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10월 19일 (수) 오전 11시 6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농림수산위원회·건설위원회·운영위원회소관
2.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건설위원회소관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 심사를 마친 후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내일과 모레는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에 21일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농림수산위원회·건설위원회·운영위원회소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의·토른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중에서도 우리 가정복지국소관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 묘지공원화 시범사업이라고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소관에 시군 자본보조로 해서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이라고 해서 단양에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타 질의할 사항있으면 예, 김효천 위원 말씀하세요.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제출한 예산안에 101페이지에 보면 도 여성회관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나오는데 그게 11억 3,3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 20억 9,700만원을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고 지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나 모든 것은 인정 되지만 이게 꼭 1년 사이인데 채무부담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것 의문이 나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여성회관을 거의 완공을 했는데 도 여성회관이 지금 부지는 청주시 거고 또 건물은 도의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하는 역할이 시군에서 할 역할을 도 여성회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충북도 전체의 여성을 카바할 수 있는 교육연구기관, 전통예절 교육기관 역할분담을 이런 걸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주시에 있는 것은 청주시에 주고 우리 도 여성회관을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지물색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청주시 지북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예산상에 계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에는 11억 3,300만원을 국고까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96년도까지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초과징수된 지방세가 38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표를 올려놔가지고 27%를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세 도세에서 징수되는 금액이 최소한도 30%이상 세수가 더 늘어 날 것이다 이렇게 단순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는데 금년에 이번 추경까지 세수는 1,090억 정도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작년에 징수 결정한 금액까지 따져서 본다고 그러면 단순히 ’93년도 대비해서 500억 정도의 세수가 남는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취득세, 등록세의 근간이 되는 과표를 27% 올려놓고서도 금년에 세수 자체는 전부 이번까지 해서 1,090억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올라간 것까지 따져서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적어도 6·700억 이상의 재원이 남아서 내년에 지방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있는 재원을 두고 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느냐 더군다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왕왕 거려가지고 뭔가를 얻어낼려고 하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착공을 하면 금년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12월에 ’95년도 예산이 결정이 됩니다.
’95년도 예산이 결정되는데 그때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면 될 일이지 재원을 남겨놓고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느냐, 왜 적자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회관문제는 이것이 당초계획이 ’94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또 저희가 ’93년도 연말에 중앙부처의 국고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해서 국고가 확보되면 3년안에 이걸 이전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실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사실은 연초에 부지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갔지마는 ’96년까지 이걸 완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 박만순위원께서 얘기하신 세수 초과징수분 그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것을 협의를 하면서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밖에, 연말에 넣으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윗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서회관 사업은 지금 박만순 위원이 말씀하신 내년도 4대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94년부터 ’96년도까지 하고 또 이것을 국고를 얻어와야지만 도 여성회관사업소기 때문에 지방비만 전체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국고를 5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다가보니까 부지 선정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여건을 찾아서 하다가 부지선정이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마지막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이것에 대한 국장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고 몰라서 못합니다」하면 누군가는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여기서 승인이 나면 ’95년도, ’96년도 본예산에 귀속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관계국장이 설명을 못할 입장이라면 해 주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600억 추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추계를 지금 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완전한 선에서 추계가 된 150억만 우선 세입조치를 해서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다가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여기 나와서 그렇게 흐리멍텅한 답변을 해 가지고 이것 답변이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왜 ’93년도에도 순수세계잉여금이 380억이 넘는데 또 금년에 과표를 일률적으로 27%를 올려서 그 과표에 근거를 해서 등록세, 취득세가 결정이 되는 거고 등록세, 취득세가 27%가 올라갔으면 세수추계도 적어도 20%가 올라갔다든지 뭐 하나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380억 이상이 순수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적자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총 공사비가 결정이 되는데 입찰을 할 때는 총 공사비에 드는 총액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재원에 대한 것은 세수징수 목표설정에 대한 계산근거를 작년도와 금년도 거에 대한 확실한 계산근거를 해 가지고 1부씩 우리 위원들에게 좀 나누어 주도록끔 조치를 하고, 오늘 중으로요.
그렇게 하고 여성회관에 관해서는 어떠한 명분이든지 채무행위를 해 가면서 건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재정의 낭비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청주시에 여성회관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맞고 또 각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에도 보면 제천시에 여성회관이 있고 제천군에 여성회관이 있고 그럼 내 거, 네 거 가진 것만 최선은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회관이 난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회관으로 해서 노인회관도 겸할 수 있고 여성회관도 겸할 수 있고 또 문화회관, 시민회관 등 각종 모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은 따로 따로 하고 강당은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회관을 두어서 관리자도 하나로 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이용율도 효율적으로 이요할 수 있을 건데 서로가 전부다 각기 우리 회관, 우리 회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은 관리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건물의 이용율은 낮아지고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하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빚을 져가면서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당신 거를 이렇게 해 줬으니까 당신들 이제 앞으로 우리 좀 도와 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예산편성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4대 선거와 연관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치적 예산 편성이 아니라는 답변을 뭘로 합니까?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이제는 각 지역별로 종합회관으로 해서 면단위를 보세요. 지금 복지회관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기본설계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형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더 더욱이 이 여성하면 근본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데 아낌과 서로 안아주는 의미가 있어요. 키우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사회정의를 위한 솔선수범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서로 난립해서 「아, 어디 당신들 여성회관 지어주고」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선심을 쓰려는 이러한 사회적 퐁토는 앞으로 배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채무행위를 해가면서 여성회관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뜻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저는 봅니다.
더 들어야 될 사항인가요?
우범성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109페이지에 가정복지국의 업무를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탁로시설설치 3,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탁로시설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런데 이 3,000만원이 어디에 보조되는 것인지 이것 말씀해 주시고요.
