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4월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나. 기획경제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오늘 휴회중에 예결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되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도정을 걱정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궁금한 사항을 묻고 질의를 할 적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내무위원회소관부터 시작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끝낸 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제안설명은 지난 4월 14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거 속기토록 하고 현재 기획관리실장님이 공항관계로 충청북도기관단체장들과 건설교통부에서 오신 내빈들하고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원래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하고 내무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4일 제136회 임시회가 개의된이래 도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조정 계상과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추가소요확보 및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하거나 최대한 억제를 하고 지역개발 수요충족을 위하여 최대한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중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한 심사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증평출장소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이 48억1,453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번에 계상된 48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타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20%가 들어오면 국가가 45%, 시·군이 45%, 도가 10%, 이 도 10%는 징수비용으로 저희가 징수하게 됩니다. 대략 14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시행된 것이 '95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정확하게 세입을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3개년 정도 평균으로 해서 그 인상분을 추계를 하면 대략 정확한 숫치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시행이 중간에 '95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거의 1년 반, 거의 2년 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한 것을 정산을 해 본 결과 대략 45억 6,900만원 정도를 증액해도 관계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이고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1억8,59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 해에 정산 결과 대략 1억8,59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경유 자동차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귀속 비율은 국가가 90%, 자치단체가 10% 인데 그중에 도가 1%, 시·군이 9%를 나눠 갖게 됩니다.
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2,929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과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19조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교부가 되는데 개정전에는 초과부과금만 부과하던 것이 개정후에는 초과하고 기본급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만 이것을 징수했는데 배출허용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다소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전용부담금이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림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받은 사람에게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중에 국가가 93%를 갖고 도가 5%,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2% 정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4분기까지 부과를 해보니까 대략 약 3,0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용료 수입은 아마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된 것입니까?
지난 해에 세입초과징수분하고 세출예산중에 집행잔액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735억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350억원을 계상을 하고 이번에 38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장부마감을 해 보니까 134억원 정도가 나왔고 지난 해 세입목표치보다 추가징수된 것이 456억원이 추가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금년도에 와서 추가징수 예상되고 있는 것이 약 144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385억 4,314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8,643만원인데 하천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734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119 구조구급대확충 등 국고보조사업 약 55건이 되겠습니다만 소요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총 1억8,643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대략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예산에 35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간에 들어온 세입하고 장부마감한 결과에 집행잔액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보다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 전액 반영을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타당한 말씀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또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잡아도 결국은 세입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세입부서에서는 조금 다소 낮게 책정하는 것이 세입의 갑작스러운 블랭크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적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를 해 보면 대략 그래도 그동안 늘 초과징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은 세입에 큰 결함은 없었는데 만약에 세입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 예산운용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다소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해에 요즘 금액이 많이 차이 나게 된 것은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지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연장해서 바짝 매달렸습니다.
금년초에도 체납액 징수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체납액이 280억원 정도가 그 기간동안에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징수에 따른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일괄 자료요구를 하시고 세출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시·군으로 내려간 보조예산, 그것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내역을 복사를 해서 그것을 전부 주세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도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대의회 때도 안 했고 우리 5대의회에 올라와서도 사실 우리 내 군지역에 1개군에 2명, 3명씩 선출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보조예산 내려가는 것을, 물론 아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얼추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도 우리 관계 과장들께서도 우리한테 보고도 안해 주시고 전체 분야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날짜를 한 2, 3일 잡아서 남부 의원님들, 또 북부 의원님들은 서로 교체해 가면서 시·군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저희 지역의 예산이 과연 시·군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가서 그게 올바른 곳에 쓰여지고 있나 없나하는 것을 그것을 좀 우리 의회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도의회는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별 도의회는 하는 것이 없더라하는 얘기를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게 도의회가 시·군 감사를 꼭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또 의혹을 안 받지 아직까지도 우리도민들은 우리 충청북도 도 예산이 편성돼서 시·군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도민이 앞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시·군에서는 집행부하고 "도의회 사무감사를 뭐하러 하느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도의원들이 우리 도에서, 제가 농림수산위원입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 자본 편성사업이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것도 100억원이 넘는데 그 예산을 사실 전혀, 아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할 때만 이 도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도의회가, 물론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시간을 내면 되는 것이에요.
내면 되는 것인데 군의원들이 못하게 한다, 또 군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에요.
법을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행정사무감사를 만약에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국정감사도 당연히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전부 국장님께서 지시좀 하셔서 그것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내 시·군별 경상경비 비교표, 정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경상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계획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지방비가 부담하는 그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계획, 이게 내무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시달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별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사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일괄적으로 보조율과 또 지방비 부담비율,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근거, 이런 것들은 사업마다 별도 근거를 명시해서 만든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것 내용 받으셨습니까?
우리 의존재원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연락 못받으셨어요?
예, 됐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질의한 위원에게만 해주시지 말고 우리 예결위원 전체에 한부씩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에 지금 예산이 33억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우리 도의 밭기반정비사업이 과연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현재 이 예산가지고 금년에 몇군데나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실까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밭기반정비 관계는 농정국 소관 하실 때…
도에서 3, 시·군에서 7, 그러니까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해서 도가 8,300만원, 시·군이 1억8,400만원, 그렇게 나누어서 쓰게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운동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 성폭력 추방, 의식개혁, 자원봉사활동,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사업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내무국 소관에 대한 우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의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무국 소관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자료에 도유재산 매각수수료 5건이 있습니다.
이 계획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아산에 있는 5필지 4,121㎡ 매각건인데요, 공개입찰을 구했더니 응찰자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 수수료 관련되는 수수료, 법정 수수료 그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지방문화 향토자료 수집하고요 거기서 사업량, 그리고 자료에 육성지원 사업량 여기에 시·군단위도 하나, 증평도 하나라면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충주나 청원 같은 데도 1개고 증평도 1개, 괴산도 1개, 이것 어디 이치가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 조형물 건립지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진천으로 가면 오근장이라고 있습니다.
오근장에서 공항쪽으로 들어가고 왼편쪽으로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너에 설치를 해서 공항을 오고가는, 말하자면 우리 도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조형물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타이틀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공항하고 2Km에 있다고 그러면 공항밖의 남의 집 담장 쳐주고 마당 정원에다가 우리가 조경해 주는 꼴은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 3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공항 경내에 하는 것, 지금 현위치, 아니면 공항개항 기념이니까 시내에도 할 수 있고 어디다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3가지 안을 검토를 하다가 현 위치가 좋겠다 그래서 그 위치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 갖고 이벤트 행사하고 그것을 하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이왕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 국제공항을 개항하는 그 해에 그 기념물을 조잡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의 후손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상징물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은 소규모의 졸작을 만들어서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민의 긍지고 그런데 좀 크게 규모를 해서 우리 도민이 오며가며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제공항 개항기념 조형물이라고 하면 이게 울타리가 아니고 담장이 아니라고 하면 공항 가까이 더 가까이 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제주도에, 만약에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를 이용했을 때 주차료가 비행기삯보다 오히려 더 비싸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더 가까이 갖다놔서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더 늘어난다 이거지요.
그리고 경내에 가깝게 아니면 경내에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좋은 기념탑을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적합한 위치가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설치를 하더라도 그 공항 셔틀버스가 왔다갔다하니까 그것 이용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에 관계없이 기념탑의 가치로만…
만남의 광장 및 공원으로 조성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이용객에 관계없이 그냥 개항기념 조형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후자가 다 병행해서…
거기를 만들어놓으면 편리한대로 거기서 만나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경내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우리 도민이 그 길을 오며가며 하나의 상징물도 되고 이런 뜻입니다.
관리비라고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관리비가 발생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임대를 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청소유지나 이런 것까지 그것은 일단 해 놓으면 장차 그 이후에 그런 관리 관계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 놨을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1년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비가 얼마나 소요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조경하고 그러니까 조경사업… 약제도 살포해야 하고 잡초나면 잡초도 뽑아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주시에 다 받으라고 사전 협의도 없이 청주시에 다 줄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0억원씩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용가치나 활용가치도 없고 막연히 국제공항개항기념물로 해서 10억원씩 들여가면서 거금을 들여가면서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기념을 상징하고 도민의 긍지이지 그것을 이해 관계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관리계획을 세우는데에 대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예요, 지금 3,200평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그 커브머리에 할 계획입니다.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순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공식적인 얘기입니까?
거기에 아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에 승인을 넣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약간 미달되는 규격이라서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우리 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10,000㎡ 하고 재산가액 5억원하고 그 조례로 해서 참고자료를 드리세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더 저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2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조형물 상징물을 만드는데. 본위원이 합쳐본 결과는 12억360만원이 올라왔어요. 시설부대비 시설비 전체 합쳐서.
이러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계획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정은 하지만 지금 우리 시·군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12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여기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자존심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후손에게 길이 남겨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 발언은 마치고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로 되어 있는 안은 속히 장준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국비로 건립이 되었나요? 도비로 건립이 되었나요?
그러면 이 공항개항기념 조형물 건립도 국비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12억36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자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형물을 건립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이 조형물을 건립해 놓고 운영비가 들지 않겠어요?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계산이 되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중에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조차도 폐쇄시킬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경비절감차원에서 자꾸 부서를 축소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아무런 수입도 되지 않고 건립을 해 놓아도 사실상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공항에 적합하다고 생각도 들지 않는데 하나의 생색내기 작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이것이 개항을 해서 국제화시대의 문을 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리 상징을 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전하면 승전기념탑도 세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또 청주의 하나의 명물이 되고 볼거리도 되고 만남의 장소도 되고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전반적인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하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정액보조에 있어서 충북예총에 720만원이 다시 보조가 되는데요. 이 예산이 어째 본예산에 삽입이 안됐습니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예총에는 3,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종전의 기준가지고 2,480만원이 작년까지의 기준액였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더니 계상한 후에 정액보조 인상되는 바람에 72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기준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권영관위원장, 김춘식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마다 각 의견제시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우리 예산절감을 하자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청주공항이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상당히 본위원 자신부터도 상당히 우리 청주가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뭔가 그래도 우리 청주가 그래도 공항이 들어섰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의가,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관계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연구좀 하셔서 금년도에도 우리 추경에 약간 삭감해도 되지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워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가경 3지구 개발할 때에도 나무를 좀 성장이 된 나무를, 수목을 심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뭐 3년생, 4년생 나무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한자리에서 재식한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빡빡하게 심어놓고 예산만 전부 투자해가지고 낭비하는 그리고 지금 다시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할 수가 없느냐 했더니 공사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일단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에 들어가서 공사 지금 다 끝났는데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남일면에도 있어요. 우리 남일면에 도에서 15억원 예산을줘가지고 체육시설을 해준 그 공원을 한번 지금 가보십시오.
