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
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5.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최종홍 과장이 외부 기관과의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8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를 저희 위원님들이 1시간 가까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충북지역에서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고요. 언론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도청 모두 저희 교육위원회 회의를 예의 주시, 지켜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간담회 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입장 차, 그다음에 생각의 다름이 조금씩 있어서 완전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요. 교육재난지원금은 오후에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상정된 조례안 안건만 처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재논의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관련된 것과 예산안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는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교육회복으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으로 제안하신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견에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증액하고, 세출예산에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을 증액 반영하고, 이월·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2,30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10억 원 등 총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834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1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에 1,55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31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1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7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학교의 정의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8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누구나 미디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미디어 기술 발달에 걸맞게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디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교원연수, 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재정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1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난치병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각종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을 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과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 있는 학생으로 정했고, 안 제8조에서는 연도별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의료비 지원 신청과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에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재난지원금 생각하고 계시죠.
난치병 학생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5분)
상정된 조례안은 최경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총괄부서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연구용역의 범위를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와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과 주요 정보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정책연구에 관한 예산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선정에 관한 심의결과를 예산안 심사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면서 기타 이전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사유는 자아탐색과 진로설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바탕으로 진로목표를 찾고 삶을 설계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환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설립에 대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를 2021년 10월 8일 이행하였고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유형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근거한 각종 학교로 1년 과정 전환기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설립 규모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급 총 24명이며, 시설은 현 목도고등학교 부지 1만 9,364㎡, 건물 4,601.78㎡로 현 목도고등학교 본관, 생활관 등의 건물을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부지매입비 26억 7,100만 원, 시설비 63억 1,400만 원으로 총 89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개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1차 연도 2022년 본예산에 설계비 및 시설비 11억 8,100만 원, 2차 연도 2023년 본예산에 시설비 등 51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서성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은 자아탐색이나 진로설계를 원하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탁 받아 교육하기 위하여 63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2학급 24명 규모의 각종 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는 설립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년간의 전환교육과정을 마치고 원적학교 2학년으로 복귀한 학생들이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학교를 목도는 충청북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먼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안학교가 우선시되는 게 아니고 폐교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삼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이게 너무나 예산도 방대할뿐더러 24명 학생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90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재검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폐교, 괴산목도고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그 폐교를 활용해서 전환학교를 만들려고 계획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자체가 다양화되어지고 있고, 교육자치가 다양화되어지는 상황에서 전환학교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괴산 목도가 지역적으로 약간 소외되어 있다고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괴산지역이 생태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전환교육이라고 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목도지역이야말로 전환학교가 들어설 적합지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어디서나 어떤 시내권에서 대안 학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내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대안학교가 충청북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근거리의 폐교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그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 청주시내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죠? 상당히 먼 거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또 물으면 자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게 꼭 대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2학급에 24명인데 더 늘어날 경우에 대비가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네, 만약에 현재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2학급 24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더 학생들이 더 원한다,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초과목으로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전환기의 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패를 허용하는 자아 탐색 교육과정이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 그런가 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삶을 배울 수 있는 함께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성취의 경험을 가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취를 통한 진로설계 교육과정, 그런가 하면 인턴십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아주 한참 그 나이의 아이들이, 예민한 나이에 물론 적응도 빠를 수 있지만 그게 걱정이 좀 되는데, 그리고 1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년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냥 다니던 학년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그 원적학교에 다닌다고 해 가지고 그 과목이 그대로 편성돼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던 그런 과목을 못 배웠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부할 힘이 없어서, 또는 공부할 의지가 없어서, 또는 다른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별로 공부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했었던 학생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동기, 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탐색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학교로 돌아가서 비록 역사랄지 수학은 조금 덜 배웠을지 모르겠으나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지금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봐도 운영방향이나 설립사유하고 내용이 맞는 것도 별로 없고,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자아 탐색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1년 안에, 지금 우리가 보면 은여울중학교도 한 3년을 거쳐서 그게 안 돼서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진학을 시켰단 말이에요. 과연 1년 안에 여기도 보면 도내 평균 학생 700명 정도가 학업중단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24명, 그런데 과연 그 아이들이 지금 운영방향 내용같이 그 1년 안에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200명 아이들,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모두가 그중에는 3년이 아니라 6년에 걸쳐서 아이들이 치유 받고 회복되어야 될 아이들도 있지만, 또 한편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중에서는 어떤 꿈과 적성을 찾지 못해서 그만두는 아이들 한 3개월이나 6개월, 1년 정도를 고민하면 자신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괴산에 만드는 이 전환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옆을 볼 자유, 쉴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다시 돌이켜 봄으로써 새로운…
고등학교 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이들로 보면 이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중학교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것들이 거의 정해져요.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은 늦은 과정이에요. 제가 냉정하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이미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정체성이나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1년을 가지고 지금 운영방향도 여기 있고 설립사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 방향이나 사유같이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너무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사실은 진로가 결정이 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충북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한 5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다시 뭔가 새로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저는 다시 한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물론 전원,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휴양을 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냉정함이 이 아이들에게 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판단력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그냥 어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쉬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기서 실패를 허용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이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봤을 때는 목도는 맞지 않다, 저는 지금도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또 담당 과장,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고요. 김병우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해서 치유 회복형 학교도 생겼고, 그다음 또 미래형 학교 단재고등학교도 생겼고, 마지막으로 전환학교라고 하는 성장형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동의합니다. 동의했고 이해 가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 좀, 이게 3학년 때에, 중학교 3학년 때에 학생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인데 중학교에서 갑자기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인문계를 갔어도 꼭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가, 다른 적성과 소질이 있을 때 이것들을 발견하고 또 꿈을 키워줄 기회를 주고 이런 교육이면,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판단이 가능한가요? 어차피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인문계건 실업계건 선택을 해서 갔는데.
