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6월 10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구)충북체육고 토지 교환 취득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중앙초등학교 공유재산 교환 처분
6.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고홍수 님 외 2명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모듬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꽃 내음 향기로우며 생동감 넘치던 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햇볕 따가운 여름의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된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 학생들이 종합 6위의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의 추진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따뜻한 품성과 즐거운 배움으로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40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451억 원 대비 9.5%인 1,9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3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5억 원, 기타 이전수입 24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지방교육채 3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65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748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5억 원, 교육일반 부문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청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가 증대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각 호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공시 심의에 관한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6월 1일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공개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증대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3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위원의 2년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와 적정성 확보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구)충북체육고 토지 교환 취득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중앙초등학교 공유재산 교환 처분
(10시1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학년도 유치원 신설, 폐지, 교명 및 주소 변경사항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율량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원아배치를 위하여 율봉유치원을 신설하고, 충주용산초병설유치원과 국원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국원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단설유치원 개원에 따른 중앙초병설유치원, 충주용산초병설유치원, 국원초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명 변경과 주소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충주시 가금면이 2014년 2월 1일 자로 중앙탑면으로 행정지명이 변경되었고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구에 따라 학교명을 가금초등학교에서 중앙탑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며, 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1개 원과 중앙초등학교 외 2개 교에 대하여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충청북도와 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공유재산 상호 교환 계획에 따라 (구)충북체육고 부지 내에 충청북도 소유 토지 7,613㎡를 추정금액 40억 3,489만 원에 교환 취득하고, 충청북도에 (구)중앙초등학교 토지, 건물 등 1만 9,418.66㎡를 추정금액 125억 282만 원에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에 따라 건물 998㎡를 27억 6,1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충북도립대학 내의 우리 교육청과 도청의 소유 공유지분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공유지분 모두를 기관장 임기 내에 충청북도에서 매입하기로 협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6월 1일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학년도 유치원 신설, 폐지, 교명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율봉유치원 신설은 청주시 율량2지구 택지개발 내 원아배치와 이전하는 중앙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한 것이고, 국원유치원 신설은 충주용산초병설유치원과 국원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한 것이며, 중앙초병설유치원 등 3개 유치원의 폐지는 단설유치원 통폐합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가금초등학교를 중앙탑초등학교로의 교명 변경은 기존 가금면이 중앙탑면으로 행정지명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 학교, 동문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이고, 유치원 2개 원, 초·중 3개 교의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로 인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충북체육고 부지 내에 위치한 충청북도 소유 토지와 (구)중앙초의 공유재산 교환, 처분 및 교환 매입 건과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 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충북체육고 부지 내의 도청 소유 토지와 (구)중앙초의 공유재산 교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충북체육고 취득재산은 토지 7,613㎡에 추정 취득가격은 40억 3,489만 원이고, (구)중앙초의 매각재산은 토지 1만 3,527.7㎡에 건물 4개 동 5,892.96㎡, 공작물 28식, 입목죽 53주 등으로 총 추정 처분가격은 125억 282만 원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2015년 5월 4일 (구)충북체육고 내의 도청 소유 토지와 (구)중앙초 공유재산의 교환 및 교환차액 89억여 원을 4년 분할 납부하고, 충북도립대 내 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교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는 (구)중앙초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소유권은 교환차액을 납부한 후에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 공유재산의 교환, 취득 및 처분은 양 기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은 국비 21억 5,500만 원과 청주시 비법정전입금 6억 600만 원 등 총 27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다목적교실이 증축되면 우천 시에도 체육교과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실내행사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다목적교실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 매각자산 125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의 처분계획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 수시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도청에서 취득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이 지금 1회 추경이 끝나서 다음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들 취득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계약을 체결해서 아마 시점으로 봐서 10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분 전에 사용에 따른 거는 지금 당초 협약할 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요런 근거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현재는 각 과에서 어떤 과에서 관리할 건가 이런 시점이나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아직 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에서 무상 신청하게 되면 사용권한도 도청으로다가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공식적인 계약은 10월 이후에 도청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로다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게 어느 정도 충청북도하고는 얘기가 된 거죠?
토지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도청하고 교환계획이 이루어지면 최종 토지소유권 이전은 저희들이 토지매매 대금이 저희들한테 최종 완납이 된 이후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선 우선 대금을 받고 이전을 하고 나머지 토지사용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저희들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수령한 후에 이전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의회,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자세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유아교육 확대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무직원 급여 및 처우개선, 교육복지 지원, 학생들의 건강 유해요소 제거를 위한 학교 석면 및 먹는 물 관리 개선, 학교 신설, 학교 환경개선, 급식시설 등 선진교육시설 확충,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예산 등 국가시책 및 충북교육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451억 원 대비 9.5%인 1,953억 원이 증액된 2조 2,4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08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차입 3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651억 원을 증액한 1,9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31억 원, 교육복지지원 74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2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5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77억 원,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35억 원, 기관운영관리 14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교육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5%인 1,953억 283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2,404억 6,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7쪽의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08억 4,543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9,214억 7,310만 4,000원이며, 전체 세입의 85.8%입니다.
12쪽입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보상 자산수입과 2014년 집행잔액 반납, 과년도 수입 등으로 25억 1,67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13쪽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4억 7,453만 원과 누리과정교육비 364억 원 등 총 368억 7,453만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4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48억 7,501만 2,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9,113만 8,000원 등 총 650억 6,6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그리고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1개 정책사업에 1,953억 283만 4,000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1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교육인적운용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인건비 등으로 25억 3,9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와 과학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교육 등에 430억 8,2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 방과후 등 교육지원, 급식지원 등에 739억 9,4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중 누리과정지원은 556억 6,492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석면시설 보수 및 급식시설 개선·확충을 위한 급식관리 등에 120억 9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사립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4억 9,1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376억 8,5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진흥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4억 6,6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직업진로교육 사업으로 1,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 정보화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35억 4,6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정예산에 146억 1,7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22.7%인 18억6,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반영 및 누리과정지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 석면시설 보수,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충북교육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충북교육이 새롭게 지향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1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015년 당초에 16억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전반기기 때문에 이 16억도 다 집행되지 않았겠지만 전반기에 집행된 내역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3개 교 마이스터고 2014, ’15년도 사업내역, 이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학생교육문화원 2015년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서하고요, 2015년도 현재 도내 학교 중·고등학교 등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실적도 같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소관 학습코칭단 2015년도 운영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 답변으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 시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숙애 위원님부터 질의를 이렇게 할 계획인데, 한 10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요. 이것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10분 정도 질의하고, 또 회전하면서 하고 나중에 위원장이 판단해서 질의할 내용이 더 없겠다 하면 시간을 무한대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하고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
거기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인데요, 거기에서 충청북도교육삼락회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여기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가 아니라 교육삼락회의 정기총회 예산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정기총회 경비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회에서 저희들한테 600만 원의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삼락회에,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에 관한 지원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대회가 우리 충북에서 이루어집니다. 작년도에는 서울에서 있었고 재작년에는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그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국대회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에는, 분명히 학생축제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삼락회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학생축제나 학예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런데 거기 단체 정기총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충북에 있는 민간사회단체가 충청북도청에다가 자기네 자체 정기총회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퇴직교원이라고, 교원단체여서 정기총회까지 경비를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행사내용에 있습니까?
