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9월17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기획행정위원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사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55분)
제안설명은 지난 9월 8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8일 제164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도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도민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상황은 IMF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재정 운영과 중앙지원 확대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여건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특히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목차를 보시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를 예산안 편성중점방향하고 예산의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등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내역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으로 나누어서 수록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691억7,554만3,000원, 특별회계 2,733억3,90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9,197억5,059만4,000원보다 13.3%인 1,227억6,400만7,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실업대책 예산,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중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24억 8,500만원보다 165%인 41억원이 증액된 65억8,500만원으로 이는 1997년도 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78억6,700만원보다 53%인 41억6,700만원이 감액된 37억원이었고 ’98년도 제2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42억1,800만원보다 26%인 10억8,600만원이 감액된 31억3,2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비해서 이번 과년도 수입 세입증대는 관련 부서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징수대책 추진에 따른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비해 165%라는 실적을 올린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는 하나 당초 예산편성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계상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중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시 삭감되었던 사업비 추가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복지대책 등의 경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시 다시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감액 계상내역은 도표에 위원님들께 나타내 드렸습니다.
둘째,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 지출은 수해지역의 피해복구와 지역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정 예비비 예산 78억9,421만2,000원의 61.2%인 48억3,265만1,000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예비비 지출잔액이 30억6,15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7,691억3,000원의 0.3%의 수준으로 나타나 있어 향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진흥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건설교통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요. 그 괴산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하고요.
170페이지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괴산농어민문화센타가 전부 다 이게 국고지원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제천 청소년수련관은 원래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부지면적이 2만1,997평 연건평 1,566평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총 55억6,700만원으로서 국비가 16억8,000만원 도비가 6억6,000만원 시·군비가 32억2,700만원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44억3,8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도비는 아직까지 한푼도 지원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연도가 금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 시기가 급해 가지고 제천에서는 현재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기왕에 32억2,000만원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더 이상 시비에서 채무부담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에 ’97년도부터 저희가 6억6,000만원을 주도록 계획이 돼있고 그것이 그 동안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한 3억원정도 한 반 정도는 우선 보전을 해줘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센터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북에 없어서 그러니까 수용하는게,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은 충북의 수련원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자꾸 짓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지금 수련원이 충북에서 개인이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천시가 좀 늦은 편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건물 같은 것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지요.
지금 그 청소년수련원 뭐 이런 것도 개인이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이런데 에서 하는 것이 52개소가 있는 것도 지금 전부 학생들이 수련원으로 와서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련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지어 가지고 그 우리 옛날에 보면 뭐 회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지회관 이런 것 지금까지 전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도 시골에는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건물만 자꾸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지금은 심각하게, 신중히 생각을 해서 지어줘야지요. 자꾸 많이 지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만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시단위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제천도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위탁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군 단위까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있지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부족으로 건물만 지었다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으로 그 안에 내부시설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돼 있는 데도 있지요?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군수가 자기가 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것은 아니고 신청해야만 국비 절충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군 단위에 청소년수련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청원군을 해 놓고 보니까 청원군에 대부분 문제가 붙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시·군 단위까지 전부다 하신다니까 거기에서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고 실·국이 바뀌어졌는데 지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이 있는데 문화진흥국장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셔야 될 형편이어서 시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하셔서 양개 2개국이 있지만 문화진흥국 소관 먼저 우리가 매듭을 짓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순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억6,000을 내려주어야만, 도의 공신력이 있고 기왕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해 주면 재원 돌아나는 대로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별 큰 의미없이 1회 추경 때는 2억을 계상했던 것이고 이번에 다행히 조금 재원 사정이 나아져 가지고 1회추경 때, 물론 깎였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한 1억 더 보태 가지고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99년도의 충청북도 재정이 충분하다고 1회 추경에 감되었던 것이 2억을 감했다가 2회 추경에 3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재정수입을 좋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몇 개입니까?
