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나. 충북문화재단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조류독감, 구제역 조기 종식 등 현안사업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류독감, 구제역 조기 극복으로 청정 충북을 재건하고 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3분)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2월 13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의 증가는 예상되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53건 4,282만 1,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미루어 충청북도의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열네 곳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면에서도 부합한 점 등 공무원 직무발명과 연구의욕 향상을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7분)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규정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세외수입인 청사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 시 징수절차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 주차요금 미납 시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했던 규정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부터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취득세도 전국 어디서나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도세 기본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규정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자동차 취득세 신고업무 대행서류의 송부기간을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방세외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왔는데 조례의 모법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체납처분절차를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업무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대행 처리기간을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금까지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륜자동차까지 확대 가능토록 하며 둘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대행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4일간 단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상위법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이 변경이 됐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또는 이용자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지 쉽게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실질적으로 도민이 겪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미납된 적은 없습니다.
당일 바로 이렇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미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옥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먼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준식 원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오늘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학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과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실장입니다.
그다음에 총무부를 맡고 있는 이형열 총무부장입니다.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 역사연구실과 총무부 그리고 돌봄사업단을 두고 조사·연구실은 4개 팀, 역사문화연구실은 3개 팀, 총무부는 1개 팀, 돌봄사업단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4명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 6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단은 17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년도 예산규모는 총 60억 600만 원으로 세입의 50%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문화재돌봄사업 수입이 18.3%, 잉여금 및 이자수입 전입금으로 31.7%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24%, 인건비 24.3%이며 재정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자산취득비 등 원 운영비에 20.4%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1억 600만 원인 문화재돌봄사업비는 인건비 64.9%, 일반운영비 33%, 장비구입비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업무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계획 및 시행, 발굴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각종 관련 학술자료 정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연구실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수집, 문화재 보존 관리 기준안 작성, 문화재 활용에 관한 계획 및 연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총무부는 인사·복무·직원의 후생복리·이사회·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은 2016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관리, 모니터링, 경미수리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문화재 관리, 보존, 예방시스템 구축 및 관람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의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2014년 11월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2월에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선임직 이사 1명의 사임으로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 이사 5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연구원의 직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연구실은 18명, 역사연구실은 6명, 총무부는 5명으로 원장을 포함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및 시·발굴 문화재 보존·활용 연구 등 목적사업은 총 98건 32억 6,500만 원 규모의 조사·연구용역을 수주하였고 전년 이월사업을 포함한 93건의 사업수행으로 33억 5,100만 원의 세입을 실현하였습니다.
2016년도 문화재돌봄사업은 사업비 10억4,500만 원을 교부받아 문화재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보수 등 문화재돌봄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성과물로는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조사 등 35건의 지표조사 보고서, 음성 수정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등 9건의 발굴조사 보고서, 청주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종합정비용역 등 11건의 문화재 보존·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원 운영사업으로는 전문가 초청강연, 문화재돌봄사업단 현장답사, 외부 전문교육 참가, 학술대회 참여, 연구논문 발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은 물론 백제학회 등 6개의 학회를 지원하였고 문화재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관계관 연찬회의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발굴유물 특별전을 작년 2월에 2주간에 걸쳐서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진행하였고 ‘十年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기념 도록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백제를 품다’라는 주제로 테크노폴리스 발굴유적을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공익 활동으로는 2016년 고고학체험교실을 ‘무사 신봉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운영하였고 특히 이 ‘무사 신봉의 이야기’라는 고고학체험교실을 통해서 저희들은 최우수상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 우리동네 고인돌이야기 사업 등 전체 17회의 진행을 통해서 연 532명의 지역 내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는 발굴사업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주시민, 충주시민과 충북지방경찰청 직원들 2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재교육을 연 3회 실시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향상을 위해 조사·연구 전문화, 조사·연구 역량 강화, 중원 문화유산 연구 강화의 3개 이행과제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해서는 12건의 발굴조사, 30건의 지표 및 지표·입회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목표로 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조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규모 문화재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도민의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2건의 학술조사를 