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월 28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7.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5.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
2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산업시설용지 처분
11.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11인 발의)
13.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
21.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8인 발의)
23.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2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상교 의원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28.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9.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0.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하되 인사에 관한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산업시설용지 처분
11.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11인 발의)
13.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14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3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8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8인 발의)
21.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8인 발의)
23.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6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허창원 의원님.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21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예.)
21항을 상정했을 때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논의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안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도민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십조의 예산을 쓰며 국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도의 미동산수목원 유료화에 대한 정책은 도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드릴 겁니다.
시행이 내년 초라고는 설명하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런 시국에 유료화 문제를 거론하는 정치권을 향해 냉소로 답할 것입니다.
저 또한 도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도가 향후 미동산수목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급조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해야 하니 유료화가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지사님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도 담기지 않은 예산이 향후 투자될 것이라는 설명은 명분이 부족합니다.
아니, 백번 양보해서 계획대로 투자가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은 예산을 투입 후 도민들께 유료화에 대한 공감을 얻고 나서 유료화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투자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도가 주식회사가 아님은 도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6월에 저는 청남대 발전방안인 국가정원 관련해서 지사님과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의 적자가 나는 청남대 운영방식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의 말씀은 비록 수십억의 적자가 나지만 그로 인해 방문객들이 지역에서 쓰는 경제효과를 보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축제기간만이라도 우리 충북의 영세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은 문의면 번영회에서 반대해서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전반기 행문위원들이 문의면 번영회를 여러 차례 설득해서 축제기간에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을, 또한 상당히 매출을 올린 것을 보고받으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례를 미동산수목원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미동산수목원에 매년 30만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이 오고 가며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경제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십억 이상은 될 겁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이 자연을 통해 얻는 힐링은 금전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방문객들을 오게 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방문객들에게 판매의 기회를 준다면 유료화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저의 생각과 다름에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허창원 의원님의 반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그리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시기 적절성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그리고 올 9월 안에 예방접종을 마치고 또 코로나 이후의 시국을 준비하는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서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만 정도 지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30억 정도의 우리 도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최소한의 수익금을 선순환적으로 정말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에 대한 부분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로 추산되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목원을, 국립수목원 및 11개 수목원을 보면 지금 6개 정도의 수목원에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진 미동산수목원에 대해서 지금 15년 이상 노후 시설물 보완·수리 그리고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편의시설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시기에 관한 부분도 1년을 유예하는 거로 수정동의안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토론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의 전자투표기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중에 아니면 기권 버튼 중 한 개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해)왜 화면이 안 나와요?
예, 오른쪽에 화면 있습니다.
다 하셨죠?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1, 반대 8, 기권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2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상교 의원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28.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9.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9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0.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10시37분)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입니다.
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인구정책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 전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구통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충북의 전체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증가세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와 진천군 그리고 괴산군 등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9개 시군 모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 편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것이며 괴산군 또한 수년 내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의 인구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의 출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데드크로스는 이미 2018년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력 부족 및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저출산 심화가 예상되기에 인구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반과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지역 활성화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출산율을 꼽고 있기에 혼인건수 또한 조사를 해 보았지만 이 또한 감소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수를 보면 지난해 제천과 음성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충북 11개 시군 중 무려 7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충북이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멸지수가 다소 양호한 청주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도농 간 편차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멸위험지수만 보고 17개 광역시도를 비교해 낙관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과 돌봄 공백 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문제 해결은 정부 정책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인구감소 종합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청년 여성의 노동과 출산’ 보고서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가정과 일에 대한 청년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약 60%,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도 2018년 77.3%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흔히 인구정책은 인구유입과 출산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가장 의미 있는 인구정책은 출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의 출산은 너무도 험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충청남도와 경북 문경, 경남 거제 등은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 인구정책은 많이 진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졌을 뿐입니다.
특히 인구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과 보육에서 여성의 희생을 용인하는 관습과 인식 또한 과감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더 바뀌어야 합니다.
창의적이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리고 지역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이 배려의 문화가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 사각지대에 여성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대책과 재취업 지원 등이 심도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주도로 기초자치단체별 임신과 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보육과 교육 지원, 다자녀 지원, 신혼부부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인구정책으로는 도시권으로의 인구 이동과 군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격차 우려를 공교육에서 흡수해야 합니다.
노령화에 의한 건강 문제, 농촌지역의 아이 돌봄 대책에 대한 혜안의 정책 수립 또한 절실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의 사회적 요인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믿는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인식은 실천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시 꼼꼼히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1인)
박문희 육미선 김영주 연철흠
임동현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최경천
반대의원(8인)
장선배 허창원 이상식 박상돈
이상욱 이의영 이상정 송미애
기권의원(2인)
이숙애 이옥규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임동현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박상돈 전원표 이수완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한순기
환경산림국장김연준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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