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0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노력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찬 기획국장입니다.
양개석 행정국장입니다.
정성교 미래인재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종수 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3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서전유치원 등 8개교를 개교하였으며, 5월에는 제천에 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시대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학교와 기관 설립으로 맞춤형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한 제10회 방과후학교 대상 공모에서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고,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시설 및 기구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식재료 및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과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바로 세우고 혁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충북교육이 선도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과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상생과 협력의 주인공을 기르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마련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의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상정된 조례안은 임기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임기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정책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전출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부칙에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를 2019년 2학기 3학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 학년에 적용되는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6조에 학생의 전출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0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구매실적 관리와 구매지침 수립·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우선구매와 구매촉진을 권장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대표의 회의참석을 통한 학생의견 수렴, 위원의 임기개시일 구체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학교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던 것을 4월 1일로 구체화하였고, 정당인의 자격제한도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으며, 학생이 졸업하는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를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이 졸업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학생대표의 회의참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운영위원회 의결로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 현장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생대표의 제안과 회의참석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로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학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제2항에서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로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4월 1일로 명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도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는 위원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적정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조1항에 단서 신설 조항을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2월 말일이나 결산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맞지, 3월 달에 모든 것을 이렇게 결산하려고, 물론, 방학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학기가 대부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운영위원 임기가 아이들 3학년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1월 졸업이 있고 2월 졸업 이런 부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처음 구성하고 마지막 회기 결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혼선이 많아서, 결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새로 시작되는 운영위원의 선출도 대부분 3월 초, 학교가 시작되면 운영위원 선발이 2월 말부터 3월 초에 새롭게 선출하게 되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기를 명확하게, 학기가 끝나는 기존의 3학년 학부모위원님들 특히 3월 말까지 임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라든가 추가 선발하는 이런 협의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들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되면 7월 초 지나야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다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갑자기 3월 31일까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 위원직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법령 규칙으로 했을 때 특이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2월 달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졸업할 때쯤 초에 하고 뭐 중학교는 또 중순에 하고 다 틀릴 거예요. 학교장 재량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2월 달에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3월 달 초에 학교 재량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특별히 학교만 이렇게, 특수한 조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설명이라면 지금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종 학교의 사안 여러 가지 계획을 심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기존 3학년 같은 경우는 2월 28일까지 학기가 끝나서 사실 자격을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하고 2월 말경에 저희들이 각종 학교, 1년간 운영해야 될 학교운영계획이나 여러 가지 심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 종전에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아서 참여해야 되느냐 않아야 되느냐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다시 다음 위원님을 신청 받고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대개 3월 말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그 학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법정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꾸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착오가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운영하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위원님들의 임기를 3월 말까지 규정을 해서 정족수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종전에는 졸업시기가 2월이었습니다, 대개 학교가. 그런데 현재는 1월 초에 많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린 대로 예산심의라든지 교육과정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학부모가, 졸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격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위해서 여론 조사하신 거 있죠? 정당가입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나 일부 법령을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 둬서 의견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에 대한 규정이, 단위학교 규정이 어느 학교는 책임당원에 대해서만 제한 규정이 있고 또 평당원에 대한 거는 제한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단위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정당인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
또 하나는 이거 운영위원회에 예산 주는 거 있죠? 지역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협의회에 예산 주시는 거 있죠?
별도로 보조금 형태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 학교에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따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합리화시켜 주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모르세요?
단위학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 그 부분이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수기 역할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기에 대해서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죠?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운영위원장을 해요. 예?
A학교에 가서 한 번 하면서 거기에서 연임하고 거기에서 운영위원장 하다가, 이거 완전 직업이 돼 버렸어요, 직업이. 또 B라는 학교에 지역위원으로 가서 또 거기서 운영위원장 하고, 이 교육정책을 돕는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연임 규정은 당해 학교에 관련돼서 연임 제한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위원이 1명이죠, 학교별로?
그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학생도 없으면서 이게 지역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의미라는 부분이, 한 번 연임이면 4년이에요. 그리고 또 B학교에 가서 또 해요. 이게 지역위원끼리 학교를 바꿔가면서 해요, 그냥. 이게 명예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지역의 협의회장을 하려고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이 기간은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위원분들이 이제 단위학교에서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거는 교원위원하고 학부모위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님들이 학교에서 판단할 때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아마 판단해서 선출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단위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지 뭐 학교에서 각자 뽑고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이 제한규정을 담아야 된다라고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저희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부터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학교 규정까지 쭉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임에 대한 부분은 타 학교 가서 다시 또 운영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하는 요런 부분은 타 시도 사정과 법령에 어떤 규정 같은 걸 감안해서 임기를 결정하는 조항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운영규정에는 계속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거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는 그런 조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연임이 끝나고 나면 타 학교에서 다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위원장은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좀 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개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항 외에 추후라도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하는 부분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기 부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데 대해서 보충 답변하시려고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학부모위원은 3월 20일까지 내년도, 그다음에 지역위원은 3월 말까지 이렇게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4월 1일에 개최하도록,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기가 시작될 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마 3학년 학부모위원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회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대표의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결원이 많았을 때 정족수 문제가 있고, 그렇죠? 학부모위원 참여가 줄어들었을 때 결국은 교원위원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학부모위원들의 참여의 폭, 끝까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조치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단서조항이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이라고 해서 학생이 졸업했을 때 3월 31일까지 임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그러니까 학부모위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학을 하는 학생이 있어야지만 학부모위원의 자격과 규정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단서조항이라고 다는 게 유효한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학부모위원이 전체 위원의 한 4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2월 한 중순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1월 말 예산안 제출하고 2월 초에 의안을 심사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졸업시기가 당겨져서 1월 초에 다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은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내에서의, 안에서의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데 이거는 단서조항 자체가 규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위원 선출규정에 학부모님들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이란 이런 선출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히 해 줘야지만 다음 학부모위원님 선출하고 그러는데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단서조항으로 기입했습니다.
