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2월 3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 추천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 추천위원 추천의 건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 추천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 추천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 추천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 추천위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써 도의회에서 각각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인원과 주요기능 등 세부사항은 간담회의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청주의료원 이사에는 오성균 서원법무법인 변호사를…
이사 하는 거예요? 임원추천…
그리고 임원 추천위원에는 오국환 충청북도 의사회 회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료원 이사 후보의 추천에 관한 건인데 전체 여기 5명 최윤철, 오성균, 조성기, 김동호, 이현로 이렇게 이사 후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공공기관에 정당인을 이사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지금 현재 최윤철이나 조성기, 김동호, 이현로 이분들이 충분히 다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충북도당, 청원군 당협위원장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네 분 가운데서 한 분을 이사 후보로 선임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청주의료원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헌법에는 인권에 대한 평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사의 직을 수행하는 데서 정당의 경력이 어떤 저해요인이 된다면 몰라도, 물론 여기 다섯 분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그분들의 인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어떤 정당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사 추천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상임위에서 의결사항이 있었을 때마다 거의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합의처리를 했었습니다.
합의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른 네 분이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나름대로 충분한 이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신 그런 분들인데 꼭 해당 상임위의 소속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그분에 대해서 고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 운영상 참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의견개진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심의위원회나 또 어디 이사로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정당에 관련돼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당이고 업무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직을 갖고 계신다 해 가지고 이사를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우리가 이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이 돼서 여기를 들어왔는데 저는 그 때 조율된 부분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했고 또 각자의 의견도 다 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본 위원회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천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꼭 여기서 저쪽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도 아닌 거고 여기서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를 하고 여기 와서 제가 부동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원만하게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순서겠지만 지금 사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차만 밟는 거죠, 지금은.
사전에 밖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조율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상임위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청주의료원 이사에는 오성균 서원법무법인 변호사를 임원 추천위원에는 오국환 충청북도 의사회 회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 추천위원 추천의 건은 이사에는 오성균 서원법무법인 변호사를, 임원 추천위원에는 오국환 충청북도 의사회 회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현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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