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특히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09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해 충청북도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161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세계 경제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6조 1,53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200만, KTX 오송역 이용객 400만 돌파로 충북이 글로벌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고, 작년 대비 4.8% 증가한 4조 5,897억 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하는 등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기치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는 앞으로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6대 신성장동력 사업의 본격적 육성과 도민행복시대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반드시 성공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무예올림픽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규모는 세입 4조 4,205억 원에 세출 3조 9,0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9.7%인 3,914억 원, 세출은 7.4%인 2,688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예비비는 15개 사업에 6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는 균형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등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건전재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 나가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발언 기회 좀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김학철 위원.
행정부지사님,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 몸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도민행복, 또 충북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로 가시더라도 우리 충북에 대한 애정 잊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장내웃음)
제가 낯설고 물 선 우리 충북에 와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공직생활 평생 경험하지 못한 너무 보람되고 고마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행사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곳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어들 하셨고 좋은 음식을 소개해 주시려고 하셨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심에 제가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재임 중에 그 은혜에 대해서 다 보답을 못하고 비록 떠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충북을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우리 충북에 두고 조금씩이나마 그 빚을 갚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소생을 이렇게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충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지수는 세입 4조 4,205억 1,000만 원에 세출 3조 9,018억 1,000만 원으로 5,18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1,327억 3,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4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9.7%인 3,914억 4,000만 원, 세출은 7.4%인 2,688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142억 3,000만 원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사업 등 205건 1,892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사업 등 43건 196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 등 7건 53억 1,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조 7,215억 1,000만 원의 103%에 해당하는 3조 8,407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2%인 3조 8,097억 4,000만 원을 수납하고 48억 2,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62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310억 5,0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48억 2,000만 원으로 지방세 47억 4,000만 원, 세외수입 8,000만 원이며 2015년도 미징수이월액은 262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 245억 7,000만 원, 세외수입 1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7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7,215억 1,000만 원에 대하여 92.9%에 해당하는 3조 4,580억 원을 지출하고 5.6%에 해당하는 2,068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에 해당하는 566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66억 6,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289억 1,000만 원으로 51%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억 4,000만 원,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17억 6,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78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부터 80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로 예산전용은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26건 11억 1,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2015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141건 260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와 819페이지부터 871페이지, 충북도립대학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833억 4,000만 원의 106.3%에 해당하는 6,203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6,107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107억 7,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3,362억 6,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142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985억 1,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62억 7,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77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6억 9,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30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33억 4,000만 원의 76.1%에 해당하는 4,438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3%에 해당하는 73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7%에 해당하는 1,32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21억 6,000만 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1,035억 6,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28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4년도 말 현재 8,068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 중에 2,446억 원이 발생하였고, 2,398억 8,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8,115억 9,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4년도 말 현재 6,156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상환으로 171억 6,0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조성 공채 1,552억 1,000만 원을 발행하였고 1,050억 8,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48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3페이지부터 706페이지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5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542억 6,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예수금, 출연금 등으로 48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원리금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314억 2,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717억 4,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증가된 주요기금은 사회복지기금 7억 6,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8억 5,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25억 4,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5,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5,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5,257억 원에서 2015년도 중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와 부지매입 등으로 1,56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소규모 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등으로 149억 2,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조 6,676억 1,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이 433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등으로 8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75억 4,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4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5건, 68억 원, 지출액은 64억 2,000만 원, 이월액은 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전략기획단 및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비용 9,000만 원, 구제역 방역 2단계 대책 추진을 위한 시·군 지원 7억 9,000만 원,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및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20억 1,000만 원, 재해예방사업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시·군 지원 등 26억 원, 故 김영삼 前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2,000만 원 등 15건 사업에 총 6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생략코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기획실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사무실을 넓혀야겠습니다. 너무 좁아 가지고 지금 앉을 데가 없는데!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2015년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모두 지금 몇 개죠, 우리 충북도 산하?