통하여 학술조사·연구 영역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연구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0점의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해 문화유적 내 출토유물의 관리 및 보존과 출토에서 국가귀속 이관까지의 체계적 관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학술대회 4회 참가, 연구논문 4회 발표, 전문교육 5회 참가를 목표로 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보고서 발간 10회, 학술지 발간 1회, 전문가 초청강연 2회, 현장답사 2회, 연구자료 확보 200권을 목표로 하여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조사·연구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조사·전산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구입 및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연구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늘 고생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원 문화유산 연구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을 통해 도내 문화재 정보를 집대성하여 지역 문화재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충청북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안 및 보존관리 방안 연구 6건, 도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1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생문화재사업 등 국·도비 문화재 활용사업 수행을 통해 도내 문화유산의 내재된 가치를 도출하고 더불어 도민들에게 문화재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은 작년부터 자료실에서 충북서당이라고 그래서 한문교육을 지역민들에게 시킬 수 있는 자료와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은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 기반조성, 연구원 홍보 및 성과확산 노력, 도민을 위한 문화재 서비스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지역문화와 문화재 조사·연구에 대한 실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제공하고,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 4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조사·연구의 신뢰성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발굴현장 공개 및 설명회 개최를 연 5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 및 문화재 관련 학회 지원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의 홍보 및 성과확산 노력을 위해서는 리플릿, 홈페이지, SNS 등 매체를 활용한 연구원의 홍보와 지역사회 문화행사 후원 및 참여를 통해서 홍보활동의 다각화를 이루고자 하며, 연구보고서 및 교육성과물을 배포하고 중요 유적 발굴 및 행사 시 지역언론 홍보를 통해 연구 성과확산 활동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을 위한 문화재 서비스 활동을 위해서는 발주처와 협력업체 및 교육대상자에게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조사현장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 교육대상자의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지표조사로는 제출한 자료의 지표조사 외 8건을 추가 수주받아 8건을 완료하고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 지표조사 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발굴조사로는 제출된 자료 외 2건을 더 추가 수주받아 현재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 연구로는 기이 제출된 자료 외 총 2건을 추가 수주받아 총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대관 편찬 제3차 사업 및 문화재돌봄사업단은 2월 달 도로부터 교부금을 지급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열흘간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에서 ‘빛과 시간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출판기념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으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및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에 따른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연구원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7년도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년 대비0.7%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금년 예산 중에 도비 지원 4,000만 원의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 도비 지원 예산을 어떤 용처로 사용하고 계신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4,0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도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2016년도 성과 및 시사점에 보니까 특성화된 문화유산교육들을 실시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 시·발굴이라든지 문화재 보존관리 또 학술용역 같은 거 등등 이런 사업들이 주 업무영역이 되겠지만 또 우리 도민들께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난 2016년도에 소개했던 우리동네 고인돌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1회 실시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회적 공익사업 목적을 좀 더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워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공익적 목적사업을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대로 연구원의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어떤 사회적 봉사활동 및 공익사업을 자꾸 강화하라는 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원장으로 온 이후부터 이 활동에 대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여러 폭을 넓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총 열일곱 번에 걸쳐서 사회적 문화재 공익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위탁료 외에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목적사업 수행에서 발생된 수익사업에서 절약을 해 가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활동이라든지 범위에 비해서 구성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조사 사업이 한참 활발하게 성장되는 추세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본다면 이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이 대형 SOC 사업 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가 문화재 조사기관의 사업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를 봐서, 물론 당연히 현재로 볼 때는 연구원을 더 보강해서 원활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또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해 놨을 때 저희 연구원의 운영이 앞으로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은 비정규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여기 조사실장이 와 있지만 정말 아주 불철주야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발굴조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오히려 더 보충하기는 현재는 좀 재정 실태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현재 이 인원을 갖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과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사실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또한 인력 관리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현원이 많이 결원이 돼 있어도?
조사업무 시스템에 있어서는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아주 적절하신 지적입니다마는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어떤 도비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생을 해 나가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점차 어려워지는 세태, 이런 도의 기금이라든지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또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예를 들면 공무원을 또, 이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파견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파견근무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 어찌 보면 다행한 건데 그렇다고 치면 정원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4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문화유산 정보 집대성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문화재 정보를 집대성하고 해서 연구기반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까지, 그 밑에 내용 보면 문화재대관 편찬 예상 수입이 2억 5,000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를 다른 지역이나 박물관이나 이쪽에서 전시하는 데에 대관하는 거를 뜻하나요?
