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4년 3월 22일(화) 오후 1시 2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4주요업무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4주요업무협의의건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및 ’94주요업무에 관하여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협의를 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신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개최가 작년도에도 약 한 10여차례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30억원 이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작년도보다는 건수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또 지금 효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 저희들이 설계한 설계상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이런 것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그런 사람한테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설계과정까지는 전문가로 물론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설계되는 방향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구조물의 다른 공법으로다, 또 신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요, 또 그러다가 공사시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변경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금…
그래서 큰 공사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다 감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설계때문에 문제된 것은 아직 저희들로서는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자체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지금 최근 개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준칙을 만들어줘서 그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전체의 조례를 놓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변경된 사항이 이러한 영에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되겠고 그 외의 것도 개정심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꼭 여기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돼서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되는 주문만 줘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가 창의적인 의회가 되지 못하고 결재하는 의회로 지금 변천이 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우리한 부서가 아니냐 라는 생각 속에서 위원장님 저는 이 기회에 본 조례안을 1조서부터 16조까지 되어 있는 조항을 일일이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동의 드립니다.
조항을 한번 처음서부터 낭독을 해 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시지요.
저희 도에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3월 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은 당연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충청북도(이한 “도”라고 칭하겠습니다)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들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도 본청 업무담당 과장 중에서, 서기는 건설국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면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 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10억원 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이것이 ’93년 3월 26일날 개정됐었습니다.
2호,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써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 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3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의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4호,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사가 기술심의대상공사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심의요청,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서, 설계변경내역서, 기타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3항,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처리가 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결과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위원회등,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소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3.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4.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5.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7.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출석수당등, 1항,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정,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3항이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3. 3. 26 조례 제 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의 낭독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님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진학 위원께서는 동 조례안의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2조 1항에 위원의 수를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93년 3월 26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이 80인에 대한 기준, 왜 80인으로 됐느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40몇인, 이렇게도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된 어떤 법적근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가서 이 자격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들의 자격을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1급건축자격기술증을 소지한 자라든가 또 아니면 대학에서 그 자격기준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광범하게 개괄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놨을 경우에는, 이것은 좀 오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자격기준의 명료화가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임기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공무원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공무원이 존속된 기간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수시로 지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임기도 근무기간까지라든가 그 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놓음이 조례상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비밀유지에 대해서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만 했지 만약에 80인까지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느냐, 만약에 비밀을 누설을 시켰을 경우는 그 벌칙조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기왕이면 이 조례에 명시를 시켜서 추호도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끔 강제 조항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9조의 10억 이상, 여기에 30억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30억 이상 200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 이것도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15조 출석수당 등에 대해서 제1항은 당연히 거기에 여비 및 수당을, 일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2항에 제17조 2항의 내용이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느냐, 예를 들어서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비 기준에 의한다든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막연히 기술검토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명확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한다면 기술검토비용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 기술의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한계가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책임의 한계가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동의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도 똑같이 공인적인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물론 조례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는 설계심사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한 2,3년 되었지만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다시 또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운영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80인이나 왜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7인씩, 6인씩 할 수 있는 파트로, 도로분야, 무슨 하천분야 이것을 죽, 건축분야 뭐 기계분야 죽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다가 거의 한 7인씩 이렇게 하다보면 80명이 됩니다. 10개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80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격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딱 규정하는 것이 꼭 맞느냐,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기준, 10년 이상해서 뭐 10년 이상한 그 사람이 꼭 제일 나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기관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저희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인정될 때, 일반인에서 할 때에는 기술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또 학교는 당연히 교수,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그냥 맹문이는 여간해서 없다. 이제까지 한 것이…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꼭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이 일반인으로서는 여기 들어 올 수가 있고, 우리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 되면 국장, 이렇게 해서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 교수님들 대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를 공무원들은 왜 2년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는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확실한 명문화는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같은 것은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그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명문화를 했지만 공무원들은 2년으로다가 딱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을 빼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예정가격의 누설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설계예정가격은 지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입찰볼 때.