특히 3학년 졸업하면 2월 말에 끝나니까 또 다음 학년도에 운영을 하려면 학부모위원들이 100분의 50 이하로다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을 정확하게 명확히 해 주지 않아서 단위학교별로 어려움에 많이 처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 임기에 학생들의 자격요건에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임기를 지정해 주게 되면, 저희들 조례로다 지정해 주게 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으로다가 일정을 3월 말까지 학부모위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단서조항을 확정하게 된 겁니다.
다른 단서조항 달고 교원위원도, 단서조항 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학교로 전출 갔는데 단서조항 달아서, 임기가 며칠부터야, 4월 1일까지 한다라고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서조항 달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단서조항이 근본 규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꾸 상황 얘기하지 마시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전체 저희들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시행령에서 위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든 건데요. 만들면서 학부모위원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히 각 조항에 학부모, 학생 졸업까지 한다 뭐 이런 조항의 임기에 대해선, 선출되신 위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항 자체에서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서조항을 넣어도 학생의 졸업에 따른 임기에 따라서 학부모위원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단서조항을 달면 교원위원, 지역위원 다 갖다가 또 임기에 맞추느라고 자격 자체를 흩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 퇴임된다. 다만…” 그 다만이 규정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제2절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범위를 보니까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교원위원은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지역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한 것 같아요, 퍼센트를.
학부모위원은 말 그대로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그 학교에 있어야만이 운영위원회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졸업을 하는 순간에 학부모위원은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나머지 교원위원이나 지역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하면 맥시멈으로 하면 80% 할 수 있고, 미니멈으로 하면 50% 할 수 있어요. 이걸 융통성 있게 60%나 70%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학부모를 많이 넣어서 50 대 50으로 넣어서 학부모가 빠지면 성원이 안 돼서 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에 이런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3월 31일까지 한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62조에 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기간이 없으니까 지금 조례로 올린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다 날짜를 정한 거마냥 법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법적근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법에 날짜를 정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구성의 비율에 따라서 그런 폐단을 없앨 수 있고, 굳이 50 대 50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의 날짜는 각 학교마다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재량인데, 연임했어요. 권리여서. 타 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 위원장을 그 학교의 장이 임명을 한다고 그러면 법으로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율성은 학교장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충북 전체의 학교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을 만약에 막는다면 비민주적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융통성 있게 운영위원회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학교장 재량으로,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3월 31일 명시하는 것은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그 신설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과거의 어떤 운영위원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새로 신설 어쨌든 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은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봐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조례 개정에 있어서 날짜를 명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니까 58조2항1호에 규정이 있네요. 그렇죠?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졸업을 하면 학부모라고 하는 그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히려 법에서 학부모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졸업을 했어도 단서조항에다가, 졸업하면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재학생이 아니니까. 담아서 그걸 유연하게 하면 모르는데 조례로 갖다가 단서조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졸업을 하고 퇴임이 되면 재적 인원수에서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결하고 이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조례안을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학부모로서의 위치를 상실하는 부분이 있는 거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 운영하고 임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단서조항에 들어갔는데, 사실 단서 외에 앞의 조항을 봐도 그 부분은 충돌이 같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사실 학부모라는 지위를 상실하는데 학부모위원은 3월 31일까지 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위원들의 비율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3학년의 비율을 좀 줄였다가 1학년 신입 학생들을 거기에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그런 공백을 좀 많이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 잠깐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김영주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다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님, 그거 전에 수정동의 제안을 해 주시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수정동의안 제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하시라고요.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소리)
안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라니까요, 수정안.
자,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반대 없으신 거죠?
3-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8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개정안 중 제7조제1호 단서,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7조제1호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주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1시10분)
보고에 앞서 집행청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사업과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국 업무를 먼저 보고한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2019년도 충북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과제입니다.
충북교육의 비전, 세부 추진과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입니다.
학교현장과 도민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서의 교육 관련 소통협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도교육청과 도청 간 미래인재육성 합의에 의거하여 미래인재육성 모델 창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를 창의융합 인재로, 모든 학교를 미래인재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학교유형별 10개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55쪽부터 58쪽입니다.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경감을 위해 충북교육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현장 지원을 위해 조직과 업무를 재설계하는 교육행정기관 업무를 재구조화하여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4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토론촉진자 교육, 학생원탁토론회 등 소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11개 시군별 기초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행복교육지구 마을 활동가 및 청문관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혜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69쪽입니다.
