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 13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
5.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8.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4.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7.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3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등 동의안 4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3시3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및 청각 등의 장애로 인해 이동 불편 등 다양한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는 장애인들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며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도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식당 등에서의 출입 거부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들이 출입과 이동에 제한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시3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협력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운영의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충북도민들과 충북도 소재 병원들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8조는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3시3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설치와 공익적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의 충당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은 잘못된 약어를 수정했고, 안 제7조의2는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해 기금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의료원은 지방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설치한 병원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공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착한 적자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한 운영비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코로나 회복기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원이 안 되고 계속 소액만 지원하고 있으면서 지금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있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연간 1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5분발언 그리고 지난 회기 때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회복기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위기에 닥친 양쪽 의료원의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사실은 양 의료원의 경영에 대한 책임이나 이렇게로 돌릴 수 없는 그런 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운영비 지원하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40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취약계층 돌봄공백 최소화 등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와 도 단위 컨트롤타워 구축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21억 1,800만 원을 출연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맡은 충북대병원의 위수탁 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지역 정신건강사업 발굴 및 자살현황 분석, 정신건강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술지원 등으로 악화된 정신건강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신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창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4년 10월 2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인건비와 운영·사업비로 총 21억 1,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직원 수가 올해와 동일한 18명임에도 불구하고 출연 계획상 인건비가 올해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위탁에 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과 관련한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수행사무 내용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포함되는바 민간위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민간위탁 운영이 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었던 2025년도 직원 수와 2024년도 직원이 18명으로 동일한데 물가상승률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좀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18명의 현원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15명이 현재 있습니다. 내년에 직원이 3명이 늘어서 18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가 반영이 되어 저희가 전체 인건비 부분은 6,477만 원이 늘었고요.
다만 이 중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일부의 부분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은 6,40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동우 위원님.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2024년과 ’25년, 우리 사무처… 직원이 현재 그럼 18명이 아니라 15명이었다, 맞습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8명 해서, 18명으로 증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명까지 충원이 돼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고 있고요. 18명까지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계속 20명까지는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목적사업에 보면 자체사업에 카페형 돌봄도서관 지원이라는 신규,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도 증액을 일부 하지만 사업비도 저희가 9,380만 원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경로당 활용 가능성 연구라든지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또 경로당 활용 카페 도서관 지원 이런 부분들의 신규사업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직원들이, 결원된 인원들이 충분히 충당이 된다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한 3,200여만 원이 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우리 직원들 복무관리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스템 완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운영비였는데 그 부분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처럼 인건비와 사업비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바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어떤 체계에 의해서 지원한다라는.
지금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그냥 간략하게, 다른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주셔도 돼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로당을 활용한 카페형 돌봄도서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는 하드웨어를 카페형으로 해서 아이들을, 돌봄모델을 지역돌봄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는, 이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라 봐야…
예,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몇 개소를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LH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파트나 어디 이런 데 도서관, 이음도서관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사업계획서에 우리 도에서 과연 몇 개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지금 예산 보니까 금년도에 3억 4,000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했는데 ’25년도에는 4억 2,000, 그러니까 한 8,000여만 원 증액된 이 금액을 가지고 도서관 개관을 지원한다, 그러면 도서관 개관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 이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아무래도 이런 복지, 여러 가지의 총괄 컨트롤타워도 하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먼저 발굴해서 한번 도입을 해 보고 나서 성과평가를 거쳐서 확산을 시키는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서 발굴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세부사항과 내용들은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1개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기왕 한다고 하면 따라가는 사업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셔서요,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충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및 주요 성과 해서 지금 위탁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충북대학교병원만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위탁을 위탁기관 신청을 하면 충북대학교병원만 위탁 신청이 들어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자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든지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인데요.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의과대학이니까 도내에는 충북대학교하고 충주 건국대학교 두 군데가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의료기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 여러 가지 병원들도 있고요, 또 청주의료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세 차례 재계약할 경우에는 충북대병원을 중심으로 계속 재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모든 문을 열어놓고서 다시 한번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일 경우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 내셨는데요.
민간위탁…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고 보니까 개원이 작년 6월에 됐는데 이에 대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1년 정도 되는데요, 이 사회서비스원 개원하고 나서 실적들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에, 구성이 되고 나서 그동안의 성과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아까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어제 저희 간담회 자료에 붙임으로 드리긴 했는데요.
