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7월14일(수)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문제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제안설명은 지난 7월 8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그러면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 교육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99년도 충청북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7,488억6,518만1,000원 대비 6.3%가 증액된 7,958억1,94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349억7,800만원의 지방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급한 현안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하여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어 우리 충북 교육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교육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발전적인 고견은 충북교육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해서 하는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세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충청북도교육청 김영세 교육감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2회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국제규격의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까?
규격에 맞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충청북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디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도별 경쟁이 치열한 때 또 지금 저희들로서는 효자종목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경기장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청주시내에 이러한 장소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한 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청주와 가까운 현암초등학교 폐교 자리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5m일 때는 실내에서 했는데 경기규정이 200m가 되면서 실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그러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내에 지금 초·중·고 청주시내만 하더라도 17개 정도의 학교에서 선수 또는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그러한 정규규격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내에 그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가깝고 폐교된 곳을 찾다보니까 현암으로 되었고 여기에는 지금 학교 스쿨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수 및 동호학생들을 운송해서 연습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소가 물론 시내에 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암분교를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이 종목을 즐길 수 있고 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있습니다.
이런 시설비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 상태 충청북도 교육청의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꼭 시골에 갖다놓고 몇 십년 후를 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시내에서 그러한 200트랙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약 3,00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마침 저희들 현암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폐교되는 학교를 시설활용도에서도 저희들이 좋고 선수가 한 300명되는 것은 저희들 청내에 버스가 50명 탈 수 있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훈련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시청에 롤러팀이 금년도에 창단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 적극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장이신 도지사님께서도 거기에다가 숙소를 제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 선수들이 시·도대항에 나갈 수 있는 300명의 선수를 철저하게 훈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로 이미 시나 도의 의장님들하고 체육회 회장들하고 상의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중들, 일반 학생들은 활용을 못하고 선수들만 갖다가 육성하는 롤러스케이트장입니까?
제가 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예산 편성할 적에 기획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롤러스케이트장 장소를 할 적에 당연히 유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시내에 부지가 있다면은 여기다가 해 가지고 선수들도 하고 일반 시민이나 학생이나 모두가 아침저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밭공원 쪽에 부지가 그 쪽에 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설비를 대더라도 부지만 그 쪽이 되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궁여지책으로다가 그런 쪽의 부지를 찾다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현암학교로 간건데 청주시내에 당장 저희들이 직접 땅을 산다고 그러면 3,000평을 120만원씩만 쳐도 36억이고 150만원 정도 주면은 45억입니다.
45억이나 35억에 부지를 마련하기는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롤러스케이트장이 교육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청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민전체, 시민전체의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할 길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갔지 시내에 있다면 왜 그것을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설을 우리가 하고 부지를 어디서 댄다고 그러면 시내 어디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롤러시설을 해야 됩니다. 6억 아니라 60억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부지를 거기다가 했다 하는 것은 시내 어디에 부지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죠, 또 도시계획에서 학교운동장 부지로다가 얼마든지 지적고시를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학교의 시설부지 같은 것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도 재정이라든가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택해야지 옳지 어떻게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운동장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후반기 제2대 출범을 오늘 처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에서 인사말씀한 것과 같이 또 첫 번째 구성된 예결위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첫 번째 다룬다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회의를 주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자다운 그러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무슨 도떼기 저 육거리시장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관련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우리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메모를 전달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질의하신 위원에게 확실한 양해를 구한 다음에 과장이나 실무계장이나, 그러나 실무계장보다는 과장님이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으로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나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청주시 현암동에는 장소나 모든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청주시내에서 현암초등학교까지 거리를 종합운동장에서 거리를 재보세요. 몇㎞입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참 궁여지책으로 그쪽에 했습니다만 거기의 거리는 약 8㎞ 정도 되고 버스가 한 12번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궁여지책으로 이것은 있긴 있어야 되고 재정여건이나 또는 장소가 없어서 이러한 것을 유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암초등학교 폐교되는 장소에 언제부터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 사용할 수 있으면 연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나하고, 또 가상인원이 얼마 정도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통편의 준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 일수는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연중요. 연중할 수 있고 선수는 약 한 도내 선수가 전국체전, 소년제천 준비할 수 있는 선수는 300명이고 또 거기에 통근관계는 대개 협회에서 차가 있고 도체육회나 저희들 교육청에서 차가 있기 때문에 선수를 이동하는데 큰 문제성은 없고 저희들 거기에 큰 희망을 갖고 전국체육대회도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롤러스케이트경기장이 각 시·도가 만들어져도 저희 도와 같이 땅값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개 롤러스케이트경기장이 타 시·도도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남 같은 데에서도 실외, 먼 장소에 있는 데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공항을 개항을 해놓고 도로를 닦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통시설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거기에다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도 가경동 보십시오. 터미널 이전해 놓고 남부우회도로를 닦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선은 우리 교통체증이 안되고 또한 자가용을 안 타고도 거기 가서 경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경기시설만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교통체증이 되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동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도로나 특히 시내버스가 하루에 12번 다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들 교육청에 통학버스가 여러 대 있습니다.
