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2월 20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7.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2.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
2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8명 발의)
8.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14.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1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1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18.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부지사가 천태종 제16대 총무원장 취임식 참석 관계로, 교육청 교육국장이 병원에 입원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스물 네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건의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3조 8,853억 269만 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대상 사업 중 1건은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1건은 요구액 일부를 조정, 승인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정부의 사업비 조정이 결정된 대응사업비,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사업비에 계상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충청북도 제주도 교육수련원 설립비 등 3건에 대하여 14억 7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교육지원청 공동사택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현장 확인 후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0건으로 이 중 충북문향관 콘텐츠구성 용역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8명 발의)
8.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3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6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응급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 차원의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김양희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지역응급의료계획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특히, 심장질환 응급환자를 위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 홍보, 사용법 교육 등을 의무화하였고,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응급의료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도록 경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책무와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최미애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분석평가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 및 실적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담당 공무원들의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 제공 규정을 두어 전면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에 따른 집행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매년 늘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센터의 기능 중 유관 복지기관들과 중복되거나 센터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능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을 기능에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원을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 지역 복지전문가들의 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1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시기구인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충청북도세종사무소”로 변경하고, 옥천소방서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구와 사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5명에서 1,460명으로 15명 감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382명에서 1,456명으로 7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969명에서 3,028명으로 59명 증원하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도정현안 추진 및 소방기구 신설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에서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 추징조건 신설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며,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정지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NGO센터 운영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고, 센터시설 중 회의실 외의 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운영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은 물론 시설 사용단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김봉회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접수된 민원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참전군인 등 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여 2012년 9월 21일 개정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도민 편익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은 물론,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1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1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9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도경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권기수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 등 법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동물의 보호·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11시33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3일 임헌경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12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규인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적용범위 내용을 삽입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폐지에 따른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7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6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 결정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직접 정하였기에 조례에서 삭제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리고 자율학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위임된 사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신청과 허가 기관의 운영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행정의 여건 변화 등으로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평가를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또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한시기구 존속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책정기준 및 한시정원과 교육규칙으로 정하던 단위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4급 이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3.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3분)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금년도 2월 1일 청주공항의 운영권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로 이전하는 “운영권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자본금의 3%를 지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본금의 3% 출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이사와 감사의 해임청구권 등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으로써, 이는 운영권이 민간운영자로 이전됨에 따른 시설사용료 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우려를 해소함은 물론, 공항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지분출자라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46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로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정례회기 중 실시한 2012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여 시정·개선 요구사항 177건과 건의·촉구사항 220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상임위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회사무처 수련회 관련 예산을 별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도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33건, 청소년 자살률 1위에 대한 대책마련 등 건의 및 촉구사항 58건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인사운영 합리성 제고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38건, 행정용어순화운동 적극 동참 등 건의·촉구사항 7건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 시·군 보조금 지원 비율을 조례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8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등 촉구 및 건의사항 52건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계획 수립 시 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추진 등 시정 요구사항 31건, 지역균형발전 사업 사업비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 관리 등 촉구·건의사항 60건이며, 교육위원회 소관은 “한글바로쓰기 대회” 명칭을 “한글사랑 큰 잔치”로 통일 등 개선 요구사항 46건과, 농산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의한 기숙형중학교 설립 추진 시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 추진 등 건의 및 촉구사항 43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9일간의 제2차 정례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역대 어느 정례회기보다 충분한 자료준비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16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신병대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채근석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기획관박종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