탁로시설, 경로당, 노인정 이 세 가지의 의미도 본위원은 잘 모르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대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확대해놨지만 현재 우리 도내에 노인이 약 11만 2,300명으로 도 인구의 8%를 차지해서 이 노인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노인부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노인회 건물이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래층을 청원군 노인회가 쓰다가 청원군 노인회가 청원군민 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 줘서 도 연합회가 탁로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세운 것이 3,000만원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민간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문제 스스로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괴산 동부노인정 중·개축이나 청주 경로당 중·개축은 이것은 사실 우리 국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윗분들이 나갔을 때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 노인정을 하는데에서 도에서 이렇게 중·개축비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윗분들이 갔을 때 그러한 약속을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래 이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보면 말이지요, 시·군 자본보조를 하는데 도에서 전연 기준이 없어요.
어디에는 지방비 부담을 시키고 어떤데는 시·군비 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경로당 도서관 설치하면 시·군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탁로시설 설치 괴산 동부노인정 중·개축 2천만원, 청주 영동 경로당 중·개축 1천만원, 그것은 시·군비 부담이 없이 도가 거저줬단 말이에요. 그 시·군에서는 전연 부담하지 않고.
이것은 도 사업이나 아니면 시·군 사업이나 성질을 가려서 시·군비 부담도 있어야 그 자치단체가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윗분은 돌아다니며 호주머니돈 쓰듯 너 뭐 지어주겠다 뭐 개설해 주겠다 이러고 다니면,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면 그 예산 여기서 심의하는 가치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서 주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청소년들 충효교실이라든가, 예절교실이라든가, 한문교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약 1,002개 다 약 47%가 이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서예실이라든가 충효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꾸며줘서 그 부락의 청소년 문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14개 시군에 설치하는 것은 도비 또 시·군비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부노인정이나 경로당의 중·개축비는 전혀 도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자비부담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군비 부담이 없어요.
도서관만 시·군비 부담이 있고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누군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규모를 현재 15평 있는 것을 40평으로 중·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입니다.
도비에서 하는 자부담입니다. 시·군비 부담이 아니고.
자부담하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달라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저희들이 지면서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하고 이 경로당은 도비 지원하고 자담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110페이지에 시·군 자본보조 해 가지고 묘지공원화 시범사업, 물론 교사위원회에서도 다 물었겠지만 기정예산 4억 8천만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는 공·사설묘지가 8개가 있는데 이 공·사설 묘지가 없는 지역을 공원화 사업을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이용을 하기 위한 문제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관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공동묘지가 있는 주변 부락민들의 주민들의 정서가 이것을 용납을 안합니다.
묘지를 건드리면 부락에 어떤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공동의견을 집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도 언제해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괴산하고 당초에 단양하고 했다가 괴산이 부지를 지역을 몇 군데 옮겨가면서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해서 군에서 굉장한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한번 하고 또 주민들의 묘지관념에 대한 이런 것도 계몽을 하고 또 우리가 공동묘지 사장되어 있는 것을 잘 가꿈으로 해서 토지를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그 예산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그냥 미진미진 하다가 이월시키고 또 안되는 사업으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우리 부락이나 전체적인 국민정서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선정하는 장소에 미리 가서 주민들 숙원사업도 풀어주고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덜렁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한다고 딱 올려서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또 어렵다고 해서 감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 심의하는 위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할 때도 사실은 지역에 공동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의 폐허화 됐다시피 하면서도 그 자체를 놓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에서 어려웠지만 이것은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설 묘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설 묘지가 없는 지역에 지금 일반적으로 아무 산에나 매장하는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이것은 중앙차원의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 공동묘지가 많이 사장되어 있고 또 그것이 폐허화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좀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도 부락의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을의 공동묘지는 일정 면적이 100년 동안 증감이 없어요.
무연고가 한 30%이상 나옵니다.
우리 인류가 자식없이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30%라는 거예요.
그럼 30%는 계속 재가동이 돼야 쓰는데 이것을 공원화 할 경우는 완전시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토잠식을 돕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103페이지 재해구호 적립금 8,600만원 삭감됐는데요, 103페이지 그것하고 105페이지 프린터기 300만원 잡혔다, 당초 잡힌 것이 전액 삭감이 됐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어지간히 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에 기정예산에 1억 5,38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507만 3천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당초에 예산에서 추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111페이지 전교생 청소년 단체가입 중심학교 지원에 기정예산에 1,300만원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추경에 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87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4/4분기에 이것을 챙겨보니까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67명으로.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아동복지 시설 중·개축비에 활용을 하느라고 삭감을 한 내용이고 또 마지막에 물으신 전교생 청소년 가입단체……
마지막에 물으신 시설 청소년 가입단체 중심학교 지원은 기정예산에 우리가 14개 시·군을 한 학교당 청소년 단체에 전교생 가입을 해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3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갖고 우리 기정에 세웠던 것을 그러면 교육청하고 맞추자 해서 이게 2회 추경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결함가정 보호 내용은 당초에 결함가정이 우리가 153세대 380명으로 됐었는데 인원이 늘다 보니까 우리 결함가정 아동이 늘다보니까 약 194세대에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결함가정 아동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지원이 됩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준하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늘은 것 만큼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생 청소년단체가입 중심학교 지원에 대해서도 6개 학교에 200만원이니 교육청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마는 이러한 문제도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되는 예산인데 추경에 또 올려서 다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좀 행정부의 성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이런 면을 세심히 좀 챙겨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교생 청소년단체가입 중심학교 지원 관계는 어떤 효과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진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 되었으면 계획서를 1부 유인해서 주시고 그 후에 청소년 종합 상담실 운영 30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죠.
당초에 1,000만원있다가 삭감된 적이 있죠?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특히 충북같은 데에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차원에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고 또 아름터라고 해서 분기마다 책자가 나옵니다.
실질적인 당초예산보다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부족분을 더 운영비를 이만치 추가해서 된 것이죠.
고생들 하셨고요, 단지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다른 분들도 질의하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다가 그것을 해 주세요?