인근학교에서 사용하는 통학버스도 있고 저희 교육청 버스도 있고 연구원의 버스도 있고 이런 등등을 세부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참 사전에 도로까지 다 확장하면 다 좋겠습니다만 스케이트장이 확정이 된다면 시청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추가 교통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오늘 보고를 다 못 받았기 때문에 혹시 질의 중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중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학관이 ’99년 8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시는데 과학관이 있는 위치의 면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7,000평 가까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나온 중에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첨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선수가 한 300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시설이 될 경우에 300명의 선수가 사용하는 일수가 얼마 정도 가능한 것인지, 1년 365일 선수가 다 사용하지는 않겠죠.
연간 사용일수는 정확히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폭서 또는 아주 극한기 때 이런 때는 폭서기는 여름철에는 아침저녁에 이용해야 될 것이고 또 극한기는 한낮에 따뜻할 때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관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기간의 경비는 거의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전국체전, 소년체전 대표팀으로 확정이 된 팀에 한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하고 전국체전은 도체육회와 저희들이 나누어서 지급하고 실업팀은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또 교육청 나름대로 훈련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훈련비를 약 3억원을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하면 학부모님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훈련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면적은 3,800평 정도가 맞습니까?
이 예산부분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기획관리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예산관계를 다루었던 총무과장님 답변으로…
이것이 애초에 청주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요구가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11억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랙을 건립하고 거기 보수하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데 약 6억, 그 옆에 선수 숙소, 샤워장 또 옹벽 이런 것까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급식소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오고갔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할까 최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화장실이라든지 뒤에 옛날 급식소로 쓰던 것이 있습니다. 급식소, 또 조그마한 사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하고 해서 뒷부분 것은 이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트랙하고 필요한 샤워장 시설만 해서 6억6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차후에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겠느냐 현재는 이것은 실내는 아니고 실외경기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투자하고 나면 거기에 우선 기초적인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선수 관리동하고 휴게실 정도는 되겠습니다. 뒤에 뜯지 않고도. 이 본관부분을 뜯어야 됩니다. 철거하지 않고 나머지 되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은 이것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 외에 시설비는 더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앞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시가 들어가든 군이 들어가든 어떤 교육청이 들어가든 다 우리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한다면 전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다른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약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고 체육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2년 전부터 제가 교육사회위나 예결위에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200m트랙 바뀐 것이 몇년도에 정확히 바뀌었나요?
