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4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항상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지난 상반기 동안 도의회와의 협력과 공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결해 왔습니다.
민선 5기 2주년을 기념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하는 충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과 도립대 반값 등록금 등 친서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와 대단위 신규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케 하는 등 ‘신수도권 시대’를 선도해 가는 보다 강한 충북의 든든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우리 도가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이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채무 결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1∼1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총 5,817억 188만 원으로 100.3%에 해당하는 5,837억 9,16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 결정액의 100.03%인 5,839억 5,9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5,839억 5,968만 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307억 8,815만 원, 지방교부세 5,004억 2,673만 원, 보조금 65억 9,48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61억 5,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과오납 반환액 1억 6,800만 원을 제외한 5,837억 9,168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450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241억 5,553만 원으로 1,640억 88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6,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577억 7,709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94억 7,923만 원으로 실집행잔액은 17억 214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53억 9,884만 원으로 645억 789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2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상해 부담금 2,200만 원,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사무관리비 1,878만 원, 42페이지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1,304만 원, 43페이지 도정 정책분석 사무관리비 3,504만 원, 도정 정책분석 민간경상보조 1,291만 원, 44페이지 도정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348만 원, 도정학술용역 연구용역비 6,225만 원, 46페이지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956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위탁금 4,7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33억 5,172만 원으로 이 중 844억 3,3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9억 1,8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운영 특정업무경비 4,104만 원, 50페이지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 1,852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5,851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국내여비 3,533만 원, 51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재정보전금 1억 3,247만 원, 정부예산 확보추진 국내여비 1,675만 원, 민간경상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1,586만 원, 52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예수금 이자상환 1억 7,847만 원, 예비비 운영 577억 7,709만 원, 53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4억 9,217만 원,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1,141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819만 원,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36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432만 원으로 13억 6,9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5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55페이지 창의실용 도정실현 행사운영비 969만 원, 56페이지 출자·출연기관 평가 전산개발비 76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5,944만 원으로 이 중 5억 5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무관리비 3,9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4억 4,120만 원으로 이 중 131억 9,274만 원을 집행하였고 6,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89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60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29만 원, 62페이지 정보격차 해소사업 사무관리비 1,192만 원, 63페이지 행망시설장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623만 원, 홈페이지 운영강화 공공운영비 2,870만 원, 홈페이지 운영강화 전산개발비 850만 원, 64페이지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79만 원,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749만 원,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시설비 2,174만 원, 65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357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 66페이지 인트라넷 LAN운영 기반구축 공공운영비 2,127만 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전용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정책기획관실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승진에 따라 예산담당관실 인력운영비 보수 3,00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이체는 201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운영비 6억 2,583만 원과 기본경비 48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북부출장소로 이체하였고, 2011년 3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 민간위탁금 4억 5,170만 원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여수박람회 충북관 설치’ 사업의 추진일정상 2012년 3월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아울러 2011년도 추진사업 중 2012년도 용역기간 필요사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비 3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홈페이지 운영강화 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산개발비 6,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2,090억 1,783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8억 4,352만 원이 증가한 2,108억 6,135만 원이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2,090억 1,783만 원으로 이 중 1,814억 1,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6억 3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561만 원, 부채상환금 24억 4,612만 원, 예비비 251억 5,154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결산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294억 4,6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11년도에 이자수입 18억 2,977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이자상환에 13억 1,799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15억 6,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1년도에 예탁금 상환금 12억 539만 원, 지방채 상환에 12억 원을 사용하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4,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2010년도 말 현재 6,690억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1,155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청주 동부소방서 신축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무 171억 원, 기금 155억 원, 전년도 채무부담 사업비 130억 원, 지역개발채권 759억 원을 상환하여 총 1,215억 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630억 원이며 주요 내용별로는 차입금 1,546억 원, 지역개발기금 4,96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 6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입 예산 현액은 총 5,817억 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05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4,983억 7,700만 원, 국고 보조금 등 65억 9,5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61억 5,0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5,837억 9,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0.4%인 20억 8,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 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290억 1,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9,800만 원을 더하고 예비비 