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4월21일(목)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건설교통국(민방위안전관리·재난관리과)
2.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본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국가재난구조훈련에 참석하셔서 소방관계자들이라든가 민·관·군을 격려해 주시고 또 민방위훈련 뿐만 아니라 순환구조활동을 직접 격려해 주신 우리 건설교통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5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개편 및 신설된 민방위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과의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건설교통국(민방위안전관리·재난관리과)
(10시32분)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신설 또는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해용 민방위안전관리과장입니다.
홍두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전호 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직 변동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이미 보고가 되었기에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과의 신설업무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기구와 정원 및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과 예산으로 조직은 5과 1본부에서 6과 1본부로 1과가 증설되었고 정원은 181명에서 213명으로 32명이 증원되었으며 예산은 당초 2,130억원에서 2,134억원으로 사업예산 2,059억원, 경상예산 75억원, 민방위 업무 이관에 따라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 부서별 변경된 주요기능을 설명드리면 민방위안전관리과는 민방위대 관리와 안전점검, 하천관리와 경보발령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재난관리과는 자연재난 및 비상대처와 재난상황 관리, 국가재난대응훈련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안전관리과 주요업무로 생활민방위 실천 및 으뜸안전 충북 구현에 전략 목표 추진을 위하여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면 첫째,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및 시설장비 확충으로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하도록 민방위교육을 생활민방위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시설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조기경보체제 확립과 폭우, 태풍 등 감시체제 확립과 비상체제 유지 등으로 완벽한 재해경보 발령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한발 앞선 재난대응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재난 예방 기반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과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 예방대책을 위하여 재난시설의 정기점검과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풍수해 사전예방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로 재난 최소 으뜸 충북 실현의 전략목표 추진을 위하여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설명드리면 첫째, 과학적 재난대처로 인명·재산피해 예방으로 계절별 재난대비 시설정비 및 방재자료 확보와 자연재난 30분전 대피계획 수립,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자연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홍보 강화로 재해예방 질적 향상 및 공감대 조성으로 자연재난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작성과 방재교육 실시 및 방재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과 재해예방 관심도 제고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재해예방에 관한 포스터 및 표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 조기 정착으로 재해위험지구 및 재난관리기금을 이용, 취약시설 정비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확립과 재난 대응훈련인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안전관리·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사업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을 영동하고 단양에 시범지역으로 금년에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 면에서 예산확보 사항은 어떻습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은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수방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방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방단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시·군이나 읍·면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역주민이나 단체, 지역 실정에 밝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 수해라든가 재해피해가 가장 많았던 영동군과 단양군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행해서 운영해 보고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단체를 그냥 구성만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실정에 밝은 주민이나 단체 이런 분들을 방재단으로 구성해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정보를 보고한다든가 그런 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두 개 군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에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에 소하천 정비나 수해상습지 개선은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이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구분을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을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올해 과를 분리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부 상충되는 업무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상으로는 평소에 일반적인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는 민방위안전관리과 업무로써 거기에는 지속적으로 하천제방의 정비라든지 또는 장기적인 관찰을 해서 수해 상습지가 있다면 그걸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해나간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질의 나왔던 하도정비 같은 시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업무는 주로 민방위안전관리과 업무가 되겠고 특정한 시설에… 이 부분이 일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설이 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취약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사전 대비 일부하고 일단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거나 또는 복구하는 개념은 재난관리과 쪽으로 현재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서 책임 있게 그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30분대피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거 피해지역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과 대피장소, 대피로 등 사전 지적 및 대피지도 제작 배부라고 돼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재난 30분대피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30분대피계획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30분 이내에 대피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라 든가 또 앞으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최소 화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인데 우선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대피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시·군별로 물론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디로 대피할 것인가 하는 대피장소라든가 또 어느 길을 따라서 할건가 하는 대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부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0분 이내에 최소한도 대피를 해야만 인명피해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30분대피계획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장에 대피지도를 만들고 대피로에 대한 유도표시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난도 미리미리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또 하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완벽한 재해 경보발령체제 확립에 KBS, MBC, 지역 군부대, 청주기상대, KT 등과 비상체제유지 및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재해경보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경보체제가 8개소, 민방위사이렌이 54개소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재해가 예상될 때, 발생 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방위사이렌 54개소를 울리고 재해경보 8군데 설치돼 있는 것을 울리고 그리고 나서는 방송매체인 KBS, MBC, 지역 군부대, 청주기상대, KT 등 재해유관기관과의 경보비상체제를 유기적인 연락을 해 가지고 재해정보를 공유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재해 발생되는 예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론매체나 이런 유관 부서와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 본래의 기대효과로는 경보발령기관의 상시 비상체제 유지가 주업무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경보체제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하면 올해 추경에 지금 청원군에 두 군데하고 진천군 두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재해경보 발령체제를 저희가 공고히 하는 것은 지금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의 조짐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태풍 같으면 위성으로 감지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골짜기 같은데 강우 자동경보시스템 또는 일정수위 이상 홍수가 올라가면 서로 접촉되는 이런 것 이런 각 조짐을 알 수 있는 지진 같으면 또 기상대나 이쪽에서 통보가 오고 이것이 과거에는 수단이 단순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동네 앰프방송을 울리는 정도로 했던 건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됩니다.
