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4월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나. 기획경제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권영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오늘 휴회중에 예결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되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도정을 걱정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궁금한 사항을 묻고 질의를 할 적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내무위원회소관부터 시작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끝낸 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10시36분)

○위원장 권영관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4월 14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거 속기토록 하고 현재 기획관리실장님이 공항관계로 충청북도기관단체장들과 건설교통부에서 오신 내빈들하고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원래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하고 내무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4일 제136회 임시회가 개의된이래 도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조정 계상과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추가소요확보 및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하거나 최대한 억제를 하고 지역개발 수요충족을 위하여 최대한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중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한 심사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증평출장소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이 48억1,453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내무국장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번에 계상된 48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타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20%가 들어오면 국가가 45%, 시·군이 45%, 도가 10%, 이 도 10%는 징수비용으로 저희가 징수하게 됩니다. 대략 14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시행된 것이 '95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정확하게 세입을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3개년 정도 평균으로 해서 그 인상분을 추계를 하면 대략 정확한 숫치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시행이 중간에 '95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거의 1년 반, 거의 2년 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한 것을 정산을 해 본 결과 대략 45억 6,900만원 정도를 증액해도 관계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이고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1억8,59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 해에 정산 결과 대략 1억8,59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경유 자동차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귀속 비율은 국가가 90%, 자치단체가 10% 인데 그중에 도가 1%, 시·군이 9%를 나눠 갖게 됩니다.
  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2,929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과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19조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교부가 되는데 개정전에는 초과부과금만 부과하던 것이 개정후에는 초과하고 기본급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만 이것을 징수했는데 배출허용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다소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전용부담금이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림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받은 사람에게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중에 국가가 93%를 갖고 도가 5%,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2% 정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4분기까지 부과를 해보니까 대략 약 3,0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사용료 수입이 32억1,913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용료 수입은 아마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된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내역 좀 밝혀 주실까요?
○내무국장 박경국   페이지가…
장준호 위원   사용료 수입이 있단 말이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추경에 사용료가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장준호 위원   내역을 좀 알려달란 말이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140종 정도가 되는데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에 자그만치 429억원이 더 이번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임시적세외수입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96년도회계결산에 따른 세입초과징 수분하고 세출예산집행잔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세입초과징수분하고 세출예산중에 집행잔액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735억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350억원을 계상을 하고 이번에 38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장부마감을 해 보니까 134억원 정도가 나왔고 지난 해 세입목표치보다 추가징수된 것이 456억원이 추가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금년도에 와서 추가징수 예상되고 있는 것이 약 144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385억 4,314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8,643만원인데 하천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734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119 구조구급대확충 등 국고보조사업 약 55건이 되겠습니다만 소요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총 1억8,643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원래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본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이 대략 연도말쯤 되는데 한 11월쯤 되는데 정확한 세계잉여금은 장부마감을 하고 해야 정확하게 추계가 됩니다.
  대략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예산에 35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간에 들어온 세입하고 장부마감한 결과에 집행잔액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보다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 전액 반영을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타당한 말씀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또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잡아도 결국은 세입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세입부서에서는 조금 다소 낮게 책정하는 것이 세입의 갑작스러운 블랭크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적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요, 385억원이라는 수입을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안일한 세입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예산을 나뒀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저희가 세입부분이 특히 그런데 당초에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정할 때에 대략 3개년간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를 해 보면 대략 그래도 그동안 늘 초과징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은 세입에 큰 결함은 없었는데 만약에 세입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 예산운용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다소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해에 요즘 금액이 많이 차이 나게 된 것은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지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연장해서 바짝 매달렸습니다.
  금년초에도 체납액 징수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체납액이 280억원 정도가 그 기간동안에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징수에 따른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연중 계속 신경을 쓰면 한꺼번에 그렇게 280억원씩 들어와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는 그런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385억원이라는 이런 돈이 세입에 잡히지 않고 아주 좀 합리적인 그러한 세외수입을 잡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금액을 좀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또 세입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일괄 자료요구를 하시고 세출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아까 장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한 말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시·군으로 내려간 보조예산, 그것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내역을 복사를 해서 그것을 전부 주세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도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대의회 때도 안 했고 우리 5대의회에 올라와서도 사실 우리 내 군지역에 1개군에 2명, 3명씩 선출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보조예산 내려가는 것을, 물론 아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얼추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도 우리 관계 과장들께서도 우리한테 보고도 안해 주시고 전체 분야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날짜를 한 2, 3일 잡아서 남부 의원님들, 또 북부 의원님들은 서로 교체해 가면서 시·군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저희 지역의 예산이 과연 시·군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가서 그게 올바른 곳에 쓰여지고 있나 없나하는 것을 그것을 좀 우리 의회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도의회는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별 도의회는 하는 것이 없더라하는 얘기를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게 도의회가 시·군 감사를 꼭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또 의혹을 안 받지 아직까지도 우리도민들은 우리 충청북도 도 예산이 편성돼서 시·군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도민이 앞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시·군에서는 집행부하고 "도의회 사무감사를 뭐하러 하느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도의원들이 우리 도에서, 제가 농림수산위원입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 자본 편성사업이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것도 100억원이 넘는데 그 예산을 사실 전혀, 아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할 때만 이 도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도의회가, 물론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시간을 내면 되는 것이에요.
  내면 되는 것인데 군의원들이 못하게 한다, 또 군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에요.
  법을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행정사무감사를 만약에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국정감사도 당연히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전부 국장님께서 지시좀 하셔서 그것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저희 내무국 소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민희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해서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해주세요.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관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자료요구좀 하나 하겠습니다.
  청내 시·군별 경상경비 비교표, 정원하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경상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영훈 위원   왜 어려워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그것을 실과별로 다 총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별로만 실과별로 해놨기 때문에 총합돼서 만든 것은 보시기 어렵고 경비별로 된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저는 자료를 세출예산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계획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지방비가 부담하는 그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계획, 이게 내무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시달된 적이 있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 복사해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국가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의존재원이 시달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방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우리 요청한 것이 있고 내무부에서 확정이 돼서 조정이 돼가지고 또 시달이 된 것이 있지요? 그 내용을 좀…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사업목적하고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시행기간, 사업주체, 그 다음에 근거법령은 어떠한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방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자료의 사업목적, 이런 것까지 하려면 해당 과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전체적인 것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전체적인 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전체적인 것을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근거법령하고 사업목적, 협의해야 될 내용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별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일괄적으로 보조율과 또 지방비 부담비율,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근거, 이런 것들은 사업마다 별도 근거를 명시해서 만든 자료는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냥 통괄을 해가지고 얼마해서 내려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쪼개서 쓰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국고보조가 얼마 나오고…
김춘식 위원   명시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금액은 명시돼서 나옵니다.
김춘식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보조율은 근거는 근거법령 이것은 일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같이 질의도 하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도 같이 해주세요.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제가 우리 예비심사하는 동안에 우리 예산실에다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내용 받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내무위에서요?
김춘식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의존재원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받은 바가 없는데요.
○위원장 권영관   어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어요?
김춘식 위원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는데요.
  연락 못받으셨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질의한 위원에게만 해주시지 말고 우리 예결위원 전체에 한부씩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무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그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에 지금 예산이 33억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우리 도의 밭기반정비사업이 과연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현재 이 예산가지고 금년에 몇군데나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실까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것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입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밭기반정비 관계는 농정국 소관 하실 때…
장준호 위원   그때 할까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때 거기에서 세출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해주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세요.
이민희 위원   예, 저기…
○위원장 권영관   이민희 위원님, 바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 의견을 얘기를 하시고 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권영관   이민희 위원님 하세요.
이민희 위원   자료에 내무부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이 2억7,000만원이 이게 어디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게 이제 세출부분에 보면 자료에 한번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97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단양군에서 민원행정 우수 해가지고 포상금 시상금 1억원 나간 것 국비로 나간 것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사업비는 자료에 보시면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요, 이게 내무부에서 2억 6,7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도와 시·군의 사업비율을, 전액 이것은 국비입니다.
  도에서 3, 시·군에서 7, 그러니까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해서 도가 8,300만원, 시·군이 1억8,400만원, 그렇게 나누어서 쓰게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운동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 성폭력 추방, 의식개혁, 자원봉사활동,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사업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위원장으로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국 소관에 대한 우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의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무국 소관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도유재산 매각수수료 5건이 있습니다.
  이 계획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게 지난번에 세무서, 농촌진흥원의 세무서 부지하고 교환한 땅입니다.
  이게 아산에 있는 5필지 4,121㎡ 매각건인데요, 공개입찰을 구했더니 응찰자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수수료 관련되는 수수료, 법정 수수료 그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권영관   아니 최위원님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예,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지방문화 향토자료 수집하고요 거기서 사업량, 그리고 자료에 육성지원 사업량 여기에 시·군단위도 하나, 증평도 하나라면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증평도 문화원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지원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다같이 치는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   꼭 어떠한 지침이 있어서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국고가 또 기금이나 국고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그래 이것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충주나 청원 같은 데도 1개고 증평도 1개, 괴산도 1개, 이것 어디 이치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글쎄 그래서 문화부에서 증평문화원 인가때도 논란이 되다가 이것 인가가 된 이상은 같이 취급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같이 취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같은 문화원인데 같이 취급을 해줘야지요.
이선호 위원   형평에 너무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자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 조형물 건립지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위치를, 여기 청주서, 현 도로입니다.
  진천으로 가면 오근장이라고 있습니다.
  오근장에서 공항쪽으로 들어가고 왼편쪽으로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너에 설치를 해서 공항을 오고가는, 말하자면 우리 도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이 공항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한 2Km정도 될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 공항하고 거리가 2Km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공항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누가 집을 잘 지어놓으니까 내가 내 돈을 갖고 남의 집 울타리를 잘 쳐주거나 남의 집 마당에 조경을 해주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조형물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타이틀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공항하고 2Km에 있다고 그러면 공항밖의 남의 집 담장 쳐주고 마당 정원에다가 우리가 조경해 주는 꼴은 아닌가?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 3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공항 경내에 하는 것, 지금 현위치, 아니면 공항개항 기념이니까 시내에도 할 수 있고 어디다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3가지 안을 검토를 하다가 현 위치가 좋겠다 그래서 그 위치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청주국제공항이라고 하면 이게 벌써 한지가 수년이 지났고 그동안에 공사기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국제공항 개항기념 조형물 건립비 1식 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항에 맞추어서 했으면 당초부터 계획이 있고 당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어떤 준비과정이 있어야지 됐었을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이 2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2억원 갖고 이벤트 행사하고 그것을 하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이왕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 국제공항을 개항하는 그 해에 그 기념물을 조잡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의 후손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상징물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은 소규모의 졸작을 만들어서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민의 긍지고 그런데 좀 크게 규모를 해서 우리 도민이 오며가며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그래 이게 거기가 3,200평이나 돼서 만남의 광장 및 공원으로 해서 도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거기를 한 3,000평을 부지를, 거기 부지매입비도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사서 3,000평 정도의 주차시설과 조경해서 그런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을 세워놨을 때 차량이 진입을 하면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것은 받지 않지요.
이병철 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제공항 개항기념 조형물이라고 하면 이게 울타리가 아니고 담장이 아니라고 하면 공항 가까이 더 가까이 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제주도에, 만약에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를 이용했을 때 주차료가 비행기삯보다 오히려 더 비싸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더 가까이 갖다놔서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더 늘어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글쎄 그런데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니까 그것으로 왕래가 되니까 현 위치도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공항 경내에 가깝게 되면 이 고도가 있기 때문에 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경내에 가깝게 아니면 경내에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좋은 기념탑을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경내가 아니고 경내의 바깥에, 그러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나 공원화가 됐었을 때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런데 위원님이 현지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여건상 밑으로는 철로고 이제 도로고 왼편에는 군부대입니다.
  그 적합한 위치가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설치를 하더라도 그 공항 셔틀버스가 왔다갔다하니까 그것 이용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조형물만 6억원이고 부대시설이 3억5,400만원이고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2억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많은 돈을 갖다놓고 28일 개항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도민이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이것은 이용객수와 관계없이 우리 도민이 개항을 기념하는 기념탑이니까 우리 도민의 …
이병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에 관계없이 기념탑의 가치로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이용객은…
이병철 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만남의 광장 및 공원으로 조성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이용객에 관계없이 그냥 개항기념 조형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후자가 다 병행해서…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공항을 가는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뭐 만남의 광장도 되고 다목적이죠.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객의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를 만들어놓으면 편리한대로 거기서 만나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경내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우리 도민이 그 길을 오며가며 하나의 상징물도 되고 이런 뜻입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글쎄 왜냐하면 상징물이 조형탑이 있으므로써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거기 가서 가족나들이 장소도 되고 만남의 장소도 되고 공원되면 애들데리고 가족들이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이것이 청주의 국제공항이 개항이 되는 기념물이 되는 이렇게 해서 애들 교육의 장소도 되고 이래서 활용도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다 그 옆에 오근장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또 많은 이용객이 없으면 산꼭대기에다 해 놓으면 더 좋지.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니, 이용객이 있다고 보는 것이 거기는 셔틀버스가 시내로 오고가니까.
이병철 위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고 예상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지만 대개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인원이 있었냐고 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검토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된다는 숫자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에 대한 1년동안의 관리비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관리비라고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관리비가 발생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거기에 특산품 뭐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코너도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대를 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청소유지나 이런 것까지 그것은 일단 해 놓으면 장차 그 이후에 그런 관리 관계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뭐 특산물판매장, 농산물판매장 뭐 좋아요, 그런 것을 해서 임대를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많았을 때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들어와서 상가를 임대를 해 준다고 해도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 놨을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1년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비가 얼마나 소요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것은 좀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런 내용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거기를 다 바닥을 전부 다 아스콘 포장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리고 주변조경을 하고 그럽니다.
이병철 위원   바닥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분수대 설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을 조경하고 그러니까 조경사업… 약제도 살포해야 하고 잡초나면 잡초도 뽑아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일단 이것은 설립이 되면 관리나 이런 것은 청주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청주시하고 협의는 사전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이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놓고 관리하라고 떠넘기면 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거기 도민, 시민 모두가 이용을 하는 곳인데.
이병철 위원   도민,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곳인데 만들어 갖고 얼굴은 내가 내고 내가 먹은 잔치상 니가 치워라하면 치울 사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거기에 큰 관리비에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3,200평이면 이것이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러니까 거기에 특산물 코너, 매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뭐 그렇게까지, 임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구상도에도 보면 화장실 하나뿐이 없고 그런데 시설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글쎄, 그것이 조형물 주변의 그 청소문제지 여타 큰 문제는 화장실…
이병철 위원   글쎄, 청소관리가 이것이 잔디도 뽑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조경수에도 농약도 살포해서 벌레 같은 것이 안 생기게 하고 버린 쓰레기 같은 것도 치우는데 인력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주시에 다 받으라고 사전 협의도 없이 청주시에 다 줄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0억원씩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용가치나 활용가치도 없고 막연히 국제공항개항기념물로 해서 10억원씩 들여가면서 거금을 들여가면서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기념을 상징하고 도민의 긍지이지 그것을 이해 관계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기념물로다 만들어 놨으면 관리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기념물만 만들어놔서 방치시킬려면 만들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놔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추후로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추후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요? 내년도에요?
  글쎄요, 관리계획을 세우는데에 대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설립과 동시에 관리계획까지 함께 금년에 만들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3,200평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 도청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관상수하고 비슷하게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야할텐데 우리 도청에는 조경사가 몇명이나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도청에는 두분이 있고 일용 아저씨들이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청주시에서 안 받는다고 했을 때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조경사 그 분을 같이 여기다가 관리는 같이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가능하죠.
이병철 위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이병철 위원   그런 것을 이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설관리 유지할 수 있는 비용까지를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만들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비용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연세도 높으시고 경륜도 많으신 분들이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10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다음에 경륜이 있는 것만큼 빠뜨린 것은 없는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겠다, 해 보겠다,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그래도 오늘 심사를 받기에 앞서서 적으나마 청주시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의사타진이라도 있었을 때 청주시에 줄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준다고 하는 경솔한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예요, 지금 3,200평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장준호 위원   장소는 지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위치는 지정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쯤이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오근장 지나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진천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공항들어가면 왼편으로 다시 확·포장되는 도로가 됩니다.
  그 커브머리에 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평당 62,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평당 6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공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은 말이죠, 3,200평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공유재산취득 승인절차를 우리 의회에 밟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직 이것이 예산이 승인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못 밟았습니다. 그리고…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한 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순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글쎄, 그런데 5,000평 미만은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준호 위원   국장님 5,000평 이상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3,200평 구입하는 것은 우리 도의 공유지 재산구입하는데 승인을 안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공식적인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것은…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취득 처분하고 하는 승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그 예정가격이 건당 5억원이상 되거나 또 10,000㎡ 이상일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200평은 9천 한 900㎡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아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에 승인을 넣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약간 미달되는 규격이라서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규정을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우리 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10,000㎡ 하고 재산가액 5억원하고 그 조례로 해서 참고자료를 드리세요.
장준호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직원이 가져온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고 우리 도의회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글쎄,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더 저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본인이 조금 전에 질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조금 있다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조형물사업에 전년도 2억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장준호 위원   거기는 뭐 하는데 쓰여지는 거죠? 내내 여기 합쳐져서…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이벤트행사하고 이것하고…
장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2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조형물 상징물을 만드는데. 본위원이 합쳐본 결과는 12억360만원이 올라왔어요. 시설부대비 시설비 전체 합쳐서.