어느 분이 알고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에 관한 집행에 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큰 틀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련해서 건설소방 쪽에 예비비지출이 많은데,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 부서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해서 예비비를 계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결산서 214페이지에 보면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계상해 놓고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일반예비비로만 지출을 했어요.
맞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일단 재해 관련 저기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족을 하고…
“예, 아니요”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811페이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했죠, 예비비에서?
재해·재난, 811페이지에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사업부서에 물어볼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가뭄과 저온피해 복구비는 재해대책목적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보여지고, 그럼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게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나요, 재해·재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나요?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치수사업은 일반예비비로 하는 게 맞고요, 국고보조금이 예비비로 내려오지 않고 일반 재원에 추경을 편성해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도 거기의 계획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사업을 보면은 지금… 사업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문화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심의·의결·승인의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권하고, 지사가 편성하고, 분리시켜 놓는 것이 그 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립전예산은 사업비가 전액 국고보조가 됐을 때 도비 매칭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어긋나게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리스크를 극복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매년 이렇게 공문으로 그 취지에 어긋나게 내려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매칭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비가 매칭되는 것도 쓴단 말이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붙여서 씁니다.
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와 초과지출, 또 재해·재난 등의, 예방비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아까 얘기했던 치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구호를 위한 비용인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그거 예산담당관님이 승인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승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아주 신중하게 불가피한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보면요, 9월에도 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래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정상적이지 않고, 의회의 승인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아까 고향의 강이나 문화예술과 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일단 문화이용권은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에 상응하는 도비를 매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업들이요, 국비 내려오면 그냥 예비비 붙여서 의회의 승인 없이 다 사업 할 수가 있어요.
재해·재난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이런 거는요, 계획에 있어서 되는 거예요.
정부도 추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일상적인 치수방재사업을 재난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비비에다 넣을 수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 예비비의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복구와 구호비용이 우선이다.
그렇게 따지면 치수방재과 사업은 다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러 예산 편성해서 올립니까? 예비비로 갖다 쓰지.
그래서 그렇게 예비비지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히 대처하느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계시죠?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는 부지사의 직속기관인데, 지사 직속기관이고.
감사관님! 기관업무추진비 편성됐죠? 집행하셨죠?
저희들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미래전략기획단은 기관업무추진비를 왜 편성을 안 한 거죠?
(…)
조직도에 보면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이 있고요, 거기에 정무부지사 밑에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똑같이 4급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편성하고 미래전략기획단은 기관업무추진비를 편성을 안 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수하든 뭐 해야죠. 편성기준에 없는데 왜 편성했습니까?
여성정책관 편성하면 미래전략기획단도 편성을 해야죠, 그러면. 같은 개념에, 형평성에 맞추려면.
그거는 어제 우리가 다른 조례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논의를 좀 했었는데 저도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조직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4급 보조기관에 관한 급, 위상을 정하는 건 조직부서의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공보관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등”의 해석을 지금 좁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성정책관 기관업무추진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성정책관 기관업무추진비 했으면 미래전략기획단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혁신도시관리본부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는 여성정책관도 기관업무추진비로 가는 것이 맞고 그 기관의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공보관님, 직원들이 국장님이라고 부르시데요.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아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기분 좋으라고 했든 아니면 나름대로 요직이라고 해서 불렀든 이게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아시나요?
공보관이나 감사관이나 국장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특히 공보관, 감사관 같은 경우는 직속으로 독립돼 있고 그다음에…
그건 예우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매뉴얼 56페이지에 보면요, 기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령이에요, 훈령이에요, 훈령. 그렇죠?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기획관… 기획관은 우리 도처럼 기획관리실장 밑에 있는 데도 있지만 부지사 직속으로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처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그러고서 뭐라고 적혀 있나요? “국장급 지방4급 보조기관”입니다. 그렇죠?