교육활동과 관련한 게 있습니까?
학생들 학예행사와 관련된 게 있습니까?
삼락회 지원 600만 원을 추경에다가 더군다나 이거를 갑자기 넣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보충발언을 해도 될까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기총회 겸 운영회를 하는데 요번에 우리 충북 순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정기총회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단위 행사로 전국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요번에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제목이 사업계획이 학생과 관련된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생과 관련한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다가 삼락회를 은근히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간단체가 그러다가 다, 우리 전국 행사할 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교육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치시면서 이렇게 엉뚱한 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턱턱턱 뭉텅이 돈이, 이거는 600만 원은 어찌 보면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입장에서 보면 또 6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원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개최해서 600만 원 딱, 여기 상세내역도 없잖아요.
그 상세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정기총회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고요. 다만 그 삼락회…
요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다가 삼락회의 전국대회 정기총회 경비를 집어넣으신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항목이 그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간 건 잘못됐습니다.
항목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요 부분은 시간관계상 별도로다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이번에는 마치겠습니다.
먼저 추경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전국소년체전에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도 일원에 가서 응원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늘 교육국장님, 또 행정관리국장님, 또 각 그 자리에 오신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감님, 또 직속기관장님들도 다 그 자리에 오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님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운동하는 아이들과 도교육청, 충청북도 아이들의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반성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고 나서 보니까 우리 충북 예상치 않은, 또 기대치에 부응하는 성적도 올리시고 이렇게 온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도 운동하는 학생들도 희망이 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우리 관계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떠나서 또 성적을 못 올린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살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내년에는 좋은 성적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9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약 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2017년 혁신도시 신설학교인 석장중학교하고 석장고등학교 전입금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2006년, 2007년까지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18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에서 도교육청에 마땅히 줘야할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이 10년간 약 한 5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아마 요구를 한 걸로 저는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올해 이에 대한 상환금이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도청의 상환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으로 줘야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주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교육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받아야 될 게 2005년도 이전 게 423억이 남아있고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126억이 남아있는데 요 부분은 10년 분할해서 전출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계속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는 현재까지 미납된 거 없이 계속 전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50억 정도가, 549억입니다, 미납된 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을 전입받고자 노력을 했는데 2011년도 12월 달에 앞에서 말씀드린 2006년, 2007년도 180억에 대해서는 10년 분할 납부하고, 2000년도부터 2005년도 것까지 423억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납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다음에 협의가 중단됐다가 올해 3월 달부터 실무협의도 한 두 차례 했고요. 저희들이 또 공문도 한 두 차례 보냈고, 또 요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이번에 있을 텐데 그때 협의 의제로다 제출을 해서 계속적으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경상북도교육청 같은 데는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 줘 가지고 293억 중에 219억을 지금 전입받았고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같은 데는 감사원 감사결과 그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2012년부터 분할해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요, 또 감사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 상황을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도교육청 관계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부담금이나 예산은 책임감을 가지고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형편에서는 세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이 충청북도의 교육발전에 반드시 쓰일 예산이라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게 보니까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모집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신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도하고 합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을 돌려주는 사업인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대답하시고 우리 행정과장님이 요거 같이 종합하셔 가지고 협의회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공약이 이시종 지사의 공약인데 이게 한 40억 3,200만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맞죠, 시설과장님?
이 태양광사업은 저희들도 태양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1,000㎡ 이상 신증축 시에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풍력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태양광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태양광사업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태양광 설치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약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 국고에서 소요되는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그 50%만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게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억 원을 도에서 반을 대고 교육청에게 반을 대서 21개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자 이런 내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에서 50%를 우리 교육청에다 내라 하고 도에서 50%를 내겠다 하는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도에서 내는 돈은 한 푼도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만들어 온 거죠?
이걸 잘 종합하셔 가지고 협의회 들어가셔 가지고… 이거 지사 공약이고 그냥 들어오는 돈인데 도청하고 너무 감정 세우지 마시고 잘 설득해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쪽에서도 명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50% 국고에서 지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50%는 빼고 나머지 투자되는 돈을 50 대 50, 도청 50 우리 50 이렇게 같이 투자하자고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그거를 도청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라에서 나오는 돈마저 이렇게 우리가 날려버리면, 그 혜택을 아이들한테 분명히 줄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돈 앞에서는 진짜 이게 학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한번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다음 질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충북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곳은 많은데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애썼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추경예산안 전체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나 또는 기관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분야에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 증설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을 포함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청의 발목을 잡을 이 경직성 예산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줄어드는 거는 고사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 교육재정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제1회라든가 없던 것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 없이 고민하시고 큰 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체전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격려차 다녀왔습니다만 결론은, 메달은 예산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도 다 예산 대비 성공여부가 주어지는 거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땡볕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거기까지 올라간 데는 굉장히 많은 고생과 감독과 그 뒤에 숨은 손길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골의 열악한 학교에서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그 종목이 인기든 비인기든 떠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웃을 일 없는 우리 도민들에게 모처럼의 그러한 행복한 마음을 주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체전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특히 육상에서 장거리보다는 중장거리 선수층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에 교육청에서 배가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주시고요.
86쪽, 교육정책개발 부분에서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설치, 그랬습니다.
모두 발언과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책연구소가 없어서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어 가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 보면 “해외석학초청강연” 그래 가지고 한 사람한테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우리 국내 그런 인적자원으로는 오셔서 강의를 할 분이 없어서 그랬는지 외국에서 오시니까 체제비에 무슨 비에 무슨 비에 해서 한 분에게 해당되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석학초청강연은 여기에 있는 예산에다가 충청권 4개 교육청이 연합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연은 11월 중에 세종특별자치시 쪽에서 같이, 행정지원센터에서 같이 할 예정인데, 지금 생각은 다중지능이론, 교육학, 심리학 쪽에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인 하워드 가드너 박사를 한번 초청을 해 보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도에 대한 집행부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아이들 밥 먹는 것을 가지고 두 기관에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그 퍼센티지 가지고 이렇게 줄당, 밀당을 하고 있는데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물론 재정만 넉넉하다면야 뭐를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까마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어서 한번, 587쪽, 공무원인사관리에서 공무원증 발급비용입니다.