자꾸 동문서답하는 경향이 있는데 질의하지 않은 사항을 자꾸 대답하시느라고 시간도 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의해 주시고, 또 아까 질의 중에 보니까 윗분들이 해서 모른다는 식에, 어제도 그 비슷한, 이것은 같지는 않지만 조금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우리들이 불쾌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윗분 아니라 누가 가서 했더라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현지 가서 확인을 해서 안 되면 윗분들한테 안 된다고 진언을 해서 빼든지 이것을 요구해서 오면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나는 모른다, 윗분들이 했다는 식으로 떠다미는 식의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냥 계속해서 보사환경국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관계관님들께서는 그냥 뒤로 슬쩍 나가서 다른 일들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국 소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여쭸던 것 103페이지와 105페이지의 삭감된 내역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산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이것이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좀 결산액이 차이가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모든 재해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호금을 주는 것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주면서도 낮 뜨거움을 많이 느꼈죠.
과연 이것을 주고서 우리가 구호금을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양심적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적립금을 보다 더 늘려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되어 있는 산출방식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의회 승인 받은 그 금액을 더 확보하지 못한 의지는 바로 우리이재민에 대한 구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여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해구호기금을 33억 9,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전국 통일이 돼서 중앙대책위로부터 피해내용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먼지 측정기 300만 원 감한 것은 …
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관리과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일곱 대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지금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지금 기준량 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경영팀에서 그 기준도 경영팀에서 금년도 연구를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경영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기이 구입에서 승인할 때에는 그만큼 타당성을 주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와 가지고 전액을 삭감하고, 저가 구입해서 일부를 감액한다든가 이것은 이해 갈 수 있지만 계상 되었던 것을 전액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결국은 경시풍조가 아직까지 좀 잔재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우리 의결하는 사항을 어떤 신중하게 대처했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릴 거와 안 올릴 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했어야만 되지 않느냐.
우선 사용에는 편리하니까…
그런데 많이 있으니까 두 대에 프린터기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당초 예산 수립할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사이전요인이 발생했습니까?
마치 부동산투기자들이 땅 값이 오르니까 팔아 가지고 한번 지어보자 이런 심리요인에서 이전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또 본청을 제외해 놓고 전부 옮기니 말이죠.
발생요인도 안 생기는데, 종합계획 작성하는 사람들이 마치 부동산투기자들이 그런 발상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이 갑니다.
땅 팔고 뭐 이런 과정에서 흥망 이런 것 같은, 하여튼 이상한 감을 잡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발생요인이 안 생기면 옮기지 말아야지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이죠?
이게 처분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처분승인까지는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보니까 말이죠. 여기 자산취득이 앞에도 한 두 군데 있는데 다른 국에도, 사실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서 취득을 한다고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사실상 줘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들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전액 삭감이 된, 교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자산취득을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전부지를 사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전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전하겠다는 땅 사놓은 것은 뭐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헛돈 갖다가 내버리고 앉아 있는 것 아니냐, 헛돈 갖다가 사장시키고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회를 설득할 수도 없고 사전에 의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안 해놓고 얼른 사업비 먼저 반영을 시키는 그런 무계획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저쪽에 도안에 부지매입을 한 것서부터 여기에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서 승인 받았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좀 밝혀 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다고 해놓고 땅까지 사놓고 의회는 이것을 똑 잘라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 놨으니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지 집행부가 설득력이 없었다는 건지 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인지 뭔가 이런 것은 규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것 마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야, 땅까지 사놓고서 담당국장이 이전할 요인이 발생 안했습니다.
이게 뭐 장난하듯 살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요.
이전에 교사위원회에서 언뜻 제가 듣기, 기억하는 것은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유지가 거기 있었다 그래 그것을 활용하고자 한다하는 식으로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거기 그럼 매입을 한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청사이전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그대로 하고 의회에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담당국장은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발생이 안 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가볍게 장난 마냥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나오기 전에 좀 시간이 남는 것 같으니까 119페이지에 말이죠.
사업수입에서 대청호 환경기준시설 운영비 분담액을 7억 8,300여 만원을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못 받아들였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93년도 집행잔액이 연도 말 폐쇄를 2월 28일날 하지 않습니까?
연도 말 폐쇄를 2월 28일날 하면 집행잔액이 적어도 1차 추경을 할 적에 이월금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연도말이 다 돼 가지고 이제 와서 8억 4,690만원이 들어오는 얘기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연도가 이건 다릅니까?
왜 이제 와서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7억 8,300만원이 감액되는 정당한 이유는 뭐고, 연도말 폐쇄가 2월 28일날 했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산검사까지 다 맞춰 놓은 마당인데 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제 와서 이월금이 ’93년도 집행잔액이 이제 와서 넘어오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답변은 점심 먹고서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별로 딴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내용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 7억 8,3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사유는, 그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년도 ’93년도에 대청댐특별지역내 환경기술운영비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 충청북도가 부담한 운영비가 20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이월금으로 넘어온 8억 4,700만원 미집행분 뺀 1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그것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는 먼저 옥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작년도에 건설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10월달에 ’93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조기에 준공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10월 달에, 9월 말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9개월치가 절감이 된 겁니다.
절감이 아니라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못 된 겁니다.
그 돈이 8억 4,700만원인데 그 중에 그것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시 7억 8,7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재작년 ’92년도 10월달에 예산을 책정하니까 그때는 그런 것을 예견치 못하고 했으니까 이만큼 줄어든 것만큼, 이월된 것만큼은 3개시·도에 부담을 줄여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운영비 소요액이 금년도 그만큼 8억 4,700만원만큼 금년도에 3개 시·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2월 28일 연도 폐쇄기 이후에 결산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대청댐특별회계 1회 추경을 이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5월달에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니까 이월금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어떻게 다루어졌어요?
그것은 세계잉여금이고 불용액이고 표시가 안 된 겁니까?
결산서상에는 이게 누락되었을 것 아니예요.