나무 심어놓은 곳이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청원군에서 풀베는 것도 풀을 못베가지고 관리비를 도에다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지원도 안해주고 지금 한번 남일면 공군사관학교 정문입구에서 한 4, 5백m 우리 관계관들께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그 둘레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15억원을 투자한 체육시설이 과연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이걸 조형물을 우리가 건립할 때에는 연구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추진이 되게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세계 관광객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 과연 우리 청주시에 와서 "야,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짜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세웠다" 하는 것을 진짜 보여줬을 때 우리 의원들도 긍지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다 똑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해 주셨는데 이걸 이번 추경에 약간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폭 예산을 세워서 좀 금년도에는 조금 줄일까 생각을 합다.
왜냐 하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가 있는데 예술부분입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비 지원해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청주시에 예산지원해 주는 거지요?
청주시 예산이 물론 면적이나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많이 돼야 되지만 청주시 자체예산이 우리 국가에서 많이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예술의 전당 운영지원비를 3억원씩이나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하고 지금 청주시의회하고 제가 의회문제를 예산문제 꺼내다가 참 이쁜 자식한테 사탕 하나 더 주랬다고 이쁜 짓을 해야지 우리 도의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예산도 좀 밉지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를 경멸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도와줄 수가 없네요.
저 개인적으로 충청북도 도의원들이 목에 힘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6·27선거에서 그래도 참 지역주민들이 전부 투표를 해서 당선된 의원들인데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시·군에 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서 도의원들이 청주시에 가서 물어보고 좀 부탁하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아래 위 훑어보기나 하고 과장들이 말이에요. 구청장들이, 청주시장이… 청주시 예산 도와줄 의욕이 생깁니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원군에 살고 있지마는 청주시에서 아는 분들이 제가 수만명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로 아침, 저녁으로 좀 도와달라고 "이민희 위원! 먹고 살기 위해서 좀 허가 하나 낼려고 그럽니다. 좀 도와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 뭔데 우리 시의회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 시공무원들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래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김춘식간사, 권영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쁜 사람한테 우리가 떡 하나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밑의 시에, 군에 유대를 좀 잘 가져서 도의원님들한테, 도의원들한테 이런 괄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전에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우리 최종철 위원님 좋은 말씀도 하셨지마는 제 의견은요 도에서 부지매입을 한 3억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 기념조형물 제작에 예산을 12억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제 국제공항을 개항하면서 정말로 도에서 충북도민을 위하고 또 충북도의 질과 모든 삶의 향상과 수입자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국제공항이 개항은 4월 28일로 정해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96년도로 볼 때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 준공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억원이라는 예산이 본 예산에서 못 들어가고 더욱이 또 작년 추경에서도 못 들어가고 지금 개항을 내일, 모레 앞둔 이 시점에서, 4월 28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주병덕지사님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다 도민과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먼저 앞서가는 행정과 앞서가는 경제에 노력을 해도 충북은 타도보다 뒤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뒷걸음치는 늦게라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입장에 우리 도의 발전이라면 정말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어려운 충북도의 살림을 이끌어 나갈지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무엇때문에 이렇게 사업예산이 늦게 추경에 반영돼야 됐던 점과 그리고 또 작년 '96년도에 미리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2억원이 섰습니다. 거기에는 이벤트행사하고 조형물 제작으로 해서 2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벤트행사하고 조형물 만들기에는 좀 너무 조잡한 이런 기념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후손에 길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어려운 시점이지마는 번듯한 그래도 우리 후손에게 이 시대에 개항을 기념하는 그러한 조형물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예산에, 당초예산에도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벤트행사를 하는 걸로 그런 상징물을 좀 만들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도민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바로 내일 뭐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잠깐 그 순간이나마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마음의 기쁨을 같이 하자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곳곳에서는 못할지언정 공항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벤트축제가 중요한 것이냐, 개항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개항한 시점에서 그 조형제작이 되지 않고 다녀간 분들은 그것을 언제 또 와서 볼 거냐 이겁니다.
우리도 동남아나 각 유럽을 다녀옵니다. 두번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꼭 그 지역 가서 보고 배울 것이 있는데 좀 미심쩍은 것이나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하는 것 아니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 그만큼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가 아니고 시간의 낭비와 모든 저것을 우리가 절약해서 가능하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직분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식이 되자 이런 뜻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것이 지금 조감도는 세워놓으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감도와 실지의 모형제작 중복되는 것은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정말 있으면 예산을 주더라도 위원들이 질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2억원을 세울 정도의 마음이 있었다면, 뭐 이벤트는 그렇겠지요.
언제 준공돼도 준공되고 또 개항이 돼도 개항되니까 본예산에서 '97년도에만 쓰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했겠지만 그보다 실지 중요한 것은 알맹이를 잃는 거에요.
알맹이를 잃을 때는 뭐냐하면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예 지금 우리 이민희 위원이나 최종철 위원님 국비도 좀 얻어서 할 수 없느냐.
작년에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기능대회를 유치할 때에도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도비지원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삭감하면서도 왜 국비를 더 얻을 수 없느냐.
일부러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하고 나니까 국비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실지 잠깐 순간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상당히 기능대회에 타격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더 한번 교육부와 상의해서 한번 국비를 더 얻어오라,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겠지요.
무리겠지만 실지 국장님이 총괄 주관하는 사항에서 국비의 지원에 노력했던 점도 좀더 말씀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이나마, 1년후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늦겠지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런 얘기를 덜 했을지도 모를 거에요.
아, 개항에 맞추어서 하기는 해야 될 일이구나.
하지만 개항은 4월 28일인데 지금 이제서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왕 늦은김에 국비도 더 얻어오고 이왕 늦은 김에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행정에서는 특히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할 일은 빨리 찾아서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더 로비하고 대화하고 해서 위원들을 이해시켜서라도 예산을 따는 것이 실·국장님의 책임이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면서 우리 충청북도는 여러 분야에 모든 개발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문화유산과 관광의 유산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또 잘 보전하고 가꾸면서 상당히 도민한테 보이지 않는 수입에, 또 질적인 획득을 줄 수 있는 먼 조상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고유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다른 분야의 국장님도 중책으로 모든 업무가 무겁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윤태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맡으신 그 관광부분 특히 어렵다는 마음속에서 더 앞으로 뛰는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바로 지적입니다.
열가지를 잘 하셔도 한가지만 못하면 그 한가지만 걱정하지요.
그게 또 우리 위원들입니다.
다 잘 하셔도 한가지 잘못하면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이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 드리고 2억원밖에 본예산에 못 올렸고, 이벤트.
지금 늦게된 이유가 혹시 뭔지 한말씀 간단히 해주시지요.
이 문화관광국이 금년 1월 1일로 신설이 됐고 작년에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2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2억원 갖고 이벤트 행사와 공항개항 기념물을 하도록 2억원이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가지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1억원 갖고 이벤트 행사, 1억원 갖고 조형물인데 1억원 갖고 어디다 코도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왕 한다면 우리 도민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 후손에게 남는 그런 기념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러면 거국적으로 한번 공모를 하자 이래서 전국 공모를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문제는 작년에 이것이 판단이 돼가지고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나 저나 이 시대에 이것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직을 걸고 책임있게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서 지나는 우리 도민, 아니면 외국 관광객이 올 때 볼거리가 되고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을 걸고 아까 이민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무도 조그마한 것 이런 것 아주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정말 잘했구나, 정말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주신다면 정말 멋진 우리 볼거리가 청주에도 하나 등장을 했구나하는 그러한 조형물이 되도록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늦기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서도 이 사업이 제 생각으로써는 충청북도 도민의 자존심이니만큼 또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런데 가부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루어 진다고 봤을 적에 농산물직판장도 어떻게 거기다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더 한꺼번에 할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할 계획이라고만 해놓고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같이 직판장도 이루어 졌으면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남의 광장해서 직판장도 하고 청소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여기다가 해놓으면, 아직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런 것까지 충분한 우리가 후보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 될는지는 모릅니다만서도 여하튼간에 이와같은 거액을 들여서 하는 마당에 여기다 농산물직판장 하나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문화관광국 질의 있으시면 더 질의해주세요.
10,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3,200평이면 약간 부족된 그런 수치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였다는 그러한 감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일전에도 도정질문에서도 우리가 논한 적이 있지만 우리 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수연수원도 폐지를 한다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자연학습원도 자그마치 연간 11,000명이라는 사람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임대를 한다 매각을 한다는 등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을 막대한 돈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청주시에 이양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조형물을 세우는 데는 청원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 맞지요?
어디 청주시입니까? 청주시 맞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중복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청주국제공항을 개항하는 시기와 맞추어서 해야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4월 28일날 개항은 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자그마치 토지를 구입을 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이 사업이 개항과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항연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본 안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은 완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신다는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하간에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예측을 못하고 예상을 못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시기적으로 예산 들어간 액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절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3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도비를 요청을 할 때는 해주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예술의전당은 당초에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가 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국고, 도비, 시비, 이렇게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시가 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된 시설을 왜 우리에게 이관을 하느냐, 이게 운영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시의 입장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시설과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해서 해주고 다른 시·군에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궁색한 변명 가지고 청주에만, 특히 다른 시·군에도 아마 운영비를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설명으로 봐서는 절대 타당성이 없고 이 사업은 이 지원은 삭감을 해야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이해의 어떤 부족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형물 건립문제라든가 예술의전당 지원비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해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의 어떤 제시도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청주출신의 의원이기 전에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부분 저도 여기 이 문화관광국 예산 자체에 편성 자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꺼운 예산서 가운데 청주시에 지원되는 예산 딱 하나입니다. 이것 3억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95년도에 10억원을 예산지원이 됐고 우리 도에서 예술의전당 지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갖고 지어가지고 위탁을 청주시에다가 어거지로 떠맡기면서 그 당시에 협약서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 아닙니까?
10억원 지원하다가 작년에 8억원 하고 올해 기정예산에 돈 10원 한장 안 올라오다가 이게 비난의 여론의 화살을 맞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겨우 3억원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말이지요,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준 내용 보면 진천에 국궁장 건립으로 해가지고 1억원, 제천에 종합운동장 8억원, 영동 공설운동장 3억원, 한·중·일 종합경기대회 경기장 보수 5억원, 음성 체육관 건립 3억원입니다.
그러면 청주에 있는 종합경기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위험재난시설로 해갖고 2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저것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그래 52억원이 들어가는데 32억원 시비에서 책정해 놓고 20억원 지원해 주기로 도에서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반영 하나도 안 됐습니다.
청주시에다가 무슨 예산 어떻게 해준 것입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지방문화원이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증평에 하나까지.
그런데 문화원의 예산이 엄청 빈약하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2억5,600만원에서 2억5,300만원으로 300만원을 깎아서 올라왔습니다.
이 문화원에서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연극하는 단체, 국악하는 단체, 그 다음에 각 동아리 단체들이 문화원을 쳐다보고 문화원장님의 손길만 바라보는 그런 단체와 동아리들이 수백개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합치면.
