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8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 심사를 끝낸 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시48분)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에 의거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0일 160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도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도민복지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상황은 작년보다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재정 운영과 중앙지원 확대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와 법정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의 확정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적 효율을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을 같이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을 보면은 경정과목이 한 16과목 정도나 됩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기에는 이렇게 경정과목이 많은 것은 우선 사업비를 따놓고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상임위나 저희들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하는데 여기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할텐데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29페이지 보면은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채 175억6,000만원을 차입해서 쓰는데 앞으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방향이 될 것인지, 왜 그러냐면은 우선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 돈을 갖다가 기채해서 끌어다 쓰고 잘못하면은 나중에 후임 단체장이나 후임 집행부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175억6,000만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9.4%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데에 대해서 향후 처리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이렇게 많은 과목경정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세입분야에 지방채 차입문제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경정의 건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성격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각 국에서 요구가 됩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다소의 과목경정의 필요성이 이번에 대두가 되어서 만부득이 과목경정을 해서 세출예산 집행에 신축성을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차입문제는 물론 도 재정형편이 좋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175억원씩이나 차입을 안하고 일반재원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중앙의 재특자금 이율이 연리 6.5%로 상당히 저리의 자금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0년 이렇게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오송신도시 정수장 사업은 여기 청주광역상수도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것을 내년도까지 통합된 정수장이 청주시 미평동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걸 지방채로 승인을 받아서 장기저리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것도 금년말까지 여기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부담금, 부담해야 할 부분 36억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6억원을 이것도 재특자금으로,이것도 연리 6.5% 자금으로 이렇게 차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은 증평출장소의 정수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의 재특자금 연리 6.5% 장기저리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차환차입금 74억9,000만원은 저희 도에서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차입하면서 농협자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자금이 연리 이자가 9.2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5% 저리자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은 연간 상환 74억9,000만원을 상환할 때까지 약 7억8,500만원이라는 이런 재정부담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높은 고율의 농협자금을 지역개발기금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 23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교사에서도, 본예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본예산에서 이걸 깎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번 추경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고심 끝에 이 예산을 살려놨는데,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깎을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어떠한 중앙에 대한 중앙부담금을 전체 다 늘리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저번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도 차원에서 어떠한 건의나 여기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꽃동네 지원사업 관계는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중앙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동네 지원사업비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행자부장관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지사님께서 특별보고를 11억을 지원해 달라고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가 5월 14일날 행정자치부 과장한테 직접 가서 11억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모일간지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꽃동네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전액은 보장을 못해도 일부는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99년도 특별회계 예산중 시·군비 부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예결위에서는 일단 이 사항을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국비와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도비로 지원하던 의료보호비를 도비부담 예산중에서 50%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군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조례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군에 부담시킨 법적인 근거는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 드리며 시·군에 부담시킨 의료보호비 부담비율 역시도 시·군간의 인구와 재정규모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숫자 등을 고려치 않고서 일률적으로 시·군 의료비 총예산액의 10%씩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제도는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좀 도외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례로 청주시는 인구가 54만5,000명에 의료비 부담금이 7억3,700만원입니다. 충주시는 인구가 21만8,000명에 의료비 부담금이 4억2,000만원입니다. 제천시는 인구 14만8,000명에 의료비 부담금이 3억6,200만원입니다.
