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다. 기획관리실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6.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환경연구원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6분)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7,115억 2,100만 원 중 1조 7,181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9.9%인 1조 7,174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472억 5,200만 원 중 99%인 2조 277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3억 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6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504억 2,300만 원 중 99.8%인 8,486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억 1,8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1,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7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754억 2,100만 원 중 98.2%인 8,597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개 사업 2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23년 9월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월 적극수행 요청에 따라 ’24년 회계로 2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억 1,500만 원으로 기초연금 128억 9,500만 원, 어르신 감사 효도비 2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8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34억 500만 원 중 99.5%인 2,12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개 사업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 내역은 충북권역 재활병원 지정 사업으로 용역입찰 등의 기간 소요로 용역기간이 ’24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4년 회계로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4,500만 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800만 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8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7억 5,200만 원 중 99.3%인 79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비후불제 사업 5,700만 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2억 5,000만 원 중 98%인 277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72억 1,700만 원 중 2,972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00%를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72억 1,700만 원 중 99.9%인 2,97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51쪽부터 164쪽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5,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활역량강화 사업 지원에 5,300만 원을 지출하여 ’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 6,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73억 1,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사업비로 23억 5,300만 원을 지출하여 ’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328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17쪽부터 120쪽입니다.
예비비 3억 4,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충북 노인종합복지관 물탱크 긴급 교체에 따른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일반예비비 3,100만 원, ’23년 2월 튀르키예·시리아 대규모 지진 발생에 따른 튀르키예·시리아 구호사업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2,700만 원 등 4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7,115억 2,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7,181억 1,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7,174억 2,800만 원, 미수납액은 6억 8,839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9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3억 4,600만 원을 포함한 총 2조 472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2조 277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 전용은 2건으로 시니어 스마트체험관 등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을 위해 7억 원,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중 컨설팅 및 교육을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총 96건입니다.
12쪽, 보건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 5건으로 지출결정액 3억 4,600만 원 중 3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7,105억 2,100만 원보다 65억 9,500만 원이 많은 1조 7,181억 1,7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 반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등 전액 미집행한 5개 사업의 경우 향후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장과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은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앞으로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3쪽인데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많이 다루어졌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처음부터 구상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2023년 초 2월에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어요.
사업 대상자랑 사업대상 수술 범위를 많이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불용률이 42%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적인 사업이어서 원래 초기에도 계속 그런 말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이거는 수요를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가지고 가려면 불용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어쨌든 추경을 통해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그것도 효과적인, 효율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2023년도에 42%의 불용률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실무 부서로써 안타깝고 좀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시작되면서 좀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처음에는 11만 명 대상이었다가 45만 명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대상 질환도 처음에 6개 사업이었다가 14개로 대부분의 질환에 대해 확대를 했는데 질환 부분이 아무래도 12월에 확대되다 보니까 대상 범위가 좀 적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분석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주 주변은 많이 홍보를 했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핀셋 홍보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예측을, 그런 예산은 도민의 혈세를 저희가 정말 잘 예측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좀 너무 과하게 의욕적으로 한 1,000명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2,000명 수준으로 확보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아마 올해가 많은 홍보라든지 또 대상 병원도 처음에 80개에서 지금은 240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질환의 확대, 병원 수의 확대 또 홍보를 통해서 아마 지금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의료후불제 이런 수요자들이 늘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또는 올해 이런 추경을 통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과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도 검토하고 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에는 작년도와 올해의 추이를 파악해서 면밀하게 예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서도 홍보 미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청주에 살고 있고 주로 청주 시내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옥외에 있는 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를 많이 보기는 합니다, 물론 또 도청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포스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가 아닌 곳, 뭐 병·의원이 몰려있지 않은 이런 곳에서는 노출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의료비후불제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가만히 서있고 이렇게 제 앞에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노출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거는 저희가 1년 넘게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고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그 대상이 필요해 보이시는 분들에게 다가간다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든지 하는 방법이, 지금은 그런 쪽으로 더 늘려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근데 이게 병·의원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한가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은 양적인 홍보, 뭐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또는 수혜자 분들이 계시는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단체·시설을 다녔다면 병원에서 실제 이렇게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진짜 맞춤형 홍보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많이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3월부터는 방향을 좀 전환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됨과 더불어 실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홍보를 위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 TF를 구성했습니다.
