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9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6.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7.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문화체육관광국
마. 자치연수원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다. 자치연수원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6.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6-1.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7.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1분)
먼저 공보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속 직원 모두는 도민 행복을 위한 도정 주요 정책이 도민들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8,72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입니다.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8억 9,687만 원으로 이 중 98%인 47억 9,935만 원을 지출하고 9,7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비에서 1,472만 원, 도정 관련 언론보도 분석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서 762만 원,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 홍보추진에서 209만 원,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서 6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도정홍보대사 운영 행사운영비 등에서 108만 원, 온라인홍보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등에서 5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 사무관리비 2,883만 원, 주요 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2,9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8,720만 6,000원으로 8,72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9,687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8.0%인 47억 9,935만 7,000원을 지출하고 9,75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0만 9,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8,700만 6,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8.0%인 47억 9,93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2.0%인 9,75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공보관은 세입예산액이 8,700여만 원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에서 8,700만 원의 세입이면 어떤 항목으로다가 세입이 생긴 건가요?
인터넷방송사의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인터넷방송사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그거를 징수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4억 5,000입니다.
이자수입을 받는 겁니다.
세입예산 현액에서 8,700만 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해서 20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기타수입으로 8,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8,700만 원에 대한 기타수입이 어떤 항목인지,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세입이 잡힐 만한 8,700만 원짜리가 어떤 건지?
그거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님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지는 않은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이 28%, 기본경비가 21.4% 이렇게 돼있는데 전체 예산은 40억이에요, 이게 얼마야… 48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전체는 2%밖에 안 되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이렇게 조금 20%가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해 오셨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미리미리 불용이 생길 거 같으면 미리 좀 불용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대응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님이 지금 불용액 20% 이상 발생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기본경비 2,927만 1,000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경비에는 여러 가지 세세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공요금, 국내여비 이렇게 여러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차료는 VIP 행사를 대비해서 임차료를 미리 세워 놨는데 VIP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건 잔액이 발생한 거고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공보관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출장을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한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임차료는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장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BH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9쪽에 도정소식지 발간인데요. 집행이 100%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10만 부인데 우리 2020년도에 같은 양의 발행건수인가요? 10만 부로.
매년 같은 매수 10만 매인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이거는 인쇄하고 우편발송 용역하고 이렇게 따로 하는데 인쇄는 경쟁입찰로 합니다. 그게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87.2%에서 낙찰률이 생기고 발송 용역도 총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85.7%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입찰로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줄여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전의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명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63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과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63만 5,000원이며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4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2,86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4.3%인 2억 7,70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157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 중 국내여비는 감사원이 충청북도 기관운영 감사로 11개 시군 특정감사 취소 및 증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1,7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내부 공직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으로 신고실적이 전혀 없어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도민감사관 워크숍 행사 추진 예산으로 계획변경, 강사 1명을 축소시켰고 워크숍 장소 사용료 절감에 따라 16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도민감사관이 감사활동 수당 지급 예산으로 시군 종합감사와 청렴후견인제에 따른 도민감사관 1인당 3일의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민감사관의 개인 일정에 따른 활동 단축으로 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6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861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84.3%인 2억 7,7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5,15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63만 5,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84.3%인 2억 7,7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15.7%인 5,157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의 2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감사관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한 3억 3,000도 안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또 불용액은 좀 많은 편이 됐어요, 5,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감사관 쪽에서 오히려 이런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청렴… 아니면 비리 이런 게 없어서 활동을 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앞으로 바람직하고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도 27.5%가 넘는 청렴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 좀…
그리고 도민 감사활동 지원은 아까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고, 그 위에 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활동과 관련돼서?
저희들 1,793만 원, 이 큰돈을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는데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 감사를 받더라도 실제 시군 감사가 차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군 감사는 지금 3년 주기로 4개 시군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원이 2월부터 감사를 해서 3월 달에 끝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3주 남겨놓고 또 옮겼습니다, 한 달을.
