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8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쌀쌀한 날씨에도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의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지난 11월중에 실시한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심의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 내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성기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어촌 관리 항목에서 예산서 654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민 후계자 대회 지원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라는 그 예산근거가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농어촌관리 항목에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시설 한 개소하고 유통지원 한 개소 또 화훼생산 유통을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통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국비사업이지만은 이제 경지정리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ha가 줄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농민들의 요구에 매년 충족을 못 시켜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봄 마무리에서 956ha인데 가을착수는 716ha가 되는데 이게 주는 형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어떤 따름의 어려움에서 그런 것인지, 이상 세 가지 분야에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도에서 개최한 것은 ’91년도에 속리산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 또 ’93년도에 단양에서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91년도에는 6,250만원을 지원을 했고 ’93년도에는 5,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대회준비에 2,000만원, 행사복에 2,300만원, 대회비에 3,200만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 자체로 충북대회를 하고 내후년도에는 중앙대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지방대회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회를 하는 경비입니다.
그럼 이 8,000만원이라는 것이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비용을 이 정도 달라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5,500만원을 주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000만원 계상이 됐지만 지출할 때에는 보다 정밀하게 저희들이 세항까지 따져가지고 정당한 지출이 됐는지 전부다 따져가지고…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하신 시설채소, 화훼 유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채소나 화훼나 모든 원예특용작물은 보통 사업년도 전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합니다. 시·군에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은 올 4월달에 벌써 시·군에 받아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10월달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청주, 청원, 음성하고 중원에 했는데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시설채소는 청원군만 들어 왔습니다.
청원군에도 북일, 북이면에서 2개 면에서 30호 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33억 되는 것인데 거기에 지원비가 이제 1,0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그 사업내용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1개소가 청원이다 이거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도 시설채소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음성 같은 데에도 13호, 이 정도 들어옵니다. 그냥!
신청이 들어 온 것이!
한 18호 전업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면은 비닐하우스 같은 것, 유리온실을 지어주고 거기에 필요하면 가공 공장도 지어주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지어주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생산시설에는 철골온실이라든가 파이프온실 같은 것을 지어주고 또 육묘장 같은 것, 관정 같은 것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저온차량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를 아주 패키지식으로 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시설채소나 저희들이 양념채소도 매 한 가지입니다.
양념채소도 금년도에는 괴산군에서 했는데요.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이 조사해 보니까 청원군에 낭성지구, 낭성하고 미원, 가덕이 지구입니다.
3개 면에서 50호 신청이 들어 왔는데, 물론 50호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3년 이상에 대한 시설채소 경력이 있어 가지고 기술이 축적된 사람을 그런 대상을 주는 것입니다.
30호, 50호 왔더라도 또 그 기준에서 내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념채소는 여기에도 매 한 가지이지만 관정, 건조기 비가림 재배시설 채소 놓고 여기에 종합시설이 들어갑니다.
공동으로다…
종합처리시설 말하자면 고추가공공장이라든가 마늘처리공장이라든가 그리고 육묘시설, 가공시설이 그렇게 패키지 식으로 들어갑니다. 전부다!
그리고 양념류 채소도 매 한 가지이고 또 이것은 과수생산은 저희들이 좀 약간 작년도에 3개소였는데 금년도에는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28억인가 얼마 되었던 것이 11억인가 그렇게 규모가 축소되면서 실제 저희들은 9개소가 됩니다.
9개소는 어디이냐 하면은 제천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중원, 제원군 9개소가 됩니다.
그래 여기에서도 공동시설은 저온저장고, 선과장, 또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지게차 같은 것이 지원되고요.
또 개별지원은 신규지원, 말하자면 과수원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
품종갱신, 배수시설, 가지절단기 같은 것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25%대,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화훼단지는 제의가 들어온 데가 진천군입니다.
진천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도 규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38억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들어오는 것이 지금도 유리온실이라고 생산시설로서 유리온실, 그러니까 펩트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같은 것이 되고 유통시설은 집하장, 선별차량, 수송차량, 저온시설 같은 것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전년도, 내년도 사업은, 후년도 사업은 내년도 4월까지 조사가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지시하면은 시·군에서, 밑에서 상달식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28호 들어왔습니다.)
국비가 9억 6,000인데 25%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7.5%되는데요. 2억 8,000이고 시·군비가 6억 7,000입니다.
그래서 기타는 이 자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담융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진천이 지금 화훼단지가 45,000평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금년도까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채소생산 유통시설 1개소 지원해 주는 것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비의 문제는 중앙에 기준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인상하게 되면은 지방부담이 많고 해서 주민이 영농을 하는 데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게 되면은 영농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사업비가 716ha 적정하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금년도 하고 있는 봄마무리 956ha는 일반 경지정리가 598ha하고 재정리 315ha 해서 이것이 913ha입니다.
