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11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일에 이어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봐 주세요.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5,000만원 또 7억원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풀로 많이 묶어놨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400몇십억원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묶어놨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지역개발기금 말씀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사업비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저희들이 특정항목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이 국내여비하고 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예측 가능한 수요를 가지고 각 소관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가 크게 났을 때 수해조사 이런 것 나갈 때는 자기 소관과 관계없이 불시에 출장을 가야 되고 또 한해가 생겼을 때는 또 한해대책지역도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 하고 이렇게 자기 소관과 관계없이 일제 출장을 가야 될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누년 이렇게 풀예산을 운용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여비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억원을 감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경우도 보상금은 주로 민간인들한테 지출하는 경비입니다마는 보상금의 경우도 한해나 또 수해에 관련 이러한 불시에 민간인들을 어디 교육을 보내거나 또 실비보상을 해야 될 그러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못합니다. 보조금이나.
이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도 불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 중에 특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원활한 도정을 위해서 매년 인정을 해오시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금 다 일률적으로 50%씩을 삭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운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예비비가 456억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개발기금이 금년도에 예산 신장이 대폭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의 배 이상이 예산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이를 따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을 각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에 신청하는 시점이 7월중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중에는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내년도 것을 가지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이 원래는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금을 융자해 준 것이 맨 밑에 기금의 융자금에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74억원을 융자를 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수용을 해 봐도 융자금이 거의 배에 가까운 517억원을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수입이 많다 보니까 잉여재원이 400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너무 우리가 7월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을 미처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250억원 정도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다시 각 시·군으로부터 더 추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역개발기금 내무부에서도 빨리 승인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득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서 이것이 추가계상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예비비 남은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되도록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로 예산 좀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균형있는 우리 도예산을 뭔가 편성 좀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 46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의 예비비로 지출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게 그냥 내년도 이월되면 우리 예산에 10~20억원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남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도로서는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지방채를, 빚을 져야 된다는 이러한 부담 때문에 각 시·군의회에 갑자기 많은 빚을 진다는 것을 승인 받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저희들도 내년초에는 빨리 소화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다음…….
그래서 새로운 기구로 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시·군에 의료기구가 옛날에 10년 전, 5년 전에 쓰이고 있는 기구로다가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뭔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네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예산을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의료비에 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의료원에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는 주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시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비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의료장비 보강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도 그걸 상당히 문제점으로 인식해 가지고 농특세 분야에서 매년 지금 확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많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이 확대되고 보다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보사환경국와 협조해 가지고 사업비가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에 물론 신경 쓰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지만은 오히려 내실있는 그런 장비구입을 많이 좀 하셔서 우리 농촌 오지마을에까지도 뭔가 새로운 장비구입이 돼서 의료서비스 진료를 할 때, 진료를 받을 때 직접적으로다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이민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10억원, 10억원이죠? 10억원이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역개발기금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400억원 이상이 남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들어가고 있는지 아는데, 지금 시·군에서 대출을 해 가라고 해도 지금 해 가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도비에서 예비비는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에서 전출금으로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운영조례에 의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이상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원이기 때문에 10% 이상을 려면 40억원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기금에 여유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꼭 출연을 해야 되는가, 저희들도 이제 그것은 회의적으로 느껴가지고, 그러나 조례에서 또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도록 규정은 돼있고, 그래 저희들이 이걸 궁여지책으로 10억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초에는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출연은 지금 현재와 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그 조항을 개정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연초에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에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의무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뭐 특수활동비 해서 많습니다마는 여기 기획실에 보니까 그것이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5,000 정도 되는데, 그래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어차피 중앙에 그 열악한 제정에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싫지만 로비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과연 이 부분 갖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보다 더 많이 계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에 충북발전을 위해서 국고를 유치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날 민선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수십차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협의도 하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도 기왕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 또 국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서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획관리실 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손질도 안 하고서 지금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손질도 안 하고 넘어왔는데, 이 부분을 총괄해서 각 위원회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지금 최위원님 얘기하셨듯이 3억원이 얼마갖 되느냐가 아니라 전체가 과연 우리 도에서 쓰는 돈이 얼마냐 하는걸 총괄해서 좀 자료로 각 예결위원님들한테 주시면은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 계수조정할 적에 우리가 반영을 좀 할 수 있게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그건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방공사가 의료원 관계 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묻겠어요.
의료원을 이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청주시는 이제 조사특위를 만들어 갖고 조사활동을 벌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도 그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공사 의료원은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있는 지역이 벌써 대학병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벌써 대학교수들이 있으니까 상당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수준이 안됩니다, 그거는 진료에서.
그런데 지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게 뭔가 하면은 지금 노인질환인데, 노인질환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 의원에서 다 하는 것을 하면은 어차피 그것은 써비스 수준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것을 할려면 이쪽 예산을 주실적에 그 지역에 맞는 것, 지금 뭐 의료원이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두개 밖에 없죠? 충북에는.
그런데 기왕에 지금 어차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뭐 흑자를 내라고 막 독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충주, 제가 이걸 물으려고 충주보건소는 지금 거의 넘쳐갖고서 그 뭡니까, 재활의학이든지 뭐 이런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노인들을 다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해야 할걸 15분, 20분, 이렇게 해서 보내고 전체를 해 드리려니까.
그래서 지방공사 같은 데서는 그 지역에 필요한 것, 지금대로 충주같은 경우는 건국의대 부속병원이 있으니까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것을 같이 진료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쪽에서 상당한 실력있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있고, 이쪽에는 뭐 공익 근무자 이런 분들이 애쓰니까 어차피 그런걸 하니까 앞으로 그런걸 예산을 좀 주실적에 그런걸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기본계획에서 우리 특히 기획관님도 그렇고 기획을 할적에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시책이나 도책을 결정하도록 좀 이것을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책을 결정할 적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인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다가 일단 그 병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다른 데도 찾아가고 이래야지 경영합리화도 되지, 애초에 찾지를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지역에 맞는 그런 분야를 개발하도록…….
지금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방에서 그런 요구는 저희들한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의 기능을 강화시켜 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건의사항인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도 물리치료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운영을 물리치료실에 의존할 수는 없고 그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보건소에 물리치료실 기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각 11개 시·군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장비 보강하는 것을 지금 현재 6,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돼서 올라와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은 가급적 저희들이 각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데에 노인들이 쉽게 가까운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통해서 보급을 하도록 지금 시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10평이면 10평 이상은 더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책으로 강화를 하면 가능한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그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넘치는 수요를 우리가 결국은 잘 살게 되는게 복지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그런 게 필요하다.
대략 지금 여비라든지 보상금 예측가능한 것 그리고 매년 운용해 오면서 대략 실무자들이 수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 국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대홍수가 나서 공무원들이 일제 현지조사를 나가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수요가 생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단 풀로 확보를 해 놓고 있다가 각 실·국에 부족한 부분을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기획관리실에 풀로 묶어놨다가 그때그때 특수한 수요때 각 국에 이렇게 재배정을 해서 국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국에 특수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이를테면 예산이 연초에 짜여지기 때문에 예산에 있는 항목대로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예기치 못한 그런 수요가 생길 때에는 예산을 그렇다고 중간에 자주 추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단 풀로 확보해 놓으면은 별도로 또 그것 때문에 그 적은 금액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조사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일제 시·군별로 나가서 출장을 하게 되면 그런 수요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지 못했던 수요입니다. 중간에 돌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또 한해대책이라든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수해대책 또 그 외에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수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건데요.
매년 저희가 집행을 해 보면 이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건데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 보면은 98페이지 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말이죠 각 국에 다 공히 5만원씩 돼 있어요, 1인당.