혹시 답변 안 된 거라든지 미진한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혹시 잘못된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에게라도 차후라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사환경국 소관, 또 가정복지국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하는데 먼저 그 중에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1도 1특화작물 육성을 비롯해서 6건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제2 녹색시대 행사참가자 보상 그리고 해외시장조사 또 담수어직판장 개설문제 그리고 유자동 잠금장치나 자동물먹이 장치 여섯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동기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도 1특화품목 해외시장 개척사업비1,6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1도1 특화품목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표고를 저희들 도에서는 표고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같이 도비 50%, 무역진흥공사 50% 해서 3,200만원을 갖고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진흥공사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중앙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만 갖고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도에서도 1,6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저희들도 단독으로 저희들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밑에 1도 1품목 육성사업이 예산서에 육성으로 돼 있죠. 그죠?
육성인데 표고를 우리 충청북도를 표명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특산물로 지금 현재 육성됐다는 판단이 섭니까?
그것을 위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진흥공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비책정입니까, 아니면 진짜 표고를 우리 도의 표본 농특산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책정이었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고 무역진흥공사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별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천리안 내지 정보가 세계적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어느 나라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또 선호도가 어떻게 돼 있고 가격 지지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얼마든지 파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 바이어를 통해서 진짜물품을 갖다줄 수 있는 방안은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구적으로 해외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역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꼭 이렇게 하라는 그자세는 자체적인 진짜 표고를 우리 충청북도의 특산품화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무역진흥공사 사업하는데 돈 보태줄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해외시장조사 1,900만원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그리고 앞에 농업특산단지 1,950만원 삭감된 것 있죠.
그 내용도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1,3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감액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특산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무언가 농촌의 생동감을 주겠다고 한 단지 계획인데 국비 깎이는 거와 지방비 투자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언제까지 하명에만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했다 그래서 저는요 농정국을요 사실적으로 폐농국이라고 부르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명에 의해서만 하고 미명을 앞세워서 농민과 농촌을 자꾸 우롱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거의가 고려무역, 고려무역은 개인회사죠?
이런 개인회사의 사업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농민과 농촌의 이름을 지금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또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제2녹색시대행사 참가자 보상금을 감액한 사유는 무어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제2녹색시대 행사는 당초에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여의도 광장에서 특산품 품평회, 전통 및 일반 가공식품 품평회, 민속공예품 품평회, 포장제 품평회,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이런 행사를 할려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중앙에서 행사변경이 돼서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격년제로 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하고 또 내년도에 하면은 내후년도에는 안하고 그 내후년에 하겠다 라는 중앙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만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축장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 삭감이유는 뭐냐 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유자동잠금장치 및 자동물먹이 장치를 구입해서 시설하려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기반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물품의 구입만 가지고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종축장 이전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면은 중복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협업체로 하여금 충주호 가두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어류의 출하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담수어 직판장의 설치를 또 그 분들이 희망을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에 이어서 충주호도 앞으로 가두리 양식장 면허연장이 불허조치가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에서 담수어 직판장의 기능을 앞으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충북양식사업협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담수어 직판장 같은 것은 충주나 거기보다도 청주같은 데도 괜찮은 것 아니예요?
그리고 충북양식사업협업체에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에 담수어 직판장을 하려는 것이 내수면 연구원인가요? 충주에 있는 것, 사업소.
그 내에 거기다가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충주호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가두리 양식업이 아닌 어업허가를 내준 양식계원들이 많죠.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그물을 놔서 잡은 고기를 팔아줄 수 있는 또 그것을 가격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직판장이 있어서 그 중심부에 민물고기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의 진짜 단합된 힘으로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양식사업협업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예산지원이 우리 모두에게 공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전체를 포기하고 말이지, 대상자를 물색해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담수어 직판장 말이죠, 새로 계획하셔 가지고 청풍에다가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양식계원들부터 공동으로 하게 만들 테니까,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스스로 해 가지고 서로들 이리 팔러 다니고 저리 팔러 다니고.
그러면 거기서 직팡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형성해 줄 수도 있죠.
가두리 양식장만 담수어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물을 놔서, 낚시를 놔서 잡은 고기를 취합을 시켜 어떻게 제값을 받고 팔아 주느냐 이것이 생활보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계획할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가두리 양식업자가 거의 육상업자로다가 변형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업자는 의미가 상실돼 나가는데 어민후계자 중심으로 육상어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의견타진을 해 봐야죠.
예산을 다시 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산서를 다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액을 갖다가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체 예산을…
그런데 물론 농정국 말고도 딴 국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추경때 삭감해 가지고 올려주고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해 준 의원들은 또 뭡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의회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제일 아래 줄에 말이에요, 가
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신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3억 9,500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신설되는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설치사업비 중에 금회 계상된 3억 9,500만원의 내역은 사무실, 관리사, 실험동물사, 부대시설등 시설비가 3억 8,200만원이고 감리비등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정예산이 1억 6,500만원이 확보가 돼서 부지매입을 하고 기본설계를 완료를 했고, 토목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8,200만원을 갖고서 사무실이나 관리사를 금년 내에 질 수 있느냐 사실 질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1회 추경 때에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됐고 이번에 마지막에 이게 반영이 됐는데 만약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또 물가인상이라든지 정부품샘 인상이라든지 해서 7.5%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려운 재원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를 마지막으로 해서 연내에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 놓으면 7.5% 4,200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데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증평지소, 충주지소, 영동지소 이렇게 해놔야지 어떤 데는 지역명칭을 사용 하
고 중부, 남부 그러니까 혼동이 옵니다.
명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공이 어디 어디 가는 것입니까? 민간인자본보조에.
또 같은 6공에도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국고보조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6공이 6군데가 어느어느 지역에 누구누구인지 시·군은 어느 시·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6개 지구는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중원군, 단양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용수개발 착정비하고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은 같은 것입니다.
시·군 자본보조가 4억 9,800만원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이게.