교육재정 분석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 투자 대상 사업 심의를 통해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불균형을 예방하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한 의견과 사업제안을 경청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비법정전입금 등 교육경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별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재정 지원 방안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73쪽부터 74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의 학교당, 학급당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학교사업선택제 확대를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행복플러스 사업을 확대하여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분야 재정투자의 균형성을 높였습니다.
75쪽부터 76쪽입니다.
사립유치원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아 200명 이상인 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보건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8쪽입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수영실기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자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선수 학사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89쪽부터 95쪽입니다.
지원·협업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기대처능력 강화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제천안전체험관 및 이동식 교실형 안전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쪽부터 104쪽입니다.
보건교육과 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존중·소통·표현 성교육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보건·성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및 학교흡연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영양교육을 위해 217개교의 학교 급식시설 및 기구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식재료 및 지역 농산물을 30% 이상 사용하고 월 1회 로컬푸드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345개교에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29쪽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교원보호지원센터에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즉시 상담과 찾아가는 교원보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교권침해 피해대응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월 7일 자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인상에 대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도 임금은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교육공무직원의 파업 발생으로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도민과 위원님들께 불안하게 해 드려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향후 처우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로 교육가족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도 기획국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래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행복교육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과제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부터 22쪽,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각급 학교와 기관의 우수 미담사례 등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570여 건 발굴하여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에 제공하여 교육정책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및 현안업무 등에 대한 사전 브리핑제를 활성화하여 언론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교육 공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언론기사를 스크랩형식으로 교육가족에게 제공하며, 충북교육소식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자료·교육뉴스 매일 제공 등 교육현장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서 교육가족과 도민의 충북교육 이해도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부터 25쪽까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학부모기자단, 홍보대사, 홍보기획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가족과 함께 생생한 교육현장 소식을 적극 홍보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 신문 등을 통한 교육시책 캠페인, 시내·외 버스 활용 이미지 홍보, 디지털 홍보시스템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서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활짝충북교육소식, 충북교육화보집, 학부모 소통매체, 방송연계 프로그램 제작, 카드뉴스, 공식 SNS 등 다양한 간행물과 자료들을 제작하여 학교와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홍보매체 운영을 통해서 충북교육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부터 27쪽,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공동체와의 각종 정책협의회, 토론회 등의 소통과정을 통해서 교육정책 자료를 공유하고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며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하반기 추진사업에도 반영할 것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세부 추진실적과 병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감사를 위해 감사권한을 위임하였고, 3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30개 기관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 시행 전 검토를 통해 70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2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정감사 및 감사면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열린 감사를 위해 예방위주의 컨설팅 감사와 감사오프제를 운영하여 수감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사처분심의회 및 자체감사검증단을 통해 감사처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업무평가지원단에서는 감사업무 개선의견과 수감기관의 업무경감을 위한 수감자료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감시기능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도민이 참여하는 청렴감사관을 운영하여 총 16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충청지역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감사실무협의회와 교차 감사를 통해 지역적 한계 극복과 감사기법을 교류하고 있으며, 감사권한 위임에 따라 지역 교육청과 연계한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감사결과 전문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감사 착안사항을 전 기관에 안내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자체감사 사례집을 전 기관에 안내하고 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및 평가를 통한 부패예방을 위해서는 ’19년 4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등 공무원 행동기준을 강화하였고, 6월에는 간부 공무원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컨설팅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관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콘텐츠 공모전과 청소년 반부패 청렴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렴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강화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취약 분야와 시기별 직무감찰을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원에서 2019년 6월 18일 발표한 2018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결과 감사성과, 사후관리, 모범사례 발굴과 전파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A등급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에서 166쪽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4개 팀에서 2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행복 나침반!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 중학교 126교 전체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연계학기 5개교 운영으로 학생의 꿈과 진로를 찾는 행복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고교 체제 개선의 출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연구·선도학교 운영과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을 여는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위해 2018년 42교에서 2019년 49교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학교혁신 지원 체제 구축으로 창의적 배움이 일어나는 공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74개, 학교 밖 배움터 198개, 풀뿌리 협력자치 체계 구축사업 운영으로 지역의 문화와 정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온 마을 학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 맞춤형 장학 컨설팅과 자율장학의 내실 있는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방과후 놀이유치원 50개원 시범 운영, 엄마품 온종일, 아침·저녁 돌봄교실 128실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행복지구 네트워크 10개 팀 구축, 학부모 안심유치원 18개원 운영과 272개원의 행복나누미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및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수업협력코칭, 방과후 학습코칭, 학습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학교혁신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 학교장 연찬회 및 교감회의 개최, 학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3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공정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를 위해 중학교 127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설명회를 실시하고 충주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위해 일반고 57교를 대상으로 대입설명회 운영, 진학지원단 구성 및 진학 역량 강화 컨설팅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인재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에서 225쪽입니다.
미래인재과에서는 행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직업·창의융합·특수·정보화 교육을 위해 4개 팀에서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진로활동실 구축, 진로체험 중점학교 운영, 진로교육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마이스터고 3교, 정부 부처 협약 특성화고 14교, 도제학교 7교, 학과 개편 2교를 지원하였고, 4차 산업사회 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NCS 기반 수업연구회 4팀,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5교, 창업교육 연구학교 1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융합 과학교육 지원을 위해 과학창의체험활동 학교과학관 12관, 학교발명교육센터 12관,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5개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생태시민을 키우는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지원 TF팀 운영과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정보교육 및 스마트교육 내실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정보화교육 거점학교 운영과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340교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지원,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 제고 등 문화·예술 관련 학교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특수학교 현장 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을 위해 특수학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12개 팀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현대화 사업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교육용컴퓨터 5,197대 교체, 스쿨넷서비스 운영, 교육행정사무기기 753대 보급과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자치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에서 269쪽입니다.