그런데 2억5,600만원이 그게 많다고 해서 2억5,300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을 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지방의 일선 시·군의 어떤 문화원장님께서는 1년이면 자기가 속해있는 문화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문화재가 훼손된 것을 복원시키고 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1년이면 사비를 많게는 한 2,000만원까지 쓰는 문화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원 지원같은데에서는 엄청 인색하리만큼, 12개 시·군에 2억5,300만원뿐이 안 가는 엄청 인색하리만큼 적은 예산이고, 문고자료구입비 지원에서는 또 2,700만원씩 삭감이 되는 이런 엄청나게 진짜 문화관광국의 이름이 걸맞지 않을 정도로 문화원에 대한 육성 지원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98년도에 지방문화원에 확대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300만원 감액이 되는 것은 당초에 국고 보조내시가 내려왔다가, 이건 도비가 아닙니다.
국고보조인데, 국고보조가 다시 정정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거고 이 문화원은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국비보조아니면은 시·군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국비를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충북예총 지원하는 밑에 문화원 연합회 충북지회에 또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로다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원은 시·군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도비가 많으면 더 줘도 되겠습니다마는 도와 시·군은 다 자기하는 역할이 분담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사비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문화원에 도비를 확대·지원할 계획이 없으시냐고…
그런데 현재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군문화원당 2,300만원은 국고로 보조해주고, 또 시에서 2,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는 연합회이기 때문에 1,8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고, 물론 시·군연합회도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그런데까지 아직 미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정해 주는 기준액대로만 지금 부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됐습니다.
1시 15분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은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더 안 계시면은 최종철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최종철 위원님이 끝으로 최종 정리까지 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113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 청풍 만남의 광장 분수대 시설 10억원이 보조가 되는데요, 이 분수대 시설이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그 계획에 의하면 2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천시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10억원으로 매듭을 짓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건설국 치수과에서 주가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소관 부서가 잘못됐다 해서 이 관광국으로 금년부터 이전이 됐습니다.
그 배경은 작년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15억원이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그 다음 연도 예산에 우리가 계상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과 함께 예결위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추진할 때에는 부선식으로, 그러니까 호수 중앙에 배식으로 띄워 가지고 하는 분수대를 만든다고 했던건데 그 방법이 국내에서는 아직 시공 경험이 없던 공법이었기 때문에 방법도 바꾸고 하자면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원을 넣게된 배경은 아직 고정식 분수대로 다시 설계를 하고 하자면은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천시에 10억원 줘서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한 26억원정도 이내에서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정식으로 한다면은 사업비가 더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시에 20억원 범위 내에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걸로 다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원내에서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제천시가 계속 비 사업으로 예산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도에서 그 설계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할려고 현재로써는 얼마가 될런지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청풍 문화재 단지가 바로 그 인근에 있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을 관광단지화 할려고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 분수대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될런지, 또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부터 제천시가 발주를 한 후에 그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이 분수대 시설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나와 있어야죠.
한 40억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참으로 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자연학습원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억원내지 5억원이 됩니다.
자연학습원의 수혜자가 1년에 1만1,000명정도가 됩니다.
환경교육을 시키고, 또는 공무원들이 휴양소로도 사용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수목원의 교육을 시키고, 농사짓는 과정의 교육도 시키고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을 시키고 크나큰 혜택을 우리 전도민이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 4억원이, 5억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자연학습원을 불가피하게 폐지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동안 한 15만명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의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교육을 받고 나갔어요.
이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는 자연학습원을 폐지할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4억원내지 5억원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곳에서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예산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인건비 경상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수대시설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그 곳에 얼마만한 인원이 오는지도 모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10억원씩 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로 제 생각에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26억원인데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이동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하면 20억원 이내로 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이나 이렇게 되는 예산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규정을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저희들 도에서 도비로 투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그 배경에 따라서 보조율은 전액을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50대 50의 원칙, 우리 도비를 20억원을 준다면은 보태서 40억원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초에 우리 도가 시행할려고 했던 사업을 금년에 제천시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방향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들어간 배경은 지난 작년 1회추경 때 15억원을 삭감하면서 차후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 그당시에 예결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비슷하게 이렇게 다음 연도에 계상해 주겠다 청풍 문화재 단지, 만남의 광장 이것이 준공된 후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따라서 그 당시에 내용적으로 다음 연도,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는 약속이 돼 있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되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도 이것을 부랴부랴 아직 설계가 다 되지 않은 사업비를 일단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차원에서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추후 의원님들께 아마 관계부처에서 더 설명드리고 보고도 드려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마는 우선 순위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도비가 50%가 들어간다든지 30%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원칙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다 하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계획서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간담회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시는 대로 오시고 오늘 굉장히 바쁘신 일이 있으신가본데 그래서 제가 양해를 했으니까 우리 김춘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그 일 끝나는대로 자주자주 오셔서 같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요 또 그 심사가 마쳐지면 나가시고 다시 공무원교육원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일괄해서 우리 전부 여기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님들께서는 대기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11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이 나와 있죠?
여기 6억 6,60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장으로는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어느 교육장을 사용했습니까?
지금 청주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민방위전용교육장은 청주시의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장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기 위한 교육장이었었잖아요?
그 시설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비 대피시설로 설치한 시설을 우리가 편의상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먼지, 냄새, 악취…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효과가 과연 거양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냥 신축을 하고 자꾸 우리가 여러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꾸 신축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활용해 온 것을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청주시에 민방위교육 수요가 연간 200여회를 실시해야 되는 수요가 있고 단순히 교육의 수요뿐만 아니라 이러한 많은 교육인원을 교육시키는 시설이 열악해서 교육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거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예산만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짓는다는 것도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여기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민방위교육의 효과를 거양하는 것 이외에 새로 짓는 이러한 민방위전용교육장은 여러가지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설교육장 이외에 민방위장비 전시장이라든지 각종 안보관련 기념식 행사 이러한 것도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또 순회강연장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필요하다면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남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우리 일반시민단체에게 문화예술행사로도 우리가 제공을 해 줄 수 있고 이러한 다각적인 이러한 사용용도로 우리가 민방위전용교육장을 설치하는데 두번째 목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꼭 설치하려는 것은 우리가 범위를 넓게 잡아본다면 우리 안보현실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해외의 민방위시설이나 안보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보 현실이 우리보다 훨씬 긴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시설을 확보해 놓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제가 여기 말씀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황장엽 망명한 비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한데 이러한 우리 안보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소 예산을 쓰더라도 이러한 단순한 민방위전용교육장으로 긴요한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꼭 긴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두번째로 요구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에서도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중앙교부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청주시에 그러한 의사를 타진해서 청주시에서 전용교육장이 필요하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우리가 연차적으로 아마 이것은 내무부에서 인구 일정규모 30만 이상 시에는 이러한 전용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앞으로의 혜택도 배제될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각 시·도에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성남시외에 6개시가 전용교육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늦게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청이나 구청 이러한 데에 강당이 있고 도에도 도청에도 강당이 있고 또 각 지역에 회관이 있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자꾸 건물등을 신축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인원의 확보라든지 하는 비용이 계속 도재정을 압박하게 되잖아요 도예산을.
교부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학교강당을 짓는 데도 교부금이 5억원인가 배정이 됐는데 그것을 강당 짓는 것까지도 그냥 안 짓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청주시에서는.
교부금 명목을 대시지만 우리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꼭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교육장을 건립하실려면 1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10억원을 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건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프린터기하고 복사기하고 어떻게 다르죠?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당구청, 흥덕구청 지하실에서 연간 200회 정도 30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생들에 대한 의자가 있습니까?
산만해 갖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교재를 만들어 주질 않고 그냥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주입식 교육.
매년 내무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과목이 설정이 되고 그 교육 과목에 따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단순히 이런 교재뿐이 아니고 VTR도 제작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교재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장비 전시라든지 그리고 안보관련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각종 시각 교육보조자료를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나는 그래서 아까 하나는 복사기로 나와 있는 줄 알고 내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안 했는데 거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잠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도 있고 품질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관 부서에서는 다 좋은 것으로 사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저희들 실무자들이 신규 구입에는 350만원, 대체하는데는 300만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부서에 이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종이 다르다거나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종을 구입하려면 가장 현대식이고 편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에는 다른 기종을 하고 어떤 부서에는 또다른 기종을 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 통일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유일하게 민방위쪽에 300만원 짜리가 계상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기관단위 운영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착실히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돋보입니다.
그런데 2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비가 다시 산정이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셔야 됩니까?
저희들은 원래 1월 1일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어서 증원이 19명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19명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하나도 책정이 당초예산에 안됐습니다.그래서 증가된 인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급량비등 경상적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관서당경비 경우는 그 관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항목에 맞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부서에는 새로 해주고 다만 기구 신설에 대비해서 했던 풀관서당경비를 저희들이 대신에 삭감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산기법상 불가피한 경우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리가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개를 하는 것은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충북에는 7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 배정한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비상급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6,000만원만 들어가면 국장님 비상급수시설이 원만히 쓸 수 있도록 시설이 되는 모양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예산만 그렇지 전체로는 한 6,0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당.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전시같은 비상시에 우리가 수도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음용수로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전시대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상급수시설은 밀집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등 아주 단수시에 긴박하게 음용수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음용수로도 많이 활용하고 물론 화재시에는 화재 진압용 소방수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 시·군별 도비보조사업이 내려간 것을 보면 어떤 군이라고 지칭을 안 하지만 좀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별로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물론 시·군에서 올라온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30몇억원씩 예산편성한데도 있고 10억원씩 준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게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시·군은 도로사업이 급해서 도로가로망정비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시·군은 체육시설이 급해서 체육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디는 하천 등등 사업 요소마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사업 하나를 보시면 시·군간에 형평이 안 맞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시·군간의 균형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을 보시고 논하시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계를 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계에서는 형평이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평이 딱 맞는다고 해서 시·군간에 똑같을 수는 없고 시·군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형평을 유지하는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왔다갔다 잘못가면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소관 그때, 그 사항이 그쪽 같은데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때 그 사항을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이 위원님 갖고 계신 것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소관같은데 그때 문제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에 잘 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 건립 문제는 물론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좋은 시설과 사실 좋은 강사를 통해서 참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일선 시·군별로 보면 민방위교육을 대부분이 학교강당이나 또 농민회관이나 향군회관 그런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다가 이런 민방위교육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사위원은 강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 시장·군수로 하여금 초빙을 해서 위촉된 강사에게 민방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민방위강사를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민방위교육강사로서 자질이 있는 분인가 자격이 있는 분인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 지사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군수가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군수가 할 수가 있고 시장·군수가 20분내에서 간단한 시책홍보라든지 인사겸 해서 홍보를 하고 나머지 다른 소양강사를 초빙해서 1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은 그 소양교육과목 1시간을 다 활용하는 시장·군수가 있고 어느 시·군은 소양교육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거때가 되니까 별 효율성도 없는 이런 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상당히 근래에 와서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칭은 안해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대략 짐작은 갈 것입니다.