주요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이라고 보건의료복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13개 기관하고 맺은 게 있고요.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여섯 차례 컨설팅과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하반기의 이행 점검을 모니터링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차별 시행 결과에 대한 연구·분석·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대한 분석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부분들에 임원의 임기들이 11월 달에 만료가 되네요.
그 부분들은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죠, 사회서비스원 임원에 대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사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다 새롭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당 국의 추천도 있고 아니면 공모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들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구성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판단도 그냥 포함이 된다, 임원 구성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위수탁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리를 다시 해서 하나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 매년 연말 기준해서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마다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신건강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살예방 캠페인 활동 같은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아마 행정감사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이라도 자료를 이 부분을 정리해서 그 부분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있다고 하면 지금 바로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자료…
자료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이유는 이게 중간 같으면, 용역이나 위탁의 중간 같으면 이런 자료가 필요가 없는데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고, 세 번을 연장해서 조례에 의해서 안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과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지금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게 공고를 띄워서 어디든지 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북대도 물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면밀히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관련해서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러는 걸 들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지금 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물론 사회서비스원이 초기이기는 하고 그러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세세한 사업을 결정해서 그거를 보건복지국에서 그대로 다시 저희한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이고 일정 정도의 서비스원에 대한 자율성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서비스원에서 제출한 사업비를 그대로 여기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액수 이런 거 틀리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서비스원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도비 받아서 그대로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게 그대로 사업비를 승인하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21억 1,800만 원을 출연하는 걸로다 사업계획을 그대로 이렇게 올렸는데 작년의 문제가, 작년도에 결정한 부분들이 올해 사실은 올봄에 잘 안 지켜졌잖아요.
왜냐하면 국비 지원을 정부에서 5억 정도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아예 안 내려보내 가지고 지방비 도비만 갖고 하다가 이렇게, 물론 나중에 도비 확보가 돼 가지고 좀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내년에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나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올해 국비가 연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소통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과감한 예산 지원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국장님! 제가 정정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18명이 올해 15명이고 18명이라 그랬는데 지난 4월 1차 추경 때 18명으로 3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그때 추경에 5억이, 인건비까지 해서 5억이 증액된 사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반기에 3명을 저희가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15명으로 있다가 하반기 늦게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건 정정…
어쨌든 사업에 있어서의 좀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전문성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조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은 충북도내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새로운 사업 시도라든지 개발 이런 부분들이 될 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들인데 지금까지는 물론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올해 추진한 실적으로 봐서도 제가 보기에는 원래 중요하게 생각했던 컨트롤타워 역할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부분은 이제 행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역점을 좀 둬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컨트롤타워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 그리고 시설들 대표자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실적에 보면은 그 부분이 얼마가 돼 있는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요.
’25년도 주요 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이거는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또 현장들의 의견들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정해진 예산, 국비 정확히 확보돼서 원래대로의 서비스원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내년에는 좀 더 질적·양적인 발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결론은 충북대병원에서 계속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북대병원이 의사가 없는 거로 얘기를 하셨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북대병원이 한 세 번 정도 하면서 사실은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가장 해 온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우수해서 계속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계약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 어떤 문을 열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다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계속 이어가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을 계속, 그러니까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34억을 들여서 연 위탁을 하는 것만치 어쨌든 객관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좀 더 진전된 위탁을 앞으로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024년도,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금년도 15명이 아니라 18명이 하반기에 했다, 하반기에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15명으로 결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3명을 신규 채용을 해서 18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의 ’23년에 설립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지금 보면 ’25년도는 인건비에서 6,400만 원이라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상 부분인가요?
그리고 3% 증원은… 전체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다 기본급 3%를 인상을 해서 6,4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 포지션이.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 하반기에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안 된 거는 없고요. 인건비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분들이 하반기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3명분은 하반기분만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년 치고 올해는 6개월 치만 섰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전체 급여에 금년 하반기에 3명이 채용이 돼서 6개월 동안 그분들 월급이 안 나갔으니까 그걸 내년에는 같이 줘야 되니까 이 금액이 올라갔다!
여기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현문 위원님! 어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하실 건가요?
죄송한데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최승환 국장께서 원래 무슨 중요한 심사가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당겨서 한 건데 좀 시간이 늦어져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 가능하다면 최승환 국장님 중요 심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제가 괜히 여기서 자꾸 불안해져요, 지금.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경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퇴장)
주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충북청년마음건강센터가 있어요.