문화재대관은 충청북도에 있는 지정된 문화재를 총망라해서 말 그대로 큰 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충청북도를 3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충청북도문화재대관 청주·증평·괴산 그리고 진천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까지 1권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2권, 3권이 이렇게 진행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관이라는 거는 어떤 뭐를 물건을 대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록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저희한테 1권씩 주셨었죠, 이거?
작년도 것이 금년에 발간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한 권씩 올렸습니다.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보존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있던 부분을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나요?
복원이라고 하는 건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잘 이해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정비까지는 합니다, 정비.
그렇다고 집을 지어서 없던 집을 새로 짓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전거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발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 정도까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옛날 그거를 복원한 게 아니라 확장을 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거기를 복원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돌을 갖고 사실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주위의 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어떻게 뭐랄까요, 옛날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자연돌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게 설치가 돼 있던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슨 성 쌓듯이 깨끗하게 쌓아 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게 문화재를 복원을 한 건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건 확장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여기에서도 관여를 하나 해서, 제 지역구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국가 기념물이라든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 소위 말하는 정비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국가문화재가 되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정비 복원을 할 수 있는데 대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비 복원 계획이 발표가 되거나 실시가 되면 아마 입찰을 통해서 문화재 수리업체에서 와서 복원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우리 충북 문화의 보존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발굴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어떤 문화재를 후세에게 남겨주는 그런 방식이 우선 조사, 발굴, 보존, 정비 뭐 가장 큰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복원까지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존에 우리 충청북도의 사적지 중에서 복원을 했을 경우에 그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주요 사적,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어지는 그런 사적 대표적인 거 혹시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사적으로 지정된 충주의 숭선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거금을 들여서 금당지를 완전히 복원해 놓고 그 주변 시설들을 지금 정비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1년 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에 따라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매년 조금씩이나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미륵리사지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석실 사원 자체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는 기술자문위원회를 따로 두고 또 인문학적 자문위원회를 따로 둬서 할 만큼 정비 복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석실 자체가 화재에 의해서 크게, 화재를 당해서 석실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들어서 이렇게 해체를 하는 과정인데 총예산이 아마 금년도에 집행이 될 게 한 49억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펜스는 쳐놓고, 이게 원체 그러한 전례가 없는 중요한 유적이 돼 가지고 지금도 작년부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형 펜스를 설치해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질적인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한 10년간 지속돼 왔던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해체하는 데도 소요기간이 10년이었는데 지난번에 회의 때 가서 보니까 2년 안에 그것을 해체 복원하겠다고 이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관광이라든가 어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그것이 장기간 또 이렇게 방치가 되고 조사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한 어떤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지역적 손실도 굉장히 무시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위해 가지고서는 기간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못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혹시 부족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좀 살펴봐 주시고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 국회의원님 또 의회에도 그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체나 정체다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리는 상충되는 논리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특히 말씀해 주시는 미륵리사지의 석실 사원 같은 경우는 이건 국내에서 그런 예가 전혀 없는 정말 중요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를 선정해 놓고 아직도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없는 게 그만큼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에 49억 예산이 배정이 됐지만 아마 이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정도의 금액은 아마 지속이 돼서 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빨리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생활권,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문화재만큼은 정말 전례가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서 학계 전체에서 심사숙고하는 이런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예산요구도 좀 하시고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전문적인 학술연구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문화재단
그럼 김경식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 정유년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대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등 연구사업 추진, 국내외 교류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직 사무처장입니다.
