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6월 16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관광건설위원회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10분 개의)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마지막 예산심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온갖 정열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시 의회에 재입성하시게 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무역박람회 참석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인 이재충 행정부지사님과 전국 전문대학장 임원선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제주도 출장 중인 안재헌 충북과학대학 학장님, 2006년 바이오클러스터 아시아 참가를 위해 제주도 이사회 참가를 위해 제주도 출장 중인 김경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7대 도의회는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민선 3기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구석구석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으뜸도민, 으뜸충북」건설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농업 도에서 첨단 하이테크산업도로의 변모, 전국 최상위의 행정역량 발휘, 도 예산 2조원시대 돌파 등 도정 100년 사상 가장 역동적인 발전의 기틀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우리도 모든 공직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교육세전출금, 지방선거비 부담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분수국유림 수익금사업 등 특정재원사업, 추가변경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쳐나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1,37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1조6,871억원, 특별회계 4,504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2조37억원보다 1,338억원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1,157억원, 특별회계 1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50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7억원, 분수국유림 적립금 해지수입 20억원, 교육청 급식비 전입금 13억원, 복권기금 이월금 1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원 등 총 8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내시분 45억원,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내시분 216억원 등 총 261억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30억원 감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중앙부처의 조정에 따라 3억원이 감액된 반면 중앙지원기금은 복권기금, FTA기금 등에서 101억원이 증액되어 총 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의무적 경비로 인건비, 재정보전금, 특별회계 전출금, 선거비 부담금 등 부족분 472억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재원사업으로 과년도분 중앙지원 사업비 23억원, 분수국유림 수익금사업 20억원,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12억원 등 총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67억원, 균특회계사업 8억원이 감액된 반면 중앙기금지원사업비 92억원, 지방이양사업비 205억원이 추가되어 총 2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 34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2억원, 도정 종합홍보관 설치 15억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입주 지원 10억원, 시군체육시설보강 및 운동경기부 지원 17억원,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지원 5억원, 문화재연구원 지원 5억원, 청남대 시설보강 10억원,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 9억원, 종합복지센터 및 어린이복지센터건립 5억원, 사무실 이전, 구내식당집기 5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3억원,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 3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3억원 등 총 239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53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04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763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 1,741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18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3억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2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53억원 감액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5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과학대학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에 학사운영비 4억원과 예비비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7억원, 전입금, 부담금 36억원 등 123억원이 증액되어 의료수급자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132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대출이 안 된 회수금 등 75억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민간융자금 72억원과 예비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억원이 증액되어 반환금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과 인건비 재정보전금, 지방선거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부담, 추가 변경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등 제7대 도의회 및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준은 법정·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필수적경비와 국고보조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여건변동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현안으로 대두된 투자가 긴요한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2조36억9,800만원보다 1,338억원이 증액된 2조1,375억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5,714억8,000만원보다 1,156억6,000만원이 증액된 1조6,871억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827억7,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5년도 결산이월금, 교육청전입금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복권기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7.6%가 증가한 260억9,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44억8,000만원, 분권교부세 216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0.9%가 증가한 7,369억9,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1,118억9,600만원보다 3.6%가 증가한 42억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당초예산 518억8,800만원보다 8.4%가 증가한 43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부서운영비와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분과 각종 연구개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당초예산 5,487억9,900만원보다 12.8%가 증가한 703억원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 이는 법인출연금 10억원, 민간경상보조금 16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4억원, 징수교부금 21억원, 재정보전금 246억원, 지방선거관리부담금 50억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 6,958억4,0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102억8,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 61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9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융자 및 지출은 당초예산 30억원보다 24.8%가 증가한 7억4,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농촌주택개량융자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1,220억3,000만원보다 8.2%가 증가한 99억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9억5,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214억6,500만원보다 73.4%가 증가한 157억4,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대비해 예비비를 추가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209억 증가한 2,337억원, 사회개발비는 433억 증가한 5,624억원, 경제개발비는 64억 증가한 6,149억원, 민방위비는 26억원 증가한 77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4억 증가한 1,98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22억원보다 181억원이 증액된 4,503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가 감액된 2,762억7,600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 이월금 52억9,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한 63억5,500만원이며 이는 대학운영을 위한 홍보비, 버스임차료, 장학금 지원 및 물품구입비 등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1%가 증가한 1,339억6,0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87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공단예치금, 장애인보장구지원 등 시·군 행정경비 등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7.6%가 증가한 161억6,0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미대출회수금 74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7%가 증가한 14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5억6,000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5%가 증가한 31억9,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억7,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발생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소하게 편성하여 178.6%가 증가한 750억원이 계상되는 등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수입재원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50억원, 분수 국유림 적립금 해지수입 20억원, 교육청 급식비 전입금 13억원, 복권기금 이월금 10억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선거 관리경비,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 현안사업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국고보조사업 중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사업비가 전체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당초예산 심의 시 사전절차 불이행, 투자여건 불투명,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 결여 등의 사유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재계상한 사유와 추경예산은 급한 경비에 한하여 반영하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내 예산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일부 신규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하여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고객만족 행정홍보물 제작 외 39건은 성립전 예산으로 시급히 집행할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잡수입 등의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이월금 수입이 53억원 감액된 사유와 충북과학대운영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원인과 의료급여기금 순세계잉여금 14억원과 의료급여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된 사유와 농어촌개발기금 미대출 회수금 74억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관계자를 제외한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속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토론인 만큼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시 삭감내역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수탁기관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돼 있는데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선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고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유림 입목 매각수입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제천~원주간 폐탑선로에 대한 지장목 매각대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그리고 내수면연구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 고기 그러니까 새끼고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밑에는 잉어류 성어를 매각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거 역시 표기 자체가 잘못이 된 것 아니겠느냐,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세입 초과징수가 714억이 돼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도세 중 가장 많이 세입이 초과징수된 세목이 뭡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께 질의한 거고 국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세입 초과징수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703억이 됐는데 그 중에 취득세가 439억, 등록세가 263억 그렇게 해서 703억이 초과징수 됐습니다.