영동군에는 34억이 총사업비… 그리고 청주시 수련관은 50억에서, 50억 규모로 지었는데 여기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16억8,000만원이 국비가 내려가고 시비에서 33억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영동 공설운동장 옆으로 이전해서 2억6,000만원 가지고 다시 하겠다 해서 시·군비 가지고는 2억6,000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시·군에서 1억6,000 부담을 할 테니까 도에서 1억 정도 지원해 달라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전부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다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침 군수가 매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영동군에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밀레니엄축제 개최,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다시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잘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천년대종 제작사업이 당초부터 난항을 거듭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금년도 밀레니엄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했다가 그것을 다시 시설비로 돌려 쓰고 5,000만원 행사비로 좀 떼어놓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러다가 지금 와서 행사를 실측을 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남은 행사가 상량식하고 종걸이 행사하고 타종행사하고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형식만 갖추고 넘어갈 경우에는 5,000만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2000년 1월 1일을 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아무래도 이벤트성을 가미해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판단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뭐 2억2,000 정도는 들어간다, 뭐 당초에 2억5,000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자체 심사 과정에서 3,000만원이 깎였고 그래서 2억2,000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2억2,000을 해 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돈을 깔아놓고 해도 이 행사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추정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찍 추정을 해 드렸어야 저희가 도리인데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당초 저희가 4억으로 밀레니엄 사업을 잡았던 것이 지금 축소를 해서 그래도 다시 따져보니까 2억5,000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체 심사에서 3,000이 깎이고 2억2,000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 영동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억이 추경에 계상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유주열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영동군은 타 시·군보다 좀 낙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낙후됐다는 어떤 확실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게이트볼장에 아주, 게이트볼 체라고 하나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비품 좀 보관을 하게 콘테이너 박스 200만원짜리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요. 그런데 거기는 4면씩 해서 무슨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형평의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영동이 호우시에 유실되었고 영동에서 이런 계획이 군수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또 군수가 1억6,000을 부담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해 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데 게이트볼장 다 운영하시면서 다 불편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타 시·군에서 다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게이트볼이 지금은 좀 활성이 되면서 약간 정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라운드골프라고 아시죠? 그라운드골프 아십니까? 국장님.
여기 체육청소년과장 계세요?
아십니까? 그라운드골프?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간에 지금 종목별로 다 익히기는 아직 기간이 짧습니다. 짧고 제가 직접 현장을 못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익히지를 못했는데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다가 포괄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69쪽에 생활체육동호인 단축마라톤대회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수변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단축마라톤코스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활체육협의회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하면은“1회 대회를 한번 해 보자”이렇게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은 학술용역비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제주, 전북 이 3개 도에서 게임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지금 관련법이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인·허가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타도에서 그렇게 하고 한국통신에서도 지금 경기도 지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먼저 기본계획은 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은 해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충청북도에 게임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심 끝에 그래도 법이 될 경우 빨리 남보다 뭐 실시계획이라도 넣어줘야 충북에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실시계획을 용역을 주자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이것도 시작을 했으면 완공은 돼야 됩니다. 완공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나중에 도비를 왜 그렇게 많이 들였느냐 하는 부분 과연 또 투자효과가 관광객이 그만큼 더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뭐 나중에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거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가급적 제천시에서 이것을 좀 더 부담을 하도록 그 동안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 그 동안에 원래 당초에는 28억원으로 이게 계획이 돼 있다가 그 동안 물가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서 현재는 39억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한 12억원 정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더 이상 부담능력이 없다 다만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28억원 계획된 것은 줘야 되겠다 지금 18억원이 내려가고 9억원이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도비가 기이 19억원을 줬고 올해 9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천의 관광명소로 만드는 건지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또 도비로다가 70%이상을 사업비를 투자해 주는 그 사업이 있습니까?
충청북도 사업이 전부가 각 시·군 기초단체하고 보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그렇게 관광명소로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이게 도사업이 됐든 시사업이 됐든 과거에 선정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됐더라도 일단 완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고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바지선 1식 고사분수 130m 안개분수 1식 문양분수 1식 조형물 1식 조명 및 제어장치 1식 기타 부대시설 이랬는데 지금 완성된 것은 이중에서 몇 가지가 있고 아직 미완성된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자료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 조별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원래 뿜어내는 노즐이 중요한 건데 노즐까지는 끝났고…
고사분수 130m의 노즐까지 끝났다고 그러면은 대충…
앞으로 어떤 사업 계속사업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안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수지 같이 조그마한 데 이것 해달라고 그러면“우리도 20억원 필요하니까 해달라”이 충청북도 예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제가 춘천을 한번 가봤는데요. 춘천 소양호에 이 분수대가 있어요. 전기세까지도 보조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천에서 맡긴 맡았는데요. 전기세라 해 가지고 관광객은 많은데 전기세를 내지 못해 가지고 전기세를 안 낸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시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계속할 때 전기세까지도 지원해 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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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연건평이 1,566평이 이게 당초 계획면적입니까?
이때 도비를 2억원을 요구했던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2회 추경에 가서 지금 우리 도비를 제천시에서는 6억6,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3억원으로다가 지금 우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4억6,900만원해서 7억6,9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상계 되면은 통과되는 건데 향후에 3억6,000만원을 향후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바쁘시면은 국장님 어떻게…
왜냐 하면은 그전에 죽 하다가 일부 모자라는 구간도 있고 또 시에서 하던 구간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입니다.
보은 장신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60m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상이고요.
옥천 성암1구 일부 제방도로개설 200m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광혜원도로 가로망정비사업 120m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라는 개념이요, 도비지원이 처음 나간다는 개념이구요, 그전에 시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저희가 신규사업 개념으로 쳤습니다.