공무원증 자기부담금은 뭐고 발급비용에 1,200만 원은 뭡니까, 이거? 본인이 자기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떨 때 이게 1,200만 원…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신형…
여기 앞줄 아니면… 찾다가 제가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이 앞줄 말고 뒷줄은 좀 사인을 주시고 답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당초에 해 준 건 저희들 예산에서 발급이 된 거고요.
시간이 됐습니까?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날 도청 민선6기 의무급식 합의안이 통보가 공문으로 돼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식품비, 운영비 그것만 가지고 50 대 50 분담하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제외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6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무상급식 합의안을 회신을 도청으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급식시설비까지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분담하자, 이렇게 해서 도청으로 공문을 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 3월 13일부터 도청 실무자하고 우리 교육청 실무자하고 수차례 협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절충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5월 들어서 도청에서 갑자기 식품비의 70% 수준, 총액 대비 359억 원만 지원하겠다라고 언론에 일방적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총액 대비 50 대 50, 즉 식품비로 말하면 90% 수준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 교육청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당초 무상급식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급식비분담액 협의를 위한 공식기구로 발족된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 물론 다음 달에 개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공식기구하고 그다음에 도청 조례에 있는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서 분담안을, 협의안을 절충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매뉴얼에 보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액 5 대 5가 기본 합의서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5기 4년 동안 그게 준수가 돼 왔고요. 총액으로 보면 도청이 약 47% 수준, 우리 교육청이 53% 수준 해서 220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4년 지난해부터 합의서 매뉴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총액인건비,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됐을 때는 제외하고 5 대 5 하자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거를 따지고 있고요. 금년에 들어서 거기다가 배려계층에 대한, 급식종사자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비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갖고 5 대 5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식당을 경영하다 보면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식품비뿐이 아닌 인건비, 지금 우리 이 부분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36% 정도가 들어가죠?
올해 같은 임금상승률로 보면 내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교육청이 냉철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인건비 부분, 저도 급식소를 가보니 지금 어쨌든 우리 종사자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가 집행부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거기 가보니까 전체, 제가 오후시간에 갔나요? 보니까 전부 칼질하고 있더라고요. 여럿이 칼질하고 막 일했는데 지금 아마도 조리기구가 좋은 자동기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보면.
그러면 자동 슬라이스 치는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 열 사람 이상 몫을 하는 자동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 어쨌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좁은 소견으로는 지금 급식소를 운영을 하는데 초등 같은 데 인원 작은 데도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거점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 방안을 아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싸움은 싸움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 급식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요.
다음은 설명서 29쪽, 임대료 부분하고 변상금 부분이 지금 35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 설명서 35쪽입니다.
임대료 증감사유를 말씀하시는…
그 나온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낭성초갈산분교는 기존 금년 2월에 추가로 신규대부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167만 원이 추가로다 신규계약 임대료가 수납이 되어서 계상한 거고요.
진천에 백곡초성대분교도 기존의 도자기공방으로 추가로 금년 3월 1일부터 2020년까지 해서 입찰로 해서 2,720만 원을 추가로 징수를 해서 요 부분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연중학교는 재산평가액이 증가함으로써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평가액이 증가해서 일부를 증액을 한 거고요.
청천 신월분교 같은 경우도 금년에 추가로 지역의 소득증대 시설로다 해서 600만 원을 해서 세입에 잡혀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감액부분은 대부분이 당초예산에는 1년간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워낙 폐교가 낡고 어려워서 임대자분들이 시설비를 많이 투자합니다. 지붕방수라든가 유리창이나 이런 시설, 기본 구축물에 대한 시설을 개량한 거면 저희들이 공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제해 주다 보니까 당초 받으려고 했던 임대료 대비 공제료를 감액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변상금 부분, 거기 보면 신덕초등학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사초의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당초에 창사초 부지가 아직 학교가 신설되지 않은 부지인데 뉴젠시티라는 조합업체로부터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를 임대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 건물만, 건물부지에 해당되는 면적만 저희들한테 사용하겠다 별도의 다른 구축물이라든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고 그 부분만 개방하겠다고 당초에 계약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확인하다 보니까 기존에 별도의 동을 가건물을 설치하고 다른 부지까지 추가로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당초 계약부터 그때까지 무단 점유하게 된 면적까지 해서 추가로 징수해서 저희들이 추가 징수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신덕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설유치원 부지로 확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임대계약 해지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해지가 되어서 1월 1일 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각종 도예를 하다 보니까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6개월간 무단 점유를 더 해서 이전할 때까지, 추가 점유해서 그 부분을 변상금으로 납부하겠다고 확약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다 변상금 부분을 2,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408쪽이고 예산자료 451쪽인데요, 국제문화교류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동북아역사인식제고 해서 딱 2억 이렇게 그냥 편성해 놓으셨어요.
여기,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이 2억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리고 교육청에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설명도 없이 그냥 2억, 뭐 60억, 10억 어떻게 돈이 그렇게 커다란 돈이 쓰이는데 그렇게 예산을 성의 없이 편성을 합니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인식 제고 및 학교 교류 활성화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동북아역사재단에 전액 재배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한일 역사·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공통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교재 및 우호증진 실천사례집 발간 보급에 1억 원이, 또 공동교재를 활용해서 자국의 문화·역사에 대해서 상대국의 학교에서 서로 교원이 수업교류를 하고 공동수업을 하는 코티칭을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또 그 1억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데요?
시도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못 들으셨죠?
왜 교육청을 통해서 주느냐고요, 그 2억을 그냥 교육부에서 직접 주면 되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 학생폭력예방 드라마 제작 관련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10억, 딱.
왜 이걸 도교육청 차원에서 10억 딱,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냥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통로이네요, 그죠? 도교육청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부 예산이나 정부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보조금으로다가 저희한테 주거나 자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들어 있는 4%를 떼어가지고 별도로다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방 교육청 몫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교육과정 편성·운영.
설명서 163쪽, 예산안 145쪽입니다.
