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12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상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0시35분)

○위원장 이병두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의사일정이 빡빡하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는 요점만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측에서도 요점만을 간략하게 답변으로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헌용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584페이지 불의의 사고 가정 생계비 지원 그 다음에 601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비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밑에요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 그 다음에 602페이지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본이전에서 나관리협회 전용 진료실 확보,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584페이지 불의의 사고 가정생계비 지원은 생활보조 대상자가 화재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응급 구호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당 50만원씩 해서 20 가정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거기에서요, 20가정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까?
  화재사고가 나는 것을, 발생빈도를 가정한 것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죠, 예년에 발생빈도로 보면 20가정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임헌용 위원   아, 예년에 대략적으로 화재사고가 난 데를, 그 산정기준을 말씀좀 해 주시죠, 산정을 하게 된 기준…….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구체적인 산출기준보다는 참고 자료인 예년의…….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20가정이라는 것이 산출이 됐느냐, 아니면 막연하게 추측으로 20가정이 됐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산출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산출하신 근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년에 우리가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했을 적에 보조를 해 준 것, 그것을 평균내 가지고 대충 20가정 정도면 되겠다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전년도 기준에 그대로 옮기신 거군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다음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 다음에 601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은 4,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검진대상이 도내 저소득층 주민이 864명인데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항목은 소화기암, 장기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 864명에 대해서 1인당 49,740원씩 해 가지고 4,300만원을…….
임헌용 위원   40,000원, 가격이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네, 49,740원.
임헌용 위원   49,740원!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래서 864명으로 해서 4,3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대상지역.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도내 전 지역입니다.
임헌용 위원   추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도내 전 지역일 경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저소득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도내 저소득층 주민.
임헌용 위원   산하기관한테 그 산정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대상선정을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게 되겠군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인구가 70만 8,340명인데 이 중에서 저소득층 인구수는 35,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전체 인구의 5%정도 그래서 저소득층 40세 이상 여성수는 이중에서 또 11,100명이고 이것은 40세 이상 인구율에 보면은 35.1%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증평출장소 관내에 11,100명에 대해 가지고 2억 4,4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은 자궁암 5,000원, 유방암은 17,000원씩 그래서…….
임헌용 위원   자궁암이 얼마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17,000원.
임헌용 위원   17,000원?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자궁암은 5,000원, 유방암은 17,000원, 그래서 22,000원을 10,850명으로 곱해 가지고 거기에 50%를 해 가지고 1억 1,935만원.
임헌용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저소득층 가정주부가 두가지 암검진을 받다가 췌장암이나 기타 등등 비장암같은 것이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면 저희들이 진료기관을 알선을 해 줍니다.
임헌용 위원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느냐 하면 두가지 사항에 대한 것만 검사하는 거지 다른 것은 검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가지만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암 발생빈도가 어떤 게 가장 높아요, 빈도 순서로.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여성은 자궁암이 제일 높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여성도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암 발생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는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자궁암요.
임헌용 위원   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자궁암!
임헌용 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위암, 식도암 그 다음에 간암 그렇게 나갑니다. 순서가!
  자궁암하고 유방암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순서로, 한 6위권 정도에 해당해요.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일에 저소득층 가정주부가 오셔가지고 실제로는 위암이 커다랗게 걸려 있는데 두가지만 검사해 가지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다고 되돌려 보냈는데 그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위암이 확산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자궁암을 검사하느냐, 유방암을 검사하느냐 또 아니면 기타 종합목적으로 암검진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뭐라고 그럽니까, 의료단체라고 그럽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네.
임헌용 위원   의료단체에 대한 산정, 배정에 대해서 지금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나눠주는…….
  보조금을 주는 산정 방식이 있느냐고요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주부들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여타는 또 건강관리협회에서 여타 검진하거든요.
임헌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저소득층 암검진이나 가정주부 암검진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이 건에 관련돼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결핵관리협회도 있고 가족계획협회도 있고 또 건강관리협회도 있고 또 나협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의료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산정기준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어 주고 싶은 대로 싹 집어 주는 데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아니죠.