이 초과징수된 요인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도시 신행정수도 관계가 오고 오송역 분기역이 확정되고 오창 입주가 시작되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등등해서 부동산거래가 예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들이 초과징수 한 15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초과징수가 무려 860몇 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 714억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 안 오셨죠」하는 이 있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네요, 농정과니까.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세입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420억에서 178%가 증가한 1,169억에서 749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100%이상이 증가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방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시점이 예산편성 당해연도의 3개월전인 9월달부터 추계 시작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런데 세입이 들어오는 기간까지 따지는 것은 사실 2월말까지 출납정리기간이 되기 때문에 5개월의 시차를 두고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각 세목마다 아주 특이한 특징이 다 있고 특히 우리 도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세기 때문에 경기 영향에 따라서 막대한 요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도 추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지난해 특히 부동산거래가 우리 지역의 신행정수도 관계, 오송분기역 확정된 것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들이 속속 발표됨으로써 거래가 예년보다 한 50%이상 증가되는 바람에 세입초과징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74억이나 되는 초과징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신행정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견돼 가지고 지난해 추계할 때 예년보다는 많이 잡는다고 420억인가를 당초에 잡아놨는데 그것보다 더 천백몇억이 들어오는 바람에 715억을 부득불 추경에 잡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송은섭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주문을 하고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 수입예산보다 이번 금회 추경에 1,150억정도 178%가 늘어난 것은 곽연창 국장님이 답변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분기역 확정, 기업도시 또 혁신도시 이런 것이 다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그 발표의 시기만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8%가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세입 추정을 적정하게 못했다라는 결과니까 향후에 또 이렇게 많은 특단의 변동요인이 있을 때 이번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정하게 예산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재차 위원장으로서 주문합니다.
그럼 담당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예견이 되고 실지 세입의 초과징수가 됐었는데 지난해 11월에 2회 추경을 할 때 반영을 안 하고 전부 다 이월금으로 이월시킨 이유는 뭡니까?
물론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난 연말 추경에 세웠어도 되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추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회 추경을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괜히 쓸데없이 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재원을 두고도 사장시킬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재원 운영시기가 우리 취득세, 등록세 들어오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도민다목적회의실 방송장비 설치에 따른 회의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민다목적회의실은 저희들 지금 구 경찰청사에 설치하려는 회의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회의실이 대회의실이 하나 있고 또 상황실겸 일반회의실 하고 있는 것이 본관 2층에 있는 회의실 2개가 있고 또 하나는 영상회의실 특수한 회의실 3개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실을 가지고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쓰기도 회의실 사정이 바쁠 지경입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더구나 민간사회단체들이 요즈음에는 저희 도의 회의실 사용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사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은 우리 공조직에서 쓰는 회의보다는 시민단체들이나 도민들이 어떤 회의를 할 때 다목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이런 회의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배경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 타당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회관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게 된 배경은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각 시·도에 경우회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만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건의가 있음에 따라서 의원께서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는데 그 3억 재원대체용으로, 경우회관은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원방법을 특별교부세를 재원대체시켜서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그만큼 투자되는 거고 저희 도민의, 경우회원들도 결국 우리 도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재원대체…
다음 질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도정시책 광고가 1억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다시 한번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시책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광고료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풀로 운영을 하는 경비가 있고 또 각 개별 사업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재원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오송분기역 유치라든가 또 장애인체전과 관련된 광고 또 소년체전 이렇게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광고가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만으로 광고를 하다보니까 그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상당히 떨어지고 금년 7월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4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또 새로운 도정방향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책들에 대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확보할 수는 없고 해서 4,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다음에는 기획관실요 기획관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1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아주 급한 분야의 용역을 수행하다보니까 풀로 세워놨던 용역비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민선 3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2015년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도정전략과 또 한 차원 높은 여러 가지 비전이나 시책들을 개발할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용역비는 적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5,000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이필용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북 2015 발전전략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모형 개발완료는 대충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난 과거 8년전에 새롭게 이원종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Change 21이라는 비전을 수립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각 분야의 거두었듯이 또 민선 4기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서 한차원 높은 도정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정립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1차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 예산이 꼭 수립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 구내식당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구내식당 보수공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보수는 당초예산에 1억1,500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내식당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보니까 냄새라든가 또 각종 집기라든가 외벽이나 천장 등의 훼손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1,500은 구내식당 천장이 습기차고 이런 등으로 해서 다 무너질 지경이라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해 놨습니다마는 ’93년도에 대대적인 보수가 있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1,500을 해 놨는데 또 구내식당에 있는 분들의 강력 건의를 확인해 보니까 조리실의 바닥이 문제고 또 지하의 특수성으로 인한 환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환기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한 10년이 넘어서 그걸 또 다 보수를 해야 되고 전등도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러면서 하여튼 노후된 시설을 손을 대다보니까 너무 추가로 손대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식당과 간부식당을 같이 수리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추경에 1억을 부족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습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동관 시설이 오래됐고 또 5층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해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구내식당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옥상쪽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마는 건물구조상의 안전문제 또 그렇게 됐을 때에 사무실 공간부족현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기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차원이고 하여튼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저희들이 지금 선택적복지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진단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7쪽에 도·군정 및 우수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거 예산이 3억인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음성군에 재원을 주어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업인데 설치비는 저희들이 3억을 부담을 하고 유지비가 월 한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것은 음성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음성군에서 광고를 80% 정도 저희들이 20% 이상씩 도정광고를 할 그런 목적 하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국도 36호선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도내에서 많은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나중에 입안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5쪽에 보면 충청북도 종합홍보관 시설공사 해 가지고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비 14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 경찰청사를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사의 1층을 활용해서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도정을 종합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181평 규모로, 그리고 그동안의 도정사료를 종합 전시하는 도정사료관 38평 또 휴게시설과 정보검색대 또 우리 도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광장 48평 이렇게 해서 총 267평 규모로 종합홍보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부산이 184평 규모로 그리고 광주가 180평 우리 같이 이런 것을 다 포함할 때는 광주는 270평 규모가 됩니다마는 전라남도가 171평…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구 경찰청사가 리모델링 하는데 한 30억 소요되죠? 노후된 건물에 30억에다가 14억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홍보관, 사료관, 만남의 광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홍보관 하나에 소요되는 평당 건축비가 지금 680만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호화주택이라고 해도 한 300~4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홍보관에다가 680만원씩 투자를 한다는 것 같은 앞으로 이러한 것은 도정사료관을 먼저 거기다가 한번 시작을 해 보고서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고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도 각계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또 우리 도민들 찾아와도 마땅히 우리 도정을 소개하고 구경할 관람할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으로 남고 그랬는데 평당 건축비가 대략 68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타 도의 경우에 보면 부산의 경우에 2002년도에 8월에 했는데 467만원이 들었습니다.
