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4.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3.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4.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에는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4.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6분)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위주의 소통의정 추진 등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충북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도민들께서 걱정과 불안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국가산단 예타 통과, 충북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오송화장품산단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규모 사업들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8조 6,000억 원 달성, 수출증가율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4위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충북의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3,202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조 3,273억 원의 0.1%인 71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교육부 주간 공모사업인 자치단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도비 매칭비 1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액 204억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연내 추진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활동 위축으로 교부세와 지방세가 감소하는 등 내년도 충북의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도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14.3%인 7,323억 원이 증가한 5조 8,3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4.8%인 6,714억 원이 증가한 5조 1,987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0.5%인 609억 원이 증가한 6,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북형 뉴딜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와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화장품, 바이오, 신성장산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대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호우피해 복구와 기반시설정비, 주민밀착형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예산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충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및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첫째,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둘째, 기이 추진사업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셋째, 시군의 확장적 재정운영 동참을 위한 도비사업의 부담률 조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38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1,987억 원, 특별회계는 6,39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예산 5조 1,059억 원의 14.3%인 7,32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6,714억 원, 특별회계는 6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6,71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세 수입 1조 3,732억 원, 세외수입 702억 원, 지방교부세 6,825억 원, 국고보조금 2조 8,949억 원, 보전수입 등 1,779억 원으로 이 중에서 4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720억 원을 편성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1,7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사업, 태양광·ESS융복합 제조검증센터 구축,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입니다.
또한 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1,8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식품 및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등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정비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8,4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하천정비, 오송바이오산단 조성,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관련 사업비,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입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조 3,0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충북 행복 결혼공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문화·관광·체육기반 활성화를 위해 2,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 복합화,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 및 청풍명월 충북 실현을 위해 9,6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 미래해양과학관 부지매입,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및 충전소 구축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395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5%인 60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3%인 44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소방본부 통합청사 및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소방선박 전용부두 계류시설 보강, 인력운영비 등으로 2,4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인 203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으로 3,1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5%인 15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으로 1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8%인 1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징수교부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으로 2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9%인 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광역교통시설 운용 및 예비비 등으로 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7 %인 69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에 2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신설하였으며 수자원관리, 광산지역 지원 등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1조 973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1조 327억 원보다 6.3%인 64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15억 원, 양성평등기금 68억 원, 통합관리기금 1,170억 원, 지역개발기금 8,018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사회복지기금 355억 원, 식품진흥기금 11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5억 원, 체육진흥기금 2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72억 원, 투자진흥기금 205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4억 원, 재난관리기금 198억 원, 환경보전기금 41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0억 원이 감액된 6조 3,202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0.12% 감액된 5조 7,2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원이 감액된 5조 7,280억 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13.2% 증액된 1,001억 원이며 보조금은 0.6% 감액된 3조 994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2% 감액된 5조 7,280억 원으로 제5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반영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의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3개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원 중 11억 5,0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18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일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에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323억 원이 증액된 5조 8,382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8% 증액된 5조 1,9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5% 증액된 6,394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714억 원이 증액된 5조 1,987억 원으로 지방세는 3.7% 증액된 1조 3,731억 원, 세외수입은 6.5% 증액된 701억 원, 지방교부세는 2.2% 감액된 6,825억 원, 보조금은 29.8% 증액된 2조 8,94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3% 감액된 1,779억 원입니다.
이어서 18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8% 증액된 5조 1,987억 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도약과 충북경제 5% 기반조성을 위한 도정 현안사업과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66쪽까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01억 원이 증가한 1조 3,7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지방세의 신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2021년도 보조금 총한도액은 57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평가가 낮지만 꼭 지원해야 할 사업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도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16개 사업 844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다음에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의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의 충북형 뉴딜사업과 51쪽, 한국형 뉴딜사업입니다.
충북형 뉴딜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6개 사업에 72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형 뉴딜사업은 16개 사업 1,7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사업에 역점을 두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충북형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신규사업 등을 발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53쪽, 전년 대비 전액삭감 및 10억 원 이상 감액사업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전액 삭감되었거나 10억 원 이상 감액된 자체사업은 45개 사업에 366억 원입니다.
사업계획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감액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6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예산심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70쪽,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536억 원을 증액한 5,71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부 부서의 경우 소관 예산 규모에 비해 성인지예산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4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6쪽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도까지 6개가 운용되었으나 2021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신설되어 7개의 특별회계 운용 예정이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6,39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소방특별회계 448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3억 원 증액,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5억 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8억 원 증액,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억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9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대체로 특별회계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신설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84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4종이며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6.2% 증액된 1조 973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확충방안과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다각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이에요.
금년도에 저희 의원연수를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1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연수를 가게 될 경우 그럼 전체 의원이 내년도에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내년에 보궐선거 치르고 나면 서른두 분의 의원이 다 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외여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의원 상임위별 국외여비는요 의원님 한 분당 300만 원씩 해서 전체 의원님들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의원님들에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많이 늘릴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 경비한도에 묶여 있어 가지고 국외여비를 늘리면은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원님 한 분당 300만 원씩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40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증액된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자투표시스템 하드웨어 부분의 예산을 세우질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자투표가 한 3회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를 저희가 평소에 정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시스템을 계상을 한 겁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447만 2,000원이 되고요, 유지보수비가.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646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복잡한 환경에 구축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보수를 하느냐 아니면 유지보수를 직원들이, 운영하는 직원들이 점검차원에서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요하거나 어떤 부품교체를 요하면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하드웨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행안부의 시행규칙에 보면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장비 구축비나 시설비의 10% 이내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10%는 조금 과하고 7%를 계산했습니다. 이 하드웨어의 구입비가 저희가 8,400만 원입니다.
구입비가 8,400만 원이라서 여기에 7%를 계상하고 그다음에 부가세 10%를 해서 연간 646만 8,000원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월로 하면은 한 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는 다른 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운영 서버 PC하고 그다음에 운영용 모니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자리에 보면 PC, 전자투표기가 있거든요. 그것 유지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본회의장에 85인치 모니터 2대…
작년도에는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떨어져있는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려면은 이 하드웨어도 같이 연동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 작년도에는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안 돼서 그냥 소프트웨어 하면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그냥 같이 좀 손도 좀 봐줘라 해 가지고 원 설치 업체한테…
그러니까 손 봐주는 행위가 어떤 거냐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데 어떤 기계적 장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하면 1년에300번 운행하는 킬로수하고, 1년에 세 번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기계장치면 300번 운행하는 자동차는 거기에 관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나 어떤 기계장치는 유지보수 요율을 산정하는데 그런데 하드웨어라고 하는 문제는 요율을 그냥 갖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사무처에서 이렇게 점검하는 행위 정도, 서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PC나 모니터나 투표기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되는 건데 그 업체에서 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예산을 세우거나 예비비로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에서 빼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게 2017년 4월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이 지나서 시스템 노후화가 진행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게 쓰는 시스템 같으면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어쩌다가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다가 하는 시스템인데 굉장히 또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를 해서 항상 평소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야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사전에 저희가 보면 본회의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항상 시스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오류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요.
시스템 점검하는 거나 유지보수 업체에서 와서 점검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복잡한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점검하면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얘기했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결에 있어서의 통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유일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 오류가 생기거나 하면. 그렇죠? 멈췄단 말이에요,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수투표해도 되고 기립투표해도 되고 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무기명, 기명을 통해서의 대체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고민이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어떤 효용성과 가성비나 이런 걸 따지진 않고 일반적으로 구축비용의 몇 퍼센티지 요율로 그냥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편성이라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1쪽, 설명자료 34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번도 못했죠?
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전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 한 95% 정도 나왔습니다.
주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의회 이해에 도움이 됐다 또 운영에 굉장히 좀 만족을 했다 해서 저희는 대단히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은 코로나가 계속 좋아질 줄 알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좋아지면 대면으로 하려고 계속 조금 조금씩 기다렸는데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금년도는 일단 예산을 삭감해서 금년은 실시를 안 하고요.
내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다 지금 이 청소년의회교실은 전 시도가 서울시하고 세종만 지금 비대면으로 2개 시도만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시도는 금년에 전부 다 중지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서울시하고 세종시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궁금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이죠, 중기재정계획이?
