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4일(목) 11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재난안전실
다. 바이오산업국
라. 소방본부
마. 환경산림국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1시02분)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우리가 긴급재난금을 다루는 추경이었는데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액된 예산은 뭡니까, 추경에?
’22년도 전환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세 가지 사업인데요.
이게 균특이양이 됐지마는 사업비 확정은 행안부에서 그거를 주기 때문에 사업비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우기 전에 그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나 이런 지침이 12월 말에 이게 시달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량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환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에 본예산 세운 이후에 추진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에 세운 예산 기준을 바탕으로다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정내시된 거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시군에 예산이 배정된 건데 2021년도 사업도 지금 설계 끝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그러면 이게 부족하지 않냐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22년 회전교차로 사업은 금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다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22년도 중장기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게 30개소에 84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년 금년부터는 6개 지구 16억 8,000만 원으로다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22년도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시는데 ’21년도 본예산 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그 물량들이 설계가 끝나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시공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장기계획 말씀하신 부분 그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기정예산에 14억을 세워놨던 거를 8억 4,000을 깎아버리면은 5억 6,000 가지고 5개 시군에 설계되는 물량을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반을 깎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당초에도 균특이양이 8억 4,000이고, 지방비가 8억 4,000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깎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현재 지금 전환사업에 도로과의 예산으로 봐서는 4억 2,000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시면은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소와 충주지소와 옥천지소에는 말씀대로 새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개소는 6개소가 맞는 거고, 6개소에 시군과 사업소… 당초에 사업소에 1개소, 시군에 5개소가 돼 있는 거를 변경하면서 사업소로 4개소가 가고 시군으로 2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지침이 내려오면서.
그러다 보니 저희 도로과에 있는 26쪽에 있는 사업은 감액이 되고 다시 뒤에 보시면 도로사업소에 본소와 충주지소에 의하면 다시 그쪽으로 사업이 좀 증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SOC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마무리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용곡∼미원2나? 이 예산이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이거?
금년도 준공지구가 용곡∼미원2가 준공이 되고요. 다락∼태성도, 여기 추경에는 없지만 다락∼태성도 준공이 되고요. 옥천에 매화∼동이 1공구가 금년에 준공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경에 마무리 공사비를 좀 저희가 보상비하고 물가상승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요.
매화∼동이 2공구는 내년도 준공지구인데 매화∼동이 1공구하고 같이 붙어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추경에 반영해서 전 구간을 같이 개통시키려고 추경에 매화∼동이 2공구를 저희가 7억을 요구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매화∼동이 1공구는 금년 완공하는 데 뭐 무리는 없습니까? 보상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마무리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쪽하고 43쪽에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있는데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200만 원씩은 운전기사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보시면 시외버스는 국비로 정부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이 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50만 원씩,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50만 원은 업체에게 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에 개인한테는 국비로 주는 거 정부예산으로는 150만 원을 개인한테 주고, 도비로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50만 원은 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월굴 간 지방도 확포장에 금회 추경에 23억이 반영이 됐네요?
예, 반영… 예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23년 이후에 151억이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43억도 사실 적어요.
예, ’23년 목표였었는데요. 금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화∼동이 1공구에 추가로다가 2공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준공하고 나머지 구간이 준공이 안 되면은 도로 이용자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앞당겨서 같이 준공하는 거로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관로를 저희가 작년…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설을 요구했는데 거기 가스관로에 횡박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설이 돼야 저희가 준공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계속 협의는 하는데 금년 3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설공사를.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그러면 고속선에서 우리 충북선으로 이용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하려면 분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서 지난해 저희가 4차 철도망 계획에 오송연결선 반영을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택에서 오송까지를 지하 50m 밑으로 복복선 공사를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복복선에 업체 선정하면 거기에다가 분기기만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러면 분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와 이런 데에 대응논리로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이 강호축 개발을 위해서 목포를 해서 강릉까지 연결하는 그런 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저희가 좀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지금 고속화를 하고 있고 또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는 충북선 고속화로 별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선에서 는 운영이 되는데 경부선과 호남선의 고속철도, 고속선에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고속선을 연결하기 위한 분기기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00억이 소요가 되니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논리로 해서 타당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기만을 설치를 우선은 해 보겠다.
