 공사입찰로 본다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68시간과 44시간에 1,5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몇백 시간, 1년 동안 몇백 시간을 하는데 1,4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어떤 게 더 전문적인가.
지금 아까 이거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탁하듯이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면 이거 이삼천만 원이면, 이삼천만 원 지금 68시간, 44시간이면 다른 분들은 440시간 한단 말이에요. 단가가 너무 높잖아요, 우리가 하면.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부 이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사회교육시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위탁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할 수 있을만한 그런 공간과 장소, 인력 이게 확보가 안 돼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사회교육협의회인데 거기도 자기네들이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올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계속되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너무 함부로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직접 하려고 한다, 당신네들은 해 볼 생각이 없냐” 전화를 해 봤더니 안 한대요. 지금까지 계속 너무 돈을 적게 주고 큰 실적을 요구를 해 왔는데, 큰 실적을 요구를 해 와 가지고 이제는 아예 하고 싶지 않다,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실하게 운영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게 예산을 줘서 큰 실적을 요구를 해 오다가, 우리는 10분의 1의 실적도 안 되는 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갖고 하니까 사실은 반발도 있고 저조차도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저도 이 문해교육 관련된 거를 한 육칠 년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마치고요.
그리고 아까 공기순환기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라돈과 교실 내의 공기질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대안 중에서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제품이 다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서도 온 것도 그렇고 다 뭐냐면 방법이 KS B 6879, 2017 규격서에 의거한 열회수형 환기장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 예산 설계는 어떻게 그렇게 됐지만 기본 설계를 관점을 바꿔 가지고 우리가 공기순환기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교실 내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기계장치로 표현을 해서 기계적인 방식이 꼭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까지 포괄해서 설계를, 실시설계를 맡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왜 여기서 지금 요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다른 걸 또 하게 되면 검증을 또 어떤 그 장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나오고 했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나와 있는 2011년부터 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치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검증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11년도부터 해 왔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라돈 데이터만 지금 드렸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이런 장치로 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미래첨단교실 구축 관련되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24억 7,600만 원이라는 돈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우리가 이 정도 돈이면 이 정도 교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쨌든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남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교육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렇게 세 군데가 디지털교과서 및 학교 무선인프라 활용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MOU 형태로 체결했어요. 2018년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렇다 치고,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24억 7,6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보화진흥원은 KERIS나 창의재단이나 이런 것처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서 어떠한 나머지의 무슨 비용을 더 남긴다든지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지금 제안서를 여기서 받은 게 아니라 2017년도부터 교육부 특교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비용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그 단가로 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한국교육정보원하고 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이 되려면 여기에 위탁사업비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탁비라든지 추가 그런 예산은 저희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입찰방식에 있어서 이거를 굳이 그 지역에 입찰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하는 거라서, 우리가 왜 휴대폰 새로 사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한 2박 3일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학교의 전문가들이 양성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게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정보담당자가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들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발주를 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특히 학교 단위도 어렵고 지역의 교육청 단위도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하기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컴퓨터교실 구축 사업, 예전서부터 쭉 해 오던 컴퓨터교실 집단화되어 있는 것 요것이 1차적이고, 두 번째가 미래형교실, SW 미래형 모델교실 구축하는 게 한 2단계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면 인프라 구축 사업은 3단계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거다, 이렇게 봐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단계에 기존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이 사업들은, 얼마인가요? 23억 이것은 지역으로 도교육청에서 설계해서 발주하겠다. 지금까지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한국정보원에다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NIA를 무선인프라 구축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기존에 2017년 이전에 학교 자체적, 또 교육청에서 자체 발주로다 해서 이용하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왜 낮으냐면 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겁니다. 그 문제점을 각 시도의 담당자들과 교육부에서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요것과 관련되어서 한국정보원에서 유지 관리와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관한 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4억 6,000만 원을 정보원에 주잖아요. 그러면 정보원에서 이런 식으로 총액입찰을 하거든요. 이게 정보원에서 입찰한 거예요.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총액입찰을 해요. 이 입찰을 하면 보통 낙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13%든 10%든 15%든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4억 7,600만 원의 돈이 남잖아요. 그 돈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나요?
지금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정보화진흥원에서 입찰을 보고 만약에 15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면 분담금을 내라고 아마 통지가 올 겁니다.