민간과 같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실제 병원을 다니면서, 상주할 수는 없지만 순회하면서 병원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병·의원들에게 많이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병원 맞춤형 홍보를 지속·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의료비후불제 홍보포스터 보면은 괜히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대기하시면서 이거를 보고 본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필요해 보이시는 분들께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셨지만 지금 같은 수준의 집행률로 봤을 때는, 또 추경 때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불용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비후불제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폭 증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국민 기초수급자 그리고 유공자, 장애인분들인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다둥이를 포함을 하는 것이 6월 말쯤이면 확정이 됩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지금 대상자가 45만 명인데 다둥이… 그러니까 2인, 아이가 둘 있는 가족을 포함하면 8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배 정도의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이런 질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비후불제가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저희가 홍보도 좀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 25억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의료비후불제가 참 취지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도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나 과도한 의욕이 담긴 이런 비용 추계와 예산 불용 이런 걸로 이 정책의 의미가 가려진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퇴색되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우리 홍지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좀 전에도 우리 최승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듯이 노인복지과 소관의, 집행잔액이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24억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과 소관이 사실상 감염병관리과 다음으로다가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과입니다. 여기에는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본 사업은 사실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그리고 2023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불용률 100%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하단에 보니까 부진 사유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 관련 복지부 협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23년도 당초에는 80세 이상 어르신께는 연 1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작년에 6월 14일 날 일회성으로 30만 원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복지부에 협의 요청 공문 발송했었고 복지부에서는 9개월이 지나서 올해 3월 21일 날 재협의로 회신됐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청주시 입장도 완강했었죠. 도 입장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 이제승 국장님이었었죠? 이제승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그때 그에 따라서 결정짓겠다라고 했던 걸로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아직도 우리 도지사님 공약 추진사항에 이 본 사업,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지연. 부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부하고 최종 결론이 사실상 3월 달에 회신 통해서 현금성 사업 불가로 결정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의 입장이 또 따로 있는지 명확히 정리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인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불가로 지금 회신이 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공약사업이고 이 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하지만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은 효과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대체 발굴 중에 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그리고 또 협의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서 적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집행부 사업에 대한 의지 등을 감안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안을 선의결해 준 우리 의회에도, 솔직히 저희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계기로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다른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우리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원칙에 따라서 예산 올리기 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고 완료된 다음에 저희한테 올려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 지원의 불가함이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방식은 불가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나 이런 개선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5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누가 되실까요?
이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는 진짜 낳고자 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저희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청년 부부들 집까지 지원하는 판에 지금 난임 시술비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금액이… 결산은 잘 됐는데요. 금액에 대해서 더 가시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출산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역대 최저 찍었죠, 0.72 찍었습니다, 전국이요.
그래서 요즘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집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의지가 있는 이 부부들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례 나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쭙고자 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나올까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용대상 연령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동결배아 그리고 인공수정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10만 원 그리고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동결배아는 만 44세 이하가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이 최대 40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또 다르게 좀 지원하고 있고요.