사실은 이게 안 들어갈 사항이,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정으론 안 들어가야 할 사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설계하기 이전에 설계액은 알려 줍니다. 입찰 보는 장소에서…
이것 뭐 사실 누설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서 내정가격을 별도로 하는 것이지 설계가격은 사실은 지금 거의 써먹지를 않습니다.
입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입찰제도로 봐서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200억 이상은 어디에서 뭐를 하느냐 했는데 이것은 200억 이상은 이제까지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건설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200억이 넘게되면 중앙으로 심의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받습니다.
기술검토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그 전에 해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설계한 것이 지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심사하고 실지현장을, 고습지 같은 경우 단양, 이런 데에는 교수를 초빙해서 전문 서울, 한양대학이나 이런 사람을 초빙해서 진짜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불하는데 이것이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여비하고 이렇게 이런 정도로다, 우리가 수당은 하루에 기술수당 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지급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청 내에 5급 이상 공무원이 12명밖에 안 됩니까?
그럼 12인이 초과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한다든가 하는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그것을 그냥 당연직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임기나 어떤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획관리실장 건설국장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지금 자꾸 국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임시해명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이 비밀유지에 대한 것이 관여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은 왜 넣습니까?
아예 빼 버리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확실해야 되지 이거다 저거다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을 뺄려면 빼고, 넣을려면 넣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과연 안 된다고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200억 이상은 중앙심의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명시를 할 필요성이, 200억 이상은 중앙심의 위원회에서 관장을 한다.
그 다음에 15조 출석수당 관계에 대해가지고 먼 데서 오시는 분에 대한 어떤 사례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해야죠.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거리에 따라 얼마만큼씩 출장비나 이런 것은 거리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술검토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부가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기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도 분명히 명료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먼 데서 온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호하게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법을 잘못 만든 것입니다.
한 4년 전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삭제를 하고 줄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위원님, 우리가 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안건만 사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더 자세히 우리가 설명도 듣고 또 앞으로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안으로 갖고서 하더라도 우선 제출된, 제안된 안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개정에 대한 필요성 여부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에 대한 개정안을 올리도록끔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안 상정된 것은 그대로 심의 통과시키고 이렇게 절차를…
’89년도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993년도 3월 26일 조례가 탄생이 됐는데…
(○집행부>석에서 - 개정이…)
조례안이 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심의위원회 10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다고 하셨고 건설심의위원회 건수가 줄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실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또 조례를 개정할 이유를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개정할 이유가 뭐냐 하면 10억원 이상 200억원, 총 공사비…
또 총 공사비가 30억원에서 200억 미만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저기하자 이런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좀더 심도있게 개정해야 할, 조례를 심도있게 해서 심의를 다시 요청해 주시고 여기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김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80인 이하로 명시한 조례가 89명으로 돼 있는데, 꼭 이렇게 이하로 해서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필요 여건에 따라서 뭐 80인도 하고 30인도 하고 이것은 좀 불필요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술전문인력으로써 좀 할 수 없느냐,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저기를 좀 해 줬으면 하고 또 공무원이 12인, 특정인으로 조정필요 12인 그랬는데 이것도 명문화 시켜서 좀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임기도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고, 회의 때 회의록, 비밀유지 관계, 비밀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데 벌칙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지적이 됐고…
아까 제안했던 그 문제는 사실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 다음 회기 때 보고하기로 했고, 지금은 이번에 지사께서 제안한 이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했으면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시 한번 건설도시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조례 전체를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4월달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은 이것은 이번 조례에 상정된 사항은, 그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한계를 가르기 때문에 시기가 급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설계심사를 하고 어디까지 중앙에다가 올려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돼서 전국이 다 공통 사항으로써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가 추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다음에 당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전국에 준칙이 내려와서 각 도 공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도만이 유독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각 도의 사항도 한번 죽 수렴을 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좀 더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고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도 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4월중 임시회의 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2. ’94주요업무협의의건
제99회 임시회의 시 주요업무 추가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주요업무 자료에 대해 질의 및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본 자료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임시회의 때 질의하신 사항 또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 현황을 소상하게 내달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회사는 동명기술공단이 서울에 있습니다.