이 지구에 도비가 처음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시의 사정이나 또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급한 부분 200m 정도 이렇게 하고 몇 년씩 못하고 있다가 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 또 100m 진행하고 그렇게 되다가 또 민원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도저히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되고 대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이 어디에서 재원이 나오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어느 사업에는 어느 세입, 어느 재원 이렇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자체세원 재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세를 12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4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부담한 도비가 55억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아까 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요구는 다 되고 이러던 사업인데 저희가 재원상 책정을 못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건한건을 놓고 이것은 예비비로 깎아서 했다, 지방세에서 했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을 시·군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줘 왔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20년이상, 30년이상 된 것이 저희가 다 계산할려면 적어도 3조내지 4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를 해제를 해 버리면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제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제를 하면 소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어놓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 다음에 피난민촌 들어가듯이 도로가로망도 없이 무질서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감수하고도 어느 정도만큼은 도시계획망을 유지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시·군에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또 밀려오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을 전지역을 골고루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렇게 민원 감안해 가지고 가능한대로 많이 해 줄려고 그러지만 예산 사정상 어느만큼씩 어느만큼씩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대개 지역적으로는 시급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몇번씩 올라왔던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하면 본예산에다가 많이 반영하고 추경에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추경에도 반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도로계획이 안 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도로가 나간다고 해 놓고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오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 10년, 20년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 안 해준 데가 있어요.
20년이상 된 데는 얼마나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갖다가 해 놓고서 20년, 30년이 돼 가지고 어떤 지금 말씀드린대로 영동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도시계획으로 어떤 도시가 팽창이 안 되고 지적고시만 해 놔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집도 못짓게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바꿔줘야죠.
뭐냐하면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보상은 국가에서 못해주면 채권이라도 사용해서 어떤 배상,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리하게 행정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또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실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꼭 필요한 것외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많이 풀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전에 국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도 해소하고 또 지역 균형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원활히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그러니까 요청하는 대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다할려면 3조내지 4조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막대한 예산은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암만 그래도 오지마을 같은 데, 사업소에 풀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로보수하는 데 이런 데에는 새로 신설하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노선을 새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보수하는 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위원님 출신구쪽에 있는 예를 들면 유암서부터 별방으로 나오는 그런 도로 같은 데는 과거에 5m 정도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구인사 들어가는 많은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교차하기 힘든, 그런 도로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산사정상 빨리 2차선 확장은 못하지만 노견포장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특수사업으로 새로 신설한 도로에는 저희가 마을앞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줍니다.
버스가 서도 다른 차가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해 주는데 기존도로에는 그게 없습니다.
기존도로에 버스정류장을, 버스베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을 분포를 골고루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한가지는 농로 등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에서 농촌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촌에 어떤 마을에 행사나 관광버스 같은 것이 하나 들어와서 주민들 유람이라도 갈려고 그러면 버스 돌리지를 못하거나 또는 시골에 명절 때 같으면 오히려 시골에 주차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공지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 공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포장을 해 줘서 마을에 주민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렇게 오지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혜가 도시만 아니고 농촌까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것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것만요.
195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시설비에 (2개소) 3억8,300 되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선형개량에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1개 사업소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하고 설명서하고 어떻게 틀린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6억 한 개소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개소는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앞에 1건과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연주도로 1건인데 거기 사업설명서에 연주도로외 1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건입니다. 그런데 그 2건에 대해서 4억 부대비까지 합쳐서 4억… 3억8,3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험한 개소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2개소를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표지판이 어떤 노후된 표지판을 다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충북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아닌데 만약 지사가 불의의 사고라도 나서 내일이라도 다시 지사가 재선임 될 때는 또 바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왜 이런 데에 투자하나?
아주 낡고 노후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사가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닫힌 미래 하면 닫힌 미래로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정비계획안은 주요 지방도상 도계에 우리 도를 진입하거나 나갈 때 지금 현재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표지판을 한번 하면 한 4~5년 정도는 수명이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4~5년 주기로 해서 어차피 표지판을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정비는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김주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 심벌마크하고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론 수명이 다 된 것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바뀌어가는 것이 가장 맞을 겁니다.
맞을 건데, 어차피 저희 도의 심벌마크도 됐고 또 충북 도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도에 들어오는 사람이 충북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어떤 산뜻한 이미지도 부여하고 또 마찬가지로 충북에서 나가는 사람에게도 도에서 왔었던 사항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차제에 정비한다는 이런 안으로 해서 43개소만 우선적으로 먼저 주요 지방도, 국도의 주로 도의 출입구에 만이라도 우선 먼저 하자 하는 건데 김주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만날 때 최초의 5분간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우선 도에 들어오는 사람도 고속도로같은 것은 도의 개념이 없습니다마는, 국도나 지방도를 들어올 때 도계에 들어오면서 우선 이미지를 봤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영구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정비할 필요도 있고 해서 국도와 지방도상 43개소를 이런 마크로 해서 정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도 이하는…
그러니까 기왕 절단난 것을 점차적으로 개·보수 해가면서 쓴다고 그러는 예산도 아니고 일시에 43개소를 한꺼번에 간다고 그러는 것이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43개를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도 뚜렷하게 잘 서 있는 것을 지금 5분간이 중요하다 철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도민의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고 다른 것을 보는 거지 꼭 간판을 하나 2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43개 모두 갈아버린다, 이것은 조금 무모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 전체를, 그러니까 지주, 판 이런 것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어차피 페인트칠하면 한 2~3년 가면 여기 녹나고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한 3~4년 되고 4~5년 되면 철제까지 부식되고 해서 갈기 때문에 차제에 글씨부분 이런 것 표지판에 보이는 표식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개나 되지만 사업비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한 개 한 개 따로 세우려면 지주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표식만 바꾸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괴산 도원성 진입교량 확장, 이 도원성이 처음에 교량의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마는 8~9년, 한 ’91년이나 아마 그 때쯤 됐을 겁니다.