거점학교 운영비로 2,125만 원 자체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거점학교 선정기준이나 그 운영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거점학교 선정 운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보시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 1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보면 거점학교, 중점학교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거점학교, 중점학교, 그 학교선정 현황과 그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이따 오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4개 학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물리2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약 1억 원씩 주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한 학교에 3억을 내려 보내면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3억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교육부의 문제인데 딱 그렇게 지정사업비로 내려서,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산을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여러 학교에 나누어서 그거를 이렇게 배분을 하면 학교들도 얼마나, 당장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는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3억을 1년 안에 쓰느라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건의,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몇 년 안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학교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했을 때는 이월해서 다시 계획서를 수정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학교에 사실 예산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용의 어려움을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
그래서 당초에는 5억씩 배부가 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과부에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필요한 예산으로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어려운 걸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건 재무과의 사안인데요.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비가 2014년 집행잔액이 총 3억 3,7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는 9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9,000? 9억?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본 바에 의하면 3억 3,700이에요.
재무과장님!
이거 기획관님!
몇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시간 됐어요?
기획관님, 설명서 37쪽이고요 예산안 81에서 82쪽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이제 도청에서 받는 돈, 시·군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받는 돈을 학생 수가 감소된다든지 이제 입찰을 본다든지 했을 경우에 식품비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 잔액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연말 출납정리기간 끝나고 반납을 받아서 이거를 다시 또 시·군에 돌려주게 되는 돈입니다.
난리난다는 문제보다는…
그거는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받은 돈을 예상을 해서 받고, 예상을 해서 받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3호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등 6개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나 일부 별도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열악한 재정의 6개 지자체가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외에는 교육경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우리 단양군의회에서 도교육청과 저희 의회에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관님 그거 받으셔서 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됐던 걸로 아는데, 다만 이 부분은 교육부 단독으로 개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및 급식, 무상급식 등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6개-보은, 옥천, 영동, 단양, 증평, 괴산-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협의회 건의 등을 통해서 행자부지침 개정 또는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 전체 7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경비보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경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10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10개 중에 공교롭게도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6개 대상 자치단체 중 5개 자치단체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참 묘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시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행정협의회를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상급식, 도민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였다는 것은 아마 다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언급하려다가 옥천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언급을 좀 자제했습니다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건 도의, 지사의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입생, 중·고 신입생에 한해서 교복지원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15, 교육청에서 50, 시·군에서 35.
이게 공약이니까 나중에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할 사항이지만 일단 당선되고 보자라는 정책을 선거로 이용한, 이 똑같습니다, 교육청이나.
이 선거의 아주 병폐입니다. 표를 의식한, 학생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학부모를 의식한, 무상급식이나 이 신입생 교복지원비.
무상, 무상 굉장히 좋아해요. 무상 좋아하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행정협의회에서, 어제 1년 정점으로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만 아직도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차라리 언급을 할까봐 겁이 납니다만 선거로는 이용했던 겁니다, 15 대 50, 35.
이것도 교육청에서 50으로 하라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약을 한 건 도청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협의회에서, 아직 거론은 안 돼 있지만 이런 걸 일방적으로 비율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데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선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아까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순번에 의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충북정책연구소 설치, 기획관님.
아직도 이거 유효한 겁니까?
그 부분은 1월 달에는 연구소로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담당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3월 1일 자로.
그러면서 최초 근거는 그 근거가 되면서 연구소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는 연구소라는 말은 삭제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각종 근거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서부터는 그 연구소 계획을 근거로 하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그 이후에 변동된 걸 근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학습코칭지원단 운영경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운영방법, 목적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는 저희들 사업보다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여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코칭단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수당이죠. 수당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우리 학교 현장에 보면 학습에 관련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도를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어떤 부진현상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왜 이 학생이 부진요인이 왔나, 그 장애를 겪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상담사라든지 코칭단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아이들의, 최근에 와서 보면 단순히 공부 못하는 게 학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학습적인 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는 가정의 어떤 결손이 와 가지고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 상담사가 한 분씩 계시고 그다음에 코칭단이라고 해서 청주, 충주, 제천, 괴산증평, 옥천에 각각 전부 합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꼭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홍보는 30초짜리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1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중점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CJB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희망학교까지 저희들이 했을 때 128개 학교 중에서 113개 학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약 한 88%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인성교육과고요. 이거 민간위탁금이 2억이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부 특교사업 중의 하나인데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사업비 재원이 특교가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돈이잖아요.
제가 보충설명 말씀 올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긴 하지만 자체수입으로 잡혔다가 표기가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내려보냈다가 바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일찍 내려왔으면 문제가 없었던 부분으로 특교로 처리가 됐는데, 작년에 마지막 추경 이후에 늦게 내려와서 2-1 추경으로 간주처리되어서 세입은 특별교부금으로 잡혔지만 예비비로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표기가 예비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표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한번 이렇게 걸러져서 왔기 때문에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이따가.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거기에 대한 자료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세요.
맞습니다.
덕성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돼 가지고 5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가 지금 3억 8,000이 올라왔고요, 이거는 거의 60% 정도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초등학교 이번에 올라온 게 1억 4,000인데 이게 2009년도 6월 달에 해 가지고 2억 8,000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60% 정도에서, 가덕초상야분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60% 정도에서 70% 사이를 지금 내면서 다시,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다시 설치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인조잔디를 계속해야 되냐고요, 지금 6년에 한 번씩.
상야분교는 마사토로 바꿔주는 거고요.
내년에 8개 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4개 교고 2018년도에 21개 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60∼70%에 달하는 인조잔디 계속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교체 6년에 한 번씩 계속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벌초등학교 작년에 할 때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6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이 내구연한이 보통 평균 7·8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안 주셨어도 예측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인조잔디 문제는요 장기적으로 빨리 이거를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도래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임기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6년에서 8년 사이거든요. 거의 6년, 7년짜리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그때마다 이만큼씩, 60∼70%씩 내 가지고 수십억씩, 어떤 때는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운동장에다 계속 교체비용으로 내야 돼요.
이거 계획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중에서 성립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려온 예산을 빼놓고 삭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이거 계획 세우지 못하시면 인조잔디 이거 대책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조잔디 사업은요 저희들 자체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50%, 교육부에서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외형은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육청으로 올 예산 중의 일부가 지금 그리 빠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위에서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고 위에서 누구 쫓아다녀 가지고 어차피 충북교육청으로 올 돈 틀어서 마치 여기서 책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 봐야 우리 돈이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계획 세워야 됩니다.
기획관님! 정년퇴임하시기 전에 이거 계획 세우고 나가셔야죠.
보충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해성 논란이 있던 오래된 인조잔디가 최근에는 유해성 논란이 없는 쪽으로 인조잔디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리고 이 인조잔디 문제는 체육진흥공단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저희가 자체로 인조잔디를 하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조잔디사업 문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런 사업도 학교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인조잔디로 할 건지 마사토로 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자체로 투입되는 예산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던 유해성 논란에 대한 학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하고요.