KT라든지 KBS, MBC 이런 데가 다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오고 방송 자막으로도 깔리고 여러 가지 다른 동네 민방위 앰프방송, 사이렌 이런 각종 수단으로 전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렌이나 이런 경보를 직접 알릴 수 있는 시설도 늘리고 이쪽하고 관련됩니다마는 강우측정이라든지 수위측정 이런 것도 늘리면서 그것을 언론사, KT 등과 같이 조합을 해서 이것이 전파시스템이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어제 황사 같은 경우도 우리 재난관리과장이나 저나 민방위안전관리과장 핸드폰에는 새벽 2시 30분에 황사 해제되는 것이 수시로 오고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경보가 오고 또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직접 바로 저희가 일부러 연락도 합니다마는 기상대에서 바로 방송국으로 자막이 깔리도록 통보가 되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공고히 갖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계속 구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시설이냐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이 총 2,868개소인데 시설물이 513개소이고 건축물이 2,35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중에는 저희가 총 2,868개소하면 그 중에 중점관리대상으로 A급이 1,244개소, B급이 1,460개소, C급이 150개소 또 위험시설 해 가지고 D급, E급 해 가지고 E급은 하나도 없고 D급이 14개소 정도 분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D급이나 E급 우리가 표준점검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그 D급, E급은 14개소, 시설물이 13개소이고 건축물이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인재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중점관리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풍사고가 나고 충남에 저쪽 수련원 사고가 나고 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로 건축물이 많겠죠. 하여튼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객터미널, 공연, 집회, 의료, 종교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건축물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그 다음에 저희가 크게 벌려놓은 공사장 그 다음에 가스나 이런 것 취급하는 이런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물론 도에서는 다 못합니다. 도에서는 가끔씩 바터체크도 하고 표본검사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하면서 시·군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관리해서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3월 15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민방위안전관리과 그리고 재난관리과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히 안전관리과는 자치행정국에서 민방위 업무만 부가가 된 거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라든지 재난관리과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기구편성이 된 것은 그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또 설사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재라든지 어떻든간에 재난이 닥쳤을 때 조속한 복구를 원만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서 도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재난을 가장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으뜸 부서로 거듭 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6분)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958년에 제정되어 단일법으로 집행해 오던 소방법이 소방방재청 개편으로 소방법령 체제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대 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 소방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오던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는 폐지되며 종전 화재예방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규정되고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과 소량위험물 및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등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우리 도 실정에 부합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시 방화상 안전조치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하였고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각 시설별 저장 또는 취급의 안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종전 화재예방조례에서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여 위험물의 장기간 무단방치를 막아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하역장소에서는 1회에 한하여 반복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유공지를 종전에는 3미터 이상 일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본 조례에는 수량에 따라 최소 3미터부터 5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세분화하여 사고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험물 허가시 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에 한해 저장·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폭발성 물질 등을 배제함으로써 구역내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 위반자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바대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위반행위 등의 동기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사용을 유도함은 물론 선의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경감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도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간의 모법인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모법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선의의 위반자를 구제하기 위한 과태료 경감조항은 도민의 입장을 고려한 현명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나 제1조 목적이 소방기본법령 조항만 나열돼 있어 도민들이 본 조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폐지되는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 중 제2장 화재예방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없이 폐지하여도 이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성 확보,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설정배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부과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경감 규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감 기준을 2분의 1로 확정하는 것은 부과권자의 재량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이 경감기준은 실질적으로 그 법을 알고 조례를 알면서 임의로 설치하거나 한 선의라기보다는 악의의 위반자들에 대한 것은 원래대로 처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변에 워낙 법령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치되거나 또 신고를 태만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계도하고 그런 것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했고요. 