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0월 25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 추천의 건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변경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교환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
4.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조영재 의원 외 발의)
5.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5-1.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박재국 의원 외 발의)
6.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 추천의 건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가 많은 계절을 맞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기타 안건이 3건으로 회의진행은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제10회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 추천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말씀드린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대한주부교실 충청북도지회 두 분께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을 이렇게 널찍하게 마련하신데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직수당이 동일하여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 및 근무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차등 지급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은 종전과 같이 3만원을 지급하되 숙직근무 후 다음날 정상근무일을 대체휴무하는 숙직과 달리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이라 함은 토요일, 공휴일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를 말합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여 형평에 맞는 당직근무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6년 10월 11일 제출되어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자 즉 숙직근무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체휴무가 있는 당직근무자와 차등 지급함으로써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명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일부 개정할 경우에 도에서 추가되는 예산금액이 인원은 몇 명에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지금 저희들 당직근무는 총 4명이 서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이 1명이고 당직원이 2명, 운전원이 1명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운전원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2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운전원들한테는 지금까지 1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만원으로 그게 조정이 될 거고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추가 소요액은 연간 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전국에서 몇 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위원장님 지금 차등 지급하고 있는 데가 이미 벌써부터 실시하고 있던 데가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비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데, 이미 당직비 자체를 우리는 3만원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5만원 주고 있는 도가 6개 도가 5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또 3만원 주던 데도 전부 차등 지급을 4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0군데에서 이미 하고 있고 다른 나머지 도도 우리 도와 같이 차등 지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변경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교환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
      (10시43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도 오송국제하이테크박람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전시 및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제24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얻은 바 있는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사업은 시설 확충에 따른 건축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청원군 소유의 토지와 청원군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도 소유의 잡종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공사가 청원군 강외면에 조성 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토지 3만3,000㎡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사업은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당초 센터의 건축규모인 1층 3,300㎡에서 1,233㎡가 늘어난 지하 1층, 지상 2층의 4,533㎡로 변경하며 이로 인해 사업비도 95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34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도유 재산과 청원군 군유 재산의 상호교환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재 미동산수목원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청원군 군유지 외 1필지 1만5,683㎡와 청원군이 추진하는 낭성면 복지회관 신축예정 부지와 오창면 게이트볼장 부지로 사용 중인 도유지 외 12필지 7,294㎡를 감정평가액으로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및 연구수요 증가로 인력 및 시험장비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함은 물론 지반 약화 등 현재의 청사확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부득이 다른 장소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려는 것이며 백두대간 및 주변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많은 사료들을 도민들이 보고 체험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은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1만㎡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건축면적 5,000㎡의 청사를 120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은 도유림인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4번지 조령산휴양림에 지상 2층의 총 건축면적 850㎡ 규모의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25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변경, 도유재산과 청원군 소유 재산의 상호 교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백두대간생태체험장 조성은 우리 도의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은 물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10월 11일에 제출되어 각각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변경,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설치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의 변경취득 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세계적인 융합기술(BINT)클러스트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 제24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은 바 있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시설용지 부지매입 3만3,000㎡, 건축면적 3,300㎡,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최신식 컨벤션전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부지매입 3만3,000㎡, 건물신축 4,533㎡, 사업비 134억원으로 확충·투자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변경추진 하려는 것으로 오송국제바이오테크박람회 및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확대 등 홍보관, 전시시설의 기능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계획 변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건축비 증액 요인이 되는 오송국제하이테크박람회 연기한 사유 및 건축규모를 확장하는 사유, 그리고 134억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컨벤션 시설 유지 방안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교환취득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이 소재한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17 외 1필지 1만5,683㎡ 청원군 소유의 것과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263-14 외 12필지 7,294㎡ 우리 도 소유의 잡종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재산권과 사용권의 일원화를 통한 공공용 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환 취득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 교환 대상지인 청원군 소유의 재산 중에 현재 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1987년도에 부지 4,142㎡, 연건축면적 2,805㎡로 건축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0번지에 소재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최근 보건 및 환경의 신규업무가 날로 확대됨에 따른 기구·인원의 증원으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시험·분석 결과의 오류 발생과 유해가스에 의해 연구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부지 1만㎡, 연건축면적 5,000㎡,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보건의료·생명과학의 종합 집적화 핵인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가기관, BT전문대학원 등 연구 지원시설과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최적의 연구환경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선정 및 신축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2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도비가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 확보계획 및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기존의 청사의 처리방안과 동일 필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오송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건축물 양식과 배치 등의 기본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4번지 건물신축 850㎡,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백두대간 