지금 교체 예정 시기가 돌아오는 거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8개 교는 대부분이 2008년이거나 2007년도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기이 교체 대상기에, 지금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최대 2018년도에는 21개 교가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체 예상비용으로만 보면 기존에 만들었었던, 설치했었던 비용의 60∼70%, 많을 때는 80%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부 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추경 때마다 몇 개씩 계속해서 올릴 거 아니겠어요.
이 우려가, 이미 우리가 한번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소모적인 논쟁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작년부터 이 인조잔디 폐기물을 받는 지자체가 없어졌어요. 어디다가 이거를 판매할 겁니까? 해외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서 판매를 할 거냐고요.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73개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2007년도부터 계속 설치를 해오고 있고, 금방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교체할 때 꼭 인조잔디로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선도학교 운영 4,000만 원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8개 학교 4,000만 원 계상하셨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예.
그런데 이렇게 특정학교 8개 학교에만 선도학교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이신지.
안전교육은 작년 세월호 사태 이후 모든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학교만 우선 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서 올해 운영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사례라든지 그 체험내용들을 수합을 해서 내년도 교육활동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선도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0만 원씩 이렇게 굳이 따로 특정학교에만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선도학교의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학교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그런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안전교육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아직 확립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선도학교를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충북 도교육청에서 강조하신 게 있는 게 뭐냐면 거버넌스를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사회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모든 학교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각 학교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또 선도학교, 모범학교, 예비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관리컨설팅이라든지 관리자 연수 또는 지도교사 연수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뭐 새로운 사안이 생기면 무조건 선도학교, 시범학교 이런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상담인력 운영, 설명자료 386쪽입니다.
상담인력 연수를 3억 1,600 잡으셨더라고요. 그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인력 연수 3억 1,6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은 10개 교육청에 재배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3억 원은 한국교원대 연수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문상담인력을 연수하도록 하는…
그래서 학교에 급여를 받는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들만 활용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분들은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전혀 활동기회가 없다는 거죠, 충북도교육청에서.
학생상담연합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몇백 명 됩니다, 상담자원봉사자들이. 그분들도 상당히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계속 거버넌스 강조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양성평등교육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양성평등교육 예산 비예산으로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양성평등교육은 안 하셨고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뭐 이런 것만 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에 작년에 연구할 때 확인했었던 그 프로그램들도 다 빠져있어요, 지금 교육청의 그 사업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2년 동안.
3월 달에 업무조정 관계로 해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은 체육보건급식과로, 자살예방교육, 정서행동특성…
그럼 잠깐만요,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전혀 없습니다, 사업.
예, 그렇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운동장, 의림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보수 예산이 4억 8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학교의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7∼8년인데 좀 짧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 주민, 여러 가지 클럽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마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일찍 교체가 되고…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의문했던 게 여기 자료를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센터가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가 됐네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교가 이게 내려온다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 세울 때 얼마를 준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상된 거는 특교로다 전액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작년 수준은 해 줘야 될 거다 해서 특교내용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할애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면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자료 보니까 코칭지원단 수가 아홉 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사는 각 센터마다 1명씩 계시고 그다음에 코칭단은 어쩔 수 없이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에 따라서 달리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더 필요하지만 예산상 지금 더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9명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코칭하는 과정에서 학습지도 사라든지 또는 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활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학부모님들을 한번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뵙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학부모님이, 저는 사실은 이 종합센터 지금 이 학습코칭단하고 우리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이 부분들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1주일에 한 번 하루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루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저희들이 이걸 이용할 때는 코칭단이 활동하는 거는 하루에 2시간씩, 한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또 1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력을 신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왜 이 학생이 부진요인이 왔나 하는 이런 쪽의 근본적인 진단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처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코칭단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보통 한 분이 한 15시간 내의 1주일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으면 상태가 괜찮은 아이들은 한두 시간 갈 수도 있고 어떤 학생 같으면 거의 매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 7,200만 원 또 성립전예산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정확히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일선 학부모님 만나뵙고 이렇게 해 보면, 특히 이 학습효과를 어디서 보시느냐 하면 맞벌이부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아이들이 또 정서적으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학습진도 나가는 부분도 따라 가게끔 의욕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사업도 잘 보시고 내년부터는 좀 예산도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데 적절히 세워서 앞으로도 더 이런 활동적인 사업을 통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641쪽에 학교 일반시설 보수 및 개선 해서 화장실 환경개선에서 “위생통설치” 그랬는데 이 위생통이 뭐죠?
여학생 화장실에 설치되는 여자들이 쓰는 위생용품 처리하는 겁니다.
일반 쓰레기통이 아니라 여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거 쓰는…
(웃음 소리)
그거 처리하는 별도의 통입니다.
651쪽, 죽림초등학교 옥상정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학교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조사를 받았는데 2018년도까지 총 6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올해, 원래 1년에 2개 학교씩 추진을 하려고 한 사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각리초등학교를 추진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죽림초등학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438쪽, 마이스터고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2015년도에 학교당, 3개 학교당 7억 2,000만 원을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하니까 7억 2,000인데 이거 담당 어느 분이시죠?
학교에서는 9억 주기를 간곡히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2015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44개 마이스터고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20% 삭감되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용이 포함돼서 올해는 7억 2,000, 그래서 본예산에 4억 5,000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억 7,000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20%를 삭감하고도 학교운영이 잘되면 작년에 너무 과하게 집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개 학교에 공히, 공히 9억씩 주고 이번에는 공히 똑같이 7억 2,000만 원씩 줬습니다만 학생들이 다 똑같나요, 3개 학교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일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같은 데는 고가장비, 이런 데는 외부 기업체 지원을 통해서 많이 충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
아니 왜냐하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분배하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3개 교 말고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원하고 있나요?