여기 국장급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관업무추진비 연관이 된 겁니다. 공보관, 감사관님은 국장급 4급 보조기관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도 예외적으로 나가는 거고, 다만 여성정책관은 조직부서에서 국장급 지방4급 보조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은 국장급… 그러니까 4급 보조기관은 맞습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 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성장군은 장관급이라고 그러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급이 아닌 지위를 조직관리부서에서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해서 기관업무추진비 준 거고요.
그렇게 기관업무추진비 짚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었지만 그렇게 국장급이라고 돼 있어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잔액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과별로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잔액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1.5%보다도 좀 양호한 성적이에요. 1.2% 수준에 그치는데 양호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집행률이…
그러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과가 하나 눈에 띕니다.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예술과가 불용률이 2.8% 정도가 되네요.
아마도 메르스 사태에 따라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 예술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그런 사유로 보여지는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 그런 외부적 변수가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취소되어진 또는 반납한 그런 행사 건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여기 네 번째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사전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미흡해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단양의 온달 뮤지컬축제라고 해서 그 사업비로 국비를 1억 원을 받아왔는데 단양에서 온달 뮤지컬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잠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걸 쓰지 않고 반납한 그런 지자체나 그런 단체들에 또 그 유사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그 이듬해에 또 요구했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단체나 또는 그 해당 시·군이 잘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 이듬해에 공모기회가 다른 단체나 다른 시·군에 또 가는 것인데 그 시·군과 단체가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먹고 이듬해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다른 시·군, 다른 단체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페널티를 가해 가지고 최소 유사한 그런 사업에는 3년간 또는 5년간 공모를 하지 않게끔 하는 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지침이나 제도적인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 하나를 신청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타당성 검토 철저를 기해 가지고, 또 대민관계도 원활하게 모든 것을 정지작업을 끝내놓고 실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집행잔액 발생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는 각 관련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데 공모로 해서 여러 가지 시·군까지 내려가면 최종 집행기관에서 민원이라든가 각종 문제 때문에 공모가 취소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걸 제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 시·군에도 그런 유사사업이 없다 그랬을 때는 또 이 사업이 또 주민 민원이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하다면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또 더군다나 국비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도비가 그런 상황이 돼서 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인지가 됐을 때는 그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강제수용도 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발목을 잡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비 집행사업들은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도비가 매칭이 되어지는 거의 모든 사업이 정말 그런 소수 일부의 사람으로 인해 가지 고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없게끔 철저히 페널티를 시·군에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을 도입하든 5년을 도입하든 그렇게 해서 이 집행잔액 남는 것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지는 것들을 꼭 막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북문화재단 운영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이고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우리 국장님 충북문화재단 출연금 여기 보면 받아서 100% 토스해 주는 거니까 집행률 100%입니다. 맞죠, 그렇죠?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5년도의 경우 재단 운영비에서 약 4,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다계상…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남으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량껏 쓸 수 있으니까 과다계상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출연금이라는 것이 보조금과 달리 반납절차를 규정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반납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자체 세입으로 지금 운영토록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 그 잔액만큼 감액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단에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로 재단 운영상황이라든가 재정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다계상됐거나 또는 그런 불용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다계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근에 충남 같은 데서는 매년 한 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예외가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한번 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충북문화재단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하고 올해 계속적으로 도에서 출연금 100% 집행했다라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손 털고 계시지 마시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
몇 번에 걸쳐서 신문에 많이 났죠? 600석 규모의 관람석에 15명만 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시골 같은 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시골에, 낙후된 곳에 그러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준다. 600석에 15명만 남아있다, 이게 과연 그 목적에 걸맞은 것인지 철저히…
우리 의회는요, 이렇게 세부 정산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요, 저희들이 언론을 보면 그 단체가 또 다른 사업부문으로 1,500만 원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등 이런 거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한번 보시고 페널티는 못 줘도 이렇게 또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사업을 냈는데 그게 다시 선정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열심히 문턱이 닳도록 한번 사업을 따려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도정에 무슨 백이, 가죽 백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신뢰도의 문제면,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 열을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대안을 내놔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충청북도는 순세계잉여금이 3,849억 원입니다.