홍지연 사무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7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16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사무차장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무기계약직 7명과 단기계약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4억 300만 원, 기금회계 291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현황은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3,000만 원이며 기금회계는 29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는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4,000만 원, 위탁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비 126억 8,000만 원이고 기금회계는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충북문화예술 육성지원 등 사업비 3억 300만 원과 기금 적립을 위한 예치금 288억 5,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쪽, 임원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제3기 임원현황은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9명과 당연직 이사 3명, 선임직 감사 1명, 당연직 감사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의 ’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예술인들의 성장을 돕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대확대를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출범 6년 차를 맞아 충북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충북문화예술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을 직접 찾아가 국악·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110여 회의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소식 문자 안내 서비스인 문화아르미사업 추진으로 충북도민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충북문화예술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충북예술인 및 직계가족에게 의료비 감면서비스를 지원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육성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017년 말까지 289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이자수입 3억 원을 추가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으로 문학·미술·연극 등 9개 분야 239건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공간 활용 활성화입니다.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숲속갤러리,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운영하고 다양한 기획 전시 및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연중 90회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충북문화관을 도민이 즐겨 찾는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공동 입주해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 회의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다목적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생활문화예술 육성지원과 충북문화자원 활용사업으로 충북의 가치를 확립하고 문화예술공간 활용 및 개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 창작역량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역량 활성화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 예술단체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과 공연장의 우수고객 확보, 관객개발, 예술단체의 공연장 및 연습실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공연장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유명한 청년예술가를 발굴 지원하는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과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전문예술가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코디네이터의 매개활동을 통해 지역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행복도를 증진하기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로 560개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창작거점공간 지원사업은 창작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예술가의 창작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문화예술 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작가들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추진 등 다양한 형식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 문화진흥기금에서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우리의 전통예술 저변을 확대하여 대중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단체가 선정되어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기획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북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유기획 지원에 5개 단체, 공동창작작품 지원에 3개 단체가 선정되어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교육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민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일상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및 강사 지원체계 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차세대 지역문화예술 기획자양성 아카데미 등 2개 사업,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주 5일 수업에 따라 학교 밖 전문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높이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35여 개 기관·단체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27개 단체에 4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 주에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등에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9억 3,400만 원의 총사업비로 도내 358개 교에 예술강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위해 열정과 지혜를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 준비되시기 전에 먼저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좀 봐 주세요.
지원금액이 1시간당 교통비, 도서·벽지, 장애인, 사전방문 수당 등은 별도로 보조를 하고 1시간에 4만 3,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인 건가요?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는 시간당 4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원이 인상이 됐고요. 도서·벽지로 가는 데는 교통비로 별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나 이런 쪽은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조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술강사 노조가 결성돼서 그 예술강사들이 원하는 금액은 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접점을 찾은 것이 4만 3,000원으로 올해 인상한 걸로 돼서 나름대로 그 만족도는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있는 편이고요.
일단 지금 일괄계약, 4대 보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법적인 문제를 지금은 지역센터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 거를 원했는데 지금 올해 그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올해 하여튼 그런 과도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히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말이죠.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파견공무원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사무차장님하고 7급 주무관 한 분인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초의 파견일자가 언제입니까?
설립 초기부터 파견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파견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되지 않고, 아마 결원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지금 파견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을 지금 우리 재단에 하고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잠깐 이렇게 몇 가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27조의2 파견근무입니다.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제1호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좀 인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문제는 파견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파견기간은 1년씩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파견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저기하는 사항이 아닌가, 법규에도 최장 5년, 목적달성을 했으면 이제 복귀를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한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목적달성을 했으면 파견은 종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가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간, 우리가 파견하는 목적도 사실은 불명확해요.
사실 아까 본 위원이 그 규정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한 사례가 많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파견 목적을 달성하고 기간이 초과됐다 하면은 파견공무원들은 원대 복귀시키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직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년 예산현황에 세입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기금회계 전입금 해서 1억 4,500을 계상하셨어요. 기금회계 전입금이라는 것이 사실 기금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지금 세입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시켜주는 사례는 있더라도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그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세입에서 기금회계 전입금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입을 잡지 않으면은 세출현황에서도 자체사업을 세출항목에 계상할 사유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두 가지를 상쇄시키면 기금회계에 시·군 문화예술활동지원 1억 3,500만 원하고 또 시도대표자회의 공동사업 1,000만 원이 있어서 1억 4,500만 원이 기금회계에서 세출과목으로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굳이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세입금으로 잡아놓고 또 일반회계 세출항목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기금회계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 1억 4,500이 두 가지 항목 아니겠습니까, 기금회계?
왜 이렇게 회계를 복잡하게 운영하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회계가 지금 2017년 말까지는 적립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자에서도 일부 지금 말씀드린 1억 3,500하고 1,000만 원하고 이거에 일부만 떼어서 목적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금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기금회계를 넘겨서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기금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거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금회계에서 직접 그 세부사업을 적시를 했어요. 이걸 굳이 기금에서 1억 4,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또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기금회계에서 두 가지 항목으로 세부사업을 정해서 1억 4,500의 세출을 거기다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 그렇게 표현을,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시·군 문화활동지원사업 세출의 기금에 또 문화예술육성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기금에서는 우리 일반회계에 전출금이죠, 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예산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다고 쓴 건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다음 8쪽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죠.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4만 5,500매 정도로 이렇게 사업량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 지원대상이 우리 충북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충북의 총대상자는 2016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만 5,471명입니다.
