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2월14일(수)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정국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깊은 애정과 격려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수정안은 수탁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위탁관리기관과 보조금 지원금액 그리고 이행보증금액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요구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자연학습원의 위탁관리할 사무는 재산관리, 시설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와 자연학습 교육, 훈련 등이며 위탁관리할 재산은 토지 17필지 및 건물 11개 동과 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수정안과 같이 3년으로 하되 수탁관리자 선정시기에 따라 회계년도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수탁관리자가 관련조례나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비용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하고 취득한 시설물 등은 도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은 수탁관리자에게 귀속하되 자연학습원의 운영에 사용토록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일체는 수탁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은 수정안과 같이 소요경비와 운영수입금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보조금액은 수탁기관의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사용은 학습원의 운영 관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관리자는 매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승계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우나 해고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수탁관리자는 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고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학습원의 대외적 명의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으로 표기를 하고 수탁관리자의 명의를 병행표기할 경우에는 작은 활자로 밑에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관리자가 협약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정안과 같이 이행보증금은 연간 총보조금의 20%를 또 연간보조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연학습원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요구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결정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요구안의 내용중 위탁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위탁기관과 보조금액을 사전 결정 명문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안이 2001년 2월 2일 당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을 검토한 바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보증에 보면 우리 지원액의 20%를 협약보증금으로 아마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막대한 재산인데 지원금액이 2억일 경우에 20%만 적립하면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자연학습원을 임대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부담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협약안 대로 보조금액의 20%를 예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안을 작성하면서 타 시·도의 자연학습원의 위탁시설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경남이라든가 기타 다른 일부 자연학습원의 경우에는 대개 보면 보조금의 10% 정도 또 일부 없는 데도 있고 또 1,000만원을 이렇게 예치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 정도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큰 지장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 내부판단에 의해서 20%를 잠점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확신합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재산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했는데 평가가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4억원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제동장치를 걸어놔야 되고 제가 일전에 우리 신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질의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을 섭니다. 연대보증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한번 해봐라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또 국장님 답변이 다른 도에는 10%니 1,000만원이니 그러는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자연학습원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 도가 도비를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집세를 놓자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불안한 계약으로 이걸 놨다가 우선 1년에 도비 1, 2억 덜 들어가게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 가지고 말이지 도비 수십억 수백억 책임질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는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이 돼요. 다른 타 시·도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소장 말이에요, 답변하셔도 좋은데 어떤 재산보증이라든가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하면 다른 사회단체 또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 몇백만원 이상, 몇십만원 이상, 백만원 이상의 어떤 뭔가 개인의 무슨 보증이 무엇인가 우리가 납득이 갈만한 뭔가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자연학습원을 임대를 해야지 불안하게 임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또 도비를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줄 계획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제동장치를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그걸 못하신다면 다시 연구를 해서 수정동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동의안 전에 장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이 계시기를 가급적 모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이행 또는 보증제도를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이게 영리사업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연대보증을 하라는 제도 자체는 단체와 단체가 너무 각각 상이하고요, 또 타도에 있는 단체를 보고 우리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증하라는 문제도 어렵고 지역적으로 유사한 보증단체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제약이 될 것 같아서 그 제도적 보완장치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동의안에서 요구한 이행보증금을 연간 다른 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상향해서 20%로 조정했고요.
또 들리는 말에는 보조금이 없이도 위탁 수탁을 하겠다는 데가 있다는 설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20%에 해당되는 2,000만원은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보완해서 마련한 거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삼자로부터나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협약서 15조에 보험 가입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삼자의 고의과실이나 훼손, 망실, 오손이 있을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모든 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15조에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타도보다 우리가 약간 늦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나름대로의 보완장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크게 우려되는 바는 이런 정도의 제도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조 사항가지고 다 모든 위험부담을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운영을 하면서요, 지금도 손해배상보험에 들고 대인 대물 보험에 들고 있는데 연간 한 15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1억원 미만의 대인재산보험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의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가 필요한 거지 개인간이나 단체간이나 이 거래의 계약서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극적인 경우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신용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안해서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고, 조금 전에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타 시·도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는 돈 20%하고 보험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15조3항에 보면은 10페이지입니다.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인 대물을 포함한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금액의 상한선 없이 저희들이 보험 및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된 보험도 그 조건보다 충분한 재산평가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재산과 대인에 관련된 그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가입된 보험도 승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을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걸로 일단 협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나름대로 타도보다는 또는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에 물론 어느 상황이 올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마는…
또 몇조 얘기하셨죠? 17조 민·형사상의 책임문제 이것은 상대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민·형사상에 뭘 책임질 거예요.