그래서 5월 초까지 감사를 받는 바람에 시군감사 1회가 완전히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 증평군을 올해로 순연을 시켰는데 올해도 감사원이 증평군에 대한 기관감사를 또 한답니다.
그래서 증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내년으로 또 다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1개 시군 종합감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비나 이런 것들을 한 1,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라 이거는 불가분하게 그렇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공직부패 신고하고 내부 공직자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늘 세우고 있는데요, 포상금과 보상금을.
이게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작년에도 1건도 없어서 올해도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는 참 좋은데요.
실제 특히 공무원에 주는 포상금 같은 경우는 내부비리의 개념이라 실제 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질 부분이라든가 지금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는 성희롱·성추행 부분은 저희 도도 부끄럽게 가끔가다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강하게 처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발생되기 전에, 창궐되기 전에 2월 초에 이미 예비감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행안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감사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진천군과 음성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청이 돼 가지고 감사를 거의 면제하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천군에 우한에서 온, 국가공무원 연수원 거기다가 하니까 막 반발이 되고 그래서 감사 때도 부단체장들 전화가 와서 건의가 됐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관들이 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도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 차질이 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린다면 일상감사가 재난에 관련된 이런 것까지도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발견하고 2월 말에 즉시 일상감사 규정도 개정을 해서 코로나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재난에 준하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제외하겠다 이렇게 시군에 지침도 하달하고 이런 나름대로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양기 감사관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 컨설팅 어떻게 잘 되나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좀 자랑을 했는데요. 1등 해서 대통령 표창 충북도가 1위를 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더 확대를 시키는 걸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에도 제가 직접 방문을 하고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작년도 대비 현재 한 15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도 총 107건을 했는데 금년 현재 거의 한 70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됐으니까요 아무래도 한 백사오십 건 이상은 넘어갈 걸로 보고요.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컨설팅도 저희들이 지금 한 4건 정도 이렇게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송에 있는 경자청에서 개발한 경자구역에 대한 건축 관련해서 민간인이 처음 인허가 관련돼서 컨설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 감사가 와 있었고 또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즉시 처리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감사의 편지도 받아서 보도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컨설팅 횟수도 물론 늘어나겠지만 내부적으로 더 열심히, 금년도에 컨설팅팀을 신설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하던 주사가 사무관 교육을 가서 공석이 돼서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수요들이 늘어날 테니까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쭉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부서 성과라는 부분을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감사관만 달성률이 전 항목에서 10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다 잘 했지만, 다른 부서는 99%, 98%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감사관 부서만 성과지표에서 6개 항목 다 100%를 넘은 것은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의미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한필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362억 515만 6,000원으로 387억 9,41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1.1%에 해당하는 384억 3,417만 2,000원을 수납하고 172만 8,000원을 불납 결손처분하였으며 3억 5,829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84억 3,417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37.5%인 144억 2,125만 원, 교부세가 0.3%인 1억 원, 보조금이 55.7%인 214억 2,489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5%인 24억 8,803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26억 517만 원 대비 117.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58억 2,902만 원은 이자수입 증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에 따른 초과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79억 9,799만 3,000원에 대하여 1,345억 9,0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2,72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 7,8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행문위 소관 결산서 47쪽부터 49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74억 2,645만 원에 대하여 97%인 653억 8,591만 원을 지출하고 3%인 20억 4,0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업무 추진 국외여비 6,963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억 4,404만 원, 인사교류자 지원 1억 9,81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문위 소관 결산서 50쪽부터 5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3,973만 원에 대하여 97.4%인 139억 6,284만 원을 지출하고 2.6%인 3억 7,6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치행정업무 추진 8,685만 원, 학생 근로활동 보수 2,040만 원, 공무직 급여 2억 3,03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문위 소관 결산서 53쪽부터 55쪽까지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9억 650만 원에 대하여 98.5%인 156억 7,416만 원을 지출하고 0.6%인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0.9%인 1억 4,8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945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2,58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문위 소관 결산서 56쪽부터 58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0억 8,010만 원에 대하여 98.7%인 237억 6,165만 원을 지출하고 0.2%인 4,32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1%인 2억 7,5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시설 보수공사 7,449만 원, 인력운영비 6,552만 원, 동관 승강기 설치공사 2,97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문위 소관 결산서 59쪽부터 61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1,323만 원에 대하여 97.7%인 103억 6,570만 원을 지출하고 2.3%인 2억 4,7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홈페이지 운영 강화 7,414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3,017만 