이런 강사를 도지사님이 선정을 할 때는 뭔가 대학강단에 서서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 유능한 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안보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과거에 남북한에 대한 안보교육을 시킬 때에도 뭔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직접 느껴서 정신적으로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안보적인 차원에서 안보교육을 시켜야지 은폐는 이제 지났습니다.
남북한 안보교육은 간첩이 어떻게 넘어오면 뭐를 이렇게 하자 이러한 교육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안보교육같은 것을 시키더라도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한 뭔가 구체적인 안보를 강의하는 강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1시간을 우리가 강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참 피부에 닿는 이런 강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뭐 내년도에 선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사실 요새 민방위교육때만 빠지지 않고 가서 1시간씩 넘게 한마디로 쓸데없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다가 지금 민방위국장님께서 이왕이면 지역주민의 대표 우리 도 의원들도 거기다가 20, 30분씩 집어넣어서 거기에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 의원들도 그 자리에 서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이민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준의 자질이 부족한 강사가 전혀 없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 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 의원님들을 민방위교육강사로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그 시장·군수가 그런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도 의원님들이 그런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의를 한다면 정해진 그런 법정과목 시간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양교육과목 1시간을 활용해서 예를드리면 시장·군수가 20분, 소양교육강사가 30분 하든지 도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을 초빙해서 1시간 하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시장·군수한테 한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의사는 타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한테 완전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뭐 군수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도의원도 그 지역의 예산편성이 내려가서 그게 진짜 참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사업을 위해서 참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다니면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좀 소양강좌때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나는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가 보면은 그냥 도의원은 전혀 참석을, 초청장을 못 받았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임기가 뭐 어느정도 지났습니다만 한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얘기를 죽들 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는 이민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요점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시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어느 단체나 또 어디를 막론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의사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 목적과는 별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어지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한다면은 위원장의 지명을 받고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이런 질의들이 여기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심사에서 벗어난 질의를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좀더 합당하도록 어떤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하는 내무위원회 소관인 소방본부하고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이 세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상정해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우리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방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심사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각 위원회에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적에는 우리 지금 말씀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할적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번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해 주시고 내일 그럼 평소에 그런 부분에 있었던 것은 내일 우리 예산심사를 할 적에 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일괄 상정했습니다마는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소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가능하면은 소방본부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133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요.
소방청사인접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1억4,900만원인데 그 소방청사가 어느 소방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평소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장비라든가 또는 노숙차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면광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협소해서 긴급출동시에 소방차량이 출동할려면은 지장이 있고 해서 최소한의 부지를 마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면 광장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 활용을 할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담을 헐어내고 그 운동장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당으로 그렇죠?
순수하게 저희가 활용할려고 한 것입니 다.
그리고요, 127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와 있는데요.
소방구난정 공제회비로 기본료, 충돌특약, 손해방지특약, 소방구난정 사무실 전기요금, 구급차 카폰사용료, 소방구난정 휴대용전화 사용료 이렇게 아주 공공요금인데요.
이런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본예산안에 편성이 됐어야지 어떻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충주호에 소방구난정을 국·도비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건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빠르면 5월달 그렇지 않으면 6월달쯤 배를 띄우게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확보하기가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님, 저희들이 소방본부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1년에 약 충청북도의 소방차가 몇대정도 대개 출동을 하고 있나요?
대략도 알 수 없습니까, 연간?
물사용량이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청주는 시단위나 군단위까지는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는 급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 식수로다, 상수도물로 이용하고 있지요?
1개 소방서가 운영할려면 급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요?
오늘 뭐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른 얘기를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또 우리가 소관업무를 못 다루고 예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또 평상시에 질의를 하고 싶어도 자료만 요청하고 받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조금 벗어난 얘기라 죄송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꾸만 우리 경제가 발전되고 모든 살림이 윤택해 질수록 물의 사용을 많이 쓰고 있고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 이 차량 화재도 계속 앞으로는 더 화학까지 이용되면서 큰화재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수도에 대한 물공급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1억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걸 본 부장님! 명목에다가 증평이라고 쓰지 않고서 그냥 토지매입자금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부지가 현재 있는 소방서가 몇평이나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갖고서도 제가 볼 때는 천평정도 이상 소방서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별로 지장이 없는 걸로… 천평도 상당히 큰 건데.
그런데 자꾸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다가보니까 저희가 훈련장이 없어서 공설운동장에 가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비군훈련이나 모든 훈련장을 군부대를 빌려서 하는 실정이고 한데 우리가 한푼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난번 도정질문이나 해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우리 증평출장소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국민이 낸, 도민이 낸 세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자 하는 입장에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인구가 지금 증평이 3만 5천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5, 6만명 정도 인구가 증가했을 때 소방서를 다시 옮긴다든가 또 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지금 천평이 넘는 그런 소방서를 두고서 또 다시 앞의 부지를 또 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그런 마음이 안드세요?
하는데 지금 현재 증평소방서 청사 전면에 16m 도로 사이 개인소유땅이 조금 있고 또 증평출장소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게 완충지대가 생기고 하다가보니까 그 토지 가진 사람들이 오직 여섯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처지고 그것은 소방서에서 바로 인접부지니까 사가지고 활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소하고 이래서 이번에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소방서 부지문제는 충분한 토론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희 위원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선호 위원님.
청주소방서하고 증평소방서하고 '96년도 근무실적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거 뭐 별로 그렇게 매입을 하고 안하고 해서 소방업무하는데 차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니면서 맨날 그걸 봅니다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그것 안사도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안된다 싶겠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다니며 봐도요.
그런데 굳이 이걸 꼭 살려고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꼭 뭐 그걸로 인한 엄청난 민원소지가 발생해서 또 사신다면 모를까 업무적으로는 그런 것 같던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119 관계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호응을 얻고 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아주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말이에요.
또 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시·군 자치단체장쪽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견해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제 오늘 얘기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중앙에 지사님이 건의도 몇번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넘기자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평소에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소방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동소방서가 현재 부지가 몇평이지요?
본부장님! 몇평인가를 지금 모르시면 굉장히 협소한 걸 아시죠?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적정한 장소에 옮겨야 될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됐는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금년에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우리 도민이나 일선 시·군의 시민들까지 인명은 물론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호받고 있는 반면에 소방공무원들은 안전으로부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료에 보면 선박보험료가 238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선박을 구난용 선박였었는데 선박을 폐지시켰는지 아니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없앴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94년 1월 18일자로 내무부 훈령 1100호에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제16조 보험및공제관리규정에 의해서 관공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기금에 1년 주기로 가입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공제기금공제회에 가입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들하고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자료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원장에 139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절감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당초예산 예산심사할 때 이게 잘못돼 있어서 그걸 "다 300만원으로 증액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은 다음 추경때 하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에 잘못 세워진 걸 지금 부족분 세우는 겁니다.
300만원인데 그 반밖에 당초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160만원 선 것을 가지고 쓴다면 공무원교육원장이 한달에 쓸 수 있는 것이 한 돈1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1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식사도 한끼도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맞는데 맞는 말씀인데 이런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것 참 우습잖아요.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할 때는 새로운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무슨 청사관리비가 필요하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서는 그것을 깎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새 집 짓고 이사를 가보면 못 박을 데도 많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원을 거기에 요구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자들이 예산편성 할 때 새로 금방 이사를 갔는데 거기 무슨 보수할 것이 뭐 있겠느냐, 새 집인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실무진에서 깎았는데 실지로 저희가 이사를 가서 보니까 새 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보수를 하는 것보다도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 들여가지고서 여러가지 할 것이 많습니다.
건물만 지어놨지 거기 실지로 부수되는 조그마한 그런 것은 예산이 전연 계상이 안 돼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할 것이 있어서 더 해야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어떠한 부분을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시설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 집 같으면 뭐가 부서져가지고 그것을 부서지고 한 것을 고치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그런 경우,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새 집도 또 새로 못도 박을 데가 있고 어디 또 뭐 하나 물 나가는 구멍도 하나 더 뚫어서 할 필요도 있고 이런 소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새 집에 무슨 관리비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 오신 분이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셔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자체는 좀…
주차장 부지 포장, 또 주차장 부지 포장, 이렇게 해서 1,900만원, 53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차장 부지 포장을 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나대지로 해서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사뭇 200명 정도가 거기에 와서 합숙을 하고 하는데 지금 거의 차가 한 100여대 정도가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이 하나도 파손된 부분이 없는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전부 뜯어내고 막 다른 시설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런 보도블럭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주차장 포장용으로.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되어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포장을 해서 정비를 해서 거기다 금을 긋고 또 교육생들이 질서있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과 같이 자리를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증평출장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이민희 위원님.
각 과별로 쭉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행정사무가 다 자동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자동화 되고 또 우리 총무처의 이런 사무자동화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2인당, 또는 3인당 컴퓨터를 한대씩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경우는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에 두서너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각 실과에 2대 있던 데 한대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직도 그 규정에 맞도록 하려면 아직도 더 사야 됩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응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행정사무가 자동화 사무기기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위원장, 김춘식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이것은 지원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만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해요?
실제로 이 분들이,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 분들이 과거에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다 우리 밝은 미래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물론 개중에 사람마다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좋은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가 제가 볼 때 정부에 이 분들이 과거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선거때만 되면 앞장서 가지고 정부여당에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지금도 이 단체가 과연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세월이 흘러서 많이 바뀌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단체에 사업지원을 해줄 때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깊게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업비만 다소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어떤 선거할 때, 지금 공무원도 선거에 중립을 지키시고 옛날하고는 완전히 지금 상황변화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일선 시·군에서 이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지금,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은 때만 되면 아주 앞잡이로 나서요.
그래서 아주 이 예산을 줄 때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관찰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에 우리 모두가 다같이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나라사랑하자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말이지요, 자료에 시설비 태극기 야간조명 시설 라이트 및 전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에 200만원.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악천후시에도 한번 태극기를 게양하면 손망실 되기 전에는 태극기를 걷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단지 야간에 태극기를 보이게 하기 위한 설치 조명등입니까?
우리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이 금년도 1월달에 개정이 돼서 국민 모두가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성하자하는 뜻에서 24시간 게양토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신데 권장사항으로 밤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국기를 보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자하는 뜻에서 권장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도 전략차원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하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국기를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경일에도 태극기가 게양되는, 관공서 외에는 개인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아서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는 24시간 태극기를 지금 다 게양을 해놓고 있는 좋은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청사안에 한가운데 있는 이 안에 그럼 이 태극기가 보이기 위해서는 라이트가 조준방향이 고공을 하늘을 향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베란다에서 국기를 쏘면서 우리 청사도 비춰주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시행은 도청하고 청주시청이 하고 있습니다.