영창에 갖다 넣는 것 이외에는 민사상에 책임은 아무런 재산적인 어떤 도의 피해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무슨 형사상의 책임은 몰라도 민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민사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돈인데 우리 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도에 피해 안 주는 방법이 뭐냐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수탁공고를 해서 수탁자 단체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심의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탁자, 하고자 하는 사람의 부채문제라든지 지금까지 모든 경영문제라든지 또는 전문경영인력을…
만약에 그 수정안을 못 내면은 우리가라도 수정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걸 100%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어서 우리 재산관리가 잘 됐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례에다 얼마든지 대안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심사위원회에다가만 맡깁니까?
그리고 이것은 약간 벗어난 얘기지마는 사실은 이거 공개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고 여하간에 우리가 대안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춰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집세를 놓는데 제대로 잘 완전하게 놓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난 그 생각이에요.
제 질의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과정에 동의라고 보는데 지금 얘기하는 골자는 그런 것 같애요.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문제, 사고가 두 가지 형태라고 봅니다.
대물대인관계에 피해가 났을 때 문제하고 운영을 하다가 중도에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해보고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서 중간에 집어쳐 가지고 충주수련관처럼 그런 식의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대비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인 대물에 대한 정확한 손해평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손해나 손해보험을 들어야 되는가하는 문제가 그 기준에 따라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재에 자연학습원 교육기능을 유지하면서 도비가 최대로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라면 더욱 좋겠죠. 그런 업체가 나와서 한다면 더욱 좋겠고 그런데 그것이 얘기의 골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수탁기간내에 임의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탁자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대비책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이행보증금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사회적인 여론문제라든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별다른 보완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늦게 위탁업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협약내용이라든가 오늘 동의받고자 하는 내용에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보완이 됐다 생각해서 그런 말씀 보고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에 다른 쪽에서 보증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부작용이 더 클 요지가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서 담합을 해 가지고 갑, 을, 병이 있을 경우에 을이 적정하다고 우리하고, 갑하고 계약이 됐는데 을이 일방적으로 어느 이유를 대서 포기를 했을 경우에 연대보증하고 있는 병이 우리에게 승계가 됐을 경우에 병과 을간에 담합이나 우리하고 전혀 경영능력이 없는 쪽으로 제삼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현행법상, 제도법상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에 명시된 또는 딱 부러지게 제삼의 대안을 찾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우선 금전적으로 보존하는 문제 그리고 심의선정 과정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건실한 쪽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위탁해 주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면 말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협약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해약할 수 있고요. 경영 모든 것 우리가 지도·감독 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번에 도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에 일방적으로 수탁자 해지로 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 도가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한 수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한번 물을게요, 그걸 통해서 고소함으로…
그것은 이행보증금 20%하고 없죠, 그런 경우는.
제일 문제가 중도해지였을 때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저도.
하다 보면은 본래의 뜻과 관계없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만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조인가?
15조에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도해지되면 저희 생각에는 이행보증금 20%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취소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함부로 해지를 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우리가 어느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너무 공공교육기관이고 공공성이 있는 거고 이게 민간경영방식이라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목적한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건실하게 끌어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마련됐다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더 확대해서 만일 많은 규약과 많은 재정부담을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수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냐 하는 그런 면까지도 경영진단 결과에 상당히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에 기본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이행보증금을 많이 우리 욕심 같아서는 많이 부담을 시키면은 더 좋겠는데 그러자니 수탁자의 어떤 입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연대보증문제나 손해배상 쪽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이해가 좀 덜 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전제가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을 하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문의 전화 오고 있는 그런 데도 나름대로 도덕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데지 영리를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이 지연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그런 제약이 있다 싶어 가지고 가급적 합리적인 방안, 타도에 예를 좀 준수를 하면서 지난번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도 수정된 이번 안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용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 데요.