60%도 안 되네요.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주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재단으로 위탁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말 그대로 이게 좀 문화적으로 소외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또 법정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추진하는 데, 그리고 시·군 단위 또 읍·면 단위까지 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그렇게 추진체계가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좀 소외계층, 이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또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원내용은 문화예술이라든지 여행, 체육 이런 분야에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개인별로 6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이 카드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난해 5만 원에서 1만 원 인상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화, 여행, 스포츠 이렇게 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그런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나 그 카드가, 그런 사용처를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우선 분야가 문화예술분야, 여행분야, 체육분야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문화예술분야는 공연관람권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 또 책을 살 수 있는 서점, 그다음에 음반판매점에서 음반도 살 수 있고요. 악기 소매점에서 악기도 살 수 있고 또 사진관 또 수공예문화상품, 화방,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행은 말 그대로 숙박업소는 호텔, 콘도 요새 많이 하는 굿스테이 이런 숙박업소 또 운송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료나 철도요금,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관광여행사 이런 데 쓸 수 있고요.
또 놀이공원, 스키장, 지역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화누리카드를 우리 도내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그 사용 실태라든지 어떤 이용실적 같은 거의 현황을 분석해 본 사례들은 있어요? 어때요?
이게 작년까지는 시·군에 문화전문인력이라 그래 가지고 한 분씩 이렇게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이 업무를 좀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해서 못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분석해 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인지 또 사실상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연극·영화를 관람한다든지 또 음반이나 책을 구입한다 또 여러 가지 숙박 이런 등등을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연령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용에 어떠한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인지, 참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본 위원이 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사항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더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복지바우처라든지 다른 그런 바우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는 데 한정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없던 운동용품이 또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는 등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활성화되도록 대상지를 넓혀는 가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우처제도하고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사실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누리카드는 사용처가 아주 극히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가져가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목적으로 편법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분들 거를 현금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개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계층으로 특이성을 감안할 때 이거 누가 가서 신청할 줄도 모르고 사장되는 것이 많은 거죠.
예산은 한 32억 2,900만 원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홍보효과가 미흡하니까 전체 대상자의 한 60%밖에 사업량을 잡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한번 우리가 이 계층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만 배분해 줄 사항이 아니고 어떤 마을에는 이장을 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아서 신청을 대신해 주는 이장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는 전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이 제도를 몰라 갖고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평소 지역에서 의정활동 할 때 느끼고 있어요.
물어 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내용을 감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업무를 우리 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각 광역자치단체 행정평가에 이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발급률하고 이런 게.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도하고 같이 점검도 나가고 또 독려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한번 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주의 좀 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정하지 않은 이상에 또는 양해를 구하지 않은 이상에는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단체가 꿈다락 토요문화 사업은 35개 단체 지역특성화는 27개 단체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교육대상이 충북지역 학령기 아동하고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같이 받는 거고 지역특성화는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도민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그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그 지역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물론 올해 이번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 거의 그 지역특성, 지역특성의 문화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향토에 대한 부분 그런 거를, 지금 보니까 여기도 토요문화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거기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 행복씨앗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우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중복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해서 혹시 중복되는 문제가 있게 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보통 한 2 대 1 정도 단체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문화에 대한 특색도 있는 거고 그렇겠지만 여기에 소외계층이라든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예술에 대한 이런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주 5일 수업에 따르다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대한 지금,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하고 지역특성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계층 간 또는 가족 간에 참여해서 복합 형태를 이루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특성화는 지역주민들을 그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생활권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에는 일반인들과 소외계층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소외계층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명한 색깔은 꿈다락과 지역특성화하고 나눠져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꼭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선정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것도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문화에서 문화혜택을 좀 가능한 한 여러 계층에서 골고루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술인 의료지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어느 병원하고 협약이 지금 몇 군데 돼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의료지원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효성병원이, 중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효성병원이 협약을 맺었고요.
지금 충주의료원·청주의료원과 협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부권으로는 충주의료원, 중부권으로는 청주의료원과 효성병원 이렇게 해서 거점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좀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은 뿌리병원도 신청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온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병원까지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뿌리병원이면은 무릎, 어깨 뭐 이쪽인데…
저희들이 효성병원 플러스 장례식장까지 현재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각 단체에서 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일부러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고서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시작한 거라서 아직 데이터는 나온 게 없습니다.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하면, 30%면은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렇게 협약에 30%까지 구분해서 돼 있나요?
