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22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실
  나. 자치행정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제2회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한 사전 설명간담회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신 충청북도여성유권자연맹 간부 단체 임원님들께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실
  나. 자치행정국
      (10시33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국내여비 1건 1,500만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연간 감사일수는 며칠이나 됩니까?
○감사관 김전호   약 한 300일 정도 됩니다.
박재국 위원   300일?
○감사관 김전호   예.
박재국 위원   그래요. 그런데 1인당 연간 출장횟수는 며칠이나 돼요?
○감사관 김전호   그 평균 내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은 365일 거의 풀 가동하는데 특별감사까지 포함하면 거의 1년 365일 내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요. 감사관실에서 1인당 연간 출장일수가 아주 확실하게 통계나와 있는 건 없지요?
○감사관 김전호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4명이 6개 시·군 정기감사를 포함해서 특별감사, 도, 사업소 감사 이래 가지고 약 23개 기관에 대해서 1년 내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12월 대선 대비 공직감찰이 한달동안 준비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여비를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감사일수가 아까 300일이라고 그랬죠?
○감사관 김전호   365일 거의 특별감사까지.
박재국 위원   거의 다한다?
○감사관 김전호   예, 공직감찰까지 하면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에 많이 움직입니다.
박재국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 출장일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감사관 김전호   저희들은 항상 5개 부서가 거의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장 가서 일하는 게 전부 본연의 업무입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비심사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전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관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6억1,60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6,289억1,900만원의 4.9%인 306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305억4,000만원, 세입수입 3,500만원, 보조금 1억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지방세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상반기 징수실적과 부동산 거래 추이 등 세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정착과 차량등록대수 증가 및 골프장 등록으로 인한 지방세 초과징수 전망액을 증가요인으로 하였으며 최근에 부동산 경기의 불황 특히 주택거래의 침체로 인해서 금년도에 입주 예정된 신규아파트의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감소요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신축 증가 및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준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와 담배 소비세의 50% 및 등록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과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한 4,863억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취득세 1,927억원, 등록세 1,727억8,000만원, 면허세 24억5,000만원, 공동시설세 132억원, 지역개발세 27억3,000만원, 지방교육세 923억7,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8억4,0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업무추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31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및 여권발급 분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239억5,9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02억9,954만원의 4.4%인 136억5,9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일용인부퇴직금 및 법정비용 부담금 3,761만원과 행정도우미 운영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1,500만원과 인사교류자 기간 단축에 따른 주택보조비 960만원, 직원영유아보육비 3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구입비 2,000만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금액 증가분에 따른 1억2,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6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에 교육감선거 업무추진 일용인부임 100만원, 교육감 선거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1,725만원, 교육감 선거 업무추진 급량비 490만원, 교육감선거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충청권의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해 설립한 충청장학문화재단의 기금을 출연코자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여권발급분소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9,347만원, 여권분소 설치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547만원, 사무자동화 집기 및 물품 구입비 3,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60억원을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지출증빙자료 분류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량운행 증가에 따른 차량선박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후사무실 환경정비 시설비 8,000만원,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2,000만원, 국·공유재산 교환차액금 1억3,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세 초과징수액의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7억3,620만원과 2007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 일반재정보전금 63억8,8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징수실적과 부동산 거래 추이를 반영한지방세 및 세외수입, 여권발급 분소 운영 등 국고보조금 외 발생된 세입과 선거, 직원 후생복지,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 출연 등 현안업무 및 역점시책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시책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596억1,62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6,289억1,887만3,000원보다 4.9%인 306억9,739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세수 전망 분석결과 당초 목표액 대비 초과징수예상액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교육감선거 관련 비용과 2006년도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국조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이후 증감내시분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239억5,90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3,102억9,953만9,000원보다 4.4%인 136억5,94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선거관리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교육세 전출금, 징수교부금, 일반재정보전금 등 법정 경비의 증가액이 132억8,660만9,000원으로 전체 증가액 136억5,948만3,000원의 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은 필수불가피한 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증감이 발생한 행정도우미 운영, 직원 영유아보육비, 노후사무실 환경정비,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POOL) 예산안에 대한 증감사유 그리고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등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비교적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POOL)사업비로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1,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법이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도 예산 중에서는 선거법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2006년도에도 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각 실·국에서 삭감한 예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시상금을 세워놨다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잘못 편성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사용을 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2,000만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아주 집행 가능한 액만 세워야 되는데 작년말 금년 예산을 세울 그 당시만 해도 혹시 향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편성을 2,000만원을 했었는데 결국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과목 존치하는 수준에서 아주 적게 편성하도록 지금 반영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도민들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채택된 그런 도민들에게 일부 시상금을 준 사례는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방금 답변하셨듯이 2008년도 예산부터는 쓰지도 못할 예산을 안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61쪽입니다.