그래서 저는 1학기제로 운영하는 고민 혹시 논의 안 해 봤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다니다가 다른 적성, 다른 진로 고민이 있을 때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그 꿈들을 설계하는 과정들 도와준다고 하면, 그러면서 학업중단의 또 욕망이 생기고 이럴 때 그 전환학교를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중3 때부터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과정 정도만 전환교육을 위탁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고민을 던져봅니다.
저희들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오히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차례 했고 우리들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전환기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고민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중학교 3학년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확대하는 방안을 찾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학교 과목 외의 과목들이 있죠?
현재 목도에서 이 전환기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의 연구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준비를 하시고요.
더불어서 산학 겸임 교사라고 해서 특별한 과목을 가르치실 분들을 학교 외에서 별도로 임용을 하실 수 있도록 산학 겸임 교사를 모실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연간 충북에서 1,200명에서 1,300명의 학생들이 그만두는데 그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또 만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 과감하게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은여울고도 처음에 우리가 실패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외부 그런 시선으로 봤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고 안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싶고, 다만 이 학교가 지금 저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한 3년 정도 평가를 해서 잘 안착이 됐다고 평가하고 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을 학교를 짓고 이런 것보다도 지역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잘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간 정말 면밀히 잘 파악하시고 해서 성과를 내야지만 아마도 의회나 또 도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말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 목도전환학교는 사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학교인 만큼 저는 정말 그림을 잘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한 가지 덧붙이면 학교중단 학생이나 아주 어두운 쪽, 학교부적응 학생들만이 선택하는 학교가 아니라 거기를 갔다 오면 정말 대단한 에너지가 생기더라, 또 전환기에 자아를 성립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네거티브적인 게 아니라 포지티브적인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학교, 그러니까 치유와 중단 학생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모범적인 학교로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 대상을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문제아들이 오는 곳 아닌가 뭐 이런 학교의 이미지가 아니라 더 굉장한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그림을 그려나가시는데 방점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수완 위원님으로부터 안건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조금 결이 달라서요.
잠깐 정회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보류를 할 것인지 심사를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 안건은 잠시 보류를 하고 다음 안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및 폐지, 분교장 개편, 학교명 또는 위치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택지개발지구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초롱꽃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로 향후 입학수요가 없는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병설유치원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하여 주덕고등학교 및 목도고등학교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교장 개편으로 동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동락초등학교를 각각 용원초등학교동락분교장병설유치원과 용원초등학교동락분교장으로, 송죽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송죽초등학교를 각각 판동초등학교송죽분교장병설유치원과 판동초등학교송죽분교장으로, 별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별방초등학교를 각각 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병설유치원과 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주소 변경으로 가덕초·중학교 통합에 따라 가덕중학교를 현재 가덕초등학교 주소로, 산척초·중학교 통합에 따라 산척중학교를 현재 산척초등학교 주소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유망산업을 반영한 학과 개편에 맞추어 증평정보고등학교를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 등 학생수련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의 교직원복지회관과 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인 교직원복지회관과 영동휴양소 및 쌍곡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의 일부로 두며, 안 제47조, 제51조 및 제53조와 별표 11, 12에서 규정한 교직원복지회관과 휴양소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안 제21조2항에 학생수련원 분원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기구 이관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 행정기관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소요되는 연간 추계비용은 약 3억 5,000만 원 정도로 연도별 5,8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2022년 당직수당 부족분은 2022년 1회 추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2월 23일 공포 시행되는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금액의 별표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전자파일 수수료의 무료 범위 확대 및 수수료 개선에 따라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불필요한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 인하물, 복제물 구분 중 전자파일의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분리하여 수수료 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파일,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복제수수료를 1기가바이트당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증가 및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가 핵심 정책사업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우리 교육청으로 28만㎡를 배정하고 그중 25%를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2021년도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업비 한도액, 의무부담예정액, 상환계획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임대형민자사업으로 1만 6,500㎡, 한도액 393억 원을 배정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 12월 고시를 목표로 남성초 본관, 삼양초 본관을 개축으로, 삼양초 후관, 옥천고 본관을 리모델링으로 결정해 1만 7,440㎡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정사업비는 남성초 64억 원, 삼양초 192억 원, 옥천고 114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70억 원입니다.