보니까 지금 저번 주, 저번 달 뉴스 보니까 경기도권에서는 거의 다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충청도민들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서충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둥이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 난임 부부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보다 보면 이 부분에서 좀 나이에 대한 부분도 직전까지는 저희가 민원인들이 알고 계시기엔 나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횟수에 대해서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집이나 지금 저희 도내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아이 낳는 것에 대한 기반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적은 비용으로 저희 11개… 14개소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치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내년에는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담아서 마지막 답변 한번 주시죠.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런 수요를 좀 더 확인하고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나 아니면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도비 20%의 매칭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총 6,520만 원, 국비 5,216만 원 전액 반납하고 세웠던 도비는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부터 아마도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군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현재 충북의 경우 2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우리 보건복지부 매뉴얼상 아동보호체계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또 연계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또 법률적 이슈 및 대응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충원을 하지 못하고 불용이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타깝고 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매뉴얼상으로 보면 현재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의 기능과 또 도에서 하는 기능들이 중첩되거나 도에서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 준 예산 국비 80% 하면 6,5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계약직 나급을 채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2명을.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계약직 나급을 채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물론 2명이 아니라 1명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2명을 채용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채용을 하지 못했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17개 시도 중 네 군데만 했는데 거기도 나급을 하지 못하고 라급이나 마급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채용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신분상 또 기간제다 보니까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전문성도 저희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력 채용은 보다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올해도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여러 시도와 함께 명확한 매뉴얼을 보완해 달라는 얘기와 함께 인력을 이런 예산 가지고는 2명은 어렵다 1명이라도 정말 나급에 걸맞은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 올해는 이 나급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해서 어떤 아동보호 전담기능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다시 하나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 충원 인건비로 6,676만 원 정도 계상되어 의결되었는데 이 또한 국비 반납으로 처리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시도 공동으로 그런 어떤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대해 기능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보완 그리고 전문계약직 나급을 채용하게 되면 1명 정도 채용하는 어떤 그런 범위를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저희가 당장 하반기에 나급 1명이라도, 2명까지는 어렵지만 1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려면 원래 회계연도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이니까, 어쨌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난 2년 동안 함께 또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이렇게 좀 드리고요.
결산서 지금 74페이지죠, 74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가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수당 부분만 이번에 반납금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사업별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22년도에도 집행률이 다 100%였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 수당 부분만 빼고는 다 100% 이렇게 됐는데 이 수당 부분만 ’22년도하고 달리 이번에 불용액이 남은 것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수당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기존 내시를 하고 사업비 변경 내시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에 맞춰서 추경 작업이 끝난 이후에 내시를 통보하다 보니까 추경을 저희가 감액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예산 산출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5년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예산액은 비슷한데 불용액 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어쨌든 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은 예산으로 어쨌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불용된다라고 하면은 사업 수행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용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의 피와 땀과 같은 예산들을 저희가 확보해 쓰는 거기 때문에 1원 한 푼 정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되고 또 면밀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기금까지 포함해서 한 2조 3,000억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도 전체 예산의 한 35% 정도 되는 가장 커다란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혹시 보건복지국에서 지적받은 일 있나 이렇게 쭉 봤더니 다행히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이렇게 반갑게 봤습니다.
도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삶의 질이라든지 또 다양한 복지수요 그리고 그런 복지의 중요성들이 커지고 있고 예산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도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문제 없이 결산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3.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 장애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생동안 평균 주 3회 정기적인 혈액이나 복막 투석을 받게 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신장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의료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료비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이 가결되면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2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6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에 가족돌봄의 부담으로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 및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고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또 본 위원장 주관으로다 해서 기관, 단체들이 관련해서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폭넓은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의견 중에서 가장 나온 의견들이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하기가 또 여러 가지 근거가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토론회 결과로 조례를 발의하겠다라고 제가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안 제5조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적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 안 제7조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전문가 등의 자문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 안 제10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제안하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6쪽에서 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532억 4,977만 원으로 519억 61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517억 1,794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82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경상적세외수입 53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769만 원으로 이 중 1억 6,464만 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미반환금으로 현재 취소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5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800억 3,389만 원으로 이 중 96.8%인 774억 9,68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억 8,94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집행잔액 733만 원은 양성평등정책사업 추진 등 4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집행잔액 36만 원은 여성 폭력예방교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집행잔액 264만 원은 여성취업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육성입니다.
집행잔액 22억 700만 원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42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집행잔액 11억 3,108만 원은 자연학습원 위험시설 보강공사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집행잔액 2,042만 원은 소속 직원의 국내 여비와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보전지출 집행잔액 1,626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5쪽, 예산 전용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주체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4억 8,377만 원을 직접사업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기금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8억 4,785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3,7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5억 2,47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3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 단위사업의 하나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보면은 사업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계획은 9,000명이었는데 실적은 9,209명으로 해서 종합 진도 102%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부진한 사유가 없는데 금액이 21억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0%가.
사유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10월에 여성가족부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비의 예산 잔액을 먼저 조사를 했고 잔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 변경내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은 잔액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현장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잔액이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에 있어서는 우리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사업비거든요.