주변지역의 우수한 문화 등 인문자원을 자연생태와 연결시켜 관광자원 인프라 확산을 통한 관광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백두대간에 대한 사료 전시 및 체험시설, 교육프로그램 등 체험학습의 장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휴식의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백두대간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자연휴양림의 부대시설로 전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그리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교환하기로 한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인접지역에 주택 등이 현지 확인 결과 있던데 앞으로 교환할 때 그 주택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재산 관리에 관하여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기관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이 부지가 약 1,000평 정도 돼서 한 250평 정도 수용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행사시에는 부족한 실정이라 평소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영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앞으로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교환하게 돼서 주택이고 그 지상물에 대해서 인계를 받으면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주택이 5가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구는 지금 빈집이고 또 지금 현재 세 가구는 대개 노인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빈집이 되면 저희들이 대부를 회수하고 단 이제 음식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도 잘 되고 해서 저희들도 또 수목원 부지 부분에 식당은 한두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인상해서 대부료를 더 상향 조정한다든지 또 인수받은 후에 실수요자한테 매각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을 갖다가 청원군 재산인데 이제까지 무상사용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박재국 위원   그러면 청원군이 지금 공공시설부지로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그 충청북도 잡종재산은 우리가 유상으로다가 임대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청원군 부지는요, 자치단체라든지 국가가 사용할 때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래고 저희들이 도유지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창면에 무상으로 같이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청원군이 지금 공공시설용지로다 사용하려는 그것도 무상사용이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박재국 위원   미동산에 주차장부지도 무상사용이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지금 대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유상으로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이제 개인한테 유상 대부해 주는 것…
박재국 위원   그러니까 도나 군이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다 그 얘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수목원 주차장 부지 내에 있는 5가구 주민의 문제인데요, 애초에 5가구가 어떻게 청원군 재산 내에 입주를 하게 됐는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에서 입주한 주민들에 대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교환이 되면 그에 대한 미해결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교환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그…
○위원장 이필용   연구소장님 직책과 직위를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는 미원리 토림 32-4번지는요, ’72년도에 정부에서 국토 취산사업으로 화전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화전정리 사업을 하면서 화전민 이주대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군유지에 5가구를 이주시켜서 지금 현재 네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청원군에서 미해결된 것을 교환하면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들 수목원 주차장 부지와 지금 교환대상은 군유지가 연접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수목원에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들이 대부를 취소한다든지 회수는 할 수 없고요. 앞으로 현재 미대부지 한 30% 정도는 지금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주택 거주하고 있는 것은 차차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우리 미동산 장기적으로 회수조치 하면서 단계적으로 부지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과 관련되어서 청원군에서 주민들과 협상한 과정이 있는가 그것 하나 질의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이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교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가,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화전정리사업에 관련된 정부이주대책에 의해서 주민들을 여기로 정착을 시켰으면 또 여기서 지금 청원군 것이 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모든 관련된 소유권이나 주장권을 주민의 편의나 입장에서 먼저 물어보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은 청원군에서 협상 과정에 대해서 결정 난 것은 잘 모르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청원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환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청원군에서도 군의회에서 다시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밟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단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환하면서 사전에 주민과 협상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환하는 것은 대략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협상한 것도 없고 현재까지 교환 전에는 군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할 필요성도 없고 또 공유할 수도 없고 청원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다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이 계획은 지금 청원군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안이 들어왔다는 얘기시잖아요. 청원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번에 교환 신청하게 된 것은 6월달인가 8월달에 청원군에서 낭성면에 복지회관 건립하고 오창면에 게이트볼장 건립 이런 도유지를 우리 수목원 군유지 하고 교환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한테 의견타진이 되어서 우리도 꼭 필요하고 해서 같이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잘 알았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주민 3명이 진술할 의견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미동산수목원 지금 교환부지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 네 가구가 오셨는데 그분들은 ‘미동산산림연구소에서 통보를 받지를 못했다, 이제사 알았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 줄 알고 아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미동산수목원 부지와 청원군 부지가 교환조건에 있어서 하등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환하는 것으로써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봐서 청원군과 우리 도가 교환해도 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245회 정례회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결을 얻은 걸로다 설명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승인 받으실 때는 사업비가 95억 지상 1층 3,300㎡의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변경안을 보면은 지상 1, 2층 해서 4,533㎡ 즉 애당초 계획보다는 1,233㎡가 증가한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39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작년 2005년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지금 1년만에 다시 변경승인이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예,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24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목적은 국제교류 거점으로써 다수의 국제행사 소요에 대응하고 2007년도 오송하이테크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오송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가 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제품전시라든가 홍보관으로 활용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전시컨벤션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안에 대해서 한 세 차례 정도의 중간 검토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전시관이라든지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한 2,500평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은 거는  전시관으로써 한 1,000평정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시박람회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전시관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IR이라든지 파트너링 행사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각종 세미나 또 관련 학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잡은 게 전시장 576평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라든지 기업IR이라든지 필요한 면적 해서 회의실을 106평정도, 이렇게 두 개 회의실을 확보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371평이 증가가 되고 전체 사업비도 한 39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134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예,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4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3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30억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에서 일단 충당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추진 상황을 보면요. 올해 8월에 설계완료가 됐었죠?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예.