  이러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계획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도민의 긍지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셔서 올렸겠지만 본인이 생각할때는 여러가지로 충북의 긍지도 살리고 청주국제공항을 선전하고 여러가지로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지금 우리 시·군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12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여기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물론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아끼고 하는 그런 뜻은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자존심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후손에게 길이 남겨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직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 발언은 마치고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로 되어 있는 안은 속히 장준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국비로 건립이 되었나요? 도비로 건립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공항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공항개항기념 조형물 건립도 국비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축하는, 우리가 이런 공항개항을 기념하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최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2억36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자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형물을 건립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이 조형물을 건립해 놓고 운영비가 들지 않겠어요?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계산이 되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아까 보고드렸으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도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중에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조차도 폐쇄시킬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경비절감차원에서 자꾸 부서를 축소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아무런 수입도 되지 않고 건립을 해 놓아도 사실상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공항에 적합하다고 생각도 들지 않는데 하나의 생색내기 작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이것이 개항을 해서 국제화시대의 문을 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리 상징을 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전하면 승전기념탑도 세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또 청주의 하나의 명물이 되고 볼거리도 되고 만남의 장소도 되고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이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3,200평의 부지에 세우는 건물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전반적인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하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정액보조에 있어서 충북예총에 720만원이 다시 보조가 되는데요. 이 예산이 어째 본예산에 삽입이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총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철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전에 지원한 기준에서 좀 예산이 미달됐던 걸 이번에 전과 같이 확보해 주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3,200만원을 지원해 줬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3,200만원을 정액보조를 지원했으면 본예산에 3,200만원을 편성을 해야지 어째 적게 편성을 했다가 다시 번거롭게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다루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것은 담당관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최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예총에는 3,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종전의 기준가지고 2,480만원이 작년까지의 기준액였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더니 계상한 후에 정액보조 인상되는 바람에 72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기준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것은 각 시·도 예총지부에 다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준액입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농구대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농구대는 어느 부서에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게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1년전에 시·군에 설치할 장소를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부서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시·군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을 해서 우리 군의 어떤 면에, 어떤 마을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하고 사전에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문화체육부에 올리면 그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최종철 위원   이 자료가 있지요?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시·군에서 받은 겁니다.
최종철 위원   글쎄, 그 받은 자료가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최종철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지금 청주국제공항 조형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충북 100년이라는 우리 큰 행사도 했습니다.
      (권영관위원장, 김춘식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마다 각 의견제시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우리 예산절감을 하자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청주공항이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상당히 본위원 자신부터도 상당히 우리 청주가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뭔가 그래도 우리 청주가 그래도 공항이 들어섰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의가,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관계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연구좀 하셔서 금년도에도 우리 추경에 약간 삭감해도 되지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워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 적으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것이 금년도에 돼야 개항년도의 기념물이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우선 시작이나 해놓고 우선 부지나 매입하고 뭔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지 이게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후손들한테 뭔가 그래도 뜻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도 세워놓음으로써 우리 충북의 이미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북을 찾는 세계 관광객들이 그래도 참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야, 그것이 참 잘 돼 있더라" 하는 그런 뭔가 뜻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추경예산 이것갖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니, 그것은…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금만 세워주고 다음번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좀 갖춰야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 조경문제 지금 3억원이 부대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례로 봤을 때 관공서에서 하는 그런 조경공사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업자를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잘못 업자 선정하면 2년생, 3년생 나무심어놓고서 그게 성장을 할려고 그러면 보통 10년 이상이 걸려야만 큰 수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가경 3지구 개발할 때에도 나무를 좀 성장이 된 나무를, 수목을 심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뭐 3년생, 4년생 나무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한자리에서 재식한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빡빡하게 심어놓고 예산만 전부 투자해가지고 낭비하는 그리고 지금 다시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할 수가 없느냐 했더니 공사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일단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에 들어가서 공사 지금 다 끝났는데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남일면에도 있어요. 우리 남일면에 도에서 15억원 예산을줘가지고 체육시설을 해준 그 공원을 한번 지금 가보십시오.
  나무 심어놓은 곳이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청원군에서 풀베는 것도 풀을 못베가지고 관리비를 도에다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지원도 안해주고 지금 한번 남일면 공군사관학교 정문입구에서 한 4, 5백m 우리 관계관들께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그 둘레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15억원을 투자한 체육시설이 과연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이걸 조형물을 우리가 건립할 때에는 연구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추진이 되게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세계 관광객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 과연 우리 청주시에 와서 "야,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짜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세웠다" 하는 것을 진짜 보여줬을 때 우리 의원들도 긍지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다 똑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해 주셨는데 이걸 이번 추경에 약간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폭 예산을 세워서 좀 금년도에는 조금 줄일까 생각을 합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것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가 있는데 예술부분입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비 지원해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청주시에 예산지원해 주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조예산이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청주시의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청주시 예산이 물론 면적이나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많이 돼야 되지만 청주시 자체예산이 우리 국가에서 많이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예술의 전당 운영지원비를 3억원씩이나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하고 지금 청주시의회하고 제가 의회문제를 예산문제 꺼내다가 참 이쁜 자식한테 사탕 하나 더 주랬다고 이쁜 짓을 해야지 우리 도의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예산도 좀 밉지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를 경멸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도와줄 수가 없네요.
  저 개인적으로 충청북도 도의원들이 목에 힘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6·27선거에서 그래도 참 지역주민들이 전부 투표를 해서 당선된 의원들인데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시·군에 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서 도의원들이 청주시에 가서 물어보고 좀 부탁하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아래 위 훑어보기나 하고 과장들이 말이에요. 구청장들이, 청주시장이… 청주시 예산 도와줄 의욕이 생깁니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원군에 살고 있지마는 청주시에서 아는 분들이 제가 수만명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로 아침, 저녁으로 좀 도와달라고 "이민희 위원! 먹고 살기 위해서 좀 허가 하나 낼려고 그럽니다. 좀 도와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 뭔데 우리 시의회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 시공무원들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래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김춘식간사, 권영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러한 우리 도에서 옛날 임명직때 예산편성을 해서 시장·군수들이 우리 도지사한테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서 지역에 내려갔을 때 또 그분들도 긍지를 갖는 건데 지금은 지방자치제됐다고 그래서 전혀 뭐 그러면 당신들 도의원들 말 안듣고 협조 안해줄려고 하면 도예산 줄 거 없지요.
  이쁜 사람한테 우리가 떡 하나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밑의 시에, 군에 유대를 좀 잘 가져서 도의원님들한테, 도의원들한테 이런 괄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말씀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왜 150만 도민의 대표들이 왜 예산쓰여질 데 분명히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우리 최종철 위원님 좋은 말씀도 하셨지마는 제 의견은요 도에서 부지매입을 한 3억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 기념조형물 제작에 예산을 12억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제 국제공항을 개항하면서 정말로 도에서 충북도민을 위하고 또 충북도의 질과 모든 삶의 향상과 수입자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국제공항이 개항은 4월 28일로 정해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96년도로 볼 때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 준공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억원이라는 예산이 본 예산에서 못 들어가고 더욱이 또 작년 추경에서도 못 들어가고 지금 개항을 내일, 모레 앞둔 이 시점에서, 4월 28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주병덕지사님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다 도민과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먼저 앞서가는 행정과 앞서가는 경제에 노력을 해도 충북은 타도보다 뒤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뒷걸음치는 늦게라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입장에 우리 도의 발전이라면 정말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어려운 충북도의 살림을 이끌어 나갈지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무엇때문에 이렇게 사업예산이 늦게 추경에 반영돼야 됐던 점과 그리고 또 작년 '96년도에 미리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2억원이 섰습니다. 거기에는 이벤트행사하고 조형물 제작으로 해서 2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벤트행사하고 조형물 만들기에는 좀 너무 조잡한 이런 기념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후손에 길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어려운 시점이지마는 번듯한 그래도 우리 후손에게 이 시대에 개항을 기념하는 그러한 조형물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예산에, 당초예산에도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벤트행사를 하는 걸로 그런 상징물을 좀 만들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도민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바로 내일 뭐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잠깐 그 순간이나마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마음의 기쁨을 같이 하자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곳곳에서는 못할지언정 공항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벤트축제가 중요한 것이냐, 개항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개항한 시점에서 그 조형제작이 되지 않고 다녀간 분들은 그것을 언제 또 와서 볼 거냐 이겁니다.
  우리도 동남아나 각 유럽을 다녀옵니다. 두번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꼭 그 지역 가서 보고 배울 것이 있는데 좀 미심쩍은 것이나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하는 것 아니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 그만큼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가 아니고 시간의 낭비와 모든 저것을 우리가 절약해서 가능하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직분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식이 되자 이런 뜻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것이 지금 조감도는 세워놓으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감도와 실지의 모형제작 중복되는 것은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정말 있으면 예산을 주더라도 위원들이 질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2억원을 세울 정도의 마음이 있었다면, 뭐 이벤트는 그렇겠지요.
  언제 준공돼도 준공되고 또 개항이 돼도 개항되니까 본예산에서 '97년도에만 쓰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했겠지만 그보다 실지 중요한 것은 알맹이를 잃는 거에요.
  알맹이를 잃을 때는 뭐냐하면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예 지금 우리 이민희 위원이나 최종철 위원님 국비도 좀 얻어서 할 수 없느냐.
  작년에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기능대회를 유치할 때에도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도비지원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삭감하면서도 왜 국비를 더 얻을 수 없느냐.
  일부러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하고 나니까 국비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실지 잠깐 순간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상당히 기능대회에 타격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더 한번 교육부와 상의해서 한번 국비를 더 얻어오라,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겠지요.
  무리겠지만 실지 국장님이 총괄 주관하는 사항에서 국비의 지원에 노력했던 점도 좀더 말씀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이나마, 1년후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늦겠지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런 얘기를 덜 했을지도 모를 거에요.
  아, 개항에 맞추어서 하기는 해야 될 일이구나.
  하지만 개항은 4월 28일인데 지금 이제서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왕 늦은김에 국비도 더 얻어오고 이왕 늦은 김에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행정에서는 특히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할 일은 빨리 찾아서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더 로비하고 대화하고 해서 위원들을 이해시켜서라도 예산을 따는 것이 실·국장님의 책임이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면서 우리 충청북도는 여러 분야에 모든 개발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문화유산과 관광의 유산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또 잘 보전하고 가꾸면서 상당히 도민한테 보이지 않는 수입에, 또 질적인 획득을 줄 수 있는 먼 조상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고유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다른 분야의 국장님도 중책으로 모든 업무가 무겁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윤태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맡으신 그 관광부분 특히 어렵다는 마음속에서 더 앞으로 뛰는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바로 지적입니다.
  열가지를 잘 하셔도 한가지만 못하면 그 한가지만 걱정하지요.
  그게 또 우리 위원들입니다.
  다 잘 하셔도 한가지 잘못하면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이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 드리고 2억원밖에 본예산에 못 올렸고, 이벤트.
  지금 늦게된 이유가 혹시 뭔지 한말씀 간단히 해주시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위원 여러분께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화관광국이 금년 1월 1일로 신설이 됐고 작년에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2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2억원 갖고 이벤트 행사와 공항개항 기념물을 하도록 2억원이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가지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1억원 갖고 이벤트 행사, 1억원 갖고 조형물인데 1억원 갖고 어디다 코도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왕 한다면 우리 도민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 후손에게 남는 그런 기념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러면 거국적으로 한번 공모를 하자 이래서 전국 공모를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문제는 작년에 이것이 판단이 돼가지고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나 저나 이 시대에 이것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직을 걸고 책임있게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서 지나는 우리 도민, 아니면 외국 관광객이 올 때 볼거리가 되고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을 걸고 아까 이민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무도 조그마한 것 이런 것 아주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정말 잘했구나, 정말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주신다면 정말 멋진 우리 볼거리가 청주에도 하나 등장을 했구나하는 그러한 조형물이 되도록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늦기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서도 이 사업이 제 생각으로써는 충청북도 도민의 자존심이니만큼 또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런데 가부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루어 진다고 봤을 적에 농산물직판장도 어떻게 거기다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더 한꺼번에 할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할 계획이라고만 해놓고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같이 직판장도 이루어 졌으면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내용상으로는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해서 직판장도 하고 청소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여기다가 해놓으면, 아직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런 것까지 충분한 우리가 후보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이루어 진다고 볼 경우에는 이것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미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 될는지는 모릅니다만서도 여하튼간에 이와같은 거액을 들여서 하는 마당에 여기다 농산물직판장 하나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게 여기 내용에 3억5,400만원 조경하고 그런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구판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잠깐만, 국장님 그럼 말이지요, 계수조정 전에 그 계획서를 유재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주세요.
유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겸해서 플러스 예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점심을 먹고 할까요 우리 문화관광국을 끝내고 할까요?
○위원장 권영관   끝내고 해야지요.
  문화관광국 질의 있으시면 더 질의해주세요.
장준호 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0,000㎡로 되어 있습니다.
  10,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3,200평이면 약간 부족된 그런 수치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였다는 그러한 감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일전에도 도정질문에서도 우리가 논한 적이 있지만 우리 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수연수원도 폐지를 한다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자연학습원도 자그마치 연간 11,000명이라는 사람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임대를 한다 매각을 한다는 등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을 막대한 돈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청주시에 이양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조형물을 세우는 데는 청원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 맞지요?
  어디 청주시입니까? 청주시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오근장동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공항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2Km.
장준호 위원   2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장준호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중복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청주국제공항을 개항하는 시기와 맞추어서 해야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4월 28일날 개항은 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자그마치 토지를 구입을 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이 사업이 개항과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항과는 맞추기가 어렵고 개항연도니까 금년도에 개항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개항연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본 안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은 완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3,200평이 토지가 몇필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정지에.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거기에는 국유지가 2필지고 사유지가 7필지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연말까지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토지 매입이 과거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신다는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하간에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예측을 못하고 예상을 못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시기적으로 예산 들어간 액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절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3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도비를 요청을 할 때는 해주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주예술의전당은 당초에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가 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국고, 도비, 시비, 이렇게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시가 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된 시설을 왜 우리에게 이관을 하느냐, 이게 운영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시의 입장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시설과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나, 한 것 같은데 청주시는 우리 도에서는 가장 예산이 아주 충분한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해서 해주고 다른 시·군에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궁색한 변명 가지고 청주에만, 특히 다른 시·군에도 아마 운영비를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설명으로 봐서는 절대 타당성이 없고 이 사업은 이 지원은 삭감을 해야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국장님, 조금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예비심사를 통해서 내무위에서 다루어졌던 문제인데 우리 내무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예결위에 올라와서 종합심사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하는 범위내에서 좀 연구검토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이해의 어떤 부족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형물 건립문제라든가 예술의전당 지원비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해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의 어떤 제시도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청주출신의 의원이기 전에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부분 저도 여기 이 문화관광국 예산 자체에 편성 자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꺼운 예산서 가운데 청주시에 지원되는 예산 딱 하나입니다. 이것 3억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95년도에 10억원을 예산지원이 됐고 우리 도에서 예술의전당 지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갖고 지어가지고 위탁을 청주시에다가 어거지로 떠맡기면서 그 당시에 협약서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 아닙니까?
  10억원 지원하다가 작년에 8억원 하고 올해 기정예산에 돈 10원 한장 안 올라오다가 이게 비난의 여론의 화살을 맞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겨우 3억원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말이지요,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준 내용 보면 진천에 국궁장 건립으로 해가지고 1억원, 제천에 종합운동장 8억원, 영동 공설운동장 3억원, 한·중·일 종합경기대회 경기장 보수 5억원, 음성 체육관 건립 3억원입니다.
  그러면 청주에 있는 종합경기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위험재난시설로 해갖고 2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저것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그래 52억원이 들어가는데 32억원 시비에서 책정해 놓고 20억원 지원해 주기로 도에서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반영 하나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주시에다가 무슨 예산 어떻게 해준 것입니까?
○위원장 권영관   잠깐 김춘식 위원님, 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또 아는 부분입니다. 일부.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지방문화원이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증평에 하나까지.
  그런데 문화원의 예산이 엄청 빈약하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2억5,600만원에서 2억5,300만원으로 300만원을 깎아서 올라왔습니다.
  이 문화원에서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연극하는 단체, 국악하는 단체, 그 다음에 각 동아리 단체들이 문화원을 쳐다보고 문화원장님의 손길만 바라보는 그런 단체와 동아리들이 수백개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합치면.
  그런데 2억5,600만원이 그게 많다고 해서 2억5,300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을 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지방의 일선 시·군의 어떤 문화원장님께서는 1년이면 자기가 속해있는 문화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문화재가 훼손된 것을 복원시키고 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1년이면 사비를 많게는 한 2,000만원까지 쓰는 문화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원 지원같은데에서는 엄청 인색하리만큼, 12개 시·군에 2억5,300만원뿐이 안 가는 엄청 인색하리만큼 적은 예산이고, 문고자료구입비 지원에서는 또 2,700만원씩 삭감이 되는 이런 엄청나게 진짜 문화관광국의 이름이 걸맞지 않을 정도로 문화원에 대한 육성 지원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98년도에 지방문화원에 확대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만원 감액이 되는 것은 당초에 국고 보조내시가 내려왔다가, 이건 도비가 아닙니다.
  국고보조인데, 국고보조가 다시 정정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거고 이 문화원은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국비보조아니면은 시·군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국비를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그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도비예산을 아예 책정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건 예산담당관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군문화원 지원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도에도 문화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충북예총 지원하는 밑에 문화원 연합회 충북지회에 또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로다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원은 시·군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도비가 많으면 더 줘도 되겠습니다마는 도와 시·군은 다 자기하는 역할이 분담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데, 문화원 연합회에 1,824만원인데 1개 시·군에서 문화원장님이 개인적으로 1년에 쓰는 비용이 많게는 2,000만원까지 쓰는 문화원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사비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문화원에 도비를 확대·지원할 계획이 없으시냐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더 확대·지원할 계획이 없느냐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도의 재정이 더 여유가 있으면은 더 확대·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군문화원당 2,300만원은 국고로 보조해주고, 또 시에서 2,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는 연합회이기 때문에 1,8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고, 물론 시·군연합회도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그런데까지 아직 미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정해 주는 기준액대로만 지금 부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앞으로는 더 많이 내려오도록 저희들도 관계부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국고보조금을 많이 갖고 오셔갖고 일선 시·군문화원에 확대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훼손이 돼 있고 그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시킬 예산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12억원을 들여 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애착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선 시·군에 파손되고 훼손돼 있는 문화재를 복원시키고 싶어하는 12명의 문화원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비지원을 확대해서 일선 시·군에 좀 많이 내려보내 줄 수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됐습니다.