그런데 가을착수에 716ha는 이것이 재정리 관계가 아직 내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정리만 하기 때문에 일반정리로 보면은 금년도 598ha이기 때문에 716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물량이 확정된 다음에 중앙과의 연계해서 사업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은 중앙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57페이지에 쥐잡기 사업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659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비로 석회질 비료공급 하고 규산질 비료공급 그리고 공동 육묘장 설치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661페이지에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비에 대해서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현재 양곡 재고량은 96,000톤입니다.
쥐로 인한 양곡손실은 쥐 한 마리가 하루에 6g의 양곡을 먹는 것으로 보고 연간 한 5,200톤의 막대한 양곡의 손실을 내다보기 때문에 1년에 4월 28일, 11월 28일 2회에 걸쳐 가지고서 쥐잡기 사업 합니다.
그래서 4월 28일날 하고 11월은 28일날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쥐잡기날을 11월 28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1월 28일 쥐잡기사업 결과는 아직 취합 중이라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4월 28일날 쥐잡기 사업을 하는 것은 저의들이 시·군에서 추계를 해보니까 119만 2,000마리로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에서 매년 도비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이제 그 방법은 주택기준 해서 농가 주택당 2봉, 도시 단독주택에 1봉, 아파트 1동당 10봉, 기관단체나 기업체 1개소당 10봉, 군부대나 대단위 단위당 30봉, 양곡창고 1개소당 10봉 이런 기준으로 해서 총 1억 4,000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해 가지고 쥐약을 77만 9,000봉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무료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집에 있는 식량을 쥐가 그렇게 하는 또 큰 창고에는 지금 특수한 소리내는 이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면 쥐가 다 도망가고 창고안에 안 들어오고 옛날하고 쥐에 대한 방제개념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옛날부터 그저 관행적으로 하던 항목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쥐잡기 이런 사업비는 뭔가 변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창고에 쥐는 지금 옛날처럼 그런 형태로 쥐약을 놔가지고 방제하는 방법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그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 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나오고, 특히 아파트라든지 견고한 주택 같은 데 창고시설이 좋아서 그런 폐단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쥐잡기 사업을 안 하면은 그런 피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석회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11월 28일.
일시에 같이 잡는다고 하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리 예고를 해서 먹을 것을 다 치워버리고 한 5일 전부터 그래서 D-day 날에 똑같이 쥐약을 치도록 하는 그런 데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산발적으로 놔버리면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되 1년에 두 번을 아주 날짜를 꼭 지켜서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은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는 보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런 벼농사 이런데도 농약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쥐가 옛날같이 그렇게 극성하지도 않고 또 지금 고양이가 야생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옛날에 쥐를 생각하던 그런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단지 우리가 창고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쥐를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방제방법이 지금 옛날하고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져야지 이게 10년전, 20년전 하던 그런 방제방법을 지금까지 답습을 하고 있다는 데에 나는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제방법이 이제 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성토양이나 토지에 유기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질 규산질비료를 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석회질비료는 주로 밭에 시용을 하고 규산질비료는 논에 시용을 하는데 저희 도에 이 물량을 가지고서 시용을 하면은 석회 시용면적을 밭 면적의 10.7%정도 규산질비료는 한 논 면적의 2.5% 정도 시용하는 그런 양입니다.