저희가 매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2021년은 저희가 금년도는 의원숙소 매입이 6억 5,000 정도 큰 사업이 있어서요. 좀 내년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에는 조금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숙소 매입관계가 큰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좀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같은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신청사에 관한 모든 비용은 총액사업비로 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전부 예산을 한꺼번에 줘서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신청사 관련해서 사업비는 특별히 계상할 건 없고요.
다만 신청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사무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인사권 독립 부분도 실제로는 후년부터 이루어지거든요.
2021년 12월 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후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후년부터 저희가 계상을 하면 되고요.
현재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크게 인건비 부분이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인력보다 지금 얼마만큼 인력이 더 늘지를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것은 지금 따로 별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계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놓치지 않고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관련해서요. 어쨌든 제가 소식지편찬위원장이라 요새 편찬위원회가 새로운 민간위원님들이 바뀌시고 그러시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도 주시고 그동안의 편집한 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그리고 어쨌든 도민들의 눈높이에 참신하게 맞게 하자라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늘기를 기대를 했는데 줄어서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저희가 인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그전까지는 책자형으로 이게 발행을 해서 제본료 같은 게 조금 더 들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중철형으로 바꿨거든요.
제본 부분이 조금 줄어서 인쇄비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혹시 면수를 조금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이게 예산이 여유가 있거든요, 빡빡한 편은 아닙니다.
크게 늘리셔도 몇 면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2면 정도 증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처장님 말씀은 증면을 해도 지금 예산으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 소관 실·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3.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4.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도립대학의 5년 동안 운영비 해 가지고 총 투입된 금액을 바로 좀 해 줄 수 있죠, 5년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님이 안 오셨나요?
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에서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개별개별 사안별로 용역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현재 풀 형태로,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감액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연중사업이 이게 너무 변하는 저기를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1년을 운영해 보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낙 요즘 세상이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일들이 발생도 하고 또 지방 특성상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존적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측해서 용역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총 16억인데 추경을 세운 바가 있었고요. ’18년도에도 13억인데 추경을 세운 바가 있었고 ’19년도에도 12억인데 추경으로 4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다만 ’20년도에는 당초 15억만 세웠었습니다.
’19년도에 4억을 더 세웠다고요, 12억 원이었는데? 여기 집행실적을 보니까 10억 5,300 이 집행이 된 거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도 중에 추경에 소요들이 아마 있었을 거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좀 발생을 했지만 이 잔액 중에 상당 부분은 엄격한 용역심의를 통해서 1억 5,000이 요구됐지만 한 1억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사유로 일부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주시면 더더욱 엄격하게 용역심의를 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도록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는 조금 금년도 집행상황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한 15억 정도는 편성이 돼야지 금년 수준으로다가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정운영상 좀 일부 금년보다 좀 감액된 금액으로다가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지원금 출연금에 대해서 이게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제주하고 세종만 빼고, 그러니까 세종만 빼고 세종은 1억 5,000이고 나머지 시도는 분담금이 2억 5,000이다라고 했는데 그래 도세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분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는 잘못됐다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출연금을 내면 그 지방이 원하는 출연과제를 두 건 정도씩 해 주는 어떤 과업의 내용에 비례해서 돈을 내다 보니까 2억 5,000이라는 식으로 안분을 했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두 차례 정도 건의를 했고 행안부에서는 ’22년도의 예산편성 시에 국비, 지방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기정예산이니 국비가 확정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까지는 종전대로 하고 ’22년부터는 그러한 재정부분도 반영한 차등 배분방안 적극 건의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립일이 설립연도가 ’84년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도 초반에 몇 개 연도 정도는 좀 차등 배분하는 적도 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담당과장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지자체, 도만 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국비를 확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왔고요.
기재부에서도 국비 출연금을 계속 깎아왔었습니다. 깎아오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지자체출연금 비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충당하는 방안 중에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균등 배분이지 않겠냐는 걸로 2000년대 들어서서는 어느 정도 시도 간의 컨센서스가 형성됐던 부분입니다.
과제를 2개씩 하니 그 과제에 대한 용역대가고 또 돈을 많이 냈다고 특정 지자체 편향된 연구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게 균등배분 액수가 수십억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1억이나 1억 5,000 정도였는데 그런 정도라면 지자체 간의 어느 정도 균등배분도 수용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했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합리적인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많다 보니 새롭게 대두된 이슈인 거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22년도 예산편성 때는 애초부터 국비, 지방비를 그렇게 하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컨설팅 이게 2020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표가 자주 바뀌고 새로운 지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그냥 공무원들이 터득해서 공부해서 해라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흡사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는데 EBS 강의도 안 듣겠다 나는 교과서만 계속 보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조그마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떤 양질의 컨설팅이 되고 수준이 향상된다면 적극 권장하고 우리 충북 전체 도정 발전 내지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정량평가, 정성지표 각각에 대해서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와서 개인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부위원장님.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맞나요?
기획관리실에서 중기지방계획 주로 짜시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죽 보면서 참 이해 안 가고 답답했던 부분들은 책자 좀 같이 보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거기 14쪽하고 33쪽, 중요하게 앞으로 5년 동안 재원을 어떻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를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죠, 예산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전체 총지출 평균은 재원배분계획에 연평균 증가율은 5.7% 돼 있는데 12개 분야를 다 봤을 때 지금 농림수산식품 부문이 2.3%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도 23조로 사실상 계속 똑같이 가고 있고 33쪽에 봤을 때 실제 분야별 투자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 투자계획액의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전체는 4.9% 증가율인데 농림해양수산 부문만 1.2%예요. 전체 부분에서 최바닥이거든요, 12개 부분에서. 맞죠?
지적하신 14페이지, 35페이지, 33페이지 내용을 봤을 때 위원님 지적대로 비중과 증가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 지방재정이 국가재정 국고보조사업에 의존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국가중기재정계획을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쪽의 재정투자 비율에서 이런 증가율 부분에 편차가 있다 보니 우리 지방도 상당히 거기에 의존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거와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좀 발굴하고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전체 17개 시도가 농업 부분에서 다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17개 광역 시도가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 7개 광역 시도가 있고요, 대도시 중심 광역시가요.
그렇게 돼 있고 9개 도가, 아니죠. 한 10개 도가 농도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농업과 공업이 병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만일에 우리 도에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알면 농사지을 맛날까요?
저희가 분명히 농림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필요한 투자와 내실 있는 투자를 해야 됨은 사실이지만 위원님 충북도도 지금 제조업 비중이 종전 30% 수준에서 55.6%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북도 전체적인 어떤 산업 구조적인 측면도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도 같이 기본적으로 따라가 주고 어쨌든 추세나 이런 전망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충북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 충북경제 4% 실현에 하나의 유기농 포함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농 들어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이거 계획을 매년 세우시죠?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농업이 점점 어쨌든 쇠퇴되고 있고 수입 개방에 밀려서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제일 나타나는 문제가 국민들의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청와대에서부터 농특위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래서 먹거리플랜을 중앙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충북도도 나름대로 지금 계획들은 세우고 있어요, 농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고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나 부산시나 이런 데서, 대구광역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지 그래도 농업이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17만 명의 농민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비교분석 종합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최근 한 4년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된 거를 보면 전체 예산액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4.89%였고 ’20년도는 2.59%로 줄었거든요. ’21년도는 이게 좀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데 건수는 안 줄었어요.
건수는 안 줄었는데 예산은 줄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수는 똑같이 큰 변화가 없는데 액수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쨌든 정책적인 입장이나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일정 부분의 예산에 실링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도민제안을 받아서 제안 받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세 번째 유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건수에 비해서 예산액이 조금 준 이유가 아마 사업선정 과정에서 어느 사업을 선정을 해서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느냐 그런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수나 사업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조금 내용이 많다 해 가지고 좀 조정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일부 감소가 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지방자치법」도 개정된 내용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또 의회의 권한도 확대하고 또 지방자치, 주민자치도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도민제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 설명자료에 성평등상담소가 있는데요. 5개 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렵게 이렇게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 데, 최근에 사이버성폭력 관련해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다 되고 있고 이거 온라인상으로다 성폭력 관련한, 성착취물 관련한 또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로다 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센터 서울에서 와서 하는 강의를 여성농민회 강의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대면으로 나오는 그런 성폭력하고 이거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전체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수백 명이 봤는지 수천 명이 봤는지 수백만 명이 봤는지 그런 것도 감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이 부분을 좀 맡아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사이버성폭력, 디지털성폭력 관련돼서는 최근에 전국적인 이슈였고 또 이 사안들이 한 지역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아까 피해지원센터 전국망에서 주로 삭제지원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관련된 내용들도 1366을 비롯해서 성폭력이나 폭력상담소들이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성폭력 관련돼서는 여가부에서 관련된 자료라든지 교육들을 담당자, 실무자들이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이 내용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웬만한 사이버성폭력은 처벌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양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데 최근에 N번방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40년형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우리가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면서 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어쨌든 제대로 된 사이버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더 강화하고 필요한 예산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 드립니다.