그 5만원이 돼 있는 게 그전에도 5만원씩 줬습니까? 이 기준액에 따라서 5만원씩 주는 거예요?
급량비 따로 주고?
이것은 그분들이 각자 생업에 다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도정 때문에 일부러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입니다.
충북개발원이 당초에 설립할 때에 기금을 100억원 조성 목표를 세우고 기금을 지금까지 적립을 해 왔는데 금년까지 그 43억8,0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5억, 지난해 5억해서 매년 도비에서도 출연을 하고 시·군하고 경제계, 자체기금조성해서 총 조성된 게 지금 43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억원까지는 도달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일이 걸려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참고로 각 도에 지금 설립돼 있는 연구원들의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충북개발원이 각 시·도의 개발원 중에 가장 일찍 설립이 됐습니다. 1990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43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개발원이 1991년도에 설립됐는데 76억원이 조성이 현재 돼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이 100억원이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충남개발원이 금년에 설립이 돼서 30억 돼 있고요, 경기도는 금년에 설립했는데 100억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하고 평균을 이렇게 쭉 내보니까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충북개발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그동안 많이 위원님들도 해 오셨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기금을 충분하게 좀 적립을 시키면서 기능도 보다 활성화하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구사업 한 것을 보면은 저희 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장기교통정책방향, 그 다음에 각 군에 장기종합개발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 오고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시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그래서 세입이 삭감돼서 이것은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가에서 교부금이 오면 그 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연구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방재정 입장에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중앙단위에서는 상당히 서로 많이 확보할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립이 심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라든가 교부세율을 상향조정시키든지 하향조정시키든지 또 양여금도 마찬가지 이런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이전관계를 크게 나누어서 재정경제원과 내무부가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 모든 이론적인 무장을 경제원에서는 KDI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출연을 해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인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덜 주고 국가에서 통제를 하느냐 이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재정경제원의 이론적인 무장, 아이템을 굉장히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국가직 지방직화 시키는 문제라든가 국고보조금을 점차 줄여가고 교육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KD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재경원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려고 해도 KDI라는 워낙 전통적인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초로 국가의 정책에 반영을 하니까 내무부가 이론적으로 계속 딸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방재정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하면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내무부가 동원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법령상 불이익을 막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 기능이 자꾸 축소되고 지역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무부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무부도 이론무장 할 수 있는 지방행정 재정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지방행정연구원이 ’87년도에 설립이 된 단체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때 한 푼도 안 하고 전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하는 형태를 해 왔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국회에서 특별교부세를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보전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예산에서도 교부세 1억1,4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각 도가 다 공히 똑같은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쪽에서 또 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교부세가 안 오더라도 이것을 이번에 인정을 해 주면은 특별교부세를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이렇게 못 박아서 주던 것을 다른 명목으로라도 연도 중에 줄 테니까 기왕 계상돼 있는 세출예산은 이번에 인정을 해 주면은 연도 중에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연구원 출연관계는 이번에 그냥 우리 도비로 일단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은 연도중에 다른 명목으로 이에 대한 재원보전을 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때 받기로 하고 또 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상 우리 자치단체 시·도만이라도 좀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서로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이런 연구기관을 좀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지난 번에 저희들 도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의원님들의 지금 현재 국가와 지방간에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각 시·도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수시로 와서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관계는 1억1,4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흩어져 있는 힘을 한 군데서 모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무부에 자료제공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해서 중앙국가기관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꼭 필수적인 기관이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할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순 도비라도 우선 출연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 연도중에 이에 상응하는 재원은 내무부에서 분명히 특별교부세로 보전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인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전국 계획이 있고, 도단위 계획이 있고, 군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고 그래서 ’92년부터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그래서 기왕에 지금 수립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 장기종합개발계획도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WTO체제 출범 이후에 여기에 대비를 하고 또 우리 국내사항도 많이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전국 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도 장기종합개발계획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부권 개발문제, 북부권 개발문제 이것에 대한 것도 3차 전국계획에 기본 틀에서도 좀 고려가 되도록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도 국토개발연구원에 가셔서 설명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5년마다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중간에 법정계획이 법적으로는 10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가계획이 짜여지면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 계획이 짜여지는데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희 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저희 도에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저희 도에서도 역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로 공청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도계획이 짜여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서 항만이라든지, 3차계획에는 주요 특징적이었던 것이 경부간 고속전철문제도 이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동서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한 하나하나 실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물론 10년 계획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대로 계획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도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뜻은 좋은데 이것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내무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하는 일이 특히 우리하고 관계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기능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우리 예비심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든다면 국가사업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비는 조금 줘놓고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급차를 중부고속도로에다가 하라 하는 내무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오지에도 말이죠, 구급차가 상당히 필요하고 이런데 지방에서 특히 오지마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IC에다가 배치해라 이런 것이 소방본부 쪽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를 누가 봐도 중부고속도로를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충북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체가, 그런 연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끼리 출연을 해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살아나가야 할 길, 그래서 잘 살아나가면 내무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내무부가 쓸데없이 간섭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어떤 지침을 준다든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사도 말이죠, 인사권한을 도지사한테 줘 놓고는 지침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데 간섭하는 것, 이런데서 그런 것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행정연구원이 물론 주요 시책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연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외국의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동안에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지방행정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지금 저희 자료실에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에 과제를 연구를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 법인설립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깎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영관 위원님 말씀은 1억1,400만원씩 15개 시·도가 합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의 진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진짜 지방자치를 돕는 이런 것을 건의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내무부가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 가지고 힘쓰는 부서다 하는 얘기는 물론 그것도 일면의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관련이 안 되는 부분같아요.
그리고 출연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출연할 때는 어떠한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출연을 해야지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이 문제는 지난 번 ’95년도에 9,200만원을 교부세로, 100% 교부세로 출연했기 때문에 또 기획관님께서도 당초 이 예산은 삭감되어질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기금 5억이라는 것도 사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이 문제점으로 상당히 지적이 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40 몇억원이 조성돼 있다는데 상당히 큰 출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금 출연이 충북개발연구원이 조례상에 있는 기관입니까?
별도의 기관이죠? 우리 도하고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조례가 있는 겁니까?
이 충북개발연구원은 그동안에 지역경제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이것이 충북개발원으로 바뀌면서 저희 기획관리실로 이관됐는데…….
그래서 해서 저희가 인수를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리 다 주게 돼 있어요. 각 시·군의 장기발전계획도 전부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용역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시·군의 담당자가 하는 거와 거의 별다름이 없어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 한 건지 개발연구원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그리고 기금의 운용을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 산하단체가 아니고 별도의 단체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특별회계만 하는 거고 다른 거는…….
21세기 위원회 문제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105페이지, 자꾸 수당문제 가지고 말씀드려는 안 됐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이 10억5,965만 6,000원인데 이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0억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이 부분의 적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기본적으로 월 13시간의 적용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지침에 있는 것일 뿐이지 원칙은 일하는 자만이 수당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급여성 그 수당이 절대로 아닙니다.
법적으로 급여의 근거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 수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되는 것이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자도 13시간 동안은 시간외 근무수당 한 걸로 갈음하고서 수당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것이 의외로 불용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근무를 정말로 뭐 바쁜 부서같은 데는 한달에 30시간, 40시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40시간분을 다, 70시간까지인가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바쁘게 일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은 일하는 것만큼 수당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퇴근시간 이후에 전혀 근무한 실적이 없는 부서는 아예 13시간의 근무수당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과별로 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문제로 예산담당관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재료비로 해 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실 물리치료실이 필요한 곳은 보건소보다도 보건지소 지역이 더 필요합니다.