2024년 2월 준공 후 상환 예정기간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할 예정액은 시설임대료 496억 원, 운영비 81억 원, 총 577억 원으로 국비가 30% 지원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요구를 반영해 미래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확보하는 노후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과 폐지 및 분교장 개편을 반영하고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주소 변경과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대비한 교명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웃도어 교육 등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의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쌍곡 및 영동 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아웃도어 스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학생수련원에서 다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쌍곡 및 영동 휴양소까지 이관 받을 경우 기관 관리의 어려움은 없는지와 교직원 복지기능이 악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일·숙직 근무를 하는 경우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1회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다른 기관의 운영 사례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부과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수수료를 낮추려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1년도에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 가운데 남성초, 삼양초, 옥천고 등 3개 학교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총사업 예정금액은 370억 4,600만 원 정도이고, 2024년 3월부터 2043까지 20년 간 시설비 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577억 5,500만 원 정도를 상환하게 되며, 상환예정금액의 30%를 국고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2021년도 민간투자자사업비 한도액 393억 한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학생수련원에서 청주 학생수영장이랑 제천분원, 옥천분원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쌍곡 및 영동 휴양소까지 운영할 경우 기관 관리의 어려움은 없는지와 교직원 복지 기능이 악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련원 조직과 관련해서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리기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련원에 관리팀을 수련원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살펴볼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휴양소를 이관 받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은 거기 잔류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해 왔었고 해서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교직원 복지기능 약화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성장 아웃도어 스쿨 사업은 주로 주중에 이용을 하는데 교직원들은 주로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주중에 이용하는 인원도 휴가기간, 휴가기간이면 아이들 방학기간, 성수기 기간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겹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교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예약을 받고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면서 중복된 날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조정을 해서 교직원들 복지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한 365일 중에서 성장 아웃도어 스쿨 같은 경우는 180일에서 한 160일 정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0일 정도는 교직원 후생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조율해 가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소의 생활관은 교직원들이 주로 쓰게 되고요. 학생들이 성장 아웃도어 스쿨 교육을 위해서 휴양소를 이용할 경우에도 특이한 기후 악천후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학생들 아웃도어 활동은 야영과 캠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을 중복돼서 교직원들이 사용 못할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관 관리와 교직원 복지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겠습니다.
더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우리 당직, 숙직하시는 분들, 다른 시도 교육청이 지금 6만 원씩 받는 데가 6곳이고 5만 원씩 받는 데가 10곳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도청도 6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청주시청도 6만 원인데…
참 발 빠르게 우리 수당을 갖다 올리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저는 민망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대에 맞게 올려주는 것도 맞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아직 안 된 데가 한 10곳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코로나 상황이고 사실은 업무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당직, 숙직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먼저 올려주긴 올려줘야겠지만 조금 올라온 게 민망하네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주말 같은 경우에 기본공제는 없고 4시간 근무하면 지금 4만 8,000원, 6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숙직이 본청하고 교육지원청만 하는데 괴산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숙직을 하게 되면 일요일 날 또 시간을 내서 출근을 해서 8시간 근무하고 되돌아 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줘도 지금 거의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당직비는 또 근무를 하루 종일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인상을 다 같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는 6개 시도지만 다른 시도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직, 숙직 이렇게 있잖아요. 일직, 숙직. 일직은 예를 들어서 주말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행정기관만 하는데 행정기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사건사고가 터진다든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된다든가 이러면 비상연락체계라든가 이런 정도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학교 같은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질의해 가지고.(웃음)
(장내웃음)
타 지역 사례나 타 지역에서 당직수당을 올리는 것, 또 타 지역하고의 비교, 도청과 청주시청과의 비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당직수당을 올리느냐, 1만 원을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이것이 지금 시기에 과연 적절한가에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재난지원금 논쟁, 그다음에 무상급식비 논쟁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복지 차원에서의 수당 1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요.