동의안을 좀 처리해 주시면 계획대로 해 나가고 혹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응해 나가도록 하고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례가 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배점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신청하는 곳이 가장 최고조의 배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고용승계 문제입니다. 가급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을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나중에 투명성, 경영성, 앞으로의 전략 이런 여러 가지 배점을 우리가 차등별로 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심의회 선정과정에서 적극 반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2억3,000에서 2억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보조금액 근거는 작년에 저희가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지금 2억3,000 내지 2억5,000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운영이 되겠다 라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꼭 교육원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목적이 자연학습원으로서의 그 기능은 그대로 살리되 경영만 위탁하는 그런 민간위탁경영방법인데요.
만일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우리 보조금 하나 주지 않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원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설 무슨 레크레이션장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기관, 우리가 하고자하는 위탁 하나의 큰 방향 틀이 자연학습원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100% 존속하면서 경영만 직접경영이 아닌 민간위탁경영체제로 가자 하는 얘기지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2억5,000이나 그것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다른 목적을 다 수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영, 우리가 위탁하는 근본취지 목적에 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보조금 하나도 안 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슨 대안이 있다 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수탁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연구를 더 좀 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더욱더 우리가.
장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뭔 기준을 넣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1억짜리 뭐 5,000만원짜리 넣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그까지 것 뭐.
그 사람들도 1억짜리를 들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아까 답변이 현재 우리 도에서 들은 것이 1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미흡하니까 그 제동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 또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20%라는 것이 현금을 20%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보험증권으로 20%를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소장님이 자꾸 비영리, 비영리 얘기를 하는데 좋다 그것이에요. 자연학습원의 본래의 뜻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데 그것은 좋다 그것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그러나 이런 제동장치는 얼마든지 더 보험증권도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지.
20%를 뭐 예를 들어서 50%나 30%로 우리가 인식할 정도로 충분한 제도적 장치다 싶을 정도로 끌어올리는 문제는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했을 적에…
그래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보증은 그런 대로 좋은데 이런 보험이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강도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할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지.
지금 말씀하시는 보험 상한가 문제라든가 앞으로 제도적 장치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이 아직 6월, 7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나름대로 협약안을 좀 더 강력히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시 또 위원님께 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자연학습원을 1억에 주겠다, 2억에 주겠다, 3억에 주겠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수탁위원회에서 내가 자연학습원을 지금 위탁을 할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 경쟁중에 내가 1억5,000을 써넣어 가지고 평가기준에 제일 적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1억5,000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 해줘야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그런 경우에.
의회가 승인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야?
그것은 수정안으로 취소됐고, 그것은 취소된 것이야.
액수는 얼마라고 동그라미 쳐놨지, 수정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액수는 우리가 여기에서 안 정해주는 것이야, 여기에서 조례에서는.
그러니까 수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결정됐을 경우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 또 통과해야 될 것 아니야, 그지?
그런 애매모호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의요구하는 설명하는 취지도 그렇고 이 금액문제는 지난번에도 협의가 됐겠지만 일단 2억5,000 이내에서 결정이 되겠고 사후에 예산반영 문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여기 확답을 할 수도 없고 조례에 어떻게 규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줘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인가 제동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 오늘 집행부쪽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타당성있는 수정안을 내주면 이따가라도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수정안을 내서 다음 번 회기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셔서 하는 것은 알겠지만 사전에 협약을 할 때 또 계약체결 할 때 보험료 정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소장님께 자꾸 타 시·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중을 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을 본 위원이 보니까 3년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데 굳이 수탁기간을 3년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모든 임대차계약법을 2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영락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2년하고 3년하고 차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연 3년짜리가 타당한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문제는 안정적인 경영을, 누구에게 위탁을 하면서 짧게 1, 2년…
3년으로 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이 충청북도사무기본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조례의 취지도 살리고요. 또 물론 3년동안 해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도포기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분들이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적자보면서 이거 운영하겠습니까? 아무리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영리목적으로 이 사업이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탁기간을 법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을 넘어서 3년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한 우리 도비가 절약이 되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절약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거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공모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지마는 가장 적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체가 우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여기 위원들 몇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 내 가지고 심의만 하는 기관인데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보다 바람직하고 심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준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제15조제3항 배상책임보험 다음에 「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를 삽입하고 제21조제2항 20%를 「30%」로 하고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장준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14시33분)
장준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대한수정동의는 부록에 실음)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참고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호 조평희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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