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7월13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교육감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51분)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도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예산계상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도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결산은 9,025억742만원이고 세출은 7,838억6,333만원으로서 1,186억4,409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97억9,406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7억8,266만원으로서 2001년도의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이 6,737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9,025억3,11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9,025억74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중 자체수입은 22.8%인 2,056억7,111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7.2%인 6,968억3,63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022억5,142만원으로서 86.9%인 7,838억6,333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77억6,573만원, 사고이월 220억2,833만원, 도합 497억9,40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5억9,40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3,308억7,984만원, 물건비 1,954억7,052만원, 경상이전비 1,221억8,803만원, 자본지출경비 1,203억2,242만원, 국내차입금상환이 150억, 반환금 기타경비가 252만원으로 총 7,838억6,3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권액은 대지료 등 4종에 2,989만원, 폐교재산 매각분납금 5억9,486만원, 원어민교사 임대차전세금 등 2억5,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258억2,131만원으로 총 267억206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970억8,000만원으로 이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학교통폐합지원비, 학교시설비 등에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조7,476억6,100만원, 잡종재산 385억5,900만원으로서 총 1조7,862억2,000만원이고 물품현재액은 총 1만3,365점에 705억4,100만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력을 배양하고자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기본운영경비 337억5,501만원, 목적지원경비 686억40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0년 9월 개교한 증안초등학교와 2001년 3월 개교한 청주 복대중학교 및 2002년도 개교예정인 개신초 외 1개교 시설에 155억2,153만원을 투자하였고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부족교실 증축에 181억6,580만원, 기타 학교시설 확충에 73억7,47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02억3,633만원과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총 20억1,792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정보화사회의 적응력을 기르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68억9,490만원을 투자하였고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학생급식시설비로 54억1,900만원 운영비로 62억5,395만원, 결식아동 중식비로 38억5,08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로 균형 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409억5,744만원, 시설비 등 기타사업에 171억6,124만원으로 총 581억1,8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846만8,89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8일 16시05분경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유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재진 어린이가 학교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학교 통학버스를 추월하여 달리던 승용차에 받치어 1998년 9월 18일 사망한 사건으로 본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는 학교 통학버스에 보조교사 미탑승과 어린이의 하차 및 도로횡단을 운전자가 보살펴 주지않은 과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용차와 학교 통학버스의 책임분담 비율이 3대 1로 판결됨에 따라 보험회사측이 부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병원치료비, 변호사비,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동료위원님들이 본 위원과 심흥섭 위원,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1명 그리고 유경험자 2명 등 7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이 총괄하고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흥섭 위원이,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는 공인회계사인 김창섭·이장영 위원이 세입전반에 대하여는 세무사 김진석 위원이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관련분야 유경험자인 신기철·박노택 위원이 담당하여 2000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15일간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부의 결산작성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표시된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미흡한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9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예상액을 전액 편성치 않고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함으로써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99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645억1,38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고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하여 최종 397억2,683만원 중 0.07%에 해당하는 2,846만9,000원이 집행된 것은 적정한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후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지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의 예산액은 예산에 초과지출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99년에 명시이월된 일부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거하여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명시이월사업은 이월한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청주 서원학원내 운호고, 충북여고, 청주여상 및 증평형석고등학교 급식시설비 9억4,100만원을, 학교이전에 교실 증·개축에 따른 급식소 부지 확보문제와 증평하수종말처리장 증축 및 관로연결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2001년도 이후로 변경됨에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진천농공고 등 학교토지매입비 2억2,149만원을 재단법인충청북도향교재단으로부터 임차 사용중인 학교부지 2,092㎡로 매입 요청에 의한 감정가격이 3억4,518만원으로 예산액에 대비 1억2,368만원이 부족되어 부분 매수를 하려 하였으나 일괄 매수를 요구하여 매입치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요사업계획은 실효성있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전에 계획을 변경 취소하여 예산현액을 불용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사업공사의 발주지연 및 이월사업의 증가입니다.