해바라기센터랑 지역1366, 성폭력센터, 가정폭력상담소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5쪽에 비슷한 얘기인데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이거는 1개소를 공모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로 학교를 찾아가서 하게 되는데 강사들이 파견되는 강사도 있지만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가 주로 수업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관련 교재나 관련 내용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이 기관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또는 강사가 필요한 경우는 강사까지 파견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의 수업이 많이 어려워서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성매매 관련해서도 청소년과 아동들 대상으로 많이 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최근에 다시 또 저희가 사업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개 공모사업으로다 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개소를 확대해서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충북도에서 1개소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또 저희가 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어서 성교육뿐만 아니라 관련된 교육도 같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소들에서도 여기 관련돼서 특정이 아니지만 사람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강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교육이 더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 최경천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그동안에 알바인권센터 주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든 취지도 이런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운영실적이 그전에 그동안에 계속 하시던 거죠?
특히 안전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업장에서 직접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청소년들 근로에 맞는지 하고 있는 건데요.
충북도가 유일하게 사업장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여러 가지 질의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 내용들을 개선한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들의 노동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짧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설명자료 52쪽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주시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왜 청주시가 제외인 건지 궁금해서, 네.
이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일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느냐 여부인데요. 시군에서는 일시보호 긴급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진행한 거고요. 청주인 경우에는 1366센터에 긴급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스템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인구 비례 그러니까 아동 수에 비례해서 지원사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 점 일에서 이가 아동 수입니다. 대상 아동 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조절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요율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인 경우에는 또 돌봄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은 최근에 계속 맞추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들이 가족에게 들어오는 것을 어려워하셔서 신청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감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있죠. 어떻게 실장님, 누가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원래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 아닌가요?
원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회의 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추경에 일부 세출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계속 돼야 될 일이고요. 제가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아마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는 거고 정책자문단은 ’20년 예산만큼 ’21년 예산을 동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진행하는 거를 대비해서 일종의 풀 포괄형태로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해 왔던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우리 기관별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타 광역 시도 납부현황이 다 되어 있는 건지 다른 데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없고. 어떤…
그래서 제가 이거 최근 한번 3년 정도 타 광역 시도 납부현황을 좀 며칠 전에 한번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주셔 갖고 타 시도는, 광역 시도는 납부를 다 하면서 그냥 가는 건지 우리 도하고는 어떤 건지.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은 총 70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국가 쪽에서 29억 원, 그다음에 지방 17개 시도에서 41억 원 그렇게 해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16개 시도는 2억 5,000 세종은 1억 5,000 그렇게 납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감액이 되면 아마 지방행정연구원은 예산이 펑크 난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게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그래서 ’22년도 예산편성 때는 아예 행안부에서 합리적 차등방안을 좀 검토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답입니다.
이어서 231페이지 주민제안 시상하고 공무원제안 시상이 있습니다, 설명서 231·232쪽 보면.
그게 왜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주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 좀 많아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민들의 제안을 좀 많이 어떤 홍보를 통하든 많이 받고 또 공무원제안을 좀 더 확대시키고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개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 내에 법무혁신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업무 쪽의 규제개혁이라든지 최근에 적극행정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안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같은데 이게 일이 조금 나눠지다 보니까 좀 전에 올드한 주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 시상이라는 액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다소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공무원제안 시상이나 주민제안 시상 관련해서 혹시 다른 데도 진행하고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라든지 사업에 대한 거로 주민제안 시상이나 공무원제안은 좀 그런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 불편 개선 그래서 내용이 같이 봐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부서 거 다른 데 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차라리 하나로 함축을 시켜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 게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분들도,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걸 축소를 시키면…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차라리 하나로 함축을 시켜서 그걸 제대로 홍보를 하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연혁과 취지가 있어서 좀 나눠진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좀 최대한 묶고 진행을 또 운영을 같이 한다든지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효과적이고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 지금 산하기관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산하기관이 꽤 많은데 사업이 지금 청년일자리 뭐 이거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산발이 돼 있어요, 일자리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10명 10개월을 관리를 해요, 14명도 10개월 관리를 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요. 5개 기업을 관리를 하는데 또 인건비가 들어가요, 별도로.
그런데 한 군데서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71명 관리 뭐 이렇게 몇 명 몇 명 나눠 가지고 사람을 하나씩 다 인건비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청년일자리를 정말 생각해서 이걸 만든 건지 저는 의구심이 나는 게 이 청년들이 1년 단위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직.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산하기관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도에서 이 산하기관의 모든 걸 이렇게 보호하고 갈 건지, 산하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1년 근무하고 다 나가거든요,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한 건지 우리 그냥 순간 1년, 1년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씩 나눠서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이런 정책은 옳지 않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인력은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해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 이 사업 71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매니저라고 봐 주시면은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다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담인력은 매년 1년 단위로다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다만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그 사항대로 출자·출연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정규직화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그런 방향은 아마 지금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충북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경제정책과 쪽에서 전체의 어느 정도를 정규직화 해 주는 게 좋은 건지를 각 부서에서 지금 기업진흥원으로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를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정규직화 하는 데 일부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로다가 진행이 될 거로다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도청 산하의 산하기관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게 도에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재연구원인가요? 그런 데는 보면은 거의 외부에서 일을 많이 받아 오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이 사실은 산하기관들에서의 역할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에 엄청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거 외에는 별도의 국책사업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프로포절(proposal)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 저는 1년을 이 청년들을 인턴이나 이런 거로 썼으면, 매니저로 썼으면 그 친구들이 그다음에는 적어도 본인 인건비를 할 수 있는 프로포절을 만들 정도는 만들어 줘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근무를 지속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친구들을 몇 수십 명 한 200명, 300명을 썼다가 이 친구들을 내보내면 이 친구들이 다시, 저는 이거는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들하고 장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이런 청년들을 뽑을 때는 1년 인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떤 TF팀을 좀 만들든지 꼭 도에서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걸 같이 가자가 아니라 산하기관들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달라라고 거꾸로 요청이 오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좀 줄었는데 150건에서 125건으로 이걸 좀 줄였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코로나 상황에 더 많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을 위한다라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확대시키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어떤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좀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당이 상담관 자문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문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85건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50건 또 ’18년에도 한 80여건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수당이 건당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15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실제 집행은 한 100여만 원 남짓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5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삭감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 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올 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수입도 없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거를 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많은 도민들의 소외되고 힘든 삶 속에 있는 분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은 지금도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딜 찾아가야 될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우리 도가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가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예산을 한 부분이 있겠지만 추경에라도 홍보라든지 여러 방면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을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검토보고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결산을 하면 실제 결산을 하면 2,000억 원 이상이 되었고요, 그렇죠?
5년 동안 2,000억이 다 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돈이, 그렇죠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다 결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얼마 정도 남을 거를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1,100억, 2020년도에는 700억 편성을 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300억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재정이 세수가 줄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긴축재정 한다고 하면서, 그럼 실제 돈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잉여금이 결산에서 2,000억 이상이 될 거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작게 잡아놔서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 안 쓰고 추경에 쓰려고 하시는 건지 실제 어떻게 가결산해서 예측을 하셨는지 여쭈어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 ’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00억을 잡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세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초과세입분의 발생 여분이 감지가 돼서 세입초과분 400억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 700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최근 5년간 집행 잔액을 분석을 해 봤는데 그게 전적으로 집행 잔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는 예비비가 한 900억 정도 됐었고 그전에도 800억 이상 됐던 걸로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비비 부분을 감안을 해서 700억 정도를 잡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300억을 잡은 거는 세출 집행 잔액 부분만 잡은 건데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가 예산상으로는 한 24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하고 실제 집행 잔액이 한 100억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집행 잔액으로다가 남을 걸 예상한 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잡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늦게 해서 이렇게 예산하고, 5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다른 시도는 보니까 빨리한 데는 6월 달에도 하고 9월 달, 10월 달에 했는데 우리 의회에 왜 그렇게 늦게 해 갖고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오게끔 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요구가 돼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개정에 따른 하여튼간 저희들이 기금관리법이 바뀌고 나서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전부개정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꾸더군요. 바꿔서 거기다가 계정을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맞죠?