충북청년마음건강센터 여기는 어떤,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청년마음건강센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의 업무가 정신건강사업도 있고요,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그리고 마음건강증진사업도 있고요, 중독관리예방사업도 있는데 그중의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김경희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산출내역들, 지금 인건비가 단순하게 한번 보시면요, 기본급 3% 인상, 기본급만인데 사실 기본급 3% 하면 지금 예산 대비하면 3,163만 3,000이 증액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증액 6,400에서 차액을 보면 3,300이에요.
그러면 수당이, 수당분이 인상이 돼도 이만큼 인상되는지, 이게 산출근거가 좀 약간은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 때 3명이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하반기 급여만 나갔는데 내년에는 1년 치가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금액 증액해 가지고 3명의 인건비 6개월 치가 과연 가능한지, 그러면 이게 산출이 저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18명 인건비로 여기 동일 임금입니까? 518만 원, 다 동일 임금 곱하기 18명을 했어요.
동일 임금 아니죠? 직급별로 차이 있죠?
자, 이렇게 산출하면 사실상 오해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산출을 할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급여 부분들 얘기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우리 하급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급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직원복지가 향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전년도와 똑같이 가는지 이런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급여는 급여별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따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안건 심사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축하와 함께 지극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다양한 사유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경우 갓 태어난 영아의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도내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한 출산 및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할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관련 업무에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를 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4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6억 1,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14억 7,9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로 총인건비 인상률 등 자연증가분 3.9%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및 필수운영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 여성들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을 2017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단의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민선8기 도정 운영방향에 맞춰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북도 실현과 우리 도 양성평등정책 발전 및 도민 수요에 부응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방안, 돌봄공동체 조성방안 연구, 가족친화인증기업 성과와 과제 등 신규업무를 통해 지역의 여성·가족·성평등정책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음창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4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충북여성재단의 2025년도 인건비와 사업비로 총 16억 1,6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충북여성재단의 재산 및 운영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지역맞춤형 연구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유일의 성평등 교육·연구 거점기관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 심의요구서 보고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22년도부터 출연금이 거의 한 15억 5,000 정도, 15억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25년도에 16억, 한 1억여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잉여금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금.
과연 잉여금까지 생기면서 뭘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할 필요가 있나요, 출연금을? 그렇죠?
이거 잉여금 관련된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잉여금이 발생되는 거는 어쨌든 예산상에 인건비가 좀 남거나 혹은 사실은 수탁사업들을 외부에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거여서 도비 지원금 안에서의 예산이 남았다기보다는 기타 수탁사업들하고 연결된 교육비 수강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연결이 되고요, 그 연결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6,200씩 남기면서까지, 어쨌든 잉여금이라는 건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러면 지금 15억 4,000에서 16억 7,000이니까 16억만 세운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굳이 여기다 이걸 남겨야 되는 사유가 따로 있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년도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남는다라기보다는 ’24년도 사업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이 돼서 총예산이 만약에 도비 출연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25년도 예산은 16억 7,8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육생 수강료, 교육 수강료가 일정 부분 있고요.
올해 질병휴직에 들어갔었던 직원이 한 분 있어서 질병휴직에 70% 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됐으니까 30% 정도는 인건비가 좀 남는 상황인 거고요.
외부의 수탁사업들이 지난해에 한 8건 정도였다가 ’24년도에 사실 수탁사업들이 좀 시군하고 연계돼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 경비수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금액까지를 포함해서 거의 통상 한 6,100에서 6,200 정도 사이의 금액들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24년 대비 거의 그냥 그 금액 정도로 맞추는 게 낫지 굳이 증액을, 돈을 남기는 것까지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그렇죠? 잉여금까지 발생시켜 가면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출연하면 출연금은 당해 연도에 다 소진시키는 거잖아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되고 외부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예산 혹은 인건비 잔액분 정도만 사실은 사업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당초 주요 증감사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총인건비 인상비율이 한 3.9% 정도 되는 거고요.
공무원 인건비 플러스 근속기간이라는 평균임금 산정에 따른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들이 일정부분 들어가고요.