6군데 밖에 안 뚫는데 시·군에다가 4억 9,800만원씩, 1공당 6,600만원씩 주고 또 민간한테 4,200만원씩 주고 어떻게 이중으로 주느냐고?
그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12억 4,800만원입니다.
옛날 용수개발이라는 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그것이 사업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농특세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한테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저는 느끼는 것이 말이죠, 농업용수개발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풀어놔야지 왜 진흥공사에게 독점을 줘 가지고 농어민과 농촌에 돌아가야 될 이익을 진흥공사 배불리는데 쓰여져야 되느냐…
일반업자에게도 저희들이 입찰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하는 건의공문을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소류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계획화 됐고 국비요청도 우리 도에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신규사업 억제지침에 의해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농업용수개발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근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한해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이 있느냐, 또 지금 농특세 재원해서 자료에 보면 농어촌의 생활용수개발차원으로 추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더욱이 그러한 것을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부에서 신규사업 억제하면서 진흥공사에서 돈 벌어주는 일은 지금 막 벌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러한 특정공사, 농민을 위한다는 공사를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 배불려 주기 위한 사업은 확대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 갈 수 있는 사업은 왜 중단하라는 것입니까?
또 왜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본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추경에 나와있는 사항요, 이것은 사업 추진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후일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4,200만원, 1공 뚫는데 200m기준으로 해 가지고 4,200만원인데 150m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100m에서 나온다든지…
172페이지 시·군 경상보조 지역농촌종합개발계획 수립 3,250만원입니다.
3,250만원에 지역농촌종합개발계획수립 이후 시·군 경상보조인데 이게 우리 도내 각 시·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3,25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어떤 특정 군에다가만 준다고 하면 어떤 특정 군에 특혜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에 농민을 위하는 기관 공무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한 66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지사 산하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도내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정책을 위해서 애들을 많이 써 주시는데 사업을 계획해 놨다가 연도말 가까이 돼서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 하고 취소를 한다고 그러면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공무원이 사전에 준비, 조사없이 즉흥적인 발상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연초에 세워놨다가 연말쯤 가면은 뭉턱뭉턱 잘라서 취소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의 농정이 발전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심스러워요.
그 많은, 제일 많은 공무원이 농업을 위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무엇을 하자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매달렸나 싶어요. 그것을 답변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인데 오전에 제가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해 달라고 해서 제시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촉구를 해 주세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서 다른 것 할 일들도 있고 할테니까.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농어촌 발전대책 10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 개발연구팀에 시·군별로 230만원씩 급식비 그리고 수용비 이러한 등의 경비를 시·군에 주는 겁니다.
그런 경상경비 보조해 주는 건데, 그렇게 보조를 해서 시·군에다가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불러다 일시켜서 도에서 줘야지요.
42조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그것이 10개년계획으로 농특세 15조가 있고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나름대로의 마을 실태조사, 농가실태조사 또 지리정보시스템 이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또 5개년계획을 10개년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시·군에 보상을 해주는 23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들 어려움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날 농촌발전을 시킨다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청댐하고 충주댐하고 댐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댐 주위에 사는 주민들을 소외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느냐 이런 것을 갖고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보면은 댐 주위에도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모든 작물이 잘 안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섯같은 것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스스로 연구해서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소득에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선 중앙에서 무슨 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다 하면 거기에 그냥 발맞추다가 허겁지겁하다가 그것도 취소되면 삭감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삼농가가 우리 충북조합에 한 5,000여 농가가 있는데 이 인삼농가도 거기서 금산에 갖다가 이 사람들이 수삼, 백삼 이런 것은 전부 다 갖다 시장기능에 한 80%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삼 20% 수납하는 것에 대해서 (청취불능)작물이다 하고서 전혀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5,000여 농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손해보고 판매하는데 손해보고 소비자가 사먹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 인삼조합에서 자료가 있는 것이 있어요.
한 100억 울이 충청북도에서 손해봅디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해 달라고 그 농가들이 건의하고 그러면은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떠밀기 식으로 뭔가 진짜 그냥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충청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진짜 보탬이 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진짜 도와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발기반정비사업 자체는 광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충북 도는 더더욱이 밭농사가 더 크고 밭에서 얻어지는 수입도 논농사 보다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UR이 되고 그러면은 논이 밭으로 계속 전환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다면은 밭경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계화영농이 용이하도록끔 조치화 해야 되는데 밭기반정비사업비가 18억 2,000만원씩이나 감액됐다, 이것이 과연 현재 우리 UR을 준비하는 우리 농정으로서 과연 타당한 거냐 하는 의혹이 하나 가고 지금 농업기반조성비로 해서 투자계획을 보면은 경지정리사업도 재정리사업에 투자계획이 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돼 있지도 않은 곳도 많은데 경지정리를 한번 한 곳을 재정리 하고자 하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와 연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 밭기반정비사업 자체도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는 해야 될 건데 이것을 감액하고 재정비사업이나 이런 데에 확대 투자하겠다는 것을 발표하는 그 내용은 또 한번 농민과 농촌을 우롱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냐, 즉 그런 대기업이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즉 기업의 영농에 참여해서 먼 훗날 우리 농지가 투기화 되는데 우리가 합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밭기반정비사업감액에 대해서 다시 확보할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도 우리 먼저 한해 때 보면은 저수지를 준설작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구는 어디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에거 관리를 하면서 또 어느 저수지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수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개천에 어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물을 모아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개천에서 내려와서 저수지로 막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준설공사를 하면서 그 부유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골채를 채취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렇게 해서 부수 수입을 위해서 준설공사를 하고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내 전체 저수지의 상황을 본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어느 저수지는 이익이 남고 어느 저수지는 손해가 간다면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준설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분명히 행정부는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의 역할로서 준설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계획 또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여론에 관계없이 무조건 예산만 투자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 자체는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즉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게으름을 조장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만 챙길 수 있도록끔 하는 재정낭비적 요소가 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전체적인 저수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놓은 것이 한 번 있습니까?