이런 데에 비해서 음성군은 인구 8만7,000명에 6억2,300만원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구의 격차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조정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산출근거는 어디다가 바탕을 두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대규모인 음성군에는 매년 보호비 및 수용예산만 해도 5억원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어떤 특별보전대책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농림사업 신청이 매우 격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민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거나 상실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9년도에 대비해 볼 때 33%라는 많은 사업물량 신청이 감소가 됐고 전국적으로 대비해 볼 때 충청북도가 가장 큰 비율로 격감을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33%, 전북은 24%, 충남은 23%, 경북은 19%, 경남은 10%, 강원은 4% 이렇게 2000년 사업 신청량이 격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조비율도 낮추었고 또 융자비율을 높임으로써 자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을 5월말까지 예산안을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6월부터 예산당국과 협의를 할 이런 예정인데 이 신청 사업량 배정이 중앙에서도 또 이것중에서도 칼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줄은 67%의 물량이라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지금 농민들이 얼마만큼 의욕을 상실하고 있나 이것을 실감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께서 원래 의료보호비 부담은 지방재정법상의 8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부담할 20% 중에서 10%는 시·군비로 부담시킨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규정상은 당연히 도에서 20%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시다시피 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이러한 의료보호비를 도에서 전체 부담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이러한 의료보호비 부담을 10%씩 시·군에 부담시키면은 시·군에서도 역시 재정상 어려움은 있지마는 그 부담을 어느 정도 많이 완충해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저희 도뿐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각 시·도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성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달리 지금 거기에 특수한 사회복지시설이 수용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10%를 시·군에 부담시킨 데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비슷하게 의료보호비만 따진다면은 거의 6억이 넘는 이런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 도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 드려서 11억원을, 도비 부담금 5억원하고 음성군 부담금 6억원을 합해서 11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일회성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별도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행자부에 주면은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재원을 가지고 매년 우리 충북지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다른 조처를 밟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군에 양해를 구하고서 저희들이 도에서 부담할 10%를 부담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IMF 경제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도의 재정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말씀처럼 시·군에서도 공통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점점 회복세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소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본 결과 금년도 신청액에 비해서 약 1/3 가량이 줄었습니다. 33% 정도가 줄었는데.
이 수치는 줄은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앞서서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차 가면서 보조비율이 줄어들고 융자비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투자를 기피하는 심리도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농림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하면서 여러 건의 농림사업 분야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소 위축됐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전반적인 경기침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청받은 이 수치를 놓고 비교를 해 보면 금년도 농림부에서 지원 받은 액보다 120% 수준입니다.
그래서 20% 더 많은 수준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년도 지원한 액보다 150%를 신청해서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지난해 신청했던 것은 150%이지만 금년에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볼 때 120% 수준의 2000년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또 한 가지 위안을 삼기는 실질적으로 전에는 우선은 신청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의향이 있는 그런 분들만 신청이 된 게 아닌가 해서 금년도 신청된 분 중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된 금액만 제대로 지원이 되면 금년도에 약 20%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분야의 투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내년도 2000년도 사업은 그야말로 전년과는 달리 꼭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이 분명한 사람 위주로 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각별히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요. 시설비에 사무소 시설공사가 있어요.
어디 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서울 마포 공제회관에 설치하는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각 도의 기존에 운영했던 경험 그런 걸 해서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어려운 이웃 전기가스시설 안전진단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예산에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확실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현장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이웃에 전기라든가 가스의 안전점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요구한 것이 전체 예산이 교부세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도비를 써서라도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132페이지예요. 여성포럼사업비 1,000만원이 있어요. 여성포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농정국 소관으로요.
충북열린농정협의회의 지원 거기에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세요.
이완영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충북여성포럼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2월 22일날 창립이 됐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이 2월 22일날 창립된 것을 비롯해서 올해 한해동안 다섯번의 사업이 전체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섯번의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소요 예산을 '99년의 소요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우편물 발송비라든지 홍보물, 소식지 등 관련자료 송부에 49만원과 그 다음에 수용비로 토론회 또는 세미나 등 관련자료 제작하는데 270만원 그리고 포럼소식지 등 홍보안내물 제작에 280만원 등 해서 수용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나 및 토론회 참가자 보상비로 주제 및 연구발표자 또는 패널토론자들 보상비로 360만원을 계상해서 총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린농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농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9일날 출범을 해서 5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그동안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조례로 설치 근거를 만들어서 참석수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을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민간자율적인 그러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자체회비로 충당을 하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씩 내서 운영을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금전에 여성정책관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 도정에 많이 참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의 경비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포럼은 여성분야의 여러 가지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모임이구요, 이것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5개 분과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모임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도정에 기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인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죠. 