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6월 10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7분)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처리 등을 위해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활동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7인 발의)
김법기 의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동료의원 7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이규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개정 이후 그동안 변경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부서를 정리하고 조문의 어려운 자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로는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소관이 당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소방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문의 자구와 체계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도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한 것으로 상정된 의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이규완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2008년 11월 개정 이후에 집행부의 충북학사 운영 관장부서 변경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충북학사 운영 담당부서가 종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현행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되어 행정소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 조례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법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1시21분)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09년 6월 2일 동료의원 7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개정 이후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도의회 회의운영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등록을 임기 초에 하도록 규정된 것을 당선인 결정 후에 하도록 하고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도 본회의에 직접 부쳐 의결할 수 있는 13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도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를 신설하였고, 의회에서 이송한 조례를 도지사가 공포 즉시 의회에 알리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서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은 대법원의 판례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기한 및 심사 연장기간을 각각 3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개정규칙안은 우리 도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의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규칙안은 2009년 6월 2일 최광옥 의원 외 7명으로 발의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우리 도의회 회의운영 및 의사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에게 입법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본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로는 의원 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본회의에 직접 부쳐 의결할 수 있는 13개 항목 신설, 도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 신설, 의회에서 이송한 조례를 도지사가 공포 즉시 의회에 통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 사항 적발 시 집행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문구삭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기한 및 심사연장 기간 각각 3월내 조정 가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규칙안은 2007년 12월 규칙 개정 이후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 도의회 회의운영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개정규칙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에서 4페이지에 보면은 회의공개 제16조제2항에 거기는 신설되어 있는데요.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제16조의 2에 1항이 신설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비공개는 굉장히 이것은 그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기초의회 때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득이한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6월 19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영복 최광옥 권광택 김법기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전 문 위 원맹정호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이명우
의 사 담 당 관윤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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