조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 8월에 설계완료가 된 게 설계변경을, 시설규모를 또 사업비를 증액할 사유가 지금 얘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게 8월이라면 엊그저께 설계가 완료된 건데…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설계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소한도의 면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하고 또 각종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회의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면적 371평을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설계과정에서 설계중간심사를 하면서 계속 이루어져서 금년도 8월달에 마무리될 때에 최종적으로 371평이 증가된 1,371평으로 설계완료가 된 거고 그때에 총 사업비가 당초 45억에서 84억으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지난 8월에 설계한 설계내용이 4,533㎡로 설계가 되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승인도 안 받고요?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저희들이 일단 몇 차례 검토를 한 결과 면적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영재 위원   그런 식이라면 이것 심사를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변동사유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천천히 할수록 좋겠어요.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아닙니다. 그 변동사항은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조영재 위원   이게 2005년 11월에 투융자 심사를 했고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외적인 큰 변동요인이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전시컨벤션 건물 그 자체 면적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2,500여평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한 1,000평정도 1,300평 이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파빌리온을 설치해서 행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금년도 중에 이게 발주가 되어서 바로 공사가 진행 돼야지만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평당 건축비 산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시실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 평당 건축비를 한 450만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전시컨벤션 건물이 전체 기둥이 없이 설치가 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층건물이라 하더라도 최소 12m에서 15m 정도 그 정도 되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회의실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61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윤과장님, 그 컨벤션센터는 국제행사에 이용되고 또 바이오 행사 이런 것을 치르려면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71평 이게 아주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71평 갖고는 행사를 치르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에 필요한 전체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를 치를 때에는 일단 파빌리온을 설치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걱정해 주신 주차장 문제는 이제 저희 부지를 확보한 게 1만평이 있습니다.
  그래 1만평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1만평 확보는 건축 공사가 다 이루어진 뒤에 추후에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아닙니다.
  지금 1만평은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 9월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국 위원   이 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 이런 박람회 같은 거 개최하려면 막대한 시설 면적이 필요하다고요, 첫째는.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서 1,371평 정도 이것 가지고는 컨벤션센터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최소한도 1만평 정도는 확보돼야지만 컨벤션센터 구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윤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예, 그것은 참고로 해서…
박재국 위원   그러면 1만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아까 말씀대로 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토지공사하고 원가에 매입을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그것은 확정을 져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나중에 토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컨벤션센터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그 사항은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잔금까지 납부가 돼 있고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만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큰 저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람회가 몇 년마다 개최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계획이? 박람회 개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는 당초 2007년도에 오송에서 개최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코리아와 통합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서울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2008년도에는 오송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오송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며 그 다음에 내년 예상 개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운영비, 운영유지비와 재원조달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   현재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연 한 1억4,000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전기, 냉난방, 수도 뭐 이런 거 해서 한 1억4,000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운영 방안은 현재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 그 쪽에서 우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본금이 한 75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변경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 규모의 적정성, 박람회 개최 계획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교환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계획을 세우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너무 시설이 열악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왜 그렇게 방치해 두셨는지 보면 화공약품에 대한 냄새나 이런 것이 전혀 외부로 빠지지 않고 청내에서 돌 때는 일부 시설이라도 보완을 해서 닥트시설을 해서라도 그런 약품 냄새를 밖으로 배출시켰어야 되는데도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외부의 손님이 오셨을 때에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끼쳤을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이렇게 놔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87년도에 신축을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구도 늘고 하다 보니까 ’90년도에 다시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이런 현 건물인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기구가 늘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신장비도 놓고 자꾸 이게 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새로운 증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또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로 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좋은 기회에 하자 하다가, 이렇게 차차 미루다가 비로소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동안 너무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이 늘어났고 인력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물론 시설은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면 일부 보강해서라도 닥트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내부 환경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도가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될 입장에 일선 시·군만도 못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그것은 이종호 위원님의 지적함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면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어떻게 증축이 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12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도비가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120억원이라는 순수한 도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는 도비 이외의 큰 저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 건물을 매각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해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특별교부세, 교부금 그것이라도 얻어볼까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는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한번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그 면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아주 좋은 답변이 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명목으로다가 건축보조를 못해 주면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할 때 충청북도에 그 버금가는 예산을 더 얻어 주면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제가 봐서는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보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미리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지금 청사를 이전을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입장에서 너무 도 안이한 행정을 하신 게 아닌가, 미리 그런 것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순수한 도비로만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물 신축비도 105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대책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이전을 한다면 도비로 하는 이런 계획뿐이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심도 있게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축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급인력이 고생하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무계획하게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원장님으로부터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럼 옮겨간다고 했을 때 기존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기존 청사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하면 공단지역이라서 거기 지가가 낮아 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그 주변의 대농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준공이 되어서 발전이 되면 우리 이쪽 현 건물도 지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걸로, 