  1시 15분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은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더 안 계시면은 최종철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최종철 위원님이 끝으로 최종 정리까지 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종철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113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 청풍 만남의 광장 분수대 시설 10억원이 보조가 되는데요, 이 분수대 시설이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치수과에 과거에 예산이 계상이 됐다 또 삭감이 됐다 금년에 추경에 저희한테 온 것은 이게 관광시설이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2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천시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10억원을 보조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10억원으로 매듭을 짓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걸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은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지금 계획이 없고 그냥 10억원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관   그것은 예산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이 대답하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건설국 치수과에서 주가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소관 부서가 잘못됐다 해서 이 관광국으로 금년부터 이전이 됐습니다.
  그 배경은 작년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15억원이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그 다음 연도 예산에 우리가 계상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과 함께 예결위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추진할 때에는 부선식으로, 그러니까 호수 중앙에 배식으로 띄워 가지고 하는 분수대를 만든다고 했던건데 그 방법이 국내에서는 아직 시공 경험이 없던 공법이었기 때문에 방법도 바꾸고 하자면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원을 넣게된 배경은 아직 고정식 분수대로 다시 설계를 하고 하자면은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천시에 10억원 줘서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한 26억원정도 이내에서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정식으로 한다면은 사업비가 더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시에 20억원 범위 내에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걸로 다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원내에서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제천시가 계속 비 사업으로 예산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도에서 그 설계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할려고 현재로써는 얼마가 될런지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최종철 위원   여기 청풍 만남의 광장에 하루에 인원이 얼마나 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인원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청풍 만남의 광장 조성이 그동안 저희들이 도에서 매년 한 5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중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풍 문화재 단지가 바로 그 인근에 있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을 관광단지화 할려고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 분수대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될런지, 또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부터 제천시가 발주를 한 후에 그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마는 이 분수대 시설같은 것은 최소한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이 분수대 시설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나와 있어야죠.
  한 40억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참으로 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자연학습원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억원내지 5억원이 됩니다.
  자연학습원의 수혜자가 1년에 1만1,000명정도가 됩니다.
  환경교육을 시키고, 또는 공무원들이 휴양소로도 사용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수목원의 교육을 시키고, 농사짓는 과정의 교육도 시키고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을 시키고 크나큰 혜택을 우리 전도민이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 4억원이, 5억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자연학습원을 불가피하게 폐지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동안 한 15만명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의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교육을 받고 나갔어요.
  이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는 자연학습원을 폐지할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4억원내지 5억원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곳에서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예산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인건비 경상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수대시설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그 곳에 얼마만한 인원이 오는지도 모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10억원씩 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로 제 생각에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26억원인데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이동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하면 20억원 이내로 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이나 이렇게 되는 예산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최종철 위원   사업계획을 받으셨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최종철 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50 대 50의 비율로 투자를 하게 돼 있죠? 사업이.
  그 규정을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최위원님!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50 대 50이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도비로 투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그 배경에 따라서 보조율은 전액을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50대 50의 원칙, 우리 도비를 20억원을 준다면은 보태서 40억원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초에 우리 도가 시행할려고 했던 사업을 금년에 제천시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방향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들어간 배경은 지난 작년 1회추경 때 15억원을 삭감하면서 차후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 그당시에 예결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비슷하게 이렇게 다음 연도에 계상해 주겠다 청풍 문화재 단지, 만남의 광장 이것이 준공된 후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따라서 그 당시에 내용적으로 다음 연도,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는 약속이 돼 있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되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도 이것을 부랴부랴 아직 설계가 다 되지 않은 사업비를 일단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차원에서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추후 의원님들께 아마 관계부처에서 더 설명드리고 보고도 드려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말씀 고마운데요,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어느 사업이 우선 해야 되느냐, 또 어느 사업이 가장 필요하냐 이런 우선 순위사업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이런 지방에 하는 사업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마는 우선 순위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도비가 50%가 들어간다든지 30%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원칙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다 하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계획서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간담회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자료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복사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방금전에 여기 간담회 석상에 계시다가 오전에 공항관계관련 회의때문에 마무리 해야 될 게 급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좀 잠깐 나와 보시라고 할래요? 출석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권영관   김춘식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다녀 오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시는 대로 오시고 오늘 굉장히 바쁘신 일이 있으신가본데 그래서 제가 양해를 했으니까 우리 김춘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그 일 끝나는대로 자주자주 오셔서 같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위원장 권영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요 또 그 심사가 마쳐지면 나가시고 다시 공무원교육원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일괄해서 우리 전부 여기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님들께서는 대기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이 나와 있죠?
  여기 6억 6,6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장으로는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어느 교육장을 사용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까지는 민방위교육 교장이 따로 없었구요 각 상당구청하고 흥덕구청 지하에 민방공대피시설로 시설한 지하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 민방위전용교육장이 충북 도내가 전체 같이 쓰는 것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지금 청주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민방위전용교육장은 청주시의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장입니다.
최종철 위원   1년에 몇번을 사용하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연 교육인원이 6만 2,000여명으로서 한 학급당 300명을 계산할 때에 연간 200여회 이상을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200여회 이상을 교육을 실시했으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교육장도 거의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민방위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기 위한 교육장이었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그 시설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비 대피시설로 설치한 시설을 우리가 편의상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최종철 위원   편의상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불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불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위원님께서 한번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지하대피시설이니까 전혀 교육시설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지하에 콘크리트벽으로 된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먼지, 냄새, 악취…
최종철 위원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앰프시설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효과가 과연 거양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종철 위원   교육시간이 짧잖아요? 민방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한번 1회에 4시간씩 실시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교육장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완전히 건설이 됐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새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 말입니까?
최종철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신축을 했을 경우에 건물관리유지하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수반되는 예산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종철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매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제가 당장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최종철 위원   지금 건물신축에 드는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총공사비는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위치는 어디에다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현재 위치는 청주시에서 상당구 내덕2동 산62-1번지에 잠정적으로 부지를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관리인원이 필요하기보다는 민방위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시설들이 거의 1년에 한 두번 활용을 하고 그냥 방치 상태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민방위교육을 해 온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까지 교육을 잘 해왔는데 이렇게 다시 다른 건물을 신축을 한다면 또 도의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냥 신축을 하고 자꾸 우리가 여러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꾸 신축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활용해 온 것을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우리 최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청주시에 민방위교육 수요가 연간 200여회를 실시해야 되는 수요가 있고 단순히 교육의 수요뿐만 아니라 이러한 많은 교육인원을 교육시키는 시설이 열악해서 교육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거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예산만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짓는다는 것도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여기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민방위교육의 효과를 거양하는 것 이외에 새로 짓는 이러한 민방위전용교육장은 여러가지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설교육장 이외에 민방위장비 전시장이라든지 각종 안보관련 기념식 행사 이러한 것도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또 순회강연장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필요하다면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남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우리 일반시민단체에게 문화예술행사로도 우리가 제공을 해 줄 수 있고 이러한 다각적인 이러한 사용용도로 우리가 민방위전용교육장을 설치하는데 두번째 목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꼭 설치하려는 것은 우리가 범위를 넓게 잡아본다면 우리 안보현실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해외의 민방위시설이나 안보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보 현실이 우리보다 훨씬 긴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시설을 확보해 놓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제가 여기 말씀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황장엽 망명한 비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한데 이러한 우리 안보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소 예산을 쓰더라도 이러한 단순한 민방위전용교육장으로 긴요한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꼭 긴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두번째로 요구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에서도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중앙교부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청주시에 그러한 의사를 타진해서 청주시에서 전용교육장이 필요하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우리가 연차적으로 아마 이것은 내무부에서 인구 일정규모 30만 이상 시에는 이러한 전용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앞으로의 혜택도 배제될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각 시·도에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성남시외에 6개시가 전용교육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늦게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종철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물론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청이나 구청 이러한 데에 강당이 있고 도에도 도청에도 강당이 있고 또 각 지역에 회관이 있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자꾸 건물등을 신축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인원의 확보라든지 하는 비용이 계속 도재정을 압박하게 되잖아요 도예산을.
  교부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학교강당을 짓는 데도 교부금이 5억원인가 배정이 됐는데 그것을 강당 짓는 것까지도 그냥 안 짓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청주시에서는.
  교부금 명목을 대시지만 우리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꼭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교육장을 건립하실려면 1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10억원을 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건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예산구성이 말입니다 중앙에서 3분의1, 우리 도비가 3분의1, 시에서 3분의1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시에서 3분의1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3억 4,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건립을 한 후에 운영방안도 확실히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청주시에서 관리운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도에서 행정지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프린터기하고 복사기하고 어떻게 다르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프린터기, 복사기가 내내 같은… 복사기는 단순히 이렇게 카피만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복사기가 있고 프린터기는 컴퓨터를 워드프로세서 한 것을 라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장준호 위원   다릅니까?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다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100% 틀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프린터기는 새로 문건을 만드는 것이고 복사기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같은 것을 계속 베껴내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보니까 프린터 구입하고 복사기 구입하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프린터기나 복사기나 아마 같은 것으로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당구청, 흥덕구청 지하실에서 연간 200회 정도 30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생들에 대한 의자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의자를 이렇게 옮기는 의자로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철의자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이병철 위원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의자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이병철 위원   굉장히 불편하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불편하기가 짝이 없고 사실 교육효과를 거양하기가 힘듭니다.
  산만해 갖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병철 위원   그것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장이 만약에 건립이 됐다고 그랬을 때 거기 관리인을 상주 안 시켜도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정확한 것은 추후에 판단해 볼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에 청주시에 담당직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사무실을 내서 별도로 근무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관리인 숙소를 안에다가 어떻게 막아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이 되겠죠? 나중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운영관리유지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명세에 보면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데에 대한 교재비가 없어요.
  교재를 만들어 주질 않고 그냥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주입식 교육.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당초예산에 교육에 관련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병철 위원   교재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매년 내무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과목이 설정이 되고 그 교육 과목에 따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단순히 이런 교재뿐이 아니고 VTR도 제작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교재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단체에 이게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대관을 하실 생각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1년에 200회 정도하고 나면 150여회 정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단체에다가 대관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대관을 적절하게 잘하셔 가지고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보태서 쓰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대관을 하면서 오는 복도나 입구에 민방위에 대한 홍보용을 전시를 해서 붙여놓겠죠? 게시하겠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당연히 그런 시설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장비 전시라든지 그리고 안보관련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각종 시각 교육보조자료를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좌석수가 몇개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300명이상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300명이상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풀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150일 정도 그러면 엄청난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간접적인 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잘 하셔 갖고 복도라든가 바깥에도 민방위에 대한 교육이 진짜 간접적인 활용까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선호 위원 먼저하세요. 장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양보를 하세요.
장준호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이 지금 현재 프린터기 구입이 300만원, 350만원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아까 하나는 복사기로 나와 있는 줄 알고 내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안 했는데 거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장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제가 아까 질문드리던 연속인데 제가 여기 유인물에는 하나는 프린터기고 하나는 복사기인 줄 알고 이해할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다시 유인물을 보니까 하나는 300만원, 하나는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는 똑같이 350만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도 있고 품질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품질에 여러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300만원을 계상하고 하나는 35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답변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똑같이 350만원 짜리를 구입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통제하는 예산부서에서 좀 한 쪽은 깎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만원, 350만원 다릅니다만 요즘에 나오는 기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물론 소관 부서에서는 다 좋은 것으로 사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저희들 실무자들이 신규 구입에는 350만원, 대체하는데는 300만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이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상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부서에 이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종이 다르다거나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종을 구입하려면 가장 현대식이고 편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에는 다른 기종을 하고 어떤 부서에는 또다른 기종을 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다 통일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유일하게 민방위쪽에 300만원 짜리가 계상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데도 있습니다. 다른데도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여러군데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특별한 요인이 없이 그렇게 차등되어서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기관단위 운영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착실히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돋보입니다.
  그런데 2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비가 다시 산정이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셔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원래 1월 1일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어서 증원이 19명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19명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하나도 책정이 당초예산에 안됐습니다.그래서 증가된 인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급량비등 경상적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선호 위원   단위운영비를 절감을 하지않고 이것을 이쪽에 요구를 안해도 될 수가 있었을텐데 숫치가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내무부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고 다시 세운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예산집행은 집행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항목마다 집행부서가 있는데 그 기존예산에서 10% 절감하는 것은 절감한대로 하고 또 신설기구에 대해서는 새로 세워줄 것은 세워주고 이런 것은 불가피합니다.
  관서당경비 경우는 그 관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항목에 맞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부서에는 새로 해주고 다만 기구 신설에 대비해서 했던 풀관서당경비를 저희들이 대신에 삭감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산기법상 불가피한 경우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꼭 사업량이 7군데만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비상급수시설말입니까?
  비상급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리가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개를 하는 것은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충북에는 7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 배정한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는 다시 사업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되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매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증평보다도 다른 시·군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선호 위원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도 지금 시·군이 6개라면 다른데 거기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이것만 명시해서 그렇지 과거 몇 년전부터 다른 시·군에 몇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이선호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비상급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6,000만원만 들어가면 국장님 비상급수시설이 원만히 쓸 수 있도록 시설이 되는 모양이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예산만 그렇지 전체로는 한 6,0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당.
김대호 위원   6,000만원만 들어가면 1개소 소방서 건물앞에다 설치하게 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전시같은 비상시에 우리가 수도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음용수로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전시대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상급수시설은 밀집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등 아주 단수시에 긴박하게 음용수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음용수로도 많이 활용하고 물론 화재시에는 화재 진압용 소방수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재에 쓰고 있는 급수는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소화에 관련된 급수시설은 저희들 비상급수하고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소방본부소관에 소화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 시·군별 도비보조사업이 내려간 것을 보면 어떤 군이라고 지칭을 안 하지만 좀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별로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물론 시·군에서 올라온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30몇억원씩 예산편성한데도 있고 10억원씩 준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게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보시는 사업명이 뭐죠?
이민희 위원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이 사업 개별사업 자체를 보시면 시·군간에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군은 도로사업이 급해서 도로가로망정비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시·군은 체육시설이 급해서 체육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디는 하천 등등 사업 요소마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사업 하나를 보시면 시·군간에 형평이 안 맞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시·군간의 균형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을 보시고 논하시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계를 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계에서는 형평이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평이 딱 맞는다고 해서 시·군간에 똑같을 수는 없고 시·군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형평을 유지하는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민희 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에 대한 사항을 좀 질의해 주세요.
  그래야지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왔다갔다 잘못가면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소관 그때, 그 사항이 그쪽 같은데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때 그 사항을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이 위원님 갖고 계신 것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소관같은데 그때 문제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더 이상…
이민희 위원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에 잘 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 건립 문제는 물론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좋은 시설과 사실 좋은 강사를 통해서 참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선 시·군별로 보면 민방위교육을 대부분이 학교강당이나 또 농민회관이나 향군회관 그런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다가 이런 민방위교육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구 30만 이상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30만 인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민방위교육대상자가 많은 시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민방위교육을 하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민방위교육강사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위촉을 합니다.
  강사위원은 강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 시장·군수로 하여금 초빙을 해서 위촉된 강사에게 민방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장·군수를 통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민방위교육은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민방위강사를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민방위교육강사로서 자질이 있는 분인가 자격이 있는 분인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 지사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군수가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장·군수도 1시간씩 교육을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시장·군수가 소양교육과목이 1시간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군수가 할 수가 있고 시장·군수가 20분내에서 간단한 시책홍보라든지 인사겸 해서 홍보를 하고 나머지 다른 소양강사를 초빙해서 1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은 그 소양교육과목 1시간을 다 활용하는 시장·군수가 있고 어느 시·군은 소양교육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을 저도 수없이 가서 교육을 받아봤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저도 저희 지역구에 민방위교육을 몇번 받으러 갔습니다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진짜 우리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시는 좋은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거때가 되니까 별 효율성도 없는 이런 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상당히 근래에 와서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칭은 안해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대략 짐작은 갈 것입니다.
  이런 강사를 도지사님이 선정을 할 때는 뭔가 대학강단에 서서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 유능한 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안보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과거에 남북한에 대한 안보교육을 시킬 때에도 뭔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직접 느껴서 정신적으로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안보적인 차원에서 안보교육을 시켜야지 은폐는 이제 지났습니다.
  남북한 안보교육은 간첩이 어떻게 넘어오면 뭐를 이렇게 하자 이러한 교육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안보교육같은 것을 시키더라도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한 뭔가 구체적인 안보를 강의하는 강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1시간을 우리가 강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참 피부에 닿는 이런 강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뭐 내년도에 선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사실 요새 민방위교육때만 빠지지 않고 가서 1시간씩 넘게 한마디로 쓸데없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다가 지금 민방위국장님께서 이왕이면 지역주민의 대표 우리 도 의원들도 거기다가 20, 30분씩 집어넣어서 거기에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 의원들도 그 자리에 서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번째 말씀은 우수한 자질을 가진 민방위교육강사를 확보해서 그야말로 민방위교육대원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 말씀은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민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준의 자질이 부족한 강사가 전혀 없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 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 의원님들을 민방위교육강사로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그 시장·군수가 그런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도 의원님들이 그런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의를 한다면 정해진 그런 법정과목 시간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양교육과목 1시간을 활용해서 예를드리면 시장·군수가 20분, 소양교육강사가 30분 하든지 도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을 초빙해서 1시간 하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시장·군수한테 한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의사는 타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한테 완전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것은 위임사항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양강좌를 할 때에는 거기다가 다만 20분이라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전부 오신 분들 아니예요.
