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11월 6일(금) 오후 14시10분
의사일정
1.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에관한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에관한건(위원장제의)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의)
오늘 본회의에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고 이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에관한건(위원장제의)
기이 배부해 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감사실시 기관은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집행기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전문위원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이 설명드린 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의)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대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서류제출 및 국장 단장, 소장과 보조 담당관, 과장 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부록에 실음)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께 보고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김봉삼 박종완 이은재 이병규
윤태한 박상호 장인기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