대표는 신재호 씨, 설립연도는 1960년도 10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등록분야로 봐서는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24종입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382명, 회사 경영실태를 보면은 약 총 자산이 230억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본율은 약 21%, 부채율이 1.22라고 합니다.
다음 4p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지방확포장 설계변경 내역을 내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선 먼저 담당과장님이 직접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체적인 현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설계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추정암반선의 변경 또 누락된 구조물이나 또 연장이 짧거나 길은 것에 대해서 증감조정 또 교통안전 시설에 빠져 있는 것은 추가시키는 사항,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완섭 위원님과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구역 재조정관계와 정밀조사해서 건의해서 조정해서 하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내용부터 소상하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일 먼저 공원구역의, 불필요한 공원구역을 갖다가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원구역 내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불편사항 그것을 갖다가 행정적인 제도를 갖다가 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서 내무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립공원 경계 조정 및 공원계획 변경안이 월악산국립공원은 금년도, ’95년… 조정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야지 내년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7개 지역, 45만9,600m 공원의 변경신청을 내무부에 해서 장관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월악산 국립공원이 빠져 있다구요. 월악산 지구가…
그러니까 단양의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올라가서 벌천, 이쪽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주민불편 사항이 많아요. 거기가 빠져있고…
송계계곡, 송계계곡의 주민불편 사항이 많은데 취락지구로 묶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각 보은군이든 제천군, 단양군에 지시를 해서 직접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월악산이 빠져있고, 소백산국립공원은 소백산국립공원 자체에서 용부원 이리지구 취락구조로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실태니까 월악산 쪽이 지금 빠져 있다구, 송계계곡하고 단양 하선암, 상선암, 중선암, 벌천 그쪽 계곡…
그리고 월악산 국립공원이 광역지정된 이유를 요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문제는 뭐냐하면 월악산 국립공원이 먼저 생기고 소백산국립공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월악산 송계계곡을 해서 월악산 중심으로 월악산 국립공원이 생길 때 수산, 덕산을 지나서 단양 그 중선암, 하선암 지구를 월악산 지구로 포함해서 처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뭘 인허가를 내든지 하면 월악산 국립공원사무실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되 소백산 국립공원이 단양으로 와 있으니까 그 관할을 소백산국립공원을 넘기라는 얘깁니다. 바꿔 달라는…
그리고 그쪽에 주민이 불편한 취락지구는 좀 해소를 해 주고 그 얘기였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장회리 주차장이 지금 공사중인데 그 공사금액은 얼마며 이전에 윤명근이가 하는 진입로가 사실은 불법 산림훼손이 좀 된 것 같은데, 국립공원에서 진입로 사용금지를 연기를 안 했는데 그것이 고등법원에서 행정처분 패소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안이에요.
이렇게만 개정만 되면은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은 뭐 전부 해소가 되는 문젠데 이 개정안이 언제쯤 개정이 되는 겁니까?
안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대답을 해봐요.
충분히 여러가지라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리 건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월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형사업으로다가 부지만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아직 포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이면 포장까지 다 완료될 걸로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재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상반기까지만 포장까지 완료되겠고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매점관계가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25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작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공원계획에…
그래서 공원계획을 좀 변경시켜서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관망대는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님이 관망대를 하고 뭐해서 예산이 이렇게 돼서 3억을, 처음엔 6억 했다가 3억을 더 추가했었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공개입찰한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장회리, 단양군 유람선 윤명근이 하는 진입로 문제는 행정명령으로 연말까지 해서 연기를 안 해 줬잖아요.
그것이 어째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됐다는 얘기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 일단 그 관계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관리공원…)
(○집행부>석에서 - 관리사무소 하고…)
그 문제를 관리공단…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고등법원에 지금 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개정안은 그럼 언제 개정이 됐어요?