  그러면 지역을 뭐 군수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도의원도 그 지역의 예산편성이 내려가서 그게 진짜 참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사업을 위해서 참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다니면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좀 소양강좌때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나는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가 보면은 그냥 도의원은 전혀 참석을, 초청장을 못 받았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임기가 뭐 어느정도 지났습니다만 한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얘기를 죽들 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위원장 권영관   이민희 위원님 간단히 하시죠?
  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는 이민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요점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충분히 협의가 돼서 반영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관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관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어느 단체나 또 어디를 막론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의사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 목적과는 별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어지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한다면은 위원장의 지명을 받고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이런 질의들이 여기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심사에서 벗어난 질의를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좀더 합당하도록 어떤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하는 내무위원회 소관인 소방본부하고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이 세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일괄상정해서 같이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박상수 위원   예, 그랬으면 어떠할는지…
○위원장 권영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상정해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우리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일괄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방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심사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각 위원회에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적에는 우리 지금 말씀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할적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번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해 주시고 내일 그럼 평소에 그런 부분에 있었던 것은 내일 우리 예산심사를 할 적에 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일괄 상정했습니다마는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소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가능하면은 소방본부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요.
  소방청사인접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1억4,900만원인데 그 소방청사가 어느 소방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증평소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증평소방서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최종철 위원   증평소방서 옆에 인접부지를 매입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부지를 매입하셔서 어느 용도로 활용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증평소방서는 괴산군, 진천군의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소방장비라든가 또는 노숙차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면광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협소해서 긴급출동시에 소방차량이 출동할려면은 지장이 있고 해서 최소한의 부지를 마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출입구가 좁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인접부지가 좁기 때문에 협소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출구가 좁아서 협소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전체가 좁습니다.
  전면 광장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부지가 협소해서 그 차량 주차면적이 좁아서 차량주차용으로 쓰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주차도 하고 또 소방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 활용을 할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담을 헐어내고 그 운동장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당으로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담이 아니고 그 옆에 논, 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냥 토지매입을 해서 활용을 안 하고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매입이 있을 수가 있겠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해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활용할려고 한 것입니 다.
최종철 위원   꼭 필요한 부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최종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27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와 있는데요.
  소방구난정 공제회비로 기본료, 충돌특약, 손해방지특약, 소방구난정 사무실 전기요금, 구급차 카폰사용료, 소방구난정 휴대용전화 사용료 이렇게 아주 공공요금인데요.
  이런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본예산안에 편성이 됐어야지 어떻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호에 소방구난정을 국·도비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건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빠르면 5월달 그렇지 않으면 6월달쯤 배를 띄우게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확보하기가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건조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건조중에 있는 구난정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른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저희들이 소방본부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1년에 약 충청북도의 소방차가 몇대정도 대개 출동을 하고 있나요?
  대략도 알 수 없습니까, 연간?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260대가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260대요, 출동회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96년도에 화 재발생건수가 966회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966회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대호 위원   966회 출동하게 되면은 급수사용료는 얼마정도나 되나요?
  물사용량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을 지금…
김대호 위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청주는 시단위나 군단위까지는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는 급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 식수로다, 상수도물로 이용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거의가 상수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면단위에서는 꼭 뭐 시·군으로 상수도물로 보충하지 않고 자체에서 지하수로써 보충하겠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면단위 차량이나 군이나 읍단위나 큰 차이는 없는데 면단위에서 1개소 소방차고를 준공함으로써 차가 증설되는데 그런 데의 용량이 지하수 투자비는 어느정도 드나요?
  1개 소방서가 운영할려면 급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고…
김대호 위원   그것도 자료 추후에 요청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른 얘기를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또 우리가 소관업무를 못 다루고 예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또 평상시에 질의를 하고 싶어도 자료만 요청하고 받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조금 벗어난 얘기라 죄송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꾸만 우리 경제가 발전되고 모든 살림이 윤택해 질수록 물의 사용을 많이 쓰고 있고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 이 차량 화재도 계속 앞으로는 더 화학까지 이용되면서 큰화재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수도에 대한 물공급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는 안 내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대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가서 화재진압해 주게 되면은 그 화재에 대한 그쪽 벌과금도 징수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기 행정에서도 벌금징수를 안 하나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법원에서 재판해서…
김대호 위원   법원에서 징수한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대호 위원   오늘은 뭐 추경이니까 이걸로만 묻고 자료 좀 차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자료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걸 본 부장님! 명목에다가 증평이라고 쓰지 않고서 그냥 토지매입자금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증평이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아! 표기가 돼 있네요, 맨 앞에.
  이 부지가 현재 있는 소방서가 몇평이나 돼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1,021평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현재 있는 소방서가 1,021평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평 정도를 1억4,000만원갖고서 더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247평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247평을 더 확보한다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토탈 몇평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1,021평하고 247평하고 1,260평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매입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당 183,000원…
이민희 위원   ㎡당 183,000원, 그러니까 한 57∼ 58만원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갖고서도 제가 볼 때는 천평정도 이상 소방서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별로 지장이 없는 걸로… 천평도 상당히 큰 건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 저희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민희 위원   50만이 넘는 우리 청주소방서도 지금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훈련까지 하고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장소가 못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청주시는 지금 옛날 건물이 되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다가보니까 저희가 훈련장이 없어서 공설운동장에 가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원래 소방훈련을 할려고 하면 건물내에서 물론 하면 좋겠지마는 우리나라같이 지금 인구밀도는 높고 땅덩어리는 좁은 국가에서 관공서 건물내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좀 이게 모순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비군훈련이나 모든 훈련장을 군부대를 빌려서 하는 실정이고 한데 우리가 한푼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난번 도정질문이나 해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우리 증평출장소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국민이 낸, 도민이 낸 세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자 하는 입장에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인구가 지금 증평이 3만 5천정도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33,500명입니다.
이민희 위원   35,000명도 아직 안되죠?
  그러면 한 5, 6만명 정도 인구가 증가했을 때 소방서를 다시 옮긴다든가 또 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지금 천평이 넘는 그런 소방서를 두고서 또 다시 앞의 부지를 또 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그런 마음이 안드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증평소방서 청사 전면에 16m 도로 사이 개인소유땅이 조금 있고 또 증평출장소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게 완충지대가 생기고 하다가보니까 그 토지 가진 사람들이 오직 여섯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처지고 그것은 소방서에서 바로 인접부지니까 사가지고 활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소하고 이래서 이번에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문제에서 얘기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이위원님! 양해 있으시면 제가 출장소장으로서 제가 그 내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아니, 유소장님!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같은 증평의 사안이라도…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자제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소방서 부지문제는 충분한 토론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희 위원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이선호입니다.
  청주소방서하고 증평소방서하고 '96년도 근무실적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바로는 거리가 있으니까요…
이선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이선호 위원   그리고 그 소방서 인접부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소방업무상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민원 해소차원에서라도 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소하니까…
이선호 위원   그 소방청사앞에 도로옆에 공터로 조금 남겨놓은 거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 뭐 별로 그렇게 매입을 하고 안하고 해서 소방업무하는데 차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니면서 맨날 그걸 봅니다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그것 안사도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안된다 싶겠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다니며 봐도요.
  그런데 굳이 이걸 꼭 살려고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꼭 뭐 그걸로 인한 엄청난 민원소지가 발생해서 또 사신다면 모를까 업무적으로는 그런 것 같던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꼭 필요해서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이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선호 위원님이 충주를 가시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다른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119 관계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호응을 얻고 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아주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소방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우리 도예산으로 다 나가는 거지요? 운영비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실제는 우리 시·군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는 시·군자치단체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또 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시·군 자치단체장쪽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견해좀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제 오늘 얘기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중앙에 지사님이 건의도 몇번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넘기자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소속된 위원들은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평소에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소방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동소방서가 현재 부지가 몇평이지요?
  본부장님! 몇평인가를 지금 모르시면 굉장히 협소한 걸 아시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백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 5백평…..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동소방서도 결국은 장기적인 건물이 아니고 당장의 현실에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제가 개청식할 때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건물은 옛날 의용소방대 건물을 그냥 증축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방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적정한 장소에 옮겨야 될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제가 결정은 못 하겠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황간소방파출소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진전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게 부지는 영동군수가 확보해가지고 도지사에게 기부 채납이 됐습니다.
  됐는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금년에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이나 일선 시·군의 시민들까지 인명은 물론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호받고 있는 반면에 소방공무원들은 안전으로부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료에 보면 선박보험료가 238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선박을 구난용 선박였었는데 선박을 폐지시켰는지 아니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없앴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94년 1월 18일자로 내무부 훈령 1100호에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제16조 보험및공제관리규정에 의해서 관공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기금에 1년 주기로 가입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공제기금공제회에 가입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구난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명보험은 하고 선박 자체보험은 안된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공제회에서 전체가 다 공제회…
이병철 위원   공제회에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다른 위원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들하고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원장에 139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절감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당초예산에 교육원장 특수활동비 기준이 연간 300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실무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이것이 16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당초예산 예산심사할 때 이게 잘못돼 있어서 그걸 "다 300만원으로 증액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은 다음 추경때 하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에 잘못 세워진 걸 지금 부족분 세우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원장님의 특수활동비가 잘못 서 있었다는 게 이상한 이야기가 되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실무진에서 그걸 할 적에 유인이 잘못됐는지 그것이 3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160만원밖에 안 세워가지고 그것이 예산심사할 때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 세웠으면 다른 타 부서에는 10%절감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10%절감운동 차원에 같이 동참은 못하더라도 그 적게 세운 예산가지고 좀 활용하셔서 업무를 좀 원활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공무원교육원장이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그 반밖에 당초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160만원 선 것을 가지고 쓴다면 공무원교육원장이 한달에 쓸 수 있는 것이 한 돈1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1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식사도 한끼도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종철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 말씀인데 이런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것 참 우습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예, 그것 실무진에서 할 적에 그것이 잘못됐었습니다.
최종철 위원   청사 및 시설관리유지비는 어떻게 된 거에요? 500만원 선 거요. 본예산에 왜 안 섰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공무원교육원이 작년 9월달에 저희가 이전을 해가지고 개청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할 때는 새로운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무슨 청사관리비가 필요하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서는 그것을 깎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새 집 짓고 이사를 가보면 못 박을 데도 많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원을 거기에 요구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아닙니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자들이 예산편성 할 때 새로 금방 이사를 갔는데 거기 무슨 보수할 것이 뭐 있겠느냐, 새 집인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실무진에서 깎았는데 실지로 저희가 이사를 가서 보니까 새 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보수를 하는 것보다도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 들여가지고서 여러가지 할 것이 많습니다.
  건물만 지어놨지 거기 실지로 부수되는 조그마한 그런 것은 예산이 전연 계상이 안 돼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 시설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네요. 시설관리비가 아니고.
  그렇다면 시설을 할 것이 있어서 더 해야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을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시설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 말씀이 새 건물을 관리하는데 미흡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쓴다면요, 거기에 다시 첨부해야 될 것이 있어서 부수적인 시설을 다시 확보한다면 몰라도요, 시설관리 유지비는 아니군요. 이게.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시설관리 유지비지요.
  왜냐하면 헌 집 같으면 뭐가 부서져가지고 그것을 부서지고 한 것을 고치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그런 경우,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새 집도 또 새로 못도 박을 데가 있고 어디 또 뭐 하나 물 나가는 구멍도 하나 더 뚫어서 할 필요도 있고 이런 소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그 큰 청사를 관리하는데 500만원 정도는 새 집에도, 저도 그런 것을 가서 운영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새 집에 무슨 관리비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글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 오신 분이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셔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자체는 좀…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당초예산에…
최종철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문제를 소홀히 다루셨다…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죄송합니다.
최종철 위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고요, 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주차장 부지 포장, 또 주차장 부지 포장, 이렇게 해서 1,900만원, 53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차장 부지 포장을 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지금 저희 공무원교육원 뒤쪽에 한 1천여평 정도가 주차장이 닦여져 있습니다.
  나대지로 해서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사뭇 200명 정도가 거기에 와서 합숙을 하고 하는데 지금 거의 차가 한 100여대 정도가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맨땅으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비가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질고 또 이런 흙이 닿으니까 주차하는데 선도 그을 수가 없어가지고 100여대가 막 그냥 얼키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최종철 위원   이런 면을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이 하나도 파손된 부분이 없는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전부 뜯어내고 막 다른 시설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런 보도블럭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주차장 포장용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그런데 주차장은 보도블럭 그것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되어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포장을 해서 정비를 해서 거기다 금을 긋고 또 교육생들이 질서있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과 같이 자리를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증평출장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우리 증평출장소장님 멀리서 오셔서 오늘 하루종일 여기에 와계시는데 증평출장소가 우리 청원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예산을 보니까 총 토탈 56억원인데 청원군 추경보다 더 많네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은 12억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12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민희 위원   12억원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예산담당관 곽연창   기획관리부분에 기존 예산하고 다 합한 것이 56억원이에요.
이민희 위원   기존하고 전부…
○예산담당관 곽연창   기존에 이쪽의 증감이 이번 추경에 2억7,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기획관리부분만 그렇다 이거지요.
이민희 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그런데 예산서에 죽 이렇게 보면 장비 같은 것이 대략 이렇게 작년도 예산 올 예산 해서 담당관님, 전부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한 1년, 2년 쓰다가 그냥 못쓰게 되면 버리고서 그것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계속 그렇습니까?
  각 과별로 쭉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하시는 것은 당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행정사무가 다 자동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자동화 되고 또 우리 총무처의 이런 사무자동화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2인당, 또는 3인당 컴퓨터를 한대씩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경우는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에 두서너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각 실과에 2대 있던 데 한대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직도 그 규정에 맞도록 하려면 아직도 더 사야 됩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응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행정사무가 자동화 사무기기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말이에요, 자료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운동 사업비 지원 해서 바르게살기 3회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3개회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3개 단체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아, 3개 단체.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이민희 위원   3개 단체에서 바르게살기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영관위원장, 김춘식간사와 사회교대)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국민운동사업비 지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해병전우회, 3개회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바르게살기 운동에서는 문자 그대로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해서 의식개혁 운동을 주로 하는 것이고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는 또 주로 환경도 많이 지금 보전하고 그런 차원에서 바르게 살기운동이 협의회가 지금도 각 시·군에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이것은 지원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그럼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정부에서 그냥 받지 왜 우리 지방보조를 받아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국비입니다.
이민희 위원   글쎄 국비, 아니 여기 국비 1천만원, 지방비 1천만원 해서 계상되어 있잖아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아닙니다.
  국비만 1천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국비만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해병전우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해병전우회에서는 지금 저희 출장소에서는 방범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교통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것 지금 소장님께서 바르게살기 취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또 이제 새마을운동협의회,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이 분들이,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 분들이 과거에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다 우리 밝은 미래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물론 개중에 사람마다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좋은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가 제가 볼 때 정부에 이 분들이 과거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선거때만 되면 앞장서 가지고 정부여당에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지금도 이 단체가 과연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세월이 흘러서 많이 바뀌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단체에 사업지원을 해줄 때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깊게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업비만 다소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어떤 선거할 때, 지금 공무원도 선거에 중립을 지키시고 옛날하고는 완전히 지금 상황변화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일선 시·군에서 이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지금,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은 때만 되면 아주 앞잡이로 나서요.
  그래서 아주 이 예산을 줄 때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앞으로 저희 관리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에 우리 모두가 다같이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나라사랑하자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말이지요, 자료에 시설비 태극기 야간조명 시설 라이트 및 전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에 200만원.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악천후시에도 한번 태극기를 게양하면 손망실 되기 전에는 태극기를 걷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단지 야간에 태극기를 보이게 하기 위한 설치 조명등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라사랑하는데는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이 금년도 1월달에 개정이 돼서 국민 모두가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성하자하는 뜻에서 24시간 게양토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신데 권장사항으로 밤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국기를 보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자하는 뜻에서 권장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도 전략차원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하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국기를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예,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경일에도 태극기가 게양되는, 관공서 외에는 개인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아서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는 24시간 태극기를 지금 다 게양을 해놓고 있는 좋은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청사안에 한가운데 있는 이 안에 그럼 이 태극기가 보이기 위해서는 라이트가 조준방향이 고공을 하늘을 향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태극기도 보이고 청사내에 밑에까지 시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베란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에서 국기를 쏘면서 우리 청사도 비춰주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시행은 도청하고 청주시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럼 반대쪽에서 라이트를 비추어 준다 이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렇지요.
  국기가 여기 있으면 베란다가 이렇게 있으면 국기가 가운데쯤 있지 않습니까?
  그 모퉁이에서 2개를 쏘아주면 국기도 보이고 청사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예, 저희들은 6.25를 겪지도 않고 그런 세대라서 전쟁의 아픔까지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그냥 말로만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오는 2세들은 특히 지금은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나라가 뭔지 국가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구상과 발상은 참 좋은데 모쪼록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진짜 태극기가 잘 보이고 여기에 증평에 있는 주민들이 이 태극기를 보면서 나라사랑에 동참을 해서 국경일만큼이라도 증평에 충청북도 어느 시·군보다는 가장 많은 태극기가 게양되는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고맙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창변경찰제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730만원이 책정이 되고 이번에 다시 730만원이 돼서 1,46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작년도에 저희 내 창변경찰 요원이 12분이 계십니다.
  작년도 실적은 청소년 선도, 불법광고물 철거 등 41건을 처리했고 금년에도 1/4분기에 기초질서 위반행위한 것을 7건을 적발해서 선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의 활동을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 창변경찰 요원들께서 증거확보를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카메라도 2대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선도나 불법 광고물, 또는 교통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작년과 같이 이 분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변경찰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도 12명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내 그 사람들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장준호 위원   하루에 얼마씩 주죠 그 분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5,000원.
장준호 위원   5,000원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12명이 몇 번 나오는 것으로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3교대 합니다.