  학교시설공사는 사업예산이 책정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가급적 당해년도에 완공토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설계상 장기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에 한하여 이월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성립후 즉시 발주하였으면 연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지연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한 시설공사가 4건이 있었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의 지연투자 및 교육부 보조사업비의 연도말 예정으로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26건이 증가되어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확정시 즉시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시설비 집행잔액을 조기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의 이월 및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입예산편성의 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에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혜화특수학교 재산매각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00년 12월 2일 있었음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 23억859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시 계상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을 증 발생시키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은 엄정하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용으로 충북교육발전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이 관계규정에 의거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00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별책)
○위원장 장준호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5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둘째쪽을 보시면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와 세입결산, 세출결산, 2000년 이월사업, 채무결산, 재산결산, 금고결산, 예비비결산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큰 항목에 Ⅰ항목은 방금 관계관과 결산검사위원님의 보고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 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 미시정에 대해서입니다.
  ’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사항중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도 반복 지적을 받은 사항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이에 대하여는 타당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표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도식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월사업처리 부적정에 대해서입니다.
  ’99회계년도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0건, 사고이월 41건 등 71건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이월사업 건수가 99건으로 증가하였고 ’99회계년도 사업으로서 운호고 외 3개 학교의 급식시설 사업과 진천농고 토지매입 사업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전액 불용처리된 바 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 및 투자순위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첫번째로 2000년도말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의 채권은 267억200만원이고 채무는 970억8,000만원으로서 이를 상계한 순채무액은 703억7,800만원인 바 이에 대한 향후 상환대책에 관해서와, 둘째로 중등교원 연수여비 전용에 대해서, 세번째로 2000년도에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 4,488만5,000원의 2001년도의 변제실적과 진천상고 세입금 횡령채권의 처리상황, 네번째로 사유별로 2000년도에 발생한 공유재산 증감사항, 다섯번째 ’99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물품정수 기준 조정현황, 끝으로 예비비 지출 및 영조물 관리 등에 대해서입니다.
  제천 유덕초 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을 2000년 2월에 2,846만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미성년 아동들이 교육받는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우선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바 본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 이월액 내역 중에 명시이월 사유가 제2회 추경사업으로 2001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17페이지 21·25페이지에 초·중·고등학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지붕방수, 난방시설 개선, 벽체단열사업이 3회추경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동절기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1페이지 급여관리에서 교원급여와 행정직 급여에 불용액이 28억9,1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29페이지에 평생교육 및 33페이지에 교육청의 예산절감액이 2,420만원과 9,86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위원님 첫 번 사항이 몇 페이지죠?
조영재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위원님 말이죠, 지금 물으신 것이 여러 항목이니까 한 가지 항목 끝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물으시고 또 그 다음을 질의해 주시고 준비가 약간 미흡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죠?
조영재 위원   예, 괜찮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인건비 관계하고 예산절감관계 두 가지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고호봉자가 퇴직하고 저호봉자가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원이 늘 다 차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약간씩 정원보다 현원이 언제든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잔액 발생한 28억이라는 돈은 전체 인건비액의 0.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에는 저희들이 대략 그런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 33페이지 예산절감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과목에 따라서 절감목표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나와있는 것은 관서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각급 학교의 건물비라든지, 교육위원회비, 사학지원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약 5% 정도의 절감목표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된 것입니다.