2004년 3월에 완공된 광주홍보관이 약 550만원, 최근에 2005년 7월에 전북홍보관이 완료가 됐는데 806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연출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렇고 가장 최근에 2005년 11월에 전라남도홍보관이 완공이 됐는데 이것이 701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68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략 저희가 아주 타 도보다 좋은 고급의 홍보관은 아니지만 수수하면서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정홍보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홍보관보다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산품이라든지 문화관광자원 이런 게 종합적으로 홍보가 돼서 결국은 우리 도를 대외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우리 도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홍보관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또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아주 알차게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우리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은 시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하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시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구 경찰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약 30억 또 도정홍보관을 비롯해서 사료관 또 만남의 장소 해서 15억, 그래서 45억 중에 리모델링에 필요한 30억만 승인되고 14억5,000여원 약 15억원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올린 건데 거듭 저는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문제제기를 했지만 구 경찰청사가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그 뼈대만 남겨놓고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거기다 15억을 들여서 도정홍보하는 것은 향후 우리 후배공직자나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우리 집행부, 지사님이나 관계 실·국에서 이것 잘했느냐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저것을 철거하고 다시 45억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되면 새로 번듯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홍보관, 사료관,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리모델링 진행되지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은 그것은 적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재차 주문드리니까 기왕에 리모델링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염려가 있으니까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국공유재산 내용이 임야하고 토지인데 시설비로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63페이지에 일반재정보전금하고 93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사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일반재정보전금 또 시책추진보전금 이것은 옛날 징수교부금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만 보전해 주고 청주시는 47%, 나머지 시·군은 27%를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줍니다.
따라서 도세징수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과징수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재정보전금이 그에 따른 47%,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군으로 돌려줘야 될 것이 221억인가 재정보전금입니다. 또 시책추진보전금은 그것의 90%가 일반재정보전금이고 10%가 시책보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것은 시·군에서 임의로 재정보전을 받는 형태로 해서 일반재원을 쓸 수가 있고 시책보전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국가사업 이런 것들을 목적을 줘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분은 총 저희들이 도세징수액의 청주시분의 47%와 일반 시·군의 27%를 띠는 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할 때는 인구를 60% 적용하고 또 도세징수비율을 40%로 적용을 해 가지고 하니까 청주시나 청원군 같은 거대한 자치단체는 비교적 덜 가도록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일반 시·군에 많이 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재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용도가 없고 시책보전금은 시책을 지정을 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전체적으로 KBS가 주관해서 난시청지역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KBS하고 같이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산간이나 오지에 있는 독가노인가정이라든가 또 영세민가정 또 경로당이라든가 양로원 등 이런 계층의 난시청지역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 이러한 대상이 한 4만8,100가구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선 위성매체를 활용해서 시청이 가능한 가구가 3만8,750가구정도 되고 나머지 가구가 대상가구가 되는데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60% 또 KBS가 40%를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해 1,050가구를 시행을 하고 금년에 1,7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나머지 한 6,549가구가 추가 대상가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조정을 해서 KBS가 더 부담하고 저희들이 덜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도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KBS에서 지역방송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본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인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협의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3개 분야 9개 혁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2세자녀 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유비쿼터스 이동과학교실 운영 등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및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또 증감사유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증감사유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가능한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시설하는데 9,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을 4,000만원을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만 준비를 해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142쪽에 같은 페이지인데 노인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에 설명서를 보면 8,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번에 선거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노인어르신들의 사고라든지, 노인어르신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장본인들이시거든요. 이 분들이 그야말로 노인건강대축제에 참가를 하시는 건데 8,000만원이 적당히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축제에 참가하실 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그 주역들이 축제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요. 저희 세대보다도 이 어르신 세대들은 돈을 풍부하게 드려도 사실 절약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지 않거든요. 저희 시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어르신들을 보면 용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으셔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축제에 참가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처음으로 개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번 개최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로 이번에 개최지가 결정이 돼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 봐서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어르신들의 숙박비, 식비 각종 경기복, 단체복 이걸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어떻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가시는 것만큼은 정말로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8,000만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남도는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요. 단체복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분들은 옷이 아까워서, 단체복을 1회성으로 해 드리면 안 돼요. 이거를 바깥으로 평소에 다니실 때에도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입고 1회용으로 해 드리면 아까워서 그냥 장롱에다 쌓아놓고 계시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정윤숙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이 제목을 보면 아주 거창해요,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제로는 사회복지관 숭덕원입니다.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예산 세출항목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그 승인된 예산을 민간단체에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한 노인건강축제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하는데 8,000만원이든 6,000만원 예산 승인이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대한노인회에서 돈을 6,000만원, 8,000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도 5,000만원 엘리베이터 사는데, 우리 도의 엘리베이터 5,000만원 우리가 4,000만원 댈테니 5,000만원 보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데 본 위원이 예비심사 시 지적할 때 사업내용을 내봐라 했더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부대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자부담 4,000만원이다. 4,000만원을 자부담하지 않으면 이거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비심사 끝난 다음에 실무 담당자가 숭덕원 원장님한테 가서 “자부담계획 제출할 때 4,000만원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확인하니까 “그거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자진신고해서 삭감될 사안인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사업부서에 자치단체 자본이전하면 예를 들어 보훈회관을 짓는다 새마을회관을 진다 작게는 자연부락단위에 경로당을 진다 이러면 경로당을 지으면 5,000만원 1억이 그 부락의 이장한테 갑니다.