임헌용 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우리 보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보건과장 김평기   보건과장 김평기입니다.
  저희가 사업목표 책정하는 것은 자궁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에 의해 가지고 산출해서 내는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암검진 역시도 저희가 저소득층 주부를 도내에 저소득층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책정을 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민 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가 1인당 ’95년도에 20만 4,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조국장님께서 내는 세금하고 제가 내는 세금하고, 제가 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고 조국장님 낸 세금이 예를 들어서 조국장님 것은 이 쪽에 가정주부들 암검진하는 데로 들어가고 제 것은 저소득층 암검진비로 들어 갔을 때 어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따지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제가 낸 세금도 가장 소중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 흥청망청 쓰는 데 드는 세금으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 암검진비하고 가정주부, 저소득층 가정주부의 암검진비를 편성한 두가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역으로 보니까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계획협회하고 로비를 어디가 잘했으니까 예산을 많이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그렇게 많이 책정되고…….
○보건과장 김평기   아니 저희가 말이죠.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왜 산정기준이 없느냐는 거에요?
○보건과장 김평기   저소득층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과장님, 그 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한 산정방식이 있습니까 산정 기준이 있냐고요?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그 산하단체의 설립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대상은 저소득층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지원하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자꾸 동문서답이 나오는데요.
  의료단체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이런 단체에.
○보건과장 김평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4개 단체가 있습니까, 4개 단체의 보조금은 해마다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공평하게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네,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를 얼마큼 주고 어디는 얼마큼 준다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임헌용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잠시 후에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과장님, 그 자료중에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암건진 사업비 있죠, ’95년도 건강관리협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네.
○위원장 이병두   그 실제 현황을 갖다주세요. 시·군별로 나누어 가지고, 대상자가 시·군별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보건과장 김평기   네.
○위원장 이병두   그 시·군별로 나눠가지고 실적을 좀 간단하게 ’95년도 사업실적, 그것을 자료좀 한번 주세요.
○보건과장 김평기   암건진 사업실적요?
○위원장 이병두   네, 암! 저소득층 암건진 사업실적을 하나…….
○예산담당관실 곽연창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별로 지원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위에 저소득층 암검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가 하는 민간단체가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보사국에서는 8,300만원을 요구를 그 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50%를 삭감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관리협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을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고 또 민간단체가 처음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그 실효성도 저희들이 의심되는 바가 있고 또 마침 그 밑에 있는 자궁암, 유방암 검사는 시·군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해 가지고 시·군비도 50%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밑에 있는 자궁암, 유방암 검사에다가 포카스를 맞추고 건강관리협회는 50%를, 계상한 것은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이것도 시·군비가 같이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다가 보조를 줘서 시·군도 부담을 해서 여러명이 수혜가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의 것은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그러면요, 도비를 보조를 안 해주면 시·군비로 할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실 곽연창   네?
임헌용 위원   가정주부 암검진에 대해서는 도비를 안 대주면 시·군비 자체로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실 곽연창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시혜차원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하라, 도단위에서 하라, 시·군단위에서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당해 지역주민의 복지시혜의 의지만 있다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시·군비로다 이미 확정이 된 것이죠?
○예산담당관실 곽연창   우리가 그 밑에 자궁암, 유방암 검사는 1억 1,900만원을 도비로다 주면서 50%는 시·군비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시·군과 도가 같이 공동부담을하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강관리협회가 하겠다는 사업도 사실은 우리 도단위에서만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이것도 시·군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많은 사람도 시혜가 될 거고 또 사업추진도 더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내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가족계획협회는 왜 시·군하고 협조가 잘 되는데 건강관리협회는 시·군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실 곽연창   안 된다는 것 보다는…….
임헌용 위원   올 해 시·군비가 편성이 안 됐잖습니까?