국기가 여기 있으면 베란다가 이렇게 있으면 국기가 가운데쯤 있지 않습니까?
그 모퉁이에서 2개를 쏘아주면 국기도 보이고 청사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오는 2세들은 특히 지금은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나라가 뭔지 국가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구상과 발상은 참 좋은데 모쪼록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진짜 태극기가 잘 보이고 여기에 증평에 있는 주민들이 이 태극기를 보면서 나라사랑에 동참을 해서 국경일만큼이라도 증평에 충청북도 어느 시·군보다는 가장 많은 태극기가 게양되는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료에 창변경찰제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730만원이 책정이 되고 이번에 다시 730만원이 돼서 1,46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청소년 선도, 불법광고물 철거 등 41건을 처리했고 금년에도 1/4분기에 기초질서 위반행위한 것을 7건을 적발해서 선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의 활동을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 창변경찰 요원들께서 증거확보를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카메라도 2대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선도나 불법 광고물, 또는 교통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작년과 같이 이 분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변경찰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루를 3교대 하는데, 제 말씀은 5,000원씩 이 수혜 보는 분이 그러면 12명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죠?
5,000원씩이니까 4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하시면은 이틀은 쉬시는 것이죠.
그것을 24시간 다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이요.
1,460만원요.
비오는 날이나 뭐 이런 날은 다 뺄 것 아닙니까.
분기별이 그런 것이죠?
한 달에.
3 ×5 = 15…
아, 그렇지.
한 달에 5만원씩.
이것이 5,000원 하던 단가를 1만원씩 인상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심성이라든가 또한 운영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증평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의,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다른 분한테도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은 증평출장소 관할의 예산에 보면은 복사기 구입이 4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어디는 더 적게 되어 있고, 또 모사전송기도 여기 보니까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실·국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성의 하고 또한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
450만원 짜리는 저희들…
450만원 짜리는 각종 회의서류와 의회 보고 서류, 뭐 구 호적·재적부 등을 빠른 시간내에 복사할 수 있고, 그러한 다른 복사기 350만원 짜리 보다는 성능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대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체, 출장소내 전체에서.
복사기는…
됐습니다. 담당관님 말이예요.
아니, 이 우리 도청 산하에 복사기라든가 뭐 다기능사무기기라든가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기종이나 어떤 것을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애프터써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기종이 통일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가장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도청 다른 실·국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형편 없는 그런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는 단위기관입니다.
단위기관으로써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할 것도 많고 대외적으로 보고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기획부서에는 기종 한 대는 다른 부서보다 더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 도청에도 기획관리실은 다른 여타…
기획관실은 다른 여타 부서보다 좀 더 나은 기종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금 장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이 물론 통일을 기해서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외적으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컴퓨터, 그러니까 다기능사무기기는 대당 150만원을 원칙으로 했고, 복사기는 350만원으로 통일을 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300만원 짜리를 사겠다고 요구를 해 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 올려주기는…
자기들이 300만원 짜리 사겠다고 그랬는데 구태여 올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모든 기종은 가격을 통일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통일…
기종을 통일해 가지고 나중에 애프터 써비스 같은 것 이런 것도 좋게 하시는 말씀도 물론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 모든 사무 기종은 해당 부서에서 사가지고 해당부서 책임으로 보수·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프터 써비스 관계는 해당 사무실에서 아주 직접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종이 설사 틀리더라도 애프터 써비스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가급적 통일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건 뭐 틀림 없이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은, 이런 것을 통제해서 가장 성능이 좋으면 좋은 것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획서를 올릴 때는 좀 더 성의있고 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해서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님!
자료에 보면은 구 예비군 훈련장 휴식공간 조성이 나와 있어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바로 양쪽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휴식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에다요?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나머지 5동은 다 철거를 하고 예비군 교육장으로 쓰던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해서 쓰려고 합니다.
청소차량 매연방지기 설치가 나와 있는데, 몇 년식이 5대가 있습니까?
청소차량이.
그리고 '91년이 2대, '94년도 것이 하나, '95년도 것이 하나 이래서 5대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씩 매연방지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는 차량인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350만원이면 '90년식 같으면은 아마 그 차량 가격도 350만원 밖에는 안 나갈텐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 차량 아니예요?
그런 노후 차량에다가 350만원씩을 들여서 매연방지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95년식 같은 경우는 매연방지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관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재정적인 면에서 자꾸 긴축을 주장하고 있고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750만원씩이나 들여서 매연방지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이 타당성을 좀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차량 년식에 관계 없이 모든 청소차량에는 매연방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모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정책지시만 하고 비용은…
예산을 주지 않고 어떻게 의무적으로 해라, 더군다나 이 차량이 금년도에 폐차를 시킬지 아니면은 내년초에 폐차를 시킬지도 모르는 차량에다가 매연방지기를 350만원씩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연방지기를 설치해야 할 차량, 설치하지 않아도 될 차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려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예산을 들여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차량이 5대면 5대 10대면 10대 다 매연방지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안되는 얘기죠.
이점을 앞으로 좀, 잘 좀 조사를 하셔서 필요 없는 차량에는 아예 설치를 마시고 또 새 차량에는 설치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그 타당성 검사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재가복지센타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가복지센타 운영이 처음에 어떤 명목이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고자 했는지.
재가복지센타에서 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뭡니까?
재가복지센타가 근본적으로 주민에게 어떠한 써비스를 제공해 왔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3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한개소의 운영비가 감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개소가 2,392만4,000원이 감액된 것이고, 당초에 1개소 4,080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춘식간사, 권영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는 일이.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재가복지센타가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재가복지센타는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우리 노인들이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노인 노령화 사회라는게 노인 인구가 7%가 되면은 노령화사회라고 하고 나중에 더 진행이 되면은 10%이상 진행되면은 노령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의 6%대에 육박한 노인이 계시단 말이에요 전 인구에.
그래서 머지 않아서 노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 재가복지서비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치매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노인분들이 60세 이상된 노인분들의 3%이상이 전부 치매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80세 이상된 분들은 거의 10%가 치매환자인데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아주 가정이 망하는 예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 한 분을 위해 꼭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괴되는 이러한 예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지 않아요.
아주 효자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은 아버지를 모시다가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아예 아버지와 아들이 동반자살하는 사건까지도 있었어요.
그런 예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가복지센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국고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국고가 지원이 안 되는가보다 하고 예산이 서지 않았잖아요. 우리 도의 예산이.
아까 필요없는 매연 방지기 부착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복지회관 건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마는 어느 동에 얼마만한 인구를 위해서 25평을 200만원씩 들여서 자꾸 신축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재가복지서비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야 한다 저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저희들이 재가복지센타가 두군데가 있었는데 증평, 삼보 두군데가 있습니다.
삼보 재가복지센타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겠다,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안 하는 데에다가 보조금은 줄 수 없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감이 된 것이지…
사회복지 문제중에서도 이 노인문제만큼은 중요하고, 재가복지서비스센타의 운영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해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빈곤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봐줘야 할 이러한 의무가 있는 곳이 재가복지서비스센타인데 재가복지서비스센타도 어느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이 될려면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같은 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선호 위원님.
증평출장소에 엄청난 사업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대부분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정원이나 기구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증평출장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사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얘기가 동떨어집니다.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3만3,500인데 인구가 저희보다도 더 적은 시·군도 있습니다. 타 도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원이 233명입니다.
그러면서 일은 다 시·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적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정원이 적다는 것만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증평출장소는 위원님들 보시는 견해하고는 제가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초중리의 구획정리 사업 13만9,000평이 되고 22만8,000평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주전문대학이 지금 이전을 공학 1호관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반 인구유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은 지금 당장이야 어렵다고 그러지만 인구 5만이 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청사 지나가시다 보면은 밤늦게까지도 야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적정하다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4, 5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국민운동 사업비 지원해서 바르게살기 등 3개회라고 했는데 3개회라면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흔히 우리가 국민운동단체하면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요즘 모든 다른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를 통해서 요즘 어려운 경제난국이라든가 여러가지 국민의식 개혁을 그 단체를 통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요즘 학교폭력 추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그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요경비도 전액 국비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를 바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연 이용한 실적.
그것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사실 증평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인들, 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내지는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1일 몇분이 사용하겠다 이것은 통계를 안 내 봤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했는데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훨씬 더 많이 증액요구가 돼 있는데 특별한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국비가 20%, 도비가 60%, 자담이 20% 이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물론 지금 모든 사회생활 전체가 사실 문화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첨단 산업기술 장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게 옛날에는 타이프를 칠 때에도 우리가 아가씨를 고용을 해서 전부 타이핑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시스템이 돼서 전부 컴퓨터를 공무원들이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인원이 감축이 돼야 돼요. 국가 경영상.
우리 도예산이나, 국가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때에도 보면은 저는 구경을 몇번 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자꾸만 증원을 하면 안되요.
증원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일이 많아져서 증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조금전에 우리 이선호 위원님께서도 청주시 3만정도, 2만5,000되는 인구속에서도 20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이야 과중되는 업무가 많죠.
많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도 듭니다.
들지마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고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고용직은 모든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월급도 적고, 공무원들 상당히 대우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어느정도 생각을 하셔야되요.
인원만 자꾸 늘어서 우리가 요새 경제적인 총체위기에서 완전히 국민전체가 지금 우리가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공무원들을 증원하자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하신다면 안됩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 도에서부터 하지 않아야 할, 축소할 과가 몇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지금도 군공무원을 감축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푼이라도 더 도 살림, 국가살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무언가 좀 잘 살아보자고 했다가 결국에 경제적인 총체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마는 보십시오, 제가 지적을 할께요.
이 규제완화를, 국무총리가 몇만개의 규제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지를 당하고 살아 왔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주자,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업무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대폭 축소가 되는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업무 하나를 규제완화를 했으면은 부칙으로다가 더 삽입을 시켜 가지고 업무과중을 또 과중시키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것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주택공사, 농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그리고 인삼 무슨 공사, 이것이 다 공무원들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내무부에서 인원을 자꾸만 늘려나가는 살림살이를 지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중앙부처에서 전부 과에서 직원 몇명씩만 증원해서 해야 될 것을 미래 지향적인 국가건설이다, 또 서민주택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업무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예산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국민이 모든 편리한 생활속에서 영위해 보자고 우리가 사업부서를 늘려주고 한 것이지, 공무원들 인원증원만 하고 예산 낭비하자고 그것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줬으면은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국고에 귀속을 시켜 가지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무언가 후손들한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살림을 잘 해주셔 가지고 무언가 우리 자손만대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유산으로서 우리가 남겨줘야 하는데 이건 전부 나 살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토지공사 또 주택공사, 농업진흥공사가 요새 근래에 들어와서 정주권 개발사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 농촌마을이 황폐해져서 20년, 30년 된 마을 취락구조 마을이 그 상태에서 지금 있으니까 그것을 주택개량을 해준다는 그런 사업을 정주권 개발사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빨리 뭔가 규제같은 것도 완화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공무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으면서 공직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더군다나 30년간 우리 공직생활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러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우리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아시죠?