보건소는 대개가 읍지역에 있기 때문에 읍지역에는 그 보건소가 아니래도 각종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이 거의 있습니다.
보통 각 군단위, 읍단위로 가면 10개소 이상씩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노인분들이 물리치료 받을려면 40㎞씩 왕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때에도 말씀드리고 그때 지사를 대신해서 부지사께서도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지소에도 시·군당 우선 시범적으로 1, 2개소씩이라도 해 보겠다 하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농촌 물리치료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젊은 농부들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외 수당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운용 자체가 이희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대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법정수당입니다. 그러나 그 운용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1인당 예산편성 기준은 지금 26시간을 정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달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13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시간분 포괄적으로 있는 13시간분을 가지고 실지 근무하는 부서에 월 72시간씩까지는, 그러니까 60시간까지는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외 수당 실적대로 나가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아지는 것이고 실지 초과근무를 안 했으면 안 주니까 불용액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에 기본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6시 퇴근이라고 하면 9시까지 근무를 한 사람만이 그 후부터 한 시간을 초과하면 한 시간 초과한 거는 인정을 해 줍니다.
5시 퇴근이라고 해서 6시까지 근무했다고 해서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을 한 사람만에 대해서만 시간외 근무수당 한 거를 인정해 주고 그 후에 3시간 후부터 1시간을 했냐, 2시간을 했냐, 이렇게 계상을 해 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3시간씩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꼭 계획적으로 내가 3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시간을 근무하거나 2시간 30분을 근무해도 그 사람은 초과근무, 그날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3시간 이상 해야만 지급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을 하거나 두시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그걸 어떻게 포착을 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수당으로 기본적으로 13시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달 동안에 13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것 아니냐 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가 한시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13시간을 주고 나머지 13시간 분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이렇게 배분해 놓은 이유는 참고로 너희들 과에, 당신들 과에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면은 초과근무수당을 이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실상 운용은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3시간 근무를, 이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가 오늘 무슨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결재를 실·국장까지 결재를 받고 또 퇴근할 때 내가 이렇게 근무를 3시간, 4시간 근무를 하고 간다 이거를 당직실에다가 확인을 받은 사람만이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일하는 걸 볼 때 의회사무처에서도, 의회에서도 저희들 예산부서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할 때는 수 없는 날을 밤을 세워 가면서 뭐 퇴근시간 없이합니다.
그럼 우리 예산부서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받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밤을 새우거나 보통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두시간 정도 초과근무하고 나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또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억지로 내가 3시간을 채워 가지고 4시간 근무하면 한 시간 수당을 받는다 이런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한테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찍 퇴근할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은 그 불용액이 많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주 저희들이 운영을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와 다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기기를 한 1,100만원어치씩 사도록 수정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모든 보건지소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11개 보건소에, 보건소중에 어느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것이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증평지소에는 당초예산에서 계상돼 있고 그래서 12개소에는 도내에 물리치료실이 각 보건지소에 설치가 될 겁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 자체를 지어야 되요 짓고 그 재료비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1억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요, 그래서 11개 시·군에 1개소씩 시범설치를 할려면 12억원 정도 거기에 시·군비 부담을 한 30%한다고 그래도 8억여원 정도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추가로 다음연도서부터는 시군에도 한 1,800만원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건지소 있는데 그 좁은 데에다가 거기다 물리치료실이 어떻게 설치됩니까? 이거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2시부터 다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시간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이 끝나고 나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게 되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통상 협력실, 3개국을 또 해야 되는 이러한 일정이 남아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략한 요지로써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복 위원님!
오전에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때문에 못드린 말씀인데요, 119페이지 도정업무추진 국비여비하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오전에 설명말씀이 도정업무추진 국내여비를 풀로 계상한 이유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여지는 국내여비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물론 해당위원회에서 90%를 삭감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정업무, 전체적으로 경비가 작년대비 한 5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추경을 생각하면은 한 2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특히 경상적인 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거의 맞추도록 예산편성 지침에도 되어 있는데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환 위원님!
그럼 지금 명예연구소가 30군데가 지정 됐습니까?
지난번 도의회에서 명예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그 조례에 의하면은 매년 1월과 7월달에 두차례에 걸쳐서 그걸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신청을 전부 받아서 지금 각 실·국별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지금 현재 거치고 있는 상태인데 연내에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개소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난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하여튼 지정하는 데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꼭 될만한 데가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월, 7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 한 30개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게 추산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명예연구소를 갖다가 했을 때 100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가 있나, 그렇습니까, 100만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왕에 그 명예연구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육성할려면 좀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이 될만큼 예산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된다하는 필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정까지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업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농정국에서 할테고 공업기술분야는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되는데, 해당 국에서 각종 정책자금,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국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지정에 따른 현판이라든지 그 지정패라든지 또 지정하면서 약간의 운영비 보상, 이거를 위해서 100만원씩만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충분치 않습니다.
하지만 각 기능별로 이게 지정이 되면 지정된 연구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 건가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다시 내년도 추경쯤에 실질적으로 명예연구소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그 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토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곳 같으면 기술개발비만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필요한 데는 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명예연구소 대략 추산치나마 이렇게 추산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갖다 이렇게 묶지말고 이걸 갖다가 차라리 30개의 연구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편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개 추산적으로 한 30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명예연구소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다고 보세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단체나 법인이 연구사업을 기왕에 해온 분들도 있습니다.
해온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계속 찾고 있고 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연구하는데도 얼마든지 단체 못지 않은 훌륭한 연구실적을 높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주변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전반적인 도 각 분야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또 법인이 됐든 그런 구분보다는 얼마나 우리 도 전체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 취지와 목적에 치중을 해서 봐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30개소, 이렇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할 때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정하는 것까지만 해주고 세부적으로 기술개발비 지원하는 것은 각 국에서 맡아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1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정되면서 그동안에 기술개발에 개인이 많은 투자를 했을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 또 일부 운영비 보조차원 해서 상징적으로 일단 지정할 때에 100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길타 실제 기술개발에 필요한 돈은 해당국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원기준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도정현황 책자 발간 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데 지역경제국에 보면 도정종합홍보물 발간 해서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새충북 발간, 도보 발간, 도정시책 기획홍보, 신문구독 해서 총,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도정을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금액이 4억원이 넘어요.
보면 4억원이 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공보관실이라는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일원화 해서 확실하게 어떤 일관된 체계하에서 홍보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용비는 저희 인쇄비가 되는데요, 저희 기획관리실은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각종 보고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무슨 홍보책자가 아니고요, 저희 도정현황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정홍보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다든가 하는,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 부분은 상당히 빠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거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액이 들어가는 만큼의 어떤 홍보효과와 일괄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121페이지에 지방공사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3억이 지방비로 보강하게 됐는데 그 시설장비라는 것이 뭡니까?
의료원은 최신장비가 있어야, 요즘에 진료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저희 교부세의 일정액을 지원받고 우리 도비를 보태가지고 진료장비를 확보해 줬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교부세 3억원하고 도비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특별교부세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제1회 추경에 가서 확정적으로 다시 정정할 것입니다. 장비관계는…….
작년에 충주의료원에서 진폐증 환자 시설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완전히 자립을 하겠다, 이렇게 의료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차액보전액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는 의료원에서 확실히 의료원장이 금년부터는 자립하겠다는 확실한 확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님이 계신데 아까 나온 얘기지만 한마디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아까 오전에 권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으로서 경영화를 해서 순익을 올린다는 것은 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충주의료원의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김준석 위원님 말씀따나 진폐병동을 지어가지고, 충북내에는 유일하게 진폐병동이 있는 곳이 충주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를 굉장히 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또 지난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금년도에 한동을 더 올려서 지금 도내에 있는 진폐증 환자를 반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 병실이 없어서.