아동 양육비 지원을 통해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가족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7페이지고요.
저는 부서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인원에 대해서 그 달성률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요.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 지표에 대한 달성률이 139%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표에 대한 달성률이 160%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치를 보면 달성률이 높고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치와 실적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여기 계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22년, ’23년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실적률이 작년 ’22년도 실적률에 비해서 이미 실적은 85%였는데 동일한 70% 그러면 작년에 달성률을 더 이루시고도 올해 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23년도 목표치에 대해서는 똑같이 잡아 놓은 케이스가 되죠. 그렇죠?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한번 답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권익증진팀장님께서 좀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라는 목표가…
조성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 70%라는 목표는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준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로 도나 시군의 목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은 60%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6급 이하는 70%였는데 위원님께서 예산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70%로 목표를 상향 치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아야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목표치 가이드라인대로 70%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85% 달성은 저희 도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드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조금 더 현실화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23년도 ’22년도 비교했을 때에도 목표치가 거의 변동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기를 부여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 너무 낮아도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 교육 같은 경우 70%는 저희가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일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저희 교육 잘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목표치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결산서 4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결산서 43쪽,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일 날, 다음 주죠. 18일 날 아마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용역 발표가 있죠, 다음 주에.
아마도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의 다양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4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처우개선비가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 발생 사유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작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5명의 처우개선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면 5명의 처우개선비가 미집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혹시 중간에 자연학습원 외에 다른 시설에 인력이 증원되어 처우개선비가 소요될 여지가 있어 1·2회 추경에 감액계상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회 추경에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행잔액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전액 도비이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추경에 감액 계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하는 것이 소관 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집행이 충분히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감액 계상해서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정책관님께 부탁을 드릴까요? 결산서 43쪽입니다.
현재 잔액 600만 원은 그러니까 자연학습원에 채용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때 전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으로 남았고요.
올해 저희들이 다음 주에 진행하는 처우개선비 부분들하고 사실은 청소년지도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사실 미래를 위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가 매우 낮아서 많이 사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더 좀 힘이 빠지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처우개선도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숙 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책관님 오시기 전 사업인데도 어쨌든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자연학습원 관련해서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불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바뀐 상황이 있으시거나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자연학습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거기에서 사실은 보수·보강을 하기보다는 신축이 맞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용중지(휴지)가 결정이 됐고요.
’23년도 11월에 저희들이 건축 관련된 활동했었던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24년도 3월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추천한 기관들을 저희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예상 감정료가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법원에서 저희가 진행했었던 정밀 감정은 소송의 건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법원하고 같이 합의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은 그때 되면 안전진단뿐만이 아니라 안전성 평가라든가 하자보수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면 추후에 자연학습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다음의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충 올해 안에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 부분들이 계속 청소년 시설들이 지금 휴지 상황이니까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부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객관적 근거들이 좀 필요해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문도 잠겨 있고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던 부분들이었고 또 어쨌든 청소년 관련한 활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연학습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도로 빨리 좀 정리가 돼 가지고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수련공간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양성평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획관리실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심사에 앞서 5월 새로 부임하신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0일 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이방무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환영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채무 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8쪽부터 15쪽 및 2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3조 3,672억 8,3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60억 4,209만 원을 환급하였고 3조 3,393억 6,27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2%에 해당합니다.
또한 41억 6,856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237억 5,256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조 3,393억 6,273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조 8,053억 1,384만 원, 세외수입 415억 1,073만 원, 지방교부세 8,307억 9,842만 원, 보조금 293억 8,75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323억 5,223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조 2,312억 9,360만 원 대비 10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988억 3,753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 3,424만 원 및 예비비 감액분 210억 9,34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781억 7,829만 원입니다.
그중 9,388억 1,095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420만 원을 이월, 보조금 13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91억 2,183만 원입니다.
부서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05쪽부터 107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버 및 개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1억 6,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광역행정 및 성과평가 업무 등이 이관됨에 따라서 22건, 158억 3,921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행사 개최로 4,000만 원, 자연학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으로 2억 6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기금 결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에 이자수입 등 436억 8,434만 원을 조성해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1,070억 802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816억 6,226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23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등 2,099억 277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1,988억 8,251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529억 4,9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재무제표 책자 137쪽부터 141쪽, 채무 결산입니다.
