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4월 17일(목) 15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구매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1월 2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과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지난 4월 3일에는 친환경상품 생산업체 관계자, 환경단체,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 절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 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솔선수범 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상품 및 공공기관의 범위 안 제2조 제3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심의 자문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 안 제4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수립 안 제6조,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행정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부여 안 제9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심의 및 자문을 대행하며,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 계획 수립,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친환경상품이라는 건 뭐예요?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은 제품에 쓰이는 원료가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쪽의 원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도, 사용하고 나서 폐기 처분할 때도 가능하면 폐기물이나 환경오염이 덜 나오는 제품…
그런데 원료를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럼 친환경상품으로 지정은 누가 해 줍니까?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금까지도 작년도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도내에서는 총 178억원어치의 상품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공기관이 몇 % 의무적으로 하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나중에 포상도 하고 구매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기관 평가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뭐 의무적으로 50% 이상은 친환경상품을 써라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그냥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라 이러한 내용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또 공공기관 외에 여기에 보니까 정부가 50% 이상 투자한 공공기관을 다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일반 큰 대기업이나 사기업체도 이렇게 친환경 상품을 의무화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의무를 시켜줘야지 이 권고사항으로 했을 때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 회사는. 관은 어쩔 수 없이 듣지만 사기업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가능한한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일이고요.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가 또 10조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10조에 보면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수시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또 긴급 구호 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은 또 의무적인 거에서 예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자꾸 이용해 주고 애용해 주고 또 사기업체까지 확산시켜 주는 것이 앞으로는 친환경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지만 우선 이것만이라도 해 놔서 이렇게 해 놔야지 그런 것이 좀 확산이 되고 그러지 지금 당장 무에서, 아무 것도 없는데 당장 억지로 좀 억압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에 간접 구매하는 경우라는 건 뜻이 뭡니까, 간접 구매?
특히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의무사항이거든요. 이게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청의 청사를 일부 수리하는 공사를 A 업체에다 맡겼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그 공사를 맡은 A 업체가 자재를 살 때 우리 친환경상품 자재를 사서 시공하는 거를 우리 충청북도 실적으로 잡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요, 과장님 말이요. 그것은 서로간에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공사 계약할 적에.
그것을 거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 공사에 쓰는 자재는 친환경상품으로다가 써야 된다는 것을 넣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직접적인 걸로다 도에서 하는, 만약 도에서 출자한 거나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구매 의무를 둬야 되는 거지 왜 간접 구매 의무를 두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달리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때 직접 시행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경우에도 친환경상품을 구매 의무화하라 하는 규정을 넣은 것이 이 조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또 업체 스스로가 조달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급 자재가 되는데 그 사급 자재도 친환경상품으로 구매를 하라 하는 의무규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신승우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박대현
환 경 과 장채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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