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12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08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회의진행은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충청북도 및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올바른 인간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바탕 생각으로 삼고 학력신장과 품성함양의 두 중심 축을 조화롭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1만7,000여 충북교육가족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12명의 우수 입상자에게 유엔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탐구·실험 위주의 과학교육 결과,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8편의 특상을 포함, 18편 모두 입상하였고 한국 창의력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u-러닝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적 활용을 촉진하여 제2회 전국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전국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와 친절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켜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시범운영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급식비, 정보화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올 한 해도 학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심성이 바른 학생을 키우며 소외 계층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고교생들이 불굴의 투혼으로 금메달 19개 등 총 72개의 메달을 획득, 충북 선수단이 종합 11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08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국내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상된 내국세분 교부율을 적용하여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 학교 사업지원,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과학·산업교육의 내실화, 학교체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 의한 사업예산제도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새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0%가 증액된 1조3,700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1,960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78억1,000만원, 자체수입 416억 5,000만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91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154억 4,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이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인적자원운용 9,08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639억9,000만원, 교육격차해소 404억7,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78억5,000만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2,261억9,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85억 2,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평생교육 12억5,000만원, 직업교육 5억8,000만원, 교육일반 부문 교육행정일반 133억1,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04억7,0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99억6,000만원, 기타 9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국고부담 사업의 지방이양 등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시·군자치단체에서 급식비니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내역 각 시·군교육청에서 자료 갖고 계시죠?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강태원 위원님.
2007년도에 교육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리스트가 있으면 연구용역 내지 연구개발 용역을 준 리스트 자료와 2008년도에 발주할 계획이 돼 있는 교육청 산하 연구용역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신규 세부사업으로 설정된 신규사업 리스트 및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사업에 관련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생활관 비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상설전시장 운영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838페이지에 있는 단양유치원에 시설비 사업비 상세내역서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제1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 개최결과와 또 유엔방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문성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요. 제2회 경시대회 계획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통일대비교육과정 운영하고 378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2007년도 예산대비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통일대비교육과정 운영은 올해 680만원에서 내년도에 9,677만8,000원을 요구하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4,061만4,000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예산이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원래 초등학교 4·5·6학년에 해당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중등으로 이관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 초등에 있던 사업이 저희 중등교육과로 넘어온 사업인데…
그래서 여하튼 그 예산이 증가된 것은 통일교재 보급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재를 보급하는 것은 수요량이 저희가 각 시·군에 한 학급당 30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 건데 감액된 반액은, 우선 저희가 그렇게 다 30부씩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데 반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 반액 삭감된 것만큼 저희가 사업을 일단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됐으면 좋겠죠.
단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과정으로 옮기는 정도의 사업인데, 그렇다면 교재를 초등학교처럼 2~3부 정도 비치를 해서 필요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일을 전 학생들한테 다 배부해 주는 형태를 취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될 특별한 환경의 변화요인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680만원이라는 예산은 중학교 통일교육에 필요했던 것 만큼에 대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6학년에 보급이 끝났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보급하기 위한 그 예산이 중등에 이관돼서 사업이 됐을 뿐이지 저희 자체산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연장이고 전년도까지 초등교육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이 중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까지 학년별 수준별로 맞춰서 통일전문기관, 국책기관이라든가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통일교재를 발급해서 전국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학년별로 1인 1권씩 보급을 해 왔습니다.
680만원 가지고 한 학생에 한 교재를 다 보급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체적으로 금년도로 종료가 되고 그 내용이 계속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보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80만원은 그 교재 외에 통일에 관련사업이 중등교육과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 교재보급비가 보급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도 1인 1권씩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다른 교재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학년별로 다른 교재를 제출해 주시든지, 제가 원하는 자료는. 그럼 이게 중학생용 교재입니까?