  사무자동화 집기구입 해서 2,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글쎄요, 사무자동화라는 것이 집기만 갖다가 새로 산다고 그래서 사무자동화가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비서실에 책상과 소파, 책장 이런 것을 사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보면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도 농산지원팀이라든지 원예유통팀, 축산팀 이런 데서도 다 추경에 집기를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예상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좀 살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사시는 건지 일관성이 없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서 사는 방법도 구입하는 부서가 다 달라서 그런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도청 내에서 직원들이 쓰는 물건을 사는데 어느 직원은 예를 들어서 책상을 150만원짜리를 쓰고 어떤 직원은 100만원짜리를 쓰고 물론 사무실 면적에 의해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이해는 한편 갑니다마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같은 선에서 구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이거 해결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OA 집기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각 사무실별로 약간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의 구조라든지 집기를 배치하는 방식 또는 소파를 구입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등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되는데 전체적인 조정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구입할 때는 일괄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도 전체에서 어떤 예산이 충분해서 한꺼번에 했다면 다량 구입에 따른 절감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허용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번 추경에도 합쳐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실 때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구입을 하신다든지 하면 가격도 어느 분은 예를 들어서 140만원짜리 책상을 쓰고 어느 직원은 110만원짜리를 쓰고 이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한군데에서 해 준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OA사무실 해서 상반기 중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8개 사무실을 개편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희망하는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용 가구 개별업체가 여러 군데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비교 평가를 해서 각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업체의 집기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하는 그 수량과 또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는데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부다 조달청에 등록이 된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는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같은 규격이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실과의 사무실 크기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책상을 조금 큰 걸 사느냐 조금 작은 걸 사느냐 그런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조달품목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무자동화 집기구입 해서 이번에 집기 구입되는 데가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지원팀도 이번에 예산요구가 됐고 원예유통팀, 축산팀 모두가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안에 전체를 이번에 집기구입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집기구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지금 구입을 해 준다든지 물론 뭐 규격이라든지 이거는 각 사무실에 맞게끔 요구되는 대로 해서 일괄 구입이 된다면 글쎄 좀더 효과적으로 구비될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본청에 지금 각 실과 팀들 사무실이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개는 우리 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 정비가 잘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8개하고 11개 정도 사무실이 아직 사무실 정비가 돼있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는 사무실이 8개로 알고 있습니다. 8개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추가로 OA사무실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괄 구입하면 더 효율적일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좀 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가라는 것은 조달 품목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품목을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뭐 다 어느 회사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규격 선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은 각 실과에서 우리 사무실에 맞는 자기네 실과사무실에 맞는 규격이라든지 어떠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일괄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또 개별 구입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나은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단가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 규격은 물론 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그 가격을 보면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느 정도 힘있는 부서에서는 비싼 거를 요구하고 있고 약간 힘이 없는 부서 이런 데에서는 싼 걸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한다면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럼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규격도 물론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마는 거의 같은 규격인데도 요구하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뭐 필요한 부서에서 조달청 가격을 알아보고 계상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해 준다든지 회계과에서 이렇게 되면 구입 방법을 바꾸면 이런 모순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A사무실의 주 종목이 OA책상이 되겠는데 그 책상은 생산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예산상 어느 과에는 상당금액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마다 소속된 정원의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과에서는 액수가 많아지고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실과 팀에서는 액수가 적은 그런 상황이지 그것이 어떤 물건의 질이 어느 실과는 상당히 좋은 거고 어느 실과는 나쁜 거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서 조금씩 그 질이 괜찮다는 것을 그런 거를 구입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구입하실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윤재길   예,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이뤄지는 실과 단위로 해서 구입을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도 일괄 구입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7쪽에 보면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출연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청장학문화재단이 어떤 성격의 재단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장학문화재단은 2006년 10월 12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목적은 충북, 충남, 대전권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양성하고 충청인들의 학술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원은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충청대학교 정종택 학장과 전 보사부장관을 역임했던 김모임 교수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 있고요. 기금이 18억8,000만원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됐습니다.
  2011년까지 70억을 조성할 목표로 있는데 지금까지 충남도에서 5억원, 한화그룹에서 10억2,000만원, 웅진그룹에서 2억원, 정도케미컬에서 1억원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은 총 1억2,900만원이 중·고등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됐고요.
  이중에서 충북출신 학생이 20% 정도 한 70명 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기금목표라든지 이런 거는 안 써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2011년까지 7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 재단 측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18억8,000만원이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18억8,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기금출연을 이번에 3억 한번만 1회에 한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70억원이라는 기금은 그럼 어떻게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전체적인 조성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출신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는 것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충남이나 대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이번 7월에 5억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전체적으로는 다 지원을 못하고 한번만 3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렇다면 2012년까지 70억 목표라고 그랬는데요. 글쎄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3억 출연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하시겠다 이런…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너무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물론 뭐 도청 자체가 협소하고 비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청을 현실로 보면 본관, 신관, 동관, 서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사무실 정비하면서 사무자동화 집기를 새로 또 놓고 사무환경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된다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관이면 본관부터 노후 사무실을 정비하면서 사무자동화 시설의 집기를 들여놓고 하면 계획성 있게 되는데 본관을 했다, 신관을 했다, 서관을 했다, 왔다 갔다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어떤 사무집기나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 도 행정의 흐름이 엉켜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본관부터 사무자동화하고 노후사무실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계획대로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나와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이걸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하면서도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건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물론 사무실 규모나 여러 가지 다 다르고 인원도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어떤 계획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사무자동화 기기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본다면 아무리 조달청 단가라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이 계획성 없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게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무자동화 사업을 종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그 기준을 건물별로 잡은 것은 아니고 각 실·국·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 저희들 노후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청 내의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서관 건물은 경찰청이 이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사무실을 OA사무실로 깨끗하게 완전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가 끝나면서 동관 건물은 ’81년도에 건축이 된 그러한 건물인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정비가 되고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부터 정비를 하고 있고요.
  신관 건물은 ’89년도에 건축이 된 건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서관은 마무리가 됐고 동관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8개를 했는데 8개를 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집기 구입비를 확보해야만 저희들 노후사무실 환경 정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한 그런 실과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OA사무실 환경정비 사업은 마무리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뜻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물론 환경정비를 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동관이 그렇게 노후됐으면 동관부터 자체적으로 하고 다시 또 신관으로 넘어오면 계획대로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실·국별로 따로따로 신청하는 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동관이 제일 노후됐다 그러면 거기부터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든지 1층부터 올라가든지 해서 차례대로 내려오면 혼동도 없고 한데 이쪽 했다 저쪽 했다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만날 도청은 뜯어고치다 마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얼마나 환경정비를 잘 해서 저렇게 호화찬란하게 하기에 매년 공사만 하느냐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관이면 동관, 신관이면 신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온다면 일반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접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를 벗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봐도 5층 했다가 1층 했다가 3층 했다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매번 공사만 하다마는 이런 느낌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신관이면 신관, 동관이면 동관 이런 식으로 해 온다면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이 돼서 오히려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서로 다 다릅니다.
  어느 부서는 현관문부터 다 고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현관문도 안 고치고 안에만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친 건지 안 고친 건지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외부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이다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8개를 한 것은 금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들이 이동이 많이 있었고 또 새로 신설된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들은 기존 장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신설 부서 쪽은 상당히 장비라든지 이런 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한 OA사무실 정비사업은 주로 신설된 부서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주로 휴일을 전후해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계속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도 참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명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획을 각 부서별로 잡으셔 가지고 신관이면 신관은 금년에 하고 또 후년에 가서 예산이 편성되면 후년에 하시더라도 건물이 쭉쭉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아, 너무 낡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쪽 했다 저쪽 했다 하면 매년 고치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갖춰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보면 행정도우미 운영인데 기정에 3,42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또 추경에 3,000만원을 신청하셨거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갔거나 또는 육아휴직 시 그 대체인력을 쓰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출산휴가도 굉장히 많고 육아휴직도 많아서 다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12개 시·군 전체 다 우리 도내가 전체 다 혜택이…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 도청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도청만 해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추계해서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휴가를 더 해서 대체인력을 늘린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출산 후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쓰신다는 말인데요.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체인력이면 전직에 경험이 있던 분들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시적으로 대체해서 쓰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경험이 있던 분도 있고 또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췄는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정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해서 쓰신다는 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 수준은 못 따라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서비스의 질을 같이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서 채용해서 쓰시는 건지 육아휴직이면 보통 3개월 정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정도 기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대체인력이지만 공무원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모르는 분들을 쓰다 보면 잘못하면 공무원인줄 오해를 받고 오히려 야단맞을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호동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를 평가 심사를 해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런 대체인력을 사전에 교육을 하셔서 그 인력을 미리 확보해서 그때그때 수요가 필요할 때 거기에서 순번으로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게 좋지 않은가 갑작스럽게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많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런 데서라도 유능한 여성 인재들을 미리 확보하셔서 사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분의 대체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대체인력을 쓰시더라도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누구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에 지금 현재 에어컨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입니다.