장준호 위원   하루를?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장준호 위원   하루를 3교대.
  하루를 3교대 하는데, 제 말씀은 5,000원씩 이 수혜 보는 분이 그러면 12명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2명이 하루에 3교대 하면 4명씩, 4명씩, 4명씩 해서…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4명씩 3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5,000원씩이면은 6만원 나가는 거네요.
  그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6만원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2만원이죠.
장준호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2만원.
  5,000원씩이니까 4명이니까.
장준호 위원   하루에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장준호 위원   하루에 4명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장준호 위원   12명이 하루에 3교대로 4명씩 근무하는게 아니고 4명이 근무하…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4명이 하루씩 3개조로 나눠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시면은 이틀은 쉬시는 것이죠.
  그것을 24시간 다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1,46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죠?
  전체예산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맞죠?
  1,460만원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일 합니까?
  비오는 날이나 뭐 이런 날은 다 뺄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비오는 날도 가능한 것이 문자 그대로 창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감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월 지급합니까? 월로?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은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일인당 15만원…
장준호 위원   15만원요.
  분기별이 그런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아닙니다.
  한 달에.
장준호 위원   한 달에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3 ×5 = 15…
  아, 그렇지.
  한 달에 5만원씩.
장준호 위원   분기가 3개월 이니까, 15만원 나가는게 맞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거의 뭐 1년에 한 300일 정도는 대략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먹구구식으로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아닙니다.
  이것이 5,000원 하던 단가를 1만원씩 인상해 주기 위해서…
장준호 위원   올리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 그러니까 노인분 12명 개인별로 봤을 때는 한달에 열흘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5,000원씩이면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결국은 이번에 730만원을 더 올린 것은 5,000원을 1만원으로 올린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5,000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장준호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으로는 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청소년 선도라든가, 또한 교통정리라든가, 뭐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소장님 생각보다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심성이라든가 또한 운영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증평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의,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장준호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한테도… 정정합니다.
  다른 분한테도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은 증평출장소 관할의 예산에 보면은 복사기 구입이 4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어디는 더 적게 되어 있고, 또 모사전송기도 여기 보니까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실·국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성의 하고 또한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렇지가 않습니다.
  450만원 짜리는 저희들…
  450만원 짜리는 각종 회의서류와 의회 보고 서류, 뭐 구 호적·재적부 등을 빠른 시간내에 복사할 수 있고, 그러한 다른 복사기 350만원 짜리 보다는 성능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대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체, 출장소내 전체에서.
  복사기는…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담당관님 말이예요.
  아니, 이 우리 도청 산하에 복사기라든가 뭐 다기능사무기기라든가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기종이나 어떤 것을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애프터써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기종이 통일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가장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도청 다른 실·국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형편 없는 그런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평출장소는 단위기관입니다.
  단위기관으로써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할 것도 많고 대외적으로 보고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기획부서에는 기종 한 대는 다른 부서보다 더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 도청에도 기획관리실은 다른 여타…
  기획관실은 다른 여타 부서보다 좀 더 나은 기종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금 장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이 물론 통일을 기해서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외적으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컴퓨터, 그러니까 다기능사무기기는 대당 150만원을 원칙으로 했고, 복사기는 350만원으로 통일을 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300만원 짜리를 사겠다고 요구를 해 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 올려주기는…
  자기들이 300만원 짜리 사겠다고 그랬는데 구태여 올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모든 기종은 가격을 통일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통일…
  기종을 통일해 가지고 나중에 애프터 써비스 같은 것 이런 것도 좋게 하시는 말씀도 물론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 모든 사무 기종은 해당 부서에서 사가지고 해당부서 책임으로 보수·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프터 써비스 관계는 해당 사무실에서 아주 직접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종이 설사 틀리더라도 애프터 써비스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가급적 통일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검토해 볼 때 현재 증평출장소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도 이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핸드폰도 70만원짜리가 있고 80만원 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건 뭐 틀림 없이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은, 이런 것을 통제해서 가장 성능이 좋으면 좋은 것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획서를 올릴 때는 좀 더 성의있고 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해서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예, 다른 위원님…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구 예비군 훈련장 휴식공간 조성이 나와 있어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부지가 1만 6,651평입니다.
최종철 위원   1만6,000여평이군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최종철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증평읍 송산리,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증평에 가시다 보면 왼편 쪽으로 증평대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양쪽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그 휴식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게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거기는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하나 두고 세면장, 탈의장 같은 것을 그것은 정비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체육·휴식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세면장이나 관리소도 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하천에다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기왕 군부대에서 시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나머지 5동은 다 철거를 하고 예비군 교육장으로 쓰던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해서 쓰려고 합니다.
최종철 위원   장마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수해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물론입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은요.
  청소차량 매연방지기 설치가 나와 있는데, 몇 년식이 5대가 있습니까?
  청소차량이.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제일 노후된 게 '90년도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이 2대, '94년도 것이 하나, '95년도 것이 하나 이래서 5대가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새차를 구입할 때의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당?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아, 구입차량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철 위원   예, 차량가격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차량 종류별로 틀리는데 한 4, 5천만원씩 할 것입니다. 청소차량이.
최종철 위원   4, 5천만원씩 갑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청소차량 그렇게 비쌉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350만원씩 매연방지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는 차량인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350만원이면 '90년식 같으면은 아마 그 차량 가격도 350만원 밖에는 안 나갈텐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 차량 아니예요?
  그런 노후 차량에다가 350만원씩을 들여서 매연방지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95년식 같은 경우는 매연방지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관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재정적인 면에서 자꾸 긴축을 주장하고 있고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750만원씩이나 들여서 매연방지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이 타당성을 좀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이것이 도에서 각 시·군에 다 보급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철 위원   도에서는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잠깐…
최종철 위원   예.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아직 규정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청소차량의 매연이 상당히 심하다, 이것 때문에 청소차량 뒤에 수거할 때 출발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오물을 가져 왔다가 전부 매연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청소차량에는 매연방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금년부터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년식에 관계 없이 모든 청소차량에는 매연방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모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최종철 위원   의무규정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저희도에서도…
최종철 위원   아니, 국비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금 지방자치 시대인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이제…
최종철 위원   아니, 국비도 지원이 안 되는데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라,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청소업무는, 청소업무는 자치단체 시·군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정책지시만 하고 비용은…
최종철 위원   권장은 할 수 있어도 의무적으로 해라 하는 지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산을 주지 않고 어떻게 의무적으로 해라, 더군다나 이 차량이 금년도에 폐차를 시킬지 아니면은 내년초에 폐차를 시킬지도 모르는 차량에다가 매연방지기를 350만원씩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연방지기를 설치해야 할 차량, 설치하지 않아도 될 차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려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예산을 들여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차량이 5대면 5대 10대면 10대 다 매연방지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안되는 얘기죠.
  이점을 앞으로 좀, 잘 좀 조사를 하셔서 필요 없는 차량에는 아예 설치를 마시고 또 새 차량에는 설치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그 타당성 검사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재가복지센타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가복지센타 운영이 처음에 어떤 명목이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고자 했는지.
  재가복지센타에서 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재가복지센타 운영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최종철 위원   아니죠.
  재가복지센타가 근본적으로 주민에게 어떠한 써비스를 제공해 왔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3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것 아니예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최종철 위원   그렇다면은 필요가 있어서 운영되던 복지센타 라면은 국고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이것은 전액이 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가복지센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한개소의 운영비가 감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개소가 2,392만4,000원이 감액된 것이고, 당초에 1개소 4,080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춘식간사, 권영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철 위원   재가복지센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지역내에 요보호 대상자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써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최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저희들은…
○예산담당관 곽연창   최위원님!
  그것은 재가복지센타가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종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재가복지센타는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우리 노인들이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노인 노령화 사회라는게 노인 인구가 7%가 되면은 노령화사회라고 하고 나중에 더 진행이 되면은 10%이상 진행되면은 노령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의 6%대에 육박한 노인이 계시단 말이에요 전 인구에.
  그래서 머지 않아서 노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 재가복지서비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치매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노인분들이 60세 이상된 노인분들의 3%이상이 전부 치매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80세 이상된 분들은 거의 10%가 치매환자인데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아주 가정이 망하는 예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 한 분을 위해 꼭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괴되는 이러한 예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지 않아요.
  아주 효자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은 아버지를 모시다가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아예 아버지와 아들이 동반자살하는 사건까지도 있었어요.
  그런 예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가복지센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국고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국고가 지원이 안 되는가보다 하고 예산이 서지 않았잖아요. 우리 도의 예산이.
  아까 필요없는 매연 방지기 부착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복지회관 건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마는 어느 동에 얼마만한 인구를 위해서 25평을 200만원씩 들여서 자꾸 신축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재가복지서비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야 한다 저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가복지센타가 두군데가 있었는데 증평, 삼보 두군데가 있습니다.
  삼보 재가복지센타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겠다,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안 하는 데에다가 보조금은 줄 수 없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감이 된 것이지…
최종철 위원   한 군데는 아주 그냥 폐소시켰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한군데는 폐쇄는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재가복지센타 운영은 못 하겠다 그래서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당초에는 2,392만4,000원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비 2,856만원하고 도비 1,224만원이 돼서 4,080만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소장님께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고 하는 원인은 이 재가복지서비스센타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왜냐 하면은 앞으로 노인문제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정말 전부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문제중에서도 이 노인문제만큼은 중요하고, 재가복지서비스센타의 운영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해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빈곤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봐줘야 할 이러한 의무가 있는 곳이 재가복지서비스센타인데 재가복지서비스센타도 어느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이 될려면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같은 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른 위원님!
  예,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엄청난 사업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대부분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정원이나 기구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증평출장소장님.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사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얘기가 동떨어집니다.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3만3,500인데 인구가 저희보다도 더 적은 시·군도 있습니다. 타 도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원이 233명입니다.
  그러면서 일은 다 시·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적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정원이 적다는 것만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작은 게 아니고 정원이 아직도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청주같은 데에는 1개동에도 증평만한 동이 있는데 그런데에는 직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것은 동사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시·군사무를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이선호 위원   증평출장소가 시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보실 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증평출장소는 위원님들 보시는 견해하고는 제가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초중리의 구획정리 사업 13만9,000평이 되고 22만8,000평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주전문대학이 지금 이전을 공학 1호관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반 인구유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은 지금 당장이야 어렵다고 그러지만 인구 5만이 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선호 위원   정원이나 기구가 아직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느정도가 확충이 되면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적정선이.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233명이 정말 밤낮없이 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청사 지나가시다 보면은 밤늦게까지도 야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적정하다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4, 5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공무원 정원수가 4, 500명?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이선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50페이지에 국민운동 사업비 지원해서 바르게살기 등 3개회라고 했는데 3개회라면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해병전우회 3군데입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은 이 단체외에 다른 단체도 많은데 굳이 이 단체에만 보조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특별한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국민운동단체하면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요즘 모든 다른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를 통해서 요즘 어려운 경제난국이라든가 여러가지 국민의식 개혁을 그 단체를 통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요즘 학교폭력 추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그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요경비도 전액 국비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것 같습니다.
이선호 위원   154페이지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했는데 공공도서관 이용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를 바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연 이용한 실적.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지금 금방은 좀 어렵겠는데요.
  그것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사실 증평도서관입니다.
이선호 위원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하나…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이용실적요?
이선호 위원   예, 이용실적.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1일 이용자 수가 450명이고, 장서수는 1만1,400권, 열람석은 306석입니다.
이선호 위원   1일 평균 450명이라구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이선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군 훈련장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정도 추산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장, 또 테니스장, 노인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글쎄 아주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증평지역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인들, 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내지는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1일 몇분이 사용하겠다 이것은 통계를 안 내 봤습니다.
이선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했는데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훨씬 더 많이 증액요구가 돼 있는데 특별한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당초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이 국비가 33%, 도비가 33% 자담이 33%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20%, 도비가 60%, 자담이 20% 이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   이것 복지관 운영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매년 지급됩니다.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증평출장소 직원이 지금 4, 500명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가경영이나 우리 도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모든 사회생활 전체가 사실 문화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첨단 산업기술 장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게 옛날에는 타이프를 칠 때에도 우리가 아가씨를 고용을 해서 전부 타이핑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시스템이 돼서 전부 컴퓨터를 공무원들이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인원이 감축이 돼야 돼요. 국가 경영상.
  우리 도예산이나, 국가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때에도 보면은 저는 구경을 몇번 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자꾸만 증원을 하면 안되요.
  증원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일이 많아져서 증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조금전에 우리 이선호 위원님께서도 청주시 3만정도, 2만5,000되는 인구속에서도 20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이야 과중되는 업무가 많죠.
  많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도 듭니다.
  들지마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고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고용직은 모든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월급도 적고, 공무원들 상당히 대우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어느정도 생각을 하셔야되요.
  인원만 자꾸 늘어서 우리가 요새 경제적인 총체위기에서 완전히 국민전체가 지금 우리가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공무원들을 증원하자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하신다면 안됩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제가 증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위원님께서 몇명 정도면은 적정한 수준이 되느냐…
이민희 위원   그런 말씀을 유의재 소장님도 하셨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유능한 소장님이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 도에서부터 하지 않아야 할, 축소할 과가 몇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지금도 군공무원을 감축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푼이라도 더 도 살림, 국가살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무언가 좀 잘 살아보자고 했다가 결국에 경제적인 총체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마는 보십시오, 제가 지적을 할께요.
  이 규제완화를, 국무총리가 몇만개의 규제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지를 당하고 살아 왔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주자,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업무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대폭 축소가 되는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업무 하나를 규제완화를 했으면은 부칙으로다가 더 삽입을 시켜 가지고 업무과중을 또 과중시키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것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주택공사, 농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그리고 인삼 무슨 공사, 이것이 다 공무원들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내무부에서 인원을 자꾸만 늘려나가는 살림살이를 지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중앙부처에서 전부 과에서 직원 몇명씩만 증원해서 해야 될 것을 미래 지향적인 국가건설이다, 또 서민주택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업무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예산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국민이 모든 편리한 생활속에서 영위해 보자고 우리가 사업부서를 늘려주고 한 것이지, 공무원들 인원증원만 하고 예산 낭비하자고 그것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줬으면은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국고에 귀속을 시켜 가지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무언가 후손들한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살림을 잘 해주셔 가지고 무언가 우리 자손만대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유산으로서 우리가 남겨줘야 하는데 이건 전부 나 살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토지공사 또 주택공사, 농업진흥공사가 요새 근래에 들어와서 정주권 개발사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 농촌마을이 황폐해져서 20년, 30년 된 마을 취락구조 마을이 그 상태에서 지금 있으니까 그것을 주택개량을 해준다는 그런 사업을 정주권 개발사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빨리 뭔가 규제같은 것도 완화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공무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으면서 공직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더군다나 30년간 우리 공직생활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러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민희 위원님.
  우리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아시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권영관   아까 공무원 증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드셔서 말씀하셨는데 촉구성 발언으로 아시고 앞으로 참작을 하셔서 증평출장소 운영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아침서부터 일찍 오셔갖고서 소장님이하 우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영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 소관을 일괄상정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김동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본 위원이 세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하고 그에 따르는 답을 들을려고, 답변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1회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각 국·실별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추경편성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점으로 두었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우선 연일 심도있게 이번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주민의 숙원도라든가 또는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또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소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할 경비 이와 같은 것에 중점을 두었고 또 주민의 숙원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 또 지역개발에 미치는 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늘 우리 실장님께서 잘 쓰시는 저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런 말씀 잘 쓰시는데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있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춘식 위원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작성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소위 투융자대상 사업이 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선행절차를 거치고 또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소위 오송월드컵경기장 이와 같은 부지매입과 설계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의 특수성이나 또는 시급성 이와 같은 것때문에 동시에 주요 재산 취득계획과 또 투융자심사 의뢰 또 예산편성 이와 같은 것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불가피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18일날 월드컵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구체적인 아직 심사 아이템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것에 따라서…
김춘식 위원   실장님, 지금 월드컵경기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중에서 상당 부분 이러한 것들이 한 두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러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의 어떤 하자, 법령상의 어떤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개괄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전반적으로는 지금 100억원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투융자심사를 또 1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도 자체 또 30억원 이하의…
김춘식 위원   30억원이 아니고 20억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2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거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97년도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법정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이 부분에 대한 법정기준보조율을 맞추지 않았죠? 안 맞춰서 편성했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준에 따라서 했죠.
김춘식 위원   편성기준에 따라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기준보조율 맞추기 위해서 편성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것은 거의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기정예산에 이러한 기준보조율을 갖다가 안 맞춰가지고 이번에 추경때 그 보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한 두건입니까? 이 예산서에. 확인해 드릴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조금전에도 이선호 위원님께서 증평문제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정리를 해서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이죠 증평 것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달라면 다 찾아드릴께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예를 들어 볼께요.
  164페이지에 증평 거요, 사회복지관 운영있죠? 거기 이번에 1억 600만원 예산 올라와 있죠? 그것 왜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우리 기정예산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의 비율을 얘기해 보십시오. 기준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은 그렇게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김춘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예를 제시를 하라면서요. 그러면 예를 제시하면 실장님이 거기에 예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일일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김춘식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갖다가 물었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맞춰갖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준률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곳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기준률 지켜서 들어온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한 예를 하나 들어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 글세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
김춘식 위원   세세한 것을 모르시면 세세한 것을 가르쳐 드릴께요.
  지방체육시설 지원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페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식 위원   아닙니다. 총괄적인 것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하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게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신질환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예산 등등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 예산서에 우리 국비대 우리 지방비가 부담해야 할 기준률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기정에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큰 항을 갖다가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개요라든가 사업명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맡고 계신 업무의 영역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전반적인, 개별사안이 아니고 종합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최고의사결정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춘식 위원   기획관리실장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춘식 위원   그 책임과 직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능력껏 지금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적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실장님.