  31페이지 급여문제하고 29, 33페이지 예산절감 관계 두 가지를 제가 답변올렸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초등학교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추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초등학교 수용시설 확충예산은 2000년도 2회추경에서 자체재원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로 2001년도 수용시설 확충예산이 교부되어 2000년 3회추경에 사업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수용시설 확충시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조영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상황을 알고싶은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초등학교 명시이월사업하고 25페이지에 초등학교 지붕방수 대책을 동절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시설사업은 사실상 지방에 각 군마다 설치돼 있는 교육장님의 주관 하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5개에 대한 구체적인 진도사항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중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방수, 벽체는 동절기 추진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비가 오기 전 우기가 도달하기 전에 이른봄에 시작해서 6월이나 7월경에 마쳐야 타당한데 저희 예산형편이 본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해서 2차추경이나 3차추경에 이것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는 방수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기가 발견되는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동절기에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방수 같은 것은 동절기에 하게 되면 방수효과가 반감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조영재 위원   15페이지 제일 먼저 질의했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 데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건건이 구체적인 파악은 저희들이 자료가 미진해서 현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해서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진도사항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됐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전체 저희들이 2004년까지 초등학교 35명으로 급당 인원을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시설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40명에서 2명 낮춘다고 해서 1, 2학급 는다고 해서 1, 2교실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04년까지 수용시설 전체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초·중 35명으로 내리는 그 수요 교실을 일시에 짓는 것으로 예산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뒤늦게 돈이 왔습니다. 40여억원이.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감액을 시켜서 금년도에 넘겨 가지고 전체 시설이 시·군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정상적으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답변 충분합니까?
조영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하도 여러 가지 문항을 물으셔서 답변이 다 끝났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28건이나 지금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그런대로 그래도 괜찮은데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41건에다가 2000년도에는 67건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고이월사업은 청주 개신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등 67건에 220억2,832만원 정도로 염려하신 대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신축에 있어서 학교시설 증·개축, 보수, 지하수개발, 급식시설 또 청주기계공고 기숙사 개축공사, 청주농고 공동실습목장 조성사업 등이 2회추경에 편성돼 있었고 3회추경에도 일부 편성되어서 설계나 입찰에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기간 부족과 동시에 동절기 기온강하로 공사가 중지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다 많이 사업내용을 추경예산에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제도를 택해서 사고이월을 줄여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채무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겠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것은 수 차례 저희들 교육국장님들 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불투명했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로 미루고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로 미루고 그러다가 올 4월달에 관리국장 회의와 교육감들 회의 때 강력히 건의가 돼서 확정적으로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있는 부채는 상환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하여튼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도민을 대신해서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예산계상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도정에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71억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241억8,000만원의 103.8%에 해당하는 9,593억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2%에 해당하는 9,327억5,000만원을 수납하고 0.4%에 해당하는 33억5,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232억6,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1,805억2,000만원, 세외수입 1,739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1,659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1,016억원, 국고보조금 3,094억6,000만원, 지방채 12억7,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과 대비하면 100.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33억5,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 24억1,000만원, 거소불명 5,000만원, 시효완성 1억7,000만원, 공매시 무배당 5억2,000만원, 체납처분종결 1억9,000만원, 기타 1,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32억6,000만원의 내용은 거소불명 9억3,000만원, 소송계류중 5,000만원, 경매진행중 19억2,000만원, 부도·도산 55억3,000만원, 무재산 11억3,000만원, 재산압류중 86억5,000만원, 고질체납 30억7,000만원, 단순체납 등 19억8,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471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241억8,000만원으로 이중 93.1%에 해당하는 8,606억원을 집행하고 5.6%에 해당하는 511억5,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4억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511억5,000만원의 내용은 행사 개최준비 기간의 부족에 따른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지원외 10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69억1,000만원과 공기부족에 따른 생물·건강산업육성계획연구용역외 43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442억4,000만원이며 불용액 124억3,00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7억7,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6,000만원, 예산절감 20억9,000만원, 집행잔액 66억5,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잔액 15억6,000만원, 예비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2,987억7,000만원의 103.2%에 해당하는 3,084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3,084억1,000만원을 수납하고 2,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수납액 3,084억1,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14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111억8,000만원,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 33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4억4,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86억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3억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2,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오창과학산업단지 부지임대료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987억7,000만원의 51.9%에 해당하는 1,55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억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2%에 해당하는 1,385억8,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집행액 1,551억9,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4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64억6,000만원,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 31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1억6,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85억6,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3억5,000만원입니다.