원,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3,71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문위 소관 결산서 62쪽으로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313만 원에 대하여 98.1%인 11억 3,129만 원을 지출하고 1.9%인 2,1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문위 소관 결산서 63쪽으로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억 7,887만 원에 대하여 96.2%인 43억 3,094만 원을 지출하고 3.8%인 1억 6,9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전용으로 총무과에서 경축식, 국정감사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전용하였고,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행사운영비로 착오 편성하여 목적에 맞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북부출장소에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절감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예비비 사용으로 행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2개 사업 18억 3,434만 6,000원이며 자치행정과 선거 지원사업 3억 3,434만 6,000원, 회계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15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채권·공유재산·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된 24억 1,777만 원에 2019년도에 10억 2,440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 말 총 34억 4,217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21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8조 5,364억 2,500만 원이었으나 2019년도 중 1,261억 7,329만 원이 증가하고 324억 5,196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8조 6,301억 4,63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27쪽,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758억 379만 원에서 2019년도 말 12% 증가한 850억 5,713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결산서 125쪽, 채권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87억 794만 원 대비 19.4%가 감소한 311억 9,43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26억 51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87억 9,419만 5,000원 중 99.1%인 384억 3,417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5,888만 3,000원으로 결손처분 172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5,829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7억 8,12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44억 2,125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액 3억 6,002만 3,000원 중 172만 8,000원은 결손 처분하고 3억 5,829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부세는 1억 원, 보조금은 214억 2,488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4억 8,803만 2,000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세수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379억 9,799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7.5%인 1,345억 9,0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2,72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 7,8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률은 2.4%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2.5%보다는 낮고 정책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 규모도 0.1% 정도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률이 예산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검토보고서 15쪽의 11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견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난 한 해 우리 행정국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이 20% 이상 넘는 것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생기면 빨리 불용을 시켜서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꼭 3차·4차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에 불용을 시킴으로써 그게 예비비로 다 들어가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여기도 보면 20% 이상이 둘·넷·여섯·여덟 한 10건이 넘는데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 체육대회와 관련돼서 70%, 90%가 불용이 생겼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에 상당히 예산이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서 그리고 또 태풍피해 복구 등 민생상황을 고려해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당초 계획돼 있던 것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체육대회 참가 지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 때문에 취소가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하고 또 체육대회 때 단체복 구입 거기에 일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의료생협 설립 인가 신청 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인데 설립 인가 신청 업체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대상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분명히 반영이 되고 불용액이 점점 줄어들어야지만 이게 행정이 제대로 돼 간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행정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적소에 이 예산이 배정이 돼서 불용액이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에 풀사업비가 있어요. 풀사업비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풀사업비나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풀예산은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을 했고 또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를 위해서 행정력이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활동 이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일부는 중앙부처에서 계획돼 있던 해외연수 자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미집행이 됐고, 또 보면 ‘BIO-Europe’ 참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입장료가 2건에 2,000만 원을, 입장료를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부득이 또 출장을 못 간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비는 구성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저희가 직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요. 전 직원 어울림연수, 장기근속자 국내 보내주는 이런 경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히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연수를 보내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게 보면 국내에서 팀을 이뤄서 가도록 지침이 돼 있었는데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배우자랑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가져서 안 가시는 분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에서 많은 액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제대로 된 이런 사업계획과 풀사업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쨌든 아프리카열병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기치 않은 이런 재난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을 테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세세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가벼운 질의 하나 먼저 드리고 갈게요.