○예산담당관실 곽연창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암검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건강관리협회가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도내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 보조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밑에 자궁암, 유방암 검사는 도단위에서 이런 걸 한번 내년에 하겠다 해서 시·군과 공동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그러니까 출발이 틀린겁니다.
  밑에는 도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거고 위에는 건강관리협회가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도에 이렇게 보조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 초년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를 잘 모르면서 100%를 다 인정해 주기가 부담이 돼서 우선 시범적으로 50%만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은 다음에 더, ’97년도 이후에는 더 확대하도록 이 사업을 순전히 우리가 조장 행정하는 지방행정으로서 시군에 권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일부 단체가 독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데 동참을 해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 여러 사람이 골고루 시혜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건강관리협회는 일개 단체가 하기 때문에 추진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아, 그럼은요, 자궁암 검사하고 유방암 검사하고 또 기타 위암, 식도암 검사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립니까, 과정이 전혀 틀린가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예산은 편성된 것은 시약대하고 검체비만 책정이 된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여자들이 각 자궁암하고 유방암이 발생빈도가 높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관계로 인원 숫자를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행정에 혜택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큰 거,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써 사람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것도 사실이고…….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래서 자궁암, 유방암은 거의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91년도부터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거의 위에서 저소득층 암검진을, 그러면 도에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합쳐가지고…….
  왜 한 사람을 건강진단을 해 가지고서 이상 없다 해 놓고 그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확신을 줬는데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행정의 전시행정이죠, 이게 말하자면!
○보건과장 김평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시행정은 아니고 저희가 ’91년도부터 계속 이거를 실시를 해 왔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검진해서 또 실질적으로 암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토록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 호응도 좋고 사실은 상당히 일반 영세민들이 호응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도 거기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가족계획의 관계를 계속적으로다가 죽 해내려 왔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실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은 우리가 이러한 암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치료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러면 취함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다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답변 아직 안 나온 게 두개 있죠?
임헌용 위원   예, 산정방식에 대해서 아직 답변 안 나왔습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우선 자궁암, 유방암 검진사업에 대한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여성인구가 약 70만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소득층 인구가 약 3만 5,400명이 됩니다.
  저소득층 인구비율이 약 5%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중에서 또 40세 이상의 여성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네들을 산출해 보니까 11,1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40대 인구중에 약 31.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한 겁니다.
임헌용 위원   숫자에 대해서는요 저도 조금 압니다.
  저소득층이 인구에 5%인데요,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도에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고 그러면은 40세 이상의 남자가 걸릴 위암 확률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자료가 없으시죠?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요.
  또 식도암 가능성은요, 여자들이 걸릴 식도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럼 더 높은 것을 먼저 손을 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그래서 저희가 소화기 암이라든가 장기암은 저소득층 암검진은 또 건강관리협회로 하여금 하도록 이렇게 저기가 된 겁니다.
임헌용 위원   하시는 거죠.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장 이병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할까요?
○보건과장 김평기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자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리고 저소득층 암검진하는 거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 여비를 줍니까?
  지금 건강관리협회를 한다면 청주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러면 저 남부에 있는 분들이나 저 북부에 있는 분들이나 올라면은 배보다 잘못하면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올텐데…….
○보건과장 김평기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시약대와 검체비만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건강관리협회가 순회를 합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11개 시·군을 순회합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거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다음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충광농원 그 다음에 지원내용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기말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1억 1,134만 4,000원인데 간호조무사 한 명에 대해서 572만 8,000원, 취사 세탁부에 대해서 561만 6,000원, 그 다음에…….
임헌용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그게 일반 경로당 운영비하고는 경로당에서 하는 보조금이죠, 이것도, 지원금…….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양로시설, 간이 양로시설등…….
임헌용 위원   간이양로시설, 일반 나환자가, 나정착촌이 아닌 일반 경로당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해서…….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일반 경로당하고는 비교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임헌용 위원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앞으로 건너가서 601페이지에 보면은 나이동진료 사업비가 있습니다.