장시간 아침서부터 일찍 오셔갖고서 소장님이하 우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경제위원회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춘식 위원님.
애석하게도 우리 김동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본 위원이 세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하고 그에 따르는 답을 들을려고, 답변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1회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각 국·실별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추경편성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점으로 두었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주민의 숙원도라든가 또는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또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소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할 경비 이와 같은 것에 중점을 두었고 또 주민의 숙원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 또 지역개발에 미치는 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런 말씀 잘 쓰시는데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있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
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중에서 상당 부분 이러한 것들이 한 두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러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의 어떤 하자, 법령상의 어떤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개괄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이죠 증평 것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달라면 다 찾아드릴께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예를 들어 볼께요.
164페이지에 증평 거요, 사회복지관 운영있죠? 거기 이번에 1억 600만원 예산 올라와 있죠? 그것 왜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우리 기정예산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의 비율을 얘기해 보십시오. 기준률.
그런 것을 예를 제시를 하라면서요. 그러면 예를 제시하면 실장님이 거기에 예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준률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곳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기준률 지켜서 들어온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한 예를 하나 들어준 것 아닙니까?
지방체육시설 지원 말이죠.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하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게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신질환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예산 등등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 예산서에 우리 국비대 우리 지방비가 부담해야 할 기준률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기정에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큰 항을 갖다가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개요라든가 사업명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맡고 계신 업무의 영역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법하고 규정, 규칙 그것 잘 말씀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균등과 균형이라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이요 법하고 규칙, 법령 잘 따지시는데 저는 법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내무부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무부 우리 심사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만드신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 이것 제출하셨죠? 의회에.
그러면 실장님 법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제가 컴퓨터입니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
그것을 일일이…
실장님께서 예시를 들어달라고 해서 하나 예시를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추경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리셨는데, 의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 법에 정해진 기준률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정신질환복지사업비 이와 같은 것은 지난해 12월 31일날 기준보조율이 80%에서 70%로 낮춰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이고 가능한한 최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기준이라든가 또는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의 지원기준 이와 같은 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법률이나 또는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어기게 되면 후일에 여러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가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다소 지키지 못하는 예외적인 현상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개괄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요 국비가 40%, 도비 4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잘 지키셨다면서요? 법정기준경비를, 그렇죠?
그 부분이 한번 맞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문제,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인데 정신질환시설의 운영비의 문제 이런 것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철저히 기준경비는 잘 지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을 준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래도 이것을 짜깁기를 해 갖고 여기에 올라온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속개를 하자 마자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라는 촉구성 발언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깨우쳐 나가고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당히 회의장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서로 근본적으로 어떤 틀이나 룰을 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우리 실장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주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김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은 당초에 지난해까지 원래 50%였던 것이 20%로 되고 또 지방체육시설의 경우에는 50%로 또 정신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80%에서, 정신질환과 장애인 노인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80%에서 70%로 조정이 되는 등 지난 연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한 기준에 맞도록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고 또 앞으로도 도와 시·군간에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적정을 도모하도록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같은 부분에 대해서 더 더욱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을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춘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에 어떤 원칙이나 개괄적으로 두 건을 묻고 항목에 두 건을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조치된 항목이 이번 추경에도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항목이 있을 때는 그 상임위 소속위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어떤 절차를 거쳤으면,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평소의 제 바램이었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재차 또 삭감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항목이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다시 생각을 해 봤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다시 예산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위별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일일이 상임위별로 소관 국장께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이것까지는 사전 체크를 충분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보고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나 증액은 할 수 없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금 올릴 때는 최소한 상임위 소속위원들과 동질감을 얻어낸 후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떤 힘 겨루기의 서로 옆 모습을 본다면 먼저도 어떤 위원님이 양 수레바퀴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신이 가속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정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서에 의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예산항목에 올라온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나름대로 자료 요구도 하다보니까 지금 자료가 한꺼번에 막대한 자료가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예산안 사항 설명서 하나하나 예산사항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이 다시 바뀌는 일이 없도록 또 위원들이 그것을 대했을 때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하나의 예를들자면 명예연구소 개발비 해 놓고 또 그것을 민간 경상보조로 바꾸는 경우 자치단체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주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장이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자기 이름으로다가 빛을 내니까 우리 지사가 직접 빛을 내기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떤 지사의 중점사업이면서도 생색내기사업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만 지금 현재 명예연구소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도민의 이익 증진 또 우리 도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차원하에서 고심에 차서 과목경정을 했다하는 것을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정을 하므로 어떠한 예산을 상향조정한다든지 그런 기회로 이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1차 심의한 것에 대한 뒤집기를, 쉽게 말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심사숙고한 처음에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없이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경정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아, 과목경정만…
제가 잘못 저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평가문제 등등 소위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과목경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든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같은 측면에서 했습니다.
명예연구소에 '97년도에 총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밤 12시가 되어서 우리 도내가 아닌 외부에서까지 와 가지고 사생활까지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명예연구소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 인사가 와서 교육을 하기에 현지 시찰을 하기에 앞서 그것을 틀어주므로 해서 반복되는 교육을 대신해서 그것을 틀어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와같은 VTR입니다.
이 홍보성 VTR제작비가 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원비를 2억원이 아니라 정말 명예연구소라서 간판만 달아주고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 어떠한 격려를 해주는 나름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어떠한 생색내기용 전시, 그런 연구소로 활용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쪽부터 지원하는 쪽에다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명예연구소가 생긴지가 1년 남짓 되었죠?
여러군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옥천의 오소리연구소를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만 오히려 체계적으로 수준 높게 해서 주민들이 실제 와서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와같은 VTR 같은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착수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재료나 이와같은 것에 해 가지고 바로 주는 이와같은 형태이고 VTR 제작은 바로 도에서 직접 VTR을 만들어서 각각 연구소별로 3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이와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억원 사업내용하고 VTR제작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개소의 연구소 일종의 독농가가 되겠습니만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소 지정을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종의 농축산 분야라고 하면 아까 오소리 말씀하셨죠, 특정의 동물사육농가 또는 특용작물 그런 경우 내가 볼때는 한 50%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나마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사육하고 그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충북도내 내지는 전국으로 확산이 될 때에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연구소 독농가는 어떠한 분양이나 판매에 의해서 큰 소득원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로이 시작하는 농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소득보장을 책임질 수가 없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단순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경험을 하나 예를들어서 얘기해 준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정해 준 명예연구소가 앞으로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그 지역을 지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소득사업과 농가소득사업과 직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어떤 VTR을 제작해서 우리 도 아니면 전국에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교원임용 이것이 옥천전문대학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이 일반 고등학교나 이 정도가 아니고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는 일반대학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이와같은 저기입니다만 그래서 대학의 질이라는 것은 바로 교수의 질에 결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하에서 최소한 중앙지 한 군데, 지방지가 4군데 정도해서 널리 공개채용을 해서 유능한 교수가 많이 몰리므로 해서 우수한 교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수용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정실임용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 또 유능한 인재확보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단을 발족을 시켜 가지고 지금 8월, 9월부터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준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을 일부 직원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단장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보상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우수한 교수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한 군데 정도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지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런 것부터 지금 우리가 교수가 달리고 우리가 교직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구해올 처지라면은 어떤 방법도 수단도 강구돼야 되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이런 경상적 경비는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급량비, 경상비를 제가 자료 서식을 써준 것이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물론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갑자기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만들어 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도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서식이 안 맞더라도 제출을 해 줘야지 서식까지 그려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맞게 자료를 안 가져온 것은 상당히 불쾌하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이 그려서 보좌관한테 줘서 보냈으면 당연히 그 서식에 의해서 할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도리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지 않고…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위원님이 이것을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그 서식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못하면은 그것을 요구한 위원한테 와서는 누가됐든지간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득하는 것이 순리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요구한 것은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새겨 들으시라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몇 개 과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물론 과별로 우리가 행정의 형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제일 적은 데를 보니까 치수과나 전산통계 담당관실 이런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겠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관리과 이런 경우에 보통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다를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도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당한 볼멘소리가 우리 의회에까지 들려온다는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자치행정과에, 계산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계를 한겁니다마는, 관서당경비의 사업비하고 사업비의 여비, 급량비하고 따져서 토탈 과별로 1인당으로 따지면은 815원씩 되겠습니다, 81만 5,000원.
그런데 전산통계담당관실 보면은 31만 6,000원, 재난관리과는 22만 7,000원꼴 배 이상 보통 차이가 납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액을 가지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를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것이 명시돼 있듯이 전부 5등급으로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제일 업무 비중이 많은 과가 1등급이 되고 또 비교적 관서당 경비 소요가 적다는 데가 5등급까지 그런데 그 등급의 비율이 또 있습니다.
1등급은 전체의 10% 또 2등급은 20%, 3등급은 30∼40% 이렇게 비율이 또 있습니다, 가중치가.
모든 부서를 다 동일한 잣대로 둘 수가 없고…
그러나 이러한 볼멘소리가 공무원들한테 들려올 때는 공무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에 입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근무하면 지금까지 총무과에 몇년간 10년간 근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부서를 옮겨 다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름대로의 과별 성격에 따라서 형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소한도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볼멘소리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안 들려올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추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서의 교육을 가는 사람은 자치행정과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직원 정원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 같은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한 국에서 주무과가 물론 여러 가지로다가 고생은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수행해 나갈 수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도 전가할 수 있는데 주무과하고 주무부서 아닌 과하고 한 방에서 한 이웃에서 너무 차이가 나게 이것이 지원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어떠한 개인적으로다가 직접 수입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떠한 근무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나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물론 당연히 지침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면은 나름대로 편성에 대해서 아량이 있다면 이런 소리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에는 여비나 급량비에 대해서 공무원의 그런 소리 의원들한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나 지역개발과나 이와같은 데는 업무특성상 출장을 많이 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업무성격상 사무실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획일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100원 들어오는데 그 부서는 아무리 바빠도 200원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기분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소 차이는 인정이 돼도 배 이상 차이가 나고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면 누구나 불만이 안 터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는 유영훈 위원님의 여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에 얼마 전에 본 도에서 우리 여비와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얼마만큼 우리 충청북도를 타깃(target)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본 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본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건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그런 얘기입니다만, 사실 여비 가지고 야근할 때 사용도 하고 또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 직원들 애·경사비로 지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 사용이 됐고 또 우리 유영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기관단위별 운영비에 여비부분에서 한번 비교평가를 해보니까 많은 데는 다섯배 이상씩 차이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여비의 편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비에 관한한은 사실 이 때까지 통례적으로 사용했던 성격대로 본다면은 그러한 우리의 업무의 성격과 대비해 봤을 때 우리 통상적인 사용 이런 것들이 사실 관례적으로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여비의 사용에 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무슨 여관에서 숙박을 하게되면 가서 뭐 붙여와라 뭐하라 그러니까 출장을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일 안하게 되고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사원의 그런 지적에 그런 일이 일단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이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또 두번째로는 뭐냐하면 우리 읍·면·동에는 정액보조로 해서 월액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동인데 11만 5,000원씩 정액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액여비가요.