직원 사기진작 사업에 직원 업무수첩이 직원 사기진작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항목이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산서 검토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수첩 제작이 저희가 유사한 예산과목이 그 위에 직원 후생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그것이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들어가야 될지 사기진작 사업으로 가야 될지 명확히 판단해서 한번 어느 쪽이 나은 건지를 판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설명자료 15쪽에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집행현황에 2018년도에는 1억 3,900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은 1억 2,900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예산집행이.
그런데 집행액도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VIP 행사를 준비하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계속 작년에 말씀드렸던 의전, 여성도우미 인건비가 빠져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더 늘어난 이유는 우선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등 국제행사 개최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2019년도에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국경일 행사 일부 출연진의 출연료를 행사운영비 과목에서 지출함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8·15광복절 행사의 의전행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에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사업추진 실적이 건강검진 1,983명에 그리고 실적은 1,559명이고.
400여 명 정도가 수검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미수검에 대한 사유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이 저희가 작년부터 2018년까지는 홀수년, 짝수년으로 해 가지고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만 42세 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검진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해라서 많은 분들이 격년제로 건강검진 받는 것에 익숙해 가지고 많이 받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실제로 공문도 다섯 번이나 발송을 했고 또 개인별로도 저희가 내부 메일을 통해서 발송을 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수차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전에 익숙해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도 된다 또는 그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일부 직원분들이 좀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려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하는 번거로움이 또 습관이 된 사람도 있을 거니까 매년 예산이 책정된 만큼 할 수 있도록 홍보, 독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6쪽, 국외여비 도정업무 추진 사업비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사업 부진 사유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비가 더 많이 예산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 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까 송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24명이 검진 미수검자로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도청 내의 노조에서도 강하게 요구했던 바가 있어서 질병을 조기에 검진해서 근무환경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암 발생률도 높다 해서 노조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혹시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던 거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현금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직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직원들 행태가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대개 이게 시간이 많은 줄 알고 미루다 보면 사실 12월에 가서 많이 몰려 가지고 어떤 때는 병원 일정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상반기부터, 상반기도 거의 다 가고 있지만 하여간 전 직원들한테 독려해 가지고요 진짜 건강검진을 못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6쪽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사업이 사업비가 집행률이 85%인데 혹시 이번에 충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저기에 올라와 있죠, 국민청원에. 신문고에 청원이 올라와 있어서 해킹사례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업비는 보안상의…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와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다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시군하고 국정원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아마 따로 돼 있어서 저희랑은 조금 관리체계가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시는 이쪽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나 이런 자세한 거는 잘 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하는데 혹시 장비가 2대라고 하는데 2대 장비비만 순수하게 1억 4,000 예산이…
서버 연결해 있는 비용은 따로 추가되지만 장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억 단위 예산이 아니라는 예산도 자료를 받는 게 있어서 보강사업에 관한 시스템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2019년도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이 책자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15페이지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환급액이 234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 착오가 58억 정도, 납세자 착오가 14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지 회계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 납세자 착오도 146억이면 굉장히 많네요. 납세자들이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과로다가 더 많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네요, 환급을 해 주신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다 보니까 재무제표 나오는데 이것도 회계과장님이 다루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부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금 상환 분류에 따라서 유동부채로 나누는데 이 유동부채가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우리가 관에서 유동부채 2,400억이 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나중에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책자 맨 끝에 69페이지 보면 지금 같은 책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이거는 그러면 회계과예요, 세정과예요?