길이는요?
거기가 홍대 고승관이라는 교수가 하는 건데 미술관계 작품같은 것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나 미술관계 출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등 대형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는 차 진입만 가능하게 잠수교 식으로 해서 놨기 때문에 이것이 6m로 확장을 해서…
그래서 여름방학에 초등학생 여름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버스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캠프를 하면서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교량도 그렇고.
그래서 진입도로 일부하고 교량을 확장해서 그 안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량을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공지가 미술관 옆에도 상당히 넓고 버스가 한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 배수로 및 휀스 설치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매각을 했고 거기 담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250m가 땅위에 떨어지는 물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부지내의 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나.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실·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김평기 환경과장은 오늘 환경부에서 시·도 환경과장 회의가 있어 상경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심사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답을 해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또 같이 하는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점심 후고 일기가 상당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같이 가볍게 양복들 벗으시고 이렇게 간소하게 서로 부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합병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서 합병정화조를 하는 겁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용량 같은 거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병정화조는 지금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로 농촌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연결시키기가 곤란한 오지지역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지마을, 쉽게 얘기해서 농촌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한 데로만 몰리느냐 이거죠, 오지가 남부지역만 오지가 있었느냐 북부에는 오지가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저쪽 북부지역에, 국장님!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다방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합병정화조를 묻으려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들어가는…
이것이 형평이 맞도록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용수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입니까?
신택수 위원입니다.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정화조하고 차원이 틀린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만큼의 소요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11만8,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노인숫자가 대개 전년도에 이미 노인숫자가 보고돼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하고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통계가 항상 보면 아주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확정되는 수치로 해서 수정해서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이 사업은 2개 보건소에 치과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다가 성립전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장되고 있는 치과유니트에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일선에 있는 학교에 건강구강증진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 장비를 이관을 해 주고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학교 아이들 구강을 이렇게 챙겨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강보건실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다가 전국적으로 2개 보건소씩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도에 공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영동하고 진천이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씩 줘가지고 치과유니트라든가 장비해 가지고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보건소로 전파를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억내지 5억 정도의 기자재가 사장되고 있어요.
중앙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장비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공중보건의 치과의가 한참 많이 나올 때는 96개 보건지소에 전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의사 들어가는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나오는 숫자가 지금 저희들 56명밖에 없습니다. 도내 치과공중보건의 의사가.
그래서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의 3~40군데가 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장되는 치과유니트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다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 지사님한테까지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가 매주 가고 치과의사는 1주일에 한 번 가고, 치위생사는 두 번내지 세 번 이렇게 가는 것으로다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도 강구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선도적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사장해 놓고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 가지고 학교에다가 배치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얻어올려고만 하지 말고 쓸 수 있게끔 잘 유도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비는 이것이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우선 사업장소가 도내 4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만5,000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게 되겠고 그 내용은 주로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와 같은 단순근로형 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계속 이제까지 지난 작년이후에 추진을 해오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노동력을 정말로 뒤떨어지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첫째는 농번기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는 농번기는 피해서, 농번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취로사업을 하지 않고 농한기에 할 수 있는 대안도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기록용 VTR제작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 중앙부처라든가 각종 연구기관에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하수법이 개정 움직임에 있고 또 지금 일부 시안이 작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왕 만들려면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차 추경할 때 관계기관에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에서 1차 추경을 올리는 것입니까? 이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예산이나 짜고 안 되면 감액조치나 시키고, 전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위에서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에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을 짜서 또 추경에 감액 조치시키고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산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복지환경국 소속의 많은 분들이 와계시는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전부가 있을 때도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국·과장님들이야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라도 빨리빨리 챙겨줘서 답변을 하게끔 하셔야지 뒤에서 앉아 계셔가지고서 여기 방청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복지환경국 소속에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뒤에서 자료를 챙겨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합병정화조설치에 대한 것이 아까 상당히 답변이 미흡했는데 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급, 담당이하 직원들은 현 위치로 복귀해서 고유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성심껏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급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또 아니면 사업의 개요 정도는 알고 와서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뒤에서 쪽지 넘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무 책임자라면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과장급이상만 앉아 계시고 담당이하는 전부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점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우리가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일단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가 돼서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의 예산심사를 했지마는 또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최후수단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 최소한도의 보좌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좌역할을 할 그 과장급에서는 복지환경국 간부명단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딱 위원장 책상에 갖다놓고서 「김평기 출장중」 이것도 국장이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할 적에 양해를 구하던가, 또는 어떤 과장은 연해용 물관리과장은 인사소개만 여기서 할 때 배열을 했다가 간다 온다는 얘기도 없이 자리를 이석을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환경국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청북도 복지환경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위원 중에서는 너무나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답변도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예산심사에 이러한 난항을 거두니까 심지어 담당이하는 이 좌석에서 퇴출을 시키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가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도민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예산심사 과정을 알 적에 이것 참 창피스럽습니다.