맞나요, 예산담당관님?
맞죠? 순세계잉여금.
전체예산의 8.9%고요,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인데 1,223억 원, 전체 예산의 5.1%인데 맨날 교육청 돈 없다 그러는데 1,223억 원이 있어 가지고 질타를 받았는데 전체 예산의 5.1인데 도는 8.9예요.
틀립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민들의 피로도가 쌓입니다. 부부 간에 네 돈 내 돈 따지는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은요, 정말 시급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집행을 하시고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하고 교육청이 무상급식 91억 원을 서로 덜 분담하겠다고 1년여를 지리멸렬하게 싸웠습니다, 돈 없다고요.
이런 소모행정,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충북도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지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습니까?
지금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849억 원입니다. 한 3,8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공기업특별회계 1,388억은 그거는 융자재원인데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를 우리 수혜자들한테 팔잖아요? 팔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건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데 그건 바로 융자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융자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에 쓸 수가 없는 거고 이 융자재원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나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거고, 저희들이 2,254억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인데 작년에 추가수입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50% 이상은 시·군이나 교육청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그 1,00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교부세가 한 2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초과로, 집행잔액을 한 250억 정도 저희들이 과다 잡아 가지고 그거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한 거고, 또 전체적인 세입이 작년 재작년에 다른 세입이 감액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에 저희들 추경재원은 한 400억 정도밖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이거에 대해서 결산심사한 거를 제가 쭉 보면 다른 데는, 예산 에 관한 거고 결산에 관한 문제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전출이 완료된 곳도 서울, 강원, 경남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길게는 10년이지만 다 계획은 있습니다만 충북만 공란이에요.
충북은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 남아서 고민하는 도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빠듯하고 다 나름대로의 몫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데라고 남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길게는 7년, 10년까지도 있는데 우리 충북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장기, 우리 형편에, 우리 충북도 예산의 형편에 맞게 해서 계획은 세우셔서, 이거 뭐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도민들 앞에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계획이 없으신 거는 곤란한 일 아닙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알고 있는데…
제일 듣기 싫은 답변이 공무원들 검토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검토합니까?
이건 바로 길든 짧든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언을, 기획관리실장님!
그래서 관련 부서가 회의도 하고 있고요, 계획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되는 대로…
이거 뭐 한 번에 다 전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계획조차 없는 이것이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조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 우리가 교육청에 전출을 못 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531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전출계획을 세워서 매년 18억 정도를 전출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도를 제가 여기 보니까 몇 년도지요? 몇 년도 거는 매년 18억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보유액이 한 155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나가야 될 돈이 한 45억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집행이.
그러고 나면 한 11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또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계획이 9개 교에 한 156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내년도를 비롯해서 향후 교육청의 학교 신설계획, 또 우리 도의 재정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만간에 전출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사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면 지금은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거기까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하나같이 결산서를 보면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여성긴급전화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정말로 재원을 시급히 해결할 사업, 지금 전부다 하나같이 예·결산하고 하다 보면 예산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과다계상이 된 건지, 갑자기 그 사업이 불필요해져서 사업명이 변경돼서 잔액이 생긴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도정 학술용역 예산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53%, 이월액이 20%, 집행잔액이 26%. 거의 50%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계획이 변경된 건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지, 이러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라도 예산을 돌려줘야죠.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집행잔액이 많으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분석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처음 계획부터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이 사업을 좀 변경해야 된다…
한 예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교육사업입니다.
이것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추경으로 들어갔어요. 추경으로 들어가서 6,9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변경을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명이 추경에 교재 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추경까지 들어간 사업이 책 발간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예산은 6,900만 원이 2,250만 원만 쓰고 집행잔액이 4,650만 원이 남아요.