예산의 낭비요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이것도 다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노인단체 다 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사안별로 많은데 유독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썼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주문하고자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세 개 항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우리 도 전체에 집행잔액이 수백억이 되는데 이거 단체에 나간 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땡전한푼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도민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까? 이 제도개선해야 됩니다.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이 멘트 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해서 사업설명서 증감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인지 복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 급여지원에서 일부 감액된 것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 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정된 것은 별 무리가 없고요. 또 책정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별도 항목이 있어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기본계획이 잘못돼서 예산요구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관이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96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할 당시는 옥상을 다목적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옥상에 화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냉각탑도 들어가 있고 물탱크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1,000, 1억2,000 이 정도는 가져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2,000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저희들로서는 긴요하고 시급하지만 도 전체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책정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6,000만원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재원이 없으니까 6,000만원만 확보를 하고 추경에 다시 보태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당시 예산계에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 심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드리지 못해서 다시 4,000만원만 확보되고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고 다시 저희들이 그 후에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한도 총 사업비가 1억 내지 1억1,000은 가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이요.
청주의료원 편입토지 보상 해 가지고 1,961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청주의료원 측이 부담을 해야지 도에서 부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이필용 위원님 기획행정위원이시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의료원이 기획행정위 소속이었는데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에서 제외가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의료원 소관이 복지환경국인 제 소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당초에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이번에 땅 살 것이 지금 먼저 장례식장 짓고 그러면서 약 44㎡가 민간토지가 부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44㎡만 저희가 구입을 해 주면 전체 정리가 끝나서 이번에 지원을 해 가지고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의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리고 특히 의료원들이 좋은 병원이 물론 다 돼야 되겠지만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료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각 시·도별로 그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오히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그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의료원을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소위 경영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보면 큰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또 도에다 또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또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주의료원 자체적으로 6,500만원이 없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계속 도에다 도비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보면 병상 커튼, 환자 옷장 이런 것까지 다 도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양 개 의료원은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지만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소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활동을 가장 앞서서 하는 양 개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비용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지금 이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경영상태를 계속해서 호전시켜가면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로 적용을 해서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일자가 언제입니까?
종합사회복지센터 개관 날짜를 9월 8일쯤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가 6월 13일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다 돼서 완공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갈 입주단체들이 들어가고 또 사전 종합복지센터가 기능을 시작할 단계가 돼야지만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월 7일이 원래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9월 7일날 전체 사회복지대회가 있는데 그날 개관식을 해 보려고 생각했더니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되는 종합사회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9월 7일날 사회복지대회를 하고 8일날 개관식을 하면서 전체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알릴 필요도 있고 우리가 충청북도의 사회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9월 8일날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금년에 지금 보면 4억7,080만원 중에서 73.6%인 3억만 우선 계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반 후원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연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 또 교육을 통해서 일부 들어온 수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체수입과 후원금을 가지고서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종합복지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충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타 시·도도 저희 충북이 만든 것을 보고서 굉장히 벤치마킹들을 많이 하러옵니다. 연계가 되면 전국과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운영비에 비품을 또 별도로 1억을 세워놨는데 이것 왜 같이 결국 이것도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왜 비품 항목을 별도로 1억을 빼어놓은 겁니까?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를 6개월 계상했는데 9월에 개관하면 2개월분이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닌가요?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민의 소리로 들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이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해야 할 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의 사무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쓸 생각이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조직에서의 사무총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도에서 깊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자체 법인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대회의실보다 조금 규모가 클 겁니다.
110페이지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생존한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네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111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현장구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차량구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권기금을 통해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현장구조를 나갈 때 사용하게 되는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대동할 수 있고 상담원들끼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사용하려고 하는 기금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67페이지에 충북과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버스임차료를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장님이 전문대학협의회 투표권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주권 통학버스 임차료가 증액된 것은 첫째 저희들이 작년에 2006년도 입시에서 저희들이 88.8%의 입시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에 2005년도 입시에 비해서 약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들어오는 신입생 수가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 대학의 전체 충북 지역에 학생 중에서 청주권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수요증가에 따라서 부득이 차량을 증편하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병설명서 116쪽입니다.
어린이복지센터 건립이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지난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도비 4억원을 제천시에서 지원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제천시에서 특별교부금 8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에 했기 때문에 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센터 2동을 설립하는 것인데 지금 도내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위한 이런 복지센터 건립이 충북 도에서 처음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당선자께서도 아동복지 관련한 공약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천에 건립이 되면 타 시·군에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천시에서 작년에 8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담장 교체공사가 있는데 관련해서입니다.
요즈음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담장도 허물고 있는데 새로이 교체해서 설치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의 담장이 오래된데다가 그게 넘어져 가지고 길옆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조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요인만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 도비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충북 이주여성 인권센터가 사단법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충북 도내에 4개의 센터가 있는데 지금 그 한 군데만 국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과정을 통해서 그 센터를 지원하는 것이고 차츰 국비를 더 확보하여 다른 센터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뭔가 도와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부지역에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물임차 해서 8,000만원이 있는데요. 건물 임차비만 있지 사업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임차비만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북부에 있는 충주 또 남부에 있는 옥천, 청주에 있는 두 곳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0쪽, 161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전기용량 확장공사가 1억2,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시급하게 전기용량이 엄청나게 부족한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87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전기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높였는데, ’98년 이전까지는 가정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7월에 그것을 다시 올리면서 공업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게 된 동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첨단장비가 자꾸 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한번에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장비를 전부 쓰려면 전기용량이 750㎾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이기 때문에 300㎾를 늘려 가지고 그 기기를 필요할 때 그 때만 사용을 해서 필요하지 않는 기기는 정지를 시켜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도 300㎾는 늘려야만 쓸 수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의료장비라고 했는데 의료장비가 아니라 검사장비로 기록에 속기사님들 적정하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할 사항만 하겠습니다.