물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자리가 바뀌어지므로 해서 업무 파악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시인하지마는, 그러나 여기 많은 양도 아닌데 이것 하나 습득을 못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을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을 해서야 되겠어요?
기왕에 오늘 이러한 상황에까지 왔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타를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속에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아주 절대 유념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질의하셨던 합병정화조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물관리과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하고 지금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합병정화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이고 합병정화조는 생활오수와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강화플라스틱 제품으로다가 제작된 제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콘크리트 각형으로 만든 오수정화시설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대상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구역은 대청댐 상수특별대책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 희망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특별대책지역인 청원, 보은, 옥천, 영동 4개 군만 조사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4개 군만 대상이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해 요구된 32개소도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 시·군 조사를 시켰더니 역시 보은군에서 28개소, 옥천군에서 4개소 그래서 32개소를 희망량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사업계획을 결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느냐, 일반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시설물에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은 5인, 10인, 15인 등 해 가지고 150인까지 용량기준이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는 어떠한 개인 아무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합병정화조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성능검사와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수정화시설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각형으로 만든 시설이고 합병정화조는 FRP 즉, 강화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능으로 보면은 유량이 들어와 가지고 부패조를 거쳐서 1차, 2차, 3차 폭기를 거쳐 가지고 여과해서 마지막에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대충 몇 ppm 정도 정화가 되는 겁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에는 할 수 없고 식당이나 아니면 여관 같은 이런 데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합병정화조시설은 전 대상이 시설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내에 음식점, 여관, 목욕탕에 한해서만 우선 국고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수도시설이 있는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미비한 사항은 다음에 간담회 시간에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역학조사 전문요원 국비 250이라서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역학조사 전문요원 교육이라고 할 때는 그 타이틀보다는 내용이 적다고요.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교육을 받기에 250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전문인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251명이 도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염병이 발생돼 가지고 역학조사 하는 것은 조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공중보건의사 파견돼 있는 사람을 하나씩 차출해 가지고 별도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거기에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96페이지에 청풍명월 교육용비디오 제작, 교육용 책자발간,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비디오같은 것은 7,000원이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한 부에 500원, 홍보물이 2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요즈음에 일반 청첩장 한 장도 4~500원 가요.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전시성 예산은 사실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잡하게 하려면 하지말고 이왕 하시려면, 저희 지난번에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도별로 홍보한 홍보물을 전부 다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한 홍보물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물론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왕에 이런 홍보관계를 한다면 뭔가 멋있게 하든지 200원, 500원짜리 해서 사실은 청첩장 한 장도 못되는 그런 책자발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시성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은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500원짜리 200원짜리 해서 그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겠습니까?
지금 물론 일반 시중에 청첩장이나 등등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00원짜리는 양면으로 2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최대 요약을 해서 종이도 그런 두꺼운 종이가 아니고 일반 용지로 해서 리플릿 식으로 배포를 할 것이고 500원짜리는 조금 양이 10여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것은 각 학교라든가 또는 추진협의회 위원들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두 종류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5,000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저기보다는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잡하게 만들려면 만들지 마시고 이왕 하려면 누가 봐도 정말 성의가 들어가고 알릴 수 있는 홍보물로써 충분하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사업계획 자체부터 재검토해 보십시오.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보면 무슨 사업의 개요, 목적 그냥 단답서술식으로다가 지금 모든 홍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은 정확하게 내용을 명기하겠죠. 그러나 도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나 혼자 아는 상식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받는 입장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져야지 실질적으로 한다면 나 혼자 알아 가지고 어떻게 남에게 홍보하겠습니까? 만드는 사람 한 사람만 안다면 그 사람은 뭐 어디 가서 시험 출제나 하러 다니지 뭐하러 계획서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겠습니까.
충청북도 모든 보고서라든지 홍보물이라든가 전부다 이런 양상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탈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하고 옥천전문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책관실의 보육시설 운영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구입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지금 보육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책입니까?
시설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아동이 1,441명이 당초예산 계상이 된 때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 교구비도 시설에 해당되는 교재 교구비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에 따라 보육시설운영비가 4억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1,941명입니까, 1,491명입니까?