어쨌든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우수사례로다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해서 2018년도 47억에서 65억 “이자수익률 전국 1위” 하도 인쇄물을 크게 해 놓으셔 갖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폈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이런 성과들로 인해서 이자수익률이 아마 전국 1위를 이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쪽에 도정현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사업성과에 도내 쓰레기 배출 패턴 분석 청주시하고 진천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제가 미세먼지특위에서 받아 봤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좀 받아 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거 필요 없고 청주시하고 진천군만 쓰레기 배출 패턴 분석하신 거 있으신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3건 분석한 거는 실제 업무에 쓰고 있는데 저희가 청주시하고 진천군의 자료를 받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주실 때 65쪽에 보시게 되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에 대해서 5억 5,000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사업하고 별개 사업인가요?
보안관제 용역 5억 5,000 이거 1년에 한 번씩 입찰 보는 거라고 그러셨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은 해킹, 사이버 침해 이런 거를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사이버 보안관제 용역은 저희가 24시간 보안 관제할 수 있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요원들이 24시간 관제하기 위해서 요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그 용역하는 인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보안관제 용역 5억 5,000 안에 유지보수비도 같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따로 별도의…
행정통신망은 영상회의실이나 저희가 실·과 이전할 때 랜 설치하고 이러는 거는 행정통신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별개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는 중식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4분)
한필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1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82억 4,7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9억 6,465만 원보다 7억 1,71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쪽, 총무과 소관으로 8억 7,5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직원 사기진작 사업 외에 4개 사업에 8억 7,5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자치행정업무 추진 사업에서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0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7,6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운영 강화사업 외 1개 사업에서 7,6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2억 3,9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신축사업에 2억 3,9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추진사업 정리, 입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과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 사무 등 3건을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사무 1건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 등 3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7억 1,710만 5,000원이 감소한 1,282억 4,75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감액, 예산절감, 낙찰차액 감액 등 부서별 상황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부출장소 신축 관련 증액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전 예산편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 업무 3건 신설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삭제, 그 밖의 개정사항 3건,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퇴임이 이번 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 설계용역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치고 예산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절차상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하고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득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4시17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필수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문화체육관광국
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윤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서 오늘 긴급한 현안업무 추진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결산,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7쪽부터 27쪽까지와 26쪽부터 27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842억 4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300억 8,500만 원, 체육진흥과 435억 6,700만 원, 관광항공과 179억 7,300만 원, 건축문화과 848억 6,5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77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1,853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50억 7,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6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9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4,600만 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9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3,014억 1,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652억 1,300만 원, 체육진흥과 1,043억 2,700만 원, 생활대축전추진단 28억 6,900만 원, 관광항공과 260억 9,500만 원, 건축문화과 904억 1,6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24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2,931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5억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0.9%인 27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2억 1,300만 원 중 644억 4,600만 원이 지출되고 5억 1,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2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사업 900만 원, 문화콘텐츠 및 문화예술사업 8,200만 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1억 3,800만 원, 무형문화재 등 문화유산사업 1,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43억 2,700만 원 중 1,033억 1,600만 원이 지출되고 8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2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동경기부 지원 등 체육진흥사업 3,900만 원, 생활체육 지원 등 생활체육사업 1억 6,100만 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00만 원, 국제행사 지원 및 기타 행정운영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9쪽, 생활대축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6,900만 원 중 24억 5,100만 원이 지출되어 4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운영의 공공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등 2억 8,7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운영부 일반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0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9,500만 원 중 245억 2,900만 원이 지출되고 5,500만 원이 명시이월, 1억 1,6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13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새해맞이 희망축제 등 관광정책 1,300만 원,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 3,0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사업 2,800만 원,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 기반구축 5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0억 원, 지역관광명소 개발 1억 4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사업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04억 1,600만 원 중 902억 8,400만 원이 지출되고 9,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200만 원, 주거문화 개선사업 2,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24억 9,600만 원 중 81억 4,800만 원이 지출되고 39억 2,2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4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 3,700만 원, 관광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 3,300만 원,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사업 1억 5,100만 원, 관람객 유치 홍보마케팅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9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문화예술산업과 