이 안건은 제가 보류 요청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게 저희가 대우를 크게 해 주자는 의미는 아니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인상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류 의견을 냈는데요.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안건 의결하시고, 2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교육부 지침인가요? BTL 사업이.
그때 당시에 BTL 사업할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의 업체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22조 정도 이렇게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기를 시중에 있는 시중 자금을, 유동 자금을 흡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입처를 발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학교시설에다가 국고로 지원하는 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일부를 BTL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도입 초기에 시도 교육감 협의회나 교육감님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신설학교 BTL 사업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자부담 때문에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어디인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흘러 들어갈 그 용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쪽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특정한 곳으로 이게 쏠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다가 추진한 사업임을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중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한다? 그건 전 정부의 핑계밖에, 핑계도 아니고 그건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그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넣었던 거고요, 사업구조를.
지난번에 과장님 2,700억 내려왔을 때 시설비는 못 쓴다, 다른 거를 써라 이랬잖아요.
그 큰돈을 이런 데다 투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씁니까? 내 가면서요.
하여간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부 방침이니까 방법이 없잖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한번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교 위원님이 20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84억 5,500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게 이자만인가요, 아니면 관리비용하고, 20년 동안 관리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관리운영비하고요 이자 포함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393억인데 BTL로 하면 577억을 준다, 이것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 이제 사업비가 370억이면 이것은 이제 초기 건설 투자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20년 동안 갚아 나가면서 이제 기본금리 플러스 이제 사업자하고 협약하는 알파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에 맞게 상환을 해 나가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현재 있는 BTL 사업이 현재가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2007년도부터 2011년도에 BTL 사업 받던 게 그 당시에 협약 맺은 게 금리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보다는 BTL 사업이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를 그 회사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수익률은요 2.48%입니다. 그런데 물가인상률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
시설비 기준단가를 393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22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얼른 계산기를 때려 보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요. 이 BTL 사업을 할 때 교육부의, 교육부나 사전에 용역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안사업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부터 시설비, 공사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예정 가격 식으로 해 가지고 고시금액으로 올려놓으면 사업자가 그 범위 내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평방미터당 교실 설계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금액은 똑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저희 BTL 사업을 배부할 때 동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61억을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61억, 동당. 그래서 6동 해서 366억인데요. 최종 이제 조정하면서 393억이 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식사하기 전에 잠깐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를 끝내고 하실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5.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
없으신가요?
(…)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목도전환학교가 단재고등학교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학교와 중복되거나 또는 교육과정 관련돼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 걱정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2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 간의 간담회 속에서 얘기했던 것은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산금액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또 복무하고 계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지를 챙기고 있다는 그런 비난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 간에 대화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자,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식사시간이 늦어서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교육회복을 통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증액하고, 세출예산에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을 증액 반영하고, 이월·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3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4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10억 원, 기타이전수입 19억 원, 자체수입 341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이전수입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4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17억 원, 교육복지 지원 2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365억 원 등 총 8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572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 1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55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31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1,615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고, 2021년도 조성계획을 1,635억 원으로 변경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06억 원 규모가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계속비사업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470억 4,964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2,300억 686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129억 3,27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341억 1,6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34억 2,945만 8,000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7억 7,999만 4,000원, 예비비 230억 7,930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97.7%인 1,553억 3,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 9,61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27억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61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집행 사업과 금년도 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함으로써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 9,61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어린이집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615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본청 소관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재난지원금 관련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출되었던 교육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이미 9월 2차 추경 때도 진중한 논의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교육감께 정책질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와 있는데요. 어린이집도 좀 전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고 가셨고 또 항의방문도 하셨고요. 또 유치원 관련된 학부모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이 2022년 본예산 무상급식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심의를 하는 것이,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시점까지 교육청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간담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까지요, 지금 2시 21분인데 지금까지의 입장에 도교육청 입장의 변화가 없는지를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기획국장님.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2020년서부터 지속된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재 각급 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로써 유치원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하고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2회 추경 때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현재 집행단계에 이르렀고요.