그 동안 보조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실·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큰 국제행사를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본 사실이 있습니까?
왜 지금 도하고 시하고 이런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돈 몇 억 갖고 이렇게 싸움이 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 행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일개 시장들한테까지도 그 행사에 돈을 안 주면 자리를 안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경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예산 문제 가지고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장하고 마찰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지원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비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비가 3억인데 시비도 3억이에요?
나머지는 휘장사업하고 임대수입하고 광고수입, 입장권 수입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134쪽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3,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현재 충청권 판매 기획전 및 과학기술 발명대회 행사와 중복되는 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다음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박람회 이러한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이리로 그냥 같이 대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 수출기업이 한 천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한 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의 데이타베이스 및 거래 알선 웹사이트를 한글하고 영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국제통상의 기본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개 수출유망업체에 대한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상품의 데이터베이스화 전자카달로그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 사이버 티켓이라든가 마켓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대개 2억1,700만원의 내역은 연구개발용역비가 1억5,700만원 정도가 되고 다음에 장비 구입비가 5,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개발용역비의 내역은 소프트웨어개발비하고 데이타베이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주로 소프트웨어구입비하고 하드웨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5쪽에 외자유치 영상홍보물 제작 독어, 불어, 국어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상홍보물 제작은 지금 3개 국어 말고 또 제작한 것이 있나요? 기존에.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이버트레이드 구축 개발비 이 부분이 중소기업체 수출을 하는 업체에다 이렇게 전체를 통합해서 한 것 같은데 각 업체에서 홍보나 영업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 인터넷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구비조건을 갖춘 데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해서 인터넷 사이버를 통한 각국의 홍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자상거래의 기초단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축하려는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무역거래 방식이 해외시장에서 수출상품의 선전까지 모든 단계를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인터넷 무역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무역은 지금 그러한 단계 오퍼와 주문 쪽의 단계만 거치는데 저희가 구축하려는 이 계획은 앞으로 인터넷무역으로 완전히 결재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21세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500개 업체를 선정해서 500개 기업체와 그 상품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먼저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금액은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비용만 들어간 거고 그 2차 단계로 웹사이트에, 인터넷에 올려야지 해외에 저희가 추구하는 코트라 회사의 실크로드2000 이라든가 다른 웹사이트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는 내년에 정부통신부에서 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해서 웹사이트는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500개 업체의 상품을 완전히 영문과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구축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2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은 도에서는 당초 2000년도에 이게 추진계획이었는데 각 수출기업에서 원해서 1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게 기조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행정부서가 판단을 해서 소신 있게 우리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이 기업들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펴야지 행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기업의 어떠한 특정인에 끌려가는 이러한 행정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트레이드 센터는 국제통상과장이 일을 하면서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던 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해외세일즈도 하고 시장개척도 하고 저희가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지마는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통상과장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들의 애로도 저희가 청취를 했고 저희가 이게 어떤, 기업이 원해서 물론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도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어드바이스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이 사업을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변명을 듣고자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
그러면 경제통상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산하 담당자들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9,600만원 국·도비 각 9,800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왜 이 사업량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은 사업주체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자금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기획상품화 또 차별화를 촉진하고 집하에서부터 선별, 저장, 수송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제천시 금성면의 금성농협하고 보은에 삼승농협 두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천 금성농협이 최근에 협동조합 통폐합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자체 조합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따라서 이 사업이 국비가 20%, 도비가 20%, 융자가 40%, 자담이 20%인데 거기에 따라서 한 개소를 감하게 된 것입니다.
140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감액된 부분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까?
146페이지에 가축사부지형질변경 농지전용부담금 관계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를 보면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이 누에 동충하초는 진천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 왔던 사업이고 생력관리형 사슴공동사육은 청주시에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사료화 시범은 충주시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해서 올라왔던 사항인데 그 누에동충하초는 진천지역에서 신청농가가 보조금 규정에 신청농가가 적어 가지고 그 지역의 특화작목화 돼가고 있는 천마생산시범사업을 자치단체에 요구를 했고 생력관리형 사슴공동사육 충주 건은 그 공장을 짓는데 그린벨트 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가 돼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약용버섯 가공시설도 변경이 돼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사료화 시범 관계가 한우번식비육 일괄사육으로 변경된 것은 그 지역의 상수도보호지역 등 여러 가지 지역민원 때문에 충주시장으로부터 한우번식비육 일괄사육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요구가 올라와서 진흥청으로 요청을 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승인을 얻어서 변경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157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사업에 2억7,664만원이 국고로 지원된 거지요?