1개 사업, 체육진흥과 1개 사업으로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오작교프로젝트 해외 연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5,6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사용하였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청 운동경기부 경기정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0쪽, 486쪽의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3개 사업 45억 8,800만 원으로 각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는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공사 시설비 2억 4,100만 원을 포함으로 총 4개 사업 5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지방체육경기장 확충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개 사업 8억 원을, 관광항공과는 새해맞이 희망축제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건축문화과는 충청북도 경관 및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 31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1쪽과 483쪽의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개 사업 9억 1,400만 원으로 각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는 중앙정부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1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사업의 기념공원 조성 위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7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342억 5,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86억 3,100만 원 등 총 374억 9,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342억 5,7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1억 3,700만 원 등 총 111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 231억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29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6억 8,6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800만 원을 조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9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35억 6,000만 원 대비 1.9%인 6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891억 2,9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8억, 문화예술회관 7억, 예술의전당 건립 9억, 성보박물관 건립 8억 등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977억 1,8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체육진흥시설 지원 20억 원 등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충주국제조정대회 사업 취소에 따라 사업비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27억 8,100만 원으로 단양 디캠프 조성 3억, 괴산 수옥정 관광지 편익시설 조성 10억 등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홍보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4개 사업 3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28억 3,60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춘제 사업비 1억 2,000만 원, 관리동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 등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계상한 것이니 만큼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42억 54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853억 7,658만 7,000원 중 99.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0.2%인 3억 567만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1억 8,25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7,684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56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부세는 3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1,722억 1,84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9억 7,56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가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0.2%인 전년 대비 동일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3,014억 1,663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7.3%인 2,931억 7,378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213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0.9%인 27억 4,07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8쪽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한 32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96억 7,1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135억 5,994만 3,000원 대비 1.9%인 61억 1,1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충북형 시군 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5페이지 신규 및 30% 이상 증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불용과 관련돼서 택견대회가 78%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 택견!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견 관련된 예산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 택견대회가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듯이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 도에서 그거를 보조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기소 처분이 났는데 이미 그 대회가 임박해서 그거를 신청도 못 했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 갖고서 사실은 그래서 충주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도지사배 바둑대회가 하나 있었고 900만 원짜리 그거는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내셔널바둑리그 참가지원 해서 1,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저희 바둑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바둑협회에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2012년부터 ’18년까지는 계속 참가를 하다가 ’19년도에는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둑대회 참가를 포기함에 따라서 이 보조금이 집행이 안 돼 갖고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가팀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우수선수 영입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바둑협회 측에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작년부터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불용되고 그 전해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안 주고, 그전에도 세웠다가 안 주고.
그런데 제천시 협회에서 내부 문제가 있어서 제천시에서도 그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돼 있고 현재 회장, 임원도 공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협회 내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혹시 행사를 하면 지원해 주려고 해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세웠는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개장을 하다 보면 청남대에 멧돼지, 고라니 등이 도로변에 설쳐 가지고 관람객들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야간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중국이 높기 때문에 중국 관광 전담 여행사를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 사드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03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 있습니다.
개관 연장을 1년 해 보셨잖아요. 작년에 몇 시간 연장했던 거죠?
일단은 자료실 22시까지 연장 운영했습니다. 사서 인건비 지원했습니다.
이용객 수나 그런 거를 리뷰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5쪽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은 2편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진도가 4% 이렇게 나간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행에 민간위탁금 교부는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175페이지입니다.
실집행액은 82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7,000만 원이 갔다가 회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이게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다가 다시 회수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에 보면 경기운영부 체육회 지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8,300여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 성격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체육용품이라든가 운영비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생활체육 체전 한 결산 사항입니다.
생활체전만 관계돼 있는 사항입니다.
개·폐회식에서는 이게 100% 집행률이 99%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어디서 잔액이 발생했을까요?