그런데 글쎄, 이 교재가 통일을 대비하는 어떤 교육교재로 하기에는 상당히 미비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북한의 사상과 체계를 홍보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책이지 이 책자가 어떻게 통일대비교육 교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정말 통일대비교육을 하셨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 엉터리로 교육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예산도 올해는 4,986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억4,726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없던 학교폭력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학교폭력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쉬쉬하느라고 드러나지 못했던 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예산이 이렇게 5배가 증가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 사업예산액은 학교폭력 예방 추진과 담당자 연수에 1,426만원이 있었고요. 감동 생활지도하고 생활지도위원회 운영비가 3,560만원 그래서 4,98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비해서 학교폭력 예방 추진운영비는 한 250만원 감소했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교장이나 교감, 담당교사 이런 모든 교원과 학부모의 관심,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담당교사 외 일반교원과 학부모연수 운영비로 2,296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2007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원과 청주시 지원금 5,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자료에 내주셨는데 보면 공립이 12개 학교, 사립이 1개 학교, 공립고등학교 7개교 즉, 20개 학교에 관해서 배움터지킴이를 하겠다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충청북도 내에 20개 학교만 배움터지킴이를 하면 도내에 학교폭력이 추방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은폐하기 급급하다, 아이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감추고 교육청에서 알면서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고 계시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학교폭력문제 질의드렸을 때 특별하게 학교폭력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예산을 5배씩 증액해서 계상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 학교폭력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게임을 통해서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게임에 젖어 있어서 제가 볼 때 학교폭력도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도내에 전체 학교에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도록 신속하게 더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애정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6억2,890만원이 삭감된 거죠?
삭감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삭감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법정전입금을 대학법인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 대학법인에서 대학법인의 재산이 있는데 법인재산 수익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최근 3년간 한푼도 증액을 안 시키고 똑같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재정결함을 삭감시킨 건 아니고요. 시설비 쪽으로 지원되는 그 부분하고 전문계 실습여건개선 컴퓨터교체비 지원되는 그것은 그래서…
차압 들어오는데 사학법인에서 법으로 정해진 법정부담금을 안 내서 시설비가 삭감됐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 만큼 교육청에서 시설비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서원학원하고 청석학원은 대학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소관 업무에서 지휘·감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사학이 일반시민도 다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안 낸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사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들이 최초에 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기본재산 형성이 주로 토착자본인 토지나 임야, 산림으로 구성이 돼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법인의 의무부담인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만큼 수익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건실한 사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충분히 커버될 걸로 보고 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작금의 충청북도에 각종 사립학교 각종 법인들은 영세한 법인들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만큼 그렇게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천의 대제중학교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건실해서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할 뿐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대학법인을 막론하고 30%를 거의 넘지를 못하는 영세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세한 사업자들이 직원 한 두명 고용하고 하는 어려운 사업장도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렵다라고 해서 도와줄 상황이라면 아예 법을 개정을 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법정부담금 내야죠.
더욱이 국민연금이고 건강보험료 같으면 그걸 안 냈을 경우에 그 부담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서 예를 들어 사학에 있는 교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법인에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법대로 시설비 부분이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더 줄이시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연관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전체가 3,4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추진사업에 308만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 및 교원학부모 연수사업에 3,136만원, 378쪽하고 383쪽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개 교사하고 학부모로 되어서 사업내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대책위원회는 경찰에 근무하는 분들 또 저희 교육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일반 학부모 그리고 사회에 권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직되어서 학교폭력과 그 예방대책 그리고 사후 발생했을 때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근절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인 중재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참고 학교에다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걸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참다참다 못해서 법에다 호소했다는 얘깁니다.
학교에다 얘기해도 안 되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천생 할 수 없이 자기 자식은 또 괴로움을 당하고 몇 번 수차에 걸쳐서 학교에다 얘기해도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자치위원회가 있어봐야 거기 얘기해도 또 해결의 실마리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찰이나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을 완벽하게 갖추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무슨 문제를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폭력이 쉽게 근절되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보다 나은 개선책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연구를 하실 건가 예산만 세워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하고서 했다 학생선도해서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꽤 오래 됐는데 근절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자치위원회, 대책위원회, 생활지도위원회 여러 조직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들이 원활히 잘 발휘됐다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없어졌을 텐데 그 기능들이 잘 원활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운영이나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각종 위원회 같은 걸 더 활성화시키고 아울러서 착한 학생들은 착한 학생대로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대로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다단계의 지도시스템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조직할 것은 조직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교사들이 지도방법도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서 학부모들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학교까지입니까? 의무교육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대로 전학시키고 퇴학시키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대로 그냥 설득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질이 나쁜 애들은 강제적으로 여기 뭐예요…