이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계장님 여기 뒤에 계시지만.
이러한 시설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그러한 데 좀더 투자를 해줘서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아주 진폐증 환자에 대한 치료문제를 손발 벗고 뛰어나오셔서 열심히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금년에 충주의료원에 진폐증 환자에 대한 병동이 더좀 증설될 수 있도록 하나의 협조적인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올라온 것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폐병동에 대해서, 또 도내에 진폐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산촌이 인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자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좌석정돈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님.
1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요, 경제지표 발간하고 충북경제지 발간, 지역경제정보지 발간, 이것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충북경제지 발간하면 말이에요, 거기에 정보가 안 들어갑니까? 정보지 발간하고 이것 따로따로 분류해서 계상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경제교육 교재 발간, 이것은 다른 것이고, 이것 두 가지는 같은 맥락같고 경제지표 발간 했을 적에 이것이나,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같은 맥락으로 된 것 같은데 셋을 분류한 이유는 뭡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 발간하는 것은 매월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지역경제 정보지 발간은 저희들이 각종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것까지 전부다 모아다가, 이것은 활성화 시책으로 정보제공 해주는 것인데 책자를, 작년부터 죽 해오던 사업이니까 책자를 한번 별도로 보여드리는 것이 실감이 나겠습니다.
거기에다 차라리 충북경제지 발간을 갖다 플러스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했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지방지를 갖다가 충북경제지 발간 해 가지고 보내고, 그것은 180부를 하는데 매월 하는 것이고.
거기다 180부를 하지 말고 어차피 할 적에는 지역경제 정보지 발간할 적에 거기다가 같이 해서, 여기는 첨부입니다.
첨부됐을 적에 여러 사람이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또 예산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원화를 만드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 책인데 이것은 페이지가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경제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정보지는 아주 얄팍하게 몇장이 안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배포수를 보면 위의 경제지 발간은 180부를 하고 그밑에 지역경제정보지는 1,000부를 하기 때문에 이 두꺼운 책자를 더 두껍게 해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집행 하는데 낭비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분류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경제지 발간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한달정도 늦게 나가고 밑에 있는 지역경제정보는 앞으로 시행할 것, 이것은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정보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앞을 보고 해야지 지나간 것을 가지고 갖다주면 뭘합니까?
지나간 것을 과거를 되새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역경제지를 발간하지 말고 차라리 정보지를 더 많이 발간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달 늦게 지나간 것을 갖다가 다시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지역경제지는 발간하지 말고 오히려 정보지를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지역경제지, 지금 말씀드린 이 책자는 이것은 좀 심도있는 분석을 한 자료고 심도있게 분석을 한 자료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정책관리 자료로 써야할 자료이고 정보지는 그때그때 수시 파악된 것, 빨리빨리 기업에다가 전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 정보지에다가 한 달 후에, 분석한 것을 갖다가 정보지에다가 밑에다 하단에 실어주면 안 됩니까?
그것을 한 장을 더 해서라도 하단에 실어주면 될만한데, 꼭 새롭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정보지에다가 한장을 더, 두장을 더해서 거기다 해 가지고 매달 이렇게 해 주면 지나간 것하고 미래하고 같이 했을 적에 지방 활성화가 되지 구태여 책자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발간지를 보내왔을 적에 과연 그것을 다 읽는 분이 몇분이 될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적에는 정보지를 보내면 우선 미래것이니까 찾아보기도 좋고 우선 그것 읽으면 아, 지난날 것이 와서 이렇게 분류가 됐구나.
한 장으로 나타나야……. 할 적에 그렇게 해야 낫지 구태여 책자 해 보내고 정보지를 보내고, 이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정보지에다가 한 장을 더 늘려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1,900만원이라는 것이 도리어 안 들어가잖아요.
1,000부 해봐야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장 더 하면 많이 들어가야 한 900만원, 1,000만원…….
여기에 보면 147페이지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중소기업 운전자자금 금리차액 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예산서에다가 올리지 말고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계산을 해 가지고 기재를 하셔야지 이게 얼마인지 한참 저도,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산수,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7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부지매입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중소기업을 물론 우리 지방화 시대에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방재정 자립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구태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지방재정으로 부지매입을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재정자립이 약한 우리 도 실정으로는 이런 데까지 전부 우리가 손을 쓴다고 하면은 어려운 우리 경제적인 입장에서 지양을 했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차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경영하는데 긴급하게 자금회전이 안 될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경영 안전자금인데 1년간 빌려주는 겁니다.
1년간 빌려주는데 그 돈은 지금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제일은행에서 200억원, 충북은행에서 100억원 그래서 은행 돈을 갖고서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업체에다 꿔 주는데 일반 금리가 보통 10%~10.5% 선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그런데 대개 국가에서 정책자금 지원 해 주는 것이 7%~7.5%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3% 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3% 차액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한 250억원 정도를 운전자금으로 긴급경영 운전자금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하에서 계상을 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는 1년 갖고 짧다, 그러니까 “2년, 3년 정도 늘려다오”하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예산을 다루는 측에서는 “아이고 3%도 1년간 해 주면은 1억 빌려주면은 300만원인데 그거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 경제를 다루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좀 기간을 넓혀주고 싶지마는 그러나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 한다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차액을 보전해 주고 또 1년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는 은행에서 기간 연장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자금이고 아까 그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 그리고 지원사항을 한 곳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센터에다가 산재된 각종 중소기업에 관련된 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 관련단체, 은행, 신용보증기금, 상의 이런 걸 전부 거기다 집어넣어서 거기만 가면은 중소기업에서 필요로한 각종 애로사항이라든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기관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세제, 수출입, 기술개발, 창업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고 또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해나가고 이러는 것, 또 중소기업들이 대단위 큰 기자재 같은 것은 자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큰 기자재 같은 것은 우리가 이 회관을 건립을 해 놓으면은 중앙정부에서도 공동실험, 또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갖다 놓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각종 경영이라든지 개발특허, 하도급문제, 신기술 개발문제 이런 것에 대한 각종 지원문제 그렇게 하고 이 근래 상가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 지역중소기업 상품의 상설전시판매장이라든지 또 업종별로다가 전시회 같은 것, 신상품 전시회 같은 것 이런 것을 그 회관에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한 130억원 정도를 보는데 그 규모는 부지를 한 1,500평 정도 건축 한 3,000평 정도 이렇게 대충 봅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는 약간 기금이 확정되면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130억원중에서 한 30억원은 토지매입비로 보고 나머지 100억원을 건립비로 보는데 그 100억원은 50%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50%는 각 도에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2개 시·도에서 1995년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네 군데를 할 걸로다가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 하는데 어느 도가 먼저 가져 가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에서 재원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배분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로 해서 각 시·도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 아니면은 명칭은 중소기업 지원센터라고 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충북경제회관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선 5억하고 수정예산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10억을 더 배려를 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약 15억원 정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니까 그 연후에 우리 각종 경제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경제단체에서도 출연을 받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의라든지 각종 유관기관에서 전부 다 좀 내 놓고 중앙에서 50억원 받아오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야지 우리 측에서도 다른 경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5억원하고 수정예산에 10억원을 더 반영해주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별도로 해다오 하는 데도 있고 무역하는 사람은 무역센터 별도로 건립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는 경제기관단체 한 곳에 모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소기업 또는 경제를 다루는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시판매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시가 위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물론 상담도 이루어지겠지마는 상설해서 백화점 같은 건 아니다…….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중기재정 계획에 보면은 국비 37%, 도비 63% 해 가지고 이게 134억원을 총사업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30억원, 1997년도에 52억원, 1998년도에 52억원 했는데 13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중앙 투·융자 사업심사 대상이죠?