  이월액 50억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사업비이며 불용액 1,385억8,000만원의 회계별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1,381억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억4,000만원이고 사유별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8억6,000만원, 예비비 1,37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1999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817억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등으로 436억8,000만원이 발생하고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대금 회수 등으로 603억7,000만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650억1,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415억7,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935억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8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40억1,000만원입니다.
  채무는 1999년도말 현재 3,076억4,0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및 광역상수도사업 등에 따른 차입금과 지방도 정비사업 등 채무부담사업 시행으로 631억4,000만원이 발생되고 지역개발기금 및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상환으로 553억9,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153억9,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며 차입금 925억9,000만원, 채무부담행위 173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 2,05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5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1999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 673억9,000만원에서 2000년도에 적립금 이자 및 출연금 등으로 1,024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673억8,000만원이 사용되어 2000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024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891억6,0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43억7,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7억3,000만원 등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613억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1억3,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11억2,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19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4,261억6,0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중 1,102억9,000만원이 증가하고 1,209억2,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0년도말 총 평가액은 4,15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용지 협의취득 등에 따른 행정재산 559억2,0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 등에 따라 잡종재산 490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용지 및 잡종재산의 매각으로 26억3,000만원과 공유재산 가격개정 등으로 1,1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1999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52억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소방장비 및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기타 물품의 전환관리, 양여 등으로 48억1,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19억5,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80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32억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2억4,400만원,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 3억원, 도의원 보궐선거 비용 5억2,1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9억8,700만원, 공항역 진입로 공사비 6,900만원, 손해배상 및 유족보상금 8,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오늘의 부족된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결산검사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과 동료 황태모 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인과 관련분야 경력자 2인을 포함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재정운용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 범위 내의 집행, 각종 장부마감 및 세입금 처리, 국·도비 보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이루어졌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방법에 있어서 황태모 위원이 총괄하고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의 관리는 회계전문가인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세출전반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경력자가 담당토록 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이 되었으나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할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전용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동일 세항 내 목간의 금액을 상호 전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비의 경우 동일 세항 내 전용받고자 하는 과목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한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집행주관 및 경비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별 채권·채무현재액 현황 작성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 관리하고 있는 15개의 기금 중 융자사업을 영위할 경우 결산보고서에 채권·채무현황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의 경우 관리대장에는 채권·채무현황이 표시되어 있으나 결산서에는 누락되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추가로 작성하여 결산서를 보완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셋째로, 예비비지출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증평지역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구입비를 집행하면서 지출결정한 예비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고 동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조치한 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기존 예산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는 등 동일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기금 단수결산입니다.
  국고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단수를 계산하지 않아야 함에도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공채매입에 따른 이자지급에 있어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있는 바 향후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함은 물론 결산서도 원단위까지의 작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실적 미흡입니다.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과년도분은 118억2,5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0.8%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는 수년간 누적된 것으로서 IMF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부도·도산 등의 업체가 속출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체납발생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책임징수제 운영, 공매처분 등을 통한 조기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국세와 같이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는 등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임대공단조성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수개월간에 걸친 현지방문 및 협상을 통해 28필지 2만8,000여평에 대해 5년간 무이자 할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부지매입비 120억원에 대한 할부이자 25억원 상당에 대하여 벤처기업들의 창업부담을 줄이고 미분양된 용지에 대한 분양계기를 마련해 준 사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범사례를 제외하고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가는 알찬 도정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 심의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질의 토론 없이 본위원의 설명으로 갈음하여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0회계년도충청북도결산서는 별책)