그간에 가뭄이 금년같이 심했던 그런 해가 별로 없어서 또 가뭄이 있었어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이러한 지역발전에다 투자하는 금액이 소류지에까지 준설하는데까지는 힘이 못 미쳤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에 아주 극심한 한해를 입고 보니까 이제는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 그래도 여유도 조금 있는 거고, 과거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준설할 수 있는 것 미리 고갈돼서 정말 준설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니까 4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3개를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약 7억, 평균 1㎡당 5,2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런 가뭄때 고갈됐을 시기에 준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조 저수지는 중앙 지원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만 떨어지면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1차 사업에는 다른 군에 5개 군씩 돌아가면서 지원이 돼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전부 다 도시로 몰려가고 도시문제화 되고 말이죠.
이것은 예산상에는 별로 없고,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것이 농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장사업입니까? 뭡니까?
논에서 밭으로 하려면은 성토를 하고 그럴텐데 일선 공무원들이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밭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성토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외의 지구는 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에는 얼마든지 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그것을 몰라 가지고 밭으로 변경해 가지고 흙을 넣으면은 형질변경을 안 했다는둥 해 가지고 시비를 거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공문을 시·군에 분명히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요, 잠업검사소 운영에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억 8,400인데 이전지구에 불응자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불응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잠업검사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총 142필지 6,221평 중에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139필지 58,341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3필지 3,680평은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매입을 저희들이 못했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다행이 그 분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만부득이 1억 8,400만원 토지매입대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감정해서 전부 보상가를 선정을 해줄 때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서 있던 것을 불용액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계속 그것이 또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그 사람은 중앙에 있어서 우리가 다 뺑돌려 샀기 때문에 우리 땅을 밟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이번에 매도를 한다 해서 추경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소관에 대한 심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촌여성일감갖기 제품 안내책자발간 8,000원씩 해서 1,000부를 한다고 8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그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해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 800만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원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 하셔야 되는데 생활개선평가회 시·군으로부터 부녀자들이 한 700명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픈하느라고 자리에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00만원 그 안내책자 그것은 지도국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본 사업은 생활개선사업 소관입니다마는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여성일감갖기 제품안내집 발간 800부 소요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 군내 6개 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연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농촌여성들의 농외소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충주시 한과라든지 아니면 진천군에 봉재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책자화 해서 도애는 물론 전 도에 배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농촌여성들이 일감갖기사업으로 추진내용을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품이 판매 된다든지 아니면 수요량이 증대돼서 농외소득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꼭 계상이 돼서 책자발간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데에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화려하게 마치 홍보책자라든지 홍보물을 발간을 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어쨌든 홍보책자라든지 안내 그 외의 여러 가지 농외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마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소모성으로 한번 이렇게 홍보하고 마는데 예산을 800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소모성으로는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지금 논에다가 직파하는 과정에서 제초성 농약을 많이 살포하지요.
그것이 지하수에 오염이 돼 가지고 특히 시설원예 부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진흥청 농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더니 핑크르성 농약잔류가 0.02PPM 아주 단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1억분의 1g만 들어가도 토마토라든가 상추 이런 데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진흥원에서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에 침투성 제초제가 들어감으로써 지하수를 다시 이용하면은 거기에 제초제 피해가 난다. 그런데 본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험국에서 그 시험 사업중에는 제초제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로다가 농경지에서 시험한 제초제가 침투돼서 다시 그것을 쓸 때에 그 피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시험은 아직 그 문제가 대두된 게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고 타도에서도 그렇고 혹시 근자에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사업 항목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식물환경과에 농약잔류분석 다시 말씀드리면 농약완전관리라는 그 토양비료계 내에 1개 파트 한 담당자가 맡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래서 도내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 농업용수안에 농약잔류량이 얼마나 있나 그 분석하는 것은 아주 최첨단의 기계로 아주 정밀분석이면서 아주 전문가가 하는 분석입니다.
지금 0.001PPM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PPM 단위는 백만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농약은 백만분의 1로다 분석을 못하고 BPM이라고 그래가지고 억만분의 1로다가 분석해야 되는 아주 초정밀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내에 지하수내에 더군다나 그것도 농약이 수백가지인데 그 성분에 어떤 성분이 침투성이고 어떤 성분이 선택성이냐 이것을 가려내서 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농약연구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냥 분석이.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또 분석하는 기계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합니다마는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순서는 돼야 되겠는데요.
그런 사실은 진흥원에서 알아가지고 앞으로 이 농약제조회사에 대해서 이걸 사용억제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농민들은 그것을 안 보시고 그냥 과용하기 때문에 잔류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피해가 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사용을 잘 못해서 난 것도 아니고 지하수가 침투돼서 침투성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진흥원에서.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계획이 있죠. 그 계획서 1부를 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건설도
시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분들이 아직 미처 못 오셔서 잠깐만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전에 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더 여러 날 전부터 예고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것 이것 해 주세요. 하고 요구해 놓고 요구한 당사자가 다른 게 바쁘다고 하는 것은 퍽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거북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뿐 아니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것에 대하여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군의 도시시설 계획해서 자본보조 뭐 농어촌도로 자본보조 시·군도 자본보조 이런 등등 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47억 7,800만원 속에 시·군비 부담은 12억 9,400만원 뿐이 안돼요.
그리고서 거의가 건수로 8군데만 많고 적고간에 시·군비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없이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군비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부담을 시키고 시·군비 부담없이 도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건 어떤 경우냐 그 근거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수 있고 할 수 없다 이런 뭐 근거가 있을 거고 기준이 있을 거고 기분 내키는 대로 너희 군에는 내가 좀 봐 주니까 부담없이 도지사 돈으로 전액 해 주겠다 어떤 군에는 “너희는 안되겠어 50%는 내야 되여” 이라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냐 또 왜 그렇게 했느냐?
해당과장이 그 기준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취급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국에서 들어온 것은 농어촌 도로나 군도 이런데 포함이 안된 그냥 농로입니다. 이게 부락간 도로.