도대체가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 처리하고 아주 예산에 대한 무게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셔야지 예산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예산에 무게감을 철저히 느끼시면서 다음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이번 심사에 제가 하나의 소회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매년 이때에 앵무새처럼 위원들이 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예산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궁금한 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에 보면 영동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셔 갖고 100% 지금 저기를 하셨는데,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설명자료 87쪽이네요, 작은 영화관 건립했는데 영동 우리 국비가 나갔죠?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작은 영화관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2관에 97석 정도의 영화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치는 대충… 영동 위치는 나와 있나요?
진천 주민들 하는 얘기가 “문화수준이 이제는 많이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고 덩달아서 진천에 영화관이 들어옴으로써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진천 같은 경우는 혹시 이게 될까 말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 일대뿐이 아니라 많은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단순하게 영화관만 개관이 아니고 지역상권을 실릴 수 있다는 여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완공이 되면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입니까?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수입이 한 13억 8,000 정도가 되고 지출이 한 10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수요만 있으면 저희가 지출할 여력은 현재 기금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융자금 빼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융자금 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는데 융자금 쪽은 사실상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력은 충분합니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게 융자부분만 저희들이 사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 쓰는 것은 융자금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 예를 들면 종사자들 식품단체… 식품위생법상 단체에서 종사자들 교육하는 교육사업비, 그다음에 식생활개선사업비,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대물림업소라든가 밥맛 좋은 집 그런 선정 지원사업비 그 모든 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융자가 되고… 예.
지금 저희가 저번에 8일 날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휴·폐업이 한 40% 이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돈은 자꾸 쌓여가고 있고 아마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에도 지금 많은 데는 많이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식품 관련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고 있는데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기금이 법상 명문적으로 이렇게 지출항목 그거는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 저희가 지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이 기금은 쌓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요식업 업소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융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몇 해 전에 이자율도 내렸고 또한 대상도 확대하고 사업단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기금이 보다 우리 업체에게 도움이 많이 가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잉여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도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교육청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부분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결국 예산운영의 방만함이다 이런 기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도 잉여금이 갑작스럽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15년도 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잉여금이 한 3,500억 되는데 이월금 1,250억을 빼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25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세입이 1,20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담았는데 국비가 안 와서 이월한 것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초과세입하고 주 원인은 자금 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그런 해명으로는 이 해명이 불가능하다.
지금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문제만 해도 교육회계하고 달라 가지고 교육회계는 교육교부세가 10월에도 내려오고 9월에도 내려오고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교육청 시설공사의 부분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편성됨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교육회계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 회계에서는 사실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 갖고 300% 이상 명시이월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작년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이 402억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1,166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명시이월만 해도.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예산 없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좀 더 예산에 타이트함을 기해야 된다. 긴축재정을 운영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예결위원회 결산심사 시에만 토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주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재정 운용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집행부서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결산 내역에 우리 도의 재정 운용이 방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추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추경이 사업에 너무 치중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행사 이런 쪽에 추경 항목에 너무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 재정 운용의 전체적인 것을 과한 것은 자르고 부족한 것은 메꾸는 그런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시는, 최소한도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은 거는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한 8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보조금이 안 오면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제일 큰 원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중앙하고 연계를 잘 해서 보조금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나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진짜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요새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한번 잠깐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진규 국장님!
설명자료 126쪽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건립 지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기금하고 도비에서 100억을 충주시에 보냈는데 시·군비는 한 180억을 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충주운동장 건립하는 데에 좀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예산에 문화체육과에서, 국가에서.
아니, 거기 보니까 시·군비를 800억을 대는데 그럼 충주시에서 이 800억을 다 대는 거예요?
책자에 총 사업계획이 있는데 국비가 200, 도비가 200억, 그리고 시·군비가 800억인데.