방금전 모두에 조영재 위원님이 경우회관 건립 관련 질의했을 때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따와서 재원대체한 거다” 이것은 경찰 출신 제천의 서재관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조직을 총괄하는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오늘 예비심사를 하면서 마무리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이 사안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에 토목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정상의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직무가 아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관실의 보육시설 하면 우리 도내의 보육시설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개축, 개·보수,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주면 예를 들어서 증·개축하면 1억에 가까운 9,500만원을 줍니다. 나중에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자부담 몇 천만원하고 해서 9,500만원 집행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과연 9,500만원이 집행됐느냐, 이것도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 관련된 기술토목직이나 건축분야의 전공을 하고 또 다년간 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분도 지금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 그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9,500만원 줬는데 9,500만원 맞게끔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반 뚝 잘라서 자기들이 유용을 했는지 이런 여부가 우리 공직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지사님도 새롭게 당선되셨고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보육시설, 보훈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에 건축·토목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사후 관리감독하는데는 토목·건축 기술직도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제 주문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향후 우리 도정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자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제2차 사회복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계획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를 구성하도록 해 놓고 당면별 계획인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중기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 다 타당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중기계획이 5개년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인용을 하고 좀더 창안만 하시면 접목만 하면 가능한 것이다, 구태여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내가 볼 적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만 하면 이러한 예산을 다른 도민의 복지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조금은 모든 것이 용역이라는데 전부 다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본 추경예산에도 용역비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도 많이 연구검토가 돼야 될 거고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꼭 필요하냐, 국장께서 모두에 답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마련된 계획은 소위 열심히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 이상은 보편성이 있고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저희가 송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용역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말이 맨날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한 뒷받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편타당성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는 국가로부터 공직자에 위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말단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전부 다 그러면 모든 행정이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 같은 상위급에 용역관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좀더 나름대로 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산업경제위원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의원 개인연구사무실을 만들기로 하고 당초 계획된 7평에 의해서 한번 세팅을 해 봤는데 그 규모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재편성을 해서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원님에게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의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집기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부족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추가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연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관광건설위원회
오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상임위 소관 종합심사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겠어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Bank지원 사업에 있어서 당초 3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하셨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3개소만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고 농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줘서 모를 구입해서 바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189쪽에 외국인투자유치 활동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창산업단지에 9개 외투기업이 유치돼서 현재 5개 정도가 가동 중에 있고 4개 정도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는 금년도 처음으로 바이오기업인 미국의 티슈진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4,000만불 정도의 외국인 투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
이필용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질의준비 됐습니까?
(…)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종합설명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종합설명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종합설명회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수도권 3개 시·도를 뺀 13개 시·도가 합동으로 금년도 9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비로 지원되고 저희들은 1,000만원으로 홍보할 자료를 만들고 뒤 페이지에 있는 500만원 가지고 부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를 풀로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민간인국외여비는 저희 도에서는 국제통상과에 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오송 신도시 수립에 대한 전략기획단이 구성 돼 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시찰에 필요해서 우선 저희 민간인들에게 여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후반기에 쓸 민간인여비를 추가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 미만 농가 여성농업인의 자녀로 5세 미만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거는 확보돼 있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농림부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청풍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최고쌀 생산단지는 탑라이스 생산단지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2개 단지를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저희들 도에 진천 장양을 비롯해서 옥천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진천 거는 탑라이스로다가 완전히 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생산해서 판매 중입니다마는 옥천 거는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천지역에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이것을 탑라이스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은 옥천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에서 생산했더라도 이 규격에 미달하는 거는 탑라이스로 브랜드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관계입니다.
24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존치금액도 없었는데 또 미대출 회수에 대해서도 존치금액도 없었는데 계상이 됐단 말이죠. 이거 예산 편성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존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이자가 발생이 되면 예산은 새로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또 요청이 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대출 회수가 74억 정도가 됐단 말이죠. 이것도 예견되는 세입이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본 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라는 것은 예산은 전체 그런 게 아닙니까?
총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은 전부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본 예산에 이 74억 정도가 되고 전체로 보면 76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존치금액에 최소한도 활용할 수 있는 예측 금액을 거기다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 당초에 미대출 회수계획이 이게 개발기금에 대해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군에서는 그 명단을 받아서 도에 확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럼 도에서는 시·군에도 확정 통보를 해 주고 또한 농협에도 확정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럼 농협에 확정 통보해 주면서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대여를 시켜주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봤을 때 저희들이 계획이 138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농협이 신청한 금액이 12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농가에서 대출해 간 금액이 41.3%인 51억9,900만원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기 때문에 농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원인도 하나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 별로 농어촌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폭이 좁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농가에서 융자금 대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보증한도 초과에 대해서 농민들이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신보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용담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율도 3%에서 2%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다시 검토해서 1%까지 낮출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속 지난해 위원장님한테 지적받은 사항이고 송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시정 못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12월말까지입니다마는 1월 30일까지 연장해서라도 한푼이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당초에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사항별설명서 188쪽입니다.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 해 갖고 4,000부 2,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시·군과 도를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세한 그런 현안을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내 전체에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처음으로 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글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각 1,000부씩 해서 4,000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갖다가 도 자매결연지역이라든가 시·군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면 도정 소개책자 및 리후렛 해서 6,000만원 예산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송국제바이오박람회 행사 내방객에게 도정목표 역점시책 비전 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하신다면 기획관실하고 차별화 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예산이 중복 사용되면서 낭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기획관실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가 지금 이게 한우경진대회 해서 예산이 2,000만원 계상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항별설명서 207쪽요.
