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5월29일(월) 15시1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제1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1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5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당면업무 협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용하의원, 김효천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25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정진철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봉하용 이은재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기 획 관 리 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가 정 복 지 국장장상자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보 관한철환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기 획 관정하영
공 무 원교육원장민귀식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과 학 산 업 단지
건 설 기 획 단장남설우
증 평 출 장 소장박홍규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관 리 국 장신재철
행 정 관리담당관김진성
○제1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진철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정진철
·찬성의원 : 이병두 김재근 김효천
성기덕 유영훈 육봉호
이병규 이은재 장인기
박종완 안재원 신완섭
○회의록 서명의원
·권용하 김효천
○의안제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23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23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2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