학교자치과에서는 ‘내가 시민이다. 충북, 국가, 학교를 바꾸는 학교시민 실현’을 위해 3개 팀에서 18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민주학교 4개교, 공간수업 프로젝트 5개교, 학교참여위원회, 학교참여예산제 등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통일 학생 동아리 35교, 찾아가는 평화통일 체험학습 38교를 지원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적응 및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사안처리 및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행복한 방과후학교 104교, 농·산촌 방과후학교 272교 10분교장, 초등돌봄교실 256교 5분교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위해 지역 연계 돌봄교실을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협력, 돌봄교실 모델 개발을 통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에서 291쪽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공정한 교원인사 실현을 위해 3개 팀에서 8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인사사전예고 및 순위명부 공개, 발령 후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대상자 및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동료 평가 반영, 자격연수 대상자 최하점 공개 등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평가 운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맞춤형 자율연수 및 능력 향상 연수 실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육국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 행정, 재무, 시설-4개 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303쪽에서 316쪽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공시 확대를 통한 주민 알권리를 증진하여 따뜻한 감성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말 1일은 시간외 근무를 자제토록 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및 생일자 소통 간담회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동참을 위해 매월 1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지역 사랑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급식나눔 봉사활동 등 전직원이 참여하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11쪽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과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개, 전보순위명부 공개와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고충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담당자 힐링 연수를 실시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연구회 운영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정보공시의 내실화를 위해 매뉴얼 제작 보급, 담당자 교육,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자료의 입력과 관리로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8쪽의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학생배치계획을 통해 도농 학생배치 여건 향상과 지역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조직 관리를 통해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맞춤형 학생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5교, 중학교 2교, 유치원 5개원을 신설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3년 3월까지 초·중 12교와 공립유치원 12개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배치시설 증개축을 위해 13개교에 1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학교 신증설 추진으로 학생 배치 여건을 향상하고 외부 재원 유치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지역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심의 적정규모학교 11교 육성, 교육여건 개선비 13교에 48억 100여만 원 지원,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28교 지정·운영, 큰·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 활동비 20교 지원,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15교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 학교 지원사업 12개교 선정, 기숙형중학교 운영에 4교 10억여 원 지원, 통학 불편 지역에 통학차량 336대, 119억 8,000여만 원의 운영비 지원 등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 학교 조성사업 대상교를 선정하는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2019년 3월 1일 자로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교업무 통합관리 부서 인력을 53명 증원하고 행정인력 단독 배치교를 8개교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인력 단독 배치교를 추가 해소하는 등 학교지원 조직으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331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전한 사학육성, 평생교육 지원, 공정한 계약관리, 세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47개교에 1,420여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고, 사학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예산편성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학교 및 법인에게 예·결산 업무를 총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실태 지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사학책임경영을 위한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문해교육시설 11개 단체 등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9개 단체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매월 예산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분석하고 예비 결산을 실시하여 예산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조기 집행 점검 실시, 조기 집행 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예산의 조기 집행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등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 물품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3억 9,9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단위학교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세입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교육세 전입금 487억 원, 시도세 전입금 118억 원을 적기에 확보하였고, 장단기 정기예금 예치로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 2,047㎡의 토지를 매입 및 교환 취득하여 교육시설 부지를 확충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증감 조사 및 실태 점검으로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349쪽입니다.
시설과에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안심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으로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함께 행복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교육공동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시설 현대화 및 선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공간의 다변화로 학생 중심의 공간을 지원하였으며,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문화를 바꾸고 수업이 바뀌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행복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 색깔 꾸미기를 통해 학교구성원의 감성과 개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40년 이상 노후 건물 정밀점검, 취약시설 안전점검,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 LED 조명기구 교체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설계자문위원회 및 실무자로 구성된 설계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합동감리단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사관계자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무연수 및 각종 교육이수 및 해외 교육시설 견학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지금까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교폭력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할까요.
예산을 보니까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이 한 77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학교자치과.
(…)
259쪽에 나와 있는,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는 1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를,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운영비로 1년에 2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학교시설이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밀려 있는지 아십니까? 기간이. 학생들이 교육이수시간을 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너는 몇 시간 받아라, 교육이수를. 학부모님 몇 시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교육이 지금 위탁기관하고 해서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맞춤형 뭐 교육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지금 한 달 이상 밀려 있어요. 아세요?
그리고 Wee클래스에서는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 교육이수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별 문제가 없으시다고 답변하신 거죠?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밀려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다 공문까지 보내서 교육받는 시간을 줄여 달라, 우리가 커버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Wee클래스 운영비가 지금 3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위탁, 외주 주는 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Wee클래스를 왜 만들어놨죠, 국장님?
Wee클래스는 단위학교에 설치되어져 있는 학생 상담활동, 또래 상담활동 그런 취지로다가 설치되어져 있는 거고요.