상당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각을 하지 않고 좀 시간을 갖고, 기간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런 것들이 주변발전을 봐가면서 그때 매각을 하면은 상당한 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매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도의 재산도 증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또한 그 활용도를, 매각하기 이전이라도 도민이나 어떤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임시로 가동시켜야지 빈 건물로 방치할 때는 빨리 노화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참에 한번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예, 앞으로 빈 건물로 두지 않고 그것도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깊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의안번호가 35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의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또 두 번째 안건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 이렇게 안건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두 안건을 갖다가 의안번호 제35호 하나로다 묶어서 놓으시면 만일의 경우 한 안건이 심의가 되고 한 안건이 보류가 된다든지 하면 이것은 그 안건이 통과되었다고도 못보고 심의가 안 됐다고도 못보고 이게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을 분류해서 의안별로 올려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랄까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경관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든지 또 그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으로 생태교육장이 아주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옮겨서라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꼭 옮겨서라도 오시는 모든 분들이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이용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을 함으로써 운영문제가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인력충원 문제도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면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백두대간 신축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대간생태체험관 입지를 선정할 때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만일 개별로 설치를 하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대두가 되고 현실적으로 타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운영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령산휴양림 내에 시설함으로써 백두대간생태체험관을 찾는 분들에게 생태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주무실 때는 우리 조령산휴양림의 숲속의 집에서 주무시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인력 문제는 운영비는 추계에 보니까 연간 2,000~3,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안에 영상실 같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 이런 것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별도 지금 현재 인력이 정규직원이 1명 있고요. 기능직이 2명 있고 청원경찰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생태교육장으로 인해서 추가인력은 아마 크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잘 하면 1명 정도인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청원직이나 아니면 기능직이나 이렇게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방안을 갖다가 모색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주요시설이 역사관, 체험관, 세미나실, 야외전시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용도로다가 학습체험 공간을, 학습공간을 만든 것 같은데 이렇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인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력 가지고 관리도 하고 다 그냥 해 나가겠다 그것은 뭔가 어려운 것 같이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예,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관리주체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하면서 자문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충북이 타 도에 비해서 백두대간하고 관련된 참여시민 단체가 있고요. 또 그분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생길 정도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산하에 백두대간 연구모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사회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많이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인력은 최소화시키고 그런 시민단체들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원활하게 생태교육장이 운영이 되고 또 조령산휴양림에도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복합경영 체제로 운영하려고 자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가급적 인력은 그렇게 여유 있게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생태교육장 조성 신축사업을 함으로써 인력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장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게 생태교육에 대해서 무슨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산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의 답변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생태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설명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예,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타도하고 달리 숲해설가교육 양성 과정을 올해 6년차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400명 정도 전문해설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휴양림에서 안내도 하고 오시는 등산객들에게 생태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양성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와 숲해설가양성교육 과정에 많은 고급인력들을 우리 자연생태교육장이라든가 휴양림 내에 활동할 수 있는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데 노력을 하고요.
  또 프로그램도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연계를 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수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연구나 학예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하여간 많다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이 최대한도로 효율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이 아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낼 때는 안건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올려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게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같이 내년도 1년 동안에 공유재산의 변동 사항을 한 개의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그 중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는 공교롭게도 두 건밖에 안 됩니다만 때로는 많을 때에는 여러 건인데 그 여러 건을 모두 안건별로 부여를 해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때도 관리 번호 하나에 총괄적인 계획으로 냈고 변동사항도 그렇게 한 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만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만흠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의안번호를 매겨 놓지를 말든지 의안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35호 의안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 의안번호는 하나인데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안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세 가지도 될 수 있고 네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35호 의안이 어떻게 처리됐다고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은 될 수가 있고 어느 때는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뭐 다 통과가 된다면야 일괄해서 계획안이 승인이 되겠지만 승인이 안 되는 것도 더러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검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만흠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그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장이 유료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휴양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건지 그 관련된 질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휴양림의 연간 사용인수 외 지금 예상되는, 그 다음에 이것이 교육장에서의 사용, 그대로 휴양림 오는 사람들이 다 교육장을 이용한다라고 예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교육장에 관련된 연간 사용 인원수 추정치가 지금 나와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가 봤지만 200평 내외 규모인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교육장의 기능을 과연 1·2층 200평의 규모 가지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는지 그 규모의 적정성에 약간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되기에 이에 관련된 사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고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금년말까지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유료화냐 무료화냐도 적극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용 인원수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 같아서는 유료화 쪽보다는 무료화 쪽이, 거기 휴양객들에게 많은 인프라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유료 쪽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돈을 받기 위한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유료보다는 무료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용인원 수는 지금 휴양림에 연간 한 20만명이 다녀가십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 이상이 한 1억2,000 정도가 사용료를 낸 유료입장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내용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용인원 수도 정례화 시키고 주차장도 확정져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끝에 25억 정도 가지고 한 850㎡ 정도 되는 시설이 넉넉한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 규모와 휴양림 내의 시설 적정 면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 법적 근거 내에서 조금 넓히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자연환경과 보전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가지 다양한 도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조성해서 그 안에 주요 시설로 역사관, 체험관, 세미나실, 야외 전시실 및 영상 전시물, 패널, 디오라마 체험 장치 등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역사관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체험관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시설을 1층 2층 해서 역사관, 체험관, 기타 편의 시설 이렇게 구상을 했고요.