올해 전자결재시스템을 저희들이 그동안 무상으로 썼었는데 올해 1월 1일 자로 지원 종료가 되고 실제 출연기관들이 6개 정도가 웹 기반비를 다 구입하는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7개 과제였던 연구를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저출생이라든가 인구 관련된 연구들을 여성재단이 많이 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들을 좀 증액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6억 7,800만 원에 출연금 16억 1,600만 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고, 또 산출기초를 보면 16억 7,800이라는 것이 과연 인건비인데 여기 보면 ‘재단직원 15명 보수’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냥 이렇게 16억 7,800이라는 금액은 맞춰놨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도 그냥 이런 식으로 써 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잉여금을 이렇게 발생시켜 가면서, 내년에 6,200만 원을 남기려고 하면서 16억이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 16억 7,800이, 그래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 어제 주신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만약에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굳이, 우리가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출연하는 게 맞지 이걸 그대로 6,200만 원이라는 예산 여기에다 잉여금으로 처리하면서까지 이걸 굳이 올려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소상한 합당한 답변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해 주세요.
이게 왜, 꼭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잉여금으로 처리할 거라면 굳이 출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 금액만큼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사업기간을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놓고 출연금이 16억 1,6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이 16억 7,8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 말에 가서 잉여금을 6,200만 원 발생시키겠다라는 계획서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잉여금을 발생시켜야 되는 출연금이라면 당연히 이게 출연을 하겠는데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는 이게 우리가 출연금은 당해, 당해 연도 소진을 하면서 약간의 잉여금이라든지 잔금 정도 이렇게 이월시키는 거지, 이렇게 무슨 출연금 사업계획서에 6,200만 원씩 잉여금을 남기겠다라고 하면서까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출연금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구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간담회 자료 참고2 아마 보고 질의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자체수입으로 6,2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25년도 사업을 하면서 남을 금액이 아니고요. ’25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24년도에 남는 거를 반영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남는 이유는 매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은 남아서 그걸 가지고 자체 추경을 합니다.
출연금으로 저희가 받은 거 외에도 또 출연금을 신청할 때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다 신청을 못하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남는 거 가지고 자체 추경을 해 가지고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수탁사업을 통해서 남는 수익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올해처럼 인건비가 일부 남는 구조가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그 금액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잉여금을 여기에다가, 총사업비에 6,200만 원이 이렇게 포함돼 있는 16억 7,8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남겨서 우리가 어디 다른 데 쓸 건지 아니면 또 ’26년도에 이월시키는 건지, 굳이 그렇다면 우리 출자·출연을 할 때 아예 거기에 맞는, 지금 예비비 정도에 맞는 출연금이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에 남는 거를 가지고 내년도 ’2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서 이 금액만큼이 감액이 되면은 저희가 한마디로 6,200만 원어치 정도의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만큼이 전체 금액에서도 줄어들어서 사업에 타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는 금액이 아니고요, 올해 남은 금액을 내년도 사업에 쓰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3억 9,300만 원이.
그럼 여기에 플러스 6,200만 원이 돼서 4억 얼마라든지 이렇게 표기가 된다면 ‘아, 이게 4억 얼마만치 우리가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출연금 16억 1,600만 원에 우리 잉여금 6,200만 원이 내년도 ’25년도의 사업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출 부분에 잉여금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세입에 올해 남은 예산을 포함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출연금을 조금 적게 받고 대신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를 포함을 해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산출기초도, 이게 지금 ’25년도·’24년도 비교표도 없고, 그냥 “16억 7,800만 원 우리 출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대로 여기 충청북도는 그냥 주면 됩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 우리가 많은 금액도 아니고 16억 7,800, 이게 ’24년도 인건비가 우리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디야, 여성재단의 총인원이 직원들이 얼마인데 인건비…
여기 지금 우리 조직표 있잖아요.
여기 뭐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처장 이렇게 해서, 무슨 팀 무슨 팀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률 포함, 사업비 플러스 포함 이렇게 해서 우리 보면 위원님들이 계획서를 볼 때 ‘아, 이 정도는 충분히 출연해 줘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 그냥 “출연금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 돈 남겨 놓으면서 뭐하러 이렇게 출연하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관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출예산에서 남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세입으로 잡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는 것들인 거일 뿐인 거고, 이게 확정된, 이만큼 남을 거다라고 전제해서 사업을 짜는 거는 아닌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산출기초도 ’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해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기초가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는 틀에 박힌 이런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아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우리 여성재단 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서 앞서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정책관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네?