이것이 바뀐지가 한 2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은 교부금 외에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은 시·도 형편에 따라서 특별히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교육부에서 이미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특별교부금 지원한 것은 이런 체육시설로 지원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도시 인구이동에 따른 학교 신·개축이라든지 이런 직접 교육환경에 투자되는 시설비만을 지원해 주었지 체육시설에 경비를 지원해 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구두상으로 얘기는 해 왔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혹시 200m 트랙이 250m로 또 아니면 300m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있는지 또 해 보신 생각 중에서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m에서 200m 트랙으로 바뀐 것도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m가 250m나 다른 규격으로 또 바뀔 예상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암초등학교의 위치가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집중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자꾸 감소됨으로 해서 폐교가 됐는데 행여나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앞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자꾸 더 증가되어서 추가로 학교가 소요가 될 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10년이든 15년이든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서 그 이후에 혹시 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체육시설을 우선 만들어놓고서 그 때 가서 다시 학교를 세울 때에는 학교를 다시 그 쪽에다가 세우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한번 해보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받으시고 계수조정할 때 이 문제는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안건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안건이 없다고 하면은 위원님들 서로 여러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저쪽에서 한번 하면 이쪽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죄송합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교육원 부지관계는 제가 아까 7,000여평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300평임을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매듭을 짓고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롤러스케이트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125m에서 200m 뱅크트랙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수들의 실력향상이라든가 강원도에 가서 연습을 해 가지고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잘못 심어놨을 때에는 캐서 옮겨 심을 수 있지만 건물 하나하나 시설문제 같은 것은 한번 잘못 심어놓으면 캐 옮길 수가 없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롤러스케이트 성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은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동광초등학교나 단양에 있는 대강초등학교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교도 예를 들어서 200m를 트랙을 뭐라고 그럴까요? 뱅크트랙이라고 그러나요? 뱅크트랙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자전거트랙 식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뱅크트랙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점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은 동광초등학교나 단양 대강초등학교에서 금메달을 딴 것으로 충북 전체로 봤을 때는 반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와서 여기서는 이 시설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은 필히 해야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역시 롤러스케이트장은 국제규격의 경기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언론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아침에 지방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내용이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처음 거론하는데 집행부에서 언론을 유도하셨는지, 사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언론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도 하기 전에 아침 신문에 신문마다 다 났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그런 방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거론한 바도 없는데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롤러스케이트장 국제경기장 규모의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물론 결론은 의회에서 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폐교현황을 오후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된 학교가 거의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가 사실은 경관이 좋습니다. 원매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형편에 폐교된 학교를 우범지역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매각해서 우리 도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롤러스케이트장 설립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규격이 125m에서 200m로 바뀌었고 뱅크트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언론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집행청에 어떤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위치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시다가 안 되겠다 현장까지 가보겠다 해서 정회를 하고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진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특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기도 전에 언론플레이를 해서 유도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닌 것으로 꼭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폐교대상 학교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자료는 이따 드리겠는데, 교육부에서 문 닫은 학교 활용촉진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인 폐교학교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용에 대해서 현재보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2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롤러스케이트장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질의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는 생략을 하고 이따 위원간담회 또는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의견을 조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질문도 짧막하게 또 답변자가 답변할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서로 한 쪽에서만 혼자 하지말고 만인을 위해서 한 건 내지 두 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도 간사연수는 교재고 운영위원회의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로 저희들이 시·군당 200만원씩 해서 11개 교육청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 구성된지가 2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초 3월에 학교운영위원 90% 정도가 신규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학교에 어떠한 협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법적인 근거부터 어떤 활동을 할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 간사를 통해서 이미 교육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필요는 위원님들에 대한 연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 1회를 계획했었는데 마침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을 종전까지는 학운위원회에서 1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선거에 임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학운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안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들이 5,246명이 됩니다.
이 위원들을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특히 교육자치법이 개정돼서 선거인단으로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 후반기에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미 전반기 한번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한 한두 개 정도의 시·군교육청이 아직 덜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교육청은 연수를 다했고, 나머지 후반기에 더 연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연수교재비, 강사비, 음료수대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점심식사대도 아니고 음료수대가 일부 포함이 돼서 200만원씩 해 가지고 추가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비입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뭐를 하는 건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도 충주에서도 교육이 있을 때도 한번 참석해 봤고 단양에 여성회관에서 할 때도 참석을 해 봤고,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알고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 연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단양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은 한달에 5,000원씩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어요. 5,000원씩 내 가지고, 제천은 1년에 5만원인데 우리 단양으로 봤을 때는 1년에 6만원이 되는 거래요.