  역사관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산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시대 때에 산을 이용하기 위한, 지질적으로 광산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쪽의 일원으로 산맥이었던 것이 최근에 백두대간 정간, 백두대간 정맥 개념에서 이제 새로운 산줄기를, 산경표에 의한 새로운 산줄기를 정립을 하자 하는 것이 백두대간 법률이 생기고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두대간에는 1대간이 있고 1정간이 있고 13정맥이 있고 이제 산과 강이 끊어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돼 있는 개념의 정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잃어버린 산줄기의 역사 또 그런 것을 정립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지리정보 또는 백두대간의 정의 이런 것을 역사관에서 직접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물길과 우리 충북 나름대로의 유역, 나루 같은 것 이런 것도 과거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패널도 준비하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백두대간에 대한 이야기를 모집을 해서 영상과 패널로 연출하는 것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체험관에는, 이제 단절된 산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시민단체나 많은 학계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체험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장화 시킨다든지 또 자연환경 생태상이라든지 또 목측을 통해서 산의 높이나 나무 높이 같은 것을 직접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것 또 산경 그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디오라마나 보도를 통한, 영상을 통한 체험활동을 하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의 참여 프로그램도 강화하고요, 또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와서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동시에 개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시설로써 알맞고 규모 있는 생태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당히 계획도 좋고 뜻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백두대간 특별법이나 국립공원 관리법으로 인해서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인근 주변에 산재해 있는 주민들은 법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유명 산악인이 있습니다.
  고상돈 씨라든가 허영호, 최종렬 씨 같은 분들의 사진이나 또 체험했을 때 직접 겪었던 그런 것도 기증을 받아서 같이 한다면 오히려 더 충북을 알릴 수 있고 또 더 산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한번 연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미니어쳐 만들어서 복원만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떤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 분들한테 그런 장비라든가 아니면 사진 같은 것을 기증을 받아서 같이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충북을 좀 더 알릴 수 있고 우리 산림을 더 알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고견과 자문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1차 자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었고요, 그래서 타당성도 검토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신중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의료원 구병동 건물이 있고 또 땅이 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청주의료원 구병동 대지하고 건물 평수가요?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한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7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건평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건평은 지금 한 1,500평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평수가 1,500평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500평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건물은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저희들은 폐수처리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야 돼요.
  저희들은 특별한 중금속이라든가 또는 분해하면서 유해 가스들이 나와요.
  거기가 또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출이 되면 민원 발생 야기가 많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부적합한 이러한 위치로다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렸냐 하면 청주의료원 그 부지가 지금 굉장히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임대되고 있는데 우리 도유재산이 그냥 방치돼서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로 이전하면서 어떤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용 같을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오폐수 시설 문제 때문에 기존의 공단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이필용   유해 배출 같은 게 예상되나요, 수질오염 관련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럴 경우에 전문 업소에 물어봤더니 폐수처리 시설이 5억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폐수처리 시설 운영비가 약 1,80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시약대가 6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료원을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철거비용이 1억9,383만3,000원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약 15억을 잡는데 총액 비용이 들어가는 게 한 7억1,183만3,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 반이 거기 비용으로 또 소모가 돼요.
  그랬을 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발전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기획관리실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획관리실에서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환경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를 주도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범사회적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협의회 구성은 도지사를 의장으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도교육위원회 의장, 대학 총·학장, 민간사회단체장, 교육행정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입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협의회 위원으로 소속된 기관단체 추천으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 및 검토를 하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4페이지의 12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5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되는 상황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0월 11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학교환경개선 지원, 우수학교 육성 및 유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교육행정은 엄격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발전해서 발전하여 각 지방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져 오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 재정은 아직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이 대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과 학예에 대하여는 대표권 및 집행권이 배제됨으로써 교육에 문제점이 있어도 교육청 외에는 아무도 교육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식의 교육행정시스템과 과거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교육은 국가사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자치단체의 장은 그동안 지방교육행정에 무관심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교육이 주민복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정치적 수장인 단체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성 등 교육행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간의 협조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장을 의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9조제2항의 “위원장”은 “의장”으로 문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도에서 만드는 각종 위원회 인원을 보면은 대개 한 위원회 위원은 15인이내 정도로다가 이렇게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 수를 30인이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안으로 내놓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여러 명을 배 이상, 한 30인이내로 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서 위원 수는 적게는 10인 이내서부터 많게는 한 50인까지도 두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에 관련된 각 기관, 단체 또 우리 도의회를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교육에 관심 있는 여러 기관, 단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대략 한 30인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 수를 30인이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그런데 발전협의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또 보면은 제7조에서 나와 있듯이 실무위원회를 또 다시 10인이내로다가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협의회 위원 수를 갖다가 30인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실무위원회는 본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적으로 미리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기관간에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기왕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합의를 거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결국 교육발전협의회는 한 30인 정도로다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대략 저희가 예상해 보니까요. 