채무는 2022년 말 기준 9,030억 원이었으나 2023년도에 지역개발공채 1,898억 원을 발행하였고 720억을 상환하여 2023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1조 207억 원이며 모두 지역개발공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지방재정이 더 견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2,312억 9,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3,672억 8,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조 3,393억 6,200만 원, 미수납액은 237억 5,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총 9,781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388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1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 관련 정보화 사업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총 22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행사 개최를 위해 4,000만 원, 자연학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으로 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 3조 3,393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7%의 징수율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인 지방세 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3.99%로 예산불용 주 원인이 예비비 운영 집행잔액인 것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2022년도에 이어 신고보상금 운용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제도 개선에 소홀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도정 학술용역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시하는 용역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기금결산은 각각의 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며 또한 적극적인 기금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회계연도 결산서 52페이지, 탄력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용률이 높아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률이 약 한 43.1%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력적 재정운영은 이 사업 성격을 지금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과목 자체가 수용비 1억 2,000하고 급량비 그다음에 임차료, 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수해나 재해가 나면 임차할 경우도 있고 급량비나 아니면 직원들 여비를 사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건 아니고요. 도 전체적으로 이제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라 이건 전액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예산실에서 쓰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 전체적으로 뭔가 하여튼 재해복구나 이런 거 갈 때 급량비나 임차료 아니면 여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라 해마다 불용률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예측해서 가능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선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에 있는 신고 보상금 운영입니다.
’22년과 마찬가지로 ’23년에도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요.
작년 결산에서 본 위원이 전액 불용된 점을 지적했을 때도 도에서는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개선사업이나 뭐가 이루어진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 보상금 제도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나 이런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적법하게 신고된 내용이 타당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적법하게 그러니까 부정수급한 그런 보조사업자 신고사항이 없어서 집행이 지금 안 된 거고요.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이나 각종 위원회 할 때 이런 신고 보상 제도가 있다라는 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많이 했다는 이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나갔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몰랐던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부정수급자가 없었다라는 쪽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보상금 운영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예산절감 사례나 또 예산낭비 신고 사례 등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홈페이지에 메뉴까지 해서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행한 내용 이게 지금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그중 행안부에서 발행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지방 예산낭비신고 매뉴얼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도민들이 보다 쉽게 예산절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을 교육이나 홍보 또 자료로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찌됐건 6월 달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홍보도 좀 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중 반상회보나 아니면 또 각종 저희들 도청 앞에 보면 전광판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하는 거를 계속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57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 지원금 중에서 2023년도 이월액이 보니까 7,920만 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 광역계정 사업으로 3억 있었던 거고요.
이게 ‘가치자람’이라고 해서 임신이나 출산, 돌봄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원래 당초에 12월까지,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한 12월 15일쯤에 최종 사업 중에 서버 설치하고 또 플랫폼을 구현하는 여기서 어떤 민원인이 사업을 신청하면 접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플랫폼 구현하는 과정에서 서버하고 운영체제 프로그램하고 이게 불안정하고 좀 완벽하지가 않다, 서버 접근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연장이 필요하다 해서 12월 달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된 거고요. 사고이월은 그중에서 남아 있던 7,920만 원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2월 달에 전액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한 1월 달에 보완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다 검수를 한 다음에 예산집행도 지금 2월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현재까지 시스템이 네이버나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별다른 민원이나 이런 거 없이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노트북 있으니까 ‘가치자람’ 치시면요. 저희 충청북도 맨 위에 상위 링크가 뜹니다.