앞서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175쪽과 마찬가지로 176쪽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요.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나 이런 사업이 중국 노선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용객이 제일 많은 게 중국 쪽이어서 전국에 전세기나 그런 인센티브를 드렸는데 사실은 대중국 관계는 변수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일단은 다변화를 좀 이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중국 일변도는 정말로 저희가 인센티브나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고 일단은 저희가 신규노선 동남아, 저희가 일단 동남아 쪽으로 아직은 동남아선밖에 못 가기 때문에 동남아 다른 나라, 중국 외에 다른 노선을 많이 개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침은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관광산업이 충북도가 자꾸 낙제점 얘기를 하는데 광고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광고비로는 99%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홍보에는 많이 주력을 해서 사업을 왕성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는 좀 부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청남대 강성환 소장님!
그래서 개장을 야간에…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다 삭감을…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멧돼지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 같고요. 일단은 야간개장을 하면서 성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관람객 증대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판단 받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석을 향해)산림환경국 그쪽에 우리 유해조수 실태현황 좀 한번 파악해 줘 보세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아주 멧돼지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어요. 지금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도내의.
그거하고 자료 좀 한번 뽑아줘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 일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에.
그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화국 사업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들을 문화국 차원에서도 대표사업으로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뉴딜사업 저희 국 소관은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시군에서 좀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시행된 것도 일단 예산이나 그런 거에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박차를 좀 더 가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겠습니다.
다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의 사업에 좀 박차를 더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진행했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거의 진행하던 사업이고 이전에 사업이 올라와 있던 계속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 일환으로만 치부해서 올린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 취지에도 별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어쨌든 일자리 창출은 되는 거고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이거를 포장해서 여기에 끼워 넣기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동상 철거에 대해서 신문에도 났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남겨 놓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과정이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기치 않게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청남대에 대통령 기념사업들을 여러 곳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측 못하는 사유로 여러 단체에서 위법성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일단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그 취지에 명시적인 위반은 아니지만 취지에 좀 어긋나는 면이 있어서 긴급히 원로급들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결과가 언론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 철거하는 게 맞다, 위법소지가 있으면 큰 방향에서 철거하는 게 맞고 대신 철거 시기나 그런 거는 더 도민들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게 그다음 날 바로 언론에 나가서 도에서 일단 철거방침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철거를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발표는 안 했습니다.
대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견들, 좋으신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아픈 것도 역사니까 좀 남겨놔야 된다는 의견도 많으셨고 또 기존에 그런 아픈 역사를 기록해서 보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듣고 저희가 거의 2주간에 걸쳐서 거의 간담회 형식으로 각 단체별로 지사님 물론 부지사님 이렇게 역할 분담하셔서 저도 듣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고 지금 사실은 이런 기념사업 같은 게 저희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나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규정이 조만간 아마 그런 게 어떤 내용이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철거나 그런 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돼서는 추가 질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상임위를 떠나면서 청남대 관련돼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좀 말을 아낀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청남대 발전방향은 어떤 그런 대통령 기념관이나 동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충북형 뉴딜 사실 이거는 조기집행이거든요.
1조 얼마라는 그 금액을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충북형 뉴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조기집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이든 충북형 뉴딜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강구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충북형 뉴딜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분명히 시군비가 매칭이 되겠죠?
신규사업 여기 보면 문화예술산업과의 괴산 군립도서관, 진천 문화예술회관, 충주 예술의전당 또 단양 디캠프 조성, 괴산 수옥정 관광 편익시설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만 여기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게 균특인데 균특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지원계정하고 자율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원계정은 순수 국비고 그런데 이 사업은 대개 자율계정에 묶여 있어서 어차피 우리 도나 거기에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균특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균특이어서 국비로 명칭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체부나 거기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영춘제는 봄 축제이기 때문에…
가을 축제는 국화축제인가요?