김진학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한 관리권 자체가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되도록끔 이 요구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빠지면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은 공원 내에서 하는 것이 공원관리공단하고 그러니까 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방의회에서 터치할 수 없는, 어떤 협의 요청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심부름만 해 주는 결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로 관리권한이 이양되도록끔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동명기술공단 관계는 제가 먼젓번에 현황을 보자고 했던 것은, 목적은 지역자금이 관행줄이 되지 않도록끔 방지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했는데, 그 후에 지역업체가 공동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방지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해를 했고, 이 중앙고속도로 관계가 말씀이죠.
여기 내용 나온 것 보면은 ’94년도 투자계획 해 가지고 나오고 완공 지연 사유가 정부예산 형편상, 1단계의 2차선 개통은 ’94년 계획해서 ’95년도로 지연, 그랬는데 정부예산 형편상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됐고 왜 지연이 됐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제천~원주간이 500억 또 대구~안동간이 1,150억, 홍천~춘천간이 400억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거 당초계획하고 맞아요. ’94년도 예산이?
제가 알아본 거와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알고 싶어 가지고 비교적으로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우리 지역을 지금 지키고 이렇게 할려면은 좀 우리 의지표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도 그게 중요도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도로 정책하고 할 사항이 못 된다…
(청취불능)
’93년도에.
제가 하게 된 동기는 과연 설계감리비를 인정한 내용이 우리 도내의 물가지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 설계감리비 자체가 공사비 총액 기준으로 해서 몇% 이렇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좀 합리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면은 설계를 하는 분들이 공사비를 많이 책정시키면 결론적으로는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올라가게 되죠. 보편적으로.
정해진 대로 정액제가 아니라 요구하는 시행하는 자에 따라 가지고 설계감리비가 들쑥날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정예화 시킬 수 있는 진짜 점철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정착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설계감리에 전문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돼야지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 그것과 맞닿아 가지고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은 설계감리비 인상에 따라서 우리 본 도에서 조치내용이 아직까지 확실치 못하다 그래서 현실에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세부적 보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시급히 서둘러야 될 건설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자기들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감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부실공사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도 행정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냐…
감리회사에 대한 관리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검증부터 중간에 준공까지 그 사람들이 다 끝냅니다.
거기에서 협회비로 얼마를 내고 얼마는 또 자기 수입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협회비 내는 율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또 우리 제일 앞에 있는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영향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야만이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임도가 좀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의혹적인 얘기도 있고 어느 국회의원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충청북도가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아서 할 때는 이런 의혹을 받지 말고 큰 용역을 줄 때는 공식적으로 전국 지상에서 내려 가지고 하라 그 얘기때문에 동명기술단이 지금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님 명심하시고 지사님이 압력을 받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도 절대 앞으로는 한 개 설계회사를 계속 우리 용역 준 것을 보세요.
계속 그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그 전에 줬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그런 의혹을 사 가면서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건 중앙지에 정식으로 공고를 내 가지고 용역단이 동명설계기술단만이 아니고 큰 게 지금 많아요.
서울대학교도 있고, 현대, 대림, 동아 큰 기술단이 많다고요.
진짜 기술 좋은 데에서 이제는 정식으로 기본설계든, 기초설계든 딱 맡아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때문에 동명기술단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현황을 그래서 물은 거라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현장 답사 때도 다시한번 보고 관계관한테 설계변경 내용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문제가 이전에 질의를 했는데 2단계 사업이 ’93년도 보상이고 ’94년도 일부 구간 착공계획인데 2단계 공사가 어디를 지침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보상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천에서 단양 가는 게 주민들의, 간단히 얘기하면 단양에서 죽령제를 넘어 가는데 기존 설계는 용부원리로 해서 그리 가는 게 1차 설계고, 2차는 지금 자꾸 또 뭔 얘기가 퍼지느냐 하면은 장정있잖아요?
그리 설계가 돼서 그리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노면은 아주 확정이 된 겁니까? 노선은.
보상은 그만 두고 아직 확정도 안 됐었다구요.
단양에서 풍기로 해서 영주로 나가는 선.
도에서 확실히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 시죠?