  나이동지료 사업비가 8,000만원이에요. 1개소에…….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8,000만원요.
임헌용 위원   예, 8,000만원요.
  이게 한 사람당 그럼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지가 어디에요?
○보건과장 김평기   대상지는 도내 일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1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도내 거는 전부 1개소로 표시해 놓은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1개소로 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도내로 정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내 나환자시설이 1개소 밖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시·군을 순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팀…….
임헌용 위원   아, 1개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건과장 김평기   예.
임헌용 위원   대략적으로 한 사람당 그럼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저희가 한 사람당 진료비를 정확히 산정이 안 돼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을 투여한다든가 또 이런 특수 진료비라든가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한 사람당 진료비가…….
임헌용 위원   나올 수가 없어요?  
○보건과장 김평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럼 도내 나환자는 총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약 200명 정도됩니다.
임헌용 위원   200명?  
○보건과장 김평기   예, 등록된 환자가 약 200명 정도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환자는 200명정도인데 주민검진은 우리가 3만 3,000명으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등록환자수는…….
임헌용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한테 최대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나관리협회 전용 진료실 확보가 또 있어요.
  그러면 1억 2,000만원 나와 있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임헌용 위원   이동진료도 이렇게 열심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전용 진료실은 어디다가 하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진용진료실은 청주시 우암동에 있는 현재 농수산물검사소 청주지소 거기인데요.
  대지 102평, 건물 36.9평 건물 짓는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도 본분을 살려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국장님, 자신 있어요? 그 말씀 지금.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나환자 전용 진료실입니다.
임헌용 위원   나환자들만 와서 진료하는 데예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나병이 걸릴 소지가 있다 그런 일반주민도 와서 이용을 하죠.
임헌용 위원   나병에 걸릴 확률이 몇%인데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우리가 그것을…….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병은 저희가 법정전염병 3종으로서 특수한 병이기 때문에 일반 피부병 환자도 거기에 진료를 하러 오는데 일반 피부병환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우선 혐오감을 가지고 나환자들하고 접촉을 꺼려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일반 피부병 환자가 나관리협회에 가서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그것은 전문의사도 거기 있고 일반 피부병 환자들 일반 병·의원에서 잘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용도 하시는데 그러면 일반 피부과 의사들은 다 뭐하는 것이에요? 행정의 편중 아니에요 이거?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정확히 일반 피부병 환자를 일반 병·의원에서 완치 못시킨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반 피부병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피부병이 잘 낫지 않고…….
임헌용 위원   5차나, 6차 진료기관입니까? 여기가.
○보건과장 김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필요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네요? 일반 환자들 위한 것이네요?    
○보건과장 김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진료실을 별도로 구획하는 것은, 시설하는 것은 일반 환자들이 접촉을 꺼리고 자꾸하기 때문에 나환자는 완전히 구획된 데서 진료를 시키기 위해서 저기 하는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말씀을 나환자들은 일반인으로 분류를 별도로 격리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그 인건비를 앞에 보면 8,000만원씩 했어요.
  이동진료실 팀을 해 놓고 또 1억 2,000만원을 청주에다가 그 사람들을 나환자를 실어다가 다시 진료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이동진료는 거의가 기존 환자도 관리하지만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이동진료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내수환자나 또는…….
임헌용 위원   지금 말씀이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면 격리된 나환자촌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군요? 나이동 진료사업비가…….  
○보건과장 김평기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약품을…….
임헌용 위원   새로운 환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새로운 환자도 찾고 기존 환자도 진료를 하고…….
임헌용 위원   진료를 이렇게 이동진료를 하는데 왜 청주시내에다가 나환자전용 진료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나환자 전용 진료실이라고 했잖아요?  