국가가 부도사태에 직면해 있는 처지에 제2의국민운동을 한다고 또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관변단체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장관의 말을 인용하면 관변단체 예산의 1/2이상이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십억원씩 관변단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건국운동단체를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수용비로 해 가지고 안내책자 600부를 기이 제작을 해서 아마 발송을 하시고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제2의 건국운동 추진 교재발간비용으로다가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재내용이 뭐고 꼭 이러한 식으로다가 교재를 발간해서 해야만 제2의건국운동이 제대로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2의건국운동 교육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관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강의내용이나 교재내용을 봐도 새삼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에 제2의건국운동의 성과와 새롭게 달라진 것이 있으면 심사분석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정의 책임자로서의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그동안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가 존재를 하려면 국민들의 관심 또는 국가가 어려운 데에 대한 대처 여러 가지를 한데로 모아서 의식을 같이 하면서 국가경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는 국민운동,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운동이 죽 있어왔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운동도 특히 3.1운동때부터 독립운동서부터 죽 역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려울 적에 배고픔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또 사회정화를 하자는 사회정화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가에서 운동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같이 협조, 지원하고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일정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소위 관에서 지원하는 관변단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도 이 제2의건국운동을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운동은 어느 한 단편적인 예를 들면 경제쪽이라든지 의식쪽 그런 쪽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단체를 활용하고 이러한 다른 국민운동을 다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그 IMF가 왜 왔는가 그것을 반성할 경우에 이것은 기존의 추진하던 의식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경제, 사회 국민들 개인의 행동, 사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2000년대를 앞두고 국가가 다시 세계경제 무대에 살아나간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원대하게 목표를 크게 두고 이것을 종합적인 총체적인 국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운동을 추진하려면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이나 이러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2의건국운동 다짐대회때는 국비로 전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목표이자 지방자치단체에도 목표이고 전 국민이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운동이 아까 그간 성과가 어떻게 되고 심사분석한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추진한지가 일천하고 이것이 어떠한 단편적인 운동이라면 추진도 하고 성과분석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기반을 닦는 주민들과 관과 민 모든 사회단체가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그런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사분석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내책자 600부를 먼저 발송을 했고 또 여기에서 추가로 교재발간비 1,000만원을 또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강의내용이나 이러한 것도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다른 교재나 이러한 것하고 이거를 비교를 하면 다른 것은 의식분야라든지 이러한 것에 단편적으로 흐른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의 우리 1900년대 지나간 1000년대의 그런 모든 점을 반성을 하면서 2000년대 새로이 전개될 세계환경 변화라든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의 의식이라든지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재내용에 담아서 사회단체나 각 기관의 직장인교육이라든지 각 단체원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배부도 하고 또 읍·면이나 시·군에서도 이러한 교재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배부를 해서 주민들하고도 대화할 때 활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린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저는 제2의건국운동이 도에서 부지사님이 책임자고 제가 부책임자로 있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첫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운동의 성격이라든지 목적 그런 것을 곰곰이 파면 팔수록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이 섰기 때문에 저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운동이 반드시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 바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애초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44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구요, 224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며, 276페이지에 동네운동장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2억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국정계획의 일환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 해서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농림부에서 2개소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제천 금성농협하고 보은 삼승농협이 산지유통센터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7억9,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주로 여기는 건물이 집하장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기계설비로는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수송차, 콘베어, 파레트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농협이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농림부에서도 계속 이 분야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계속 이러한 시설이 확충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쌀공동브랜드 제작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쌀공동브랜드는 지금 호남의 경우에는 「풍광수토」 이렇게 해서 도단위별로 지금 우리 도내에도 쌀에 브랜드를 붙여서 출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한강쌀」을 비롯해서 「생거진천쌀」 보은에 「황금곳간쌀」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자체 브랜드를 갖지 못한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앞으로 충북쌀의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공동브랜드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그 지역에 맞는 브랜드를 제작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호남에 「풍광수토쌀」 물량공세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고 우리가 진천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 군에서 일부 나는 것을 가지고는 홍보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충청북도의 쌀을 청풍명월이 됐든 어떤 무슨 우리가 이름을 공모를 해서 이름을 갖지 못한 쌀에 전체적으로 붙여서 저희도 시장대응을 해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경비였습니다.
또 하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저희가 농산물가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우리 국내시장만 보고 이제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국제식품박람회에 가서 금상을 타면 더 좋고 금·은·동상이라도 타면 그것이 국제적으로 품질이 인정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데 촉진제가 되기 때문에 눈을 뜨여주게 하기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세 번 정도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농어민들도 참여시키고 우리 공무원들도 눈을 뜨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괴산영화축제와 동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영화축제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괴산 화양동지역에서 영화축제를 민자유치사업으로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는 화양동지역이 최근에 영화촬영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이벤트사업으로 괴산군에서 자체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 총 10억원이 들어가는데 8억원은 민자로 하고 거기에 하수시설이라든지 오폐수처리시설 또 농축산물판매장 또 각종 홍보관 이러한 기반시설은 지방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소요액이 2억원입니다.