그럼 분기기만 설치하면 장래 강호축으로 해서 연결이 되니까…
그거는 기존에 경부선에서 평택에서 오송 내려오는 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래서 평택∼오송에 거기에다 포함시켰으면은 좋은데 국토부에서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평택∼오송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기존 평택∼오송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기기는 부산 밑에 보시면 부전역이라고 거기 부전에서 마산 또는 울산·울진으로 연결되는 포항선과 부마선 연결되는 그런 라인에도 기존 설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면 당연히 국토부에서 하는데 국토부에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논리와 또 대응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반영함과 동시에 평택∼오송에 반영을 하면 우리가 장래 강호축 개발에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본 표준안이 좀 있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떤 표준안이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교차로에 대한 신호가 없는 데는 신호를 설치한다든지 또 무인교통단속기를 설치한다든지 옐로카펫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인성 강화사업은 있는데 어떤 모델이 있는 거는, 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지역 가면 여기가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좌우 잘 살펴보지 않으면 학교가 있는지 모르고 갈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 이렇게 가 보면 다 방어울타리나 이런 것들도 노란색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갖고 쫙 설치를 해 놔서 ‘아, 여기는 스쿨존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충북은 이런 안들이 없어서 운전자들이나 도민들이 참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안을 컬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안을 주고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 보면 사실 ‘아, 여기는 스쿨존이구나.’ 해서 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속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이렇게 사업비가 가는데 좀 한번 연구해 볼 법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군의 통일성을 꾀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시군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구역 이런 것이 다 다르게 보인다, 또 운전자가 지나갈 때 서로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그다음에 교통 정온화 지침 이러한 것을 표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옐로카펫 또는 고원식 횡단보도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속도제한표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설계자가, 시군이 거기 여건에 맞게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그렇게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사정상 그 기준대로 안 하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군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전교차로, 청주에도 큰 간선도로 뒤 블록 이런 데 가면은 조그만 도로인데 또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물론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또 좀 더 안전하게 차량 운행이 되고 하는데 너무 좁은 도로에다가 이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요, 늘상 그냥 다니던 데니까.
이것도 무슨 어떻게 표시를 해 줘서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해 놓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도에서 돈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좀 더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연구해서 좀 제시해 주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보면 2차로 용량, 4차로 용량 또 1차로 용량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저희가 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를 하면 교통사고가 30% 이상이 절감되고 안전사고가 20% 이상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이 하는데 앞뒤의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회전 통과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런 내용도 저희가 많은 인지를 해서 교육도 하고 설계지침도 다시 한번 공포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특히 통과할 때 그걸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이런 걸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여기는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회전하는데 그냥 직진해 버리는 차들이 또 있는 거예요.
지나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좁은 뒤 블록 도로에도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게 더 안전한 건가, 아직 어떤 게 더 잘됐다 못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광을 칠해 놔서 밤에도 위치를 안다든지 아니면 작은 나무라도 가운데에다 심어놔서 교차로에서 직진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외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얘기했는데 국비로 150만 원 내려올 때 그때는 지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도비를 안 세웠을 때는 150만 원은 기사분들한테 가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100만 원은 기사, 50만 원은 사업주·법인한테 가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국장님, 일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종사자 기사당 1인당 15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건 전세버스건 시내버스건 우리 도비로 예산을 세운 거는 결국은 법인한테 주려고 예산을 세운 거네. 그렇죠?