상황이 개선이 되면 정상 추진하고요. 만약에 상황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취소할…
국장님,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청주공항에 비행기와 관련된, 여행과 관련된 게 아주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항공기와 관련된 제조업체가 재고가 이제 꽉 찼고 그래서 직원들을 무급이라고 그랬나? 하여간 그동안은 교대로 생산라인을 돌리다가 지금은 완전히 올스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을 갖고 있는 우리 충북에서는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항공 MRO나 어떤 항공제조업체는 아마 저희 도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항공사가 실제로 기존의 항공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매출이 다 떨어져 있고 아마 직원들 인건비가 비쌉니다, 항공사가.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 아마 무급휴가나 그런 거를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계가 있다라면 에어로케이라고 거점항공사를 유치했는데 사실은 천만다행이지만 이게 AOC(운항증명)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나마 손실은 조금 덜하지만 거기도 직원을 지금 100여 명 정도 채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 잠식이 돼서 조만간 빨리 운항이 재개가 돼서 수입을 보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8월경에 제주도로 취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어로케이가.
자꾸 늦어지게 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에어로케이가 더 힘들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1일 5,000명까지는 찍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에어로케이를 명분 없이 무조건 어렵다고 줄 수는 없고요. 에어로케이가 신규노선이나 그런 거 취항하면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출할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기에 진정되기만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7.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20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6-1.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22분)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 각 호 위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을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옥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최경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재건축, 재개발도 이 조례 기준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과 재건축, 재개발은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별도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몇 %죠, 몇 %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자치연수원
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자치연수원
박승환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억 8,199만 6,000원이며 2억 9,561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230만 8,000원을 제외하고 2억 9,330만 7,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6억 1,014만 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0억 2,569만 7,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03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세출예산 대비 7%인 4억 6,50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공무원교육 집행잔액은 1,806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75만 2,000원, 공공운영비 242만 6,000원, 전산개발비 640만 원 등입니다.
교육운영지원 집행잔액은 2,825만 4,000원이며 공공운영비 1,292만 1,000원, 특정업무경비 355만 원 등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는 각종 공사 계약입찰 차액으로 시설비 8,93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5급 3명과 6급 이하 3명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해 3억 1,53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701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 95만 원, 기본여비 571만 5,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4억 3,8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1,461만 7,000원의 4.8%인 2억 7,6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공무원교육 사무관리비로 교육교재 구입·제작 및 기타 교육운영비 1,000만 원 및 집합교육 강사수당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도민교육 예산 중 교육교재 및 안내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46만 원, 도민교육과정 강사수당 1,5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민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만 원과 도민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7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업무 추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치연수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 및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430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13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2억 9,330만 7,000원을 수납하고 0.8%인 230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1,104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1.2%인 60억 2,5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9,97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 2,030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6,5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자치연수원 시설관리에서 1억 2,030만 5,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재산 임대수입, 연수원 시설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30만 8,000원과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130만 8,000원으로 수납률이 99.2%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1.2%인 60억 2,5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1.8%인 1억 2,030만 5,000원을 명시이월, 예산액 대비 7.0%인 4억 6,504만 5,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의 20% 이상 불용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4억 3,8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2억 7,65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취소에 따라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감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용역비가 2억에서 계약금액은 1억 5,938만 9,000원인가 봐요, 그렇습니까?
혹시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작년에 계약금액의 50% 선금을 지급했고, 여기 집행액이 선금입니다. 나머지 50%를 이 용역이 6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 용역이 종료되면 그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설계 변경 없이 1억 5,900여만 원에 최종 용역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관 옥상방수 시설물 보수공사인데요. 이게 사업을 애초에 계상하실 때는 먼저 예산규모를, 사업비를 먼저 받아 보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나요?
이게 미리 규모 있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다 계상된 거는 아닌지?
그럼 사업 완료된 거죠? 작년 11월 달까지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21쪽, 석면 교체공사, 전면 교체된 게 아니죠, 석면은? 일부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석면 교체공사는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별도 예산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원에 대해서 화장실은 몇 번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 불만족 건수가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51억 1,762만 1,000원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2억 3,932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이강명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한필수
총무과장김영배
자치행정과장김두환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배정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체육진흥과장한충완
관광항공과장이승기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강성환
·자치연수원
원장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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