저희들 과직과에서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비를 따로 지급하는 건 없고, 재배정하는 예산은 없고 학교운영비 자체에서 학교별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가 7억 2,000만 원이라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으면 다른 학교는 역차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전액이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예산으로 특교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모든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이 일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원의 마이스터고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스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 마이스터고지원센터의 운영매뉴얼에 의해서 사전검토를 받고, 컨설팅을 받고 또 이러한 것들의 운영결과를 9월 달에 보고하게 되고 또 5년마다 재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여기 보면 교직원 연수여비, 물론 필요하죠. 협회비, 또 일반… 하여간 주,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운영비보다는 필요하지만 이런 연수비나 협의회비 뭐 이런 게 좀 많이 책정돼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에 20% 삭감하면 아이들의 그런 프로그램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걱정 하나의 기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영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직원들이 새로운, 첨단학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기기를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선은 교원들의 역량강화가 상당히 필요한 학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이 되다 보니까, 4년, 5년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은 연수가 이루어졌고 또 자체 역량이 강화가 되어져서 그런 데서 2015년도 예산은 조금 좀 덜 편성하면 그래도 학교에서 7억 2,000 가지고 좀, 뭐 9억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7억 2,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학생도 그 교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동감은 합니다.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듣고 배우고 연수하고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훌륭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상태에서 이런 연수비나, 연수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리라든가 이렇게, 연수의 자체 목적이지 또 뭐 차 몇 대로 해서 이렇게…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 줄어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운영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사업관리비 같은 데에서 조금 줄이고…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딱 2시 50분인데 3시 5분까지 15분간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니까 이제부터는 10분씩 이렇게 드렸던 시간을 개인분들에게 충분히 활용, 위원님들께 드려서 위원님 개개인 전부 다 질의를 마무리할 때까지 한 20분, 30분도 좋으니까 한 분씩 해서 모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각리초등학교 아마 예산을 세워줬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추진 중입니다. 설계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비 요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같은 경우 단천초등학교두항분교 거기 2,000, 그다음 진천 백곡 성대분교 2,920만 원, 보은 회인초 회동초교 3,900여만 원이 이렇게 지금 시설유지비로 들어와 있는데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지금 예산서에 있고,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설명서 1146쪽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천초 두항폐교는 지금까지 2008년부터 앞으로 2년간 2017년까지 한 10여 년간 임대를 하고 있는 폐교입니다.
현재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서 배관이 ’81년도 신축한 이후에 거의 보수한 적이 없어서 화장실을 거의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동네 주민들의 화장실을 빌려서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이 기본적인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기본적인 보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9,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나?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교 학교관리비는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시설물인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지붕방수 요런 부분에 그 임대하신 분들이 임대료가 얼마 안 되지만 도저히 여력이 없다든가 했을 때는 당장 운영이 어렵고 이런 부분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현장 점검하고 판단하에 일부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시설만 안전관계라든가 요런 부분만 더,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 관리에서 지금 일부씩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뭐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백곡 성대분교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
지금 백곡초등학교 성대분교는 문강도예원에서 그리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하던 데가 거기 골프연수원으로 썼는데 아마 임대료를 중간에 못 내서 저희가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한 2년 정도 지난 올해까지 한 2년 정도 휴식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처마나 외벽, 또 급식소의 바닥 그런 것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대분교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한번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보은의 회동폐교는 현재 미임대로 저희가 지금 6월 달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예산을 세운 거는 폐교가 40년 이상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안전성을 위해서 철거건물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6동 철거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이 부분도 우리가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죠?
중앙초등학교하고 주성중학교는 이전학교라서 저희들이 시설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청주교육지원청, 설명서 898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 거기 보니까 지금 44회 충북소년체전 훈련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훈련비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지정종목 육성비 6,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갖고 작년까지는 1억 2,000까지 들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5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 경기장에도 가봤는데 육상종목, 어쨌든 대표적인 우리 충북의 청주교육지원청이니까, 육상종목이 상당히 우리가 빈약하더라고요. 제가 3,000m 결승을 봤는데 거의 한 바퀴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연계된 질의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상이 청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게 다른 지정종목 선수들한테 육상선수들을 선발해 놓으면 조금 이렇게 더 좋은 개인종목이라든가 단체종목에 선수들이 그쪽으로 약간 편중되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육상은 모든 학교가 다 지정종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청주종합운동장에서 합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올해도 메달은 각리초·각리중 아이들이 높이뛰기하고 멀리뛰기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훈련을 하러 청주까지 같이 들어오는 요 예산범위가 그쪽에도 지원됩니다, 애들 유류비라든가.
그래서 육상은 저희들이 모든 학교가 지정종목이기 때문에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학교는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육상을 대충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2학기 때부터는 대회를 다시 하나를 더 개최를 해서라도 육상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되고 애들 훈련할 때는 부모님들도 협조를, 학력은 최우선으로 하는데 운동은 두 번째로 가기 때문에 합동훈련 참여도가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요새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시키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선수발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질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특교라고 하면서 한일 공동 역사인식 제고 및 학교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했었던 동북아역사재단을 뒤져보면 말이죠, 여기가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듯한, 거의 학계에서는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미의회조사국이 2012년에 발간한 반박문이라는 내용에서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있는 요화문명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외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조선총독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한 단체이고, 고구려는 한나라의 고구려현에서 나왔다면서 한나라에서 나온, 고구려가 독립적 국가가 아님을 얘기를 하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조가 경기도까지 쳐들어왔다고,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었던 단체예요. 그리고 요동에 있어야 할 삼한을 한반도 남쪽으로 옮겨왔던 동북공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식이든 동북아역사재단이 현재 국회에서조차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건 여야가 다 같이 있는 단체예요.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교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강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계속 이 사업을, 일본과의 역사인식 제고를 한다면서 사실상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확언하는 듯한,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방식은 이번 회의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과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내놓은 2012년 11월 자의 발표자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대단히 많아서 이 단체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서 스스로 해체선언을 하거나 잘못됐다는, 지금까지도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했었던 단체예요, 이 단체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교육부하고, 또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이 사업의 주 내용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일 간에 굉장히 반목,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래지향적인 동반관계로 확립하기 위해서 공동자료를, 한일 공동교재개발을 같이 하고 또 그 교재를 가지고 한일 교사들이 교류해서 공동수업을 전개하자는 것이 주 핵심내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사업내용의 주 성격은 한일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동북아역사재단의 그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저는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교육청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두 군데가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이런 사업의 특징이 또 잘하는 사람 모아 가지고 잘하는 학생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오케스트라나 이런 거를 처음에, 애초에 했을 때는 각 학교나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특히 저소득가정이나 시골지역의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그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처음에, 애초에 시작이 된 건데 만약에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순간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일부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일부 창단해서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활동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많은 예술계 쪽이나 여러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이제 문화를 담당하는 대공연장과 여러 가지 연습실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쯤은 타도처럼 도 단위로 조금 수준 높은 학생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창단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좀 더 전문강사들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기연주회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많은 요로의 건의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창단 계획을 갖게 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그것은 교육청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여기 지금 대부분의 단체들이, 왜 비영리 공공단체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게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야 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공공기관이 할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조차도 또 잘하는,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력을 대단히 많이 쏟아야 되고요.
또 여기 지금 자료에 주셨던 각종 강사님이나 또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또 참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나서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정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거 국회에 가면 잘릴 예산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런 거 기획관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시고요.
이 부분은 국고에서 정부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교육청뿐이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 보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교과부에서 국회는 통과 못 시키고 각 지자체들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 하는 거 아니겠어요.