이러한 형태로 물론 기준 경비를 일정액을 주고 그 다음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그래서 어떤 복지부동과 움직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각 부서간에 불만의 소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대책으로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반영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제도화 되면서 뭔가 구체화되고 양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국비 보조하고 순수도비 지원의 추가 소요액이 몇 군데 양특사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국가공무원이 지방직화 됨으로 해서 순수한 도비로 추가 소요액이.
그래서 우선 '97년도 국가공무원 지방직화 현황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국고보조금은 줄고 지방비인 도비부담액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견해라든가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현행 어떤 법규라든가 규정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국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것이 약속이 이루어졌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부터 농촌지도직과 양특공무원이 지방직화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한 20억원 가까이 총액이 한 2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특직 공무원은 작년까지는 국고보조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 지방양여금으로 인건비 보전을 해 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총 비용은 2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원보전문제는 앞에 세입부서에 나온 바와 같이 21억 몇 천만원인가를 양여금으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보조에 양특은 앞에서는 우리 도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뒤에 국고보조를 삭감했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지방직화에 대한 경비문제는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도비부담은 추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는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곡관리 공무원이 10명이고 농촌진흥원의 지도·연구직 공무원들이 89명이 금년에 지방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만큼의 재원이 지방양여금으로 국고에서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재원이 많이 넘어가니까 그 일환으로다가 이 지방직화 인건비하고 상계해서 앞으로 계속, 법이 개정됐으니까 주세의 100%가 양여금으로 오니까 그만큼 자치단체에 재원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는 부담하라 하는 서로 상계조건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도비부담이 추가로 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료에 보면요 도립대학 운영에 있어서 4,4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옥천공업전문대학 시설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최소한 다른 이미 도립대학으로 전환한, 예를 들면 예천이라든가 또는 경상남도의 남해라든가 또 충남의 청양이라든가 이와 같은 다른 도립 대학의 예를 참작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의결이 됐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의 공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기술인력 이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하에서 이와 같은 것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방침이 결정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전국의 7개 대학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오고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 옥천도립전문대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이면 대학이 개방이 되는데 외국 대학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생의 숫자가 60만 정도로 매년 줄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 입학정원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합쳐서 45만 정도되지요. 거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대학들이 몰려오고 또 우리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줄어들고 또 대학은 앞으로도 계속 설립이 되고 2003년도에 가면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 그렇게 계산상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주의료원 적자경영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 대학의 적자라는 것은 이런 의료원의 적자와는 또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대학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고 배우고자 하는 그 학업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립대학이 지금 도립대학이라고 해야 이 규모가 매년 입학정원이 400명이지요?
저는 이 대학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을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밀어붙인다면 두고두고 도의회에서 논란, 도에서는 예산문제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도 저는 의아스럽고요.
앞으로는 교수문제도 전문대는 거의 대학교수들이 설려고 하지 않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현재도 교수들이 전문대에는 가지 않겠다 하는 게 거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거의 안갈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지 아무런 대책 방향도 없고 전망도 예측을 못하고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국가의 시책사업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해서 자치단체에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자는 심산인지 안하자는 심산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2004년에 가면 오히려 하강곡선이 돼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전문교육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지금 현재 종합대학, 단 과대학이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14개 대학이 있고 또 지금 현재 4개 대학이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나은 여건이 아니냐, 왜냐하면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또 이 전문대학이라는 성격자체가 기술자보다는 하나의 기능인에 가까운 이와 같은 인력을 양산하기 때문에 6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한 수급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만 본다면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나은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치적으로도 청주하고 거리가 멀고 또 우리 도민보다는, 도의 학생들보다는 대전에 가깝기 때문에 대전 학생들이 혜택을 볼텐데 오히려 이것은 도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국가에서 많이 가져와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아예 설립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지금 당장 이게 어렵다, 우선 국가시책이니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지마는 400명 정도의 입학정원을 가지고 도립대학이라고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몇년후에는 도립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립대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도에 아무런 혜택도 없고 도민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에 부담만 안겨주는 아주 그냥 불필요한 학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한 거 같애요.
왜냐 하면 대학이라는 게 규모가 있어야 학생들이 많이 가겠고 또는 시설이 좋아야 되고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도립대학이라는 공기관에 묶여서 여러모로 문제점을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면 아예 처음서부터 처음에는 좀 시작이 어렵더라도 개선점을 찾아서 확실히 전망이 밝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울러 공보관실, 감사실도 아울러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서부터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안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지매입비가 감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유영훈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지매입비에서 2억5,000만원을 감액한 거는 부지매입비가 총 29억7,600만원인데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분할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원금이 지금 7억3,800만원하고 이자가 1억8,500만원 해서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수자가 도지사이고 또 예산운용만을 달리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 용지규정에 이자를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30억원이고…
그래서 금년서부터 사업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설계를 올해 몇개월 잡습니까?
자료에 보면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 5억9,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순 도비로다가 건립합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가 42억5,000만원인데요. 국비지원이 8억1,500만원, 도비가 14억4,700만원이고 시비가 19억8,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도비가 8억5,700만원이 지원됐고 당초 '94년도에 이 사업 추진할 당시에 14억4,700만원 지원계획에서 5억 9,000만원이 지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산·학·연공동기술지역컨소시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어땠다고 국장님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책으로서 중앙에서 지금 33%, 도비가 33%, 기업에서 나머지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94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94년도에 2개 대학으로 했고.
그래서 2개 대학에서 과제 20건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특허출원된 것이 2건, 시제품 개발이 12건, 공정개선이 6건이 됐고, '95년도에 3개 대학에서 연구한 과제 35건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본 결과 특허출원 계획중에 있는 것이 6건, 그 다음 시제품 개발이 7건, 품질향상 공정개선이 13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3건으로 해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공정개선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연구과정에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실용화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또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으로 발간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예산이 허락한다면 제 생각은 대폭 지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학교만 계속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대상 학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비 감이 되더라도 기술을 지방화 시키려면 늘려나갔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모범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5년이상 근속한 모범근로자로 해서 노총에서 산업별로, 지역별로, 또 지부별로 배정을 해서 각 시·군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 해외연수 시책은 '90년부터 매년 2회씩 한 60명 규모로 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유럽, 북미지역, 주로 노사의 선진지역에 파견을 해서 해외의 노동환경을 이해를 하고 또 해외 경쟁국의 노사관계를 인식시켜가지고 우리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이라든가 또는 산업평화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서 해외연수 여비를, 원래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기앙양 측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간단히 좀 이위원님 해주세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됐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지역발전의 의욕을 토대로 해서 각 지방의 특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시책화 하고자 하는 이런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해에 시·군별로 한 사업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규모도 한 1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천하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별 사업을 중앙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시·군이 다 되지를 못하고 5개 지역만 된 것은 내무부에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5개 지역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5개 지역만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교부세, 도비,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책정한 것은 각 시·군 올라간 사업중에서 내무부에서 심사한 결과 우선 사업의 효과성이 좀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먼저 하고 다음 나머지 시·군의 사업은 다음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 만들기로 본다면 개성있는 지역상품 만들기로 한다면 토종 농축산물 가공, 판매한다든가 또는 멧돼지를 관광상품화 한다든가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내무부에서 내려준 지침에는 적합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 또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지금 우리 도심지 사람들하고 아직까지도, 물론 문화적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에는 오지개발 지역에 상당한 문화혜택을, 우리 물론 청원군 지역이야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지 단양, 제천, 청천, 그쪽에는 상당한 시설 같은 것이 부족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멧돼지나 길러서, 멧돼지 기르면 일단 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일개 개인을 선정을 해서 희망농가를 이제 동네 전체에서 기른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인데 일개, 멧돼지 기르는 기술을 또 가져야 되고 전문성을 또 오랫동안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저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멧돼지를 사육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식품,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주민의 소득도 높이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다 질의하시고 이병철 위원님께서 끝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업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두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자체사업에 충청권우수 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 이것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난번에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10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충남, 대전에서 하고 청주에서 한번 한 것입니까?
그래 이제 이게 당초에 계상을 못한 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그 사업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4천만원인데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5,000만원이고 3개 시·도에서 3,000만원씩 9,000만원을 홍보 및 거기에 따른 준비예산으로 이번에 충북 부담하는 부담분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물론 거기를 가서 전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고 기획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어요.
참여하기 조차도 곤란해 하고 거기에 가서 먹고 자는 숙식비용은 개인 부담이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배정받은 매장에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밖에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느냐.
그 참여하는 업체가 물론 자기의 수입도 있고 홍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전을 해주는데 너희들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면에 의해서 억지에 의해서 참여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라고하면 내년부터는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가 진열해서 팔 수 있는 대관료, 그 다음에 숙박비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숙박비, 여비, 거기에 따른 행사 참여에 따른 그런 제 부담 비용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도 거의가 자부담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행사 참여에 따른 여비라든가 어떤 숙식비를 도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라요.
숙박비 그런 것을 대관료 전체에 사용하는 비용에다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여했을 때 못 팔아도 다른 제품이 뭐 있는가 보고 배워 올 수 있고, 또 가능하면 내것도 팔 수 있고 우리 지역에 팔 수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방비 자금을 90억원 부담해서 128억원을 중앙에서 지원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자금은 중앙 지원자금이 지방자금의 확보된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방자금 40% 중앙자금 60%입니다. 지방자금 확보된 것 만큼 중앙자금이 지원되는데, 당초예산에 100억원 지원 부담 계획에서 3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6년도 기금운용 과실 수입 이자가 한 15억원이 발생 되어서 15억원하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30억원 하고 해서 45억원 하고, 100억원 중에서 부족되는 55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 100억원을 확보하면은 중앙에서 150억원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55억원은 확보가 되어야만이 금년도 중소기업자금지원 계획이 차질 없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료에 충청북도 채용박람회 개최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박람회, 채용 박람회 하는데 제가 좀 다녀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 개최 결과, 많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어떤 찬사의 박수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직접적으로 대학 관계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개최할 때는 각 대학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체의 참여…
채용박람회 하는데 참여하는 기업체 수를 대폭 좀 늘리고 해서 선의의 좀 이게…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기업체에서 채용하기를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좀 각 기업체나 대학으로 좀 되어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나간…
융자해 준 그 기업체별로 자료 좀 제출 요구합니다.