      (2000년도충정북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는 별책)
○위원장 장준호   심흥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5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둘째쪽에 목차를 참조하시면 결산내용으로서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로부터 예비비결산까지 9개의 장으로 나누어 수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6쪽에 있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개요에 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9년도와 2000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표1과 같은바 IMF 관리경제의 영향이 컸던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는 세입징수 결정율을 2.9% 하향 조정했음에도 수납율은 오히려 0.5%가 떨어지고 불납결손액은 ’99년도 대비 76.4%, 미수납액은 20.4%가 각각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33억4,640만3,000원의 결손처리 사유별 순위는 무재산이 72.1%, 공매시 배당무가 15.3%, 체납처분 종결이 5.7%, 시효완성이 5.1%, 행방불명이 1.5%, 기타 0.3% 순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 중 무재산 및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리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후에 파산 또는 과세물건의 소실, 경매 및 장기간의 행방불명에 의한 것도 있겠으나 지방세 포탈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명의변경 및 관계공무원의 체납처분지연과 독촉누락으로 지방세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과세전 세무자료조사 미비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지방세 징수위임에 따른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232억5,833만7,000원 중 무재산자에게 지방세 11억2,571만6,000원을 부과한 배경과 고질체납액 30억6,503만7,000원에 대한 재산압류 여부 및 고질체납자의 면허세 3,414만8,000원의 미납분에 대하여 면허관청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요청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도금고 등 수입금 취급점에 대한 점검강화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도의 지방세 수입금 취급 금융기관 직원들이 등록세를 횡령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지방세 횡령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입취급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도금고 또는 취급 대행점에서 도세입 자금처리를 매일 매일 제때에 처리하고 있지 않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불용액은 표2와 같으며 예산현액은 ’99년도 보다 3.3% 증가하였으나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2%, 금액은 10.2%가 각각 감소되고 특히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불용율이 ’99년도 대비해서 55.5% 감소되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율은 854.9%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99회계년도에 비하여 617%가 증가한 것은 중앙지원사업 선정 및 예산획득에 있어서 보다 치밀한 계획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향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은 표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아서 총예산 중 이월사업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98년도를 기준으로 감소 또는 전년도 수준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용역사업의 경우 이월되는 사업건수 및 금액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당해 회계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시기에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불투명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거나 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선예산확보, 후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식의 예산집행으로 추가비용을 발생케 하거나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이월사업 추진은 향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채권·채무결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구조와 순채무액은 표4에 나타난바와 같이 자체세입이 47.2%, 의존세입이 52.8%로서 2000년말 현재 채권액과 채무액을 상계한 순채무액은 503억8,132만7,000원이며 총예산 1조1,758억2,402만3,000원에 대비해서 순채무액의 비율은 4.3%, 자체세입예산 5,552억9,326만원 대비 순채무액의 비율은 9.1%로서 충청북도 재정운용은 일부 시민단체나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도민들로부터 도 재정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예산성과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회계년도 중에 발생하는 불요불급한 자금의 부가가치 확대와 저금리 불경기시대의 기채를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체수익사업을 통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예산성과급제와 같이 인센티브제도를 전 도민에게 확대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이들 회계에 대한 2000년도 결산검사는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하였으므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류를 토대로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운영 수입액은 2,111억8,044만4,000원, 지출액은 764억9,250만원에 이월액은 1,346억8,794만3,000원으로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와 같이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채발행 이율은 6%의 고정금리에 융자이율은 재정특별융자이율 5.25%보다 높은 6~8%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입을 기피 또는 융자이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융자되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의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더라도 발행이자율 6% 이상을 받을 수 없어 현재의 발행이자율과 기금 융자율을 계속해서 적용,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할 경우 이자의 역(逆)마진으로 인한 기금의 잠식 및 재정적자를 발생케 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세입 314억8,327만원, 세출 134억8,305만8,000원, 이월액 180억21만2,000원으로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회계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오창벤처기업전용임대공단임대료의 미수금, 청주가경2지구 4필지, 가경3지구 21필지, 부용산업단지 등 총 26필지 1만2,976평의 미분양에 대한 향후대책,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받은 체비지 매각 추진상황 등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충청북도의 예비비 지출 결정은 총 18건에 32억140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9억9,372만5,000원에 2001년도 이월액이 14억3,527만원, 불용액은 6,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정신에 맞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고 그 결정도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도립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정비와 낙석피해차량 구상금 배상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증평출장소의 경우 구제역 방역을 위해 687만2,000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서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도내에서 허가를 내 줬던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2000년도에 세액부과액은 어느 정도이며 징수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의 2,00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액 현황은 지금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스키장이나 콘도 그러한 것도…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포함해서.