  민원실에 지금 에어컨이 2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2대 있지요. 그 2대 가지고서 지금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것이 계속 금년까지 썼습니다마는 워낙 구입한지 오래 돼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민원실에 350만원짜리 에어컨 5대를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350만원짜리 5대가 국비로 구입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에어컨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용량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최신 새로 나오는 천장용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기계용으로 설치해서 벽면을 차지하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천장에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민원실 면적하고 에어컨 5대가 과연 그 면적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기술자를 불러서 상의를 한 결과입니다.
박재국 위원   5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예.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국비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 5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대하고 지금 5대하고는 배 차이인데 그렇게 봐서는 누가 봐도 의문이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벽면에 설치해서 대형 용량입니다. 대형 에어컨이고요.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천장용 소형으로 5대를 골고루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공기청정기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워낙 민원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공기 내부 온도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기 자체가 둔탁한…
박재국 위원   그럼 공기청정기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현재 없습니다.
  소형 하나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소형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교체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현재 그 넓이에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원실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돼 왔다고 볼 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공기청정기의 메이커가 어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거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예산에 100만원짜리 2대를 설치한다고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이 100만원짜리 2대가 어디 메이커인가 자료를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나오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에 맞추어서 기능에 맞도록 기종을 선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민원실에 에어컨 5대와 공기청정기, 문서세단기 해서 지금 국비로 다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렇게나 다 쓰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국 위원   여하튼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의 메이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 우리 도청 직원 영유아보육비가 기정예산에 9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3억7,000만원을 삭감하셨지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당초 예산심사 시에 본 위원이 직원 영유아보육비 증액사유에 대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내년도부터는 지급기준이 90%로 상향되고 유치원생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과장님의 답변만 듣고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3억7,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9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90%까지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타 시·도 추진상황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변과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도만 90%로 파격으로 주기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현재 50%로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돼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문제는 총무과장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거를 사전에 파악도 못하고 그냥 90% 상향한다고 해서 기정 예산에 9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맞습니다. 5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는데 70%든 90%든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주지 못하고 50%까지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에 이러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여권발급 분소지원 관련인데 이게 필요성을 보면 전자여권 도입을 대비해서 시·군 여권분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분소의 직원은 몇 명이나 배치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발급량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 정도 배치됩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두 군데 충주하고 옥천만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어디까지 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원스톱으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하고 최종 교부하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도청에 안 와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예.
조영재 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분소를 타 시·군에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내년도 7월이나 8월부터는 전자여권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 또 발급자체를 도에서 제작을 하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 내년도에 분소를 설치하는 희망 시·군을 조사해서 그것을 희망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천, 진천, 음성, 영동, 상당구, 흥덕구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제천, 진천, 음성이 내년 4월경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심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구기준으로 하고, 전체 그 지역의 인구 기준으로 하고 또 지금까지 발급한 여권발급 건수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정도의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조영재 위원   우리 도에는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분소 숫자는 지금 몇 개로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지금 현재 2개 외에 내년도 3개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 건의하기를 흥덕구는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외교통상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시·군별로 한 군데 둔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급건수가 시·군별로 상당히 작은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하나 둬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일단 유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조영재 위원   전자여권이 도입 되면은 우리 민원실에 지금 민원인들의 상당 부분이 여권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기구 축소를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을 해서 제작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도 찍고 사진도 직접 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 축소 감축이 되지 않아요.
조영재 위원   뭐 분소에서 그런 업무를 다 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분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해서 도를 거쳐서 다시 검색을 한 다음에 보내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도에 안 와도 여권발급은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권이 발급됐을 때 막바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검색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배부해 주는 어떤 여권의 오류가 있나 없나를 다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크게 감축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산지원은 전부 국비로 다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뭐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렇습니다.
  그래 2009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수입한 금액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에어컨을 물론 지금 현재 2대에서 5대로 용량을 늘려도 실내 온도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근래에 걱정을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원유가 95달러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기름을 배급제로 하네 뭐하네 이런 말이 쏠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만약 그런 시행을 했을 때 일반국민에게만 적용을 합니까, 우리 도까지 적용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입니다.
  전 국민에게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도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절약하고 조금 더워도 참고 추워도 좀 절약을 하면 많은 우리 예산이 도의 예산이고 국비고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나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사항별설명서 63쪽이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성적에 관계없이 주는 거지요. 꼴찌하는 사람도 주는 거죠?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도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갚는 걸 모르고 이걸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명칭을 공무원자녀 무이자대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무상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주문하고 이거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총무과장 강호동   아닙니다.
김환동 위원   옛날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옛날부터 해 온 사항인데 이 사업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불식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회수비율은 몇 %나 됩니까? 100%가 회수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100% 회수됩니다.
김환동 위원   아, 공무원들이까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지방세를 지난해보다 15%나 더 많이 거출을 했네요.
  우리 국민이나 도민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실거래제도 도입 때문에 세수가 조금 늘었는데 이 부동산이 지금 실거래가 거의 되고 또 지금 도시 근방에 저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심의 변두리에 밀려가지고 공동화된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시가보다 기준 저기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인정을 하십니까?
  현 시가보다 기준 저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도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 공동시설세 132억이 올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증액돼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더 높아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
  좋습니다.
  답변을 우리 세정과장님이 못하시는 거면 다른 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골프장등록이 이게 등록해서 등록세가 200억 가까이 세수가 증액이 됐네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맞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 골프장이 몇 개 가 등록이 된 겁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2개소입니다.
김환동 위원   1개 등록하는데 100억씩이나 도 세수로…
○세정과장 연서흠   그렇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100억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군세도 또 있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재산세가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군에 재산세.
○세정과장 연서흠   예.