나머지는…
이게 발암물질 뭐 해서 하는데, 충주시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그대로 우레탄을 강행한다 그러는데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레탄이 시공된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할 겁니다, 문체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우레탄으로 시설한다고 해도 요새는 친환경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충주에 적용되는 시설은 아마 그런 것에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시·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 기금하고 도비만 썼는데 올해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여기 총 잡혀 있는 게 52억인데 이거면 충분히 이거를 치를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예마스터십대회가 9월 2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실제 소요액을 파악을 해 보니까 부족예산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족예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 본다면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선수단을 30개 국에서 1,5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60개 국에서 한 2,100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 예측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가 불용액은 저렇게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수요예측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양희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행정문화인가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국입니까?
예.
제가 민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볼멘소리를 좀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34쪽입니다.
34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그래 가지고 사업 성과가 적정사양 컴퓨터 도입으로 업무능률 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후된 것이 속을 썩이거나 고장이 나면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이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잦으면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에는 ‘에이텍’이라 그러네요. 어떤 중소기업체입니까?
한번 보고요, 무조건 선행이라고 해서 이거 중소기업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우선 앞으로 남고 그야말로 뒤로 밑지는 게, 이 많은 시간과 열정을 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매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잦으면 오히려 더 불만과 짜증이 난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 회사 잘 모릅니다만 혹시라도 가격의 입찰은 물론 공개입찰이 되겠지만 기종 선택을 할 때 너무 중소기업에 몰두해서 정말로 활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보수업체가 처리한 내역 한번 보시고 불만이 많거나 고장이 잦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처리 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여기 34쪽에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서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예비비 얘기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비율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1% 이상이었다가 커서, 실제 여기 아까 인정했듯이 재해·재난 예비비로 쓸 것을 일반예비비로 썼는데 자체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아마 2016년도 예산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서 2017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일상적인 몇 년도간의 수요를 파악해서 금액을 편성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보면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프로젝트 9,400만 원을 100% 지금 못 쓰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저발전지역, 저발전지역이라고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을 했을 때 그 해당자에게 직접 월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로다가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한 건데,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나 파급효과가 거의 미미하다 이런 검토과정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않고 직접 지원 말고 간접 지원함으로써 청년대책을 촉구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전환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하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청년 프로젝트를 지금 청년지원과에서 몇 가지 계획을 해서 지금 그걸 대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 거를 집행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전환시켜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했었고요.
정확한 계획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는 실적이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규모를 예를 들면 3억으로 돼 있는 것을 한 5억 정도 늘리고 이율도 한 3%짜리를 2%로 내려 가지고 이용을 촉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차보전액이 남은 것은 그런 연유로 대출실적이 좀 저하가 됐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빌려가서 상환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상환을 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대출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규모 자영업자한들한테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진천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예산 세운 금액이 떨어져 이차보전을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계신데 우리 도와 각 시·군에 한번 실태 좀 파악해 가지고 그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74쪽에 칠장천 재해예방사업 내용이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장천 재해예방사업은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인데 4억 100만 원이 이월돼 가지고 지출액이 2억 900만 원으로 공사는 모두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15년 작년 4월 10일 날 마무리가 됐는데 총사업비가 13억 원입니다만, 집행액에서 1억 9,100만 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사업설계를 하고서 그 사업 칠장천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한 한 칠장천에 더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쓰고 그러고도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을 더 집행할 수가 없는 교부세사업입니다만, 집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남은 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 때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유를 좀 밑에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는 159쪽에 오송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한 55%로 저조한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적기 추진을 위해서 용역기간을 당초 계획 대비 2개월 감축에 따른 감액분 잔액입니다.
더군다나 본예산 설 때도 상당히 어렵게 선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내년도도 본예산 세울 때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소방본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의 결산을 보면 소방행정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좀 많이 남게 된 것은 여비하고 저희가 정원가산 추진비에 공상자 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공상자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보통 한 4년 동안을 기준을 삼아서 평균 한 몇 명의 공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정도로 계산했는데, 보통 저희가 12명을 계산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지급을 한 사람이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건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설명자료 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24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군별로 어떻게,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산업…
예, 국장님.