각 지역 교육청 단위로는 Wee센터라고 해 가지고 Wee클래스에서 조금 더 상담하기에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Wee센터로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Wee센터에 대한 부분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과장님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밀려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에서도 특별교육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하고, 거기 넘치는 부분은 Wee센터에 의뢰를 하고, 또 거기에 넘치는 학생들은 외부기관에 이렇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학교폭력 관련된 그 사안 발생건수 비교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아까 갖다 주신,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 때문에 지금 제가 한 20건 가까이 서면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서 전체가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답변서들을 전체적으로 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3쪽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겠습니다.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비 균형발전지원 조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이제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해당 우리 교육지원청에 이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법제심의를 통해서 최종 집행부에서, 그게 의결이 돼서 이송이 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균형발전 조례에 돼 있는 어떤 그런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부 시행계획을 해서 조만간 발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 받는,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과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까?
크게는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사업을 어떤 일정 부분을 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분해 주듯이 그 금액을 통으로 줘서 교육장님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3년 치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 받는 교육지원청의 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거의 학력신장 예산에 상당부분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 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를 보조 받았을 때는 이와 유사하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신청 가능한 사업은 우리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통으로 줘서 오히려 그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 받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쪽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더니 우리보다 그쪽이, 예산을 못 받는 교육지원청이 오히려 사업이 더 알차고 더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한다 또 이렇게 소문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정해 주고 이 부분을 토론회를 통하더라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3쪽에 보면 정책기획과 쪽 관련된 건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교육회의 설치 관련된 거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다가 7월부터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료준비나 타 시도의 사례 같은 것을 수집도 하고 준비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안했던 단체들과의 협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6월 달에 계획을 했다가 6월 달에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례안을 보면 지역 교육청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지역 교육청 교육회의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청문관 제도가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지만 지역 교육청의 청문관 제도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의 동원조직 같은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에서 청문관들이 제대로 역할,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청문관들이 제안하는 제안사업들이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제안사업들이, 이분들이 제안한 것들이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제안들은 지금 현재 각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나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청문관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본청에만 60명이 있어서 본청은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지역 교육청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 정책제안들을 하신 거를 보면 이게, 하여튼 실제 학교단위나 아니면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실질적인 단위에서 정책들을 듣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충북교육정책 청문관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이 2009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만 10년이 지났고 올해 11년째, 그래서 청문관의 임기가 2년인데 올해 6기가 지금 임기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현 교육감이 지난 2014년에 교육감에 당선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또 여러 단위들이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거버넌스 같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간 얘기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저희들이 구축할 경우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교육감의 어떤 사조직화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오해를 받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을 사실 못 만들고 기존에 운영돼 왔던 청문관 제도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좀 더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방금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본청 청문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교육감이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에서도 거버넌스 조직으로 교육회의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육거버넌스 조직인 교육회의가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완성이 되면 이후에 청문관 제도를, 이 두 조직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또 통합을 하면 어떠한 형태로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는 거지만 선택과 집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청문관 제도가 이미 그 전 교육감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었지만 우리 교육청은 어쨌든 광역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나 우리 관련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회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례도 만들고 법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나 또는 운영위원회나 다 법적근거들이 있는 단위에서 실효성을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특히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체의 교육청조직도 조직변경을 해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참에 우리 바깥에 조직도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충북교육회의에 대한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당겨서 하는 것이 우리 관련 근거나 이런 것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충북교육회의와 비슷한 교육거버넌스 조직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된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점검을 해 본 결과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는데, 금년 중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마무리 지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만 학교운영경비 배분방식 개선 관련돼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특정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모르고 계세요. 교장 선생님도 모르고 계시고, 행정실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학교운영경비 배분에 관한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항들을 행정직 직원들이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학교회계 편성 기본지침을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기본운영경비 나가는 거라든가 변화된 어떤 예산체계라든가 요런 것들을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학교운영기본경비면 학교에 배분되는 예산의 총액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학급당, 학교당, 그리고 학생 수당 이렇게 해서 주던 것을 어쨌든 회계분석인지 뭘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시킨 거잖아요. 변화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예전에 학생당 지급하는 것하고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증감됐거든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몰라요. 교장 선생님도 모르시고.
거기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특수학교와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유·초·중·고는, 일반계고등학교는 요인들이 학교가 많다 보니까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내기가 쉬웠습니다. 연구용역 하는 데.