사용액 49억 6,100만 원을 감한 예산 현액은 총 2,241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 현액대비 73.2%인 1,644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3%인 6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5%인 594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4,000만 원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당선작 시상금, 조직개편 및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11쪽, 예산이체도 4건으로 총 10억 8,234만 원이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부서 3건으로 예산 현액 12억 6,660만 원 중 5억 1,53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7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8,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수입 예산액은 2,090억 1,783만 원이며 결산액은 2,108억 6,13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0.8%인 18억 4,352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액은 2,090억 1,783만 원이며 결산액은 1,814억 1,45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3.2%인 276억 3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4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8억 3,000만 원, 지출액은 13억 1,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액은 예탁금 상환금 45억 8,5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1,800만 원, 이자수입 18억 3,000만 원, 기타수입 105억 4,300만 원으로 총 172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5억 8,900만 원, 예탁금 100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 66억 8,700만 원으로 총 17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결산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00만 원이고 2011년도 수납액은 3,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2,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6,200만 원이 감소한 4,4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상 수입액은 예탁금 상환금 12억 600만 원, 이자수입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1,500만 원, 예탁금 2,9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2억 원으로 총 12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 5,817억 200만 원 대비 0.36%인 20억 8,900만 원이 초과된 5,837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의 73.2%인 1,640억 900만 원이 집행되고 26.5%인 594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액 비중이 다소 많아 보이나, 대부분 예비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7쪽,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정책기획관실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도정정책분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성과금 지급 건 중 특허권 사용수입 증대 건에 대해서는 다른 직무발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성과금이 아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는 직제개편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조치된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 비중은 예산액의 12%인 252억 원으로 타 특별회계에 비해 예산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채권 수입만큼 융자액이 증가되지 않아 예비비로 계상된 것으로 향후 기금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별첨자료 18쪽, 충청북도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은 2010년 34.3%에서 2011년 41.6%로 예탁률이 증가하고, 기금 중 정기예금 만기 도래하는 금융기관 예치금을 지속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8쪽의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최근까지 증가하였으나 전년에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으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여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에는 특별히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임은성 님 외 세 분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도정 전체의 예산편성과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또 업무추진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 소관 불용액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예산담당관실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정정책 분석 등 정책기획관리실에서 보면은 불용액이 44.7%, 48.8% 그다음에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또 예산담당관실도 예산금 포상금이라든지 불용액이 68.8%, 그다음에 탄력적 재정운영에서도 39.9%, 40%에 가깝고, 쭉 해 가지고 거진 불용액이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41쪽에서부터 우리 결산서 53쪽까지 보면은 대부분이 기획실과 예산담당관실인데 왜냐하면은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실에서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더 조심스럽게 또 더 불용액이 적게 나타나게끔 예산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지금 볼 거 같으면 두 부서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도 지금 분석해 보면 나타나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안 남는 게 예산의 기본이라고 생각되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뭐 개별적인 각각 업무에 대해서 다소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은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는 단위사업들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사업명들이 보면은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11년도 살림 알뜰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의문이 있어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6쪽 이렇게 봐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액 2조 8,000억 가운데서 징수결정액이 2조 9,000억 되고, 이제 미수납액 빼고 초과세입이 528억 3,600만 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대개 지방세 부분에서 상당히 499억 정도가 초과세입으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 지방세에서 그렇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변동이 없는데 이게 예산부서의 병폐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 지방세 목표를 낮게 잡고 나중에 1차 추경에 그 뭐야, 누락된 재원 포함해서 추경재원으로 확보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해도 될 그런 예산들을 세입 예산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연간을 따지면 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대개 예상되는 세입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재원이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에서 세입 재원을 적게 내놓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고 이게 수년간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좀 댕겨서 예산 세입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데 그런 쪽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가 계속, 결산을 하다 보면 계속 일정 부분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할 때 세입을 갖다 추계해서…
뭐냐 하면은 은닉재원이라는 말을 쓰죠? 예산 부서에서, 세입 부서에서 같이.
예산전용에 있어서 보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목간 전용 가능합니까?
(…)
시상금 보상비하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보상금이 포함돼 있어요?
(…)
8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실 예산전용 해서 생명과 태양의 땅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디자인 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보상금으로다 해서 1,0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
아니 그냥 목간 전용이 되느냐 이 얘기만 해 주시면 되지.
만약에 같은 통계 목간에 같으면…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만 같으면요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과목을 보면 도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세부사업이 같고요.
다만 통계목이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200번대 300번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
아이 천천히 답변하세요.
이게 예산부서니까 가능했지 타 부서 같으면 이게 목간 전용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항이 같거든요. 세항은 같고 목이 다른데 목간 전용이 맞습니다, 위원님.
세항은 지금 같이 돼 있거든요.
다음에 부채상환금 가운데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보고서 11쪽인가 이리 보면은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영업비용 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채상환금 나오잖아요, 24억 4,612만 원.