과거에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에 일단 보고를 하면은 농수산부에서 일정한 물량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용을 기피하고 노변방치를 하고 이러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보다도 약간 더 많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폐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석회 시용대상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산도가 6.5 미만인 농경지, 그리고 규산질비료 시용대상은 유기산 함량이 130ppm 이하의 논 이런 대상지 논을 일선에서 농가들이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시용대상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상향식으로 이런 신청을 하면은 그 양에 대해서 중앙에서 물량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더 많게 책정해서 내려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는 농경지 개량, 농업 생산성 제고, 병충해, 냉해, 각종 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여 줘가지고 농산물을 안정생산을 하는데 기여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쥐잡기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토양 개량제가 10년전 20년전에 쓰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가 또는 많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식품의 그런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으로서 토양개량제를 개발할 수 있는 품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 이미 토양개량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개발이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원시적인 방법의 토양개량에 대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것 하루에 80톤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신문에 한번 보니까 한번 그 기사에서 그 슬러지를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토양개량제로 개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민한테 공급을 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토양개량에 효과가 훨씬 이것보다 높이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회질비료나 규산질비료로 토양개량제를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보다는 더 적극적인 농정을 펼쳐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농정이 지금 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어져 가면서 이런 개념이 토양개량에 대한 개념이 그런 소재가 다양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20년전 30년 전에 하던 똑같은 방법을 ’95년도 신농정 이렇게 하면서도 똑같은 방법 이외에 개발이 한 건도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문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크게 있는데 첫째는 과거의 퇴비생산은 풀을, 산에 초를 깎던 것을 지금은 인력부족 때문에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부족에 의한 퇴비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것, 또 하나는 수질오염원이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축산농가의 환경처리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단양군 어상촌 농협에다가 1개소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봤는데…
그래서 공정기계에 의한 비료생산 허가를 내서 저희들이 양산체제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4개소, 5개소를 해 갖고 내년도에 4개소를 저희들이 하도록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사업은 연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에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단위조합이나 기계어용농장이나 유기농업단체나 시설원예채소단지, 축산단지 등 집단영농체제가 갖춰진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소득사업으로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청원군, 보은군, 음성군, 중원군 이렇게 4군데에 개소당 4억 8,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20%, 60% 지원을 하고서 30% 융자, 10% 자담,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좀 적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은 이 시설이 일종에 혐오시설이 되고 이제 계분이나 축분이나 가축의 부산물을 부패, 발효, 건조를 시켜서 만드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시설하는 것을 자꾸 반대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산간오지의 인가가 드물고 그런 공해가 없는데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톱밥 제조비료를 해서 같이 혼합을 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1주일에 완전히 퇴비로 되는 그런 시설을 한 것을 제가 견학을 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지역별로 축산단지 뭐 양돈단지나 이런 것을 전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주 잘 시설해 주시면은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큰 반발을 안 얻을 수 있는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외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도축장 같은 데에서 나오는 피로 만드는 비료는 아주 고품질의 비료로다가 그것이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아주, 지금 전라도 어디에서 그것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동퇴비제조장 시설을 저희가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좀 사업내용을 수정하더라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아주 그것이 일석이조, 삼조의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아주 정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내용을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좀 많이 그렇게 선진화 된 형태의 기왕에 사업비를 들였으니까 그 내용을 많이 개선해 줬으면 하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가 되겠네요.
보상금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중 한번으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중 한번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소득개발 유공자 포상금이 우수상이 500만원, 장려상이 200만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영농시책종합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수상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품목별로 시상하는 게 있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소득개발 유공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중복되는 것이 시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요.
66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무슨 도표를 좀 그려 놓으셨는데 당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게 뭡니까?
일반 농기계구입 자금현황이라고 위에 바짝 붙여가지고 위에 것인지 밑에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 그 액면이 약 60억이 되는데 60억하고 시·군비가 61억인데, 이것도 61억이란 말이에요.
아! 61억은, 아!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봐야 좋은 것인지 다른 노트에 봐도 수치도 잘 안 맞고 그런데 이 위에 결국 농기계 구입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액면하고 이 도표에 그려진 것은 어떤 것하고 맞는 것인지 당최 보기가 뭐 어떻게 좀 복잡한 것 같으네요. 여하간 그렇고, 그리고 농기계 반값 구입, 이게 문제인가 본데 12,000대를 공급하는데, 100만원씩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시·군비에다가 어떻게 50%를 이렇게, 이것은 작년 비율하고 같습니까?
이게 도비가!
이게 증평출장소가 도사업소…
50만원! 그렇죠.
이 비율은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거기는 시·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증평…
50%, 50만원!
50만원밖에…
그 반값이라고 아무리 큰 농기계도 반값 주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한도내인데, 100만원 중에도 국비는 50만원이고 시·군비로 50만원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685페이지가 되겠네요.
유통구조관계인데 내고향 농산물 전시판매장, 전년도 예산시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액면은 고하간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열됐습니다.
경비니 축하공연 뭐 이런 것 다 좋다고 하겠지만은 녹색아가씨 참가자가 35만원씩 주면서 세사람을 이틀간, 또 특산아가씨는 뭔지, 녹색아가씨는 모르겠어요.
특산아가씨는 15만원씩 10명이 4일간, 또 지금 와서 특산아가씨 출연보상이 있어, 특산아가씨 출연보상이 이건 15만원씩 10명이 2일간 이거 도저히 헷갈리네요.