이게 그래야지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 미온적으로 자꾸만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면 이것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이게 자꾸 번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자꾸만 나쁜 데는 더 빠져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쪽 하단을 보시면 교원노조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실 임차수수료 776만6,000원 또 교원노조 교육활동행사지원비 1,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상 노조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노조활동비는 조합원님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근거로 제시한 교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좀 제가 살펴봐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노조 운용 제경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원근거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육청과 교직단체간 단체협약합의서에도 교직단체에게 적정규모의 건물 또는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교직원합창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직원합창단인 청풍명월교육사랑합창단은 이게 동호회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조직입니까?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교육사랑합창단은 공식적인 법적인 조직이라기보다 동호인조직으로 출발했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단장이 되고 교직원들이 거기에 기능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단을 조직했고 그 단이 연간 몇 회씩 발표를 하고 또 금년도 같으면 꽃동네 같은 그런 특별한 시설에 가서 위문공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끼리 활동을 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단으로 이렇게 되고 공연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수 공연이 있을 때는 거기도 한번 관람도 시켜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공연을 하려니까 단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복을 해 줘야 되고 또 그 단복도 해마다 정년퇴임하는 분도 있고 자동 또 그냥 명퇴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연마다 단복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단체에도 160~170%씩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가 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특별히 다른 단체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는 3,800 내년 예산에 5,500 해 가지고 약 1,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본 위원이 훑어보니 12개 단체에 올해까지는 1개 단체에 32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2008년도에는 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단체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공히 똑같이 400만원씩 1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내역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각 단체에 적용되는 합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에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줘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기본단가로 해서 1개 단체당 400만원씩 12개 단체로 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사업별로 단체별로 재검토를 합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증액시켜 가지고 4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하는 뜻인 것으로 알고, 그 옆에 보면 이 분들 강사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강사교육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강사는 누가 누구를 선택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되나요?
그 저기는 지도교사를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우수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1시간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강사료가 5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1시간에 10만원씩을 줘야 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아마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강사를 대응할 수 있는 선생님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 강사료를 1시간에 10만원씩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야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직무연수는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데서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데 지금 청소년단체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아주 전문적인 분야 그런 분들을 초빙하고 나머지 우리 자체 내에서 교직원 강사도 일반강사로 초빙하고 할 때 외부에서 초빙하는 전문강사수당은 조금 높게 책정을 해놓고 강사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킨 거죠? 400만원 오른 거하고 한 거기 때문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예산비 2008년도 예산이 약 1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교육대상자 스스로가 통학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부모가 학교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동행하는 학부모의 통학예산까지 일부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녀가 학교를 가기가 불편한데 부모가 사뭇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학교를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는 학생만 저희들이 시내버스 왕복통학비만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에는 학부모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학부모도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좀더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업이 36개 사업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거기 학력신장시스템 운영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맞춤형 방과후사업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로 언어, 수리, 수리 나, 외국어 이렇게 해서 총 8개 분야가 있는데 이 8개를 약 10개 반씩 한 3시간 10회를 운영하고자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거 외에 수능★스타 지원단이라는 것도 있고 학력신장지원이라는 것도 있고 대입정보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그런 사업 대개 크게 네 가지 사업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신장지원하고 맞춤형 방과후학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16페이지 전통식문화 계승사업으로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기술원을 통해서 향토음식솜씨 상품 개발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전통생활기술 브랜드상품화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청주·청원 또 영동·음성·단양 각 시·군에서 음식브랜드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출품을 통해서 모든 도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좀 차별화된 내용입니까?
어릴 때의 식습관은 평생 가고 맛이 평생 음식을 가려먹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서구화되어 있는 식습관을 개선하자 그 방법으로 어려서부터 전통 음식을 우리 학교급식에서 제공하고 애들이 만들어보고 해서 전통음식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약밥이라든가 예를 들면 화전이라든가 수수부꾸미 이렇게 호박범벅, 조랭이떡국 이렇게 주로 전통 우리 음식을 같이 애들이 만들어도 보고 먹어도 보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는 단재교육연수원에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도착했습니까?
뒤에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국장님들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꾸 문 열고 들락날락하고 분위기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든 기업이나 모든 조직단체에서 사실은 본타임제를 운영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관이 건축한지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당초 건립할 당시에는 옛날식의 군대와 비슷한 침대며 옛날 기구들이 전부 들어서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수시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교체하다가 금년도에 한 20여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교체하게 되면 약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기존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제외하고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용을 좀 넣었어야 될 텐데 그냥 일괄적으로 4억이라고 했는데 당초 저희가 산출돼 있는 것은 6억5,000 정도 되는데 기존 있는 내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산정을 한 겁니다.