지금 의료비는 그렇게까지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30%까지 되고 있고요. 의료비는 10% 이내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 재료비는 별도로 거기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구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그래서 「의료법」에 10% 이상을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30%까지 확실하게 돼 있고요. 검진 의료비는 1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예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이렇게 받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선적으로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이쪽이 먼저 됐어야 이게 순서가 아닌가, 참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나간다라고 하면 도 소관 병원이 있음에도 효성병원, 하여간 효성병원이 무슨 협회면 협회, 단체면 단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협약을 하기는 합니다.
심지어 재래시장까지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의 10%, 장례식장 갖고 있는 병원까지 전부 다 해서 10% 정도는 대부분 거의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문화 서비스, 문화예술인 서비스로 내세우기는 좀 걸쩍지근하다, 면구한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이번에 효성병원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대부분 단체들이 문화재단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내에 있는 1만여 명 정도의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거하고는 조금 양상은 좀 달랐다고 보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부터 시작했어야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병원하고 거점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서없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확장을 해서 병원의 이런 타 이익보다는 우리 예술인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첨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1인당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예술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술인들이 병원 가서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민간병원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조금 더 많을 거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된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홍보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다, 각 기관 문화예술단체, 단체의 몫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단에서 지시 이런 것들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더 넓은 의미의 홍보를 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문화예술소식 문자 안내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그 지역 문화예술 소식인가요, 아니면 공연 소식인가요?
지금 이 문화예술소식은 저희들이 문화아르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주로 공연·전시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연·전시를 위주로 하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만 공지하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 이후에 공연이나 전시에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홍보차원 일원으로 거기에 문화아르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간에 있는 그 전시나 공연들을 각 지역별로 그거를 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지금 미약하지만 지금 한 7,400여 명 정도가 가입이 됐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홍보를 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마침 24일 날 도, 시·군 관계자들 문화예술과장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거기 가서 한 30분 시간을 좀 할애를 받아 가지고 이 문화아르미하고 각 지역의 아까 문화예술 복지문제하고를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 무슨 얘기냐 예술의전당이 바로 이 동네에 있는데 그래, 이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아니 365일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봐라 가보면, 그래서 시민신문 보면 월별 공연안내가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봐라 했더니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소식을 접하지 못해서 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래도 못하는 이런 시민, 도민들이 좀 있어요, 보면 간혹.
그래 저도 어쩌다 시간이 나서 정말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어디 무슨 공연 좀 없나,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문위에 위원님들 여섯 분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소식이 됐든 공연 알림이 됐든 위원님들한테도 이것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위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은 바로 저희들이 가입을 받아서 공지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문화클럽 10만인 클럽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거기는 문화클럽 10만인 양성으로 했고 저희들은 이제 문화아르미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하고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아마 청주가 10만 정도 되면은 저희들은 충청북도로 한 20만 정도만 만들면 전체가 한 30만 정도만 이 문화아르미라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목표는 그렇게 지금 크게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전시장과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항상 지역 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만 갖고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공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대중가요 가수들이 하는 거 외에도.
나름 수준 높은 이런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는 공연은 있되 이 홍보가 부족하고, 어떻게 들어가서 이거를 가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직 몰라요, 모르고 해서.
물론 알음알음 예술인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가족에 누가 있고 이러면 그분들이 얘기를 해 줘서 따라 가서 또 알고 가입하고 소식 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공연도 못 보는, 더군다나 청주도 그러면 다른 시·군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홍보 여기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들고.