이게 중앙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라고, 추진해 달라고 하는 권고, 권고가 있는 사업이고 50억원을 중앙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 사업입니다.
재정경제원하고 통상산업부하고 경제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모신 자리에서 전부다 확정해서 반영이 되고 국회에서 예산심의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1995년도에 두 군데가 시행은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네 군데가 하는 걸로다가 해서 200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도가 직접 관리하는 거 보다는 이것은 별도 법인으로다가 만들어서 운영 관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연구는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주체는 도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별도 법인으로다가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00평 확보할라면…….
이게 1,500평은 가상인데 뭐 1,500평이 될 수도 있겠고 조금 땅값이 싸면은 조금 더 크게 잡을 수도 있겠구요.
더 비싸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0평 정도로 줄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연건평은 한 3,000평 정도 대개 그 정도 규모로다가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그런 시설들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
전부 다 세를 들어서 산재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다가 그래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또는 전세 임차료 같은거 이런 것이 어차피 거기로다가 모아져야지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출연하겠다, 일부는 세액 빼고 좀 더 보태겠다, 그래서 아마 그 대기업 쪽에서도 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지방비로다 우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의쪽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나를 만들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 경제계의 동향입니다.
청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중앙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계속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도에서 떠 안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 케이스 하고는 이게 다른 게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해 놓고 국비 좀 준다는 확약 내시 받아야지 사업이 착수가 될 거지 그냥 성급하게 국고 지원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또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경솔하게 말씀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1994년도 말에 지침을 줘 갖고 이미 1995년도에 두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996년도 예산에도 4개 도가 어디든지 얼른 가져가거라 해서 지금 확정이 돼 있고 1997년도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방침이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더라도 중앙에서 50억원 받는 거 그거 받아야지 사업이 착수가 돼지 그렇지 않고서는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국장님 이런 사업보다는 뭔가 우리 앞으로 지방자치제 재정확충, 확보를 위해서도 어차피 그 지역경제국에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낫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생수 같은 걸 일반인들이 200억원, 300억원씩 들어가는 생수공장을 지금 본 위원 1선거구, 청원군 1선거구 가덕면 내암리에서는 진로에서 1년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답니다.
우리가 도 자체에서 뭔가 생수공장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 확충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성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걸 해 놓으면은 그래도 지금부터 추진을 좀 하셔가지고 뭔가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는 한 개 공장에서 그러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매출량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우리 재정자립 확충을 위해서 그런거 우리 충청북도에 한 두서너개만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래도 전국에서 몇번째 안 가는 우리 지방재정이 확보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분들이 물론 반대는 하지마는 이것을 어차피 지역분들 하고 같이 빠다제로, 빠다제로 서로 이익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빈약한 재정자립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 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세원이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 역설적으로 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경기도, 경남 다음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3번째로다가 많이 있고 이 중소기업이 잘 발전 육성되어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고 또 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맨날 재정자립도 낮다낮다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제주도 빼고서는 경기도, 경남 빼놓고서는 저희들 도가 상위로다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판단이 잘못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늘으면서 그러니까 각종 지방세 내는 세금이 저희들이 작년도말 현재로다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약 1,100억원 정도의 세금이 우리 기업 쪽에서 내는 세금으로다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잘 돌아가야지 우리 지역에 경제도 발전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세금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따로 논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까 생수공장 문제는 그것은…….
중소기업을 우리가 물론 살려놔야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세제혜택으로 인해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금 토지구입자금 이러한 것도 물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개인 기업체에서 천문학적인 것에 달하는 물량을 우리 도에 지금 그 사람들이 물론 세금 같은 것은 세제혜택을 지금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돈 벌어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나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충청북도에 뿌리를 박고서 살 분들도 아니고 돈벌면 전부 서울로 갖고 지금 올라가는 실정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일개 개인 기업체에서 우리 자원을 1년에 1,000억원이라면 이게 원자재 들어가지 않고서 기계 설치만 해서 재료값 정도 들어가면 인건비에서 엄청난 그러한 우리의 재원을 지금 뽑아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것을 개인 기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직접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공장을 우리 도에서 민·관이 같이 협조해서 법인체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재정자립 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태정 위원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폐광된 것을 뻥 뚫린 채로 내버려 두면 지반이 가라앉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광된 것을 그안을 일부를 채운다든지 또는 유출 위험되고 있는 데를 밑에를 보강을 한다든지 그래서 폐광된 지역에 안전장치 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지도 하러 나가는데 여비 좀 계상한 겁니다.
현장지도하는 자체도 광산에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메꾼다든가 아니면 그속에 시멘트라든가 이러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자체를 갖다가 지도한다는 자체도 하나로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비로 하고 다른 것은 국비로 하고 그것이 잘 안 맞는 것인데 제 생각에서요.
그런데 광산공해방지 시설 사업비가 몽땅 국비로 와갖고서 업체에다가 줘서 업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야지 하겠는데 필요한 경비를 사실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 여비, 수용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관서당 경비로다가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 주셨는데 관서당 경비 범위내에서 웬만한 경비는 다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부족되는 경비 이것은 어떤 큰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경상사업비로 내세웠다는 점으로다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비 이 자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막는 사람들한테 다시 잘했는가 검사를 하고 이러한 것 자체는 도비로 하기보다는 국비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감독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대비를 떼어 쓸 수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등급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1년에 관광호텔 등급심사를 몇번이나 합니까?
관광호텔 등급심사는 원래가 한 관광호텔이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이 최종 등록한 날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21개의 관광호텔이 각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분기중에 한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번 등급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이 새로 지어서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곧 바로 신규등록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충청북도가 5대 관광권역으로 나누어져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고 영동이니까 천태지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태산지구 개발에 5,000만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개발한다고 하면서 5,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양산팔경지역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전체가.
달리 물으면 천태산 말고 양산팔경 그 지구에 1년에 관광개발비로 투자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계속 투자하겠는데 1996년도에 계획한 얼마 정도 투자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양산팔경은 기반 조성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기반시설 사업비에 한해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유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요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권역마다 투자되는 내년도 투자계획에 서 있는 금액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대 권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5대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5대 권역으로 1개 1개 권역마다 얼마 정도씩 투자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정 관광지가 7개해서 저희들이 총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우리 도내에 3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기반사업을 완료한 지역이 6개가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그리고 기반사업까지 민간이 다하겠다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6개가 있습니다. 또.
따지지 말고 한 권역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속리산지역 같으면 속리산지역에 1996년도에 몇억원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수안보 같으면 수안보에 얼마 지원하겠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32개 지구에 세분된 1996년도 투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양산팔경에는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태산에 5,000만원 어떻게 제가 퍼뜩 생각에 그쪽에는 전부 다 합쳐서 5,000만원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김과장님 설명을 하다가 그쳤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32개 지역에 대해서 관광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완료된 지역이 6개고 민자로다가 기반사업까지 다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6개입니다. 그러면 12개죠.
그 다음에 12개는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골격은 되어 있지만 세부계획이 실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6개, 12개 하면 24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에 대해서 이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영동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호지구하고 천태산지구에 대해서는 작년도 2년전, 3년전서부터 거의 투자를 해서 사실상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천태산지구가 음료수가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다 해서 보강사업으로다가 별도로다가 1억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으로다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군청에 관계자들이나, 관광개발에 대해서 급한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지난 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나왔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금은 지역균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질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문제도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영동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에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디어디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관광개발하겠다 이렇게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같은 데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딱 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 도비로. 군비 플러스해서 1억원이 됩니다마는 5,0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5대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개발을 갖다가 육성시켜가지고서 도민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습니다.