김환동 위원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출이 되니까 골프장 같은 거 많이 내 주려고 하고 하는 거 같아서 우선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많이 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뭐냐 하면 아파트가 거의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세수가 내년부터 차질이 많이 올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연서흠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미입주자가 많은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금년에도 135억이나 세수가 줄어든 게 감소요인이 아파트 입주저조 때문에 135억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가요인은 실거래가 올린 거 때문에 증가가 됐고 또 거래가 안 돼 가지고 감해진 게 세수가 이렇게 135억이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내년부터는 더 아주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더 올릴 수도 없고 대신 매매는 훨씬 더 저조해서 입주 저조가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덜 거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 놨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내년 예산편성이 금년 같이 하면 엄청난 차질이 올 것으로 본 위원이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금년도 하고 다르게 긴축예산으로 짜야 될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환동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기존에 5억3,000이고 지금 다시 추경에 6억6,000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당초예산은 5억3,3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요구액이 1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6억6,20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는 행정자치부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판단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 자녀가 대학에 더 많이 들어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어차피 기이 대출해 가신 분들이 반환하는 상환금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지요?
  그런데 상환금은 추경에 전혀 안 하시고 증액만 더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부 예상금액이 16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환 예상금액은 10억원이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 도에서 부담할 금액이 5억3,300만원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기이 나간 게 매년 상환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차별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학생들 숫자 증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일시적으로 학생들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비가 인상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70년생들 외에는 자꾸 연차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나가거든요. 학교도 시골학교는 거의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게 농촌의 경우에는 거의 학생수가 없다 보니까 공교롭게 공무원 자녀만 갑자기 더 많은 건지, 수에 수를 더 늘려서 그렇다면 더 좋은 얘기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매년 상환금도 있는데 이런 예산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명년도 본예산에는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자동화 집기 구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도 다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을 다 들으셨지만 너무 집기 구입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요구에서부터 집기구입까지 일관성 있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형평에 맞게 집기구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연만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자동화 집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무자동화 집기에 관련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만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괄 통제적 입장에서 함께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보다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자동화 집기에 관련된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또 조달청에 등록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각 과에서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사무집기에 관련된 부분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A과에서는 18명이 들어가는 집기를 계산을 하는데 B과의 경우는 정원이 18명이면 같이 일괄해서 집기가 되는데 사무실 규격이 부득이 1명을 더 넣어야 되는 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같은 치수가 1m20㎝ 짜리 책상을 사무자동화기기를 넣어야 되는데 19명인 데는 1m20㎝ 짜리를 넣으면 좀 불편하고 1개를 더 넣기 위해서 1m15㎝나 1m18㎝를 넣어야 1개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등등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하여간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부터 구입할 때까지 그 해당 실과의 입장을 저희 회계과로 하여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운영할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사무실을 꾸미는데 일괄적으로는 각 과에서 어떤 형태라고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책상의 규격이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 또 비서실에서 쓰는 부분에 대한 단가가 조금 다르고 거기에 해당 과 직원들의 의견과 책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종전과 같이 통일된 규격보다는 각 과에서 또는 국에서 조금은 일정하게 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성 있고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보다 존존히 써가면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무자동화 기기에 관련된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회계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일괄 구매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집기 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어도 예산이 서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괄 구매가 어렵다는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각 과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무시하고 일괄 구매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규격이 다르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집기가 낡았기 때문에 구입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늦게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구입을 못하고 또 일찍 예산요구를 했다든지 사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다 일관성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예산요구도 해 주고 파악을 해서 집기구입을 해야 될 가장 어려운 부서가 어디인가 파악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이번에 돈이 없지만 몇 개 부서가 급하니까 거기부터 해 주는 걸로 나가자 어느 정도 일을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해서 집기구입을 한다면 규격이 다른 거라도 일괄로 한다면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좀 일관성 있게 처리를 꼭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연만흠 위원   과장님 답변보다도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윤재길   그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OA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한 가지는 기본 사무실에 있는 바닥이라 든지 벽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안에 OA사무집기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노후사무실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정비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체 금년도에 몇 개 물량 해서 상반기에 8개 물량을 했고 하반기에 8개 물량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환경 정비문제는 저희들이 일괄 설계를 해서 전체 상반기에도 일괄 발주를 해서 경쟁입찰에 부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기관계는 각 사무실의 여건이라든지 각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의 어떠한 기호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집기의 관리책임은 각 실과 팀장들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분임물품관리관이 각 실과의 팀장이나 과장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구입계약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은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각 실과의 팀원들이라든지 과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8개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남는 게 3개 사무실 정도가 남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하기로 해당 과하고도 사전에 조율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물론 내년도에 3개 내지 4개 정도 사무자동화 부서를 하면 다 끝난다는 이런 대답이신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도 우리 도청 내에서 지나고 나면 집기구입 또 해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구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가 있어요. 예산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정원조례 개정 시에 서울사무소 5급 1명을 파견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조례에서 승인해 준 바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리 도청직원 몇 명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원을 반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지금 현재는 원 소속 기관이 충주시고요.
  저희 도에 지금 파견을 나와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인원이 반영이 안 됐고 아직 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파견직원 하나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충주시에서 우리 도로 파견나온 직원이 거기 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도청직원이 안 나가고 파견나온 충주시 직원이, 결국에는 충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지 도청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파견 나왔지만 소속이 원래 충주시이기 때문에 예컨대 충주시 예산 따러 많이 다닐 테고 도청 일은 등한시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충주시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를 충주시에 제공한다거나 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임무를 줘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5급 직원이 우리 도하고 얘기된 게 혹시 밀약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파견 나갔다 오면 인사교류에 의해서 도에서 계속 근무를 시키는 걸로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게 없고요?
  약속된 거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도에 있는 도청 직원들이 만약에 복귀를 해 가지고 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인사상의 뭐 직원들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파견보다는 정식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청직원이 나가는 게 결국에는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산심사에 기획관리실 주택관리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간 5급 직원은 분명히 서울에서 여기에 고급 공무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지시하는 것만 그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인맥을 형성해서 우리 도의 이익을 많이 창출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대 복귀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도에서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도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충주시에서 파견 나갔지만 우리 도에서 다시 도의 인원으로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인원을 우리 도에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구상을 하면서 거기 파견을 나가서 근무할 직원을 저희 도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찾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하는 직원이 없어서 2차 적으로 찾은 것이 주변에서 그래도 능력이 있고 서울사무소에 가서 잘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겠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사무관이 충주시에 근무를 하는데 과거에 충주시에서 약 4년 정도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으면서 굉장히 능력발휘를 잘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인맥도 넓히고 활동도 열심히 해서 충주시에 많은 보탬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우리 도에 파견 조치를 해서 앞으로 박영선 씨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선 파견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하여튼 우리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다시 시·군으로 조그마한 예산을 다루는 시·군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파견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의 인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배로 알고 여기 직원들이 서울에 안 가는 이유는 물론 집이고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모든 사항 때문에 안 가는데 실지 우리 직원들도 자꾸만 그런 데를 보내서 능력을 키우고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갔다오는 사람은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우대를 해 준다면 갈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은 말고 촉구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사무소 직원 파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자치행정국에서 한번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거꾸로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파견 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을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계속개의)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이필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의정비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1,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 1,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3억원 전액 삭감, 이상 3개 사업 3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7회계연도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도 일괄하여 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3.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습겠니다.