꼭 필요한, 들어가야 될 기관의 장이 한 네 분 정도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교육위원회 의장님은 꼭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의 총·학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학장님들도 포함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단체가 대략 6개 단체 정도 그리고 연구기관 우리 개발연구원이나 충북협의회 회장이나 이렇게 볼 때 대략 한 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3인으로 못박기보다는 탄력적으로 30인이내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30인이내로 정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1페이지에 주요내용 구성에 보면 30인이내 또 괄호 치고 위원장은 도지사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2페이지의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부터 제6조 회의까지 보면은 모두 의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장으로 표시하는 것과 위원장 내지는 또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협의체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명칭을 하기는 성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협의회장이나 의장이나 둘 중에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내용에 보면 거기는 또 위원장, 도지사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다음 2페이지에 실제 조례안에 보면은 모두 다 의장으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제일 합당한 명칭을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제9조2항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됐든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예, 조영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의원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장은 회장으로 하고 있고 안7조에는 실무위원회 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는 협의회에 고문을 두는 것이므로 동조 2항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명칭을 의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참여 구성에 보면 도의회 의장, 도교육위원회 의장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명칭이 다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회장이나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의회 의장, 도교육위원회 의장이 또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명칭의 통일성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협의회 장은 타 도의 경우에는 의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협의회 회장으로 그렇게 통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영재 의원   본 위원의 얘기 뜻은 협의회 장을 의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 고문을 두는 것이니까 위원장을 의장으로 그렇게, 본 위원 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3조에 보게 되면 협의회 장이 의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은 도의회 의장, 교육위원회 의장 이렇게 해서 의장의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의장이라는 명칭보다는 협의회 회장이나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사실 또 의장이란 직함을 갖고 위원으로 참여하시는데 회의에 또 의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니까 조금 혼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그 명칭에 따라 통일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오늘 상정된 안건이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동 안 제2조의 교육발전협의회 기능을 보면 대학보다는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하여 더 많은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내 학교 수나 학생 수를 보더라도 대학보다는 초·중등학교가 훨씬 비중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보면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집행부에서 간담회 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등 관계자는 교육감과 도교육위원회 의장 두 명이고 대학 총학장이 6명, 언론계가 7명, 민간단체가 6명 등으로 구성안을 제시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시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아무튼 도내 학교수가 초·중·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서 배려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할 때 유념을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지금 교육법, 「유아교육법」이라든가 또 「초·중등교육법」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관계되는 사람 또 유치원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 또 초·증등에 관련된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서부터 성인교육까지 다 망라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3조제2항제6호에 교육행정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유념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서부터, 유치원교육서부터 총망라해서 이게 다 해당되는 교육지원조례다,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필용   이것은 도교육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요.
박재국 위원   교육발전협의회… 교육지원조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그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저희 충북이 최초로 타 시·도는 시와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 충북이 학계와 민간 단체가 같이 참석하는 어떤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타 광역 시·도를 보니까 교육행정협의회 구성할 때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상 기능을 적시하기를 민간 부분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방청석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고 또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서 사립이 편중이 덜 된다고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민간단체가 참석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기능에 관련돼서 너무 애매모호한 규정보다는 민간 부분에 관련된 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2조의 기능에서 보면 꼭 이것을 공공 공립학교 또 민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교육환경 또 학교환경, 교육 여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또 민간 사립과 관련된 것을 명시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폭넓게 이 위원회에서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교육 여건을 총괄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위원회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강태원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제 생각은 약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입니다.
  그 설치조례안 목적에 보면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공이나 사나 다 포함된 거로 보시는 것이 적당치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관 김경용   기획관입니다.
  현재 그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1개 시·도만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경기도에서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대전에서 교육정책협의회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데는 서울의 교육실무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두 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럼 거기 조례안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포괄적인 교육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우리 도처럼?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기능은 유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의원님.
조영재 의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12조의 “의장”을 “회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의 “위원장”을 “회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영재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조영재 의원 외 발의)
      (14시46분)

○위원장 이필용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영재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4시47분)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급 학교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초·중등학교를 갖다가 앞에 우리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교 앞에 유치원을 삽입하여 규정으로 두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참고로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서명운동에 관한 서류가 들어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에 공립유치원 5,363명,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에서 8,247명 총 1만3,610명이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수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서명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부담 등이 많으므로 그러한 이유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서명서류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   예,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유치원도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에 적용받는 학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지원범위가 그쪽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재정자립도가 25.6%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매년 교육재정에 의해서 법정전출금을 갖다가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조례를 갖다가 했습니다.