경감기준을 구체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낱낱이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50만원 전액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상한선이고 거기에서 경감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벌칙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소방본부는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경감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에 두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4개 분법 가운데서 그런데 그 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승계신고를 한다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종전에 신고기준이 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짧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빨리 이행되지 않아서 3건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제정하는가를 명백하게 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은 어떤 형태로든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제1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만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본 위원의 견해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는 방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시·도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준칙을 저희들이 하달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준칙상에서 거의 준칙은 따르게 돼 있는데 그 준칙의 목적에서 그것이 따로 정한 것이 없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원용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구체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목적을 부기하는 것도 상세한 의미에서는 괜찮겠는데 저희들이 상례적으로 해 온 것이 대부분이 그 조례가 설치근거가 목적과 같이 비슷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준칙을 따라서 1조의 목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봐서 알기 쉽고 이것을 지키기 쉽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준칙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본부장께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로부터 주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등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조례의 목적으로 지금 현재 준칙으로 나열하는 그것하고 본 위원이 검토한 이런 사항하고 두 가지를 견주어 볼 적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물론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시설 대상물마다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등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은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같이 전부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망라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주 거시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표현은 정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 제4조, 제5조, 제6조, 제39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게 보면 안전관리지만 그 시설사항마다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는 것도 조금은 미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 위험물을 제1류에서부터 제6류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류라고 하면 그 제6류의 구체적인 품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돼 있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저희들 소방법상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종류는 한 30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화점이라든지 불이 붙는 온도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폭발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 기준에 됐을 때 그 류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제1류라고 하는 것은 제1류라고 하는 것 중에서의 대상 품목들이 지정수량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지정수량이 가령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의 경우에 휘발유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200리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정수량을 따지는 이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서 지정수량 이상을 설치저장·취급할 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대상품목 미만이 바로 지정수량미만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휘발유가 200리터이고 경유같은 경우에 2,000리터이고 이렇게 위험도가 낮은 것은 수량이 많고요. 위험도가 높은 아세톤 같은 것은 한 50리터 정도 이렇게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제1호하고 제2호에 화기 사용범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요. 불필요한 물건의 방치거리는 이것이 다른 조문은 그 범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제1호에서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아까 강우신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구체화한다는 것이 사안마다 전부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반할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상식으로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어느 기준이 이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 하나하나에 따라서 무슨 기준이라는 것이 이 세칙이나 이런 조례에 대한 하위법에 규정이 돼야지 된다고 답변하시면 모를까 소방공무원들의 상식수준에서 이것을 정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법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위험물 종류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같은 것은 휘발성물질이기 때문에 가령 이 실내에서 일정한 양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 실내가 전부 다 안전공간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령 조그마한 점화원이 있다거나 저희들 그냥 흔히 시골에서 페인팅을 하다가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저희들이 오픈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정도 거리가 3미터가 떨어져도 바로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에서는 넓은 공간이지만 그것이 전부 증기가 찰 수 있는 공간이면 그것도 다 안전거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말씀드린 것이 상식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너무 많고 다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하나 어느 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이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소방공무원들이 상식수준에서 합니까? 그것은 얘기도 아니죠.
그냥 단하나 지금 휘발유만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렸듯이 그 휘발유에 근접해야 하는 안전상의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내에 공기가 유통되지 않고 있는 데는 좀더 멀어도 불안정한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옥외에서 그 증기가 바로 날아가는 거리에서는 1미터도 안전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정한다면 결국은 위험물 종류를 다 정해야 한다는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리고 역시 제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당연한 얘기죠. “빈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의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불필요한 물건 방치를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위험물로부터 1미터냐 2미터냐 이것이 있어야만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도민한테 분명히 해 줘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위험물을 다루어본 저의 식견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상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위제한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 만큼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물마다의 안전관리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식수준에서 이만큼 떨어지면 가령 난로불을 다루고 있는 데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1미터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고 그 이상 떨어지면 불안전하고 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시중적인 의미지 이것은 구체화 하기는 곤란스럽지 않은가 그런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규칙에서 그것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선언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려면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의 선언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의 생활규범입니다. 누구든지 난로 가까이에서는 화기를 접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생활규범이거든요. 그것을 조례로 묶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얘기도 아니죠.