안 됐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도 그렇고 특별회계 학교용지특별회계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치금으로 기금에다가 전출을 시켜 버려요, 그렇죠? 맞죠?
전출을 시키는데 그 전출사업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맞는 표현인가요, 기금이 없는데.
그러면서 기금은 그 잡아 놓은 거를 내부거래죠. 통합관리기금에 현재 존재하는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잡아 놨어요, 예수금 수입으로. 맞죠?
그러니까 47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에 그렇게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측하고,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예측하고 잡아 놓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하는 게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 두 가지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에서 지금 넘어가는 게 통합계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사업명 자체가 오기, 잘못 지금 편집 기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6페이지 47페이지에 예수금으로 잡아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될 것을 예정했다고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통합관리기금이 아니고요,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바뀌었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전부개정하기 전에 조례도 보니까 이미 지금 있는 통합관리기금도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회계 조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따라서 학교용지특별회계에 있었던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목 명,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목 명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어차피 조례가 실행이 되면 기금 자체가 변경이 되고 계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 마지막 부칙에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 바꿀 수 있나요, 사업명?
그러니까 의회에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거죠, 의회에서. 수정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제도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저는 학교용지부담금 회계의 사업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거든요, 정책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 똑같이 내냐, 여러 가지 조직의 규모가 틀리고 재정력지수가 틀린데?”라고 했더니 그때마다도 건의해서 바꾸겠다고 몇 년째 된 거거든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되겠습니까?
만나서…
이게 어쨌든 힘인데 똑같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단독 단체인데 조금 냈다고 해서 많이 낸 지방자치단체가 혹시나 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것도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균등인가요, 아니면 거기 산출근거처럼 세입 결산을 가지고선 나누는 건가요, 세정과요.
행안부가 일정 정도 출연을 하고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한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하게.
어쨌든 저희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이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또 여쭤봤는데 저도 몇 차례 이걸 가지고 한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지금 옆에 계시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정책복지위원회 하실 때도 이 부분 지적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한번 매듭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 81페이지에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비 매칭해서 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또 많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도 써놓고 대응이라고도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자체라는 용어를, 똑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도에서 하든지간에 다른 도비 100%의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 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에서 자체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할 때 대응사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국비를 그래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여성 일자리사업과 디지털 홍보마케팅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할 때 행안부 공모기준이 사업을 분류해서 자체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4유형입니다.
그래서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된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 신청되었습니다.
1명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가 제2유형으로 공간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첫해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지역 활성화 청년일자리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만 구성이 됐지 거기를 운영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아침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청년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야간까지 운영하기에 디지털 홍보마케팅에 참여한 일자리 매니저와 또 국비사업에서 매칭해서 받은 일자리 그다음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1페이지에 보면 22명에 대한 사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춘잡담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저희가 우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운영하신다고 보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예산확보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게 좀 독려하고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격려하고 꼭 예산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모든 부서에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정부가 어디 넘쳐 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광역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 자체업무지 않습니까, 별도 업무가 아니고. 그렇죠?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그거를 서로 한정된 재원이니까 서로 나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넘쳐 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을 합리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시상까지는 좋은데 그래 가지고 무슨 보험회사 실적 올리는 거 마냥 지금 눈에 보여서 이게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정된 재원을 시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을 보면 그만큼 더 많이 노력을 해야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얘기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온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뭘 걸고 인센티브를 무지하게 독려하는 거 자체가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그만큼…
이렇게 예산까지 잡혀 있으니까 내가 잘 하면은 해외연수도 가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특별하게 또 시상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인원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종결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중요 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체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는 거 이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예산현황이 있는데 그거 지금 갖고 계시죠, 연도별로 보조금 현황.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예, 제가 지금 자료…
그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19년도에는 4,469억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는 2,912억이고 내년에는 3,2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이거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시도 자율계정하고 지원계정이 있습니다. 자율계정은 기재부에서 시도에 실링을 줘서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반영하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계정은 국가 각 부처에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갖고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 4,469억에서 2020년도에 2,912억으로다 감소된 사유는 지방재정분권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이 기존에 11%에서 21% 로다 상향되면서 지방으로다가 일부 사업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소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시도 실링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 것만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4,400억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6,000억 받아왔고 그리고 경상북도가 1조 6,000억 받아간 건 아시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균특회계가 처음 생긴 게 이천사년인가 오년 정도에 생기면서 그전에 국비사업으로다가 하던 게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해안지역에 대한 해안수요 그런 부분이 균특으로 좀 많이 넘어와서 상대적으로 저희 도가 조금 작았습니다.
경상북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1조가 차이 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균특이 3,200억 이렇게 잡아 놨는데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균특회계를 받으려면.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북도가 잘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기획실장님?
저도 금번에도 국비활동 과정에서 충북이 뭐 잘못한 것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지원이 없길래.
그다음에 우리 여성재단출연금이 사업명세서 25쪽이고 2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왜 늘어났는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공무원들이 복귀를 하고 민간인 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사업이 SNS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활발히 한 편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를 추가 반영해서 출연금이 좀 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적게 이월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잉여금이 나오면 이월하게 되는데요. 사업의 여부나 아니면 또 인력이 휴직을 하거나 이런 기간들이 있어서 잉여금이 좀 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들을 좀 바꾸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원안만큼 진행을 하게 돼서 그 비용에다가 인건비가 2명분이 추가로다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2명은 공무원은 복귀하게 됩니다.
인건비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 8월 달에 과로로 인한 공무상 순직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저희들이 2020년 4월 달에 그때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 상황입니다.
공상처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만큼이 내년도에 출연금이 더 늘어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연간 15억 정도에 1,300명 정도 장학금 지급하고 있고 그 이외의 기타 향토애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약 한 천이삼백 명 거기서 좌우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장학금 때문에 인원이 1,500명으로 좀 늘었고요. 평균 한 1,200명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학금 규모가 지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된 것, 수탁 받은 장학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인재양성재단에서 업무 로드가 많아 가지고 과로사를 했다니까 잘 살피셔 가지고 업무를 분산할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5년 총 481억여원입니다, 총액은.
인건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경비 전체를 포함한 대학에 총지원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4년 동안에 480억 원이면은 거의 어떻게 인건비를 충당했는지 모를 정도네요.
그럼 자체수입이 많이 있단 얘기입니까, 이게?
자체수입 역시나 저희가 대학 정원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씩 잡더라도 440명일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투여된 지금 5년 동안에 보니까 480억인데 투여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떤 나름대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플랜을 세운 거나 그런 건 있으십니까, 이게?
아울러 지금 현재 총장님이 오시고 중앙정부로부터 대학이 사업비로 수주한 금액이 100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도립대학을 지원해 주신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 가지고 한 1,000억 이상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 정도 투자는 안 됐기 때문에 더 투자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 좀 갖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에 기숙사 지금 신축 중이죠?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2021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도립대학이 사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물 먹는 하마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대학으로 하여금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우리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풀 예산 때문에 이 풀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획실장님이 국비를 확보해 오려면은 풀 예산을 더 많이 세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컨설팅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고 공모가 있으면은 즉시 가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합리적인 거고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하여튼 15억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예산서 122쪽에 청소년 예술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사업비 1,200만 원 그대로 불용처리 하셨네요?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이어서 비대면을 활용한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고민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일단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온라인이라든지 동영상파일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라도 소규모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 기관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고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또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기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 대고 이래저래 안 하면은 모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작년에 엄청나게 예산을 깎았는데, 아니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진행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요. 세정담당관님 의료사업자 중에서 사업장은 도내에 있는데 자기 본 주소지가 기타 다른 시군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이나 이런 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방세를 부과를 못한다면서요.
주소지에 지방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면서요, 주소지 관할. 그렇습니까?
세목별로 주소지로 받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세목별로 상이합니다.
원래 사업장 주소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세하고 동일한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하고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데 돈은 지방에서 벌어 가지고 수도권 강남 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세금은 강남에다 내는 거라고.