그다음에 가족지원 사업에 보시면 다자녀 우대카드 들어가시다 보면 충북 ‘아이사랑보너스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이 카드를 신청하러 들어가시다 보면 화면이 절반만 있는 예전의 PC에서 구동되는 홈페이지가 돼 있고요. 충청북도 아래쪽 로고는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2009년 6월 23일 글이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또 마음 아픈 글이 있어서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글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결코 아이사랑보너스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카드는 가지고 싶다고 아무나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 두 자녀 이상만 가져야 되는 카드니까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뭔가 특별한 혜택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남겨 있는 글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신청에서 각 지역별로 가맹점 보니까 그 이후에 확보된 부분이랑 그리고 가치자람에 들어왔다가 아이사랑카드까지 연동했을 때 3억을 들여서 저희가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09년의 마지막 글이자 처음 게시됐던 글 자체조차도 아이사랑카드나 나머지 플랫폼, 아이사랑카드도 굉장히 훌륭했던 플랫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자람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해본 플랫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담당관님께서 한번 이따 들어가 보시면 아마 핸드폰으로도 구동되면 절반밖에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치자람 플랫폼도 나중에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 평가받을 때 이 백데이터에 로우데이터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누가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자료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오늘은 결산의 날이기 때문에 자료 받고 또 다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자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민께서 내가 임신·출산·돌봄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장착을 하긴 했고 또 이렇게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하려고 지금 이렇게 매일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거는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인즉슨 저도 들어오다 보니까 충주에 뭐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글이 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20% 초과하는 사업들을 보니까요 사실 이거는 액수는 굉장히 작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어요, 사실은 20만 원에서 6만 원 남은 건데.
이게 그다음 기타보상금까지 보면 보상금 200만 원에서 11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2개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나, 그러니까 원래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제도이긴 한데 그 제도 이행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주민 제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23년도에, 처음으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처음으로 예산을 좀 세웠던 거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제안자한테는 1인당 1만 원씩 그다음에 채택자한테는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접수된 게 총 5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 46명한테는 1만 원씩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채택자 7명한테는 5만 원씩 지출해서 그게 사실 인센티브는 220만 원 정도 되는데 95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센티브성 성격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했던 거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4건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아마 30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건 정도가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부서 성과 보면 다 100% 이상 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건건이 이렇게 보면 사실상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기획관실에 1건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 2건 이렇게 있는데 국내여비 부분도 불용률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만 보면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로 보면 사실상 상당히 좀 미흡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예산을 수립할 때 분명히 거기에 맞게끔 타당하고, 일정 정도의 여비가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왜, 전년도하고 계속적으로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평균적인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도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아픈 부분일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예산 절감의 부분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요.
또 포상금의 문제도 있어요, 법무혁신담당관실에. 이게 포상금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다른 시책,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 좀 독려하면서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이게 잔액으로 자꾸 남기는 것들이 좋은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제도 보완에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세종본부 인력운영비가 거의 21%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여기 자세히 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리 결산서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세종본부의 인력운영비 지출 잔액 발생 사유는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원래 채용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또 서울세종본부 정원이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1명이 6명에서 5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 부분이 빠진 채로 예산이 수립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바로 예산 되고 나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이 하나 줄고,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 가능한 그리고 더군다나 조직개편은 그전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그대로 올라가고 예산은 다시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오고 이런 것들은 차제에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전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랑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조직부서랑 협의를 해서 좀 더 불용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는 8월… 9월 1일 자 현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이게 줄을 거다 이런 것까지 판단은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 관련한 사항들에 지적이 있나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 관련해서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자세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로 주민참여, 도민 제안예산의 실효성 방안 강구로다 이렇게 돼 있고 내용 보면은 아까도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건수나 도민제안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반영률은 특히 이게 ’23년도 같은 경우는 62.9%밖에 안 되고 ’22년도는 거의 80% 되고 그랬어요.
물론 건수 비율은 조금 늘어났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한, 실제로 예산 액수는 이렇게 줄어든 그런 부분들하고 또 도민제안 사업이 ’21년 21건, ’22년 41건, ’23년도 5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건수는 54건 중에서 7건 밖에 안 되는, 13% 밖에 안 되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좀 강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좀 낮은, 그러니까 ’22년보다 ’23년도가 좀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시작할 때 각 실·국에 우선사업 순위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영률이 전년보다 낮은 이유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이 좀 어려워서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구대로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률이 좀 낮아진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수는 늘어났는데 반영 건수가 줄었다는 부분은 사실 건수는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영 건수가 좀 줄은 거는 일반 주민들이 건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사업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에 그 자료를 뿌려서 이게 사업화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물어봐서 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반영하는 데는 좀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애초에 취지는 실제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실제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을 하는 거고 또 도민 사업 제안들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좀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노력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어떻게, 좀 더 설명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주지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님께 한 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결산서 62쪽인데요, 제안제도 활성화.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되는 부분들 잔액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특별히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제안제도 활성화가 전체 4,320만 원에서 실제로 1,070만 원 정도 약 25%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제안 이런 부분들은 또 본인들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노력하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이게 도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건 1년 동안 수시제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도정 행정제도라든지 행정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취합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창안등급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창안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추경 때 공모제안 시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8회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었었는데 1회 정도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발생되는 불용액이 있습니다.