조례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도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뒤의 것들을 총 망라해서 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특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옥내소화전 예를 든다면 물탱크도 있어야 되고 펌프도 있어야 되고 전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시설지도를 하면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법을 세분화한다면 볼트, 너트까지를 다 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법의 분량이 되는데 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볼트의 규격까지를 다 정해야 하는 그런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펌프를 다루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으면 그것을 펌프로 인정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물론 세분화하고 아주 고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야지 그것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검토를 한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1호, 2호라는 것이 사실 필요가 없지요. 이거를 차라리 삭제를 하셔야지요. 이게 1호, 2호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요. 없다면 질의를 왜 합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또 반복하는 말씀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험물 종류가 굉장히 무수히 많은데 과연 그거 하나마다 전부 다 안전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그런데 그 수십만종을 우리 조례에서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2조제8호에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금 주변에 주유소에 셀프용 주유취급소라고 해서 가서 돈을 집어넣고 자기가 기름을 넣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량 취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유소는 그렇게 자기가 차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설혹 이런 것들은 그것이 등한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는 안 된다는 그 기준입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공문은 원어를 사용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필요할 경우에는 괄호를 하고 원어를 꼭 필요하게 사용한다. 또 쉽게 얘기해서 한자나 영어 같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유(U)볼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데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원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특히 소방관계 법령에는 외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를 표시할 때는 거기에 원어를 같이 표시하고 그거에 대한 한자음 내지는 한글음을 달아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외래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순수한 우리말이 없어 가지고 그 기계부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말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법상에는 스프링쿨러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낱낱이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어가 아니라 외래어화 돼 가지고 저희들이 법상 용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프링쿨러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한글로 해서 스프링쿨러로 써야 됩니다.
여기 제9조제5호에는 “U볼트”라고 해서 원어를 그냥 썼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여기 배석한 모두는 알 수 있는데 150만 도민이 모두 다 아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럴 적에 원어 U자 알파벳 U자 모르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제13조나 제16조제2항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휘계통이 같은데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정인 하나만 될 것 아니냐 소방본부장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면 소방서장인데 이렇게 직책을 두 가지를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방금 동료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준액에 2분의 1까지 과태료를 경감하여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부과권자의 재량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타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방관계 법령 위반하는 게 많이 증가됐다고 할 적에 타 법에는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상한선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방시설이면 소방시설 하나에 대한 것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이 한마디로 하면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이지만 시설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해서 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위원님이 신문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에 의해서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에는 5장16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 화재예방에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여러 가지 조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조례를 했고요.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에 나타나 있는 화재예방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지요. 폐지가 되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은 화재예방조례가 설치되는 근거법령이 종전에 폐지된 소방법이 근거법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4개가 분법이 되면서 각 조항마다 조례를 두도록 위임규정을 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에서만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방기본법에 화재예방에 관한 것들을 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전에 조례에 뒀던 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거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 그 기본법이라든지 이것을 개정하면서 흠결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화재예방조례 자체가 근거법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내용을 보면 위험물 설치 및 취급과 관련해서 특례기준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시설의 설치 당시에는 이와 같이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례기준 적용 후에 소방대상물이 인근에 연접해서 건립 조성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관계로 차후 민원의 발생과 분쟁의 요소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고 허가권자의 재량행위가 남발될 소지 또한 내재돼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말고도 소방시설을 적용한다거나 하는데에 특례기준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위험이 크지 않다거나 불연성물질을 취급하는 곳에는 소방시설을 면제해 준다거나 하는 특례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듯이 재량권의 남발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 행정처분상에서는 상급관서라든가 위에서 항상 제외시키고 특례에 대한 것은 감사에서 가장 특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량권을 남발하면서까지 그네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설치될 당시에는 위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소방시설검사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정변경이 돼서 위험이 더 증가한다면 다시 그때에 적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량권을 남발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일을 해 오면서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특례조항이 해당됐다가도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적용돼야 한다면 바로 그 해마다 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민원인데 승인신청서인데 수신인이 없어요. 그러면 소방서장이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할 청주소방서장실이라든지 무슨 이것이 있어야 될 건데 수신이 없다. 이 민원양식에 민원 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18페이지에는 승인필증을 내 주시는 분이 소방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안 받았는데 어떻게 소방서장이 승인필증을 내주느냐 말이에요.
원래 서식에 신고 수리하는 것까지가 거기 같이 첨부돼 있는데요. 그것을 이 부분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신고필증으로만 가고 앞 난은 거기에 빠졌는데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건데 일반행정을 다룬다면 보완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확정을 지으려면 이것을 자진 철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셔서 하신다면 자진 철회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 조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 얘기하셨는데 보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께서 상임위 위원들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거기에 소방서장 난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난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의 불찰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원만한 조례안을 위해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긴밀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5호 “U볼트”를 “유 (U)볼트”로 하고 별지제1호 서식 하단에 “○○소방서장 귀하”를 삽입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2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민방위안전관리과장연해용
재 난 관 리 과 장홍두표
교 통 과 장김전호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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