그런데 돈을 24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정보원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시도 분담금을 분담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호에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은 지역제한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답변하는데 헷갈려서 그래요.
분리발주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에다가 나누어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발주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고 학교에다 주면 학교회계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분리발주는 그 용역이나 공사 내용 중에서 부분을 나누어서 분리발주하는 거지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 나눠줬다고 분리발주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품 제조 구매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용역인가요, 일반 용역인가요?
무선인프라 구축은 이제 용역 쪽도 있고 거기에 또 스마트패드가 있으니까 그거는 물품구매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혼재해 있습니다, 이게. 용역과 설치와 물품구매가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위탁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은 위탁집행을 안 하게 되면 삭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으면 예산은 통과되더라도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목 자체가 사업명이 위탁집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장단점을 미리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 집행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게 안 좋게 해 놓고요, 위탁집행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성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지역 업체 도와주자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행했던 데는 도서실하고 몇 군데, 선행했던 데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독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하면 또 그것이 독점이고 과점이에요.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무슨 장애인 시설에서 만든 거, 사회적기업에서 한 거, 중소기업에서 한 거, 지역 업체에 제한도 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예산의 문제나 학교 현장의 혼란, 업무편의성 때문에 너무 거기만 집중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상유지관리가 1년밖에 안 되고 정보화진흥원은 5년이고, 입찰조건을 5년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자체 집행과 입찰 집행이 장단점이 혼재해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을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위탁집행은 마치 무조건 잘한 거고, 선한 거고 자체 집행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오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것의 장점만 부각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만일에 자체 발주를 해서 지역 단위로 이게 예산이 배정이 되면 학교로 이제 교부가 될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클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도 없고요, 사실상.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게 용역입니까, 제품구매입니까, 물품구매입니까, 뭡니까?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하면 거기에 무선 AP설치라든지 이러한 것 등은 이제 용역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물품구매도 혼재해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패드가 또 있고요, 이런 것은 물품구매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혼재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정보통신 공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패드는 정보망 설비 공사입니다. 스마트패드도.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사업명을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위탁 사업명으로, 사업명을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위탁이라고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명을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2014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7년부터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누가 답변하셨었죠, 뒤에서? 분명히 공사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정보화진흥원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 전국에 수시로, 24시간 유지 관리가 금방 수시로 학생들이 쓰다가 전화하면 바로바로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AS가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죠?
예예.
애초에 이 사업명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명이. 그런데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사업명을 바꾸어 가지고, 더군다나 사업명에서 애초에 위탁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무선망 구축 위탁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네?
위탁을 줄지 안 줄지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미리 위탁이라는 사업명을 해서 올리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위탁이라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정보화진흥원에서 발주를 하면 예산을 절감한다, 그런데 직접 도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도 못하고 사양도 낮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100억 이상 발주하고, 다 직접 발주하는 사업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바가지 쓰고 발주하시는데 다 다른 데 위탁해서 발주하셔야죠. 24억짜리…
교육정보원에서 여기 의견서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에게 제출하셨죠? 여기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서 주신 거 제출하셨죠?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24억 6,000의 그 용역공사 발주도 못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충청북도교육청의 전산직들은 왜 계십니까?
그 정도로 능력이 없고 바가지 쓰고 사양도 낮은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유지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24억 6,000 정도를 NIA에 맡겨야 될 정도라면 충청북도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왜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까, 국장님!
일단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미래인재과에 정보화담당 장학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거는 검토하셔야죠.
미래인재과의 담당 장학사가 모르기 때문에 NIA에 준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산직 몇 명입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교육부에서 NIA에 위탁해서 한 예산 내에서의 우리가 지금 이번에 24억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조달청은 NIA가 발주하면 사양이 높은 거를 해 주고,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를 하면 사양이 낮은 거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바가지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으로 그 사양의 그러한 지금까지, 2017년부터 구축한 그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이 24억 가지고 거기 단가를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 발주하면 그 예산으로는 지금 그만큼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수백억, 수십억 충북교육청에서 발주하셨는데 충북교육청에서 그럼 발주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충북도의회가.
저는 이번 무선인프라 구축에 한해서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SW 교육 모델교실 구축 사업에서 대상학교를 공립 5개교, 사립 1개교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4개 사업으로 10억 2,46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안희철
노사협력과장오세경
미래인재과장직무대리정성교
학교자치과장손기준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김동영
·단재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장최경희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박경환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장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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