2억인데 괴산군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2억원을 다 지원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5,000만원만 지원하고 1억5,000만원은 괴산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동네운동장 건립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게 한 군데에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과 시·군비 5,000만원해 가지고 1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이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 기준으로 한 군데만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다섯 군데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군데를 더 추가해서 우리 기금을 예산에다가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비 부담이 그만큼 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225페이지 농정국 소관입니다. 「진천관상어 양어단지 수출지원」해서 1,38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특혜소지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좀 밝히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70페이지에 문화진흥국 소관입니다. 맨 밑에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지원」해서 6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2페이지에 문화진흥국 소관입니다. 맨 위에「종각건립」해서 과목경정해서 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통보가 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천의병기념관건립사업비인데 조금 저희들 경제국하고는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그런데 전국 30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개 대학이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그래 저희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청주대학에 정보통신연구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청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관상어단지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관상어단지는 23개 농가가 단지를 이루어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관상어를 미국이라든지 싱가폴, 영국, 중국 이렇게 4개 국가에 수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출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시찰하러 가셨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을 좀 농가에서 만들어 보려고 해도 잘 안되더라, 다음에 포장재 문제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저희가 농산물 수출, 뭐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들이 생산해낸 관상어가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수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물하고 포장박스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혜성 시비는 없습니다.
23개 농가가 참여하고 우리 도의 주력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장세 위원이 질의하신 문화원 도지회에 600만원은 금년도 1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추가사업으로 충북의 유·무형문화재를 정리해서 CD를 제작하는 사업을 문화원에 주도록 600만원이 추가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종각건립에 3억4,8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것은 과목경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밀레니엄사업을 구상할 때 6개 사업에 21억4,000만원 구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 때 확보된 예산이 대종제작에 관련된 11억하고 기타 나머지 행사비 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세부내용을 보면 대종제작에 17억4,000, 나머지 행사비에 4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대종제작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획수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밀레니엄사업을 대종제작사업하고 타종행사만 하자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 확보할 것 없이 기존의 다른 행사에 쓰려고 계획했던 4억원을 과목경정을 하자 그래서 과목경정을 해서 그것을 대종제작하고 종각건립하는데 집어넣으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데 모자라더라도 있는 대로 하다 보면 우선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지정리나 조경부지는 청주시가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확보할 필요없다 그래서 기존예산부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대종제작하고 타종행사를 마무리 짓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 삭감조정내역이 예결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3페이지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지원비 5억원 이것이 삭감 상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80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제천시 예산 2억이 삭감 조정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을 초래하게 되는가 이것을 양 개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완영 간사 위원께서 찬사를 보내주신 바 있는 45페이지에 어려운 이웃 전기·가스시설 안전진단 및 수리 이 부분이 저도 이완영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호응도 높고 또 지역사회의 찬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관련기관단체 업체간의 성원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 분야를 우리 조국장님께서 예산도 증액하고 사업도 확대를 해서 오지 벽지 마을의 어려운 주민을 도와주는 시책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은 주문사항이고 먼저 질의드린 두 가지 사항은 설명 말씀을 요청합니다. 공예비엔날레 먼저 하시죠.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사업비 5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가 청주시에서 발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조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기본계획방침을 한국공예의 세계화 및 공예기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한국공예상품의 세계 진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2일간에 걸쳐서 청주예술의전당, 실내체육관 일원 약 5만평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최는 청주시가 주최를 맡고 주관은 별도로 조직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은 중소기업진흥지원기관이라든지 또는 문화관광부, 충청북도 또 산업자원부 이렇게 해서 주요행사는 국제공예공모전을 해서 수상작과 국내외 초대작가 작품전시를 하고 전국공예품대전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을 동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도자기라든지 목칠, 공예(금속공예, 염색공예) 등의 공예품 제작 시연을 하는 것이 주요행사로 되어 있으면서 부대행사로다가 문화공연행사, 세계민속공연이라든지 방송과 연계한 행사를 하고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우리 나라에는 이런 공예에 대한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이것을 먼저 선점을 해서 국제적인 문화행사로다가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청주의 새로운 도시 공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세우면서 특히 공예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공예문화를 창출하고 여기에 따라 지역경제의 부양효과를 거두겠다는 기대와 특히 청주국제공항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내·외국인들의 출입증가로 인해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보면 총 5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미 그 동안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다른 파트별로 추진중입니다만 도에도 도지사님이 명예대회장을 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이미 수락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청주시 자체로다 물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 봐서 도에서 부득이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다가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폐단이 있겠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청주시의 사업추진한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것을 준비한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청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는 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앞으로 공예산업이 저희들 현재에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뚜렷한 그렇게 발전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상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청주시의 사업을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좀더 우리 예결위 동료위원님들께 설명말씀드릴, 가슴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행자부 교부세가 20억이 오고 산자부 지원금이 10억이 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말씀은 잘 들었어요.