한참 잘못된 거죠. 가뜩이나 지방세 세수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시도 세정담당관 연찬회든가 협의회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전원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시로 건의하고 또 전달하고 그런 역할은 하고 있는데 국세하고 세목체계를 같이 동일선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국세, 지방세 따로 내는 거 아닙니까? 포함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공식적으로 물론 건의를 하셨겠지만 불합리한 것들 이거 전국적으로 연대를 하셔서라도 이런 거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사는 강남 같은 데 그런 데다 왜 자꾸 세금을 내고 지방에서 벌어서 거기다 세금을 내고 이런 현상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진 거는 지방에서 과세되는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법인들이 내는 부분들 또는 소비지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난 2010년부터 우리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지방에서 소비하더라도 소비세 부분이 도입되도록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바가 있고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소득세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진전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에서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일어나면 과세가 지방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갈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에서 높으신 분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거 건의를 하셔야 되고 관철시켜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면 안 해 주죠.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 그러니까 사업장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방세 관련해서 추징을 하면 얼마 정도 세수가 더 확보되는지 그거는 데이터로 뽑을 수 있습니까, 도내 관련 업종들 관련 사업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식입니다.
아까 예산 예결위 건의 주요사업 현황도 갖고 오셨는데 예결위가 그렇습니다.
다른 국도 똑같이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는데 저희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시급 또는 필요불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됐었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임위에서부터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오히려 예결위가 나았을 텐데 이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일단 그거는 질의는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몇 가지 예결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빨리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편의상 설명서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요 양성평등 워크숍 이것 격년제 하는 이유가 있나요?
2012년 전까지는 매년 실시했던 건데요. 2012년 이후에 격년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상황이 또 어렵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년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냥 행사 위주 그냥 단순한 단합대회 이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사들이 대체적으로 격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숍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강사비까지 책정을 해 놓고 의미 있게 하는데 격년으로 하면 사실상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어서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사업인데요, 46페이지에.
이거 임대보증금이 아니 다른 데는 보니까 시설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는 임대예요. 그리고 임대증가분이 16만 8,000원입니다.
뭐 이거 임대비가…
지금 현재 11호를 운영하고 있고요. 11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립해서 나가서 자립하는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1호가 지금 현재 있는데 1호당 동반가족 수에 따라서 한 세대가 들어가기도 하고 2세대, 3세대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년부터 시작해서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신축 건물로 이동하면서 자동계약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만 별도로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인상분이 발생해서 그것만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고 있기로 몇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원룸도 1년치 임대료 인상하는데 이거 이렇게 들지 않거든요. 시설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건물들을 그대로 개인들이 임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공사에서 매입주택을 마련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입니다.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충북여성인턴사업 이게 센터의 같은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임대료도 너무 적다 그런데 이거는 감액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묻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이 꼭 증액된 것만 저희가 감액하지 않았어요. 감액예산도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왜? 적정한 사업이 감액을 함으로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 같다라면 과감히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다음에 진짜 적정한 예산으로 다시 오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반쪼가리 사업 될 거 같으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요 우리 새일센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대부분 예산이 전년도보다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 2개만 이렇게 딱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충북여성인턴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여성인턴들을 배치하기 전에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유지를 잘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취업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들이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 사업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돼서 일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일부 삭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이라든지 지원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인데요. ’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서 이거 반납된 건가요?
79페이지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감액 이후에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서 오히려 또 증액을 시켰어요. ’20년도 당초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21년도에 증액을 했거든요?
지금 이 비용은 청년여성들을 기업으로, 인턴으로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취업을 벌써 하거나 또는 중도에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일정부분이 반납된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하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조금 12개월짜리 사업이 진행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9월 달인가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사업이 그다음 해로 이월돼서 진행하기도 하고 심의하는 내용이 12명이었다가 추가인원이 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줄었다가 다시 인원들이 확보가 되면서 내년 사업들을 조금 더 반영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중간에 인원이 줄거나 그런…
그러니까 사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없도록 하는 것들이 취지가 좋은 만큼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합동평가 업무유공자 포상인데요.
올해 ’20년도에 예산이 있었죠. 추경에 이거 어차피 연수가 안 돼서 반납한 거죠?
그리고 포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다 감액해 버리고 또 내년에는 올렸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포상 받으신 분들은 하나의 혜택이 더 있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포상이라는 거 자체가 사기진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에 대한 대가였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없애 버리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세우고 하는 것들 조금 불합리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도 좀 한번 잘…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우리 세정담당관님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276페이지에.
이거 도는 전액 지원이고요. 시군은 50% 지원인데 나머지 50% 시군에서 부담하나요?
50%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인데요. ’20년도 추경에서 예산이 이것 감액됐는데 이게 도로 반납이 됐나요?
그리고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361페이지에요. 충청북도 청년통계 위탁사업비 이것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여기가 맞나요?
아무래도 거기서 하는 게 더 일의 효율성이나 통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일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제에서 보면 여전히 사회복지분야의 과제 수가 비중이 높고 과학기술분야가 거의 아예 작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낮은 분야의 과제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기획관실에서 BSC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반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전체 예결위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 성인지예산서를 종합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행문위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31개의 과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여성재단에서 성인지예산서 종합 분석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결과 항목별 적합성 체크를 해 봤습니다.
대상자와 수혜자 격차분석 그리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19개의 과제가 부적합한 과제로 나왔습니다. 61.3%였습니다.
적합하게 작성된 과제가 38.7%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국은 11개 사업 중에 부적합하게 기술한 사업이 8개가 넘어서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컨설팅도 그리고 결산서 작성하실 때에 특히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16개 사업 중에 부적합하게 기술한 것이 9개로 56.2%를 차지했습니다. 항목별로 그 대상자와 수상자, 수혜자의 기술은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이 잘 작성은 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 실적근거는 결산서의 사업정산 내용이 가장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전연도 결산서 수치와 대조해서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추정치가 높은데 반면에 성과지표는 그 성과 추정치보다 낮게 제시해서 작성한 사업들이 꽤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심사하면서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분리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있고 성별격차원인 분석이 대체로 부실하게 작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의 컨설팅이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작성할 때 제도에 맥락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제정된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의 조항에 의거해서 확실하게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써서 책임감 있게 작성을 그리고 총괄적인 책임을 져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성인지예산 좀 잘 편성해 보려고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전문용역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도내에 있는 전문교수님들 세 분을 초빙해서 한 일주일간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에 더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실장님이 설명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편성을 하려고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직원들의 어떤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담당자들 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성재단을 통해서 컨설팅이나 정성평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뿐만이 아니고 운영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주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최재훈 세정담당관님 세 분이십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은 2021년도 1월 8일로 계약이 완료되어서 먼저 말씀을 좀 그간의 소감과 인사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아마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 임용이 돼서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3년간 무탈하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가 양성평등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데 일조나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도민 모두가 양성평등한 충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훈 세정담당관님께서 그간의 소감과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이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애착과 아쉬움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30년 도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7년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대 후반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퇴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 충북 도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고와 충청북도의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자료 충청북도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운영비가 2,788만 7,000원 운영비 산출내역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세부내역 그리고 여기 수어통역센터 자체수익사업이 있거든요.
자체수익사업이 있는 것 아시죠?
수어통역하는데 수수료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확인되는 대로 뽑을 수 있으면 바로 같이 뽑고 안 되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뽑아서 올라올 겁니다.
최대한 빨리 뽑되 혹시 수익사업이 시간이 걸릴지 모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정 부위원장님.
우리 보건복지국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우리 국장님 흰머리가 자꾸 늘어 가시는데 최근에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 와 계시면서도 코로나 걱정 때문에 방역 센터에 마음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충북도 이렇게 발병숫자가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801쪽에 입원치료병상 확충을 한다라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8,59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를 실제로 앞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났을 때 이거 갖고는 턱도 없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루에 한 20여명 내외의 도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충북대나 청주·충주의료원에 확진자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 치료에 대한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아니 건보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20%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내시에 의한 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가로 지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에 의해서 계속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본인부담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병상을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현재 지금 한 서너 군데를 보고서 추가로 더 감염병 지정병원을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는 공공의료가 생명이고 공공의료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K-방역의 주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산할 건지에 대한 계획인데 저희들 이게 지금 46억 이 정도 갖고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서 특수분야에 대한 의료장비입니다. 보면은 청주의료원은 음압병상이라든가 장애인건강증진 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에도 호스피스병동이나 재활병동 50병상 음압병상 해서 지금 의료원에서 의료장비라든가 시설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전부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일부분이고 앞에도 기능보강 활성화가 있고 뒤편에도 보면은 충주의료원 재활·호스피스병동 증축 등 기능보강사업 및 시설장비에 대해서 최근 이삼 년 내에 몇 년 동안에 도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금 확보해서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코로나가 변수가 많아서 불안해하고들 있잖아요?