  저희가 초·중·고까지만 한정시킨 것은 정규교육 과정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면에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보다 재정이 훨씬 나은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공립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타 시·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데도 이쪽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링 면에서 초·중·고에 갈 수 있는 재정이 이쪽으로 배분되다 보면 그쪽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한정할 수 있으면 한정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쪽에서 보면 저출산대책이나 유치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의 형편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마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내년도에 셋째이상 낳는 아기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방, 놀이방 해서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초·중·고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문제는 그것을 주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투자여력을 갖다가 증가시켜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초·중·고에 한정되어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기획관님 답변이 도 재정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아직은 유아교육이나 유치원교육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그러한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걸 우리가 논의하는 그 이유, 의도는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그럴뿐더러 유아교육이나 유치원교육도 지금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이것은 삽입시켜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경용   예,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교육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줄수록 그것이 그만큼 도민한테 혜택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처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범위를 갖다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규교육 과정에 한해서 먼저 우선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성과나 여러 가지를 보고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규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한정된 재정을 갖고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효과가 있느냐라는 면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선은 먼저 해 보고 나서 그 다음 번에 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다음 번에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타 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까지, 타 도 한 것이 정석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재정여력이 저희보다 나은 경기도나 서울시에서까지도 그렇게까지 안 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재정을 한다는 것 보다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그쪽으로 투자여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이 교육지원대상 범위를 형평성 차원에서도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될 게 아니라 유아교육인 유치원도 포함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지원대상 조례를 이것을 저는 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업무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도가 이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부분의 재원이 중앙의존 재원이고 투자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학교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공교육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보자 해서 이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처음에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기획관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걸 다 하려다가 아무 것도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일단 초·중·고 교육환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전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다소간이나마 지원이 되면 교육청에서 조금 지금 염려하시는 유치원에 대한 투자 여력이, 지원의 여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는 공교육, 학교교육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타 도시에 비해서 국공립 유아교육인 유치원과 사립간 차이가 한 44배 정도로서 전국의 최상위입니다.
  지금 충북지역의 유치원생을 볼 때 국립은 78명, 국공립은 7,371명, 사립이 8,800명으로써 국공립, 사립이 유아교육 부문은 절반씩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아교육과 국공립 차이가 절반씩 되는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배제한다는 것은 뭔가 좀 우리 교육발전을 한다는 그러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제2조의 규정을 갖다가 유치원교육을 삽입하는 게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획관 김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만큼은 합당합니다마는 교육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플러스 사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도는 교육과는 약간 거리가 있으면서 백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부분에까지, 사교육 부문까지 확대하다 보면 공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저희가 공교육 쪽으로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차액 만큼 내지는 어느 정도 일정 비슷한 부분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사교육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저희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공 플러스 사교육까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보다 재정여력이 좋은 데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플러스 필요하다면 또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적합하다…
박재국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현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안은 부결해도 좋다는 겁니까, 그럼?
○기획관 김경용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의견은 공교육 내지는 초·중·고의 정규교육 과정에 플러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거지 이 조례 전체를 갖다가 부결하자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안은 초·중·고만 한계를 두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 측면에서 반발도 극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지원조례안을 아주 부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경용   교육지원조례안이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위원님 의견에 약간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가졌던 이 교육지원조례를 했던 취지를 설명드린 거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장으로서 박재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이 자꾸만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유치원 보완부분은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재국 위원   교육지원조례안을 그러면 가결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간담회에서 유치원 삽입 문제는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필용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유치원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을 갖다가 심의를 해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위원님들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요.
  일단 집행기관의 관계관들 얘기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이필용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논의가 있어서 보류되었던 사항을 금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재정여건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도내에서도 일선 시·군인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그리고 지금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 진천군, 단양군이 아마 상정되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도 상당히 재정여건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충북 도내 16개 시·도 중에도 충북이 제일 열악한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는 명시해서 가는 것이 좋은데 물론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다만 몇%라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도교육청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그 때의 재정상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정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 있게 집행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 김경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도세 총액의 3.6%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액 해 가지고 약 1,128억원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서 공공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도를 정하면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그 한도까지는 반드시 교육 관련 기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처럼 취·등록세의 1.5% 이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교육 관련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4999%까지는 요구를 충분히 자기 실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더 지원을 해 주려도 해 줄 수가 없고 또 어느 정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탄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받아 봤습니다마는 뭐 저희 도의 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구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심의회 의결을 통하고 또 예산은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실링을 정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도 보면 경기도 같기 경우는 한도액이 없고요, 서울시만 취·등록세의 1.5%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 실링을 정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자승, 자기 발을 자기가 묶는 자승자박하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 보고서 그 다음 번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쪽 의견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획관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뭐 실례를 들어서 제천시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의 2% 정도를 정하다 보니까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참 재정의 압박을 받고 또 교육청에 지원대상을 요청해 받아 봤더니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것도 저도 한번 겪어봤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물론 재정이 더 넉넉하다면야 아마 저희들이 걱정하기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먼저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조의 사업 종류를 보면 너무 좀 막연하지 않은가. 1항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격자 해소 사업, 2항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사업, 3항에 원어민 외국어 교사 배치 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 4항에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항에 기타 충북도지사가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근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도 민선4기 정우택 지사님께서 기치를 내걸으셨던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혁신도시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기초 의원 시절에 직접 충북에 배정된 공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교육환경 여건입니다.
  그런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일 충북 도내에서 선호하는 것은 청주·청원 지역이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군간의 격차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하기 좋은 교육 여건 조성이 제일 최우선 돼야지만이 대기업도 옮겨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부터가 좀 더 심도 있게 사업 대상에도, 사업의 종류에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공업계열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은 정말 전문가만 갈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까지의 전문 직업인을 배출해서 내보냅니다, 사회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미약하다 보니까 꼭 대학을 가야만이 인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폭넓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걸 보면 지식기반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대형 도서관은 아닙니다만 조그맣게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도 한번 폭넓게 보시는 것도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참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조를 규정할 때에 보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까 하다가 또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만큼 조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포함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탄력적으로 해서 교육청이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 여기에 조금 지원할까 해서 지금 여기는 포괄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이런 정도로 문구를 표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조례에는.
