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6월 8일(화) 15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동 제도의 도입을 권고해 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금년도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도 모두 해당되며 신고 대상 부조리행위의 범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이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신고 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도 이용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분공개 금지 등 부조리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위촉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신고 유형에 따라서 금품·향응은 수수금액의 10배까지, 부당이득 및 교육청의 재정손실 신고는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와 10%까지,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는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행위 신고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금지급도 가능하며 허위신고, 이미 신고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되어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상금의 지급대상, 공익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신고자의 보호조치,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선량한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일과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히 슬프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규제 규정인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내용을 봐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교육공무원은 빼고.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것보다 선생님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비리 이것이 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 된다면 사실은 포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언급되는 그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사실 저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지간히 좀 뭐라 그럴까, 정화가 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선생님들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범위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참 이게 꼭 만들어져야 되는지…
감사기능이거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한다거나 내지는 직무연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지 이거 해 놓고서 부조리한 사람도 문제고 사실은 신고하는 사람도 이게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뭐 타 시도가 일부 제정을 하고 추진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좀 선행되고, 한번 더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위원님 말씀이 지금 일반직 공무원뿐만이 아니고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교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와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초등학교 거기 가서 방송을 녹화했는데 사실은 학생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 이것이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일상적으로 작은 부조리, 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들이 교육계의 명예를 뭐라 그럴까 멍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근절이 더 중요하다.
이제 사실 금품수수하고 뭐하고 이건 이미 지나 갔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 물론 선생님들 포함돼 있는 거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부서에 속해있는 사람들에 국한돼 있는 것이지 전체 교육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교육공무원 내지는 일반, 뭐라 그럴까 이거를 감시하는 이런 쪽에서 참 신뢰를 받아야 되는 교육환경에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
가장 신성해야 될 교육, 여기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계를 흔든다면 안 만든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자체의 어떤 정화 내지는 예방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저도 감사 한 8년을 했어요. 8년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나 조사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적발이 가능해요.
그러나 일상적인 풍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정말로 타 시도가 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만은 ‘아, 그래도 우리 교육환경 자체가 맑고 아름답고 참 깨끗하고 서로 신뢰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갈등만 조장시키는 거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걸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으면, 또 사회풍토를 건전하게 조성을 해 나가면 더 좋은데 올해 사실 교육계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이것을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걸 만드는 거니까…
난 정말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를 해 본 사람 입장에서, 또 우리 교육계를 바라다보는 우리 시민의 입장, 도민의 입장에서 봐보면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이걸 공포해서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있습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 보고 꼭 이걸 이런 식으로만 단답식으로, 지금 단답식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좀 깨끗한 교육풍토, 맑은 교육풍토 이런 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더 시급하다. 제 의견입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16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가 지금 제정이 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고 저희 충청북도도 2008년 2월 1일자로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실효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제정된 데서도 아직 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실적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의 고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부패행위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교육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부패, 부조리의 사례가 판단하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도를 넘친 것 같습니까? 이런 조례로 뒷받침해야 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9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와 교육청이 국가청렴도 1위였다는 발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위였습니까?
그건 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관리직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부 관리라든지 학교급식 이런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종합감사 때도 그 분야 또는 일반 부분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국민 정서나 이런 거로 볼 때 드러내 놓고 남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직 완벽하게 우리나라 풍토에 정착치 못한 거 같아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이것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신고보상제가 정말 우리 교육계에 취약한 금품향응에 대한 비리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구체적인 교육청의 대책이 없는 속에서 분명히 문제의식과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없는 속에서 이런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계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않을지 그런 것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은 이 조례의 보류를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보류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동의를 발의하신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됐으나 신고대상 부조리행위 내용으로 볼 때 전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러한 단편적인 신고보상금제도보다는 전체 공직풍토를 개선해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자체적인 정화 노력 내지는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지고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이런 등의 이유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류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시0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자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로 변경하고 그 소속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자 하며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을 2,905명에서 2,911명으로 변경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에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추가하며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존치가 중복되는 7∼8월 2개월간은 의사국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조직 명칭과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18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과 정원을 종전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7명으로 변경 명시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7명이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른 이들에 대한 특히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8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임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수렴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우리 도 각종 정책의 반영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충청북도교육청 및 도 복지환경국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최재옥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홍준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노화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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