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5월 11일(월) 15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2인) 추천의 건
2.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4.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2인) 추천의 건
2.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위원 추천 2건, 의안 철회동의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2인) 추천의 건
2.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5시04분)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조영재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위원은 김환동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15시05분)
본 조례안은 김환동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발의되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안건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5월 8일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6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6일 재산세 세율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도세인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 구간별로 각각 0.01% 포인트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충청북도 도세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등록 업무와 동일하게 도내 모든 시·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세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감면 신청은 현재 사용 본거지의 시장·군수만 처리하였으나 도내 모든 시장·군수에게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하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도세감면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늘어나는 공동시설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우리도 공동시설세 징수감소는 23억원이 예상되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5%P 상승과 기업유치 등 건축물의 증가로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의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 편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감면확인서 등 서류가 보관된 주민등록지 시·군에서 감면 신청하는 것이 절차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이외의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도민편익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도세가 감면이 되고 또 우리 세수에 어느 정도 세수가 덜 거치게 되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거요.
이것을 감면하게 되면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23억 정도 세수가 줄어듭니다. 작년도요. 그런데…
그래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그런 기준이지 당초 목표액이나 이런 데 아무런 지정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인데 다자녀 가구 하고 그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는 다 해당이 되겠지만 국가유공자 같으면 자녀들까지도 또 해당이 되는 건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에 따른 정책관리실장 불출석 통보서가 지난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정책실에서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내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방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관련 분야 위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 규정으로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협의·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3조와 제7조제2항은 협의회 기능 확대에 따라 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보강하며 협의회는 30명에서 40명 이내로,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조례안 전문이며 5쪽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생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업 제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정 전 조례안은 대학·충청북도가 기관별로 추진함에 따라 기업과의 연계 투자 협의 조정 등이 미흡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개정으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이 연계된 교육투자와 그에 따른 교육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이 지원되도록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에 도내 경제단체장과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강위원 중 협의회 위원 10명이 증가하는 반면 실무위원회 위원은 5명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10명을 증원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실무위원회 위원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한 이유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 위원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회 위원이 30명 이내로 규정돼 있고 25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현재 10명 정도를 더 위촉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3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한 스물 다섯 분이 현재 돼 있기 때문에 다섯 분만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서 40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서 10명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무위원회도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더 필요한, 대학과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도 전략산업 관련 부서에 있는 국·과장,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인,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5명 정도를 더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심도 있게 협의가 돼야지만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협의회는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야지만 취업이나 이런 데 이로울 것 같은데 실무위원회 늘리는 것을 그거를 그냥 놔두고 협의회 쪽에서 기업인들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 관련되는 분들이 들어와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만 일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되는 분야에 있는 국장, 과장 또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을 더 보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그만두게 하고 기업과 관련돼 있는 분들을 채워 넣으면 일하기 편리할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또 산업인력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들을 다시 또 넣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최초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운영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 9월에 우리 충북인재양성전략, 그리고 교육강도 실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4월 두 번에 걸쳐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고 또 실무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개가 하게 되면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실질적인 협의회에 장해요인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민관학, 주로 우리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도내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으다보니까, 또 이번에 저희가 기능을 추가하다보니까 협의회 위원이 정말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도 이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려면 많은 인원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 같아요. 운영의 기법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과다한 인원 같은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저희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기업과 산학연이 협력을 해서 어떤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대학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서 무슨 지금 협력하는 그런 어떤 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뭐가 협력이 돼야 할 텐데 그래야 만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제일 지금 문제가 취업 아닙니까? 그래서 근래에도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자살률도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뭔가 기업하고 우리 지역 대학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기업하고의 서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유사한 사업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과학부라든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아마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가 지금 돼 가고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도 7월부터 2013년도 6월까지 하게 되는데 도내에 충청권에 4년제 대학 2개 대학 그다음에 전문대학 2개 대학 선정이 되면 매년 한 5~6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는 금액가지고 기업에 관련되는 협력업체에 관련되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하이닉스가 있으면 거기와 연계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거기하고 필요치 않은 과가 연결이 되면 취업하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서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에 연계된 교육투자와 교육지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거 같이 보이는데 현재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120개 대학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120개 대학이 신청해 가지고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다가 10개 대학을 선정을 하려고 지금 요새 6월말일 안으로 결정을 합니다. 10개 대학으로.
그런데 120개 대학이 산학협력중심대학 신청을 한 상태인데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반도체학과를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을 지금 거기도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만 맞춤형 그러한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 업체와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러면 지금 정부정책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산학협력중심대학이 선정된 대학이 우리 충청북도에 선정이 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교육발전협의회가 2006년도에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걸 아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크게 무슨 역할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발전협의회에 협의회위원을 갖다 보강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보다 더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좀 양성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보다 더 지금보다 더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 모든 면에서 어렵지만 학생들이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모두가 취업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세 정 과 장유영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