그런데 특성화고에서도 공고, 농고, 상고계열, 그다음에 특수학교, 이 학교가 작다 보니까 어떤 그런 표본을 추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고 1년 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걸 가지고 학교에 집행한 거라든가 예산결산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가야 될지는 특성화고하고 특수학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 또 상고나 특수학교들, 작은 학교들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기준들을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바꾸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런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는 요번에 파업했던 학교노조 분들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학교에서 다른 행정실무사라든가 교무실무사라든가 이런 다른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병가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을 뽑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주지 않고 이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라라고 지금 지침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대체인력 인건비는 출산휴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명에 대한 대체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출산휴가를 가는 분들은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저는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의 감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대체실무에 관한 것도 예산을 좀 본청에서 세워놓고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청에서, 실제적인 권한이 다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언제든지 대체실무자에 대한 방안들을 그 복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세워놓으면, 그분들이 한 분인 경우도 있어요, 두 분인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싶어도, 본인이 병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체근로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파도 ‘아, 나 쉬면 안 되겠어’ 또 무언의 그런 압박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쉬게 되면 학교에서 예산 써야 되죠. 또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귀찮은 행정절차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 있는 학교는 사실은 본인이 지금 여기에 보면 노사협력과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연차휴가라든가 모든 걸 다 보호하고 권장하라라고 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현실은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병가라든지 휴가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못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요번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30일 이상 병가를 한 사람을 뽑아봤더니 135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학교에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 회계운영지침상 학교에서 이거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재정 지원하는 방향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구인 관련해 가지고선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나 2년 충원예상 인원을 미리 한 번에 다 뽑아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임용대기인 상태의 사람들을 희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결원이 생긴다든지 일시적으로다가 공백이 생기는 데 배치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공무직원 병가라든가 연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병가라든가 연가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교원도 역시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원과 유사하게 일정기간 이상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지역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공무직도 역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도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질의할까 봐 긴장되시나요?(웃음) 하여튼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여유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지만 2014년 대비해서 2017년, ’18년, ’19년 해서 세수가 굉장히 증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률이라든가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상당한 액수, 몇천 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저는 이 부분을 가정경제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현재 몇 년에 걸쳐서 세수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또 내년부터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화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2017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필요성 때문에 몇 개 시도는 올해 5월 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제정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과 저기니까 한 가지 할게요.
오늘은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업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 질의를 하는데 끊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생겼어요. 몇천 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도교육청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시급성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기금 설치 조례를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잖아요. 성격상, 성격상 이건 기관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누가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기관 조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기관이 해야 될 조례 발의,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는 어쨌든 꼭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순한 거는 할 수 있어요. 또 제정 발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조직운영의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은 기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한번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의 주시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월 달에 계획을 짜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고 중간에 하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제 변화된 상황이 있어요. 변화된 상황이 이제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큰 폭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에 조직개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업무상 혼란과 또 인수인계 과정이 그냥 사람만 바뀌는 과정이 아니라서 좀 복잡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얼마나 잘 안착이 되고 이렇게 교육사무가 잘 안정화됐는지, 아직도 좀 더 진행되고 있는지 총론적으로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수치상으로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명확하게 안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다만 한 4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희들이 단순히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공문서의 양이나 또 초과근무나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인력이 축소된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지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다만 3·4·5·6월이 지나면서 그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공문서 유통량도 저희 도교육청은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인력이 좀 늘고 업무가 늘어난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전년도와 대비할 때 이삼십 프로 정도 공문서 양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3·4·5월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8년과 비교할 때는 절대적으로는 업무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났으니까 한번 이거는, 조직 개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이 따로…
파업은 끝났습니다.
그래 지금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준비되고 있는지, 파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언론에 보면 단순히 충북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와 교육감협의회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업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교섭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하고 같이 집단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실무교섭을 했는데 실무교섭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교섭에 교육부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노측의 입장이고요. 교육부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서 참석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라 지금 실무교섭의 진행이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일 날은 본교섭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갖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책자를 보니까 책자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책자를 보면 연번, 또 세부 계획, 시책, 예산집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까지 나와 있는데 그 잔액하고 퍼센트를 내줬으면 보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자에 보시면,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거기에 추진상황에 세부추진과제, 시책, 예산, 집행액이 위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잔액하고 퍼센트를 내줬으면 보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 종합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
공기질 점검은 매년 한 번씩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주요 내용에 보면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현장안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은 학교에서 학교의 교육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헌장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요런 사업은 좀…
지금 뉴 스페이스 사업은 2018년도에 7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단양중학교는 완성이 됐고요, 지금 6개 학교는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 학교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7월 말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특교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안에 참여자 설계, 교사·학생이 참여하는 참여자 설계를 해 가지고 겨울방학 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현황 자료 받아봤는데요. 작년도에 801명 특별교육 이수학생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데이터인데 801명, 그런데 지금 1학기에 마무리한 게 252명 요렇게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아까 잠시 중식시간에 와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일단 청주는 420명인데 142명 이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3분의 1이 안 되네요. 하반기에 이 교육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학교폭력의 학생이 준 겁니까?
이게 어쨌든 작년 수치만큼 비슷하게는 교육이수생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근데 이만치밖에 지금 3분의 1도 안 되게 이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반기에.