  먼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 이후 공공 부분에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해결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 경제적 손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정책의 입안·결정·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근거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설치하고 민간부분에서 갈등관리 포럼 등을 구성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 내용을 구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필요한 시책의 수립에 대하여 제13조는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관계법령의 폐지, 제·개정 등에 따라서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 5월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사무위임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제104조로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지원팀 소관 사무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도지사권한 사무로 부여된 도지사의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단지 조성 시마다 산업단지별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시장·군수에게 일괄 위임하였습니다.
  자원관리팀 소관 사무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도지사에게 부여된 유사 석유제품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징수 권한을 현실 운영에 맞게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팀 소관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인 공원조성계획 결정 중 소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사무를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며, 산림녹지팀 소관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보안림지정·지정해제 및 고시 및 보안림 관리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으로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도지사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이 조례와 규칙에 각각 명시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팀제 운영에 맞게 간사와 서기의 지명방법을 개선하며 상위 법령에 의거 위원장 선출방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타 위원회 위원자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며 팀제 운영에 맞게 간사와 서기 지명방법을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상위법령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며 위원회 관련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현재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맞추어서 조례의 인용 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인용 법령 조문 등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을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을,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이전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유 재산의 수의매각 요건 및 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폭이 5m 미만의 좁고 긴 모양의 토지의 폐하천을 포함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시지역은 1,000㎡ 이하, 기타지역은 2,000㎡ 이하로 일치시키고, 수의매각 가능면적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되 단독주택은 200㎡ 이하로 한정하며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의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할 때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토지 지분권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은 300㎡, 시의 동지역은 500㎡, 광역시·군의 읍·면지역은 1,000㎡ 이하로 명시하였습니다.
  산림법 개정으로 인한 분수림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서 분수림의 설정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최대 금액으로 총 보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관인 도용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은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기타재산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표출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간 또 자치단체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특히 각종 국책사업 공모 등을 둘러싼 공공부분의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태권도공원, 혁신도시, 군 교육기관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 공모를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공공부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재정지원 근거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부분의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제·개정내용에 따라 관련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각각의 사무를 위임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위임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임사항별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세 번째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각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간사와 서기의 지명방법을 팀제 운영에 맞도록 조정하며 인용법령에 대한 낫표 사용 등 2007년 8월 10일 조례 제3018호로 제정된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반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사유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네 번째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중복조문 정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근거 신설, 기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과 우리 도에 추진중인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지역 내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구성 인원과 개최실적 자료 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예.
○위원장 이필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처음 만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도 우리 도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거는 진작 활동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갈등조정위원회하고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갈등이라고 하면 우선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이해관계나 또 목표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태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갈등이라면 분쟁이 잠재된 상태 즉 분쟁의 원인이나 내용을 의미하고요. 또 분쟁이라면 갈등이 표면화된 상태 이거를 가리키는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전 단계와 대치 국면까지를 저희들이 갈등으로 보고 또 위기 국면, 결말 갈등 이후 단계를 저희들은 분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결론은 똑같은 거네요. 서로 지자체끼리 이견이 있는 거를 조정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기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면 될 거를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설립해야 되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으로 표출이 됐느냐 아니면 표면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냐 하는 거를 가지고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분쟁은 일단 갈등의 양상이 대치 국면으로…
김환동 위원   그 역할은 아는데 굳이 유사한 업무를 그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계해서 이 위원회까지 맡아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서로서로 달리 분장이 되면 그 업무가 이쪽 분쟁조정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업무가 현격하게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우선 분쟁과 갈등을 다루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 분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분쟁을 일컫는데 예를 들면 재산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싸움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요.
  갈등은 지금 현재로써는 법률은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고 다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원용을 해서 지역간, 계층간의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 그 역할이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역할이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역할이나 그 역할이나 이 위원회에 한 위원회에 통폐합 해서 하면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우리 위원회 수가 많다고 이렇게 만날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는 과정에서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나요? 몇 건 있습니까?
  몇 번 개최됐고 이거 언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95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럼 벌써 12년 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임기 3년 그래서 구성을 해서 금년에 한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12년 동안에 몇 번이나 개최가 된 겁니까?
  그럼 ’95년도서부터 연도별 개최 실적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을 개최했습니다. ’95년도에 구성을 하면서 한번 했고요.
  2000년도에 한번 했고 2003년도에 한번 금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럼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네요. 네 번밖에 못했으니까 12년동안 네 번 했으면 더군다나 한번은 처음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한번 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 분쟁사안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위원장 이필용   분쟁사안은 많았죠. 지역의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 갈등이라든가 또 광역쓰레기, 청주화장장 문제라든가 청주·청원통합이라든가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 거는 사실인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의 지역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은 바로 그게 갈등이 되겠습니다. 분쟁은 아니고요 그게 갈등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네 번 개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각 임기가 끝나는 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면서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주요 회의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번 개최한 주요 의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의 의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갈등 분쟁과 「지방자치법」과 관련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나쁘게 말하면 갈등분쟁조정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냐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쪽에서 해석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기 전 단계로 각 시·군별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상에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후에 그것이 조정이 안 됐을 때에 갈등분쟁조정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거기서 조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좋게 표현을 하면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충청북도는 행정협의회에서 그 안건을 사전에 서로 이해와 협력을 구하면서 적정한 타협안을 만들어서 해결을 지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절차상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여간 전 단계로 반드시 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 거기서도 협의가 안 됐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제8장에 아주 상세하게 정해진 그 법적 위원회가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안건으로 올린 갈등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관련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직 통과는 되지 않은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이거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앞에서 말씀하신 분쟁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을 기획하고 행정내부에서 결정하는 결정, 그 다음에 정책의 집행 그 과정 전체에서 나오는 대주민 대타 기관, 타 자치단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와 청주시 이런 전체를 대상하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지금 갈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만들기를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규정이 정부 각 부처에서 그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입장을 달리함으로서 주민들한테 혼선이 오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장 앞서 가면서 갈등에 관련된 문제를 행정 내부에서 한번 걸러 보고 다툼이 없도록 하는 행정을 만들고자 해서 타 도보다 한 발짝 앞서서 그러한 범역까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서도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에서 공공정책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관련된 그 수립을 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갈등이라 고 한정해서 약간은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행정 내부 결정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갈등이라고 한정적으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갈등분쟁조정위원회가 네 번 열렸는데 매번 회의 때마다 주요 의제가 뭐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요.