문제가요 충청북도 어디건 위건, 밑에건, 중간이건 간에 똑같은 배려하고 똑같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어느 지구에 관광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군에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5,000만원 투자해 놓고 이 얘기는 안 되죠.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어려우시면 이것으로 끝나고 거기에 대한 26개 지구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5대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26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기이 투자된 것이 1995년까지 7억7,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송호지구도 1987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19억4,900만원이 투자가 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만 5,0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보면 상당히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
영동에 천태산지구에 얼마 투자되고 양산팔경에 얼마 투자되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얼마니까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투자됐습니다.
단 한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주호인가 150m짜리 분수대인가 만들죠? 제천.
제천 150m짜리 분수대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에 15억원이 들어갑니다.
호에 150m짜리 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15억원이 들어갑니다.
15억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분수대 집어넣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고 그 지역에 이익증대하고 관광인원들 많이 끌어들이고 다 좋습니다.
그거 개발해야죠. 하나의 한 사업에 15억을 투자하는 데도 있는데 한 지구에, 관광 하나의 한 권역에 5,000만원 투자해 놓고 「이거 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디가서 이야기하더라도 아,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예 여기에 관광 한 권역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빼버리시고 아예 거기에 「관광객이고 뭐고 유치할 생각이 없다 .단지 한 가지 양념으로 5,000만원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편한 얘기죠.
일개 사업에 15억씨 투자하는 데도 있는데 또 거기에다 뭡니까? 그저 다이빙하는 거 뭐예요? 그저 밧줄매가지고 뭐하는 그것도 또 만든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번지점프인가 그것도 그쪽에 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얘기들었는데 그것하는데도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맛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5,000만원 투자해놓고 말이에요. 그쪽에도 일개 관광권역이다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어떻게 이렇게 하신다, 충청북도의 5대 관광이다 이래가지고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똑같이 평준화시켜가지고 군에 그 재정확충을 갖다가 도모하고 도민들의 이익증대를 위해가지고 뭔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할 것 같으면 어느 쪽에서 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에선 뒤돌아앉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안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영동에 가셔서 충주호에 150m짜리 그 분수대 만들어가지고 15억이 들어갑니다, 영동 전체 투자되는 것이 관광개발 5,000만원 들어갑니다 라고 할 때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누가 이해를 합니까? 아예 한다는 소리가 “우리 영동, 옥천은 충청남도로 띠어줘”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왜, 거기는 충청북도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천태산이나 양산팔경에 얼마얼마 지원하셨다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말고도 지원할 데, 기반조성하고 길닦고 이렇게 할 데도 많습니다. 어디 하나도 지원합니까? 그냥 놔두죠. 이거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분명히 수정예산에라도 좀 넣어가지고 한쪽에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됐습니다.
139페이지 물가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9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인원비율…….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이 될려면 농민대표로 또 농민단체에서 몇사람이 참여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하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물가관리하는데 그 농·축산물의 가중치가 19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데 사실은 농수산물은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다시 그 물가대책위원회에 농민대표를 구성하는 이런 문제를 다시 저희가 연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로 모니터 요원을 고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47페이지에 중소기업 아까 그 질의하신 것인데 의존자금 금리차액 보전금이 3%인데 이게 법적으로 꼭 3%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3년차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 4억2,000만원 군비 2억2,000만원 자부담 1억1,500만원 이렇게 자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부지매입비가 3억6,000만원이고 공동시설하는데 1억6,000만원이고 생산시설하는 게 2억3,000만원 그 사업별로다가 좀 부담이…….
그래서 이천이라든지 저쪽의 여주에서 생산하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질박스러운 우리 옹기 비슷한 그런 도요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환경도 보존해서 오염도 방지하고 또 휴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개소당 한 1억원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 관광화하는 거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게 맡겨야지 하겠는데 이게 한 2억정도 들어가는데 시군 혼자서 해 보라고 했더니 너무 가프다고, 사실상 그 군수입장으로 봐서는 그것도 조그만 계속에 한 2억씩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가픕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만 더 좀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좀…….
다만…….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 시내 근교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침 시장에 5년전부터 제가 도매업, 소매업 이렇게 관심있게 몸소 체험을 한 건데요.
이 물가단속반이 지금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물론 국내물가는 우리 도에서 전부 매스컴을 통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일 방송에 보도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농산물,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같은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농림수산부에서 일반 수입업자를 통해서 대량으로 수입농산물을 들여와서 우리 농민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같은 거나 참깨라든가 잡곡류 종류는 대량으로 중국에서 지금 들여오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잡곡류 가격하고 차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예를 들어서 콩 한말에 중국에서 한말당 400~500원씩 600~700원씩 들어온다는데 수입품이 우리 나라 잡곡류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리고 양파도 그렇습니다.
양파도 뭔가 우리 나라 품질이 물론 외국 것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 여건이 좋아서 품질향상면에서 다들 인식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외국 것이 우리 나라 것보다는 상당한 양질면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는 별 차등이 없어요.
그러면 단속면에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유통구조가 제대로 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너무 지금까지 단속반에서 단속을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제값을 받고서 물건을 팔아야지 무조건 우리가 질이 좋은데 가격이 얼추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물품 원산지의 표시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지금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절대 옳은 말씀이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해서 단속은 저희가 680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데, 첫째 수입부터 그 다음에 중간유통과정 그것이 포장단위로 나누어 질 때마다 가격표시를 하고 단량표시를 해서 어느 산 어느 나라건데 지금 몇 ㎏인데 얼마에 판매를 한다는 것을 꼭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공산품의 경우, 그런데 이 단속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말씀을 드리면 총괄부분, 그러니까 공산품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공산품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농산물의 경우는 상당히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하고 농산물검사소가 주축이 돼서 하는데 이 사항을 바로 저희가 해당 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이 꼭 이루어지도록 단속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현재 지금 저희가 단속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농산물의 297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474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시에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데 앞으로 신경좀 쓰셔야 됩니다.
농산물수입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 전체가 특정 업자들로 부터 사업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소비자들 전체가 피해보는 그런 저기하기 때문에 단속반으로다가 해서 당연히 수당이 나가고 그러면 단속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 가지고 피해보는 소비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이 그냥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뭔가 도 자치차원에서 절대 이것은 급선무로 막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사업으로다가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우리 도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에서도 우리들보다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자기 사업체를 성장과정에 올려놓기 위해서 전 힘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어떠한 것을 해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대기업체에는 사실상 자기네가 별도로 연구소 내지는 전문가들 외국에서 기술을 이전을 받고 해서 우리가 기술지도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인데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 3,067개중 97%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소기업에 속하는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자기네 독자적으로다가 기술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습득하는 기회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에 있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묻게 하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가면서 몇 개 업체씩 지정을 했습니다.
기술하고 연결이 되는 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기업체 스스로 서로 유사기업들끼리 기술을 교류하는 그런 제도도 쓰고 그러는데 이 기업의 속성상 똑같은 기업은 안 됩니다.