○보건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현재 나관리협회에 진료실이 있습니다마는 협소하고 일반 피부병 환자하고 동시에 취급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획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완전히 나환자만 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참고로 나발생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 100명당 몇%입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상당히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극소수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보건과장 김평기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올리는 특히 타병과 달리 특수한 병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혐오감을 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병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환자라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에 말씀드린 암발생빈도하고 지금 얘기한 나환자 발생 빈도하고 사실은 이게 일반 사람들이 혐오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치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 힘든 수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계속 은폐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잘 쓰여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적절하게 산정기준이라든가 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절감하는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나발생빈도, 그 다음에 나환자에 대한 현재 현황, 그 다음에 의료진 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암저소득층 산정한 방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암, 식도암 그러니까 암이 발생하는 빈도순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지 않을려고 그랬는데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충광농원이라고 그랬죠?  
○보건과장 김평기   예.
○위원장 이병두   충광농원 가보셨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충광농원에 양로시설을 해 줄만한 지금 입장입니까? 도에서.
  국장님 안 가보셨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충광농원에 가보시면요, 집집마다 국장님이 타는 자가용보다 더 좋은 차 타는 집이 거의 다예요. 알겠어요?  
  현장에 가보고 뭘 느껴가지고 일들 하세요.
  제가 지난 4대때 하반기에 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충광농원을 직접 가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거기에 문제점 폐수시설의 문제점 이러한 것 다해서 체크를 했었는데 집집마다 중형승용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이러한 나환자촌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양로시설까지 또 해 줍니까?
  도내에 3개소가 있다면 어려운 데에 갖다가 해 줘야지.
  물론 국비지원 돼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지원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내의 3개 나환자촌이 충광농원보다 굉장히 어려운 나환자촌이 또 있어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답변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건과장 김평기   현재 저희가 나환자촌이 3개소 있는데 지금 북일면하고 운전면허시험장 가덕면에 있는 몇세대가 상당히 적은 인원이고 충광농원이 약 150명 정도로 제일 큰 정착촌…….
○위원장 이병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양로시설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로시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음성나환자들이.
  그런데 거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계유지를 못한다면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더군다나 이것은 특수전염병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법정전염병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저녁이면 쭉쭉 빼입고 시내 나와 술먹는 사람들한테 이런 양로원 시설까지 해 준다는 말입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현장을 가서 보시고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세요.
  조금 내가 너무 이것을 보고서 충광농원에 해 준다는 것을 보고 더 어려운 데 10세대, 20세대가 살아도 힘들어서 그 사람들 스스로 자활할 능력이 없는데다가 해 주는 것이 다만 도비로서의,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사용하는 우리 공복들의 할 일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자꾸 살찌워 주란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기왕에 여기 충광농원에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인력이 2명이 배치가 돼서 우리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의회 끝나면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고 딴 데로 바꿀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위원장으로서 너무 오래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집행부는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한 문제를 보더라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국비, 도비 합해서 1,600만원인데, 실지 현장을 확인해보고 진짜 도민의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건져주겠다는 이러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단 돈 10원을 써야되는 공복들이 말입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전시행정식으로 또 만약에 삭감을 해 보세요.
  야, 나환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돈 깎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앞으로 참작해서 모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614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해 갖고서 국비죠 23억원이, 농정국에도 같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면 지하수를, 생활용수를 개발을 하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깊이는 얼마, 물의 용량은 얼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농지개량 거기는 농업용수고 이것은 지반상수도, 주민들이 먹는 물 그것입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이향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에요, 농정국에서 하는 생활용수도 한공에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먹는 물이에요, 깊이가 150m 이상, 그 다음에 물량이 100톤 이상 이래 갖고서 6,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농업용수는 깊이가 80m 그것은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하는 농어촌생활용수도 식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겸용인데 지금 예산이 23억원에 5개소란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용수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도비라고 하더라도…….
이향래 위원   도비가 아니고 국비네요. 지금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전부다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저희들이 도내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제천, 청주, 보은, 영동, 진천 5개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간이상수도 이것을 다시 개량, 현대화랄까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향래 위원   그러니까 읍·면 상수도 물을 개발해 갖고 집에까지 상수도시설을 보급하는 과정까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러니까 5개소지만 개소별로 전부 다 소요예산이 다 틀리겠네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농정국은 다목적이고 이것은 먹는 물…….