뻔히 알면서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 정부차원으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그리고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검토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교부 받은 대로 이제 납부를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생산된 결과물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건은 수용을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47쪽에 다문화민간교육지원, 그 다문화학생 교육과 관련 되어서 다문화교육센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당초예산에서 왜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가는, 이게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더 확대되는 건가요?
다문화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그 내용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163쪽에 중등교육과에 거점학교 운영비는 뭘까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어떠한 희망하는 교과를 거점학교를 두어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교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교육청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이런 과정을 개설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극히 일부 학교만이라도 거점형태로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근데 지금 이번에도 특교에 내려온 거 중에 대부분이 교육과정 담당자 국외연수나 이런 계속 교과부에서 지시하는 이런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계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게 없이 이런 식으로 거점학교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전국연구원장협의회비 844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도 연구원장협의회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2개 시도씩 돌려가면서 협의회를 갖고 있는데, 금년도는 상반기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충남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반기로 연기되고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우리 충북이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연기되는 걸로 전국 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에서 해야 되는데 충남에서 하게 되니까 저희들은 순연이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로 이렇게…
삭감하겠습니다.
근데 그 경비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쓰세요, 다? 계속 오늘은 그런 거만 나오네요.
그리고 시설과 지금 몇백 억씩, 시설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급자재 구매내역을 살펴봤더니 그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더니 도내보다 도 외의 업체를 많이 이용하셨더라고요, 관급자재.
근데 제가 지역의 업체들에 알아보니까 그런 건 충분히 도내 업체에 하기가 가능한데 도내 업체 것을 구매해도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구매할 때 그 사양을 꼭 특정업체에 맞는 사양을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제에 앞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한다든가 어디 용역을 주신다든가 할 때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그리고 위원님이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시설과나 재무과나 기본적으로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내 업체라고 해서 꼭 특정을 해서 또 사양을 도내 업체에 맞춰서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논란도 많고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4년에 무상급식합의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 이기용 교육감,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이렇게 세 분이 합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급식종사자 현황을 받았는데 영양사 100명, 초·중, 특수는 안 들어가 있네요. 초·중·특수까지인데 조리사 154명, 조리원 1,331명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부금에 총액인건비 현황에 영양사와 조리사와 조리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산정식에 지난해의 경우 13개 학교회계직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무보조에서부터 13개 직종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 종목은 4개 직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배식보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배식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식을 통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46개 직종에 한 6,000여 명의 학교회계직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의 균형 있는 배분을 위해서 그 산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총액인건비를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특정해서 급식보조에 대한, 급식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특정해서 교부됐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충북은 영양사 203명, 조리사 210명, 조리원 912명, 그리고 배식보조 134명까지 포함해서 총액인건비를 계상했단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장을,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충청북도청에서는 이렇게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포함한 금액에서 해 달라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는 거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 인원을 계상을 해 갖고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딱 지금 회계직 인원을 딱딱 정해 줬다고요, 지금.
여기 이 인원을 계산을 해서 총액인건비를 내려 보낸 거란 말이에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럼 여기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충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원보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기본경비로 계산한 그 인원이 더 많다는 거죠,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인원이.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굳이 왜 자꾸 이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시나.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이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명분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교육경비를, 결국은 이게 교육경비에 다른, 교육청에서 주장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경비가 이렇게 되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교육경비를 보조를 받으시라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를 그러면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의 이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라고 내려왔는데 이걸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총액인건비에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 합의서, 2013년 11월 합의서에 보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 문구는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이라는 개념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무상급식 종사자 인건비로, 총액인건비로 산정된 금액은 71억 원입니다. 다만 그 산정금액이 그대로 내려온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도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기준재정수요액에 들어있는 총액인건비 산정액이 무상급식 종사자는 71억인데 그것이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수입 같은 것을 포함하면 한 18% 정도가 됩니다, 12%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청주시, 충청북도 할 것 없이 다 총액인건비제잖아요, 그죠? 거기서 쓰게 돼 있잖아요.
총액인건비로 산정돼서 교부금 산식에 들어간 부분과…
표준정원제가 총액인건비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정원제는 머릿수로 통제를 했습니다, 충북에 5급 몇 명, 6급 몇 명 이렇게 머릿수로 통제를 하다가 금액으로 통제를 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인건비는 줘 왔지만 이 범위 내의 인건비만 써라, 이렇게 통제를 한 것입니다.
다만 그럼 왜 이 숫자가 안 맞느냐.
배식보조 지금 여기 교육부에 산정한 것은 134명 나오지만 실제 우리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전국을, 총액인건비를 전국을 나누면서 갖다 대입한 수치입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 조금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용어나 이 계산방식이나 이거 갖고 자꾸 갈등을 빚지 마시고, 어제 김양희 동료 의원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책을 하셨잖아요.
정말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이, 두 분 다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아, 인건비 명목으로는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인건비 명분으로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걸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부분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는 부담하고 식품비로다 도청에서 부담을 해 줄 것을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봤을 때도 ‘아, 참 잘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좀 고민하셔서 충북도청과 잘 협의하셔서 타결을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교육청 입장은 2010년 최초 합의서를 존중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안 되면 우리 학부모한테 받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무상급식 하시겠다고 공약하셔 놓고 누구를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도민들을.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충북도청하고 협의하셔서 슬기롭게 이거를 협의하셔서 타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도 있고요, 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가 집단이 다 들어와서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논의기구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에 수상안전교육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질의…
수상안전교육지원 사업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안전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교육부에서 자체예산 50% 확보 시에 특교로 50%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전반기에는 이미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1,300만 원에 대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부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후반기에는 우리 자체예산 2억과 교육부의 2억을 받아서 4억을 가지고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지역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수영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 교육청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당초예산 삭감 후 재계상 사업내역을 보니까요, 교육정보원에서 당초예산 삭감됐던 부분이죠?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온 이유하고 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게 된 이유, 또 이게 정당한,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는데 저희들의 설명이 본예산에서 미약한 관계로 이게 예비교육을 위한 CEO연수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는 교장·교감의 정보화교육의 마인드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연수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도 96.4%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한 해에 한 400명 정도씩 이렇게 연수를 시키는데 이게 삭감이 되는 관계로 지금 200명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80명분에 대한 2학기 연수를 추경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학교 일반시설 보수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65에서 366, 설명서 641페이지입니다.