업체별로…
왜냐하면은 국비 내려온 거는 전액 기사분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가로 50만 원 세운 거는 결과적으로는 법인에 주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그게 저희가 도에서 산정·책정할 때는 업체에, 운수업체별로 한 200만 원 정도 기준, 2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기준은 기준 산정할 때는 1인당 200만 원 기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을 편성 안 했을 경우에 150만 원이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를 편성을 안 했으면은 국비로 150만 원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 법인택시에 대해서? 맞죠?
그럼 150만 원이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편성을 안 했을 경우 도비를, 그럼 150만 원 우리가 1인당 기사분들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사분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 50만 원에 대해서 1,500만 원은 업체한테 가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를 50만 원 편성 안 하면은 150만 원이 내려왔어요, 1인당요, 법인택시. 그러면 기사분들한테 150만 원 다줘야 되는 거죠, 지침에는?
맞아요?
지금 지급하는 게 종사자 1인당 150만 원씩 개별 지급을 하고요. 50만 원은 업체에, 1인당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업체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우리가 편성 안 했으면은 150만 원 전체가 기사분들한테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면 150만 원 안에…
아니, 재난지원금을 줄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갖고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
위원장님,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안 되네.
국비가 내려온 거 150만 원은 무조건 기사분한테 드려라. 맞죠?
지침이 뭐냐!
도에서 우리가 추경에 50만 원씩 세운 거는 운수회사, 회사에 주는 게 맞느냐…
재량권은 150만 원 국비 내려온 거는 국비지침에 따라서 종사자별로 개인별 150만 원씩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고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가 되면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지침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묻겠어요.
이 150만 원 내려온 거는 국비 내려온 거는 기사님들한테 주라고 내려온 거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나머지 추가로 5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업체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별 종사자분들한테 50만 원씩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속버스부터 개인택시까지의 150만 원은 다 내려왔고요. 개인택시는 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개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 것은 시외버스·시내버스 터미널, 업체에게 주는 것이 50만 원씩 편성이 된 거고요.
특히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한 20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는 이런 판단하에 법인택시에 150만 원 정부 예산에 플러스 저희가 도비 50만 원을 추가해서 200만 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씩을 업체에 인원 곱하기해서 그 인원을 업체에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이해를 지금 못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 50만 원 줘서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또 답변을 다르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 상황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답변을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속개하는 거로 안을 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150만 원이고요. 충북도에서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200만 원씩 다 개인한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고속버스 등에는 정부 예산으로 해서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비로 추가 편성하는 거는 시외버스는 기존에 국비 150만 원을 개인한테 주고 50만 원을 도비로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시내버스도 국비 150만 원을 추경으로 주고 저희가 50만 원을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국비가 150만 원인데 이번에 도비로 추경으로 50만 원 추가해서 전체 200만 원을 법인택시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편성을 저희가 추경에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재난안전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감액 계상된 게 있어요, 실장님?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이게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배분액에서 저희 도로 배분되는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부분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서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서 약 2억 9,000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삭감이 되거나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 데 국가하천 경우는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비 조정 분배과정에서 약간 줄어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이 전부 국비로만 하는 사업이라 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환경부의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분되는데 아마 환경부 자체 내에서 우선순위나 사업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절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확 줄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작년에 136억에서 올해 86억 요구한 거에서 또 29억이 줄어서 57억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완료가 되면서 51억 정도의 사업비가 자연감소가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추경까지 합친 금액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29억이 감이 돼서 57억이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유보금 약 184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사업 물량을 더 발굴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스마트홍수시스템 그 부분이 준 예산이 기정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이 하시면은 위원들이 현혹돼요.
자, ’21년도가 136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기정예산이 86억 9,000이에요.
그럼 스마트홍수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오십몇억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작년보다 반 가까이 줄었다고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느라고 별도 사업비가 포함됐던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사업비분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86억, 한 87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세워놨던 건데 올해 환경부 전체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 110억 정도 줄어서 그렇게 감소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전체가 다 배정된 게 아니고 유보금 성격으로 한 184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사업을 더 발굴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반영이 덜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다 더 요청을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유보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부가 국토부와 틀리게 부처에 별도의 예산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이.