○위원장 이필용   예.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아까도 제가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는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를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설명 죄송합니다.
  저희 분쟁은 자치단체간의 재산 다툼을 조정하는 그것이 주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데요. 저희 도에서 증평군이 군으로 승격하면서 괴산군과 증평군이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잡종재산 그게 괴산군의 소유라고 주장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증평군 소유로 2004년 4월에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이 시·군 자치단체간 분쟁이 생겼을 때는 시·군행정협의회에서 우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 괴산군과 증평군에 그 잡종재산소유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2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해결된 게 6건이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7건이고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을 보면 화상경마장 유치가 청주시하고 드림플러스에 입주된 관련업체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2005년에 해결이 됐고요. 또 충주시하고 한국토지공사간 호암지구 택지개발 이것도 2005년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평군과 인근 주민들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분쟁, 납골당 설치에 관한 분쟁이 진천읍하고 인근 마을 주민간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종합처리시설 설치반대 이것은 음성군과 주민간 갈등이고요. 충주호의 소규모댐 건설반대의견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단양군간의 다툼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지금 관리 중에 있는 것이 제천의 장곡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분쟁, 문장대온천개발 분쟁, 화장장 건립에 대한 청주시 청원군 문제, 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탄약재활용설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관리 중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뭐 이거를 조례안을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 뜻은 분쟁조정위원회가 12년 동안에 네 번밖에 열지를 않았다면 네 번 열은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안이 있어서 열은 게 아니고 위원회가 바뀌는 바람에 서로 상견례차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례안에다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적극 삽입을 시켜서 위원회를 더 만들지 말고 한 위원회로 통합해서 하면은 우리 위원회 수당도 덜 나가고 우리 도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사안이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사안 자체가 뭐 서로 갈등이나 분쟁이나 그게 그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왜 굳이 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열지도 않는 위원회를 또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기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용을 지금 여기 갈등조정위원회의 조례안 내용을 모자라는 걸 삽입을 시켜서 통합을 시키면 위원회 하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좋으신 말씀인데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법에 그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서 다뤄져야지 될 사안은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지 될 그 업무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위해서 계속 임해 주셨고 오후에 또 다시 조례안 보고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분쟁위원회와 갈등해결 방안에 있는 조정위원회의 유사 중복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간의 재산분쟁을 위해서 거기에 해결을 하라는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조례안을 만드신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그 시행령의 근거로 이걸 아마 만드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지금 내용상에 전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칭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라고 하지만 갈등예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제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조례인지를 본 위원이 봐도 혼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례의 이행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 국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을 삽입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상위법인 갈등관리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게 있었고 또 우리 도에 필요성을 느낀 게 여러 가지 현안이 우리 도에 산재한 자치단체간에도 갈등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든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이를 우리에게 하려면 어떤 일반 시민들이나 자치단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만들어 놓기 위한 겉치레식 조례가 아닌가 도민들에게 이런 조례를 우리도 만들어서 한다는 그것만 보여준 거지 실질적인 활용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간사 및 서기, 관계관의 협조요청, 회의록, 수당 등 여비 전반적인 내용이 일반적인 조례에 갖추어진 사항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대략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쉽게 보면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갈등심의위원회 조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은 소리 할 때 중재역할만 하고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조례가 아니고 등 떠밀어서 만든 조례가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일단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포럼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차후에 법률이 제정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구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드렸듯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가 돼야지 어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어떤 제재하기 위한 조례만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사실 지금 도 전체 조례를 재정비할 시점도 됐거든요. 만들어 놓기만 많이 만들어 놨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제·개정을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정만 해놓고 활용이 안 되는 조례도 많고요.
  이런 전반적인 남을 위해서 하는 조례보다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제재를 가하는 조례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물론 상위법이 아직 정치적으로 발효가 안 되고 제정이 안 돼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다마는 뭔가는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보면 “제12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도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도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게 정하다 보니까 어떤 거에 적용해야 될지 아마 이거를 과장님이 집행하신다고 해도 상당히 혼동이 되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우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대처를 하려면 필요한 경우에 예산지원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근거가 없이는 예산 지원시 의회의 동의도 저희들이 구하기 어렵고 또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나마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의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안을 이번에 성안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제천 장곡취수장의 물싸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아직도 해결 못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면 15년 전에 인근 영월군하고 장곡이 유일하게 제천시 송학면에 약간만 속해 있습니다.