일단 우리 학교,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이게 대상건물은 준공 후 40년이 경과된 건물, 40년이 안 됐더라도 활용도가 높거나 노후가 심한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시설과장님도 거기 다녀오셨죠?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소화전 시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방법에 관련되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소화전 자체가 움직이지도 않는 작동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선학교에. 또 없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는 또 옛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지금은 소방법 관련되어서 규정에 맞아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스프링클러도 없는 학교도 있고, 그죠? 소화기 하나로 의존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이들의 안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방도 여러 가지 안전 속에는 들어가지만 소방시설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충북 전역에 우리 학교에 소화전 없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앞으로 어떤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담당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다 설치가 되는데 법 외에 추가 설치할 적에는 조금 예산적인 문제가 소요될 거지만 하여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과 또 우리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에, 옥상에 뭐 정원이죠? 옥상정원, 죽림초등학교. 그것도 한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억 9,000 얼마인데.
과연 뭐 어떻게 됐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아파트 주거목적으로 산다고 그러면 정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굳이 옥상에다가 옥상정원을 꾸며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 예산을 돌려서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잘 살펴보면 나와 있는데요, 소방당국에서 거의 점검을 다했습니다. 다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의 시설이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지, 제한요인은 없는지, 특히 통로가 많습니다. 통로높이가 맞지 않아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100%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유관기관하고 상의도 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질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중앙중학교같이 또 한번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당장 소화전을 지금 다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선학교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국에서 불이 상당히 많이 난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나고 불이 어떤 시점에서 나고 어느 곳에서 나는지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예산이 없다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꼭 법에, 소방법에 저촉되는 소화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화전이 없으면 소방서에서 출발해서 소방차가 선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를 잡아서 우리가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전 없는 그런 학교에 뭔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옥상정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예전의 옥상과 요새는 조금 달리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옥상이 방치되어서 어떤 방수해야 될 필요성 등등 여러 가지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필요한 학교만이라도 한 번씩 시범으로 우선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도 아니고 1년에 한 2개 학교 정도씩 해서 정말 학습공간으로도 필요한 부분인지, 또 냉난방에도 효과가 있을 거구요, 건물 유지 관리에도 또 필요하다고, 저희 도교육청 본청도 해 봤습니다. 상당히 4층이 옛날에 굉장히 더웠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2개 학교씩 우선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크냐 적으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게 큰 액수인지 적은 액수인지는 한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
우선 설계가 2억 정도씩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예산 낭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으면 좋고 다른 학교도 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 아파트 옥상에 정원 꾸미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개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해 보다가 쭉 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전에 매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4시 16분이니까 30분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 이어주시고, 우리 정영수 위원님 마무리하면서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 이렇게 지어주는 걸로 하신다니까 회의를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신가요? 누가, 어디?
830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원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도내 교직원 메신저 및 메시지 발신시스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재는?
각급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하게 된 거는 교직원 업무메일인 경우에는 단지 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메신저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요런 내용들을 설치해서 이제 이미 막고 있는데 저희들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물론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면 좋죠. 근데 사업 소요금액이 금액이니만큼 7억 7,000만 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일선에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많이 연락이 와요. 정말로 시급한, 물이 샌다든가 이런 데도 많은데… 하면 좋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에서 시급한가를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실제 사용하는 교직원들에게 의견조사나 이런 과정은 혹시 안 거쳐보셨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구축하게 되면, 5년 동안 7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축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3억 1,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쿨메신저를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같은 것을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자료내용을 전달을 해 놓으면 돌아오셨을 때 볼 수 있고, 전체 교직원 간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연락 사항을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는 필요 시에 문자메시지 같은 것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보원에서 통합 구축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가 되고 업무경감에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732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신가요? 누가 대답하실 건가?
학교평가, 학교 자체평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
예, 학교 자체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평가는 지금까지 계속 2005년부터 시행해 왔었고요, 지금까지는 3년 주기로 초·중·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자체평가로 전환되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 3년 주기로 돌아갈 때는 서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 평가지표대로, 공통지표를 저희들이 정해 줘서 그거를 서열을 정해서 우수학교는 상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었고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쓰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들었었는데 자체평가로 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의 그런 교육계획을 짜는데 더 많은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1년 내내 학교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교사들의 그러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평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느냐면요, 이거는 교육계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교사들 부담을 줄여주다가 수업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국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평가 자율화 정도에 따라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른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이게 자체평가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떨어지고요 외부평가보다는 아무래도 느슨해지니까 이러한 학력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학력저하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정해서 우리가 어떤,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요 자체평가를 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어요. 객관성의 문제이고 엄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만의 리그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 예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신문이 중앙신문인데 이거는 오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온 거를 보면, 예를 들어줬어요. 학교 이니셜을 했는데 B학교, C중학교는 자체평가로 모두가 매우 우수로 했습니다. 예? 이런 학교가 있다 보면 객관성이나 엄정성에서 떨어지다 보면, 물론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은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이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그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한두 개 정도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거가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거를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개 교육청이 금년부터 외부평가 없이 자율평가로 바뀐다고 그러고, 여기 지금 추경에 학교평가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교육청도 학교 자체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 충북교육청이 거기에 예외라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집행한 교육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 학교 기초학력미달 비율, 정말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비율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
교육이 우리나라의, 이 자원이 없는 부족한 나라에서 기댈 곳은 교육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기초학력이 점점, 점점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는데, 우리 부장님 지금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보완책,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40쪽 지방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획관님.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지방채가 3,970억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내수침체로 인해서 세금이 덜 거치는 바람에 내국세에 연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그런 사업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학교건물들이 노후돼 가지고 45년 경과된 건물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5만 5,000㎡씩 나오고 있는데, 물론 노후됐다고 해서 다 개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5만 5,000㎡씩 따질 때 700억, 800억씩 매년 소요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 등등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돈 없으면 우리 교육청도 망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교육 쪽의 얘기를 하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조그만 학교 통폐합 안 시키냐, 그거 팔아서 누리 예산 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하고도 싸우고 있는데 국가만 바라보고 있을 저기도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를 아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이 쭉 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 지방채 부문, 앞으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발언할 텐데 저는 위원장이라서 질의도 제대로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고 나서 외부에서 보던 것하고 좀 다르다, 우리 교육청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번 누리과정 마련하느라고 한 36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2010년도에 200억대이던 우리 지방채가 불과 5년 만에 4,000억 원대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잘못하면 후대한테 정말 죄짓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잠이 잘 안 오는데, 우리 지방채는 언젠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 후대가 갚아야 되는 돈이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육재정이 허술해지고 그러다 보면 교육과정이, 그 피해가 반드시 아이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요번에 심사하고 또 의결할 때도 상당히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계수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간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5시까지 이렇게 고생들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집행청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조정하려는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CEO정보화 역량 강화 등 5건 4억 1,40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지영애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혜숙
총무부장김성곤
·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직무대리남윤성
· 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신관호
·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오원진
·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고상만
·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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