목의 예산을 과장님, 유보금을 다 내려 보내리라고 생각하세요? 확신하십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부처 이동이 되면서 제가 우려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려를 했던 거고,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전환이 되면서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전혀…
국토부와 환경부는 잣대가 틀려요.
대한민국에 가장 소통 안 되는 부분이 기재부하고 환경부 아닙니까? 예?
실장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회기 때도 분명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물 관리가 이전되면서 초점이 취수 사업에서 생태환경 쪽으로 바뀌면서 어떤 사업의 총액이나 사업이 줄어들 것이다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약간 반영됐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시됐던 것을 다시 변동해서 내시한 것은 분명히 환경부 쪽에서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조금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는데,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기조를 저희가 바꾸도록 하기보다는 지금 환경부에 남아 있는 예산을 저희 도가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목제거, 유지관리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린 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들을 인지시키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처의 정책이나 이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하천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만치 환경부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홍수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예산이 작은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와 계속 건의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밝히시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확보도 증액 확보를 해야지 어떻게 감액이 돼서 되겠습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의제로 만들든 어쨌든 하여튼 국토부에서 하던 수준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공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산업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거는, 1차 소송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됐고요. 미제기한 직원들에 대한 지급분이고요, 그게 92억 정도 되는 거 이번에 61억 추가로 서서 된 거고.
그 뒤에 추가 소송이 뭐가 있었냐 하면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무교대시간하고 그것이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재판상 다툼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판결내용에 따라 가지고 화해를 할 거냐, 아니면은 환수를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기할 때 말고 시간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시간, 근무교대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기해 놨는데 그것이 액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도나 대전고등법원에서 화해를 해서 서로 상계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추가 소송비용은, 지급 예산비용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지급에 대한 부분과 미지급에 대한 부분이 액수 추산은 우리 본부에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이?
판결 전에 이렇게 서로 얘기가 안 되나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나 이런 우리 전담대 건물들 이런 부분들이 가 보면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물의소대도 들어왔는데 C등급 판정일 때 우리가 개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D등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는 사실은 그 지역에 소방관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서 소방관이 하는 화재나 구조·구급 업무를 의용소방대가 전적으로 하는 기존의 일반 의용소방대하고는 다른 성격의 그런 업무와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전담과 전문의용소방대들은 소방관과 똑같이 하는 장비, 피복이나 그다음에 차량 이런 걸 지급하고 청사도 그만큼 근무하기 유용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사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구하는 데는 면에 있는 다른 청사하고 같이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불요불급하게… 빨리 지금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01년도에 준공돼서 21년밖에 경과 안 된 건물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C등급으로 기준을 줄 거냐, D등급으로 줄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요구하고, 위원들이 또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통 우리가 옛날에 건축한 건축물들도 보면은 개·보수해서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1년밖에 경과 안 된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전담대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 더 오래가는 건물들이 많은데 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전담대나 전문대 건물들이… 지금 그러면 전체 등급판정은 다 있나요, 안전 등급판정?
내진기능이나 이런 등급판정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당연히 본채 지었는데 별채가 예전에 지어 놓은 거면은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십수년간 또 쓸 수 있는 건물인지…
그러면은 우리 본부에서 전체 좀 조사를 해서 안전도 검사나 그리고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21년 이상 경과된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 협조 지원하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센터 수립계획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담대·전문대 건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년도 신축이냐 그리고 안전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해서 뭔가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전담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옛날에는 그냥 쓰다 보니까 큰 건물들을… 이게 감물의용소방대에서 지금 1층짜리 건물은 거의 7억 돈 들어갑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부지는 분명히 괴산군에서 내놨을 거고요. 그리고 6 대 4 비율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기준 좀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이번 추경 관계된 건 아니고요.
우리 덕산119센터하고 옥천 거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차기 추경에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산림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예요(웃음)?
설명자료 87쪽입니다.
