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5월 13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처분안
6.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처분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이 부의되었으며,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제78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제1차 본회의에서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5월 13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한 결과 이번 78회 임시회의 회기를 2일간 연장하여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78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5월 14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기연장 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며, 5월 15일은 오후 4시에 제3차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처분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2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1992년4월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9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어 1992년도 5월 6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중 “지방의회의원” 자구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2 공유관리 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은 1992년 4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충청북도 기구 개편에 따라 실·국의 변경 및 업무 조정으로 인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의 보강과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토록 한 위원회 중 개정조정위원회가 처리할 사항을 조정하여 원활한 도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당초 “각 국장과 기획담당관”을 “각 국장과 기획담당관, 공보관”으로 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실·국별 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진흥원 제천출장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험단장부지가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고 주변 입지여건에 부적합하여 시험사업 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아 시험단장을 집단화하므로서 시험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단지관리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함이며, 공영개발사업단의 사무실은 현재 충북은행 중앙지점 2, 3층을 무상임대로 사용 중에 있으나 은행건물의 특수성 때문에 다수 민원인 출입 시 은행사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폭주하는 사무처리에도 불편한 점이 많아 공영개발사업단 청사신축 부지를 청주 가경2택지개발 사업지구에 가상혼용지 1,984㎡를 취득하여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92년 4월 2일 청주개발주식회사로부터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번지내 충북학사건물 422,161㎡를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기부채납 처리토록 하고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에 농민교육원 청사가 신축 이전되는 바, 이에 따른 진입로의 확장에 소요되는 토지와 농기계 조작 실습장으로 활용할 부지 22필지 16,500㎡를 매입하여 농기계 훈련 실습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방서동 소재 잠종장 부지 중 일부인 14필지 33,370㎡가 건설부 고시 제728호에 의거 용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18,874㎡를 감정평가액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려는 것이고, 충청북도 임업시험장의 전시림 조성계획에 의하여 청주시 산성동 45-1번지외 1필지의 전시림 조성사업지구내 600입방미터 중 260입방미터를 대체하여 매각하고 전시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2년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 처분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장비의 효
과적인 운영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전산화등에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노후화된 불량한 물품을 대체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으로서 신규 취득물품 51종에 277개 품목은 소방관서의 기구증설 및 환경처 업무 이관 등에 따른 행정수행상 필수품목을 신규 취득하고 사용 물품 중 수급연수 경과로 노후되고 사용불가능한 10종 16개 품목에 대하여는 처분하고 대체취득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제정, 개정, 변경, 취득처분안에 대한 감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수정안(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정수관리 대상 물품취득, 처분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처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2년도정수관리물품취득, 처분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 처분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교사회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 위원장 한장훈입니다.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피임약제 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4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5월 6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질의를 거쳐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용 약제, 기구의 보급수수료 중 먹는 피임약 1개월 분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자궁내 장치 시술은 무료로 보급하던 것을 수수료 2,000원씩 받기로 신설하여 가족계획 재활용 사업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 관리로 사용토록 하여 가족계획 대상자에 대하여 일부 경제적 부담을 시킴으로써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레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산업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2년 4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92년 5월 7일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의 끝에 현실에 맞도록 일부 자구수정 및 내용을 추가 삽입하는데 회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북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사회교육의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민교육에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으로 업무(과목)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건은 ’91년도 도의회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요건 등을 감안하여 현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2년 4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92년 5월 7일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질의답변과 토론 끝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연구기관이 아닌 단순한 종자생산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 농산물 원종장장의 정원이 단일 직렬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충청북도 지방농업지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복수직화 되어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타 도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직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산업위원회)
·충청북도농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명단을 의사담당관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말씀드리면 박종기 의원님, 김진학 의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김영수 씨, 공인회계사에서 김도수 씨 그리고 충북운전연수원에 근무하시는 이충한 씨로 하였습니다.
이상 명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후 4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 획 관 리 실 장이시종
재 무 국 장김용덕
농 림 수 산 국 장김낙현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기 획 담 당 관최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