  제천 면적의 전체는 영월 서강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영월군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장곡취수장인근 지역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영월군에서 설치하려다 제천시에서 거기에 취수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게 돼 가지고 국가적인 시책 문제까지 돼서 강원도 대 충북도라는 개념까지 해서 대대적인 중앙무대까지 가서 데모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인 거는 중앙정부에서 제천시 손을 들어 줬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영월군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게 돼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강원도나 영월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충북도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런 15년 전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여러 가지 도내에도 현안사항이 많았습니다만 뜻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되는 게 원안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 지적해 주신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우선 근거는 마련해 놓고 차후에 근거법령이 마련되면 강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신다지만 시행 시 어떤 제재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석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항시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점점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다툼이 있을 때에 행정기관에는 행정기관 단독으로 결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아무 데도 안 주고 점점 다 없애는 현재 행정 추진 체계상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종전과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조정에 관련된 권한의 행정 상급기관이나 그런 부분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사항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바로 그 내용 어려웠을 때 조정을 하고 그거를 조정을 하면 따르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각종 위원회나 뭐가 와야 되는데 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자문 또는 심의에 관한 권한만 줬지 조정과 이행력을 부여하는 위원회나 그 부분을 하나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95년도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기관간의 다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관간의 다툼을 전부 다 법적 소송에 관한 문제로 해결할 것이냐 는 문제가 대두돼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제8장에 넣어가면서까지 그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제가 좀 그때 관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행강제력과 관련된 부분이 초안에는 있었는데 법제처 심사라든가 거기에서 다 집행부에다가는 이행강제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다 빠져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다른 행정, 소위 말하는 뭐랄까 강제력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권한을 만들지 못 했는데 그러면 갈등분쟁위원회를 또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왜 만드느냐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이 답할 수 없는데 다만, 현재 행정 추세가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문제를 종전과 같이 집행부에서 단독 결정해서 조정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없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은 조정해 주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고 저기는 하실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겉으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행정 자체에 조정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비난을 받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럴 때는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라고 만들어서 분쟁까지 가기 전 단계를 충청북도만이라도 집행부에서 단독 결정해서 조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조정안도 만들어서 이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공론화 시켜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 민주행정이고 앞으로 행정추진 처리절차에 좀더 한 발짝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사실은 법도 없는데 타 도보다 앞서가면서 갈등에 관련된 문제는 충청북도가 가장 앞서가면서 풀어가는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또 하고자 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이석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취지의 뜻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운영의 묘는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마는 특히 충북도의 도세도 약하고 12개 시·군밖에 안 되는 작은 도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희 도정질문에 보면 항상 단골메뉴로 갈등관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늘 지적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심초사 많은 연구 끝에 조례를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과연 이 구성력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현재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구성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듯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정책관리실장 들어가고 각 실·국장 포함하고 또 의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을 대변하는 언론인,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이 죽 들어가는데 과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가지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더 구체적인 일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더 심도 있는 또 심사숙고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 충북의 경우를 보면 항상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두고서 정부와 우리 충청북도의 관계, 정부의 방침과 충청북도의 입장이 달라서 아니면 12개 시·군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굉장히 갈등이 되고 첨예한 대립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 나쁜 것은 우리 지역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님비현상보다는 사실은 좋은 것 좋은 혁신도시, 태권도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교육기관의 유치에 관련된 핌피현상이지요. 좋은 거는 내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사실은 이 양자가 님비, 핌피가 전부다 지역이기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150만 도민들의 정서적인 사항이 좋은 건 다 내 지역에다 해야 되고 나쁜 것은 내 지역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는 어떤 주민의 성숙도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와중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모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적인 것을 갖춰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한 거보다는 큰 진일보한 발전 단계지만 심의 설치 구성하는 그 구성 인원을 조금 더 다른 방법의 노력이 더 있어서 좀 색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그 갈등관리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도정질문 쭉 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현재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갈등관리전문인력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 다르게 신선하게 새로운 어떤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가 작년에도 갈등관리 했을 때 갈등관리가 있고 그 갈등관리 전문인력도 자치연수원에서 나름대로 연수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치연수원에 갈등관리 전문가양성 과정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1주 과정으로 갈등관리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를 양성한다라기 보다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지역갈등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지 그 해결방안의 사례나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심한 배려와 구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이 일반 다른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렇게 도의 국장들이 많이 들어가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냐라는 것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검토가 됐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내부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위원들을 국장들을 타 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 2명 정도가 더 들어간 셈이 됐는데 그게 왜 더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갈등심의위원회에 관련된 갈등의 범역을 도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국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시·군이나 정책결정에서 나오는 과정 때문에 밖에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생기기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논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관련 국장들이 국간의 그 문제를 더 문제가 될 부분을 한번 조정해 보고 심의해 보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거 할 때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에 좀 많지 않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정책결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자라는 것이 다른 심의위원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원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께 본 위원이 다시 한번만 부연 설명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좀더 세심한 구상이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던 사항은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설명할 때 우리 지방자치 성숙도가 아직 미성숙도 어떤 내 지역이기주의 모든 우리 31명의 도의원님들도 사실은 충청북도를 위하는 것을 내 지역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음성군 의원, 제천군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혁신도시에 관련돼서 음성, 진천, 제천간의 그 혁신도시 상황에 예를 두고서 이를 만들고자 했을 때 과연 이 혁신도시안이 첨예하게 대립으로 가는 상황에 지금 이것과 같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권고사항이 과연 제천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두고서 나름대로의 사례 분석을 한번 해 봤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 충청북도라고 하는 그 상황보다는 내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미성숙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이 해결책을 베이스에 깔고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안건별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능이 유사한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여러 개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어 구성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있는 각각의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학식있고 덕망있는 훌륭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면 위원회 남발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또 예산낭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방세 업무에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의견에 국장님이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방세관련 심의위원회가 4개씩 위원회를 열도록 구성을 해서 또 다른 그 효율적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는 거기서 4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각기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그 심의하는 내용과 범위와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4개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관련된 근거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좀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부과 고지한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청구나 심사청구에 관련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아까 이행강제력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이 조례에서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심의의결 사항은 귀속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실질 논하는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를 하게 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과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그 심사를 하는 위원회로서 세무조사 결과통보라든지 감면 신청관리에 대해서 고지가 되기 전에 사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위원회는 골프회원권이라든가 소, 돼지 값의 급격한 변경 같은 것이 있을 때 수시로 심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현재로써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일된 하나로 통합된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기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4개 위원회를 하나로 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보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로 포함되기보다는 4개 위원회를 2개로 합친다든지 하는 정도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한다면 그 지방세 통일성도 기하고 또 위원회 수당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가 구성만 되고 몇 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듯이 이 위원회 관련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의 근거가 주로 우리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세정연찬회를 하거나 관련회의가 있을 때 세정 파트에서는 계속 행자부 세정파트에 건의는 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반영이 돼서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함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행자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국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원관리팀에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업무 위임 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팀 소관 위임 사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10쪽과 11쪽의 관련법령 내용을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9조제3항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과태료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명시돼 있는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조례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시·군 위임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저장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단속은 했으나 사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유사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근접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알고서 한 자는 시·군에 위임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든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 법령에 별도의 법령규정이 없어도 그렇게 위임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유사석유에 관련된 부분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금년도 7월 28일부터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내용 중에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군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의 위임절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권한사무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위임하도록 돼 있고 도지사가 기관위임 사무로 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부분은 현지성 민원업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밝은 시장·군수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전에 세녹스라는 유사휘발유가 우리 각 지역에서 많이 팔리고 우리 도에까지 민원 진정이 왔습니다.