하여간 좌우지간 좋은 공연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많은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2월 초에 HCN 충북방송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주간과 월간으로 저희들 공연과 전시내용을, 전시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해 주기로 협약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다 촬영을 해서 아카이브(archives)로 보존을 해서 5년, 10년 뒤에라도 우리 충북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연들을 기록해서 다음 차세대들이 볼 수 있는 그 협약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는 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질적인 공연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역 예술인들이 한다 그래서 또 너무 공연 횟수는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는 있지만 질적인 게 또 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인 자체들도 지금 많이 각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많은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객이 외면하는 전시나 공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은 우리 예술인들이 각성을 하고 자성을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충주 같은 경우는 시인 신경님 씨라든지 또 제천의 의병아리랑이라든지 음성 같은 경우는 최귀동 할아버지 뮤지컬을 한 80분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는 ‘할배열전’, 청주 같은 경우는 ‘아나키스트, 단재’ 이런 지역의 특성화된 저희들이 공연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그것들이 타 시도로 지금 상품으로 팔려서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그리고 옥천의 ‘할배열전’ 같은 경우는 올해영화로 제작을 하기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순수영화를 만들어서 전국에 개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질 높은 공연을 만들고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차원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한 꼭지씩 이렇게 질의를 간략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한 분야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회계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3쪽에 보면 세출현황에 도 위탁사업이 7억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승직 사무처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 위탁사업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1억 595만 원하고요. 또 충북문화관 운영 2억 7,584만 8,000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3억 1,851만 4,000원 해서 총 7억 1,0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현재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도 위탁사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1건만 보더라도 지방비가 9억 3,600이 되는데 앞에 예산현황에는 도 위탁사무로 7억 1,000만 원밖에 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된 사업이냐?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질의할 때 그런 답변 안 드리셨습니까?
위탁사업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회관하고 충북문화관하고 해 가지고 시설 같은 거는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해 가지고 위탁사항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아마 이게 100% 도비사업인 관계로 이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위탁사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좋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것이 주로 공모사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 아니겠습니까?
경상사업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 자체에 직접 도비를 보조해 줄 때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는 그런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라 하지만 그 수혜자들은 문화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에 우리 문화재단이 다시 또 이렇게 사업을 신청받아서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것이 과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충청북도의 위탁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난해해요, 이 부분이.
문화진흥법에도 시도 단위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몇 가지 나열을 했어요.
다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문화누리카드를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우리 충청북도에 한 8만 5,000이 있는데 지난해 3만 5,000이고 금년도에 한 5만 2,000이 이렇게 사업량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행을 했으면 대상자 8만 5,0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위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니까.
사무를 위탁 주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발굴도 안 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사업비도 8만 5,000여 명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화재단이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행정을 전개했다 하면 8만 5,000여 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좀 피동적으로 이렇게 위탁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과거 전년도에 몇 명분이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좋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아까 세 가지 위탁사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있고, 의회 동의 받았나요?
처음에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그때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위탁으로 줘야 되는 건지,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13년에 도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거는 있습니다.
체결한 거는 있는데요. 그러고서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맞는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한번,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지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서하고 예산과목을 어떻게 편성해야 맞는 건지를 좀 더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아까 위·수탁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전혀 근거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의회 동의 받은 그런 사항하고 위·수탁계약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예산편성 관계는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업무 보고하시는 거 충분히 오늘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3쪽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재단 기금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11개 시·군에,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시에 지원하겠다.
홍지연 차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작년에 11개 시·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군에다가 지원한 사업비는 총 1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주시에서 한 사업으로는 주 사업이 전국단재서예대전, 청주사생회 공로작가전, 수필문학 강연회 등 3,16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충주시에는 남한강전, 충주묵향회 정기전 등 1,940만 원, 그다음에 제천시 해서 쭉 말씀드릴까요?
재단 적립금이 지금 285억 원 정도죠?
지금까지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100억, 100억! 아니 그렇죠…
충주시 역시 한 13% 정도 되겠네요. 충주시 같은 경우 우리 162만, 160만 도민 중에 22만 정도, 21만 정도 인구니까 13%의 인구 비례에 맞게끔 출연을 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의 재정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재단 출연 기금은 절반 정도밖에 안 했다고 봐야죠, 청주시의 덩치에 견주어서 본다면요.
자, 그러면 이 재단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물론 그동안 기여한 만큼의 비율대로 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각 시·군에서 같이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한 비중만큼 기금을 풀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늘 고민했던 것도 사실은 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모토를 두고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으로 나누고, 나누거나 각 시·군에 배정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런 지원 금액에 대해서 하지는 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위원장님의 지적도 있으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부터는 그런 방식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달리했다는 거는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하되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우선 심사를 해서 거기에 충족도를 높이고 난 다음에 청주시를 심사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게 돼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지금 각 시·군이, 10개 시·군이 혜택 보는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됐고 그런 결과도 도출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주, 충주는 6건, 7건씩 되어지고 나머지는 1건씩인데 청주,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직접 시·군이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건가요?