생활관 기숙사죠, 기숙사 소요물품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세미나실 빔프로젝트서부터 탁자, 의자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탁구대, 당구대, 웨이트트레이닝기구, 옷장, 커튼에 이르기까지 또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휴게실도 그렇고요. 사감실, 탈의실 및 샤워실에 이르기까지 교체를 안 하는 게 없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죠. 가서 보지를 못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웨이트트레이닝 기구가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이것도 헌 거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기존에는 체력단련실이 없었고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실이 완전히 바뀌어서 당초에는 1, 2, 3층 45개 실을 50개 정도의 실로 바꾸면서 체력단련실이 없던 게 새로 신설된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기자재 장비가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전부가 또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교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있는 교탁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지만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각종 기자재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그런 교탁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최신에 가까운 시설은 꼭 필요한 것을 교체해야 될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다가 새로 신설되어서 그렇게 소요량을 잡은 겁니다.
30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상 운영을 위해서 2008년도에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상당히, 2007년도 예산 대비 74.6%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43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재교육상 시상금을 100만원을 시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재교육상 위상으로 볼 때 이게 대단히 낮은 금액이다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충북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건데 타 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도 6명에 500만원씩 또 대전 같은 경우에도 6명에 500만원씩인데 저희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거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금을 올렸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1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작은 것부터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수막 요즘에 자동으로다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패도 역시 지금 2, 3만원 수준에서 물론 몇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수준으로 상패를 수여하시는지 모르지만 20만원 정도씩 계상하시는 것은 좀 높은 금액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시상금에 관련돼서는 100만원씩 인상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도 상당히 또 포지션이 높거든요.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후세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어민 교사 문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EPIK교사 또 ETA 교사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올해의 고용목표 인원이 EPIK교사가 45명, 실 채용인원이 36명입니다.
9명이 채용이 안 된 상태로 올해가 지나가는데요.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고용목표 인원이 73명으로 28명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왜 채용인원이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했나 하는 내용하고요. 이 18명을 더 추진하려고 하는 내년도의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더 플러스가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증액이 되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실 채용인원이 준 것은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지역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올해 73명으로 잡은 것은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달라는 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3명 잡았는데 교사위에서 이걸 조금 무리하니까 조금 줄여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목표는 잡았지만 내년에도 실제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영어학교 해 가지고 1,500만원씩의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각 교육청별로 청주교육청 5개, 충주교육청 3개, 제천교육청 4개 이렇게 각 교육청별로 한 군데씩 돼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영어교육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실상에서는 이건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하고 그 원칙적인 거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 유엔 무슨 영어경시대회라든지 이 이름을 넣어 가지고 반기문영어경시대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자 여러분께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올해 이 대회에 전체 몇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는 잘 모르시는군요.
간 것이 아니고 1월 5일 출발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애들 둘이 있는데 둘을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곳을 방문시켰습니다.
방문시키고 보니까 커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제가 경험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올해 큰 애가 뉴욕대학교 치과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UCSB라고 명문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애들의 이상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것은 천만번을 지금 사회에서 강조를 해도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영어교육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곳곳에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12명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만 한 명이라도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짜여진 예산 가지고 그런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산상 12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꼭 12명에 국한하지 말고 여비를 예를 들어서 반씩만 부담을 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해서 보내준다든지 또 300명이 참여를 했는데 비록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 했지만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거기를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견학을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영어교육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산이 지금 보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채찍하고 독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연구개발용역에 관련된 리스트를 요구했는데 아마 지금 취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연구개발용역이 우리 교육청은 많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정책에 필요한 정책연구보고서 하기 위해서 한 4건 내지 5건 또 교육국에서 특별히 입시제도 관련사항에 대한 용역비가 편성돼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계가 지금 안 돼 가지고…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한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2쪽입니다.
342쪽에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에 관련돼서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방과후학교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게 이제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것이 저희가 따로 그것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따로 이것을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담당관님, 그런데 예산액 및 재원에 보면 2007년에는 제로로 돼 있고 금년도에 6,700만원이 순증 해서 이게 보기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오류입니까?
제가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대비는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돼서 이런 경우에는 신규예산 같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관 상임위는 알 수 있는데 아마 예결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밑에다가 추경에, 본청은 표기를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 향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학력개발평가프로그램 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전년도에는 이 연구용역을 한 건데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인지 그 내용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신규사업입니까? 586쪽에 나와 있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순증 1억4,100만원 증액된 신규사업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추가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특교로 내려와서 우리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체 자료를 만들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것이 명기돼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용 중에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청주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해서 청주하고 음성에 지금 1억1,000만원 서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떤 자료에 된 근거인지 그리고 전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이 서 있던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등록인원과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문화관광부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광부사업입니다. 국고 7 대 지방비 3인데 타 시·도는 일반회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만은 교육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국고에서 7, 지방비 3 해 가지고 7 대 3으로 해서 2007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이 돼서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지방비 부담으로 1억1,000만원 세운 겁니다.