그래서 2015년도의 경우에도 청주시에 7개 시장, 또 제천에 5개 시장, 충주에 5개 시장 그다음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이렇게 시·군별로 거의 한두 개씩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8쪽에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7개소이고 같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7개 시장입니다.
특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주차환경도 같은 곳입니까, 이 두 사업이?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은 공모사업으로, 중기청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 또 골목형 시장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규모로 보면 글로벌 명품시장은 좀 크게 잡아서 하는,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청주에 육거리시장과 성안길을 포함한 거기가 되겠고요. 문화관광형 시장은 전통시장과 그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써 현재 저희가 6개 정도 하고 있고요.
또 골목형 시장은 말 그대로 그 시장 자체만을 직접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새는 필수적으로 주차시설을 개선해야 되니까 같은 곳에, 주차시설이 똑같이 일곱 군데라 이것이 같은 지역에 사업명만 이렇게 달리 투자가 되는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다른 곳이라는 거죠?
사회적기업,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집행률이 77.2%입니다.
저에게 전화한 민원인은 여기 보면 부진한, 미달, 집행률이 이렇게 77.2%로 미달된 사유가 공모사업에 참여도가 저조했고 심사기준을 강화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 얘기는 실질적인, 이게 사업을 몇 년도 이상 돼야지 자격이 주어지나 봐요. 그렇죠?
사업 몇 년도 돼야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됐다 그랬다가 갑자기 도에서 전화를 받아서 누락이 됐다, 자격이 안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아쉬워 하길래.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집행률이 77.2%면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요는,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서류적인 거나 이러한 거에 좀 부족한 사람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집행률을 이렇게 미달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도 원래 통상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신청 공모도 한 세 번 정도씩 받고 있고, 그리고 사전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여서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도 심사기준에서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교육을 사전에 몇 번씩 시켜 가면서 이걸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다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여기 와서 봤는데 집행률이 77.2%면 물론 할 것만큼을 다 하신 건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5개 마을, 충주, 옥천, 영동, 진천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이러한, 여기 보면 사업 성과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에 이런 LPG소형저장탱크를 통해서 LPG를 공급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사업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개 마을 제외한 데는 어떤 다른 대안책이 있습니까?
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산업부가 주관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 해에 우리 도에 배정되는 것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 시·군에 이렇게 모집을 해 보면 이 사업요건이 일정 가구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자체 자부담이 10%가 가능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그 자부담 능력이 또 안 되는 데가 상당수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그런 걸 빼내고 나면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산업부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최종 확정되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도 더 많은 숫자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국가 사업계획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습니까?
표현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만 돼 있네요.
10%입니까?
그다음에 또 마을 규모가 너무 크면, 이게 1개 사업의 한도가 3억이거든요. 그 한도를 넘어서면 또 이게 한 군데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책정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이것도 형평성이라든지 어려운 데, 이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사는 곳에 해야 되는데 마을 가구 수가 적고 자체부담 능력이 없는 곳은 배제되는,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 성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가구 수가 적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고액의 이러한 연료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책도, 하여간 딱 어떤 잣대를 너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서 좀 미흡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삶에서 어디에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둘까를 고민하시는 탄력적인 행정을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하는 사업이죠??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영수 위원께서도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이 사업이 저발전지역, 저발전지역이라 하면 저희가 설정한 곳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5개 시·군입니다.