추가병상 확보라든가 도민들이 확진자가 가정에서 자가격리하는 타 시도도 있지마는 우리 도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병상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 전체 병상의 한 90% 정도는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자분류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증, 무증상에 따른 환자분류라든가 또 병실 재배치를 통해서 병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증환자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중증환자가 병실이 다 차서 입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남대학병원 그리고 단국대학병원에도 입원을 하게 되고요.
거기도 만약에 못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도 또 꽉 차게 되면 그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환자를 병실 빈 데를 조정을 해서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 에 감염병 전담병원인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면 저희가 민간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민간병원에도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 확진에 관련돼서는 전액 국비로 치료하고 있고 병원에 대한 것도 손실보전도 전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본에서 환자랑 의료인력도 파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426쪽하고 437쪽인데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독립운동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지금 의료비 지원하고 1년에 15만 원인가 두 번, 30만 원인가 20만 원 이것 선물밖에 주는 게 없는데 이게 저는 맞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독립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추후로 확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다른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 확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차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 또한 삼일공원이라든지 선양사업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독립유공자에게는 최소한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0만 원씩 302명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약제비라든지 진료비가 되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거는 등급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그런 수당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면은 독립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지금 매년 인원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저번에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분들에게 총액적으로 계산해 놓고 그분들 수당을 더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최대한 찾아서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우리 전정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오늘 예산 자리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명세서 109쪽입니다. 설명자료 435쪽인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예산인데 물론 순국선열하고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매우 중요하고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교단체건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대제는 사단법인 용화불교 용호사 주관으로 도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추진한 불교식의 위령제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매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용담동 소재 용호사에서 보훈가족과 용담동 어르신들 한 300명 모시고서 자부담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한 2,000여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아니면은 유사한 단체에서도 지원 요청하면은 합동위령제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근거는?
보훈단체는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이요.
용호사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여기 보니까 ’20년에는 지원한 예산액이 없어서 저는…
어디만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 보면 예산내역에도 보면은 중식비 1만 원씩 300명 중식비 지급이에요. 그리고 후년도에도 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줘서 위령제를 지낸다면서 중식을 제공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명세서 130쪽입니다. 설명자료 560쪽 9988행복나누미 사업인데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처음에 ’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약 7억 2,000 1,200개 경로당을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3,383개 그리고 예산도 62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저는 늘 그 당시 처음 시범사업 할 때부터 제가 상임위였었으면은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못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 갖고, 국장님 저는 앞으로도 70% 이내인 3,000개가 넘는 경로당을 9988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유사한 사업 하고 있는 데가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기초단체 보건소 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거기 중에서 공단에도 근무했었고 체육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쪽은 상당히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단만 해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있어야 되고 이분들은 건강검진 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전 그분들의 건강상태와 또 1년간 지난 다음에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보건소나 생활체육회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체조대회를 열어요, 그래 경품도 주고 수상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3명이건 5명이건 어르신들 당연히 경로당 가서 얘기해 주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나머지 30%는 이쪽 기관에 주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전체 경로당으로 확산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다 선거 때 경로당을 다녔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9988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늘리다 보니까 여기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행정전담 열아홉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노인회 우리 도 예산으로 이분들 관리하는 예산이죠, 행정인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내용을 한번 제가 봤어요. 봤더니 행정전담 주휴수당하고 9988 강사선생님들 주휴수당이 틀린 이유는 뭐죠?
그거는 급여 주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하여간 국장님,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3,000개를 안 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도 유지를 해 줘야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이렇게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이어서 정리가 되어야겠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올해 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지역의 경로당에서는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중에서 참여자 수가 적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몇 명 안 모이는 데를 빼고 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곳을 선정을 한 거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사업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중복되는지도 한 번 보고, 왜냐하면 이거를 갑자기 줄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인력도 있고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들도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 이것도 그분들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줄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경로당 수를 줄이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갑자기 이거를 줄이면 또 이거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300이기 때문에 약 300여 개를 체계적으로 좀 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하여간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할 데만 하고 강사와 수당도 현실화 시켜 줘라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3,000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70%인.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하여간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133쪽입니다. 설명자료 582쪽에요.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이 있는데 이 평가를 시작한지가 몇 년 된 거죠, 그럼요?
설명자료 582쪽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데이터 갖고 있는 건 2017년서부터 한 거는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저희도 연도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또 평가할 때 실적이 떨어져서 개선이 필요한 D라든가 F등급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했어요. 70만 원 준다고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 뭐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겠어요?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설이 노인 쪽에는 양로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에는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성정책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장애인시설도 다르고 이런데 3년에 한 번씩 시설을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예산은 심사평가 예산을 세우고 지금 등급을 매겨서 아주 평가등급이 낮게 나오는 데는 컨설팅을 통해서 좀 상향 조정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각 실과에서 평가수당을 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의 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복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도 있고 다 노인에도 있고 장애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3명한테 20만 원을 주는 건 어떤 의미죠?
이거는 평가위원이 팀당 3명이니까 4개 팀이니까 12명인데 교육 갈 때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이 되면 교육을 갑니다, 중앙에서 하는 교육. 거기 갈 때 교육수당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예산을 이래저래 다 봐도 복지예산 저희가 어쨌든 나라의 품격이나 지자체의 품격이 올라가려면은 이 복지에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에 순증한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감액예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09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이게 요즘 어려운 시기잖아요?
다른 예산들 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상자든 아니면 이렇게 종사자든 다 배려하고 하시는데 좀 이런 예산은 지금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정말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중될 때인데 오히려 이렇게 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타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법적인 것들을 달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런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없이 코로나가 무조건 다 어떤 면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다 이런 것들보다는 코로나이니까 방법적인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쭙고 설명서 488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인데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학기 중에 학교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급식일수가 95일 이게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데 급식일수가 95일에서 157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기준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다하지 못하고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급식일수가 줄어들고 저희가 집에서 급식하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교육청에서 준 예산에서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인데요. 설명서 554페이지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양곡비 지원 계상을 하셨는데 전에도 전혀 추경에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 양곡비가 다 지출됐나요, 올해?
지금 현재는 집행이 일부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경로당 휴관한 곳도 있어 가지고 집행이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도 올해 예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반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반납할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방역하는 데 제일 문제되는 게 식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지침에 경로당 식사 제한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특히 그런 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157일이 산정돼서 만약에 보건복지국에서 그 기준으로 사업을 다 잡았다라고 하면 내년도 것도 사업을 확 줄여서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정상적이 된다는 전제에서 했는데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취지는 정상적인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댁에서 못 나오시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댁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입장에서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거라도 있으면 나누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라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잘 사용이 된다라면 내년 예산도 적정하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된다라면 내년 예산조차도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서 8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사업으로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100인 미만의 어린이 시설의 영양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년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많은 예산들,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가 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독립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줄죠, 어르신들이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지원 말고도요 우리 도에서 보면 선양사업이 너무 없다.
사실은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기리고 해야 될 가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독립유공자들이 도내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어디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선양사업들도 한번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육종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도 육종이 지금 대원칸타빌 안에 들어 있죠, 복지정책과.
그게 설명자료 527페이지입니다.
이게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에서 지금 역할을 어떤 부분을 합니까, 인건비가 6명 이렇게 죽 있는데요?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유아들에게 발달과정 어린이들 보육교사들을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또 학부모나 아이들이 참여해서 어떤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질을 계발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영유아 전문상담실 운영을 해서 양육상담지원서비스를 하는 게 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충주·제천, 충주·제천은 육종이 청주하고 충주만 되어 있나요,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게?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방과후돌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들도 직장인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요. 거기 대상에 들어야지 대상에 못 들면은 정말 시간 내에 가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이 시간제보육이 지원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유로와야 결국은 아이들을 낳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뺏기고 아이들 때문에 본인들의 여가나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는 점점 더 출산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정말 육종에 대해서 인구가 결국은 늘어나는 곳이 우리 11개 시군에서 진천과 충주와 청주만 지금 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는 방향이 있나요, 지금 현재?