다음은 문화진흥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제천의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이것이 금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97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짓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부지가 2만2,000평에 연건평이 1,566평으로서 상당히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억6,700만원입니다.
그 재원내역별로 보면은 국비가 16억8,000만원, 도비가 6억6,000만원, 시비가 32억2,700만원 이렇게 해서 55억6,700만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데 여기에 도비를 6억6,000만원으로 당초에 재원부담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도비를 한 푼도 못 줬습니다. 못 줘 가지고 빚을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당초예산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재원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을 못했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가 그나마도 시에서는 시비가 4억6,900만원이 확보단계에 있는데 도비가 6억6,000만원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70% 공정을 보이는 상태에서 도에서 6억6,000만원을 안 주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 추경에 공사 진행이나 시키고 나머지부분 도에서 다 못 주는 부분은 시에서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일단 사업은 금년에 완료해야 되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억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주 불가피하게 제천한테는 꼭 6억6,000만원을 해줘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될텐데 재정형편상 6억6,000만원은 다 못 준다 하더라도 2억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채무부담행위로 마무리를 짓더라도 꼭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55억6,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재원이 충당되는지 몰랐어요. 이런 부분을 실무차원에서 좀더 납득 갈만하게 설명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좀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 도의회 상임위나 예결위가 무조건 예산을 깎자고만 대드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은 도정을 잘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해 주고 조력도 해주는 이런 도의회인데 무조건 깎자는 것으로만 알고 자꾸 이상스럽게 소상한 설명은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불미한 불상사가 발생되게 마련인 거예요.
지금 아쉽지마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조정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집행기관 여기 실·국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은 나가서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나중에 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또 저희 특위에서 할 것이고 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74페이지를 찾아봐 주세요, 어느 국장님 소관인가!
맨 밑에 보면은 전국체전훈련 파견지원이라고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로 보면은 죽 이것도 체육행사에 관한 경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꼭 있어야 전국체전 훈련 파견해서 훈련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예산서에 봐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이 관변단체 아니면 일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구구각색이에요.
예를 든다라면 어디 큰 군에 14억이 넘게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못 사는 저기 단양군 같은 데는 관변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1억7,000만원 주고 말았어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 도 예산을 가능하면 세우는데 내년도부터라도, 금년도는 넘어간다치고 단체에 주는 것 작년에 줬으니까 또 줘야지 불필요한 단체에 작년에 줬으니까 또 줘야지 시장, 군수 주고 싶은 대로 줘요.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하시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어요.
먼저 도정질문 때 제가 더 보충질문을 몇 번 하려다가 말았는데 설계용역비도 적은 것은 공무원이 하고, 적은 것 큰 것 분간이 없어요, 구분도 없고. 제가 전부 다 뺐습니다. 수십 가지를 전부 빼고 있어요.
그런데도 답변하시는 분은 적은 것은 어떻게 주고 큰 것만 용역 줬습니다. 큰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혈세를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의도를 잘 알고 앞으로 예산관계 취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예산관계도 더 여러 군데 접어놓은 것을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제가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1억5,000만원 꼭 줘야되는 건지.
왜냐하면 당초예산서를 보면은 지사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건지, 정구협회도 몇 푼 어디도 몇 푼 어디도 훈련비 몇 푼 해서 나간 데가 아주 못나간 팀도 있고 이렇게 그냥 나간 데도 있고 이것은 어디 도체육회에다가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다가 줘서 도체육회에서 한꺼번에 각 단체로 각 선수별로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건가 1억5,000만원이 꼭 추경에 올라왔어야 이것이 꼭 있어야 전국체전에 나가서 설명서에 있는 것 같이 전국체전 중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 안 주면 또 매년 하위권이니까,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선수단 체육회에 점검을 해 보셨으면 겸해서 그것까지 점검결과까지 이것만 지원해 주면 훈련이 열심히 더 잘되고 전지훈련이 더 잘돼서 중위권 입상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해 주세요.