이길하 위원   그런데 허가만 내주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골프장 때문에 언론에 굉장히 좀 시끄럽게 발표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2000년도에 체납된 곳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체납된 곳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재산압류를 해서 대표적인 게 떼제베골프장이 지금 체납된 게 42억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원군에 금년말까지 단계별로 내겠다는 확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유보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앞으로 골프장이나 스키장 이런 부분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지난 3월달에 대표적인 떼제베골프장에 대해서 매각 처분 의결을 진행중에 골프장에서 연차별 계획 그리고 월별 납부계획을 제시를 해서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만일에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다시 내년 초에 경매처분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떼제베같은 경우는 18홀에서 18홀을 더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도 안 냈는데 증설하는 것은…, 방관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금도 안 냈는데 어떻게 증설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허가는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돼 있더라도 세금도 다 완납도 안 했는데 그것을 공사를 재개하도록 어떤 면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방세 징수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골프장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투자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떼제베 투자액 범위내에서 홀수를 증설할 수가 있답니다.
  투자액 범위내에서 나인홀을 더 증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법에나 규정에 큰 저촉이 없답니다.
이길하 위원   법에는 물론 저촉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도 안 내고 공사할 돈이 증설할 돈이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충주골프장은 항상 체납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다 완납이 된 건가요? 체납액이 없이 다 완납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남한강골프장도 체납이 완납되지 않고 다만, 타인으로 매각계획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매각이 완료되면은 다시 징수하는 걸로…
이길하 위원   지금 충주CC에서 남한강으로 바뀌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재산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이길하 위원   명의만 바뀌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불납결손처리 이런 것을 보면은 대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떼제베같은 것이 약 40억의 채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여기에 대해서 요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곳에는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정말 철저한 미납액이라든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479페이지에 보면은 적립기금의 문항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이 작년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데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 사용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그 원인을 물으셨는데…
조영재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그렇고, 여성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그 기금이 왜 사용액이 없느냐 하면은 장차 장애인복지나 또 생활이 어려운 복지생활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기금이 어느 단계까지 실적이 돼야지 그것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금 모금실적이 좀 저조해 가지고 당분간 일정 수준의 모금이 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기금이 얼마만큼 조성이 되면은 그렇게 집행을…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정확히 지금 목표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억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담당들에게 조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영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유해영   예.
○위원장 장준호   거기 좀 분위기가 산만하니까 문 좀 걸으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니까.
○총무담당관 유해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참여하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검사를 다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종의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은 물론 아직 100%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의 한도내에서 지금 일부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율이 작년도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꾸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율이 비쌀 때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이자 한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자율이 좋았을 때 금액이 많으니까 집행을 너그럽게 하다가 몇년 지나가면서 이율이 낮아졌을 때는 전년도만큼 집행을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자 전액을 사용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기금 사용하는 부서에서 혜택을 보는 사용하는 측에서나 사용을 받는측에서는 마음에 차지 않는 불평이 많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기금 사용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추후에 이율이 낮아지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기획조정실장 김승기입니다.
  기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각종 기금의 이자율이 하락되면서 전반적인 기금운용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번 도정질문때도 한번 말씀을 올린게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한 기금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아주 농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 목적한 바대로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지금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금융여건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중앙 그리고 세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종록 위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처음에 이율이 많았을 때는 사업규모가 커졌다가 시작할 때는 크다가 이율이 적어짐으로서 사업규모가 작아졌을 때 수혜자들이 불평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크게 해놓고 나중에 줄어드는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집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 본도의 결산검사 결과에 결산검사 위원님하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본 결과 각종 사업의 사고이월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불용액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규모의 약 1.3% 수준으로 세출예산이 비교적 양호하게 건전재정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서 총 예산규모 9,241억8,000만원 중 93.1%인 8,606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인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24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20억9,00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의 적절한 운영이 안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예산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액 이만큼은 아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감액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의견들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경상경비라든지 또 긴축을 해서 써도 괜찮을 만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0% 정도의 절감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경비는 예산에 계상된 대로 100% 다 쓰면 더욱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10%를 절감해서 이것은 아예 배정 자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때의 경기상황이라든지 내년도의 재원 이월상황을 감안해서 한 조치입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순수 경상적 경비의 성격입니다.