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약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상정한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논리로 자꾸만 생각을 하다보면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나 군청단위의 교육청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형평을 꼭 맞추라는 것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327억인데 반해서 보은이라든가 영동, 단양 같은 데는 한 2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시단위는 학생수가 자꾸 늘고 또 토지매입비라든가 학교를 증축도 해야 되고 개축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단위교육청은 교육위원들도 없고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현재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실제로 소외되는 곳이 군청단위에 있는 교육청이 소외감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양 같은 경우에, 단양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영춘중학교 같은 경우는 스텐드를 만들어 가지고 야외학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에 1,000만원은 그 인근에 있는 사찰에서, 구인사에서 1,000만원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다가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챙겨줘야지만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별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각 시·군교육청에 배부하는 시설비 예산은 기본을 저희들이 학교수와 학생수의 비율을 참고해서 기본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시·군별 불균형한 숫자는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특이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설교 및 예정교 건축비…
다만 영춘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학교에서 노력을 해서 인근 저기에서 1,000만원씩 확보를 해 놨다면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그렇고 소외되는 벽지학교에 대해서는 비가 오는 날이면 화장실 갈려고 그래도 모래 한 차를 얻기가 아주 극히 어려운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세심한 쪽에는 집행부쪽에서 관심을 둬야지만 모래 한 차라도 깔 수 있고 자갈 한차라도 깔 수 있다는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특별히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비비를 61억 정도를 이번에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61억이 어느 부분으로 쓰여지는지 큰 건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억3,000만원, 그 다음에 충주농고에 화훼온실 설치로 3억1,000만원,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3억3,000만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5억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4억5,000만원, 지방채이자 7억900만원, 영동고등학교 사유지 매입비로 3억3,800만원 이런 큰 덩어리로 저기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예비비는 긴급히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수반될 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당초예산으로 예산수집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월비나 이러한 것을 다 계상했다면 당초예산에 이미 모든 사업이 됐을텐데 사실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이월금이나 이런 등등은 그 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을 다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에 이월금의 수입이라든지 또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8월달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예기치 못한 사업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던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현안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고 예비비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안 하시고 남겨놓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90몇억 중에 61억을 예비비로 활용을 하시는데 어떤 지금 남은 예산이…
다만 재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테크닉이랄까요 그런 쪽에 저기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53페이지를 보면 1998년도에 결식아동이 5,897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461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에 1년 동안에 그만큼 형편이 나아졌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김주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의 숫자는 ’98년에 비해서 현재 약 1,000명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4,461명이라는 것은 자체 도움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현재 숫자는 6,958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초·중등 망라해서 학교자체의 도움 인원 또 급식학교에서 또 일부 도움을 주고 있는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해결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인원이 4,461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1,094명이 추가된 이유는 왜 추가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전에 1,094명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2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시·군에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교육계획서 우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계획서 우수학교 지원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를 교육부에 저희들이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한 것인데 지금 총 학교수가 초·중·고 합해서 77개교가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문고등학교는 8개교 금액은 또 학교의 규모, 학급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3,420만원이고 공립실업계 고등학교가 5개 학교 그리고 사립학교 사립인문고등학교가 2개 학교, 사립실업계 고등학교가 1개 학교, 국립학교가 하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초등학교가 43, 중학교가 18 이래서 전부…
그리고 51페이지 설명서입니다. 학교체육활동지원 해 가지고 대회출전비 826만원, 선수피복비 592만2,000원 또 아울러 뒷장에 52페이지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44개 학교에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북체고가 학생수가 236명입니까?
충북체육고등학교 경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이만큼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 잡아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충북체육이 학생체육이 전국을 십년 이상을 제패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충청북도 학생 체육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투자도 안하고 지금 본전만 뽑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충청북도 체육행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돕고 학교를 도와서 학생들이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학교에 어떠한 경기종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학생수를 선수를 생각도 안하고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계상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저희들 체육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7개교가 저희들이 우수교로 선정된 것은 지난번에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로부터 저희들이 각 시·도체육과장 시·도교육감이 주최가 되어서 도저히 훈련비 지급이 안 돼서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형편이다 해 가지고 긴급 지원이 돼서 27개교는 지난번에 소년체전 대표선수로 출전된 학교에 긴급 250만원씩 투자한 겁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년체전 출전하기 전 한 달 전에 출전교 27개교한테 일률적으로 250만원씩을 지원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여기 추경에 들어온 것은 교육부나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이 이미 정해져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은 100% 목적에 사용하는 경비로 쓸 때는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이런 것은 성립전 사용집행을 한 것입니다.
단,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것을 전체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총 규모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수교 체육진흥, 문화관광부에서 250만원씩 지원을 해 줬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체육지정 학교가 있죠?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종목은 초등, 중등, 고등으로 연계성을 이루어주면서 지정하고 있고 현 실정으로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선수들을 양성하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으로 대표팀 확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전비 전액, 훈련비 전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교에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왜 그것을 하느냐 육상에서 한두 사람 나가서 금메달 따면 그것으로 되는 거지 뭐하러 어렵게 축구나 배구나 농구같은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선수를 기르지 못하면 중학교에서 무슨 선수가 되겠으며 고등학교에서 무슨 선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밑에서부터 길러줘야만 그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고등학교까지 우리 충북에서 있을 건데 사실 그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초등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우유 먹지 않는 것을 모아놓으라고 이런 얘기까지 한데요.
이런 열악한 분위기에서 무슨 엘리트체육이 이루어지겠어요.