자기 노하우가 바깥으로 새면 안 되니까 조금 다른 비슷한 업체끼리는 교류가 돼서 서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마는 같은 업종끼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분야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열거해서 어떻게 제가 이거다 이거다 해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설명말씀 드린 것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볼 말씀이 많은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처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라고 해서 예산이 여기 보니까 18억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안을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27억8,1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20억, 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 중앙이 4억3,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그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교육청 것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에 4억3,100만원이 어디에도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이 설명부분하고 예산서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보니까 24억5,900만원중에 19억1,800만원이 경기장 기계장비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청주기계공고에 12억3,600만원, 충북공고에 4억6,400만원, 기능대학에 2억1,800만원 해 가지고 경기장 장비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학교에 장비시설은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시설은 교육부에서 국비로서 지원이 돼야 마땅하고 또 전국대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하다면 물론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최신장비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도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역대 각 도에서도 전국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학생수에 비해서 장비가 불필요한 장비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 개최한 데 가서 잠시 차입을 해다가 대회기간 동안만 사용을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 자체가 그냥 예산을 승인하기에는 너무 부실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예품 기능인 및 업체지정 개발비지원 해서 400만원씩 20개 업체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명예연구소하고도 약간 중복된 성질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마다 이것을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명예연구소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니까 그 때 같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해외국제무역 박람회참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가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 내역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96년도 서울국제무역종합박람회 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누가 가는 것인지, 그 밑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부지매입비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수정예산에 까지 1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96년도 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아직 의회에서 의결이 안난 사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으면은 예산 자체를 세울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이 확실한 계획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은 사겠다 하는 부지도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토지매입대상지 선정 중 30억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승인이 안난 부분이라서 예산이 잘못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성에 30억이 전출금인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전출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저희들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실에 입력장치 300만원 1대, 칼라잉크젯 프린터기 또 흑백프린터기 그 밑에 다기능사무기기 해 가지고 600만원 한 1,500만원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산업디자인실에서 어느 정도 기업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 해 가지고 7,000만원씩 3개 대학에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공동기술개발 연구과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대학에 지원하는 것인지 산·학·연이라면은 이것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현지에 산업관련 분야도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대학교별로 어떠한 연구과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반드시 이 예산은 성립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것은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96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낼 때 그 때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얻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96년도에 준비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 투입한 액수가 도에서 20억원하고, 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 중앙에서 4억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예산으로 서고 중앙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거기가 주가 되면서 우리 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가지고서 산업인력관리공단 거기서 이 기능경기대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대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기네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사 자체도 거기가 주관이 되다시피 해서 운영이 되는데 각 도지사들이 그 대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관리 공단의 위원장으로…….
그리고 아까 기자재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교육청이나 저희들 도청은 똑같이 충청북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인데 중앙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지금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도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고 또 충북공고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가 되겠습니다.
신설학교가 되고 또 이 학생들한테 계속 쓰여져야 할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장비 내역도 나와 있지 않고 여기 지금 141페이지에 보면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비 해 가지고 18억7,000만원만 되어 있지 세분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전혀.
그런데 기계장비 시설도 19억1,800만원인데 그것과 대입을 해 봐도 맞지 않고 대회 개최비 하면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지방기능경기 대회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 이래 돼 있는데요.
전국대회 참가해 가지고 2억5,900만원이에요.
강화훈련비, 대회운영비 이게 전부 이렇게 상당히 복잡스럽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전국대회 갔지 않습니까?
입상자 시상금만 계상되어 있을 뿐이고 지방 경기대회는 7,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전혀 이 예산하고 이 설명서하고는 맞는 부분이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계장비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일회용으로 끝나는 장비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실습장비가 다 우리 청주기계공고나 충북공고에 필요하냐 그게 활용도가…….
이거 제가 보기에는 50% 활용도 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으로 일단 이관을 시켜서 경기장 기계장비 시설 문제는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 같아요.
짠 것인데 장비관계 때문에 장소가 청주기계공고하고 충북공고하고 저쪽에 기능대학하고 세 군데에서 분산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추후에 장비를 활용하는 걸 이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로다가 분산해서 개최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비를 나중에 사장하는 문제 그거는 절대로 없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전부 다 전국대회 경비가 24억5,800만원이고 전국대회가 2억5,800만원, 지방대회 6,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 또 저희들이 하는 경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쪽에 뭐라고 그럴까 교도소 같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출전하는데 훈련경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업별로다가 기관별로다가 이게 재원 내역서를 쭉 하다가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를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나왔는데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광공예품 기능인에 대해서 400만원씩 8,000만원을 지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관광을 개발하는 데에는 볼거리, 먹을거리도 있어야 하지마는 관광상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관광공예품이라는 게 아주 진짜로 영세한 사람들이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원해 줘 가면서 육성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느 정도 명인화된 데는 이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단계에서 개발을 부추기기 위한 시동을 걸기 위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소규모, 소규모지 대규모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몇 개씩 개발되고 그래서 자꾸만 공예산업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역박람회는 저희들이 하여간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수출한 업체가 한 298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중소기업체 한 3,000개 중에서 해외시장을 전혀 가 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출에 발을 떼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람회 구경도 좀 시키고 해외 시장개척단도 좀 파견을 해서.
서울국제종합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울, 그 하는 박람회를 관람을 못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외국에 가는 것 박람회 가는 것을 지금 저희들 생각에 남아공 국제박람회를 하는데 남아프리카에 있는 거기서 하는데 거기를 한번 내년도에 세계박람회가 종합박람회가 거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 8개 업체가 참여해서 24평 규모의 전시장을 만들어서 파견하는 그 경비로다가 쓸려고 하고 우리 또 서울에 국제박람회 참관하는 것도 한국 코렉스에 한국종합 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저희들이 전시장을 하나를 임차를 해서 충북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업체를 파견시켜서 거기에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들한테도 선을 보이는…….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라고 이게 회부되면은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아, 되겠네요.
우리 도에서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계획 안에는…….
국장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중소기업 그 부분은 예산성립 근거가 없어요.
법인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도비를 1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몇십억이 되든 마찬가지예요.
또 그렇지 않고 우리 도 직할로 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러니까 이전 성립이 돼서 안 될 예산을 국장님이 억지로 지금 계상해 놓은 예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가 하여간 80억원이 소요가 되어야지 하는데 8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야지 경제단체에서도 출연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경제단체에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통상산업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는 데에는 아주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 놔야지 국고를 주지 다른데 같이 국고 너 얼마 줄 테니 지방비 확보하라고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통상산업부라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얼마라도 확보를 해 놔야지 “아 너희들 믿을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부득불 당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안 되는 거 지금 세워놓은 거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지 땅 사는 문제 이거는 전부 다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지요.
받아야지 하는데 이 통상산업부라는 데가 먼저 도비가 확보되야지 국고 주겠다, 또 이렇게 하고 또 도비가 확보되어야지 경제단체에서도 “아, 우리도 얼마큼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그냥 우리 도비가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한 발짝을 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상산업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 옥천도립대학 하는 것 보십시오.
국비부터 주잖아요.
중소기업이 우리 충북에 많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이것이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1997년도에도 될 수 있는 사업이고 문제는 1996년도에 통상산업부에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겠다 하고서 한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않다면 입장 곤란한 것 하나도 없죠.
그렇게 저희들 생각에는 도에서 이 130억원이나 되는, 130억원 정도나 되는 흔 사업을 벌이면서 이게 지사님 또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주셔야지 그 다음 단계를 저희들이 발짝을 뗄 수가 있지 예산도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몇평 규모,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의회에서 양해사항으로 이걸 확보해 주신 연후에라야지 부지규모, 건축규모 얼마 출자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확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주요골자가 다 나왔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한 225억원 정도가 조성이 될 걸로다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융자해 주는 거는 3년거치 5년간 그러니까 8년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225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방침은 40%를 미리 확보해 놓으면은 자기네가 60% 상당액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90억원을 확보를 해 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135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저희들이 90억원을 확보해야지 하는데 여기에서 30억원을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30억원은 기금에서 이자수입하고 받아들이는 돈이 있습니다. 기왕에 나간 거 중에서.