저발전지역에 인력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청년인력을 채용을 했을 때 해당 채용대상자 청년에게 월 일정액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직접 지원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수이고 소수자에게 했을 때 인력채용을, 청년들 채용을 촉구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해서 직접 지원하는 거 말고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고용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이런 직접지원시책 말고도 간접지원을 통해서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어 가지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마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하지 말라, 이월하지 말라,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아마 내년부터는 2016년도 우리 결산할 때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농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쌀 전업농 하는데 민간행사에 보조금이 집행이 부적정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티셔츠를 구입하는데 그냥 그 단체 음향하는 그 곳에서 구입을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게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 회장 통장으로 들어가서 이자 발생분을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지적이 없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특히 또 농정국에는 이거 말고도 각자 민간행사에 보조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결산을 할 때 받을 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검사도 하고 해서, 만약에 이런 거를 잘 안 해 주고 이런 저기는 그다음부터는 보조금을 안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저기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 가지 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결산심사 때 나왔던 내용이고 저희 농정국의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봄에 다 불러 가지고 일괄적으로 회계처리에 미숙한 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중에 정산서 받을 때 또 그 이전에라도 수시 소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고 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우리 여기 결산서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이월액도 그렇고 불용액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당초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수정계획을 마련하게 되고 수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영동 같은 경우는 와인터널 문제가 용두공원에 당초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레인보우힐링타운으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와 같이 사업 추진과정에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수정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질의를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시·군에서 애초에 선정할 때 문제는 없는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 선정은 저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정계획도 균형발전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년 2회씩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추진상황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저희가 영동하고 옥천에 저희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이 좀 늦어져서 그거에 따라서 늦어지는 거지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예산은 다 지원을 할 거고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대체 뭐를 주는 거냐, 그 주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큰 대형사업에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을 쏟아 붓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료를 받아 보면 다른 장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겠지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지금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체경비는 기타란에 들어갑니까?
농정국의 기타란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사업내용 중에 점차 자담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 그 외 총사업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자담이 많을 경우에는 40%, 50% 되는데…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지 바로 뒤에 보면 농정국은 거의 기타란이 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할 때 ‘아, 이것이 자담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아까 5개 마을에 자담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담 비율 때문에 응모하지 않거나 여기서 배제되거나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같은 조직 내에서도 기타란을… 보니까 거의 기타란은 아주 루틴으로 나와 있어요, 농정국은.
물론 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난이 꼭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제통상국에서도 자부담이 있을 때는 그거를 꼭 명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물론 형식적인 얘기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소방본부 소방헬기 소모부품 구입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여기 보면 4월 18일 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약을 포기한 업체에 관해서,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든 거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2014년도 결산에서는 12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15년도는 201건, 출납폐쇄 단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난 거죠, 원인이?
소방본부 말고 전체적으로.
주로 그런 이유가 두 달 앞당겨지는 바람에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31건에서 43건으로 늘어났는데, 사고이월이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말로 하니까 아무래도 짧아진 게 원인은 될 겁니다.
이건 많이 늘어났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비비지출하고 성립전예산을 했었어요, 여기 도로과나 치수방재과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또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의 문제예요. 문제인데 제가 오전에 했던 것들 확인하셔 갖고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 몇몇 예산들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전액이면 쓰면 되는데 도비 매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국비 내려 왔다고 예비비를 붙여서 한 사업이 꽤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의회의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 사업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도록 해 주세요. 경각심 차원에서 그럽니다.
이것들이 보편화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국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은 아무 때나 내려오면 예비비 붙여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수방재과, 도로과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6월 2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우양 김학철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황규철 강현삼 이광진
김양희 정영수
○출석전문위원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제국
·공보관
공보관김선호
·감사관
감사관신용수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 관송재구
예산담당관신재식
법무통계담당관문석구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재난관리과장피의섭
치수방재과장신봉순
·행정국
국장박은상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이경호
북부출장소장오성일
남부출장소장정일택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이두표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원예유통식품과장구정서
축산위생연구소장황은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유건상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석영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고근석
토지정보과장김영제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개발사업부장김명회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총무담당관신선기
의사담당관윤충노
·충북도립대학
학장함승덕
사무국장이성철
·자치연수원
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행정지원과장변영규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지원기획과장한병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