서동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이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어떤 출산율 제고하는 데도 기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육종에서만 이렇게 대체교사도 파견하고 있지마는 저희 도내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마는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8개소 32개 반이 개설이 되어 있어 갖고요. 만약에 아기를 케어하다가 어떤 급한 일이라든지 시간대로다가 아이를 맡겨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저희 도내 28개소 32반의 시간제 보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고 이렇게 좀…
내년도에 보니까 28개에서 시간보육제가 32개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4개소가?
결국은 출산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돼야,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맡길 때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레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사업이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제 보육할 수 있는 기관들을 더 많이 지정을 해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보육교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다 보니까 지금 인원들을 못 구하잖아요. 우리 간호 인력이나 보육 인력들의 인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의 부분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502페이지인데요. 이게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6억이 범피자금하고 도비하고 들어가요.
이게 학대받은 아이들 보호, 치료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설립이 되는 것 같은데 도내에 지금 첫 번째인가요, 이게?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 청주권에 하나가 있고요. 남부권은 옥천에 있고 북부권은 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권에는 없어서 내년도에 신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발견이나 보호나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남부에 옥천에 하나 있고 영동, 보은은 옥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옥천에서 관리하고.
이건 정말 형식적이다, 11개 시군에 정말 1개소씩은 적정하게 있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부권을 기점으로 해서 4개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7개소에 대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그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발견도 하고 어떤 신변이라든지 다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중심 위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됩니다. 지금 일부 배치가 됐고요.
내년까지 저희 도의 전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각 시군 포함해서 30명이 돼 있고요. 또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사례상담사가 한 15명이 별도로 채용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아동학대를 전문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인력은 충분히 배치가 돼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중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권역별로 묶어도 어떤 사례관리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요.
점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도 각 시군별로 있는 건 좋겠지마는 작은 자치단체에는 아이들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기관을 일일이 각 시군마다 생기는 것도 약간의 어떤 경제적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요.
우리 복지나 또 우리 아동에 대한 이런 보호에 대한 부분은 경제논리로 되면은 정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도 늦었지만 잘하고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도도 발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414페이지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런데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시설개소가 320개소에서 542개로 222개 증가했다고 그러는데요. 주로 어떤 시설인가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각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일임금 체계에 대해서 많이 요청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그전에는 처우개선 대우수당을 받지 못하고 그 일환으로 처우개선을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 407명, 요보호아동 그룹홈 66명, 건강가정지원센터 20명, 여성폭력 관련시설 27명, 다함께 돌봄시설 29명 이런 데가 지금 처우개선비를 받았었는데요. 단일일금 체계로 가는 기초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체 대우수당으로다가 명칭도 변경했고요.
그분들에게도 일반시설과 똑같이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대우수당을 감안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처우개선비를 연차별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는 지금 다 이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어디는 10만 원 받고 그렇죠? 어디는 14만 원 받고 누구는 15만 원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예산도 사회복지 예산은 다 종결이 되는 건가요? 또 할 데가 있나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
지금 대폭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받는 겁니까? 10만 원 받는 데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걸로 종결되는 건가요?
앞으로 지금 임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처우를 개선하면 임금 낮은 데를 줘서 처우를 개선하는 건데 모든 사회복지시설 다 주면 종사자들 이렇게 되면 아마 다른 아까 여기 보다 보면 다른 센터도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안 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다 대우수당으로 해서 결국은 처우개선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참 한번 연구용역이나 계속 해 본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처우개선이 정말 더 힘든 일 하고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지금은 모든 곳의 모든 종사자를 다 처우수당을 주고 그리고 종사자도 제가 알기론 센터장도 받아요, 연봉 굉장히 높은 분들도 다 시설장이라도 받아요. 그게 무슨 처우개선비에 목적이 있겠냐고요.
그냥 형평성 때문에 여기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 해 준 것밖에 더 되겠냐 이런 고민이 듭니다.
정말로 처우개선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여기저기 다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10만 원 주냐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처우개선비 시군에 주는 거만 지금 이렇게 73억이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87페이지를 볼까요?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사업에서 네 가지 기금이 통합이 되고 있는데 이거 기금의 지출을 더 좀 개발하고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증진에 기금을 가지고 지금 4,000만 원 예산이죠? 그렇게 돼 있죠, 87페이지에?
87페이지 장애인복지 기금 맞습니다.
이거는 단체의 행사라든가 사업 지원하는 데 공모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증진은 말 그대로 목적이 노인복지증진인데 이게 노인회에다가 지원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도를 몇 개 보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게 말 그대로 공모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문화사업 분야라든가 노인건강증진 관련 사업들 해서 공모를 하면 시민단체나 아니면 어떤 노인복지관이나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고 공모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노인연합회의 시군지회 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하는데 전 직원 역량 워크숍은 일반예산에 들어와서 그 운영을 지원하고 내부 직원들 워크숍 하는데 보편적 노인복지를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쓰라는 기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되냐는 얘기죠, 이거는 88페이지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장애인 쪽에는 기금이라든가 단체 육성하는 게 있는데 노인 쪽에는 사실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건 시설유형별로 있긴 한데 노인회가 좀 단체로 유일한 건 아니지만 등록된 단체로는 노인회 정도 그 외로 활동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고…
아까 장애인 공모했듯이 노인 관련 사업하면 공모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경기도 예를 들면 서른 몇 개 공모가 들어와서 7개를 선정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공모를 하면 노인복지관이 아까 도내 20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 다양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 신청을 하면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노인회 그냥 지원사업 가지고만 매년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에 노인복지 증진활동의 사업을 좀 다양화해라, 그것이 또 직접적으로 하기 뭐하면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나오면 거기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증액이 된 건 이용자가 늘은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 표준사업이 2개가 있고 도 개발사업이 8개가 있고 시군 공동사업이 5개 또 시군 자체개발한 사업 21개 해서 전국 36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 개발사업 중에서도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988행복나누미 사업 560페이지에 올해 예산 어떻게 집행됐나요?
추경 때 감액은 안 됐죠, 코로나로 내내 경로당 폐쇄되었는데.
그럼 그 경로당이 폐쇄됐는데 나누미 해서 실제 어르신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동하고 지도하시는 분들 211명, 그다음에 행정전담 19명 이분들 다 어떻게 인건비를 줬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휴관할 때는 비대면서비스로 안부상담을 전화로 한다든가 상담도 하시고 또 방역안내도 하고 말벗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급여의 70%를 줬고 또…
뭘 합니까?
그렇게 하고 또 경로당을 운영할 때는 방역지원 했습니다. 휴관할 때는 비대면으로 전화안부라든가 상담도 해 드리고 운영할 때는 방역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나누미를, 원래대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나누미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통비도 보면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에 25만 원씩 줬는데 그거…
그러니까 적절하게 맞게,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간으로서 계약을 하는 건데 그게 좀 궁금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황규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막 금액도 늘어나고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있었고 그렇지만 이시종 지사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 말도 못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늘어났고 했는데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더군다나 또 코로나 때문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우리가 보훈단체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에 속하는 거죠, 군인회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호국정신 함양이나 안보사업에 관해서는 주로 재향군인회가 많이 위탁받아서 하는데요. 재향군인회도 저기를 주나요, 운영비를?
운영비를 보조해 주나요? 여기 429페이지에 보면 재향군인회도 운영비를 주네요.
아니 그래서 또 재향군인회가 이게 여러 가지 안보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 같아 갖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겹치는데 같은 내용인데 호국정신함양인데 재향군인회도 같은 사업하고 결의대회하고 또 6·25 때도 같이 하고 그런데 내용이 다 기념일은 틀린데 동일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재향군인의날 기념사업은 중식비가 2만 4,000원이고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은 433페이지에 물론 산출근거겠지만 1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430페이지에 중식비 기념사업하면서 참가자들 식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33페이지의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은 반값이죠, 1만 3,000원 되어 있죠. 그렇죠?
산출근거에 중식비요.
어떤 단체든 간에 보훈단체고 또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끔 만든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이게 따로 운영비가 지원되는지 여쭈어보려고 계속 한 겁니다.
재향군인회가 논란이 된 게 많이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향군인회가 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 갖고 중앙고속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앙고속이 재향군인회 겁니다.
