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3년 3월 4일(목) 오후 13시0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
2.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세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조례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김봉삼 박종완 오운균 장인기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의안접수
·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2월 29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