어떤 행사냐 이런 질의이십니까?
’9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실시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에서 또 230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반, 산림병충해방제 예찰지도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보조원의 인건비 산정근거를 보면 1인당 책정된 인건임이 사업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선충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내려왔는데 그거는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거나 하기 때문에 단비가 다릅니다.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보조원은 저희들이 산림청 기준단비에서 보조단비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본 위원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같이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과나 다 우리 도 산하 기관인데 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재선충병 감염조사보조원에 인건임이 차이가 나기에 묻는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입니다.
최고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지원받는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천 청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천은 정 단지이고 그 다음에 후보 단지로 옥천을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후보단지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을 하면 금년 가을까지는…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못 들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꼭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탑라이스단지는 전국에서 진천에서 생산했든 옥천에서 생산했든 전라도 광주에서 생산했든 간에 전국 브랜드화로 해 가지고 완전미 비율 그러니까 쌀을 도정했을 때 쌀에 흠집이 하나도 없는 것이 95% 이상 또 단백질 함량이 높음으로써 밥맛이 떨어진다 해서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 탑라이스를 생산하더라도 그 기준에 어긋나는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그 기준에 어긋나는 거는 탑라이스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 탑라이스라는 거는 충북 브랜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브랜드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짧게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옥천 청산에 최고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지원에 우리 도비 5,220만원에 시·군비 5,220만원 기타 자부담인 거로 판단이 되는데 6,96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원장님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총 사업비 규모가 1억7,400만원인데 우리 도비나 옥천의 군비가 지원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6,960만원은 자부담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옥천 청산지역에 RPC를 이용해서 보통 거는 RPC에서 도정공장을 이용하고 색채선별기하고 입형분리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색채선별기하고 입형분리기만을 거기에 부속적으로 설치해서 이거를 통과해서 탑라이스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법률이나 조례에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해 주지 않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접촉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매칭펀드는 일반 지역은 50대 50이고 낙후지역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접근을 해 가지고 곧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도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세워야만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정하는데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해서 있는데 현재 도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26개소입니다.
지금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도정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조저장시설은 상당량이 부족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라든가 앞으로 고품질의 쌀생산을 하려면 저온창고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통합RPC 운영에 9억입니까?
농림부에서도 통합RPC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우선해서 또 사업비도 늘려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농협 같은 데 보면 미곡, RPC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위성시설이나 저장시설을 앞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지역연구개발과제 추진사업과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김대옥 계장님 나오셨는데 여기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지역연구과제 개발과제 추진지원에 국비 8,000만원 그리고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 해서 국비 2억300만원 이렇게 지금 국비로 표기가 되어서 있는데 이것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회계에서 지금 한 국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도 ‘균’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균특회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이렇게 할당된 총 균특회계 범위 내에 그 금액이 포함된 거죠?
좀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 지금 8,000만원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국지기상과 사과나무 생육 및 과실품질 연구에 3,000만원, 사과 동해 발생 요인 연구에 2,500만원, 기후자료를 이용한 사과재배지대 구분연구 2,500 세 가지 연구과제 해서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연구보고서는 받겠죠. 그게 충주시가 됐든 받는데 이게 연구하면 8,0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 총 배정된 균특예산 2,500 중에 건국대학교의 임열재 교수가 당해 지역의 시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연구과제, 책 세 권 내는데 8,000만원 주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할 때는 그런 사업부서에서 엄정하게, 이게 8,000만원 지원되었을 때 연구과제 해서 우리 사과재배 농가들한테 그만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건가 이런 판단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술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열재 교수 개인 앞에 연구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역특화작목 사업단위 3개가 있습니다. 포도사업단, 사과사업단 그 다음에 마늘사업단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책임자, 회장이 대학교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과사업단은 건국대 임열재 교수, 포도사업단에는 차재순 교수 그 다음에 마늘사업단에는 우리 도내에서 마늘을 전공한 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사업단장이 사업단장으로 되어 가지고 마늘동호회 회장이 단장으로, 민간인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래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임열재 교수의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그러니까 국비를 다루는 진흥청에서 각 교수들한테 과제를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거기서 교수들 그 다음에 민간단체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과제에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되어서…
원장님, 예를 들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사과에 관한 임열재 교수 연구팀이 권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로 8,000만원을 주는데 8,000만원 주면 이 세 과제 별로 연구요원들 수당도 있을 수 있고 연구과제에 대한 인쇄에 따른 인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가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8,000만원 받고 나중에 연구과제,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채택되어 가지고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8,0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8,000만원이 남는데 일단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면 끝이냐 이거예요.
본 사업은 균형발전 개발 중에서 개발개정하고 혁신개정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개정 같으면 중앙에서 편성을 해서 지방으로다 아주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저기는 도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설정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저기지만 이것은 진흥청에서 예산을 사업선정을 해서 떨어뜨려주는 그 사항입니다.
이것이 1차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3년간은 지원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 금액을 책정하는 거는 정말 여기엔 세 가지 연구과제 3,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했는데 3,000만원이 아니고 2,750만원도 되고 2,500만원이 아니라 2,44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런 걸 주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희 모교이기도 한 충북대학에 1억3,000만원 또 건국대학교에 7,300만원 이렇게 농과계대학 시험연구장비로 하는데 우리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조달구매도 할 수 있고 입찰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이게 대학에 가면 한 대에 2,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가 어떻게 2,500만원 2,000만원 합니까?