그리고 외부기관이 8개네요. 외부 위탁교육기관이. 그럼 우리 Wee센터에서 하고 일반 경미한 내용은 Wee클래스에서 하고, 지금 주신 내용이 Wee클래스, 그리고 Wee센터, 외부기관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예산부분에서 지킴이하고 CCTV 관제센터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게 한 67억 정도 됩니다. 77억 중에서. 결국은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실제 쓰는 것은 1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만 예산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을 보면 남에 대한 배려나 존중, 인성의 문제거든요. 요거는 교육활동이나 수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교육활동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두 개의 어떤, 물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생활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예방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학폭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키우는 그런 교육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일상 학교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헌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만 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기학생 지원, 요거에 대해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한 11억 정도 쓰고 계시네요.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집중 프로그램이 17개교에서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2개 학교, 꿈키움 멘토링단을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 조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심각할 정도예요, 고등학교에서. 너는 내가 학교 못 다니게 해, 너 학교 다닐 수 있나 봐, 이렇게 해서 학교 바깥으로 내몰아요. 그런데 학교 바깥의 프로그램을,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바깥에 나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뭐 학교부적응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학폭에 시달려서,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위기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기 프로그램, 이거 잘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국은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갑니까, 그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 바깥으로 나간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들이 배달통 들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이 학업중단을 못하게 우리 학교에서 잡아 놔야죠. 나가고 나면 여가부 소속이라고요?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부처 간의 싸움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나갔는데 나간 후에는 여가부 책임이다. 그 이후에는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잠깐 저 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없는 시간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권리 연합회에서 특성화고 직업계고에서의 실습의 안전장치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납땜을 하는데 환풍기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이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6시간씩, 여기 청주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6시간씩 그런 환풍도 안 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이 납땜 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지금 거의 실제 직업계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직업계고의 그러한 어떤 학생들의 실습현장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별, 26개교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그러한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또 어떤 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학교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요, 지금 올해 거의 모든 학교에 그러한 필요한 수요를 다 조사를 해서 지금 개선해 주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그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포함해서 기자재 확충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10분 괜찮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구사일생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이라는 것이 좀 어감이 사실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자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떠세요?
저도 작년에 이 프로그램명을 처음 접하고 사실 이 한자어에 이 프로젝트인지 사실 맨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또 깊이 있는 어떠한 이런 큰 뜻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감에는 사실, 맨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다들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고민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도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2020년도에는 또 다른 참신한 그러한 용어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이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역 교육장의 공모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과 함께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장 공모제를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2021년 하반기에 지금 실시를 하려고 계획 시행 중입니다.
직속기관장 공모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건강한 시민 추천으로 만들어지는 지역 교육장이나 또는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님의 소위 어떻게 생각하면 측근을 갖다가 앉힐 수 있다 이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시되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우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도 반드시 빨리,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2021년 하반기보다 좀 더 당겨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현재 전국에서 전북, 울산, 경기 지금 세 곳에서 교육장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공모자격이나 심사방법, 또 평가내용 등등 법령을 잘 숙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 자체 본청 내에 지금 공모하는 자리가 감사관 자리 하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으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공감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공모직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5년이, 현재 저희들 감사관 공모직위는 5년이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재공모 공고를 해서 응시하시는…
예, 기획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임용이 되면 연장을 해서 총 5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임기가 끝나면 개방형 감사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감사관이 재공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한하는 아마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지금 광주교육청의 감사관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변호사였던 김용철 변호사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서 가능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이든 어떤 형태의 개방형 직위든 우리 공모제 교장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교육장 공모를 하거나 직속기관장 공모를 하더라도 이게 5년 임기가 끝나고 또는 2년 임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재공고를 했을 때 전임자가 다시 재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행정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이런 개방형 직위들이 이런 제한조건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가, 또는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감사관이라고 하는 자리로 본다면 순환돼서, 다시 재임용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놓는 제한적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감법에 의해서 특히 감사관 직위를 개방형을 할 수밖에 없어 했는데 이 부분이 최대한 5년 임기를 채우고, 그 부분이 어떤 공감법에 보면 한 실적, 5년간 개방형 직위로서 업무 한 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적점수를 매겨서 연계하게 되어 있고, 또 다시 재심사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조항으로 봐서는 다시 재공모 절차를 해서 어떤 다른 변호사나 아니면 각종 검사분이나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이 같이 응모를 해도, 현재 우리 5년간에 저희들 교육청을 운영해 왔던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하고 새롭게 순환보직 차원처럼 새로운 업무를 또 오신 분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재공모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모하시는 분들의 실적서 이런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서류전형 검사하고 다시 또 면접을 통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교육청 본청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할 생각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하고 공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이 아니라 위원들 전체에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개방형 직위지만 일단 인사에 관한 절차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혹시 면접위원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검토를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절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공개모집 공모제가 시작되면 그런 감사관님의 기존 직위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 만료되면서 자체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전체 공모에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우리가 절차를 어떤 식으로다 진행하겠다라는 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해서 재임용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한을 두게 되면 이게 상위법을 어기는 건가요? 어떤가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조치사항이 와서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안부 예규 제47호에 따라서 분할계약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하고 공동도급이 불가능한가요, 재무과장님?
물품은 5억 미만은 공동도급이 아니고요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도급은 공사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요청을 보내서 우선협상 대상자서부터 협상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받아서 그거를 평가를 해서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분할 계약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해하겠는데, 두 번째, 공동도급이 왜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도급은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도록…
지금 현행법상에는 시설공사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뒤에 38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해 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이거 지금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까지란 얘기예요?
이게 현행법이 6월 19일 날 개정이 됐는데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를 할 때 그 보증서를 착공계 내기 전에 같이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를, 그러니까 입찰을 보고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자마자 언제까지 착공계를 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계획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착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수한, 다종다양한 건설기계들을 어떤 건설기계를 쓸지도 모르고 있고 예정 공정표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착공계하고 같이 건설기계보증 이거를 제출한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기준입니다. 올해 개정이 된.