  왜 대체연료로써 지금 휘발유나 정부에서 하는 석유보다 훨씬 더 나은 제품을 당신들이 이렇게 막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석유에만 의존하고 대체연료를 이렇게 박절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와서 본 위원이 당시 산자부장관한테 질의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만 유사석유제품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석유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대체 활용할 수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과태료나 벌금 같은 거를 과하게 부담해 가지고 그런 제품 자체를 아예 못 만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유가가 88달러니 뭐니 하지만 앞으로 880달러가 될 때나 이럴 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과태료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게 좀 완화됐으면 싶은데 점점 더 보강시키는 거 같아서 애처로워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유사석유를 개발해서 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은 해당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사석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앞으로 좀더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그 파트에서 대체연료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면 바람직하다는 입장만 답변을 올리고 지금 시·도 위임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경제투자본부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하고 대체연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산자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한 것은 지금 유사석유제품이 남발하기 때문에 유사석유는 뭐냐 하면 세금을 안 물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한 자에게만 규제를 하니까 규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단속이 안 되고 그래서 사용자도 같이 단속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할 것을 왜 시·군에 위임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위임 근거는 법에 있는 것이고 위임을 하지 않으면 위반에 적발이 되면 그냥 공문 하나로 벌금을 3,000만원, 5,000만원 물리는 게 아닙니다.
  청문을 해야 되고 공문을 보내서 하다 보니까 영동이나 단양 같은 먼 지역에서 도청까지 왔다갔다하는 관계 모든 번거로움 때문에 주민편의 차원에서 산자부에서 입법을 한 겁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의 90%는 이게 유사휘발유인지 모르고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세녹스 같은 거 길거리에다 말통을 쌓아놓고 파는 거는 분명히 유사휘발유인지 알고 쓰는 거고 지금 현재 그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유사휘발유인지 모르고 단골 주유소에서 파는 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소비자가 만약에 벌과금을 문다면 소비자는 유사휘발유 써서 자동차에 무리 가서 손해 또 벌금 과태료를 같이 물어서 손해 이런 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저항이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이라 하면 관련된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제조하여 자동차 및 덤프 중장비 등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석유 대체연료의 제외)”인데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 이렇게 있는데 세녹스하고 유사하고는 다르고요. 주유소를 통해서 구입한 것은 사용자가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정식 허가가 난 주유소에서 산 것은 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파는 것을 사용자가 사서 거기다 벌금을 물리는 거는 곤란한 얘기지요.
김환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시가 돼서 소비자가 정식 루트를 거쳐서 주유한 거 그런 거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근거명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관련 규정에 보면 알면서 사용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알면서 사용했다는 게 자체가 기준이 애매합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그런데 산자부에서 관계 모법이 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너무 늦게 조례가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듯이 이 조례가 이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에 별로 필요 없는 재산이 매각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바꾸어 놓기 바라면서 조례 개정을 아주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항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의 감면율 신설에 관련해 내용이 죽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도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 토지보상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이종호 위원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글쎄요. 지금 각종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보상가격 산정에 관련된 법적 절차 처리하는 내용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지금 여기 명시 돼 있는 거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감면율 적용이 100분의 80을 적용하고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영리행위를 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사실 거기에 내 땅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되고 도시계획 전반적인 거나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내놔야 되는 실정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비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만, 거기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큼은 감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거든요.
  그래 금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상비보다 어떤 경우에는 보상받으면서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본인이 가져가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어디 가서 그 돈 가지고 따로 토지나 주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불합리한 점이 오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께서는 공공기관만큼 우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된 항변내용입니다. 그것을 관계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돼서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실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균형발전본부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과장님 나오신 분 있나요?
  아무도 안 나왔나요?
이종호 위원   배석해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이런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일반 주민들이 내 땅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하면서 수용력이 떨어졌을 때 내 줘야되지만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택이나 토지를 살 수가 없다보니까 이런 항변이 오는 거거든요. 인근 진천·음성뿐만이 아닌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도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그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 금년부터 실거래가를 다 유지하다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줘야 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주해서 해야 할 어떤 재산권 권리행사를 아무 것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진천·음성뿐만이 아닌 산업단지로 되는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글쎄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정부기관에서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돼서 지방행정기관은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고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오히려 이종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과의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데 여기서 기타 공공기관이라면 소위 말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그런 데서 오는 오히려 감면이 100분의 50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마디로 기타 공공기관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이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 차원에서 해결이 될 사항은 사실은 어렵고 중앙 단위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고요.
  지금 저희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하고 기타 행정기관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세금 관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의 도유지를 그 사람들한테 대부를 해 줬을 경우에 대부료를 그렇게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세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현실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기관이 우리 도에 이전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부를 받지는 않습니다.
  거의 국공유재산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전액 매입을 해서 온다든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세금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도유지를 대부를 해 줬을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기타 행정기관의 유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부료를 일부 이렇게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그런 걸 모르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는 혜택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다 보니까 형평성에 좀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뭐 저희들 도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 안 하겠다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도 저희들 도내에도 산재한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중앙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그 부분은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그 주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입지공단을 조성하는 그런 주체들이라든지 이런 제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상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내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경제특별도 지원하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을 어떤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말로만 그칠 수 있는 경제특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사 해서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의 안을 조례제명을 한번 봐 주실래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는데 이 제목에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보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번에 한글맞춤법 규정에 의해서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위반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처리가 7월 2일날 발의해서 2007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조례의 제명을 이걸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띄어쓰셨어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하고 좀 띄우고 조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써야지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 조례를 지켜야 될 우리 충청북도, 모범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될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이 이 조례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조그마한 거지만 법제처에서 우리 도에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보니까 물론 이런 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그 사항은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할 때 검토가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 실무팀에서 검토를 할 때는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내려온 조례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저도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이 내용으로 지금 통보가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통보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통보될 때 좀 미스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됐고요. 앞으로는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안 제64조제1항을 보면요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종전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거든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은닉재산이 신고가 있었나요? 신고한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윤재길   은닉재산은 우리 도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재산을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가끔 나오는데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국유로 되기 때문에 우리 도유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도유재산 관련 저기인데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없지요?
○회계과장 윤재길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이게 은닉재산의 신고도 없고 예산편성이나 실질보상 사례도 없는데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지금 정부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리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1,000만원 이하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은닉재산을 신고를 해도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보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그러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업무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걸 촉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우리 도의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권장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올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안건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여 안건처리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과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서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이 회기개시 5일전에 제출되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이나 개정내용이 간단하고 명확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의결하고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11월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료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전호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이관영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윤재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함영태
·경제투자본부
  자 원 관 리 팀 장구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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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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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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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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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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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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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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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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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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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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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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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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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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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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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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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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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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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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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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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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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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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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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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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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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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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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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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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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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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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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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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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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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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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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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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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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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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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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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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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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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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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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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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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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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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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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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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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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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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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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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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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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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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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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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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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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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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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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