제안 시제품 제작 실비 지원은 200만 원에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또 공무원들이 제안한 부분들에 대한 시상 부분도 800만 원에서 47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안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안을 하면서 시제품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안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시제품과 관련된 제안을 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수립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제안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1년 동안 제안 내용들을 전체 취합을 했는데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지가 않았고 또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가 않아서 예산 지원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좋은 제안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안등급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이 저희는 충북도의 머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이고 또 중요한 업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년에 결산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셨듯이 큰 문제가 없고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더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들이 없으면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6.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14시44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장기간 동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에 물가 상승 및 소득 증가를 반영하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안 제15조제1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각각 표준세율의 50%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시대 구현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6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발언대 정리)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신산업·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확대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기존 위원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 단일 위원장에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을 변경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환경연구원
(15시06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0억 7,047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36억 6,559만 원입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0억 1,951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80%인 128억 2,7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증축 22억 26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5.1%인 8억 2,425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6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억 4,997만 원과 이자수입 92만 원, 기타수입 4,536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62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8억 7,01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43만 원, 기금 3억 8,883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7,041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93억 8,136만 원 중 62억 8,19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2억 26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997만 원, 도비 집행잔액 7억 3,6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보건의료 검사 및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낙찰차액과 코로나19 감소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법정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등은 66억 1,824만 원의 예산액 중 65억 2,5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직원 결원이 휴직 10명, 퇴직 4명 등 총 14명으로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8,73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게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쪽과 101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9하고 305쪽인데요.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과 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의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집행잔액이 9,200여 만 원인데 그중에 예산절감액이 5,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집행잔액이 7,500여 만 원 중에 한 5,983만 원이 예산 절감액인데요.
예산절감액은 담당 공무원이 남다른 노력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해서 절약한 건지, 아니면 장비구입의 규모가 커서 일정액을 절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하고 101쪽에 장비구입.
박봉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검사장비와 환경관리검사 장비구입은 모두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 후 낙찰차액 약 10%가량 되는 모든 액을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또 가급적이면 연내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 지난해에는 좀 잘 이행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하고 또 건강 보호를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구입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의 저희 연구원에 대한 관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자료 305페이지입니다. 결산자료는 101페이지고요.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TOC(총유기탄소측정기) 구매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은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원래 하던 검사에 비해서, BOD나 COD 검사하는 거에 비해서 TOC가 날짜가 좀 단출하잖아요. 그렇죠?
심플해서 이게 지금 저희 지역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가축분뇨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 이거 관리 측정장비에 대해서 구입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자체에 각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어쨌건 TOC나 COD 검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게, 보건연구원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 주실 수 있게 측정장비에 대해서 다음에는 혹시 소음이나 이런 분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음측정장비 그리고 이 TOC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관련돼서 민원이나 분쟁이 있을 때 시군 단위에 좀 임대나 아니면 나가셔서 측정해 주십사 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말씀드리려고, 잘 샀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탄소를 TOC 개념으로 검사하는 걸로 법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에 발맞춰 저희도 TOC 장비를 좀 비싸지만 구매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첨단기술과 또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소음측정망에 있어서 언제나 저희가 오픈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원소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TOC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반응 시간도 빠르고 또 신속하고 미국에서 채택해서 저희 국제 표준으로 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건 민원에 있어서 추상적이 아니라 신뢰도 있는 거에 대해선 저희 충북도에서 먼저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소음에 대한 거는 제가 어제도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 요청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아직은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소음에 대한 것도, 이번 결산 잘하셨으니까 저희가 소음에 대한 것도 신뢰성 있는 기구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소음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좋은 기계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위원님의 욕구 충족에 충분히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TOC를 차량으로다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지역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TOC는 고정장비입니다.