탄소중립 바로 알기 범도민 홍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 11월 2일 날 우리 도하고 충청북도 국가관리연구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보면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교육, 포럼, 세미나나 정보 같은 것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걸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충청북도 국가위기관리연구소는 2006년에 설립됐습니다. 현재 7개 위원회, 133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전문기관의 노하우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탄소중립 범도민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갖다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책포럼하고 도민 대상 강연은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줌 연결이나 온라인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야지 그분들한테 공급을 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도민한테 홍보하는 비용은 플러스 합치면은 총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금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금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되면은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뒤쪽에 91쪽에도 있는데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시범사업이 또 있는데 이 사업비 안에는 홍보물 제작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시범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마을, 학교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금년 4월까지 용역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물 내용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얘기 좀 해 보세요, 예.
제가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탄소중립 알기 범도민 홍보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거를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통계목을 민간이전으로 바꿔서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에다가 이 사업을 줘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코로나 정국이고 이게 포럼이라든지 이런 강연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유튜브라든지 줌을 통해서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책자 제작을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디지털로 홍보하는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날로그식의 어떤 책자나 그런 리플릿을 제작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디지털로 카드뉴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할 그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천 선도 시범사업 이거는 아직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한 4월 달 정도에, 4월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실행방안이 환경부에서 시달이 될 텐데 그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그때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정하도록 이렇게 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범도민 홍보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400만 원 정도 리플릿 제작비가 있는데 선도 시범사업 안에서도 홍보비가 있어 갖고 리플릿을 제작할 수 있다면은 한쪽에서 리플릿을 제작하고 여기서 홍보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범도민 홍보는 여기는 포럼도 있고 강연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먼저 상황을 봐 가면서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도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건가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감장치 이 부분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100대에서 6대로 줄었어요.
이게 가내시됐던 부분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가내시됐던 부분이 줄어서입니까, 아니면은 신청 대수가 없어서입니까, 이거?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내시가 온 것을 보면 사업명세서 219쪽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만 3,540대에서 이게 2만 1,199대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증액되면서 어디를 좀 감액을 시켰냐 하면 확정내시가 된 게, 지금 그전부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랬던 부분이 이런 어떤 징검다리 건너가는 그런 정책보다는 바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저탄소로 가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거 건의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라든지 또 건설기계 DPF 이런 쪽의 예산을 다 줄여서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식으로 그 예산으로 이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LPG화물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금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 정해진 부분에서 400에서 200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400만 원 지원하던 거를 200만 원 지원하고 대신해서 사업량은 486대가 증가가 됐고요.
지금 화물차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은 1톤 화물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로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정말 눈에 보입니다.
시골 같은 데 가도 옛날에는 전기차로 하면은 출력이 안 좋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싣고 그러는 사람들은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은 그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줄여야 됐고 그리고 정부 국비 부분을 가지고 줄이더라도 우리 지자체 부분은 안 줄였다면 어쨌든 400에서 200으로 가는 부분이 100만 원 정도는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는 공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올해 지금 차량 출고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차량 출고되는 것들은?
우리가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했을 경우에 1대당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LPG 기아 봉고3를 기준했을 때 LPG차량은 가격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200만 원이고 노후경유차 폐차했을 경우에 보조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젤 경유차의 경우는 보통 차량 가격이 1,900만 원이고요. 또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이 4,7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PG차량 구입하는 게 다른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아 주식회사에서 온 것도 보면은 차량이 대당 물량이 한 달에 800대씩 생산되고 있는데 5개월 치가 물량이 밀려 있어서 4,000대가 지금 밀려 있다는 공문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다가 LPG화물차가 지금…
그리고 지금부터 LPG화물차 신차 구매는 2021년도 12월 1일 날 이후에 말소되거나 신청한 차량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폐차한 차량이 LPG차량을 몇 톤 화물차, LPG 1톤 화물차…
도민들은 혜택이 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것도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저기해서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줄이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경유차보다는 500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정액 5 대 5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별 틀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대당 200만 원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다 200만 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당 2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내시가 몇 월 달쯤 돼요?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나 여기가 많아요.