(「노선은 확정이 된 겁니다. 카피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나 카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사실 ’94년도 보상은 커녕 ’94년도가 됐는데도 아직 깃대도 제대로 안 꽂아 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순위가 자꾸 밀리고 있는데…
그거나 되고 나머지는 또 한참 돼야지 아마 2004년까지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 친구들도 레미콘회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아스콘회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한데 어디 들어가는데 샘플 뭘 떠야 된다 그런 게 이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라구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도 하고 하지마는 이제는 샘플을, 견본을 진짜 현장에서 떠오는 그건 아주 철저히 이행이 돼야지 부실공사를 방지한다고요.
뭐 뻔합니다. 현장 감독관이 있다가 샘플 들어온 것 「만들어 가지고 와」그러면 별도로 만들은 것 실지로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엉터리인데 그것 별도로 가져와서 이거 뭐 몇몇 며칠날짜 한 거니까 이것 분석하라고 갖다 놓은 게 지금 공공연한 현실이라구요.
이게 시정이 돼야지 부실공사가 방지가 된다구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나를 때에는 불시라도 가서 챙기고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레미콘…
강도고, 원료고 제대로 분석을 하면 강도, 또 아스콘 분량, 함량까지 싹 다 나오는 거니까 현장에 직접 들어온 것을 직접 떴을 때에는 공어과에서 잘 감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현장에 직접 들어오는 제품 그것을 떠 와야 된다구요.
그런데 지금 레미콘회사든, 아스콘회사든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주 몇월 며칠자 누구네 것 갖다 주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부실공사의 가장 원인이라고요.
현장감독관 눈감아주고, 역시 눈감아 줘 왔고 그것만 시정이 되면은 부실공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현장에 온 제품 그대로 실험실로 들어오면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딴 것 할 필요 없어요.
김진학 위원님.
지금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행정에 기업 용어 같은 게 많이 등용이 되고 있는데 고객만족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행정 같은 것 민원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고객만족주의이고 현장위주의 행정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면서 여쭤보겠는데 작년도 12월달에 덕산면에서 월악산국립공원 지역 내에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계획된 도로를 빨리 추진해 달라는 진정이 올라 온 게 있었죠.
그 내용 기억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회신된 내용을 보면 말이죠.
도로는 월악곡수, 단양, 문경간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이며 연차별 추진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지구는 산 정상 부분으로서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최소한의 공원시설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그래서 과연 현장을 돌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그 지역의 민원이 난 지역을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앉아서 그냥 답변하셨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현장을 안 가보셨다면은 언제 가서 확인해 볼 계획은 없는지 이것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엄연한 주민들이 자기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탄원을 낸 겁니다.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만족주의 현장위주의 행정하면서 이것을 앉아서 회신하는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과거의 회신한 경위와 앞으로의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을 같이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생수판매가 가시화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충북에서는 지하 광천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제3의 재원으로 크게 부각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도내의 광천수를 현재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 음료수라든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업체가 현황이 어떻게 전개가 돼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지역재원화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전 신문에 난 내용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건설부에서 일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화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인력낭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낭비성이 있다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개선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하신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지금 지방화되고 그러면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칠 거냐 그래서 우리 재원을 누구 담당부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지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자원은 자연재원, 즉 제3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날이 풀리고 공사가 또 시작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각종 골재 이런 것이 굉장히 자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 내에 하천 내지 그 외에 자연적인 재원파악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저도 이렇게 제천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하상정리를 하면서도 그것을 재원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남이 채가기 전에 알뜰히 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계에 대해서는 원래 지금 현재 소관이 보사국의 소관으로서 위생과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나, 간이급수 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위생과 소관으로.
지금은 내적인 사항으로 봐서.
그래서 환경처로다 일원화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재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큰 하천은 골재 채취 허가를 맡아서 별도로 처리가 되지만 소하천은 그게 제방 밑으로 얼마 파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하천법에.