그러면 샘플이나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그 냄새를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포집하는 형식으로다 해 가지고 와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가요?
채수 방법은 같습니다. 폐수에서 냄새가 났을 때 폐수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액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런 거 채취해 가지고 떠 가지고 연구원에 의뢰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수질의 오염 정도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물론 오염이 많이 됐으면 TOC도 물론 많이 나올 가능성도 많지만 악취 개념하고는 좀 더 다른 개념입니다.
TOC는 총유기탄소를 검사하는 거라서 COD를 대체해서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2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5쪽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심의 시 설계용역은 올해 8월까지 그리고 건축 완공은 ’25년 말경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 실시 설계용역비가 1회 추경에 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 계약은 8개월 뒤인 12월 중순에나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 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예정보다 연기된 것으로 보이고 설계용역 기능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쓰고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한 편인데 이게 많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BL3 1층을 2∼3층 올리고 그 옆에 테니스장을 없애면서 신축 개념으로 3층을 올리는데요. 이거에 따른, 저희가 워낙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각 과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최대한 다 수용해서 설계용역 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저희가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리고 각 과에 새로 신설된 과도 지금 더부살이하는 과도 3개 과씩이나 있다 보니까 3개 과에 대한 요구사항과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과가 장비라든가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또 좁고, 그 과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서 설계용역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교부세 20억을 포함하여 27억 2,000여 만 원 중에 명시이월액이 22억이고 용역비 선수금이 5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12월에 계약된 것이 전부인데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은 설계용역이 계약 완료로 100% 진도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내용만 보면은 설계용역이 납품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예산 지출 규모만 봐도 설계용역비 7억 중에 5억 정도를 지출했으니 70% 정도 지출된 상황인데, 원장님 이 100% 종합 진도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김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약 한 6억 8,900, 약 7억 정도가 섰는데요. 그중에 설계용역 회사에 선수금이라고 해서 80%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는 설계용역 회사에 줬고 20%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사업명을 보면 사업명 자체는 살짝 다르지만 세부사업명도 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동일사업 같거든요.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그런데 국비는 지출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도비 지출이 또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국비를 사용하고 도비를 사용하게 되나요?
국비 잔액이 많이 있으니까 국비를 사용하는 것들이 맞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2023년도에도 건수가 2022년도처럼 건수가 많을 줄 알고 일단 국비랑 도비를 같이 지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참고삼아 2022년도에는 저희 건수가 4만 7,000건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4,500건이었는데 대부분 상반기 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건수가 많아서, 이게 국비다 도비다 보다는 건수가 많아서 이게 다 소진되고 플러스 알파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도비, 국비 구별 없이 진행을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는 거기서 스톱을 했고 국비로, 그다음부터는 국비만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건수 비교해도 같이 시작하고 중간에 하나 멈춘 것 치고는 건수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엔데믹 분위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절감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국비사업 중에서 잔액이 4억 5,000이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한 게 1억 5,600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잔액하고 지금 반납한 금액은 어떤 용도로 반납이 된 건지…
잔액으로 같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반납이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4억 5,000정도를, 그러니까 저희 그래도 쓸 만큼, 두 달 정도 쓸 만큼을 남겨놓고 4억 5,000를 반납을 하는데 이때 간주예산으로 예산실에 얘기를 했는데 간주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우선 질병청에서는 돈을 반납하라고 독촉이 오고 그래서 그냥 4억 5,000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은 간주예산으로 중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얘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1억 5,000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국비도 많이 이렇게 지출하게 됐습니다. 도비를 많이 아끼려고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 궁금해서 여쭙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연구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잔액이 좀 남은 게 직원 결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휴직 10명, 퇴직 4명. 저번 때도 한번, 추경 때 한번 이 비슷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직원 결원이 생겼으면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충분히 하셨나요?
인력 비용이 그렇게 많이,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체를 했고 몇 개월만 결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휴직은 대부분 다 육아휴직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상 오늘 예정되었던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식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음 창 규
전 문 위 원 박 윤 정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