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0월 8일(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명 발의)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최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3분)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특별히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임은성 님 외 여섯 분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후 질의응답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미애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원 정책 또한 규모형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 위주에서 점차 사회통합에 기반한 소규모 및 개별적 생활서비스 제공 등 자립중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조성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훈련 등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3년 단위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인프라 구축 및 필요 사업들을 명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 지원을 명시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대상 확대추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립 및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특히 센터장은 장애인으로 하고, 직원 중 1명 이상도 장애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위원회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두어 장애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노광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68조에 따라 신체적 기능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안 제3조에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주요기능으로 보조기구 대여 및 교부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교육관련 정보 수집·안내 및 홍보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복지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규정을 신설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2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예산담당관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양희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여성정책관님 참석해 주셨는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손문규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명시된 보조금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담당관님, 조례안 심사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적용받는 기금을 보조금 범위에 적용받는 기금 자금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대표 발의하신 최병윤 의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복지과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대표발의하신 박종성 의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정책과장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53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에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1개 부서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청주 및 충주의료원, 지식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 추진 내용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제출서류 목록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4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 본청의 경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국장,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하여 부기관장 및 부장급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선배 노광기 최미애 손문규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정사환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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