이 내용은 뭡니까?
부채상환금 잔액사유는 ’97년부터 2006년까지 공채 상환금 원금과 이자 및 청구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매년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찾아가도록 독촉하고 있지만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다시 해당 연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익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권 미상환자에게 안내문을 고지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해당 연도에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 뭐를 해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져요.
발견이 돼지면 지금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나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지를 하고 뭐 공고를 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했는데도 이것이 저기 뭐야, 찾아가지 않아서 그냥 미상환금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24억이라고 하면 이거 큰돈이잖아요.
개인별로 따지면은 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도민들에게 해야 할 서비스란 말이죠, 서비스 행정이란 말이죠.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몇 번 통보를 하고 핸드폰 이런 데도 메시지로 남겨서 그것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본인이 이걸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본인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고마워하는데 이렇게 그냥 거의 매년 뭐 20억 넘게 부채상환금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안 찾아간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급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방법 한번…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미상환자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도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십몇억이 남았는데 그게 전액 안 찾아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고지를 해서 아마 결산서 보시면 알지만 한 2억 3,500 정도가 최종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채무면제, 최종적으로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채무면제액으로 저희들이 세입에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액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통보를 해 주면은 참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또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치가 안 돼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잘 관리되는 곳도 있지만 무려 2∼3%의 차액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던데, 이번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다소 긍정적으로 예탁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탁이 전혀 안 된 부서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이야기가 된 건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의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도 여유자금의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지만, 해당 기금관리 부서에서 장기 예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3년 이상 장기 예치해 가지고 중간에 해약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떻게 보면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건 실제적으로 수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유 재원이 있더라도 그게 또 여유 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서의 사정상 충족할 만큼 통합관리기금 예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합관리기금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저희들도 각 기금관리 부서에 적극 권고를 해서 여유 자금은 최대한도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요 예산성과금 지급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특허권 사용에 관련해서 2008년부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거, 10%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토목공법에 대해서 2003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건인데 내년까지만 하면 2,000만 원이 다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이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내년까지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특허권 관련해서 예산성과금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결산 지적대로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성과금을 신청을 하는 이유는 그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가점을 주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비슷하지만 보상금보다는 이제 성과금 쪽으로다가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과금 관련 조례에 보시면 성과금하고 보상금하고 중복 지급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는데 우리 도의 살림살이 잘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 제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주요설명자료 매번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다 설명 안 하셔도 되는 걸 이렇게 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집행률 100% 되는 것들만 다 해 주시는데 실제로 의문 나는 것들은 여기 결산서에 있는데 이것들을 해 주셔야지 이건 괜히 낭비하시는 거란 말이죠. 현재 노력 낭비하고 재원 낭비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실제로 결산서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질의 안 해도 이것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20% 이상 불용액이 남는 사업 분야라든지 뭐 그러면은 이 정도는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과오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특별하게 이게 결산서 다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담당관님이 총괄하시잖아요?
예산 쪽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요, 실제 보면 결산 쪽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 20% 이상 남는 거라든지 기준을 세워서 또 기준 예산을 세웠던 대로 안 됐던 거라든지, 그런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 한번 뽑아서 해 달라, 그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하고 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도 아마 사정이 다 있을 텐데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다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산서 17쪽에 보면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과오납 반납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1억 6,800이 과오납 됐는데, 결산서 17쪽에.
이거는 시·군에 청주, 충주, 제천 올해 진천까지 통합관제센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저희들한테 인건비로 넘어와서 충주하고 제천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장소 확보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충주는 1억, 제천은 6,800만 원을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건 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명시이월한 부분이 3억이 넘죠. 그리고 불용이 한 6,000만 원 됩니다. 6,000만 원이 넘는데 명시이월한 거는 그 사업 기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는 거는 용역비 확보에 상당히 많이 애를 먹고 하시는데 이렇게 남는, 쓰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예산 확보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용역비 풀 용역비가 5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발생 됐는데요. 저희들이 긴급한 예측되지 않는 사업에 풀 용역비로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문제가 생길 테고 또 남으면 남는 대로 수요판단이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용역비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산정하기가, 추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지만 여하튼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아, 용역비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자꾸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도 볼 때도 과연 용역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누수가 발생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더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풀 용역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 국가를 상대로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입장에서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도 한 6,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보다도 85%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주된 이유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향후에 용역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 철저하게 잘 이렇게 검토가 돼서 완성된 제품 이런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돈에 맞추려고 하면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부서는 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실 테고 또 발주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완성된 제품 완제품이 좀 더 훌륭해 가지고 우리 도정에 아이디어가 되는, 도정추진에 뒷받침이 되는 이런 완성된 제품을 원하는 건데, 이제 계약부서는 돈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니까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제품 보면은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그런 차이는, 편차는 상의를 하셔야 될 그런 성질일 것 같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지마는, 품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겠지마는, 여하튼 용역 같은 경우는 유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돈을 쓰는 거 잘 완성된 제품을 산출물을 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는 거는 그 용역비에 상당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추진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고 또 계약부서와의 관계도 이렇게 용역의 취지에 맞게 하도록 계약부서하고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부서 예산 확보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성과도 얻고 막 그러시는데 국내 여비 보면 많이 남습니다.