지난번에 교육감님 회의에서 일단 3억은 금년도 추경으로 해준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 플러스 3억 해 가지고 6억이면 금년도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우선 팀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금년도에 한해서는 앞으로 훈련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을 제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하면서 우유를 안 먹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되가져 오라고 교장선생님이 교무회의에서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데 좀더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 이거죠.
고맙습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주백 위원님께서 53페이지 설명하신 것 마냥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 취급하고 있는데 5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금 ’98년도 5월 6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에 있는 전체의 고등학교가 몇 학교 되며 현재 ’99년도 추경까지 몇 학교가 지급되고 있는지 나머지는 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38개교가 1학기 중에 하고 나머지 32개교는 2학기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 모자라서 지금 2회추경에 나와 있듯이 이번 것까지 해서 53개교는 식당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기구 같은 것은 고등학교는 완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 학생 수익자 부담으로 고용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학교를 마무리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시나요? 지금 현재.
학교 시설을 하는데 기타 남은 부대시설이나 지급해야 될 금액은 얼마정도나 일어나는지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급식에 투자된 예산을 전체를 말씀을 드려야 아실 것 같습니다.
국고로 지원 받은 것이 약 10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로다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 50억 내지 60억, 5십 한 5, 6억 될 겁니다.
156억 가지고 지금 시설한 것이 76개교라고 그랬는데 이미 6개교는 고교급식사업 이전에 이미 6개교는 급식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청주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는, 나머지 70개교를 ’98년 사업으로 38개교, ’99년 사업으로 32개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6억 정도가 지금까지 투자가 됐는데 여기 국고 25억 지원된 것하고 앞으로 식당을 전부 완료하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약 40억 정도를 투자해야지 경량철골로다 된 급·식당 거기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은 지금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력을 조리사나 영양사를 정식 직원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급식은 초등급식하고 틀리게 자비부담 원칙에 의해서 급식비 1인당 월 얼마씩 한 끼당 약 1,700원씩 내 가지고 그 속에서 주·부식비하고 인건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단가가 높아져서 일부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그러니까 도청이나 군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공공근로 요원을 6개월 단위로다가 임용을 해서 대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있고 정식 영양사나 조리사는 급식비를 걷어서 그 속에서 인력관리를 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급식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방식이 있고 직영방식이 있는데 직영방식은 학교에서 직접 인력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위탁하면은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인력을 투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요원이 돼서 도움이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육 자체가 아무리 구조조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질적인, 우리 미래의 한국을 맡기기 위해서는 걔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손을 장래를 짊어질 사람들을 양성을 시키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말씀드리고요.
50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50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용 중에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들의 특별 선수 육성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메달 획득한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만원이 지원됐으며 그리고 올해 300만원을 꼭 해야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메달획득 교에 대해서 지원액을 상향 지원하게 된 것은 원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메달 받은 학교는 300만원, 은메달은 250만원, 동메달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 할 때 6,000만원이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삭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년도보다도 더 적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추느라고 지금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아까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메달을 따고 돌아와 가지고 이것이 한 학교에다가 300만원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보태서 다음에 훈련비에 쓰라는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습니다. 타 시·도는 금메달을, 종합우승하고 그러면 3,000만원 2,000만원씩 주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오는 학교한테 300만원 정도를 주어 가지고 그것이 상금으로 해서 훈련비 보태서 쓰라고 주는 격려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IMF가 끝났다고 보십니까? IMF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면 이런 것 정도는 본예산에서 해 줘야지 왜 추경에서 다루느냐 이겁니다.
본지 뜻이 의지가 있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계가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할 때는 적은 돈 가지고 IMF라는 어려움 때문에 삭감했다가 지금 우리가 아직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뒷전을 치고 뒤에서 있으면서 윗사람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충북의 행정이고 교육계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1/10밖에 안 주면서 격려했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심 있는 얘기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되는 얘기죠, 도저히.
김대호 위원님!
하여간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정말로 소신있게 1/10밖에 안 준다 이것은 어느 수장이든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든 간에.
어떻게 바로 이웃 시·도에서 10배를 주고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지원금을 주는데, 옆의 충청북도는 아무리 빈약하다고 그래도 1/10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른 것 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학교를 위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학교를 언젠가는 다 다녀오실 겁니다.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다 다녀오신 자리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옛날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셔서 이래선 안 된다고 직접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하고 예산부서와 싸워서 투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타 시·도는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주는 겁니까?