  이들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다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쫀쫀하게 써서 이것은 남긴 경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 견해와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예산편성 절감지침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편성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오죠? 10%인가 얼마 하도록 돼 있죠? 전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이것은 집행쪽에서 하라고 지시가 된 거죠.
조평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억9,000만원이는 예산이 우리 본도 예산이 21억 다 됩니다마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편성할 시에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보완적 처우개선비조로 매월 30만원 내지 40만원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30만원 내지 40만원씩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정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10%를 금년도는 줄여서 집행을 하거라 그래서 40만원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집행에서는 10%를 절감한 36만원만 집행하고 10%는 절감예산으로 남겨서 그 익년도에 일반재원화 하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절감에 대한 뜻은 좋은데 과정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20억9,000만원씩 절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 밑에 집행잔액이 56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분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중간에 설계변경을 또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전년도에 1년앞을 놓고서 예측 가능한 아주 정확하게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 예산액수만 계상하고 또 그 액수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측가능력도 100%를 확보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입찰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낙찰률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를 일례로 100이라는 금액으로 설계를 해야하는데 낙찰은 85%가 된다든지 87%가 된다든지 이런데서 절감되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평소에 저희들이 1.2내지 1.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이쪽에 국고보조 집행잔액  이것을 빼고나면 상당히 예산에 근접되게 정확하게 집행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물론 예산회계법상 여러 가지 불용액도 많이 나와야 명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123억3,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불용이 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의 도움도 됐지만 본 위원 생각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관련부서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예산액 대비 5.5%인 511억으로 전년도 대비 5.4%인 480억보다 약 31억이 증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유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제가 본 위원이 안 돼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위원님 증액된 것은 밀레니엄타운조성 부지매입비 50억원 확보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가 아직 해제되지 않아서 시가감정을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타운조성 부지매입비 50억원 전액하고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경비 20억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전액 이월하고 금년도부터 집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람회 개최허가가 작년 12월 26일날 났습니다. 작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집행할 시기가 안 돼서 이월됐습니다.
  그 외의 경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윈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해년도에 발생한 재원으로는 당해년도 사업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돼야할 것이 아니냐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가능한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도립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정비가 그렇게 예비비를 쓸만한 시급한 시기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도중에 충북과학대학으로다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보고등학교라든가 이러한 입학생들을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 다음 추경예산까지 갈 경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대학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일부 집행하였습니다.
조평희 위원   명칭변경 시기가 몇월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5월달에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5월요. 5월이면은 보통 추경이…
○예산담당관 이승규   5월달에 의회에 넘어온 후기 때문에 중간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1회 추경은 저희들이 4월말경에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조평희 위원   이후에 됐으면은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수정예산에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텐데 이걸 예비비에서 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정예산에 해서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금액이 그때 절차상으로 수정예산 시기도 기간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예비비가 물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시급한 그러한 예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필요할 시는 수시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한 그러한 사업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증평출장소 구제역 방역을 위한 687만2,000원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예, 농정국장입니다.
  당초에 구제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되고 당시에 전국에 긴급 소독약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증평출장소분으로 687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하고 국비교부금이 그 바로 이어서 긴급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재원으로 소독약품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또 이후에 요인이 있을 때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해서 세차례의 특별교부세 또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평출장소가 구제역 소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가 절약된 건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또 예산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바라고 더욱 더 우리 충북 도민 복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조영재  조평희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종배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문 화 진 흥 국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지  적  과  장연해용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백남권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학 생 회 관 장박영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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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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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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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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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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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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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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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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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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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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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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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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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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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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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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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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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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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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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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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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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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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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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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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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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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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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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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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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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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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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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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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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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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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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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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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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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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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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