그래서 지금 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산요구 된 것입니다. 이게 군도나 지방도.
도시개발 계획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봐요, 내가 한번 불러드릴테니까 충주 지방비부담이 50%예요. 제천도 50%, 음성감곡은 3억 대 2억 1,000만원, 괴산 동부는 2억 5,000만원 전액 도비예요. 주덕소방도로는 약 50% 부담시키고 청풍 물태도로포장은 도비 1,600만원에 지방비 2,700만원이에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전부 도비다 그런 얘기야.
이 기준이 뭐냐 부담을 시킨 동네는 왜 부담을 시켰고, 안 시킨 동네는 왜 안시켰느냐 그 부담을 시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원칙범위내에서 각 사업의 성격을 판단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하고 기타 예를 들어서 치수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에 맞춰서 시·군부담을…
하나하나 제가 내드리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줄래요?
시군비 부담을 얼마고, 왜 이렇게 됐고 합리적인 설명 좀 해 보라고요.
박위원님, 이것은 누가 종합해서 답변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따가 우리 국장님 오시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 문제는 전반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고…
따라서 본위원은 이 회의가 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또 오래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공여개발사업단소관에 대
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9페이지에 보면 가경2지구 미분양택지 매출수익해서 약 16억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지금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경2지구 택지 매출 수익금 16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93년에 건설부로부터 배정받은 국민주택기금 54억원과 ’94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사모공채 3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었습니다.
한편 저희 사업단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이 적은 자금을 확보하고자 금년초부터 전설부와 협의를 거쳐서 국민주택기금 23억원을 ’94년 6월 29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당초계획은 추가로 확보한 국민주택기금 23억원만큼 이자율이 높은 사모공채를 적게 차입코자 했으나 가경 2지구 택지분양대상이 총 648필지 95,358평중에 ’94년 5월 14일 1회 추경 예산편성시까지 가경 2지구 미분양 택지가 34필지 4,226평에 분양대금이 158억 6,000만원을 추정하여 이것이 모두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전액 용지매출 수익으로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94년 8월 9일과 8월 29일 2차에 걸쳐가지고 분양한 결과 14필지 986평에 37억 8,900만원만이 분양되어 그 실적이 저조하므로 추가로 차입하게 된 국민주택기금 23억원을 사모공채를 줄이지 않고 모두 사업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기금 23억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이 세출보다 16억원이 증액되므로 증액되는 금액을 세출에서 예비비 항목이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채를 하여서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결과가 되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용지매출 수익에서 감했습니다.
너무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다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분양이 안되는 것으로 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8월 29일 그때쯤 해서 분양해가지고 전액 분양할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이 「가격이 지금 토지가 분양이 저조된 게 사회분위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공영개발단에서 너무 수익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과도한 단가를 올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금액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료는…
그래서 아마 잘 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3지구에 대한 보상을 늦어도 11월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심의위원회를 2차에 응해가지고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제척지하고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척지하고 연계가 돼 있고 하지만 그 연계된 사항을 청주시하고 같아 풀어가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척지분들도 의회에서 건의하신 대로 저희가 이익금 전체 금액에서 중로 이상은 저희가 개발하고 소로는 청주시에서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상호 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척지분들은 「청주시 이익금을 가지고 하면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 보고 해달라」하는 것이 주로 그 말씀인데 그것은 이미 청주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처주시에 이분들이 많이 가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 형편이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해 가지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중로급 이상은 좀 어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로급은 이익금에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 그 사업비에서 전체 이익금이 얼마가 나든지 그 사업비에서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6대 4로 청주시하고 분배를 하도
록 이렇게 하여야 하므로 그 이익금이 어차피 미실현 이익금이지만 대충 얼마가 난다고 알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로서는 어렵습니다.
161페이지 가경3지구 제척지 도시계획사업실시설계비를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래서 기정예산에 4,300만원 확보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인 주간선도로의 개략공사비가 1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당초에는 16억원으로 산출을 했던 것이 다시 산출을 죽 이번에 청주시 도시계획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서 다시 산출해 보니까 14억원이 산출이 돼 가지고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년도 미수금 5억 2,300만 9,000원 감액된 것은 가경2지구 택지분양자중에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중도계약 해지가 4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도계약 해지자의 분양대금이 6억 9,892만원에서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뺀 것이 5억 2,361만 9,000원을 금년도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이 중도에 해지를 하니까 이것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161페이지 부용공단 조성공사 전기시설위탁비 가액 5,368건 그거하고 그 밑에 부용공단 조성공사 추가 편입토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어째 이렇게 금액이 아주 똑같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가동에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 사업은, 한전에서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급 시설사업비를 집행할려고 하고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하여서 그 잔액중에서 미납부된 부용 지방공업단지 추가 편입토지인 토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인 5,630만원을 금년 추경에서 계상하여 납부하고자 전기시설 위탁비에서 감액해서 여기다가 추가 편입토지인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으로다가 세운 것입니다.
당초서부터 이런 것으로다가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5,630만원이 추가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이걸 「납부해야 된다」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전기시설비에서 감액되는 금액이 있어서 기 1억이다 한 것이지 저희가 당초서부터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은 전연 아닙니다.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못끝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박만순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미처 답변이 안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징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회의 시간을 미리 저희한테 통보가 안돼서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서 잠깐 일을 보고서 나왔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을 못한 것을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같은 비율로 시·군비를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형편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군재정의 자립도가 구구각색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지만 보은 같은 또 중원 이런 데는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 같으면 부담을 시켜서 같이 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 연도말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재정이 전연 부담능력이 없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담능력 없는 시·군을 너희는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도비를 못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가난한 군은 더 가난해 지는 이런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할 때 각 군별로 거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거의 군별 안배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도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부담력이 없더라도 거기에 도비라도 지원해서 일부 챙겨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 부담 비율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때가 되니까 시·군에 부담률이 없이 지금 국장님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시·군에 부담도 없이 정리단계의 추경이니까 쓸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 여기에 누락되어 있고 아주 극히 일부만 또 포함이 되어 있어도 극히 한두 건만 적은 금액만 배정이 돼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는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도비, 건설도시국에만 34억 8,400을 여기 자료를 받은 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적자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채무부담행위 기채하는 것, 그러는데 그렇게 빚을 져가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빚을 져가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10억 9,2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내놨지요?