그래서 기금에서 들어올 게 30억원하고 그리고 30억원 정도는 추경예산에서 기채로 충당을 할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개 100으로 본다면 60% 정도 저희들이 한 40%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별도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어느 은행에서든지.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든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대출 결정이 나면 제일은행에서는 즉시 자금을 대행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관한 예산을 요청을 할 때 기금운영 계획을 내게 되어 있어요. 기금운영 계획을.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체가 누구인지도 자본전출금인데 어디로 전출되는지.
그게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고.
제가 그 조례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집해 놨는데 장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져서 건수로 따져서는 23건이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한 2억1,000만원 상당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산업디자인은 개발했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실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저희들 국가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업계하고 삼자가 결부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대학, 충북대학, 그리고 충주산업대학 이렇게 삼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업체는 작년도의 경우에 23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그거 이상 아마 참가할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액도 내년도의 경우에 6억3,000만원인데 삼등분 해서 국비에서 1/3 도비에서 1/3, 업체에서 1/3 이렇게 해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저희들, 국가기관, 공업기술원 이렇게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컨소시엄 구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의 경우에 23개 업체를 지원해서 20건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허출허된 게 5건 있고 시제품 개발도 9건 했고 공정개선한 게 6건 있고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이 다 되었는지…….
산업디자인실 내역 23건을 개발했다는 것,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느 업체한테 주었는지 하는 것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중소기업 종합센터가 투자심사를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투자심사, 추가심사 대상 사업현황 보고에 의하면은 금년도 내무부 심사종결로 내년 상반기 심사시 심사키로 내무부 실무자와 협의해 가지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은 100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중앙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아까 답변 과정에서는 투융자 심사사업을 거쳤다고 아까 말씀하는데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 결정이 된 사업으로다가.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내년 상반기에 투자 시 심사키로 했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너무 급히 얼른 추진을 할려다가보니까 바로 저희 투자심사도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3개 실·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시책활동비를 편의상 나누어놓은 것이고 이 모두 다 언론홍보대책비로 활용토록 계상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국비보조가 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국민홍보위원 위촉도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장관이 위촉을 하도록 그게 변경이,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공보처에 계상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공보처에서 직접 지급을 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올린 것을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예, 최선환 위원님.
그래서 일제로, 저희들이 3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87페이지에 충북100주년기념행사 명예대사 초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명예대사 주관 현지도정설명회 개최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지금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충북100주년기념행사 명예대사 초청관계는 내년도 충청북도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에 저희가 100명의 명예대사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현재 50명 위촉이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위촉이 완료되면 이 100명을 초청해서 앞으로 도민들이 어떻게 충청북도 도정을 세계화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토론도 하고 또 도정 10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예대사 주관 현지도정설명회 개최보상금 관계는 지금 세계 각 곳에 퍼져 있는 명예대사들을 그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명예대사들이 그 지역에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들이 도민들을 모아놓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했고 또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다만 1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100주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는 해야 하는 그런…….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을 보면 거의다 여타 우리 도민이 해외도민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나간다든지 와서 초청해서 초청된 걸로 주로 이런 걸로 짜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특정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그 중에 몇 분을 모셔다가 대접을 해 드려보내고 또 우리 대표단을 초청을 하고 기업인하고 아니면 우리 도에 위촉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충북에 와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해외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서부지역에서 그 다음에 동남아지역 이런 분들에게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앞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행사성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사업현장을 이탈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분도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지역의 홍보라든가 기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그런 인상을 갖고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도, 기업이 활동할 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사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시요.
그분들을 저희 관광지하고 저희 간담회도 관광지 안내를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시·군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 중에서 자매결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한 동안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분들은 역시 충청북도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계속 충북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뭔가 우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입장에서 협력을 우리가 해야지 흑룡강성을 보니까 일본같은 데, 일본이야 우리의 바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다른 데로다가 상당히 많이 정부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렇게 참 교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그런 폭넓은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대사를 세계 10개 국으로다가 만드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됐고요. 저희 위촉된 것 중에는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같은 데까지 지금 명예대사로 위촉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각 국하고 연결을 맺을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실장님께서 긴급한 업무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예, 감사원에 감사는 중앙감사로서 내무국하고 감사원에서 2년에 한번씩 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됐든, 내무부 감사든 12월달에 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오게 돼 있는데 저희들 도에는 1994년도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감사우수기관.
그래서 1995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12월에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에서 중앙감사를 매년 받는데 그 주체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의 감사는 감사주기가 연장이 돼서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의 힘에 의해서 잘 되지 않는 모든 업무추진과정에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실무자 차원에서 강력하게 좀 주장할 것은 주장해 주셔야만 됩니다.
듣는 쪽만 얘기해서는 이제 안 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사내려 오시면은 충분하게 우리 도 입장에서도 자치적 입장에서도 지역 우리 도의원들은 물론 또 상당히 업무추진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참 일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뭔가 좀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어느 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하더라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강력하게 얘기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또 위에 분들한테 갔을 때 그게 과연 반영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여태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것을 계장님께서는 좀 감사계장님 우리 충북의 베테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내무부 감사가 됐든 중앙감사원 감사가 됐든 대개 지방 우리 도에서 시·군 감사하는 것하고 달라서 정부시책을 사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보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문제점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감하는 입장이지만은 제도개선 사항과 과감하게 뒷받침해서 발굴해 가지고 주민이 편안하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계를 좀 묻겠는데요, 이 국제 명예대사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우호시도 방문하고 자매시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사도 임명을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회나 이렇게 봐도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 있고 그럴 텐데 우리가 명예대사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지를 가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회역할을 좀 한번 구상해 본적이 없어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그 부분에 참여해서 할 역할 그 부분이 혹시 계획을 했다든지 계획을 안 했다면 안 했다고 그래주시고 이런 것은 좀 의원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하면 제한을 받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좀 자유스러운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부분을 자유스러운 의회에다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그 봐서 뭐 방문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텐데 여기 와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 혹시 우리 집행부로서의 말할 때 한계 이런 건 좀 의회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혹시 계획이라든지 이전에 야마나시현에 가서도 우리 의원들이 몇몇 같이 참가를 했지만은 그게 다 그 집행부에서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좀 자유스러운 방문이라든지 또 이쪽에 왔을 때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흑룡강성하고의 결연관계도 사실은 저희 도에서보다 먼저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훨씬 더 성과를 빨리 본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해외 나가실 때에도 관련 명예대사들이 연계가 되고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지역하고 상당히 연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껏 의회는 별도로 뭐 따로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어떤 해외행사 있을 적마다 의회와 관계를 맺고 또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도 가능한한 의회시간이 나는 대로 의장, 부의장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같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각자각자에게는 따로따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의회 차원의 활동을 하시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만 가지고서 물론 자매결연이야 지사하고 저쪽의 시장이나 이러한 분들하고 맺지마는 그러더라도 민간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연구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우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 노력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 측으로서의 한계가 뭔가 있을 거다,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도 좀 노출을 해 갖고 여기 보면은 의회가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체가 의회가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렇지.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재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4인)
이병두 유명호 김준석 임헌용
권영관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기 획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지 역 경 제 국
국 장김승기
지역경제과장오복식
중소기업과장박도순
관 광 과 장김재욱
·공 보 관 실
공 보 관권청사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심상결
·감 사 실
감 사 1 계 장신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