이것이 2개 지역인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에는 어디어디였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5개년도 계획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뒤에서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관련된 세부자료, 계획서를 우리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72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단위 혁신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3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단위 혁신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육현장 혁신활동지원금에 관련된 혁신우수학교 지원과 혁신선도학교 지원 학교 각 교육청마다 하는 배분이 약간 상이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강사수당이 지금 각 교육청마다 일괄적이지 못하고 상이하고 또 회수 및 사람 선정에 관련된 것도 좀 상이하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시·도교육청마다 단가나 사업 내용들이 상이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사유는 이 예산이 지역교육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시스템상 지역혁신활동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결국 예산이 심의가 끝나면 각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가면 거기서 집행할 거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계획이 지역교육청별로 별도로 자기 실정에 맞게 세웠기 때문에 이게 지역마다 사업내역들이 다 상이합니다.
영동도 10만원 돼 있고 3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실정에 맞는 강사료라고 보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일률적이지 못한 거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강사를 어느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소재하신 분을 모실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단가를 주셔야 되고 또 관내에 계시는 분하고 우리 같은 도내에도 군이 다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오실 경우 이런 단가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각종 교육강사 수당을 매뉴얼로 정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종류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해서 시간당 단가를 예산편성 매뉴얼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강사는 기본료를 20만원으로 하고 특별강사는 장·차관, 총학장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교수들 기본료를 10만원 나머지 기타강사는 기본료를 7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세 단계로 해 가지고 매뉴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강사 단가있는 데는 교수를 초빙하는 걸로 계획한 거고 7만원 단가로 서 있는 지역교육청에는 일반강사 초빙하는 걸로 계획해서 단가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 지적하기 뭣하지만 사실은 이 혁신활동 지원에 관련된 자율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내려주겠지만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보니까 약간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약간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 효과가 잘된 효과와 잘못된 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잘 된 쪽으로 몰아서 그런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 수당이 좀 상이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저희 도보다는 조금 더 잘 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예산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책사업하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을 잘 했습니다.
본청은 없어 가지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에 관련된 것을 묶고 단위사업을 묶어서 그리고 세부사업을 한 것은 진짜 잘 하신 거다 칭찬을 드리면서 다만 아쉬운 몇 가지가 있어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사업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업 맨 뒤에 저도 이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각 세부사업 위에다 편제를 해 주어야만이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향후에 좀 변화가 있기를 주문하면서 좀전에도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생체육에 관련된 2개 체육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계속비 사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있듯이 계속비 조서가 반드시 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도 계속비 조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계속 당해연도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입니다만 이게 한 지정된 사업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간 계속 한다는 사업이고 시설공사 마냥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예산 제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보면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요구는 당해연도 예산이 오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결산검사에 관련된 전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가 그리고 향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편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예산 되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만 나온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예산 전반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향후 교육청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전년도 전전년도 향후년도에 예산의 흐름, 사업의 흐름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방향으로 가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전체적으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향후 반드시 좀 반영이 되셔서 다음 추경예산 심의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의하던 내용입니다마는 단재교육연수원 생활관 비품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분석을 좀더 자세하게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비품을 이번에 모두 교체를 하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갖고 있죠? 비품관리대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몇 종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몇 종을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한 20년 전에 45개 실로 구성돼 가지고 옛날식 침대라든지 붙박이로 전부 돼 있다가 금년 들어서서 완전히 구조도 바꾸고 사그리 없애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가능한 거 당초에 모두 거의 교체하는 정도로 하면 6억5,000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것을 지금 구분해 가지고 빼놓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4억 정도 당초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6억5,000정도 요청해 놓았다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가 아주 노후된 것도 못 버리고 지금…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계수조정전까지 가능한가요?
박종갑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군자치단체 급식비 시설비 등 지원내역, 강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연구용역자료 스포츠클럽 5개년 계획 5개년 지원내역, 권광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비품대장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19건 20억2,532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 사업추진시기에 문제가 있어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29억6,740만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2008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 사업추진시기에 문제가 있어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홍보예산은 기획, 조직, 인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도정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4일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심사를 심도있고 내실있게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화수 권광택 연만흠 강태원
임현 장주식 최광옥 민경환
박종갑 이규완 이언구 김인수
오용식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김주환
중 등 교 육 과 장하재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삼현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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