장시간 늦게까지 국장님을 포함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관계관님들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욕이 앞서고 우리 도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심사가 상당히 계획되었던 것 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늦은 시간이지만은 예산을…
예산심사를 마칠 때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아울러 지금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마는 우리 관계관들께 미안한 마음을 위원장으로 전해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청주권 광역 매립장 조성 설계 나왔어요?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설명해 드릴…
청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시설기준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장, 또 방수시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은 일반 지반 위에 점토, 투수층. 투수층으로…
불투수층으로 30cm내지 50cm를 시공하고, 그 위에 시트를 포설한 다음에, 다시 모래로 30cm 정도를 보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더 좀 보강하기 위해서 앞으로 현재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30cm의 복토를 한 다음에 시트 씌우고.
그럼 음성·진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법과 똑같잖아요?
국장님하고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천·음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잠정 폐쇄되었죠?
똑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 까요?
지금 청주시 하고 이게 협의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더 좀 완벽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방수시트 아래에 설치하기로 한 점토질 불투수층 재료를 소일시멘트 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흙하고 시멘트하고 응고제 재료입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50cm 정도 바닥을 더 보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도 더 보강을 하고.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보강하는 것은 시행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더 보강을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설계는.
들어가세요. 됐어요.
이것이 진천·음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지역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두번다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청주권 광역 매립장 조성 사업은 설계가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의 약속으로 한다면은 그게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거기다 시공을 하고 뭐 그것이 필요가 없지.
약속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폐쇄를 하는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투자한 예산이 아마 어느 누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침출수 처리장도 문제가 있고, 매립장 자체는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주 광역권 매립장을 설계변경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지원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해외 나가서도 선진국의 쓰레기 매립장을 관심있게 많이 봅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돈에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천·음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큰 교훈 삼아서 충분한 설계와 그것에 뒤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절대 사업 시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음성·진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먼저번에 지사님이 테이프 커팅하면서 중앙에서도 아마 우수사례로 수범사업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시공해야 된다는 단계에 왔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 도의 망신이에요.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아마 그 어느 지역에서라도 쓰레기 매립장 유치 반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도 그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마는, 이 청주권 광역 매립장만큼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설계를 충분히 하시고 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 책임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안 세웠네요.
지금 강내면 사람들, 강서 사람들 죽자살자 하기로 지금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협이 좀 되었습니까?
이게 청주시장이 예산도 국가에서 다 확보해 줬고, 청주시장이 주민을 설득하면서 빨리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청주·청원군 쓰레기 대란이 일어 납니다.
예산은 물론 우리 정부에서 참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데 우선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무조건 힘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이 들어서서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겠느냐, 또 불이익이 갈 경우에는 호당, 또 경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한테 어떠한 보상대책이 확고하게 그게 세워지지 않는 한 아마 이것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문제가 된다면은 시장·군수가 건의 한다면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밀어붙였던 모든 문제들을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 들었을 경우에 어떠한 우리 도의 대책, 그리고 시·군의 대책같은 것도 어느정도 세워가지고 쓰레기장을 유치를 해서 2, 3년 후에 만약에 그게, 지금 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잘못 시공이 됐을 경우에 문제되는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놓으시고서 타협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선 임시방편으로 우선 사업자금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고서 결국에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때 도지사 주병덕 지사께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결국에…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국비는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우리 도에서도 사후 대책에 대한 예산을 세우겠느냐 안 세우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아니 그만 두시고 말고 이런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그 부분만 계속 질의하세요.
그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밀어붙인다 해서 그러면 남의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헐값으로 매입을 하고 지금 30년동안 그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저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공익을 위해서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그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거에요.
헌법 보세요.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 지금 중앙부처마다 전부 헌법을 유린해서 40년 그 동안 지금 해나온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국장들이 공익을 위해서는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밀어붙인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불모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또 행정부의 힘에 밀려서 결국에 거기다가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차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뭔가 계획서가 또 나와야 되고 계획서를 또 위에서 시장·군수, 도지사는 협의를 해서 뭔가 앞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다 할애를 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차원에서 해준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타협에 들어가야지 그래 중앙에서 예산 이것 집행 못하면 반환한다는 그런 조건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그냥 집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위원님의 주민을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문제는 청주시로 하여금 주민들의, 가능한한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도하고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 잘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에서 명심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민선시대에요.
우리 지역주민들 손에 뽑힌 청주시장이 군수가 그래 며칠이라도 머리를 싸매고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타협점을 좀 찾아내서 서로 편리한 입장에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지 이것을 옛날 식으로 그냥 뭐 시장·군수, 도지사 3명이 도청회의실에 셋이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로보트나 마찬가지에요.
지방의회가 있는데도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거치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가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부결을 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사업으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차후에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하는 그런 충분한 구두계약이라도, 또 각서라도 서로 교환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사업이 완료되고서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예산이라도 조금씩 배려를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 지역은 완전히 소외당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계획서가 나와서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말씀입니다. 이게.
담당 국장님, 우리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돼서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두번째는 뭐냐하면 여기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의 매립장 내에 1차 처리시설이 또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소각로를 지금 청주시에서 한 180억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1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물색중에 있습니다.
소각한 것은 소각한 대로 이제 재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은 그대로 묻으면 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이상입니다.
발언시간을 드리는데 몇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9억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9억원 예산을 세워서 왜 마을진입로 포장, 댐주변사업요.
이상입니다.
또 거기다가 쓰레기를 실어나르고 그러면 비산먼지 같은 것이 날리고 또 거기다 소각시설을 지금 안 했지만 한다면 또 냄새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바람이 불어서, 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도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산입니다.
농경지는 일부밖에 없습니다. 야산.
그런 게 일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용암지구에 청주시에서 만들고는 있어도 아주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여지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근을 용인의 자연농원과 같은 이런 어린이랜드라든가 위락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그 지역 인근을 전부 도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사들인다든지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든 다음에, 그것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한 2006년 정도에 끝납니다.
그 지역의 지가도 상승할테고 아주 발전돼 가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날테니까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지사님께서도 장기적으로는 그쪽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발전되도록 어차피…
용인자연농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청원군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익사업이 되고 인근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부 찬성할 것 같아요. 이 점을 좀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197페이지에 자연보호 지도요원 활동장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지금 충북에는 몇분이나 있어요?
장비지원을.
왜냐하면 연중 계속 매년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원에 뜻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 관계관께서는 일어서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9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재가노인자원봉사자 교육이야말로 정말 복지문제에 있어서 정말 복지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재가노인자원봉사자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잘 이루어지느냐,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관점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좀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를 하고 좀 더 아주 능률적이고 알찬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빈곤가정이라든지 노인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복지문제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주 위원님.
그래서 기금에서 88%가 오고 자부담이 12%가 돼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기금이 50%가 되고 도비보조가 50%가 돼서 전체예산은 줄은 것은 없는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맹인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맹인들이 근무하는 출퇴근을 시켜 준다든가…
맹인만 상대하는 그러한 돕는 심부름센터라면 지원이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증축, 개·보수에 8개소 장비보강 장비지원하는 것이 18종 해 갖고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세입쪽에서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내역을 보면 사업개요에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 반환금 내역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이런 복지분야, 장애인분야 이러한 부분에서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고보조금 신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각 담당 실·국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때문에 오는 것이고 결산을 할 때 오는 것은 대개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대상자수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총대상수로 잡고 실질적인 예산에 결산할 때 오기 때문에 그 갭(gap) 때문에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연례행사마냥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수혜자의 어떤 변동에 따르는 어떤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변동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동의 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리고 올해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차기연도에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년에 국고보조금을 내시해 줄 때 우리 내무부에서 인센티브제 그것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도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따르는 그러한 어떤 효율적인 예산, 재정운용에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당초에 국고예산에는 정원에 대한 예산이 서서 확보가 되고 이 보호시설의 인원은 지금 아까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에 잡았다가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달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절하다가 보면 총대상 인구에 대해서 하다가 4/4분기에는 그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도 그러한 대상인구가 갭(gap)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변동없이 우리가 국고로 반환하는 내역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숨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으로 이러한 희생과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어떤 시설장들을 열어가지고 열심으로 어려운 부분, 어두운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도 곳곳에서 얘기들이 사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잡음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지원해 줬으면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하고 또 가서 챙겨봐서 우리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시설들이 운영이 돼서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러한 불우시설에 물론 혜택이 수혜의 폭이 늘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재정운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국장님 시설장이라든가 우리 이러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내지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이고 우리 도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보호시설 우리가 많은 사회복지관에 각종 보호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보호시설에는 운영비와 장비보강과 기타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의 보호비를 지출해 준다는 것은 국고 내시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지방에서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개선쪽이라든가 거기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데에서 기능보강쪽으로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내의 사회복지국 부분 내의 민간단체나 시설보호쪽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파급효과를 보고 그 단체에서 하는 취지목적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김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이라든가 우리 국·도비에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그 다음에 시설지원 이러한 것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해 준 것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경상보조해 준 내역이나 이러한 것중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적발이 된 건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이 안 돼서 적발이 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보면 기능보강이 제 시기에 늦어서 조금 이월이 되는 현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담당국장님께서 물론 우리 기초단체 시·군·구에서 해야 될 어떤 업무영역도 있지만 그것을 또 시·군·구에다가 실제로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해서 챙겨봐 가지고 이 돈이 다른데에다가 우리가 무슨 도로를 깐다든가 이러한 쪽에서는 다소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곳에다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단돈 10원 한장도 다른데로 쓰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군데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더 이상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초단체 시·군·구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데를 일괄적으로 우리 도비라든가 국비가 또 시·군비가 투여가 돼서 이러한 어떤 시설장이라든가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바로 쓰여졌는가 안 됐는가를 특별한 감사를 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적발이 되면 그러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님이 조언을 해 주실려면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충북도의 복지 수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인구비례나 지역 여건으로 봐서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사회복지보호시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노인인구가 저희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챙겨야할 부분인데 국비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수준은 거의가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시설이 타도보다 많기 때문에 국고에서 오는 내용도 그거에 도비나 운영비가 80%가 오기 때문에 타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간접세율의 조세부담율이 세계 1위입니다. 국민소득에 비해서.
그러면서 복지부문에 투자되는 비율은 선진국의 3분의 1, 동남아국가보다도 절반수준밖에 안되는 아주 정말 복지부문에 대책이 없는 이런 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문에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 형태가 완전히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무조건 복지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이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셔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늦게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남을 예산을 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까?
직제가 갑작스럽게 증원이 되다 보니까 거의 젊은층, 나이로 봐서는 35세 미만이 50% 이상 차지하는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낮기 때문에 1/4분기 줘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정중환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자치행정과장김홍기
세정과장함기원
회계과장신기철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지홍
여성회관장최정자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경제과장최영원
기업지원과장김동수
기술진흥과장박영화
·문화관광국
국장윤태무
관광과장이준구
민방위재난관리국국장박환규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홍병우
감사실실장목원근
공무원교육원원장최경주
보건환경연구원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소장유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