저희들이 시·군에 1억 3,500만 원을 교부하는 거는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문화예술육성기금을 적립 기금으로 해서 일부만, 이자의 일부만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1억 3,500은 시·군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1억 3,500만 원 정도는 풀어서 시·군에 이렇게 지금 교부를 해 주는 건데요.
그거는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업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개 공연장에 지원하는 것만 3억 9,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그거를 운영하는 비가 추가로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단체가 6개 단체에서 4억가량이 되어지면은 1개 단체에 평균 한 8,000만 원 정도, 한 7,0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거 같아요, 굉장히. 이걸 이 단체별로다가 놓고 보면은.
그러면 선정기준이 엄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전에 공지 내지는 공모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그런 동등한 조건이 주어졌어야 될 거 같은데 물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 이삼주 전에 끝났죠. 그렇죠?
공모가 마감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가 몰라서 또 절차 과정에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응모조차도 못한 사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사업들, 앞으로도 계속 공모방식으로다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 충분히 어느 한 분도 그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또는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어떤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균등한 어떤 조건이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좀 더 홍보에 또는 공모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문제점도 좀 나오고 그래서 올해 10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6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천 화랑관에 세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극단 청년극장하고 놀이마당 울림하고 시티엔터테인먼트하고 이렇게 한 지역에 쏠림현상이 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적지 않게 심의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우선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역 몇 명, 외부 몇 명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700명 정도의 심의위원 인력풀을 가지고 그래서 지역 3명, 또 외지 4명으로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거의 전국구 수준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서와 인터뷰를 정확히 보고 그 극장의 현실을 보고 또 그 지역의 의지, 시·군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체 저희들이 심의 인력풀을 759명…
그리고 대학, 대학의 전공 그리고 문화정책기관, 문화정책기관이라면 기획하는 곳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기획자 대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네다섯 가지의 그런 장르 쪽에, 그러니까 네다섯 가지의 그 콘텐츠 안에서 장르별로 그분들을 759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759명 중에 예총과 민예총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문화재단 추천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타 문화재단.
그리고 충북지역은 현재 30%가 충북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7명 중에 3명은 내부, 4명은 외부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전공분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예술인 전문분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충북의 예술인에 등록되어진 분들이 1만 명 정도 됩니까?
한 2.5% 정도, 2.5% 정도가 심의위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다리만 걸치면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해상관관계가 있거나 또 같이 예술활동을 하는, 한 장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하고 심의위원 또는 공모 인터뷰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갑과 을의 지위가 생겨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승복을 못하는 그런 풍토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걱정이 제가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불가항력적인 건 뭐냐 하면은 다 배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역도 그렇게 할 수도 없이.
그래 위원장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가 그걸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는데 단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의견을 좀 강하게 어필해서 이야기의 심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획서를 보고 토론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도출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를 조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전년도에 그런 것들이 어필이 많이 되게 되면은 그런 특정단체의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도 자체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예총 출신 작가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는 대상자라고 놓고 봅시다.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에서 민예총 출신 심의위원이 있을 경우에 물론 관계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고 좋은 분위기라고 하면 거기에 부당한 그런 편견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그런 시국에서 이게 좌우로 나누어지고 예술인들조차도 또 예총, 민예총 나누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 단체소속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척을 시킨다라고 하면 양 단체의 심의위원들은 다 빠져야 되겠죠. 사실 다 빠져야 되죠.
아예 외부로부터 중립적인 그런 출신들 양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의 심의위원들로다가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심의 회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거를 중립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평론가 이분들은 양 단체에 개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학교수라고 해 가지고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는 신분인데요.
그러나 그게 표면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적용을 해서 심의에서 제척사유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알려지지 않으면 그 내막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한국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거버넌스 협약식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하고 시간이 같이 중복이 돼서, 거기 3시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제 대신 참석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특과 도비 매칭한 사업이 많은데 이건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어느 단체예요?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한 장소가 결정되면 10회 이상을 공연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매칭이 돼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천에는 전통연희단 푸리가 들어왔었고요. 단양에는 극단 꼭두광대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개 단체가 접수를 했습니다만 올해 극단 꼭두광대가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도 지특사업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하는 행복발전소의 임무를 수행해 도민 모두가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조병옥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문석구
세정과장안석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준식
조사·연구실장노병식
역사문화연구실장직무대리윤나영
총무부장이형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김경식
사무처장양승직
사무차장홍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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