이게 환경부나 또 산림청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됐던 거하고 실제로 확정내시가 된 것은 기재부라든지 국회에서 많이 변동이 있었던 그런 건데 아마 국가 큰 틀에서 움직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기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어쨌든 가내시가 될 때 예측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지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혼선이 안 빚어지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경에도 그런데 국비 예산이 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네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람길숲하고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예산 수요가 좀 확보가 돼서 추가로 지원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SF가 어디까지 왔어요? 음성까지 왔죠?
음성은 발견이 안 됐고요. 지금 충주에서 보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거는 한 한 달 정도 넘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성, 진천, 괴산은 ASF가 발견이 안 됐고, 충주는 산척에만 있고요.
그리고 바로 보은 말티재에서 발견이 돼서…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거고, 이게 도계의 그런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문경 쪽으로 해서 상주 쪽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아마 상주하고 보은하고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데는 상주하고 보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쪽에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천이나 단양에서 온 것도 영월에서 이격거리를 많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왔거든요, 단양이나 제천도.
그래서…
조류가…
그거는 잘 제가…
저희들도 어떻게 충주에서 제천… 아니, 괴산을 점프해서 보은까지 갔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계속 남하하고 있고 뚫리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 민가 쪽으로, 양돈농가 쪽으로는 아직 확산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 또 양돈농가 쪽으로 확산·오염이 될 수…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탄소중립 바로 알기 범도민 홍보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추경에?
여하튼 이거 탄소중립 관련해서 좀 도민들한테, 사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한테 중요성을 확산시켜야 돼요, 주지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물론 아는 사람은 아는데 아직도 일반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대선후보들 간에 RE100 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후보는 그런 것들 완전히 무시하고 원전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후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선후보조차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각 지자체별로 어떤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에서도 직접 이거 제대로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TV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익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산시켰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지만.
지금 역할분담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중앙부처도 환경부도 환경부 나름대로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기후재앙에 대해서 갖가지 공익광고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각 자치단체도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을 가릴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빨리 이거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군은 시군대로 또 시도는 시도대로,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호하고 대청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행정계도 목적으로다가 배 2척을 1척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호에 있는 자연보호선은 2004년도 2월에 건조가 됐고요. 충주호에 있는 거는 2004년도 12월에 건조가 돼서 금년도에 18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의 내구연한이 지금 법에는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따지면 11년이 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2척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도의 예산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 1척을 구입하는 걸로 본예산을 세웠고 또 1척은 이번 추경에 1척을 추가로다 더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척 하고 추경에 1척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2척을 금년도에 건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척 다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대비 11년이 지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유림 확대 조성 계획해 가지고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120억 투자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19년부터 ’21년까지 면적 대비 472.9㏊, 95%를 목표 달성했고요. 투자는 78억, 65%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게 도유림으로 그쪽 산림주가 매입을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정을 해서…
이게 한번 지난, 작년인가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이게 예산이 남아서 또 추경에… 아니면 본예산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받을 때는 55억을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도의 재정상 10억 5,000만 원만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 부족분, 저희들이 심의받은 필지 1필지 그거를 지금 매입을 못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23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매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다 올려 가지고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심의받은 거는 그 사람들하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매입해야만 저희들도 또 당초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유림이 전체 한 25%가, 164만 정도가 국유림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체 시군을 평균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제일 많은 데가 시군이 음성 같은 경우는 한 19%가 됩니다, 공유림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8%인데 앞으로 각종 공익사업이라든지 정부예산 확보 차원에서, 아니면은 산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도유림도 확대 조성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허경재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강종근
·바이오산업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김창식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균형발전과장이혜옥
도로과장음치헌
교통정책과장유희남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이석식
도로관리사업소장김범식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박대순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영준
대응총괄과장한종우
예방안전과장김혜숙
119종합상황실장류광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