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5년 9월 20일(수) 15시30분
의사일정
1.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농업관련 유관기관 방문 간담회시 건의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실시에 관한 건의안을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배합사료부가가치세영세율전면실시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그러면 이향래 위원께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실시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께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세계화를 맞이하여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시고 특히,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와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WTO의 출범과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사육규모가 영세한 국내 축산농가는 외국의 대규모 사육농가와의 경쟁력에 밀려 축산을 포기해야 할 극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대외 경쟁력 회복과 비교우위가 될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농가가 희망을 갖고 뜻을 모아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업규모축산농가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관계법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및 공급요령을 마련 중에 있으나 부업 축산농가에만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대상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확인 등 막대한 행정수요는 물론 축산농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면세분 사료가격과 영세율 적용 사료가격 등의 차이로 인한 사료 판매가격의 혼란과 유통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특히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정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축산농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실시」는 부업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님!
축산의 전업화와 대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만이 WTO체제와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축산농가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전업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에만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의 농어촌발전 시책에도 크게 역행되는 처사라고 여겨지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경제의 변화속에서도 안심하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만여 축산농가의 중지를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건의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실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실시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9월 21일은 관광농원을 현지방문하고, 22일은 괴산군 문광면의 괴산 청결 고추가루 공장을 현지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이희복 차주용 이선호 최영락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