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0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제370회 임시회를 2019년 1월 17일부터 1월 29일까지 13일간 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09시35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월정수당 300만 원에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전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묵묵히 보좌한 사무처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마다 희망이 넘쳐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영주 육미선 박형용 허창원
정상교 하유정 임영은 박병진
윤남진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의사담당관남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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