  법하고 규정, 규칙 그것 잘 말씀하시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김춘식 위원   컴퓨터가 아니라는 그런 우회적인 말씀하지 마십시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균등과 균형이라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이요 법하고 규칙, 법령 잘 따지시는데 저는 법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내무부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무부 우리 심사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만드신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 이것 제출하셨죠? 의회에.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제출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거 전부 다 위원들 밤세워가면서 공부해 갖고 와 갖고 우리 실장님한테 하도 법 가지고 따지길래 지금 법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법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제가 컴퓨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가만있어 보세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비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종합해서 지방체육시설 지원이니 증평사회복지관 운영이니 이것을 갑자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김춘식 위원   실장님께서, 가만있어 보세요.
  실장님께서 예시를 들어달라고 해서 하나 예시를 들어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관련자료를 찾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개개사안에 대해서 이게 비율이 몇%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춘식 위원   실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추경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리셨는데, 의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 법에 정해진 기준률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철저히 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만약에 안 됐다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안 되어 있으면 사유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정신질환복지사업비 이와 같은 것은 지난해 12월 31일날 기준보조율이 80%에서 70%로 낮춰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이고 가능한한 최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기준이라든가 또는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의 지원기준 이와 같은 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법률이나 또는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어기게 되면 후일에 여러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가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다소 지키지 못하는 예외적인 현상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 그런 우회적인 표현을 자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저기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은요 물론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각 실·국별로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개괄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요 국비가 40%, 도비 4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잘 지키셨다면서요? 법정기준경비를, 그렇죠?
  그 부분이 한번 맞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문제,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인데 정신질환시설의 운영비의 문제 이런 것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철저히 기준경비는 잘 지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춘식 위원   그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실장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외적인 경우에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불가피한 예를 들어서 조정이 돼 가지고 조정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러니까 지침이나 또는 기준이 늦게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됐다든가…
김춘식 위원   왜 추경에 이러한 내용의 예산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느냐, 우리 당초예산에 이 법정기준률을 준수를 안 해 가지고 예산만 삭 늘리다가 보니까 법정기준률을 지키지 않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준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래도 이것을 짜깁기를 해 갖고 여기에 올라온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확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확인하고서 심사 들어갈까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권영관   김춘식 위원님 잠깐만, 김위원님.
  지금 우리가 속개를 하자 마자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라는 촉구성 발언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깨우쳐 나가고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당히 회의장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서로 근본적으로 어떤 틀이나 룰을 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우리 실장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주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김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은 당초에 지난해까지 원래 50%였던 것이 20%로 되고 또 지방체육시설의 경우에는 50%로 또 정신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80%에서, 정신질환과 장애인 노인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80%에서 70%로 조정이 되는 등 지난 연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한 기준에 맞도록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고 또 앞으로도 도와 시·군간에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적정을 도모하도록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같은 부분에 대해서 더 더욱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을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영관   앞으로 집행부관계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에 어떤 원칙이나 개괄적으로 두 건을 묻고 항목에 두 건을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조치된 항목이 이번 추경에도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항목이 있을 때는 그 상임위 소속위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어떤 절차를 거쳤으면,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평소의 제 바램이었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재차 또 삭감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항목이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유영훈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문제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다시 생각을 해 봤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다시 예산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위별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일일이 상임위별로 소관 국장께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이것까지는 사전 체크를 충분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보고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방의회가 출범한지가 어언 6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나 증액은 할 수 없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금 올릴 때는 최소한 상임위 소속위원들과 동질감을 얻어낸 후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떤 힘 겨루기의 서로 옆 모습을 본다면 먼저도 어떤 위원님이 양 수레바퀴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신이 가속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정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서에 의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예산항목에 올라온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나름대로 자료 요구도 하다보니까 지금 자료가 한꺼번에 막대한 자료가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예산안 사항 설명서 하나하나 예산사항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이 다시 바뀌는 일이 없도록 또 위원들이 그것을 대했을 때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하나의 예를들자면 명예연구소 개발비 해 놓고 또 그것을 민간 경상보조로 바꾸는 경우 자치단체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주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장이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자기 이름으로다가 빛을 내니까 우리 지사가 직접 빛을 내기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떤 지사의 중점사업이면서도 생색내기사업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명예연구소 자체가 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의 명예연구소입니다. 시·군의 명예연구소가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지역별 차등이 있고 종전에 명예연구소를 보면 일부 명예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보면 명예연구소 자체 재산증식을 위한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지원된 사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명예연구소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명예연구소의 연구 실적 이것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차원하에서 명예연구소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만 지금 현재 명예연구소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도민의 이익 증진 또 우리 도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차원하에서 고심에 차서 과목경정을 했다하는 것을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경정에 의해서 지원의 성격도 달라지지만 위원들의 이해도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정을 하므로 어떠한 예산을 상향조정한다든지 그런 기회로 이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1차 심의한 것에 대한 뒤집기를, 쉽게 말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심사숙고한 처음에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없이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경정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래서 우선 아까 과목경정 사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 증액이 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달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것을 고려해서 부득이 증액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과목경정만…
  제가 잘못 저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평가문제 등등 소위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과목경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든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같은 측면에서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앞으로는 경정사유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경정사유가…
유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사항설명서를 보고 묻겠습니다.
  명예연구소에 '97년도에 총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1억 8,800만원이 됩니다.
유영훈 위원   1억 8,800만원중에…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 2억원이고, 집행이 된 것이 1,200만원입니다.
유영훈 위원   2억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2억원입니다.
유영훈 위원   몇개소 지원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24개소죠.
유영훈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명예연구소 소개 VTR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24개소 전체를 명예연구소별로 각 24개 명예연구소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몇군데를 가보니까 어떤 데는 없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조잡하게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상당히 애로를 호소하는 데가 있고 하더라고요.
  밤 12시가 되어서 우리 도내가 아닌 외부에서까지 와 가지고 사생활까지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명예연구소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 인사가 와서 교육을 하기에 현지 시찰을 하기에 앞서 그것을 틀어주므로 해서 반복되는 교육을 대신해서 그것을 틀어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와같은 VTR입니다.
유영훈 위원   명예연구소홍보 VTR 제작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2억원인데 이것 홍보를 위한 VTR 제작비가 1,500만원,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은 자본적보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홍보비적인 직접 집행을 도에서…
유영훈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홍보성 VTR제작비가 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원비를 2억원이 아니라 정말 명예연구소라서 간판만 달아주고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 어떠한 격려를 해주는 나름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어떠한 생색내기용 전시, 그런 연구소로 활용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쪽부터 지원하는 쪽에다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명예연구소가 생긴지가 1년 남짓 되었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만 1년.
유영훈 위원   1년만에 무슨 큰 성과가 있다고 VTR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것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군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옥천의 오소리연구소를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만 오히려 체계적으로 수준 높게 해서 주민들이 실제 와서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와같은 VTR 같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착수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재료나 이와같은 것에 해 가지고 바로 주는 이와같은 형태이고 VTR 제작은 바로 도에서 직접 VTR을 만들어서 각각 연구소별로 3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이와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억원 사업내용하고 VTR제작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우리가 2억원의 예산사업 뒷받침을 해주고 1,500만원의 홍보제작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대상지가 몇개라고 하셨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24개소입니다.
유영훈 위원   24개죠.
  24개소의 연구소 일종의 독농가가 되겠습니만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소 지정을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종의 농축산 분야라고 하면 아까 오소리 말씀하셨죠, 특정의 동물사육농가 또는 특용작물 그런 경우 내가 볼때는 한 50%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나마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사육하고 그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충북도내 내지는 전국으로 확산이 될 때에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연구소 독농가는 어떠한 분양이나 판매에 의해서 큰 소득원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로이 시작하는 농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소득보장을 책임질 수가 없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단순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경험을 하나 예를들어서 얘기해 준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정해 준 명예연구소가 앞으로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그 지역을 지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소득사업과 농가소득사업과 직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어떤 VTR을 제작해서 우리 도 아니면 전국에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교원임용 이것이 옥천전문대학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유영훈 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지 4개사 해서 2,400만원, 중앙지 1개사 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개교준비단장 보상금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예산을 경상비에서 삭감조정하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맬 판인데 우리가 공고료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고등학교나 이 정도가 아니고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는 일반대학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이와같은 저기입니다만 그래서 대학의 질이라는 것은 바로 교수의 질에 결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하에서 최소한 중앙지 한 군데, 지방지가 4군데 정도해서 널리 공개채용을 해서 유능한 교수가 많이 몰리므로 해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수용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정실임용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 또 유능한 인재확보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보상금에 준비단장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은 학장, 학장은 내년 1월부터 학장이 되는 것이고 학장에 임명될 사람이 사전에 교육부에 가서 협의하고 내무부에 가서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협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4개월치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단을 발족을 시켜 가지고 지금 8월, 9월부터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준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준비단의 예산중에 단장만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을 일부 직원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단장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보상을 세워놨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공고료중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중앙지에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도내에서 우수한 교수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데 중앙지는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밑에 하면은.
  지방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한 군데 정도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지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하여튼 그러한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어떤 10% 경감차원이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런 것부터 지금 우리가 교수가 달리고 우리가 교직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구해올 처지라면은 어떤 방법도 수단도 강구돼야 되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이런 경상적 경비는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급량비, 경상비를 제가 자료 서식을 써준 것이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물론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갑자기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만들어 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도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서식이 안 맞더라도 제출을 해 줘야지 서식까지 그려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맞게 자료를 안 가져온 것은 상당히 불쾌하네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는 아까 준 서식을 위원님이 만든 서식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약간의 서류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나가서 그려 가지고 왔다고요.
  위원이 그려서 보좌관한테 줘서 보냈으면 당연히 그 서식에 의해서 할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도리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그려주신 서식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지 않고…
유영훈 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는 이 자료 자체 제출할 때 아까 회의중이라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일방적으로 배포가 됐는데 위원님이 그런 요구를 서식에 따라서 요구하신 것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유영훈 위원   누가 담당자가 처리했는지 담당관님이 처리를 했는지, 일단 누가 처리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 자신을 우리 의회의원을 아주 경시하는 거예요.
  어떤 위원님이 이것을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그 서식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못하면은 그것을 요구한 위원한테 와서는 누가됐든지간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득하는 것이 순리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영훈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요구한 것은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새겨 들으시라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몇 개 과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물론 과별로 우리가 행정의 형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제일 적은 데를 보니까 치수과나 전산통계 담당관실 이런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겠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관리과 이런 경우에 보통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다를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도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당한 볼멘소리가 우리 의회에까지 들려온다는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자치행정과에, 계산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계를 한겁니다마는, 관서당경비의 사업비하고 사업비의 여비, 급량비하고 따져서 토탈 과별로 1인당으로 따지면은 815원씩 되겠습니다, 81만 5,000원.
  그런데 전산통계담당관실 보면은 31만 6,000원, 재난관리과는 22만 7,000원꼴 배 이상 보통 차이가 납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액을 가지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를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것이 명시돼 있듯이 전부 5등급으로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제일 업무 비중이 많은 과가 1등급이 되고 또 비교적 관서당 경비 소요가 적다는 데가 5등급까지 그런데 그 등급의 비율이 또 있습니다.
  1등급은 전체의 10% 또 2등급은 20%, 3등급은 30∼40% 이렇게 비율이 또 있습니다, 가중치가.
  모든 부서를 다 동일한 잣대로 둘 수가 없고…
유영훈 위원   담당관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상 서로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형평성이 같을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볼멘소리가 공무원들한테 들려올 때는 공무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에 입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근무하면 지금까지 총무과에 몇년간 10년간 근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부서를 옮겨 다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름대로의 과별 성격에 따라서 형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소한도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볼멘소리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안 들려올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추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그 형평은…
유영훈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을께요. 자치행정과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주업무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마도 자치행정과에 여비가 많은 것은 교육여비를 자치행정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교육을 가는 사람은 자치행정과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모든 여비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히 직원 정원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공무원들의 교육가는 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여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여비는 과에서 교육을 보내게 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집중관리를 합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그 외에 자치행정과 말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같은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주무과의 경우에는 국 주무과, 전체 주무과인 총무과 이런 데는 다 차등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국에서 주무과가 물론 여러 가지로다가 고생은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수행해 나갈 수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도 전가할 수 있는데 주무과하고 주무부서 아닌 과하고 한 방에서 한 이웃에서 너무 차이가 나게 이것이 지원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어떠한 개인적으로다가 직접 수입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떠한 근무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나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물론 당연히 지침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면은 나름대로 편성에 대해서 아량이 있다면 이런 소리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도 공정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다음 본예산 때에는 여비나 급량비에 대해서 공무원의 그런 소리 의원들한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도 약속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나 지역개발과나 이와같은 데는 업무특성상 출장을 많이 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업무성격상 사무실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획일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많은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100원 들어오는데 그 부서는 아무리 바빠도 200원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기분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소 차이는 인정이 돼도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면 누구나 불만이 안 터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른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유영훈 위원님의 여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에 얼마 전에 본 도에서 우리 여비와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얼마만큼 우리 충청북도를 타깃(target)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본 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본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건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그런 얘기입니다만, 사실 여비 가지고 야근할 때 사용도 하고 또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 직원들 애·경사비로 지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 사용이 됐고 또 우리 유영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기관단위별 운영비에 여비부분에서 한번 비교평가를 해보니까 많은 데는 다섯배 이상씩 차이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여비의 편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비에 관한한은 사실 이 때까지 통례적으로 사용했던 성격대로 본다면은 그러한 우리의 업무의 성격과 대비해 봤을 때 우리 통상적인 사용 이런 것들이 사실 관례적으로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여비의 사용에 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무슨 여관에서 숙박을 하게되면 가서 뭐 붙여와라 뭐하라 그러니까 출장을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일 안하게 되고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사원의 그런 지적에 그런 일이 일단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이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또 두번째로는 뭐냐하면 우리 읍·면·동에는 정액보조로 해서 월액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동인데 11만 5,000원씩 정액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액여비가요.
  이러한 형태로 물론 기준 경비를 일정액을 주고 그 다음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그래서 어떤 복지부동과 움직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각 부서간에 불만의 소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대책으로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도나 시·군단위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월액여비제도같은 것이 도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반영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제도화 되면서 뭔가 구체화되고 양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국비 보조하고 순수도비 지원의 추가 소요액이 몇 군데 양특사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국가공무원이 지방직화 됨으로 해서 순수한 도비로 추가 소요액이.
  그래서 우선 '97년도 국가공무원 지방직화 현황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국고보조금은 줄고 지방비인 도비부담액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견해라든가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현행 어떤 법규라든가 규정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국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것이 약속이 이루어졌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부터 농촌지도직과 양특공무원이 지방직화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한 20억원 가까이 총액이 한 2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특직 공무원은 작년까지는 국고보조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 지방양여금으로 인건비 보전을 해 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총 비용은 2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원보전문제는 앞에 세입부서에 나온 바와 같이 21억 몇 천만원인가를 양여금으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보조에 양특은 앞에서는 우리 도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뒤에 국고보조를 삭감했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지방직화에 대한 경비문제는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도비부담은 추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는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곡관리 공무원이 10명이고 농촌진흥원의 지도·연구직 공무원들이 89명이 금년에 지방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직 공무원이 89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시·군지도소는 시·군으로 가고…
박상수 위원   우리는 진흥원만 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리는 진흥원에 대해서만 과장 이하에 대한 공무원들만 지방직화 됐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앞으로 어차피 지방직화 되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국비에서 보조가 됐지만 앞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규나.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혀 손해보지는 않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좀 그것을 가지고 지방양여금 재원이 주세의 80%를 보조해 주던 걸 금년부터 법을 바꿔가지고 주세의 100%를 지방양여금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큼의 재원이 지방양여금으로 국고에서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재원이 많이 넘어가니까 그 일환으로다가 이 지방직화 인건비하고 상계해서 앞으로 계속, 법이 개정됐으니까 주세의 100%가 양여금으로 오니까 그만큼 자치단체에 재원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는 부담하라 하는 서로 상계조건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도비부담이 추가로 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박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요 도립대학 운영에 있어서 4,4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옥천공업전문대학 시설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이게 도립대학이 지금 현재는 공고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립대학체제로 바꾸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최소한 다른 이미 도립대학으로 전환한, 예를 들면 예천이라든가 또는 경상남도의 남해라든가 또 충남의 청양이라든가 이와 같은 다른 도립 대학의 예를 참작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도립대학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 이러한 계획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게 전국의 7개 도립대학이 전환이 되도록 이렇게 공약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의결이 됐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의 공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기술인력 이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하에서 이와 같은 것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현재는 국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원래 교육부에서 이것을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도립대학으로 하면 안된다 국립대학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재정경제원하고 양해하에 건설비 120억원을 30억원씩 4년동안 120억원을 지원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하에서 지방 도립대학으로 한다 하는 이와 같은 방향결정이 됐습니다.
  방침이 결정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전국의 7개 대학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오고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 옥천도립전문대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국비를 좀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비가.
최종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방적인 국가시책에 의해서 도립대학이 설립이 됐을 경우 이제 문제점이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 하면 내년이면 대학이 개방이 되는데 외국 대학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최종철 위원   하버드라든지 예일대학같은 유수의 대학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개방화된 물결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생의 숫자가 60만 정도로 매년 줄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최종철 위원   몇년전에는 70만이 넘어섰는데 매년 줄고 있어서 지금은 6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 입학정원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합쳐서 45만 정도되지요. 거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대학들이 몰려오고 또 우리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줄어들고 또 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설립이 되고 2003년도에 가면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 그렇게 계산상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주의료원 적자경영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 대학의 적자라는 것은 이런 의료원의 적자와는 또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대학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고 배우고자 하는 그 학업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립대학이 지금 도립대학이라고 해야 이 규모가 매년 입학정원이 400명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최종철 위원   일반 고등학교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도립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대학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을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밀어붙인다면 두고두고 도의회에서 논란, 도에서는 예산문제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도 저는 의아스럽고요.