충주의 유람선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인삼랜드휴게소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또 군납의 여러 가지 물품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력관리회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히 중앙고속만 해도 수익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단체가 또 이렇게 운영비 지원받고 여러 가지 사업들 수탁 받는 것이, 그리고 보훈단체라고 하는 법에 있어서 보훈단체는 또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제대하자마자 재향군인회 회원에 속한 사람들 일반병이나 단기장교나 단기하사까지도 그냥 다해서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보훈단체하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보여 갖고 형평성 있게 도와드리고 지원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38페이지 설명자료 도 역학조사관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궁금해 가지고 묻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과 이하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많으신데 역학조사관이 지금 현재 개인정보하고 상충될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래서 GPS라든가 카드사용 내역, DOR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을 방문한 내역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는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갔다 오신 분들이 10명인데 9명에 대한 내역이 나왔는데 1명이 안 나왔을 때는 “목욕탕을 다녀오신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적인 정보는 현재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군 보건소별 2명씩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관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집단으로 제천 이렇게 발생됐을 적에는 저희 역학조사관 2명이 같이 갈 때가 있고 또는 부족할 때는 질병관리청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심층분석까지 합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역학조사 하는데 지난번 요청을 하니까 충북대학병원에서 5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도내는 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호흡기질환으로 인해서 폐렴증상이 상위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67쪽에 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사업이 금년도 3억 들어갔네요?
지금 노인전문병원 언제 설립됐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20년 동안 저희가 5년 단위로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20년 동안 결산한 내역을 죽 보면 그동안 한 22억 정도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립병원의 원장님께서 참사랑법인에 저희가 수탁을 준 거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여서 참사랑병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꾸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이 전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올해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한 달 월급을 15일치씩 나눠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그전에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중보건의를 3명씩 도립병원에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한 사오 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을 해 주다가 점차적으로 끊기 시작해서 2017년도부터는 공중보건의를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치매안심병원을 만들어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149개였던 병상을 치매안심병원을 만들면서 공간을 넓게 확대하고 이러면서 119개 병상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은 적어도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치매안심병원을 만들라고 해 놓고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22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적어도 3억 정도는 지원을 해서 유동자금을 만들어 주어야만 직원들 대출로 돌아가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천십칠팔 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된다 자생해라 일단 받았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참사랑법인에서 맡았으니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라도 도립병원을 꾸려 나가라라고 계속 하고 예산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는 정말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서를 그동안 계속 20년치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 매년 삼사 억씩 결산서에 마이너스가 났던 건데 도저히 더 이상은 고통을 그분들한테 감내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결국은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좀 있더라고요. 위탁을 줬는데 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위탁 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위탁 준 상태에서 이게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게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물론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마는 계약서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지어는 이 병원을 폐쇄할까 매각을 할 수 있을까까지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어질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 병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운영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사 공중보건의 2명을 배치를 해 주면 그래도 적자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보건의라도 2명 좀 배치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안 되면 공중보건의 배치 권한을 복지부가 갖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공중보건의 배치 권한을 도지사한테 줘서 도지사가 꼭 필요한, 공공의료에 필요한 부분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복지부를 찾아가서 건의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 예산을 세워줘야만 도립병원이 공공노인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내년에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내년 1월에 위탁기관을 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요.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이 되면은 신경과나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1명 이상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거지 현재 위탁기관에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의사를 추가로 1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왜냐면은 도에서만 전적으로 주다 보면 이게 한이 없잖아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줬는데 어려워 가지고 안 되겠다 인건비도 못 준다 이런 곳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국가에서 어차피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라고 했으니 “책임져 주시오.”라고 좀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직원들 고용불안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AI 이번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보건복지 인력 더 투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좀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더 갈 것도 같고 지금 겨울 상황이 또 더 심각해 질 것 같은데 뉴스에 아까 나오는 거 보니까 4월에 최대치가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국장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1월부터 감염병관리과에 17명 3개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개 팀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 플러스 코로나19 업무까지 이렇게 지금 한 10명 정도가 업무를 굉장히 힘들게 매일 밤을 새가면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보강이 11명 정도가 보강이 되면서 총 17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감염병 전담병원, 충북대병원 기능보강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군의 공중보건의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이런 코로나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보조인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확충을 해 놓는 게, 미리 보건복지국에서 보조인력을 추경에라도 미리 좀 추이를 보고 신청을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의사협회, 간호사협회를 통해서 인력을 조금씩 충원을 받아서 휴일에는 진단검사하는데 그분들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공무원들 중에 의사나 간호인력, 의료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안 오네요?
거의 다 작성된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수어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자료 599쪽이요.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 강사료 등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시간하고 횟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육한 횟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우선…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자료를 다 주면 좋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금액만 이래 덜렁 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 금액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인상 47만 원 인상됐다고 하는데 인상요인이 왜 인상요인인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그래야지 이거 질의를 하죠.
강사료가 시간이 얼마인지, 몇 시간을 했는지…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산출자료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물론 과장님이야 일일이 모른다 하더라도 보조해 주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래도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그리고 683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도 제가 운영비 산출내역을 운영비라고 했어요, 운영비.
운영비가 2,788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 운영비가 왜 2,788만 7,000원인지 나와야죠.
그리고 인건비 내역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인건비 6명 이거 얼마 나갔는지 모르고 인건비 준 거 아니죠?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드리셨는데 우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그러면은 금년도로 계약기간이 끝난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끝난 거죠. 끝나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할 그 기관을…
지금 전국에 다 도립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 생각에도 굳이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은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 노인전문병원 운영하면은 운영비나 인건비로 해마다 상당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 기회에 의무사항이 아니면은 도에서 운영하는 건 이건 굉장히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 이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금년도로 끝났으면은 저는 도에서 손을 뗐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의무사항인지 아닌 지만 좀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50년까지는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 당시 복지부에서 지원해 갖고 요양병원 신설할 때 지원을 많이 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부도나 갖고 다른 기관으로 아니면 다른 시설로 경매로 넘어간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50년간 국비 줬다고 운영하라는 거는 그거는 어디 한번 법적으로 따져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공립, 우리 같이 도립이라든가 공립, 시립이라든가 이러한 요양병원 같은 데는 지금 같이 우리도 37병상의 치매안심병상을 확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일반요양병원에서는 잘 안 받습니다.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정신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이러한 의사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국가에서 지금 내려보내고…
그런데 치매안심병원이 있으면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외과나 의사 1명을 추가로 둬야 됩니다.
50년간 무조건 의무적으로 광역에서 시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문서로 좀 한 부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도 해 보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정리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면 최소한도 몇 년 계약합니까?
저는 이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서 이거 도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문제 갖고 국장님 퇴직하시면은 후배공무원한테 넘어가야 되고 또 저도 다시 도의원 오면 이 문제 갖고 계속 얘기 나올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행감이 아니니까 논의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우리가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 페널티 받는 게 뭐가 있는지 문제될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논의를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의료 부문의 영역을 공공의료 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저희 도립병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 병원에 가서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는 수급자들 30%를 유지하도록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역할도 도에서 이런 경제적인 거 때문에 1년에 지금 3억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건의는 해 보겠지만 이런 거 때문에 공공병원의 역할을 포기해 버리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수익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수화통역료 받는 거 일부를 부족한 거는 보완해서 수당이라든가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익 발생되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해도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전체 재원 수익내역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 목적이, 항목이 맞는다면은 별도로 제한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력이 얼마나 미치는지 정말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사용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짚어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비라고 그래서 사실 눈먼 돈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마구 청구하고 또 지출하시는 분들도 사업 성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꼭 필요한 예산만 필요한 데 쓰시라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고 있는지 그걸 잘 관리·감독하시란 얘기예요.
예산집행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추호의 헛됨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5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과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 그간의 소감과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이렇게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육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공직에 입문해서 한 40년 11개월 정도 했는데요. 올해가 가장 힘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1,000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모든 국민들이 각 분야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호소하고 있고 또 방역당국이나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와 도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살펴 주시고 또 이렇게 견제와 균형 아울러 이렇게 해 준 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정애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단 하루도 편하게 주무실 날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회의 참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용호 보건정책과장님 이하 저희 보건복지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힘들었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 볼 때 저 개인에게는 공직생활 하는 동안 큰 대과 없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더욱 애정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저희 보건복지국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국 예산 하여튼 원안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앞길에 꽃길만 걸으소서!
감사합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육미선 이상정 이숙애 이상식
서동학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김영주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장회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최재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최성회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처장김태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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