얼마까지는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도 이번에 경영쇄신 방안인가 뭐 해서 지금 팀 여기 조성돼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소하천에 있는 골재 같은 것 잡티 섞여 있는 것은 농촌에 부락 도로나 이런 데다 연계시켜서 쓰는 방향으로 하면은 준설과 동시에 쓰게 하면은 훨씬 더 아마 공사비가 절감될 거다 1km할 것을 3km한다든지 말이지, 거기서 모래가 섞인 것은 골재가 여기서 산자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조지층은 선택 시 한번 쓰는 방향으로 구상해 봐라 해서 지금 연구를 아마 할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건 (청취불능)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지방화 정착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빨리 아이디어 창출을 안 내면 결국 우리 것은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원 파악을 명확히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해 놔야지 후일을 대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때 가서 떨어지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체에서도 말하자면 어느 세원을 캐내라, 세원 빨리…
그래서 우리 의회 자체도 이제는 창의적인 의회가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어떠한 결재하는 그러한 의회 운영이 지금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모두가 마음과 뜻이 맞아야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완섭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분석해 갖고서 자료가 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하고서 같이 상의를 하고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분석 해 가지고서 자료 낸 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것을 자료로 보시고 질의로다가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분석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도로관리사업소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유인물 나누어 드린 대로, 저희가 볼 때에 상당히 미흡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해서 도로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경영개선팀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 합작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인력분석부터 작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에서 한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인데 저희가 볼 때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직이나 인력이 원래 몇 명 안 되고 바쁘다 보니까 할 만한 능력도 별로 없고 이래서 시간이나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현황으로 받아 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감원 계획이라든지 인원감축 계획 장기 대책에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대충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지소 이전 문제는 지금 공사에 착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소 이전 문제는 원래 저희 계획은 도 전체 8개 사업소 중에서 ’95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이 사업소도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부지확보, 진입로 확보하고 매립 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추진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지면적 확보 조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진입로를 매입하고 바로 매립하도록 그런 계획을, 안을 짜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내무국 소관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건설위원들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업무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소에 대한 어떠한 변동 사항이라는 것은 사전에 소장님께서 안을 내 놓으셔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됐고 이렇게 지시를 받은 바가 있는데 어떠한 것이 좋겠느냐라는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 가지셔야지 그러한 것을 이것은 공유재산 관계는 내무국 상임위에서 하니까 거기 승인 받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너 따로, 나 따로 맨날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신문에 난 대로 음성지역은 부적합하다. 만약 여기 사업소가 음성으로 갔을 경우에는 충주하고는 인접한 거리가 되고 보은, 옥천, 영동같은 데는 원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쪽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차라리 아예 본소를 청주에서 충주로 옮기고 거기다가 지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게 이루어 나갈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낫지 다 된 뒤에 서로 안 돼 이렇게 하면 서로 껄끄러운 관계만 되지 않느냐, 안 그렇겠어요?
진흥원 관계도 농산위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임업시험소 전부 다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된다 얘기를 나누면서 역시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였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 해 가지고 서로 그것이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타당하도록 서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를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재원을 정말 표면화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그
것이 보사환경국 소관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서로 하다 보면 서로 네 업무, 내 업무 서로 따지다 보면 항시 내 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늦어진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어차피 우리의 치수과가 있고 하면 그런 데에 대한 치수에 대한 하천이나 하천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해서 표면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취합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 자꾸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된다.
그것이 행정쇄신위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있느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 중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지방도 직선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97번 지방도인가요? 제천에서 금성… 거기 해 가지고 당시에 한 현장에서만 대형사고만 4, 5번이 난 지역 거기된 것이 소장님께서 여기에서 이러한 직선화 계획한다라고 저한테 카드낸 바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과연 그렇게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이렇게 된 것을 고쳐야 될 데를 외면해서 그것이 사업 책정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굉장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 직선화라는 것은 사고 위험방지 체계에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대형사고만 4, 5건이나 이렇게 한 지역을 곡선화 작업에 반영이 안 됐고 누락 됐다면 누락된 사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낼려고.
그때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사항을 알아야지 도로사업소 운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올려 주시고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레 제5조에 보면 사업소장은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중기투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고 당부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오늘 오후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 현장 확인 계획이 있었으나 우천 관계로 연기하여 비회기 중에 확인하자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3, 4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조성복
도 시 개 발 과 장황옥
도 로 과 장심재권
도로관리 사업소장김일식
장 비 계 장임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