274페이지에 있는 그 윗부분에 있는 재료비나 민간 실비보상금은 도청에 운동팀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1억5,000만원은 쉽게 말씀드려서 체육회에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체육회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체육회에 작년도에는 10억을 보조해 줬습니다. 전국체전 출전경비로 10억을 보조해 줬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7억밖에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10억을 해주자면 3억 정도 더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전국체전을 마침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비행기 삯이 많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을 감하고 금년에는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1억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지, 저희는 조금 부족한 감은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15위를 했는데 10억을 대주고도 15위를 했습니다.
15위를 했는데 금년도에 8억5,000만원을 대주면서 지금 저희가 촉구하기는 12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마다 다니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는 좀 줄이고 성과는 더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언밸런스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70페이지, 문화진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사업은 제2의 건국운동보다도 다리를 놓는 것보다도 아주 중요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평소의 저의 소신입니다.
270페이지 보면은 문화원 도지회 지원금이 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문화원 경상보조금에 8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예산이 확보된 뒤에 저희한테 금년도 사업지침 떨어지는 것이 대개 1, 2월달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면 그것을 천상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문화원 도지회는 향토사료의 조사수집 연구사업 해 가지고 충북의 유명문화재를 CD로 제작하는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6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고, 문화원 도 연합회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이것은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100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문화향토사료 수집이 1,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증평분이 도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800만원만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는 문화원을 일괄적으로 조정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등급을 매겨 가지고 등급별로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총액 800만원 감액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 「도정소식」지 발간장비라고 그래 가지고 파워매킨토시 구입대금 1,345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기구를 꼭 구입을 하셔야만 「도정소식」지 발간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던 「새충북」과 자치행정국에서 발간하던 「도정소식」지 두 개를 통합을 한 이유가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소식 그런 것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인쇄물로 발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간에 일반적인 홍보물 형태로 발간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신문형태로 이렇게 발간을 하려면은 편집장비를 이러한 장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구한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것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하고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보면 여기 당초예산 편성을 "지사 및 정무부지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획관리 서무관리 등의 과목에 편성되어서 이를 한 과목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에 있는 예산을 서무관리로 통합편성 조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지다 보니까 201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이것이 이것인지?
그런데 왜 이것만 설명서를 빠뜨렸나요?
두 가지는 도지사 추진비하고 정무부지사 추진비, 도지사 2억하고 정무부지사 4,500만원은 설명이 돼 있는데 5,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시책업무추진비 34페이지 보시면 저쪽에 59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201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에서 넘어온 것은 여기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 페이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누락이 된 거고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로 이 경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예산 때.
그래서 이번에 과목만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넘어온 겁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속복사기는 저희들이 지금 공보관실에 복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일반 복사기가.
저희들이 아침에 신문스크랩 하는 것이 직원들이 5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신문스크랩이 완전히 끝나면 7시 5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8시 10분까지 각 실·국장님들, 각 실·과에, 또 지사님, 부지사님 드리는 것 복사를 떠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말썽을 안 부렸습니다. 복사기 두 개 있는 게.
그런데 복사기 두 개로 계속 하다보니까 한 대가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나고 하면 시간에 못대고 그래서 어차피 차제에 복사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성능을 나은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자 해서 고속복사기 구입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선 문제점 기사는 우리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 행정 판단상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사기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성능이 나은 것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지금 드릴까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문이 나시면 주요사업 설명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30분)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의한 대로 예결위원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예결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위원이 함께 계수조정에 참가하고 계수조정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서 5월 19일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5월 20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내일 19일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최영원
예산담당관박노택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재정과장박영화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자원관리과장김현영
경제과장류인기
기업지원과장김동윤
·복지환경국
국장박환규
환경관리과장유광준
사회복지과장곽연창
·농정국
국장박경국
농산지원과장이경준
·문화진흥국
국장박재식
문화예술과장이종배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지역개발과장오건영
공무원교육원장김동기
공보관김재욱
여성정책관정영애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평출장소장심상결
소방본부장양희중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옥천전문대서무과장송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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