제가 사실은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대표이사, 사무처장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나죠, 인원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 수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은 정확하게 인건비… 전담인력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건비 2명과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정원 외 17명을 운영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을, 수탁 운영 관련된 이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처리 부분들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감하면 세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적인 이 부분을 떠나서 세입적인 이 부분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잡아놓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구성은 지금 저희 인원 중에 1명이 질병휴직에 들어간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휴직자에게 인건비가 70%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30%가 계속 남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금액을 추계해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큼 남을 것이라고 계산한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탁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직원 인건비가 수탁사업 예산에 잡히게 되는데요. 내부직원 인건비로 예산 편성됐던 금액이랑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편성됐던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은 저희가 여입 처리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025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에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입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전년도 인건비가 남아서 다음 연도 예산을 그만큼 적게 출연받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내용 파악을 잘해서요, 전년도의 자체수입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서 좀 헷갈렸는데 자체수입은 아니죠. 그렇죠? 경비 지출을 덜 한 비용이 남아있는 것!
어쨌든 어떤 항목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여성긴급전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부스를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운영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또 교대근무를 하는 것인지 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24시간 긴급전화여서 전체 종사자 17명이 시간을 나누어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세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담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4시간 근무한다고 하시니까, 미래 그쪽 거기에 같이 사무실이 있는 거죠?
지금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안에 여성재단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1366도 현재 그 안에서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을 향해)질의 없으시죠?
어쨌든 양성평등정책관하고 여성재단 고생 많이 하시고, 한 가지 부탁 말씀만 좀 드리겠는데, 양평하고 여성재단에서 최근에 딥페이크(deepfake) 관련해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부터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알아보러 갔는데, 혹시 이 6,200만 원이라는 잉여금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금년도 발생, ’24년도에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면 ’23년도에도 혹시 남아왔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거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혹시 우리 예산이 남는 게 있으면 도비에 다시 세입으로 반납을 했다가 다시 출연을 받아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검토는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휴가상이라 기이 출연금이 서있는 거를 지출을 못해서 6,200만 원이 남는 건지, 그러면 그 직원이 또 그렇게 되면 반문이 들어가는 게 직원 급여가 6,200만 원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어떤 회계상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6,200만 원에는 직원 인건비 중의 일부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수탁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잔액에 해당되는 부분도 남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혹시 몰라서, 몰라서 이런 부분이 회계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바로 이걸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직원의 30%라고 했죠? 저기 저…
그러면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0만 원이라면 30만 원이 남아서 30만 원, 1년 치면 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면 이 직원의 급여가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는 금액, 또 그 외에 만약에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한 400여만 원 급여 대상자라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남는, 한 4,000여만 원이 남는다면 우리 여성재단에서 사업도 그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6,200만 원이 금년도 혹시 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맞춰나가면 되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돼 오던 어떤 잉여금이라면 이거는 혹시 우리 도 회계상 당해 연도에 만약에 지출하고 남는 거는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 또 다음 연도에 출연금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러는 갔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출연 재단들은 사실은 위탁사업을 하고 나면 한 4%에서 6% 정도 경비를 떼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 보조금만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탁사업들 안에서 처리되는, 경비를 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모아져서 사실은, 그래서 ‘잉여금’ 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월금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그냥 거기다가 우리 여성재단이나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에서 남는 어떤 이윤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출연금은 도 예산이 지금 출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남았을 때는 당연히 반납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출연금이 이만큼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갖다가 또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게 내가 정확성을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래요? 반납 안 해도 되는 거래요, 혹시 남으면?
정책관님께 제가 정확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하는데 출연금을 반납할 수 있나요? 반납 안 되나요, 출연금은?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세출 정산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남으면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써도 된다라는 답변은 지금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을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우리 정책관님, 우리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이것도 우리 어제 준 자료에는 정말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카피 카피해서 이런, 앞으로 이런 보고서나 계획안을 주시면 여기 우리 정책복지에서는 이런 걸 갖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전년도와 똑같이 예비비 700만 원, 사업계획에 전년도와 똑같은, 여기 우리 어제 주신 자료하고 똑같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하자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정책관님께서도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정말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이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쪽이 돼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과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딱 못 박아 쓰셔 놓고도, 사실은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가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냐, 몇 프로를 항상 예비비로 갖냐, 이런 기준 없이 전년도랑 똑같이 717만 2,000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천원 단위까지.