  앞으로는 교수문제도 전문대는 거의 대학교수들이 설려고 하지 않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현재도 교수들이 전문대에는 가지 않겠다 하는 게 거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거의 안갈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지 아무런 대책 방향도 없고 전망도 예측을 못하고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국가의 시책사업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해서 자치단체에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자는 심산인지 안하자는 심산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한 보름 전에 모 TV에 출연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마는 이 WTO체제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이 개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가면 오히려 하강곡선이 돼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전문교육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지금 현재 종합대학, 단 과대학이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14개 대학이 있고 또 지금 현재 4개 대학이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나은 여건이 아니냐, 왜냐하면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또 이 전문대학이라는 성격자체가 기술자보다는 하나의 기능인에 가까운 이와 같은 인력을 양산하기 때문에 6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한 수급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만 본다면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나은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치적으로도 청주하고 거리가 멀고 또 우리 도민보다는, 도의 학생들보다는 대전에 가깝기 때문에 대전 학생들이 혜택을 볼텐데 오히려 이것은 도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국가에서 많이 가져와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아예 설립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지금 당장 이게 어렵다, 우선 국가시책이니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지마는 400명 정도의 입학정원을 가지고 도립대학이라고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몇년후에는 도립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립대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도에 아무런 혜택도 없고 도민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에 부담만 안겨주는 아주 그냥 불필요한 학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한 거 같애요.
  왜냐 하면 대학이라는 게 규모가 있어야 학생들이 많이 가겠고 또는 시설이 좋아야 되고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도립대학이라는 공기관에 묶여서 여러모로 문제점을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면 아예 처음서부터 처음에는 좀 시작이 어렵더라도 개선점을 찾아서 확실히 전망이 밝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고맙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울러 공보관실, 감사실도 아울러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서부터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관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지매입비가 감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공업경제국장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지매입비에서 2억5,000만원을 감액한 거는 부지매입비가 총 29억7,600만원인데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분할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유영훈 위원   3개년간 분할 상환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지금 7억3,800만원하고 이자가 1억8,500만원 해서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수자가 도지사이고 또 예산운용만을 달리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 용지규정에 이자를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이자부담은 안하게 돼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자만큼을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신축설계비는 이것은 뭔 건축을 뜻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별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130억원입니다.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30억원이고…
유영훈 위원   부지매입이 언제쯤 끝나는 거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부지매입은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15억원을 집행을 했고…
유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이 됐으면 그때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할 때 같이 용역비도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 사업이 금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금년도 1월달에 확정…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래서 중앙에서 50억원 지원계획에 금년도에 2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사업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금년도 사업에 부지가 올해 확정이 된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작년에 확정이 됐으면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설계를 올해 몇개월 잡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3개월정도 설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추경에 이제 예산확보해가지고 3개월 하다가 보면 올해 1년은 그냥 설계하는 해로 끝나겠네요? 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겠네요? 잘못하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는 걸로…
유영훈 위원   하반기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유영훈 위원   가을, 겨울공사 되잖아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게 '98년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유영훈 위원   기왕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작년에 했으면 설계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사업착수가 돼서 지금쯤 사업진행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작년도에 설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대상 도를 선정을 하는데 5개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기왕에 부지확보된 데는 우선을 두는 이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유영훈 위원   부지확보를 했을 때도 그 확정 오다를 못 받았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작년에는 대상 도로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유영훈 위원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놨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래서 사업신청을 해서 금년도 1월달에 사업대상 도로 확정이 되면서 중앙에서 50억원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 5억9,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순 도비로다가 건립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94년서부터 '97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청주시 복대동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2억5,000만원인데요. 국비지원이 8억1,500만원, 도비가 14억4,700만원이고 시비가 19억8,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도비가 8억5,700만원이 지원됐고 당초 '94년도에 이 사업 추진할 당시에 14억4,700만원 지원계획에서 5억 9,000만원이 지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유영훈 위원   이것 5억9,000만원만 지원이 되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유영훈 위원   마무리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유영훈 위원   더 이상 지원 안해도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유영훈 위원   한 가지 이것은 묻는 거보다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산·학·연공동기술지역컨소시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어땠다고 국장님 평가하십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는 대학의 과학기술인력과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업시책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책으로서 중앙에서 지금 33%, 도비가 33%, 기업에서 나머지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94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94년도에 2개 대학으로 했고.
  그래서 2개 대학에서 과제 20건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특허출원된 것이 2건, 시제품 개발이 12건, 공정개선이 6건이 됐고, '95년도에 3개 대학에서 연구한 과제 35건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본 결과 특허출원 계획중에 있는 것이 6건, 그 다음 시제품 개발이 7건, 품질향상 공정개선이 13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3건으로 해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공정개선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연구과정에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실용화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또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94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그간에 우리가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94년도에 도비가 1억원이고 '95년도에 2억400만원, '96년도에 2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렇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뭐냐하면 학교수가 늘어났습니다.
유영훈 위원   대상학교가 늡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참여하는 대학이 늘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그간에 우리가 성과도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마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저희가 결과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책으로 발간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금 이게 시·군에서도 아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예산이 허락한다면 제 생각은 대폭 지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학교만 계속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대상 학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비 감이 되더라도 기술을 지방화 시키려면 늘려나갔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감사합니다.
유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관   예, 송재주 위원님.
송재주 위원   자료에 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연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근로자 해외연수는 그 대상이 산업평화 정착 유공자하고 또 건전한 노조 운영에 공헌한 노조간부, 그리고 모범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5년이상 근속한 모범근로자로 해서 노총에서 산업별로, 지역별로, 또 지부별로 배정을 해서 각 시·군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 해외연수 시책은 '90년부터 매년 2회씩 한 60명 규모로 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유럽, 북미지역, 주로 노사의 선진지역에 파견을 해서 해외의 노동환경을 이해를 하고 또 해외 경쟁국의 노사관계를 인식시켜가지고 우리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이라든가 또는 산업평화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서 해외연수 여비를, 원래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송재주 위원   대개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동안 연수를 하는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기간은 한 10여일 정도 일정으로 저희가…
송재주 위원   그러면 10여일 정도에 1인당 100만원이라면 이것은 좀 여비를 보태주는 도와주는 성격이겠네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런데 노총에서도 같이 부담을 하니까요, 전액 도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총에서도 같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송재주 위원   연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떤 유공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랄까, 포상 성격의 그런 저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실지 그 운영 프로그램에 외국의 노총본부나 사업현장을 직접 다니기도 합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기앙양 측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재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간단히 좀 이위원님 해주세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됐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이 질의만 하려고 그러면 어째 그렇게 자꾸 그러십니까?
○위원장 권영관   넉넉히 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국장님 자료에 자치단체 보조에서 교부금 8억원하고 11억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로 우리 요새 정주권개발사업을 도에서도 또 우리 농정국장님이 지금 실시하려고 예산을 다 몇군데 배정을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나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정주권개발사업하고는 이것은 전연 성격이 다르고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무부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지역발전의 의욕을 토대로 해서 각 지방의 특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시책화 하고자 하는 이런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해에 시·군별로 한 사업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규모도 한 1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천하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별 사업을 중앙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시·군이 다 되지를 못하고 5개 지역만 된 것은 내무부에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5개 지역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5개 지역만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교부세, 도비,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책정한 것은 각 시·군 올라간 사업중에서 내무부에서 심사한 결과 우선 사업의 효과성이 좀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먼저 하고 다음 나머지 시·군의 사업은 다음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사업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는 내무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인데 이제 사업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사업추진 방법은 우선 이 사업이 어떤 소득하고 연관되는 기업도 있고 또 관광지 개발의 성격도 있고 어떤 문화체육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 가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도 우리 도에서 어느정도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시를 이렇게 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사업계획은 기왕에 당초에 시·군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군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금 올라왔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시·군에서 이제 사업별로…
이민희 위원   사업별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사업별로 올라왔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사업별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 사업이 시·군별로 똑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천에는 의병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고 보은의 경우는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옥천의 경우는 관성 야외음악당을 건립하는 사업이고 괴산의 경우는 멧돼지마을을 조성하고 음성의 경우는 설성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 이게 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 이것 멧돼지마을을 조성한다, 그게 건강한사업으로 그 성격을 그렇게 보십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이제 거기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지역센터가꾸기사업, 또 역사와 전통 가꾸기, 또 개성있고 매력있는 지역상품 만들기…
  그래서 지역상품 만들기로 본다면 개성있는 지역상품 만들기로 한다면 토종 농축산물 가공, 판매한다든가 또는 멧돼지를 관광상품화 한다든가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내무부에서 내려준 지침에는 적합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 또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민희 위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물론 여기 전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사업예산이 내려왔으면 이것을 심도있게 우리 지역에 소외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지금 우리 도심지 사람들하고 아직까지도, 물론 문화적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에는 오지개발 지역에 상당한 문화혜택을, 우리 물론 청원군 지역이야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지 단양, 제천, 청천, 그쪽에는 상당한 시설 같은 것이 부족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멧돼지나 길러서, 멧돼지 기르면 일단 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일개 개인을 선정을 해서 희망농가를 이제 동네 전체에서 기른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인데 일개, 멧돼지 기르는 기술을 또 가져야 되고 전문성을 또 오랫동안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저기라고 봅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마을권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기왕에 그것 멧돼지를 기르고 있는 마을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그 노선을 내륙순환 관광순환 도로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멧돼지를 사육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식품,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주민의 소득도 높이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다 질의하시고 이병철 위원님께서 끝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업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중소기업인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국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두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자체사업에 충청권우수 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 이것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난번에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10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충남, 대전에서 하고 청주에서 한번 한 것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사업은 이제 지금 청주에서 한 사업은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지난주에 흥업백화점에서 한 10여개 업체가 참여한 사업을 그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은 충남·북, 대전, 3개 도에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해서 우선 금년도에 첫해로 충남이 주관이 되는 충청권우수상품기획전을 대전무역전시장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합니다. 5월 9일부터 13일.
  그래 이제 이게 당초에 계상을 못한 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그 사업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4천만원인데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5,000만원이고 3개 시·도에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을 홍보 및 거기에 따른 준비예산으로 이번에 충북 부담하는 부담분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다 그러니까 몇개 정도 중소기업을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셨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이병철 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를 받으셨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이병철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물론 거기를 가서 전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고 기획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어요.
  참여하기 조차도 곤란해 하고 거기에 가서 먹고 자는 숙식비용은 개인 부담이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배정받은 매장에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밖에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느냐.
  그 참여하는 업체가 물론 자기의 수입도 있고 홍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전을 해주는데 너희들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면에 의해서 억지에 의해서 참여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라고하면 내년부터는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가 진열해서 팔 수 있는 대관료, 그 다음에 숙박비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숙박비, 여비, 거기에 따른 행사 참여에 따른 그런 제 부담 비용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도 거의가 자부담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행사 참여에 따른 여비라든가 어떤 숙식비를 도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라요.
  숙박비 그런 것을 대관료 전체에 사용하는 비용에다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여했을 때 못 팔아도 다른 제품이 뭐 있는가 보고 배워 올 수 있고, 또 가능하면 내것도 팔 수 있고 우리 지역에 팔 수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말씀이십니까?
이병철 위원   예.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금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구조조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자금은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창업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원조건은 대출금리가 6.5%로 해서 업체당 7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운전자금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지방비 100억원을 우리가 확보하겠으니까 중앙에서 150억원을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충북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 21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비 자금을 90억원 부담해서 128억원을 중앙에서 지원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자금은 중앙 지원자금이 지방자금의 확보된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방자금 40% 중앙자금 60%입니다. 지방자금 확보된 것 만큼 중앙자금이 지원되는데, 당초예산에 100억원 지원 부담 계획에서 3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6년도 기금운용 과실 수입 이자가 한 15억원이 발생 되어서 15억원하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30억원 하고 해서 45억원 하고, 100억원 중에서 부족되는 55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 100억원을 확보하면은 중앙에서 150억원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55억원은 확보가 되어야만이 금년도 중소기업자금지원 계획이 차질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말씀 잘 알았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업체당 최고 7억원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 하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생산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발하셔 가지고 심사를 잘하셔서 적정한 업체에, 또 적정한 기업이 아주 잘 쓰고, 진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료에 충청북도 채용박람회 개최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박람회, 채용 박람회 하는데 제가 좀 다녀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 개최 결과, 많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어떤 찬사의 박수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직접적으로 대학 관계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개최할 때는 각 대학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체의 참여…
  채용박람회 하는데 참여하는 기업체 수를 대폭 좀 늘리고 해서 선의의 좀 이게…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기업체에서 채용하기를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좀 각 기업체나 대학으로 좀 되어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고맙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좀…
○위원장 권영관   예.
이민희 위원   국장님, 작년에 중소기업… 재작년도…
  '95년도, '96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나간…
  융자해 준 그 기업체별로 자료 좀 제출 요구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늦게까지 국장님을 포함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관   우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관계관님들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욕이 앞서고 우리 도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심사가 상당히 계획되었던 것 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늦은 시간이지만은 예산을…
  예산심사를 마칠 때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아울러 지금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마는 우리 관계관들께 미안한 마음을 위원장으로 전해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영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중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김춘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주권 광역 매립장 조성 설계 나왔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유영훈 위원   광역 매립장 설계 나왔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설계 다 나왔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시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더 잘 아니까 설명을…
유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권영관   예, 그럼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환경시설계장 윤기복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설명해 드릴…
유영훈 위원   공법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예,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 문제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시설기준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장, 또 방수시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은 일반 지반 위에 점토, 투수층. 투수층으로…
  불투수층으로 30cm내지 50cm를 시공하고, 그 위에 시트를 포설한 다음에, 다시 모래로 30cm 정도를 보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더 좀 보강하기 위해서 앞으로 현재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예.
  30cm의 복토를 한 다음에 시트 씌우고.
  그럼 음성·진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법과 똑같잖아요?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현재 설계는 유사합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안 되죠.
  국장님하고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천·음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잠정 폐쇄되었죠?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예.
유영훈 위원   그럼 그 시공법하고 같은 시공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 까요?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예, 그래서요.
  지금 청주시 하고 이게 협의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더 좀 완벽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방수시트 아래에 설치하기로 한 점토질 불투수층 재료를 소일시멘트 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흙하고 시멘트하고 응고제 재료입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50cm 정도 바닥을 더 보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도 더 보강을 하고.
유영훈 위원   지금 현재 그 설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계장님도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설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보강하는 것은 시행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더 보강을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설계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당초설계는 '91년말인가 나왔습니다.
유영훈 위원   '91년도 말에 나왔으면 진천·음성 쓰레기장 설계보다도 일찍 나온 거네요. 그죠?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그렇죠.
  당초 설계는.
유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나마나 그것보다 더할 거예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이것이 진천·음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지역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두번다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청주권 광역 매립장 조성 사업은 설계가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유영훈 위원   지금 현재 진천·음성 건은 국장님이 먼저 조사하러 가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주민과의 행정…
  집행부와의 약속으로 한다면은 그게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거기다 시공을 하고 뭐 그것이 필요가 없지.
  약속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폐쇄를 하는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투자한 예산이 아마 어느 누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침출수 처리장도 문제가 있고, 매립장 자체는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주 광역권 매립장을 설계변경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지원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음성·진천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공법으로 시행을 한 것이 먼저 원주하고 장성 그쪽에도 똑같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다행히 음성·진천이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청주하고 충주도 한번 더 설계를 검토하고 저것을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음성·진천 것이 어차피 침출수 퍼내고 쓰레기 퍼내서 정밀 원인을 찾아서 시공을 할테니까, 그것을 해서 여기도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일단 구두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유영훈 위원   가장 뭐 지금…
  저희들이 해외 나가서도 선진국의 쓰레기 매립장을 관심있게 많이 봅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돈에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천·음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큰 교훈 삼아서 충분한 설계와 그것에 뒤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절대 사업 시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음성·진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먼저번에 지사님이 테이프 커팅하면서 중앙에서도 아마 우수사례로 수범사업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시공해야 된다는 단계에 왔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 도의 망신이에요.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아마 그 어느 지역에서라도 쓰레기 매립장 유치 반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도 그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마는, 이 청주권 광역 매립장만큼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설계를 충분히 하시고 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 책임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다른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국장님, 유영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주권 광역 매립장 조성 사업은 아마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기초작업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안 세웠네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거기에 국비로 지금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 그것만 내려가면 일단은 설계대로 예산은 다 확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에서 주민들 숙원사업 지원 이것은 작년도 기이 다 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비를 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주민들…
  지금 강내면 사람들, 강서 사람들 죽자살자 하기로 지금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협이 좀 되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되지를 않고…
이민희 위원   되지는 않고 있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그냥 힘으로 결국에 밀어 붙일 생각입니까, 어떻게 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청원군수도 "거기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지사님 입회하에 두시장·군수도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게 청주시장이 예산도 국가에서 다 확보해 줬고, 청주시장이 주민을 설득하면서 빨리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청주·청원군 쓰레기 대란이 일어 납니다.
이민희 위원   쓰레기는 물론 우리 150만 도민이, 4,500만이 다 피부로 느끼는… 그런 쓰레기장은 꼭 있어야 되고 쓰레기 또…
  예산은 물론 우리 정부에서 참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데 우선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무조건 힘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설득을 하면서 해야죠.
이민희 위원   예. 그 사후대책.