10억 9,200만원을 채무무담 행위로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는 양여금으로다가 50%가 되고 도비는 50%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할 것을 금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하는 것보다는 채무부담으로 하고 내년에 지불하는 것이 도비 절감의…
내년 6월달에 4대 선거가 있습니다.
예년에 없던 일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채무부담행위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년에 처음 이것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년 봄에 일찌감치 각 시·군에 도자가 왕왕거리고 돌아다녀서 거기에 어떤 효과를 노리고 금년에 한 것 아니냐.
그것은 먼저 작년도에도 우리가 채무부담을 했고 또 올해에도 이것을 먼저 해서 내년에, 설계를 금년부터 시작해서 하면 내년 1월달쯤이나 이것이 사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상을 시작하면 여름이 넘어서 착공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직접 설계를 해서 일을 하면 파종한 작물보상이니 여러 가지 보상이 굉장히 많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 노선을 다 지정해서 작물을 식재를 억제하는 이런 이익도 있고 또 보상비를 훨씬 절감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은 전년도에 지금 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적자 예산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군이 당연히 부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말이 돼서 전액 도비로만 지원하고, 그것도 특정 지역을 골라가면서 한 저의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의심스럽지 않소.
단지 제천군이 하나 여기서 보면 표기가 안됐는 데 제천시에 가로망 축조사업 거기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근사하게 안배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톡 튀지 않소. 이것 들여다보면.
151페이지 시·군 자본보조에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래서 내년에 주는 전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 채무부담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나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한 군데 하려면 보통 3,400억이 들어갑니다. 거의.
청주시 경우같은 이런 데도 아마 100억 이상 아마 안 들어가느냐.
국비보조금에 지정교부금이나 지정보조금이 아니고 도비 가지고서, 들어왔느냐고 제가 믇는 거예요. 국비가 들어왔냐.
내년도 할 것 준비로다, 설계하라는 설계비로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가 됐습니다.
환경처에서 국비로다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서 96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올해 51개소를 사업을 했잖아요.
96개소에 대한 업무까지 완전히 지금 잘 알고 계시나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내용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옥천군에 조사한 내용이.
간이급수 시설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 할 때…
추진하는 사업을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그때까지 우선 유보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공문이 돌아왔습니다.
인수를 받아라 하는 공문이 또 와서 그래 할 수 없이 9월달에 우리가 받았는데 다시 또 넘어가냐 안넘어가냐도 아직 중앙에서 방침을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인수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챙기는데 우리 인수 맡은지가 며칠 안되고 개수가 원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챙기지를 아직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게 90여개소를 갖다가 발췌를 했습니다.
어떤 것 어떤 것 그래 이것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지원을 해서 계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그것을 도에, 우리 의회에서 통보를 했더니 그것을 해준다고 해놓고 잘 안돼서 지난번 의회때는 이것을 우리 수정요구까지를 하면서 50여개소는 했어요.
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번에 일부 지역에 하는 것을 보니까 어정쩡한 데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게 그런 게 계속성이 있게 해야지.
전혀 안되어 있고 분명히 미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나머지 미확보된 예산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96개소가 전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솔직히 얘기합시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상위에서 미처 못 짚은 사항조차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집행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과성이 있게 지나가시지 말고 명심해서 연계성이 있도록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자리 정리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도 열심히 잘 해놔서 질의하실 것 없죠?
봉하용위원님이 계신가 본데…
169페이지에 의정백서발간 기정에서 1,750만원이 기정예산에 올라왔다가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헀는데 삭감을 왜 하게 되었는가를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백서 1,750만원 삭감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의원임기와 회기와도 일치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별도 발간하는 회의록 내용하고 중복되는 점도 많고 매년 발간에 따른 경비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다가 의정백서 발간계획 조정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을 두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하나는 의원임기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발간을 하는 안과 또 하나는 지금 현행대로 매년 발간을 하는 안 또 한가지는 4년 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집대성하는 안, 세가지를 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각 도가, 경기도의회에는 또 발간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전·후반으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발간 안 할 바에야 삭감을 하고 내년 4월, 5월까지 의회진행된 사항을 같이 수록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 것을 한데 묶어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갑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전·후반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뒤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계시고요.
2.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이 사뭇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관례입니다.
그떄마다하고 전부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종합하고 이렇게 할겸 해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다 규합을 하고 해서 제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으로는 우리 김봉삼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고 위원으로는 김준석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안재원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이렇게 다섯분을 위원장님까지 해서 다섯분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우리 소위원님들께서는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셔서 21일날 11시에 본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정광수 유영훈
김봉삼 봉하용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최경주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 경 관 리 과 장신기철
환 경 지 도 과 장정길춘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윤성옥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숙영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신태당
보 건 연 구 부 장이충건
환 경 연 구 부 장황태모
총 무 과 장강영원
·농정국
국 장손문주
농 업 정 책 과 장권청사
농 산 과 장박형래
농 지 개 량 과 장김영환
원 예 유 통 과 장연영식
축 산 과 장강충구
산 림 녹 지 과 장강창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총 무 과 장황한성
사 회 과 장이양희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건설도시국
국 장조성복
지 역 계 획 과 장정하영
도 시 개 발 과 장황옥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심재권
·공영개발사업단
기 술 담 당 관이원로
개 발 1 과 장오태진
개 발 2 과 장신영성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의 사 담 당 관이홍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5명)
위 원 장:김봉삼
위 원:김준석
유영훈
안재원
김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