이것은 공공근로인력활용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력활용사업으로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 내지는 자치단체장들에게 필요한 공공근로인력을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65명이 들어와 가지고 중앙에다가 요구해서 65명분에 대한 것을 시·군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평출장소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이 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 인원을 65명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가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도 똑같은 뭐 자치단체는 아니지마는 똑같은 우리 도민으로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주 앞으로는 꼭 좀 챙겨서 이 부분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추후에 한번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보조사업 중에 재료비가 병충해진단실운영재료 기술보급과 4,56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당초예산에는 병충해진단실 운영을 하겠다고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병충해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456만6,000원 보다는 뒤에 1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필요해서 그 쪽으로 그 내용은 과목경정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린터기나 PC 자산, 물품구입비로 과목이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병충해진단실을 운영하겠다고 한 사업은 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네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소모성있는 자재를 당초에 구입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국비를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현재 진단실에 있는 프린터기라든가 PC모니터가 현실적으로 기상대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현대화된 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게 더 시급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154쪽과 155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시험연구보고서 200만원 또 농산물가격 및 자동응답기 기본료 9만원, 농산물가격 및 자동응답기 통화료 32만4,000원, 제천시험포장 전기요금 103만4,000원, 제천시 시험포장 수세 60만원, 이륜자동차 보험료 9만2,000원, 오수정화조 수거료 15만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네 가지 제천시험포장 관계는 1차 구조조정 때 제천시험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예산을 가지고 시험연구보고서 만들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하고 해서 중앙에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농사시험연구사업연보를 만드는 그러한 예산으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미비점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생력관리형사슴공동사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력관리형이라고 하는 사육장은 어떠한 식으로 사육을 하는 겁니까?
그와 같이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사슴 사육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현대화된 시설을 가지고 사료를 준다고 하는 그러한 노동력을 절감시킨다든지 또 노후화되고 고령화돼 있는 그러한 노동력을 현대화 장비로 대체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녹각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측면하고 또 사슴의 고기를 이용해서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엑기스로 해서 판매하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자동화시설을 하고 노동력을 절감시켜 가지고 생산코스를 줄인다고 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수익물을 가지고 경영수지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어려운 점도 물론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전개해 볼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5억이 되는데 그 5억에 관한 사항은 그 단지 회원들이 사업계획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각종 시설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건 딱 얼마가 들어간다고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육장은 허가가 나도록 돼 있고 다만, 여기 가공시설은 허가가 안 나도록 돼 있는 오히려 반대의 여기 의견을 낸 것으로 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육할 수 있는 농지전용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가공시설 공장은 허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걸로 오히려 반대로다가 여기 사유가 밝혀졌는데 이건 앞으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선정을 하니까 국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군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장 돼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이러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 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실·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기획관과 각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의 소임을 맞게 된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9월 7일자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부임되거나 직제개편으로 소속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우리 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요,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도에 고문변호사가 3명이죠.
패소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쪽으로 패소를 많이 합니까?
(…)
그것도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줘도 돼요.
그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지하게 끌고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도에서는 예산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까지 둬 가지고 하지만 주민들은 없는 돈에 변호사비까지 들여 가지고 참 이겨도 허무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소송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에는 할 수 없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이쪽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버스투어대화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시에도 이것을 도정질문했습니다마는 버스투어방 운영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것도 하고 또한 농정국 소속 것도 하고 건설국 소속 것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지사님이 그런 데까지 가 가지고 간부들을 대동해 가 가지고 사실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기정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집행된 것 말고 기정예산.
그때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해 왔을 때 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내역입니다.
지금 44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사님 풀사업비입니다.
이것을 버스투어대화방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군수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어려운 일 특히 소도로 포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지금 3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7억을 올렸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6억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투어대화방시에 건의 또는 숙원사업 해결할려고 하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지 않고 이 사업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요, 소방본부의 후면입니까? 아니면은… 옹벽공사말입니다. 옹벽하고 포장공사요.
뒤에 차고있는 데 뒤입니까?
후면에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73년도에 설치된 블록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19가 환자를 태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구역을 넘지 못하게 돼 있죠? 현재요.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환자가 보은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수송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타도로 갈 경우에는 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급차가 타도나 시로 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로 연계하는 그런 시·도간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본부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기는 원하고 싶은데 등산객이 등산을 단양도 갈 수 있고 괴산도 갈 수 있고 이런데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내가 본인이 원해서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할 때는 충북내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129가 돈을 받고 환자를 수송하잖아요. 주민들이 119인지 착각을 할 수도 있다구요. 그런 것도 시·군에 있는 소방대원들한테 이것은 119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은 129가 돈을 받은 겁니다. 환자나 지역 주민들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그것도 시·군으로 좀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29가 119로 통합이 됐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언론매체라든가 활용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귀빈접견 영빈실 설치라고 해서 2,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말이 외국귀빈접견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15평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번 계획을 설명을 해 주세요.
39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자료에는 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국 귀빈이 지사님을 방문한다든지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지금 지사님 집무실에서 전부다 접견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금년에도 외국 귀빈들이 약 18명이나 다녀가셨습니다.