다만, 2회 추경 때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그 당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지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2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여러 학부모들이나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요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기관이고, 관할에 있어서도 충청북도의 지도 감독 명령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제삼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무상급식 예산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이것이 지금 2022년도 본예산 무상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청에서는 당초에 20억 3,000만 원에 대한 어린이집 예산은 도청에서 부담을 하되,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에서 충당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 도청에서는 누리과정에서 제외된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하고 가정보육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당초에 했었는데요. 이것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북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북의 사례를 통해서 도지사께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입장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전국 모든 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원분담과 관련된 협의, 또 분담률은 전국 시도의 특성에 따라서, 또 양 기관의 어떤 정책 합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 같은 사례는 무상급식을 실시한 게 가장 늦게 시작을 했고요. 또 인근에 이제 충청권의 예를 들면 충남과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식품비의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은 우리 충북의 무상급식은 2011년에 전국 최초로 합의한 이래 분담률과 관련된 갈등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저희들은 양 기관이 그동안 민선7기 때의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그동안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왔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무상급식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늦게 시작한 경북의 사례에 기초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경북의 사례는 경북의 사례일뿐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선7기 때, 2022년도 연도 말까지 합의된 분담률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너무 많은 질의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우리 간담회 때 진행됐던 이야기를 전달을 해 드리고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한 심의는 예산안 조정 때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혼란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도청에서 소관하는 건데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 뭐 「유아교육법」에서 제가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 아, 인정합니다. 다만, 다만 소위 우회 지원이라고 표현되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 관해서 다른 예산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법적근거가 없고 위법이라고 보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갖고.
지금 제가 질의한 거, 자, 급식비나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서로 조정해서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 원생이 형평성 있게 지원하자고 하는 것들이, 이런 제안들이 위법한 겁니까?
자, 그러면 경상북도는 위법하거나 편법이거나 법적근거 없이 했습니까?
2014년도 누리과정 지원에 있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누리과정비를 우회 지원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고 위법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비 합의와 관련해서 별도로 분담합의는 매년 합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것들이 우회 지원인지 아니면 무상급식하고 한 건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사례를 저희 교육청 사례와 접목시키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않고 다른 예산으로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실제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 지출은 도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고 타협을 해도 원칙적으로는 어긋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금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무상급식 합의안대로 해서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를 안 하고 급식에 차질이 발생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감액된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 분담액 중에 감액된 부분이 2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아마 정상적인 급식이 추진이 됐으면 다 소진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급식 때문에 등교를 안 하고 그러면서 감액된 게 27억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이런 재원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소위 우회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 다른 걸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다, 법으로 부당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운영하면서의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예산운영의 원칙은 좀 어긋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예산상 도움이 되고 신뢰되고 예산의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북 사례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 것과 그래도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문제기 때문에 그 답을 제가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은 별개의 사안이고 그것과 연계된 우회 지원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 우회 지원해서 국가에서 받은 적이 있죠? 우회 지원비를.
이상입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종수 기획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와 닿는 하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공부하지도 뛰어놀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회복지원금이 어린이집 원아 지원 여부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고 도와 교육청의 기관 간 아이들의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늘 심의할 예산안에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 9,61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내 유치원생을 위한 필요한 교육회복지원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아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아 어느 기관에서 주더라도 모두 지급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끝까지 모든 원아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기관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합리적인 합의결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더 질의를 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이제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른 추경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게 숨이 벅차 가지고 다시 쉬었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정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획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가 법을 어기라, 또 법을 어겨가면서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줘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단지, 재난지원금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이 불똥이 튀었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를 지나쳐서 예결위나 본회의에 갔을 때 혹여나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다시 우리 교육청의 예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집행부의 고충 또는 집행부가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풍선효과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희가 교육재난지원금 관련돼서 교육감님과 직접적인 공식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의 공식적인 답변, 우리가 언론으로부터 아주 강한 어투, 또 휘발성 강한 단어들을 접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예산을 완전하게 다루기 전에 반드시 교육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먼저 만나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진행되려고 했던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에 10시로 미루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10시에 본청 예산 심의는 다시 속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조건은 저희가 교육감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이해나 동의 정도의 수준이 있을 때 예산안 심의를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혹시 하실 말씀, 기획국장님 혹시 대표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재난지원금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게 무상급식 문제까지로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드리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제 교육재난지원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에 대한 교육회복 지원 방안의 하나로써 저희들이 선택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에 저희가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는 걸로 가져갔던 것인데, 사실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위탁을 받아서 도청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사업비 성격이 있어서 사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재난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육청이 8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개 교육청은 유치원은 지급하고 어린이집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을 보면 어디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관 관할기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여의치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관할이 엄연히 다른 교육청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전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것을 어긋나서 무엇을 집행하라 하고 있지 않고요. 또 교육감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재난지원금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가 교육청에서 자초했다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문제가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결부되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는 추경 예산안과 본예산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집행청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화면을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지금 카톡으로도, 교원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카톡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또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도 하고, 또 교육감과의 공식적인 자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미룬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공보관서종덕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안치동
학교혁신과장김동영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이원익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시설과장홍만표
·학생수련원
원장오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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