그 분들도 없는 예산 나누어서 쪼개 주는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갖고 앞으로 세심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정말로 잘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예산총칙 제2조에 보면 지방채 한도액은 저희들이 74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제2조에 ’99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749억7,800만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생될 이유나 해야 될 계획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명예퇴직자가 갑자기 많이 불어나는 바람에 지방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그런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채 한도액을 100% 다 전용해 써도 다음에 이런 부분이 늘어날 때는 어떤 돈으로 대체할 거냐 이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원인은…
그런데 마침 명예퇴직수당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방채를 꼭 발행해서 충당할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예측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부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은 없지만 각종 교육감회의, 실무담당자 회의에서도 기획예산처서부터 증액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증액교부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50억이란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 갖고 퇴직금을 내주게 됐는데 증액교부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요?
여태까지 행정을 다루어 보시면서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별도의 사업이 필요할 때는 특별교부금이란 것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예퇴직자가 확 불어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기존의 기획예산처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교부금이란 걸로 별도 확보를 하려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지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방금 전 김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2000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50페이지 좀 확실히 봐 주십시오.
’98년도 예산총액이 1억4,000이었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이 9,000만원이었어요.
’99년도 추경예산이 1억5,000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말씀이 타 교육청은 3,000만원씩 주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그만큼 올렸다가 깎이더라도 그렇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추경예산 올린 것만 해도 ’98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본예산이 9,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1억5,000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총예산이 1억4,000이었고…
이것은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얻으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직접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8년도는 60개교에 1억4,400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작년 8월에 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 IMF의 가장 깊숙히 제일 어려운 시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99년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교당 3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씩 그러니까 한 30%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200만원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나중에 이월금을 넘겨 가지고 지금 이 추경에 1억5,000을 더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9,000만원 당초예산에 했고 이번에 6,000만원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1억5,0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간 것은 6,000만원이 올라간 것이지 1억5,000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합쳐서 1억5,000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00만원이 200만원 올라간 것이고…
그러니까 ’98년도액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1억4,400이나 1억5,000이나…
초등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를 어떻게 관리차원으로 매각해서 수익을 받고 어려운 충북교육에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학교촉진법을 신설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완화적인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매각도 쉽게 할 수 있고 임대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법입니다.
그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으로 모든 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부분 부분에는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학교라고 해서 전부 다 도청의 땅이 아니고 도교육감의 명의로 된 게 아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촉진법에?
(「포함…」하는 이 있음)
포함되는 겁니까? 분명히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매각될 것은 올해 10월 30일까지 도교육청의 접수를 받아서 그게 재정경제원에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 갖다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2월 28일까지 승인이 나서 판단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를 팔려고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갔는지, 또 안 들어갔다면 건의해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추가로다가 그것은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전부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고 계수조정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갖다가 다시 보충발언한 것이지 예산이나 모든 관계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예결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벗어난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분명히 오전에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와 앞으로 이래선 안 된다는 지적사항임을이근성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교원단체활동 업무지원 이래서 예산을 2,200만원 정도 수립했는데, 이 예산은 교원노조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합법화되면서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한 건가요? 그렇죠? 전에는 없었죠?
지난번 1차 추경 때 일부가 기본적인 것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두 사람 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응하라 이렇게 되어서, 인원과 그 다음에 업무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타 시·도에도 이번에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처음 시행되는 첫 번째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냐 하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돼요.
여기에 계상된 경비는 교원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원단체와 현 행정기관 또는 학교의 선생님들간 해서 교섭하는 전담반이 저희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사무비 및 그 일부 선생님들한테 교육시킬 연수교재비 이런 것 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속기록에 안 넣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일단 마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무조건 예산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횡포라고 봅니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100% 지방비부담이 없을 적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10%든 20%든 있을 경우에는 여기 예산에 상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메달획득 학교에 시상금, 격려금조로 이미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100% 중앙정부 지원액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서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전액 국고, 지방비 부담이 없는 걸로 예산서에 뭐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 예산서 작성 또 예산설명에 대한 것은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15시09분)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전 위원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하여 계수조정하기로 의결을 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에 협의한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 2,320만원은 전액 삭감키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신대식 구본선 신택수 이길하
이근성 김주백 김대호 한현태
유주열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최성태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홍재문
초 등 교 육 과 장김천호
중 등 교 육 과 장이주원
교 원 지 원 과 장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신춘우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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