사실상으로 집무실은 생활공간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제적인 관례로 봤을 때에는 집무실에서 외국인들 접견하는 것을 타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접견실이 있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외국인들 접견을 전부 집무실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금 저희들 소회의실하고 지사님 집무실하고 사이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외국인 접견실로 만들어 가지고 접견을 거기서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꾸미는 말하자면 인테리어 비용을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5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1세기 청풍아카데미운영이라고 했는데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이 천직의식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말하자면 정신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또 다가오는 격변의 21세기를 맞이해서 의식의 함양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공무원들 또는 사회관련단체라든지 주민을 통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1달에 첫째주 또는 셋째주 금요일을 통해 가지고 택해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을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고보조고 공공근로사업인데 각 시·군에 한두 명씩 다 배치가 됐는데 증평출장소만 하나도 배치가 안 됐는데 기술원장님 답변은 신청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괴산으로 7명이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 모셔다 쓰는지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 이유 좀…
조금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분야의 예산심사를 하실 때 끝나고 들어와서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농업기술원장하고 얘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문제는 괴산에 배정되는 현재 증평출장소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괴산군 농업기술센타에 증평상담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장이 그 괴산군에 배정되는 사항을 증평에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개 내지 11개부분 했는데 밑에 세분할 때 문화부분, 예술부분, 교육부분, 체육부분, 산업부분, 근로부분 여섯 개밖에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한다는 의미인데 사항설명서 20페이지 두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어떠어떤 부분을 추가할 것이며 최소한도 11개 부분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문화부분이라고 그러면 문화부분은 몇 명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을…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도민대상으로 옛날의 문화상이니 각종 대상격을 전부 묶어 가지고 한 개에 8개 부분으로 시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8개 부분중에서 문예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문학부분과 예술부분으로 갈라서 하나를 만들었고 또 교체부분으로 해서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교육부분과 체육부분으로 또 갈랐습니다.
또 산업근로부분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던 것을 산업부분 또는 근로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3개 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8개 부분에서 11개 부분으로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도민대상 부분별로다가 1개 부분의 대상은 300만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부분에 상이 늘어나는 관계로 300만원 곱하기 3 해서 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증평출장소 63쪽에 시설비 광덕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1억4,892만7,000원 또 시설부대비 107만3,000원이 삭감이 전액이 되고요.
그것이 아마 부기변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광덕쓰레기매립장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거기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입이 됐는데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하고는 왜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돌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덕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비를 감액하고 지원사업으로 된 것은 당초에 그 예산편성 하면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서 시설비에 포함됐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설비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버리면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고서 그 지원사업만큼 감액을 하고서 지원사업비로 부기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공무국외여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1억7,000인데 부족하다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세일즈 횟수가 몇 회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출국한 공무원은 몇 분이시고 지금까지 투자된 경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금년도 세일즈를 해서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자료로 한번 끝나는 데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공무국외여비가 1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서 가지고 1억7,000만원을 현재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9월 이후에 나갈 예상인원이 22명인데 현재까지 갔다 온 사람은 7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에 따른 예산을 올린 건데 22명이 지금 앞으로도 나갈 건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꼭 나가야 될 것은 13명이 꼭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지금 나갈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10월달에 국제통상과장 외 1명이 오스트리아 등 구주권 외국인투자유치 유도를 위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통상지원과에 6명이 중남미 해외세일즈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상과에 이것도 11월달입니다. 이것은 두바이 추계종합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는 꼭 참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두 명하고 품질관리담당,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농특산 특판전에 참가하는 것을 꼭 이것은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과 또 자원관리과에 국제식품박람회가 10월달에 독일에서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참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 현재 가고자 하는 대상이 22명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선별을 해서 최소한도 13명은 보내줘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회의실에서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신택수 위원, 한현태 위원, 이길하 위원, 이완영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1인씩을 선임을 해서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장은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여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금일 19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 CHANGE21 홍보책자발간 2,000만원 중 1,000만원, 43페이지 CHANGE21 홈페이지구축 2,000만원 전액, 4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7억원중 1억원, 172페이지 밀레니엄축제개최 1억7,000만원중 3,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당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9인)
신대식 구본선 신택수 이길하
김주백 한현태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김재욱
·총 무 과 장김종수
·기획조정실
실 장유의재
기 획 관김홍기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치행정국
국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과 장곽연창
재 무 과 장한문석
·경제통상국
국 장김선웅
경 제 과 장이종배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박종섭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실 업 대 책 반 장신필수
·복지환경국
국 장한철환
사 회 복 지 과 장김문배
보 건 위 생 과 장정길춘
물 관 리 과 장연 해 용
·농 정 국
국 장박경국
농 정 과 장김문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이 훈
산 림 과 장주영구
·문화진흥국
국 장박재식
문 화 예 술 과 장이기성
체육청소년과장박대현
관 광 과 장황종철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소방본부
본 부 장남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진태
·증평출장소
소 장심상결
·농업기술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송성호
작 물 연 구 과 장박성규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홍종복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옥천전문대
서 무 과 장김대옥
·개 발 사 업 소 장유재혁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산림환경연구소장김광중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내수면개발시험장장박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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