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1일(목)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계획철회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계획철회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련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계획철회의건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계획철회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 철회의 건은 2003년 10월 4일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대상지역의 입지여건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으로 2003년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장소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도유지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유지로 변경함에 따라 철회요구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제27조의규정에 의거 철회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계획철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로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 도의「참여복지」수준을 Up-Grade 하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벤처기업 창업의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창 벤처프라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며 2003년 8월 30일 신설된 증평군의 지방재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16일 증평출장소 개청 이후부터 증평군설치 이전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도유재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무상 양여하고 음성군이 금왕 다목적운동장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공설운동장을 매각함에 있어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던 도유지의 매각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외 2필지의 도유지 4,112㎡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국비 5억원과,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5,455㎡를 건립하고 「오창벤처프라자」는 오창면 각리 641-1 오창벤처임대공단내에 2001년부터 금년 말까지 국비 7억, 특별교부세 29억, 도비 31억원으로 지하 1층과 지상 6층의 연건평 7,124㎡의 규모로 건립중인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이며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한 증평군관내 도유재산」은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한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외 증평군 일원에 소재한 토지 380필지 18만5,075.2㎡와 건물 21동 1만2,478.8㎡를 양여 이후 10년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증평군에 무상 양여하고 「금왕 공설운동장 부지」는 다목적 종합운동장 건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왕 공설운동장을 매각함에 따라 그동안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던 도유지 3필지 3,031㎡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외 3건은 도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를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과, 오창벤처프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각, 증평군 출범에 따른 도유재산의 무상양여, 음성군 금왕 다목적체육관건립을 위한 현 운동장부지 매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계획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공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5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입주시켜 우리 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고, 불우계층의 삶의 질과 충청북도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센터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센터의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벤처프라자 건물매각 계획은 벤처기업 창업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오창벤처프라자를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운영자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여 본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입주업체 모집에 법적인 타당성을 확보하여 활용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건물 미준공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법적 흠결의 존재여부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건물구입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 계획은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의 개청으로 열악한 재정여건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증평출장소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취득한 도유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괴산군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간의 행정협약서 제4조에 의거 증평군으로 무상 양여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양여하려는 주요 재산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왕공설운동장 부지매각 계획은 음성군에서 금왕읍 금석리에 다목적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현재의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공설운동장 부지 23,967㎡중 도유지 3,031㎡를 일괄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유지는 성격과 매각의 방법,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취득과 처분되는 재산의 현지실태를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내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동찬 김정복 이필용 김홍운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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