이향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농약빈병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논두렁 밭두렁 가면 그냥 농약병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그 수거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이라도 청소의 날을 정하든지 아니면 구정맞이 청소의 날 정해 갖고 또 아니면 여름철에 한창 수요기 때 부락단위로 수거의 날을 하루 정해서 청소의 날을 정해 갖고 이거 수거를 해야지 해 갖고서 바로 부락민들이 하루 수거해 놓으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걸 싣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예산만 있지 내가 보기는 특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도로변 주변 이런 데나 다니면서 빈병수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도로주변이 아니라 오지, 논두렁, 밭두렁에 전부다 농약을 사용하고 빈병을 내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통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농약 빈병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심야불법영업 단속말이죠, 도내를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를 하는 것이에요? 606페이지.  
  심야불법영업 단속 및 국민건강 및 식품단속 이것 도내를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를 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하는 것이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도내 전체입니다.
유명호 위원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심야불법영업단속하는데 요원들 옷을 해 줘요? 피복비.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길춘   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심야불법단속은 보건사회부 지침에 따라서 도내 일제 단속을 월 2회해서 연 24회를 하고 시·군 합동단속을 월 3회 해서 연 46회 특명기동단속을 월 3회해서 연 45회 해서 1년에 115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복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밤 2시까지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 기동단속반원의 방한복을 계상한 겁니다.
유명호 위원   돈은 몇푼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피복비를 똑같은 옷을 입히면 단속반인지 대번 알거 아니에요. 단속의 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위생과장 정길춘   이게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색이 아니더라도 방한복 하나씩 하는 것을 올린 겁니다.
유명호 위원   제 말씀은 심야불법영업단속 이것은 과감하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한테 옮겨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위생과장 정길춘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뺏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1994년도에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똑같아요?  
○위생과장 정길춘   예, 거의 같습니다.
유명호 위원   같아요?  
○위생과장 정길춘   예.
유명호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기조단체에서 하는 것을 자꾸 도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괴산군에서 하면 괴산군에 일임해서 심야단속 잘해라 하는 지침만 내리면 그만이지 우리가 같이 가서 거기 가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런데 업소에 따라가지고 이게 대형업소라든지 이러한 데는 시·군에서 자체에서 하기 곤란하고 또 안면상 곤란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요 614페이지 같은 얘기인데요, 청원군 충광농업 개선사업비 지원 찻집관로 설치비, 주변환경 개선 사업비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 7,000만원.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광농업은 아까 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회기때도 상당히 지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찻집관로하고 1억 7,000만원은 차집관로이고 또 1억원은 주변정화사업 이것을 지금 하도록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주변정화사업은 뭐하는 것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지금 거기 마을 안길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그래서 계분, 닭똥 소위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우선 포장해 줘야만 주변이 정화되고 그래서 1억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는요, 615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건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시, 군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거?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요, 오염하천정화사업 어디 거 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청주시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뭐 하는 거에요? 청주시에.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무심천 정화시키는 거…….
유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무심천변요.
유명호 위원   아니 무심천에 저기 있잖아요, 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아, 지금 현재는 있죠, 정화시설이 돼 있죠.
  그런데 이건 율량천 정화사업입니다. 율량천.
유명호 위원   율량천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유명호 위원   율량천은 흘러서 어디로 가요?
  미호천 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무심천으로 흘러가는 거죠.
유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찻집관로니까 그리로 유입하는 거죠, 이 곳이!
유명호 위원   그래서 생활용수를 그리로 마주친단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건 이 쪽 청주 율량천 끝나면 다른 시, 군도 예산 세워서 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아니 일단 우선 국비니까 이것도, 국비로 들어오니까요, 요구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 요구받아서 여기다 예산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리신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이건 받아서 올린 겁니다.