  이제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지원해서 우리 충북 교육을 좀 더 한 걸음 앞당기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포괄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명시를 해서 서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조례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다음에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그 다음에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이 두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우택 도지사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공약도 공약이지만 지금 이제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여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것을 받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우리 담당관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한번 해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여건에 맞게끔 시도를 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는 충북에서는 좀 바뀌어져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때까지 충북의 정서가 애매모호하고 우리의 고유한 어떤 주체성도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정에 만약에 이왕 도지사가 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한다면 애매모호하게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도되고 있는데 그 경기도에서의 특징은 지원 대상을 유치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을 1000분의 15 이내의 금액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사가 하니까 그냥 한번 해 보자는 식이 아니라 이 양자의 좋은 부분을 다 공히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가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됩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동감합니다.
  우리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건에 맞게끔 시도해 보고 바꿔보자,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다 명시를 하고 안 되면 거꾸로 그것도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좀 우리 충북에서 여건을,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자치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그 도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께서 과감하게 연구하시고 가지고 있는 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예측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서 이제는 충북에서도 애매모호하고 그냥 그렇게 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강위원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기왕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를 출장을 해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 또는 경험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취득세 1.5% 이내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정의 경직성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 규정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업을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그 사업 이외에 다른 것을 지원하고 싶어도 실제 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두 시·도의 조례를 참고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조례에서는 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만일 필요하다면 아까 앞서서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보다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또 운영을 하다가 지금 말씀대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 보고, 처음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시·도의 조례 운영 경험 이것을 참고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쟁점은 유치원을 포함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서울시는 재정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등록세의 1.5% 이내로 재원도 또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많은 논란을 하다가 유치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공교육만이라도 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유치원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 분들이 실제 또 그런 애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열악한 재원 가지고 그래도 어느 한 군데라도 좀 표시 있게 지원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제외했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제4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계획이 다음연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는 수립이 돼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교육지원계획은 그 다음 연도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도록 제4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계획수립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재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것을 조례에 꼭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 이제 저희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 당연히 교육청의 예산 순기에 맞춰서 그 전에 심의할 거거든요.
조영재 위원   상식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예를 든다면 본문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해서 그렇게 시기를 편성 전까지 수립을 한다 이런 식의 그런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글쎄 우선 조례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안 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조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 다시 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   예,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의원   박재국 의원입니다.
  교육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지원대상을 교육지원사업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국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5-1.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박재국 의원 외 발의)
      (16시07분)

○위원장 이필용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안을 박재국 의원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박    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박수나 소란 등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요.
  좌석을 정돈한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 추천의 건
      (16시08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지금 상정한 위원 2인의 추천의 건은 제10회 충청북도 도민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부문 심사위원으로는 연만흠 의원님, 학술부문 심사위원님은 강태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6시09분)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과 충북개발연구원 및 충북개발공사 등 4개 부서와 2개 출자 및 출연기관이며 셋째, 감사관은 기획행정위원 전원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과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감사일정과 장소입니다.
  2006년 11월 21일은 공보·감사관실, 11월 22일 기획관리실, 11월 23일 자치행정국, 11월 27일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1월 24일 충북개발공사는 현지 출장하여 감사한 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제시된 주요 감사사항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와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제7대 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기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 요구 그리고 보고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특정사항이나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선서요령,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요구는 각 일정별로 대상기관의 실·국, 원장과 과장 및 담당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요구목록은 총 161건입니다만 이외에도 추가요구 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목록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도 현장확인이 때로는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1월 21일부터니까 의회가 11월 1일날 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한 20일 정도 우리가 비회의 기간 동안에 잠깐 하루이틀이나 시간을 내서 타 시·도의회 의정활동도 보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관련 되어서 도정홍보관 같은 것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을 갖다가 17억을 해준 게 있습니다. 금년이죠.
  그래서 그것도 도정홍보관 같은 데 타  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고 해서 2박 3일정도 해서 타 도의회도 한번 살펴보고 도정홍보관이라든가 전광판 이런 것도 공보관실이 우리 소관인데요. 실제 전광판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산, 광주 이런 데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는데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어떤 내용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필용   예, 한번도 저희가 그동안 그전에도 보면, 7대 때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도정홍보판, 광고판, 전광판 같은 것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가보려고 했는데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광판이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지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이라든가 관광 이런 쪽의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바쁘신 위원님들께서는 못 가실 수 있으신 거니까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날짜하고 일정 등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괜찮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토론을 같이 좀 하는 쪽으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할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이런 것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에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에 또 얘기하셔서 서류제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경국
  기     획     관김경용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김태우
  회   계   과   장김승진
·농 정 국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연   구   부   장조상기
·바이오산업추진단
  바이오총괄과장윤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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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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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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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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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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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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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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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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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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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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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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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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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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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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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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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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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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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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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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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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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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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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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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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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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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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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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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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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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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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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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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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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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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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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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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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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