  쓰레기장이 들어서서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겠느냐, 또 불이익이 갈 경우에는 호당, 또 경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한테 어떠한 보상대책이 확고하게 그게 세워지지 않는 한 아마 이것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현재까지는 도에서 조치할 사항은 우리가 사업비도 이만큼이면 되겠다고 양 시장·군수에게도 다 줬고요. 작년도까지.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문제가 된다면은 시장·군수가 건의 한다면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장·군수가 건의한다고 그러면은 검토를 한다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현재 문제가 없다, 이 예산 가지고 우리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게 시장·군수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도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졌을 때 그 쓰레기장 지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그냥 시장·군수가 그 지역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안 하고, 또 대안도 세워 놓지도 않고 그냥 그 사업비를 기한내에 쓰지 못하면 다시 중앙으로 회수해야 되는 이런 여건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 참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결국에 이제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밀어붙였던 모든 문제들을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 들었을 경우에 어떠한 우리 도의 대책, 그리고 시·군의 대책같은 것도 어느정도 세워가지고 쓰레기장을 유치를 해서 2, 3년 후에 만약에 그게, 지금 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잘못 시공이 됐을 경우에 문제되는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놓으시고서 타협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선 임시방편으로 우선 사업자금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고서 결국에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체가 청주시인데 유영훈 위원님하고 이민희 위원님이 주민을 생각해서, 또 이것이 혹시나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서 하자가 있을까봐 저한테 촉구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점을 전부 점검 하면서, 또 나중에 이것이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이 지금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국장님도 이제 2, 3년 정도 계시면 공직을 떠나셔서 사회인이 되실텐데 우선 듣기 좋은 얘기라고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위원장 권영관   저기 이민희 위원님, 저기 국장님.
이민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재작년도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지사 주병덕 지사께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결국에…
○위원장 권영관   아니 이민희 위원님, 이것은 오늘은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민희 위원   아니 예산심사지요. 당연하게.
○위원장 권영관   예산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이민희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국비는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우리 도에서도 사후 대책에 대한 예산을 세우겠느냐 안 세우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위원장 권영관   예, 그럼 그렇게 물으십시오.
  아니 그만 두시고 말고 이런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그 부분만 계속 질의하세요.
이민희 위원   도에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국비가 다 설계가 승인이 돼서 설계대로 예산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민희 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면 그것은 됐고 또 그 주변의 주민숙원사업이 뭐라고 하는 것은 양 시장·군수가 올려서 도비에서도 작년에 다 해줬고, 그러니까 현재대로 추진해 보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면 그때 다시 시장·군수가 건의 해오면, 일단 주체가 시장·군수니까.
  그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사후 문제도 뭔가 협의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쌍방이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생존권 위협으로 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건 쓰레기매립장은 주민과 행정기관과 완전히 합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물론 합의되는 것은 없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일부 불만은 있는데 그 일부 불만은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민희 위원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밀어붙인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면 위원님은 쓰레기 안 내놓습니까?
이민희 위원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그러면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개혁을 하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밀어붙인다 해서 그러면 남의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헐값으로 매입을 하고 지금 30년동안 그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저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공익을 위해서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그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거에요.
  헌법 보세요.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 지금 중앙부처마다 전부 헌법을 유린해서 40년 그 동안 지금 해나온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국장들이 공익을 위해서는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권영관   이민희 위원님, 이제 화가 좀 나셔도 진정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할 적에…
이민희 위원   국장님하고 저희들은, 저희는 권한이 없는 중앙정부가 아직까지도 권력의 힘을 입어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서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행정을 편의주의적 입장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아직 되지는 않았어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
  밀어붙인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권영관   이민희 위원님, 우리 국장님도 표현을 하실 적에 이민희 위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지금 강내면 쓰레기장 주민들은 자자손손 내 고장을 지키면서 수백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불모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또 행정부의 힘에 밀려서 결국에 거기다가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차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뭔가 계획서가 또 나와야 되고 계획서를 또 위에서 시장·군수, 도지사는 협의를 해서 뭔가 앞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다 할애를 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차원에서 해준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타협에 들어가야지 그래 중앙에서 예산 이것 집행 못하면 반환한다는 그런 조건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그냥 집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위원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위원님의 주민을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문제는 청주시로 하여금 주민들의, 가능한한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도하고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 잘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에서 명심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그 동안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밤잠을 안 자가면서 근 1, 2년째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민선시대에요.
  우리 지역주민들 손에 뽑힌 청주시장이 군수가 그래 며칠이라도 머리를 싸매고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타협점을 좀 찾아내서 서로 편리한 입장에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지 이것을 옛날 식으로 그냥 뭐 시장·군수, 도지사 3명이 도청회의실에 셋이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로보트나 마찬가지에요.
  지방의회가 있는데도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거치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가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부결을 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사업으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차후에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하는 그런 충분한 구두계약이라도, 또 각서라도 서로 교환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사업이 완료되고서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예산이라도 조금씩 배려를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 지역은 완전히 소외당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계획서가 나와서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말씀입니다. 이게.
김춘식 위원   이위원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우리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돼서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도비 15억원 나갔습니다.
김춘식 위원   도비 15억원, 그 다음에 시·군비도 체크가 됩니까?
○환경시설계장 윤기복   청주시에서 추가로 금년도에도 일부 세우고 그것도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고…
김춘식 위원   현재까지 한 것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현재까지 한…
김춘식 위원   개략적으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10억원 정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청원군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도비가 그렇게 나갔고 청주시에서 한 10억 정도 되고 청원군은 안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청원군 안 했고요, 총 25억원 정도 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춘식 위원   이것을 단기간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제 현재는 양 시장·군수가 이런 정도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나온다면 그때 조치를 하는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예, 좋습니다.
  두번째는 뭐냐하면 여기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의 매립장 내에 1차 처리시설이 또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소각로를 지금 청주시에서 한 180억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1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생매립장 옆에다가 소각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각 시설이 타협이 잘 안 돼가지고 소각시설 장소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계획 가지고 있고 용역도 줘있고.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음성 같은 경우에 그 쓰레기매립장 지금 문제된 것 같은 경우에는 1차 소각시설 같은 것이 없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 음성은 쓰레기 소각시설을 매립장 바로 옆에다가 세워놨지요. 음성은.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는 것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소각한 것은 소각한 대로 이제 재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은 그대로 묻으면 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김춘식 위원   불연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물론 시간은…
○위원장 권영관   아, 이민희 위원님, 계속해서 이위원님이 혼자 하시면 다른 위원님한테 균등하게 기회가 안 갑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도중에 김춘식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위원장 권영관   그럼 이민희 위원님, 앞으로 발언시간을 드릴께요.
  발언시간을 드리는데 몇분 하시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제가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뭐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9억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9억원 예산을 세워서 왜 마을진입로 포장, 댐주변사업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건설교통부 그게 아마 예산에 서가지고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게 우리 보건환경국장님하고 협의가 안 됐었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협의는 됐지만 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것도 상수도보호구역하면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 예산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청주권광역매립장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공사가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주민피해가 어떤 면에서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첫째, 거기가 청주의 관문에 위치한 부모산 밑이다, 또한 그 근방에 송상헌 유적지가 있다, 이런 데다가 이것을 세워서 되겠느냐.
  또 거기다가 쓰레기를 실어나르고 그러면 비산먼지 같은 것이 날리고 또 거기다 소각시설을 지금 안 했지만 한다면 또 냄새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바람이 불어서, 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도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쓰레기매립장 지역이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42,000평입니다.
최종철 위원   42,000평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최종철 위원   그 주변이 거의 농경지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산입니다.
  농경지는 일부밖에 없습니다. 야산.
최종철 위원   산이고 또 농경지가 많이 있지요? 야산이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농경지는 그 골짜기에 시골 보면 천수답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부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이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최종철 위원   이런 곳에다가 그전에 유치하려고 했던 경마장이라든가 경마타운,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충북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마땅한 곳이 없거든요.
  지금 용암지구에 청주시에서 만들고는 있어도 아주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여지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근을 용인의 자연농원과 같은 이런 어린이랜드라든가 위락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그 지역 인근을 전부 도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사들인다든지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든 다음에, 그것 언제 끝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사용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6년 정도에 끝납니다.
최종철 위원   그 후에 그러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인근 주변지역에서 전부 찬성을 할 것 같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저기 지금 장기적인 비전은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하고서 부모산 옆으로다가 전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타운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집어넣고.
최종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한다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 그런 것은 홍보가 다 되어 있는데…
최종철 위원   지금 용인자연농원, 그런 규모를 넘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좋아할텐데요.
  그 지역의 지가도 상승할테고 아주 발전돼 가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날테니까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몇십명이 반대를 하다가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강서면, 강내면 전체로 확대가 되고 해 가지고 도에서 보기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지사님께서도 장기적으로는 그쪽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발전되도록 어차피…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주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선다는, 아니면 어린이랜드 같은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청원군민에게 홍보를 하면 청원군에서도 엄청난 수익사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용인자연농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청원군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익사업이 되고 인근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부 찬성할 것 같아요. 이 점을 좀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 맑은물 공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8억4,000만원이 줄었어요. 8억4,000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이 맑은물 공급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수질관리과에서 몇 분이 전담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상수도계에 5명이 있고요, 하수도계에 3명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게 지금 맑은물 공급사업이 상수도, 하수도 사업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상수도사업입니다.
최종철 위원   상수도사업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최종철 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상수도 공급율에 무슨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계상하려고 했던 것보다 중앙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비도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인데 이런 정도로 해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최종철 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우리 충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훨씬 낮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 도의 한 중간정도 갑니다.
최종철 위원   중간정도 가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최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음성지역이라든지 진천지역 같은 데는 지금 상수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 교부금이 지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진천, 음성 여기는 충주광역권상수도로 해 갖고 이미 확보가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사업이 '98년말까지 끝납니다.
최종철 위원   좋습니다.
  197페이지에 자연보호 지도요원 활동장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지금 충북에는 몇분이나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600명입니다.
최종철 위원   600명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최종철 위원   3만원씩 1회만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장비지원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우선은 이분들이 자연보호 지도활동을 하는데 그냥 옷이나 복장이나 이러한 것을 보통 사람과 같이 할 경우에 지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끼, 모자, 완장, 호각 최소한의 몸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달라고 해서 따져보니까 1인당 3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사회단체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연보호 지도요원도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최소한의 지원으로 그쳐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중 계속 매년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원에 뜻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고맙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훈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요구하십시오.
유영훈 위원   잠시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 관계관께서는 일어서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철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영관   사회복지국 소관.
  최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정부지원시설로 교육비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8회를 했는데 회수는 줄이고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교육인원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재가노인자원봉사자가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인원이 300여명 되고요 시·군에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인원이 3,000여명 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3,300여명 되는 것이군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최종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고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 자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재가노인자원봉사 교육은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가노인자원봉사자 교육이야말로 정말 복지문제에 있어서 정말 복지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재가노인자원봉사자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잘 이루어지느냐,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관점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좀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를 하고 좀 더 아주 능률적이고 알찬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빈곤가정이라든지 노인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복지문제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주 위원님.
송재주 위원   여기 2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기정예산이나 추경이나 같습니다마는 기금에서 도비로 2,854만 9,000원이 됐는데 심부름센터는 어떤 성격의 이게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맹인들을 위해서 맹인들이 앞을 못보기 때문에 거기에 맹인회원들을 위해서 심부름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88%가 오고 자부담이 12%가 돼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기금이 50%가 되고 도비보조가 50%가 돼서 전체예산은 줄은 것은 없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맹인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맹인들이 근무하는 출퇴근을 시켜 준다든가…
송재주 위원   맹인만을 상대하는 심부름센터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재주 위원   그러면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심부름센터가 말썽도 많고 아주 못된 짓도 하는 심부름센터로 인식이 돼 가지고 혹시 그런 심부름센터에 자금지원이 되는가 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맹인만 상대하는 그러한 돕는 심부름센터라면 지원이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215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이 어디에다가 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 장애인 보호시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증축, 개·보수에 8개소 장비보강 장비지원하는 것이 18종 해 갖고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순수도비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당초에는 국비가 5대 5, 지방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70%로 증액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증액된 70%분에 대한 이번 추경에 2억 1,200만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춘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 사회복지국 해서 요즘 복지복지 하다가 보니까 장애인회에서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노인복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상당히 기금에서부터 보조금 이러한 어떤 국비사업이 많이 되고 그 사업에 따르는 우리 지방비의 부담 이것도 법정의무비율이니까 따라서 같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세입쪽에서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내역을 보면 사업개요에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 반환금 내역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이런 복지분야, 장애인분야 이러한 부분에서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고보조금 신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각 담당 실·국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하게 되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산상에 지금 여기에서 추경이나 이러한 데에서 오는 것은 당초예산에 왔을 때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다가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때문에 오는 것이고 결산을 할 때 오는 것은 대개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대상자수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총대상수로 잡고 실질적인 예산에 결산할 때 오기 때문에 그 갭(gap) 때문에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연례행사입니다. 연례 행사.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연례행사마냥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수혜자의 어떤 변동에 따르는 어떤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변동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동의 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리고 올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차기연도에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년에 국고보조금을 내시해 줄 때 우리 내무부에서 인센티브제 그것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도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따르는 그러한 어떤 효율적인 예산, 재정운용에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할 때 3/4분기 조절을 할 때 4/4분기 대상인원의 비율을 해서 가능하면 그러한 예산을 줄이도록 우리가 조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초에 국고예산에는 정원에 대한 예산이 서서 확보가 되고 이 보호시설의 인원은 지금 아까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에 잡았다가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달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절하다가 보면 총대상 인구에 대해서 하다가 4/4분기에는 그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도 그러한 대상인구가 갭(gap)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말이죠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마치겠는데요 인원의 어떤 변동에 의해서 우리 사업비가 절감이 돼서 반환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변동없이 우리가 국고로 반환하는 내역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사회복지국 업무만이 아니고 다른 국·실까지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지금 여기에 민간에게 자본경상보조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숨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으로 이러한 희생과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어떤 시설장들을 열어가지고 열심으로 어려운 부분, 어두운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도 곳곳에서 얘기들이 사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잡음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지원해 줬으면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하고 또 가서 챙겨봐서 우리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시설들이 운영이 돼서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러한 불우시설에 물론 혜택이 수혜의 폭이 늘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재정운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국장님 시설장이라든가 우리 이러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내지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경우는 대개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은 내무부보조 내시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민간단체 우리 도내의 단체활동은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갖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결산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사업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이고 우리 도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보호시설 우리가 많은 사회복지관에 각종 보호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보호시설에는 운영비와 장비보강과 기타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의 보호비를 지출해 준다는 것은 국고 내시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지방에서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개선쪽이라든가 거기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데에서 기능보강쪽으로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내의 사회복지국 부분 내의 민간단체나 시설보호쪽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파급효과를 보고 그 단체에서 하는 취지목적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김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이라든가 우리 국·도비에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그 다음에 시설지원 이러한 것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해 준 것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경상보조해 준 내역이나 이러한 것중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적발이 된 건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이 안 돼서 적발이 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보호쪽에서 장비보강을 한다든가는 당해년도에 결산보고에 의하기 때문에 대개 그러한 부분은 없고 또 이용시설에서는 거의가 국비는 20%, 지방비가 60%, 자부담으로 20%를 해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보면 기능보강이 제 시기에 늦어서 조금 이월이 되는 현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군데에서의 그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담당국장님께서 물론 우리 기초단체 시·군·구에서 해야 될 어떤 업무영역도 있지만 그것을 또 시·군·구에다가 실제로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해서 챙겨봐 가지고 이 돈이 다른데에다가 우리가 무슨 도로를 깐다든가 이러한 쪽에서는 다소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곳에다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단돈 10원 한장도 다른데로 쓰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군데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더 이상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초단체 시·군·구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데를 일괄적으로 우리 도비라든가 국비가 또 시·군비가 투여가 돼서 이러한 어떤 시설장이라든가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바로 쓰여졌는가 안 됐는가를 특별한 감사를 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은 시·군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 도에서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적발이 되면 그러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김춘식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면 끝이 없겠습니다.
  김춘식 위원님이 조언을 해 주실려면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철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관   예, 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국장님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의 복지 수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글쎄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복지 수준은 국고내시를 받는 것이 거의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자체적으로 특수한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정 여건상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인구비례나 지역 여건으로 봐서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사회복지보호시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노인인구가 저희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챙겨야할 부분인데 국비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수준은 거의가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시설이 타도보다 많기 때문에 국고에서 오는 내용도 그거에 도비나 운영비가 80%가 오기 때문에 타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철 위원   우리가 다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자, 절감하자 하지만 복지부분만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간접세율의 조세부담율이 세계 1위입니다. 국민소득에 비해서.
  그러면서 복지부문에 투자되는 비율은 선진국의 3분의 1, 동남아국가보다도 절반수준밖에 안되는 아주 정말 복지부문에 대책이 없는 이런 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문에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 형태가 완전히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무조건 복지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이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셔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늦게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2,400만원, 상여금이 600만원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남을 예산을 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인건비는 내무부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비교적 호봉이 낮습니다.
  직제가 갑작스럽게 증원이 되다 보니까 거의 젊은층, 나이로 봐서는 35세 미만이 50% 이상 차지하는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낮기 때문에 1/4분기 줘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최종철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본예산을 편성할때 아무런 계획도 없고 계산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데요. 호봉이 낮아서 그렇다든지 이런 말씀은 예산 편성시에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인원이 나와있는데 계산을 못했다는 말씀은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 이것을 스스로 자인하시는 식이고 인원이 감축이 됐다든지 그 후에, 아니면 무슨 변동 사항이 있었을 때 기본급이 틀려지고 상여금이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맞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소장님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원장입니다.
이민희 위원   원장이 바뀌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니예요. 제가 작년 1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전 원장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퇴임하셨죠.
○위원장 권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정중환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자치행정과장김홍기
  세정과장함기원
  회계과장신기철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지홍
  여성회관장최정자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경제과장최영원
  기업지원과장김동수
  기술진흥과장박영화
·문화관광국
  국장윤태무
  관광과장이준구
  민방위재난관리국국장박환규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홍병우
  감사실실장목원근
  공무원교육원원장최경주
  보건환경연구원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소장유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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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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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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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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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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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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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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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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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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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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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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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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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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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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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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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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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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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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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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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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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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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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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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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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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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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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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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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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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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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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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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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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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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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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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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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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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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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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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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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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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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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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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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