이게 예산은 증가하는데 예비비는 그대로 동일하죠?
그냥 예비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요 5,700만 원씩, 거의 전년도 그리고 올해 회계가 비슷하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잉여금이라고 하지 말고 회계기법을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정말 남아 가지고, 남는 돈이 전년도에 남았는데 남은 만큼 이번에 또 신청을 하냐,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해요, 우려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회계기법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확히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수강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업비에. 그럼 수강료는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에서 무언가 좀 남아서 다른 사업들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들까지도 들어간다라면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 심사를 위해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크고 작은 업무에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연내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음창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4년 10월 2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업 분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지사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 및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운영비의 25%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추계한 것으로 이는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17조제2항의 구성단체 운영비 균등 부담 원칙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9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의 기관운영비, 연구사업비 지원을 위해 48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방안 마련 등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제 개편, 쟁송사무 지원 등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1억 8,867만 원의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출연 근거에 따라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음창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4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북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금은 연구원과 특별연구조직인 공공투자분석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48억 2,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며 출연의 필요성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금은 인건비를 비롯해 연구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경비 출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며 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매년 충북도가 요구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도별 재정력, 인구수 등이 상이한 점이 고려되지 않아 세종시를 제외한 시도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개선을 적극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이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근거하여 평가원의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전국 시도별 출연금 배분액이 각 시도의 재정력과 평가대상 공기업 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평가원이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6,500만 원이 감소한 1억 8,800만 원 규모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 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바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과제 결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볍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년도 출연금액이 48억 2,300만 원, 그런데 금년도 ’24년도 보니까 이게 지자체 45억 6,000여만 원 이렇게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3억여 증액이 돼요.
3억여가 지금 증액이 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증액한 거는 저희가 현재 일반관리비 중에 연구직에 대한 신규 채용 및 연봉 인상률 3.9%를 반영하는 거고요.
일반직 승진에 따른 그런 비용,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또 내구연한이 도래한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이거를 반영하면서 이번에 3억여 원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충원이 되면 그러면 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출연금 가지고? 그거까지 대비한 건가요?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충원 절차를 하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번에 출연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보면 여기에 임원들이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충북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이 이게 현실적으로 17개 시도가 똑같은 액수로 한다라는 건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11대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됐었는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N분의 1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이 시도별로 똑같이 균등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과제, 예를 들어 시도별로 기본과제 1건, 정책 이슈 리포터 시도별로 1건, 그다음에 자치단체 컨설팅, 매년 이렇게 3개씩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시도별로 서비스를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부담도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 이사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의결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차등해서 내는 연구기관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많이 내는 시도가 많은 연구과제를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 똑같이 출연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17개 시도가 합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재정력이라든지 차등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연구과제도 나중에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니까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기 광역별로다 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살림살이가 큰 데는 이만할 테고 살림살이가 조그마한 데는 요만할 텐데 실제 연구 양은 그건 현실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놓는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은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살림살이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충북도 살림살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방행정에 대해서 하는데 똑같이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작은 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사실은 보태주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똑 부러지게 해서 연구원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기본 연구과제는 그렇더라도 기본 운영…
그에 대해 시도별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차등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신임 원장이 지금 취임절차가 진행 중인데 취임 이후에 신임 원장이 되면 출연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의견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임 원장 취임 이후에 이사회에서,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이사회 멤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부분도 저희 도의회 의견도 전달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라는 걸 전달하고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음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싫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해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충북연구원, 앞서 양성평등정책관한테 질의한 내용들인데요.
출연기관, 지금 기획관리실 산하 출연기관 네 곳이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도에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이나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돈을 출연이라는 명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각 부서에서 정산은 하지만 보조금처럼 반납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적 기관은 아니고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는데 출연기관은 저희들 공익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은 하지만 반납은 안 받고 그걸 그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추계를 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좀 더 많이 나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출연금으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른 반납을 받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본 위원의 판단은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반납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출연기관 자체가 저희들 공익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한 거는 다 아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차피 또 줘야 될 돈이라 그쪽에서 정산을 해서 공익적인 이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그 차익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을 보면 보조사업 전입금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전입금이 감소한 거는 충북경제교육센터를 충북연구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타 기관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59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출석 증언 대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 집행기관의 24명과 충북여성재단 등 출연기관에 28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기획관리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서울세종본부장송병무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신영희
보건정책과장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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