구입하다 보면 실제 2,4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500만원인데 1,900만원어치 600만원 잔액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정산보고를 안 받고 대학에서 주물럭주물럭해서 그 금액이 다 맞게 서류상에만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같이 그렇게 정확히 잘 됐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실제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반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계약하고 집행하는 거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그 예산항목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만 보육시설 증·개축에 9,500만원 주면 정산보고서 받아보니까 자부담 3,000~4,000만원 했다 해서 더 늘렸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9,500만원짜리 공사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거를 확인 지도점검할 만한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재차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사업부서, 예산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너무 길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8쪽에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와 대형버스 주차장 포장공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에 보면 사업내용에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의 수용능력은 200대인데 6,000㎡거든요. 그런데 5억 짜리 1식이 들어가고 대형버스 주차장 포장공사에는 9,600㎡인데 1억짜리 1식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청남대의 소형차 전용주차장과 청남대의 대형버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는 평방미터로 안 따지고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버스 주차장 포장공사는 아까 1억인데 어느 정도냐 하는 대비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인데 3,200평을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형차 주차장은 전용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 예산액수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울림 마당이나 저희들 대형버스 포장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액수에 따라 얼마다, 얼마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법을 맞춘 겁니다.
대형버스 전용 아스콘 포장에서 지금 9,600㎡에는 몇 대 정도 버스를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실제 버스를 넣었는데 55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어울림 마당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놀토가 있는데 그때 상설공연장이 없어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설무대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청남대 가면 무슨 공연을 항상 볼 수 있다 하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지금 연병장으로 쓰는 곳은 비포장이기 때문에 우천 시에는 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길가에다가 주차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입을 따지고 안 따지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해서 세운 겁니다.
한번 다 만고되면 수입액이 1억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설비금액으로 지금 6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설부대비를 포함하면 6억보다도 더 들어가지요. 그러면 연간 매출이 25억일 때 25억의 4분의 1을 지금 우리가 주차장 시설자금으로 쓰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4분의 1을 투자한 만큼 앞으로 매표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수입을 많이 창출시키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형차 전용주차장과 대형차 주차장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만하게 잘 돼서 민원 발생이 안 되겠지요?
사항별설명서 263쪽에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47억이 들어가고 2006년도에 4억8,000인데요. 도비가 2억4,000, 시·군비가 2억4,000 이렇게 조성되는데 이게 현재 수안보축구장 말고 우리 도비하고 군비로만 또 조성되는 축구장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수안보축구장 말고도 청주하고 제천 이렇게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우선 충주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축구장은 모두가 국비로 조성이 될 거고요. 충주와 제천은 도비 플러스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청주는 도비, 시·군비가 더 들어갑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3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진입로 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스포츠타운은 보은군에 현 군청사 앞에 공설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번에 도비를 3억 지원해 주고 군비를 3억 합해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안입니다.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50억이 온다면 시·군비하고 도비 하고 해서 나머지 50억을 채워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매포읍 상시리 농로포장 1억5,000하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84쪽요. 지역개발과 소관 같은데요.
상시리 내 농경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써 농로를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복지회관까지도 다 챙겨서 하게 되나요?
의원숙원사업입니까? 의원 뭐 이렇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총 사업비가 47억인데 아직 국비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권영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체육청소년 과장님이 누구죠?
그 도표로 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 확정된 내역을,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억4,000만원이지만 연차적으로 매년 이만큼씩,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우리 도비가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위원장이 추가질의하느냐 하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1억만 얻으려고 해도 고래심줄 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축구장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시장·군수 또 당해 지역에서 사업 총 분량이 47억이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나중에 이것 제천, 청주, 충주 다 하면 그 다음 큰 음성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주고 배길 재간 있어요?
안 해 줄 논리를 개발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이런 재원의 배분이 청주, 충주, 제천 같은데 그래도 살림살이가 넉넉한데 너무 과다하게 집중 배치되니까 제가 추가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나 이 사업부서에서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보면 역도팀 남여합숙소 전세금이 1억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현재 합숙소에 문제가 있나요?
현재는 3,000만원씩 2개소에 6,000만원을 들여서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7월 28일자로다가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비좁아 가지고 31평형으로다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1개소 당 8,000만원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개소를 하니까 1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지난해에, 지난 50년사도 발간했는지?
이게 ’46년 3월 15일날 체육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이 돌아온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60년사를 발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체육계 인사들의 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먼젓번 3월 15일날 60년, 60돌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금년도 우리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전북에서 있죠?
그런데 현재 7,000만원을 갖고서 어느 정도의 선수를 육성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2006년도 육성지원비 필요액이 13억800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 확보액이 11억1,000만원을 기왕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대책은 1억9,800만원 중 자체 확보액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액 1억7,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요구를 한 거고요. 나머지 부족액 1억800만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우선 지원 조치하고 추후에 확보하여 기금을 보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70명은 미취업 및 우수선수 8종목에 29명이고요. 타 시·도 영입선수가 11종목에 46명이고요. 재경실업선수가 5종목에…
그리고 263쪽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해 가지고 4억이 지금 신규로다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각 시·군의 경기부서를 다 종목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2005년까지 제85회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목적으로 도에서 적극 권유해서 시·군운동경기부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창단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전액 중단이 됨에 따라서 일부 시·군에서 경기부 해체를 검토 중에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경기부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현재 8개 시·군이지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또 전국에서 충북 체육이 제85회 체전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3위를 했는데 앞으로 3위는 못하더라도 10위권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군이 열악하니까 도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세가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타 시·도보다 작기 때문에 늘 체육회에서 타 시·도보다 지원비도 작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민간경상보조 해서 충북체육 60년사 발간에 기정예산 1억5,000만원 금회 추경 1억 해서 2억5,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사항별설명서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거 60년사 발간비가 2억5,000만원인데 눈감고 아옹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위원님들은 충북체육 60년사 발간 1억도 많은 거 아니냐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총 예산액 2억5,000은 그러니까 2억5,000에서 1억을 뺀 1억5,000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다른 예산이지 충북체육 60년사 발간예산은 아닙니다.
(…)
천천히 하고 1억에 대한 발간사면 그 세부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충북체육회에 주는 거지요, 예산승인 받으면? 그 쪽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편집위원이 있을 수 있고 편집위원 수당 또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 죽 해서 1억에 대한 산출 기초한 거를 서면으로 계수조정 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할 내용은 수 없이 많은데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딱 1억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개략적으로 예산 추정해서 하는 거지만 방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 해서 금회에 4억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 전국체전 출전 대비 창단팀 8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8개 시·군 무슨 종목입니까?