위원님 말씀대로 힘든 사항도 있지만 이게 강화되어 갖고 장비업자나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부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트럭을 쓸 수도 있고 포크레인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쓸 수 있는데요. 그 장비를 쓰는데 예정 공정표, 그러니까 공사에 관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이 보증서를 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이게 법 시행이 6월 19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가 개선요구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인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인사에 대한, 그러니까 벽지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역적인 부분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점 받고 있죠?
지금 중등에 마지막 계시는 분들, 두 분 나가는 거 아시죠? 충주에.
5시면 청주로 제천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십니다.
아니 그거를 가지고 공정한, 지금 그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진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부가점, 가산점이 있어서 특정 지역에 근무했을 때 승진에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승진규정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승진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근무했다고 해서 인사, 승진에서 불합리한 평가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교육에 집중하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승진의 기본 목표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한 것 같다, 그거에 많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충주에 이제 벽지학교가 하나 남았죠?
지금 앙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의 생각을 제가 여기서, 교원인사과장으로서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충주에 근무를 하든 영동에 근무를 하든 단양에 근무하든, 우리가 어떤 지역을 떠나서 충북행복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점수를 확보해서 승진하는 것이지 어떤 부가점이 있는 곳에 근무했기 때문에 승진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충주에 있는 초·중·고에 가보면 거의 제천 분들이에요, 관리자분들이.
(웃음소리)
역량 강화를 안 해서, 승진하려고 하는 욕구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충주뿐만 아니라 청주 쪽도 마찬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의 승진규정을 지금 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승진에는 근무성적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가산점이라든지 경력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분 지역의 근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 청주 동지역에는 지역사회 근무점수를 부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학교 점수를.
어쨌든 시골 면단위 학생 수가 없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가점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동단위의 큰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 많은 데서 하시는 분들의 가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시설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좀 부족해서 어렵다는 얘기는 일단 하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30명 정도 행정직을 뽑았습니다. 행정직도 뽑고 시설직도 뽑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 교육청의 형평을 고려를 해서 배치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금 시설팀 인원 보강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시죠?
총무과장님이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하시죠?
그거 못 받았다고 하는 123억 알고 계세요? 용지부담금.
저도 아무리 이거를 질의를 해도 우리 교육청의 논리가 맞지 않아요. 개발업체에서 이거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받아놓고 교육청에다가 용지부담금을 또 내놓아라.
용지부담금을 별도로다가 지원 받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개발 협의를 할 때 개발업자로부터 저희들 학교의 신설요건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일반 시설비를 추가 재원으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청하고 협의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협약을 쓰기 이전에 공문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도시와의 용지에 대해서 협약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충주기업도시하고 첨단도시 개발은 상당히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전의 용전초하고 용전… 현재는 개교가 다 됐습니다만 중앙탑초·중으로, 용전초하고 용전중학교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설립계획안이 부결까지 되면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추가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간과하고 놓쳤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약 체결할 때 저희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렇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5년 이후부터 학교 설립 요건이 상당히 중투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대단위 택지개발, 공동주택을 개발해서 학생 수 유발요인만 있어서 설립 신청을 하면 거의 용전초·중 할 때만 해도 먼저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땅도 나쁜 데다 배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악화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실무진에서, 충주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실무진에서 그때 당시에 ’12년에 그런 협약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작년도에 2017년부터 ’18년까지 협의해서 협약서를 낼 땐 저희들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확대하자, 이런 측면에서 협약이 체결돼서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은 그거죠.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마에 “4개 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게 일단 한 꼭지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용지 등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어 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 재정계획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기업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한 단지를 짓되 이거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협약이라는 것이 사실상 직접적인 소송이나 이럴 때 법적 효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약에 준해서 추가로다가 조건이나 개발현황이 바뀌었을 때 바뀌면 저희들도 그런 협약을 약간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약을 당초 할 때도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중투에서 학교 설립 요건이 너무 강화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용전고를 바로 지금 금년에 투융자를 또 올라가야 되는데 요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받게 되면 그 부분에 한 이삼십 억의 차액이 생긴다든가 또 추가 받는다고 해도 추가로 또 못 받은 한 칠팔 억 정도가 되면, 아마 저희들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교육부하고 투융자 할 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협약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충주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상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희들이 개발여건이 바뀌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 학교 설립을 기준으로 염두에 뒀을 때 이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금 실무진들하고, 금주부터 기업도시 측 실무진들하고 이렇게 여건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개발 협의가 바뀌니까 이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여건을 좋게 하려면 고등학교도 설립해야 되고 초·중이 또 하나씩 설립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용지 직접적인 예산금액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실무진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협의 들어올 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설립 요건하고 중투하고 협의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권해석 맡겨놓은 게 있으니까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자료로 저한테 반박을 해 주세요.
기업도시의 정주여건 확보냐, 아니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일단 학교를 설립하려면 중투라든가 이런 교육부의 모든 절차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들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잘 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기순환장치가 가스상을 전혀 여과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과기부가 함께 R&D로 300억짜리 이 성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 성능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다 보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북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거죠.
예, 김영주 위원님.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유치원하고 진행 안 하고 예산배정 안 하는 거죠?
1회 추경에 한 것은 배정했습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돼요?
지금 예산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재배정을 지역 교육청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이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삭감한 나머지, 그 유치원하고 특수학교가 배정이 돼서 시설사업비를 바로, 추경의 예산이라 바로 배정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바로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이병래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안희철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미래인재과장직무대리정성교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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