이제 저희들 예산 얘기할 때도 예산 많이 세우는 거를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고 많이 쓰시라 이런 측면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부서만 많다고, 여기 불용되는 부분이.
그래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남는 건지, 아니면 더 세우는데 남는 건지, 어떻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남는 부분은 기본경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수요에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로 세워놓는 게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쪽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그렇게 많이 40%씩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이 크고 예비비로, 세입 잡히는 게 예비비로 편성돼서 이렇게 되는데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최대한도로 높여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지방채상환기금도 12억 원 있는 거를 상환하는 데 쓰시라 이렇게 해서 쓰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이 수요처가 적을 때는 좀 활용도가 낮죠? 쓰기가 좀 어려우시죠?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 아니면은 사전에 시·군에 수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예상되는 수요를 가지고 가는,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한 252억 정도 융자가 안 돼서 예비비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9월 달 10월 달 되면 혹시 재해에 대비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 재해 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재원으로 일부 남겨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중하게 조성된 지역개발 재원이 시·군이나 도나 지역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9월 달에 큰 재해가 났을 때에 저희들이 긴급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 예비비도 있지만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일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200억 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것도 최소한도로 하고 전액 융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재해 대비 예비 수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글쎄 상황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적정한지, 타당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여하튼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세출 예산에서 전체적인 지출률이 지금 연도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는 지출률이 97.7%에서 2010년도에는 96.9%로 떨어졌다가 2011년도에는 94%까지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에 대비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예산의 전체 운영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애초부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연도별로 집행률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액에서 지출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 안 쓰는 예산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 재정의 2% 정도씩 1년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92% 가신다고요.
결국은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심의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성립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아, 예산이라는 게 시기에 따라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 또 예산 시기 편성의 적정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여태까지 제출했던 집행부의 자료가 저희들한테 사실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를, 지금 이 결산서 내용대로 따진다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도의회 만든 겁니다, 지금.
우선은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최우선 세입 편성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세입에 초과세입이 계속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세입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그 의견에 보면 거의 대부분 부동산 가격의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신고금액 현실화, 매매가격 신고금액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세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하신다고, 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과표 매매가격 현실화는 벌써부터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착이 돼 가지고 완전히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요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죠.
1년에 100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입 예측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진짜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 발생 안 하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했던 부분을 예산담당관님 가셔 가지고 전체 지출률이 그렇게 계속해 갖고 떨어지는 부분하고 이거 한번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가 최종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복지 소관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게 국고 보조금이 내시됐던 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차액이, 금액이 많이 나고 있어요.
세 배씩 막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뭐 아이,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마는 예산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너무 차이가 나서.
서울사무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그러면은 27%, 그러면 잔액이 73% 됐는데 그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인력 운영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아마 그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한 6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성 있겠느냐, 이렇게 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지금 3명이 가 있습니다.
3명으로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채용을 미채용함에 따라서 그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도 사실은 힘들어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뛰 다니고 이렇게 업무도 있는데하여튼 그것은 고려해서 적정한 인력이 유지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선배 위원님.
아까 김광수 위원님하고 우리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세입 추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타당한데 여기서 세입 추계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세입 추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지방세입 부분이라든지 특정 경기상승의 상승변동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세입 잡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죠.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최대한 남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여하튼 좀 더 정밀하게 해야지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좀 더 접근해라, 그렇다고 해서 딱 맞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게 추계를 해라, 그리고 추경 재원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덜 고려해라, 좀 정밀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들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세입 추계가 국세도 보면은 국세는 대개 안정돼 있는 세원인데도 그렇게 기재부 세입 잡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는 취·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하여튼 가능하면은 좀 편차가 적게 되도록 그렇게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향후 결산 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강현삼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손자용
성과관리담당관피의섭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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