어떤 게 특산아가씨, 녹색아가씨, 또 과연 이런 아가씨들이 거기 나가서 이렇게 지금 봉사 뭐 시대라고도 하는데 특산아가씨니 또는 이게 뭐예요, 녹색아가씨니 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선발해서 우수하다고 선발이 됐는데 이런 도내에 큰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가서 봉사라도 할 수 있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35만원씩, 15만원씩 이렇게 1명당 줘 가면서 이러한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다른 것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녹색아가씨 한번 초청하는데 3,000만원씩 주고 나흘씩, 닷새씩, 10명씩, 20명씩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또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내고장 특산물장터 행사장 전기시설 1식이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9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과연 한전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저기하면은 전기를 전수하기 때문에 의당히 그쪽 측에서 그런 시설까지는 요청을 하면은 해줘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 시설비까지 하고 전기료 물어주고 그래 한전 장사만 시키는 것이지, 이것도 과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보상에 대한 것하고 농어촌 소득개발 유공자 포상금과 선진영농상 시상 이게 중복되는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보상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 총 24명 중에 공무원을 제외하고 순수한 민간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분이 10명입니다.
그 10명에 대해서 1회 5만원씩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유인물이 착오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5만원×10인×2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소득개발 유공자 포상금은…
그것이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5만원×20인×1회』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인원수가, 위원수가 10명으로 그렇게 해서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소득개발 유공자 포상금은 소득개발 유공자를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됩니다.
이것은 ’90년도 9월달에 포상제정조례가 기왕에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각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해서 그래서 우수상, 장려상 각 한명, 두명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포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4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그 심사한 결과 한사람만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상당수 유공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시책종합시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포상금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업적을 판단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확정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최고로 저희들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652페이지 선진영농수상 그 월례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촌의 지도자들이 즉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가 또는 독농가들이 그 해에 성공한 사례를 저희들이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거기에 수록된 사람들을 월별로 나누어 가지고 도지사의 상패와 부상을 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에게 많이 줘서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속적인 어떤 그런 영농상 시상을 해서 매년, 매달 한번씩 해 가지고 상패 같은 것은 이게 6만원인데 도지사가 이렇게 주는 것은 참 사실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여러 사람을 자꾸 주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이 500만원 한 사람, 물론 심사해서 그것도 또 뜻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진영농상 시상 월례표창을 조금 더 적극화 하는 것이 시·군별로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상도 받았다고 해서 또 주변에서 따라가는 농가도 생길 것이고 좀 그런 방향으로 적극 시도가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685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를 하는 것은 생산자인 농민하고 소비자인 도시인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해 갖고 신선한 채소를 소비자들한테 권하면서 실지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고향 농산물 전싶한매장은 그 맨 위에 있는 것은 320만원, 무심천에서 행사하는 거고요.
또 녹색시대 참가자라고 하는 것은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에는 여의도에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행사이고요.
맨 밑에 농특산품 총집합전행사는 저희들 자체로해서 이번에 관악농협같이 우리농산물을 되도록 서울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정착이 되면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손을 뗄가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발족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녹색시대의 녹색아가씨하고 특산품 아가씨는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녹색아가씨는 그 녹색시대에 중앙에서 그 출품 아가씨를 미스 코리아 뽑듯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뽑습니다.
전국에서 녹색아가씨가 누가 제일 이쁘냐,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교통비하고 일비, 숙박비, 미용료까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가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데 이 사람은 세 사람 정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녹색아가씨는 전국에 몇 사람 뽑는데 저희들이 세 분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산품아가씨는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나가서 물건을 파는데 말하자면 판매요원입니다.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고 보니까 자꾸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도 줘야죠, 일비 줘야지, 미용료 같은 것 상당히 이쁘게 하려니까 사실 화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도 갈아 입혀야 되고 그런 문제가 돼서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료입니다.
무심천 전기료는 저희들이 사실 충청북도 예규에는 무심천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로요.
무심천에서 하려면 거기 전주를 세워야 하고요, 변압기도 놔야 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외곽시설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900만원을 세웠는데요, 사실 저쪽에 실내체육관 앞에서 하니까 전주라든가 변압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일에 무심천에서 할 것 같으면 전기를 거기까지 끌어대는 전주대하고 변압기대하고 시설판매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나가서 곶감아가씨니 뭐니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매장내에 있는 물건이 어떤 특색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활동하는 것이 더 낫고 지금 현재까지 그런 추세로 전국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안 한다는 것도 그 현장에서 저기한 것 같아서 각 도에 다하기 때문에 경쟁속에서 같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기 어렵다고 하는 표시된 표기 이 도표하고 여기 전체가 다 그런데, 사과 이중봉지 공급 이렇게 뭐 여기 죽 돼 있는데 그 표하고 그 앞줄에 있는 게 밑에 거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 금액하고 그 액면하고 여기 그어져 있는 그것이 어떤 것하고 맞는 겁니까? 전체가 다 표기 돼 있는…
(장 내 소 란)
시끄럽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온통 시끄럽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689페이지에 7,425만원 이것은 도비에 밑에 시·군에 가는 7,425만원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