영동에 배드민턴이고 음성에 정구, 단양에 탁구, 충주에 조정, 제천에 볼링, 옥천에 정구, 진천에 궁도, 청주에 세팍타크로가 되겠습니다.
볼링 같은 데 5,000만원 이거…
계획 돼 있지요? 이거 얼핏보면 8개 시·군에 5,0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서 하는 세팍타크로에 2,500만원 아니 2억5,000만원…
위원님들도 공유해야 될 사안입니다.
기왕에 제가 질의한 거에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 문백체육관 건립하는 예산으로 금회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이 계상 돼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문백초등학교 동문회 성금모금이 4,000만원 모금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규모는 15억입니다.
향후에 추가 재원 확보할 게 4억5,000만원 되는데 이 체육관이 문백초등학교 학교 부지 내에 건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시설로 되는 게 아니고 문백면 다른 데 체육관이 건립되는 건지 그 점만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백초등학교에 세워지는 겁니다.
부족재원이 정확하게 4억6,000만원입니다. 그 부족재원은 어디에서 부담하느냐, 이걸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교육청에 부담할 건가 아니면 도나 시·군에서 추가로 부족한 재원을 부담할 건가 이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46회 도민체전이 2007년도지요?
중요한 거는 저는 당연히 문백면에 어떤 재원이든간에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단위학교 내에 5억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도내 12개 시·군 어디도 우리 도지사든 실무 부서에서 왜 진천군 문백면에 체육관 짓는데 도비 5억을 줬는데 단양군 매포읍 매포초등학교에도 5억, 음성군 소이면 소이초등학교에도 소이면민 체육관 짓는데 5억을 달라고 그럴 때 예산배정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점은 사업부서 우리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학교 내에 도비 5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데 지금 첫 단추를 꿰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갖는다 그 점을 우리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문백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괴산에 금년도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는데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교육청 교육 예산으로 부족한 체육관을 지금 2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이 점이 균형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럼 우리 도정에 방침을 바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점을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해서 여가활동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체육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이용및개방에관한규칙을 제정해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상. 그래서 사업의 성격, 주변상황 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우리 도비 5억이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된 이후에는 문백체육관에 걸맞은 일선 시·군의 요구가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똑같은 타당성이 있다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이번에 했는지 그 점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번 진천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그런 지역 시·군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건데요. 모든 초등학교나 이런 체육시설의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단지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민체전을 원활히 치르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금년도 도민체전을 하는 단양에, 아니 시정하겠습니다. 괴산의 괴산중학교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도민체전 예정기관으로 해서 우리 도의 도비를 일전, 단돈 1,000만원도 지원 받지 않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46회는 진천이고 매년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또 개최지가 변경되는데 그러면 이런 예에 준해서 우리 도비로 체육관 짓는데 5억씩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체육관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운용하는 데는 아주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관리가 진천군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 재산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 그런 정황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좀더 장황하게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이 균형과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논의된 문백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진천군이 110년 만에, 군이 생긴 이래 도민체전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또한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방침아래 지역적으로 체육관을 지금 현재 짓고 일부는…
그래서 이번 지금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도비를 내년에 10억 규모에서 아마 관례적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 도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문백면 지역이 우리 장주식 위원의 지역입니다마는 그쪽에다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부지가 문백초등학교하고 인접된 일부 부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계비를 이미 교육위원회에, 아참 교육청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장황하게 우리 집행부가, 그러면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비가 교육청 예산으로도 세워져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도 알고서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송은섭 위원님이 여기서 발언해서 할 사안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 그런 부분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초등학교동문회에서 모금한 것 4,000만원, 도비 5억, 진천군에서 5억 해서 10억4,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벌써 설계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부기로, 적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이 자료에 없어요.
송위원님, 제 말은 송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일면 문화시설로 체육관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하는 건 아주 이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이 체육관이 학교부지 내에 들어섰을 경우에 소유권이 아까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질의한 건데 이 점을 집행부가 너무 꼼꼼히, 사전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요청하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걸 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설명 중에 미흡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께 제가 문백체육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민체전 유치하는 곳에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도민체전을 유치 확정된 곳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딱 10억씩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시설이 또 너무 좀 미비하거나 낙후되어 있는 데는 조금 더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민체전을 12개 시·군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확보는 시·군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도에서 당연히,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지원하는 그 재원을 어디에 주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필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방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 또 다른 여타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2015충북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142페이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142페이지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55페이지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 1,000만원 전액 삭감, 188페이지 미국 아이다호 자매결연 20주년기념행사 추진경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05페이지 공정육묘장 주변 줄떼시공 및 옹벽공사비 2,000만원 전액 삭감, 262페이지 충북체육 60년사 발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등 총 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2015충북발전전략 용역비는 사업 추진시기에 문제점이 있어 일부 삭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비는 사업비 선정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경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일부 삭감, 야간학습실 설치사업비는 기존 교육시설을 대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인정하여 일부 삭감, 공정육묘장 주변 줄떼시공 및 옹벽공사비는 사업장 선정 및 공사시기가 부적정하여 전액 삭감, 충북체육 60년사 발간 사업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일부 삭감.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6월 19일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7대의 마지막 예산 종합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앞날의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정윤숙 이필용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장주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류한우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최정옥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경국
기 획 관김재갑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이중갑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노 근 리 사 건
실 무 지 원 단 장연서흠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경 제 과 장이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상만
환 경 과 장채근석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장무현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문 화 관 광 국
국 장유광준
문 화 예 술 과 장김태우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권영동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역 개 발 과 장권영욱
재 난 관 리 과 장윤기복
교 통 과 장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신필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함기원
·충 북 과 학 대 학
교 학 과 장황인호
·자 치 연 수 원
원 장한문석
공무원교육과장나기봉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
바이오총괄과장윤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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