유명호 위원   청주시에서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588페이지요,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14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이 어떻게 있으며 또 향후 관리주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589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 시설 퇴소아동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는 완전히 어떤 전시, 생색내기용인 거 같애요, 현실화를 하든지 아주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그리고 611페이지에 보면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에서 국내여비인데요, 3만원이면 숙박의 경우인데 6인 40회 해서 7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떠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사환경국 예산을 보다 보니까 리오 환경선언으로 인해서 아젠다 21을 ’96년도에 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1억원이 중장기 환경대책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로 연세대 공해문제연구소로 발주가 돼 있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그 추진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아젠다 21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청호 특별회계에, 704페이지에 보면은 3개군 7개소해서 22억원이 세출부분에 되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개소, 간이 오수처리장 5개소, 구체적인 교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젠다 21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대 환경연구소하고 충북대학교에다가 용역을 한 것은 내년 5월달에 납품이 되는데 그것은 내년초에, 일단 도에서 저희들 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앉아서 납품되는 걸 가지고 한번 평가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 5월달에 납품을 받는데 아젠다 21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걸 몇번 세미나를 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를,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거를 아마 금년말까지 저희들 시, 도로 내릴 거 같습니다.
  내리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연대 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용역결과하고 또 지금 각 시, 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거 하고, 환경부 지침, 이걸 종합을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일단 비예산으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후년초까지 아젠다 21를 우리 도의 명칭하고 기획을 만들어서 후년도에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 여비는 이것이 그 특정, 이것만 한다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걸 과의 전체걸 묶어서 한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린네트웍이라고 지금 신년도, 그러니까 ’96년도서부터는 아마 그것이 환경부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기본 마스터 플랜이 지금 미리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틀어 가지고 묶어 놓은 거지 이것만, 특정 야생 동·식물이라고 이것만 묶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명칭으로 그렇게 계상한 거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특별회계, 이거는 22억원은 그냥 저희들이 12월달에 결산해 가지고 2월까지는 협정을 맺어가지고 다시해서 그냥 전년도 소요예산에 비교해서 22억원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2개소에 약 1억 7,000만원, 아니 17억원, 간이 오수처리장 5개소에 약 5억원, 이렇게 해서 22억원을 책정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95년도 교부내역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네,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거를 한부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장애인들의 사실상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장애인 체육관이 없는데가 제주도하고 충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서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부지는 약 1,000평, 건평은 할 876평정도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시설 퇴소자 아동 자립정착금 관계,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됩니다.
  사실상 100만원을 가지고서 나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도 재정형편상 작년수준으로 동결이 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 100만원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 인정을 하시죠?  
○사회과장 김필훈   네.
김재근 위원   근데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이거를 좀 확보를 하실려고…….
○사회과장 김필훈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사실상 시설에서 18세가 되면은 그 동안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나아가서 뭐 자기 나름대로 안마시술을 배운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현실화될 때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타 시, 도의 이용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제주하고 충북 외에는 다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과장 김필훈   대도시는 이용도가 좋고요, 지방도시는 약 60%내지 70%정도 비율로, 이것이 체육관 건립이 된지가 오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로 점차 나아지고 있답니다.
김재근 위원   타 시, 도에서의 경우에 기이되어 있는데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운영비가 국비, 도비, 자담으로 돼 있는데요, 국비가 30%, 도비가 50%, 자담이 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자담이 20%, 도비가 50%라면 어느정도 들어 가는지는 모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아직 그거는 운영을 안 해봐서…….    
김재근 위원   아니 타 시, 도의 경우에 어느정도 들어가냐고 제가 묻는 거에요?  
○사회과장 김필훈   지금 충남의 경우에, 대략 저희 직원이 빼왔는데 약 1,500만원에서 1,600만원정도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재근 위원   1,500만원에서 1,600만원이 도비 50% 부분이죠?  
○사회과장 김필훈   그렇죠.
김재근 위원   이게 장애인의 아주 숙원사업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사실상 숙원사업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일반시설에 나가서 운동을 할래도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또 자기 자신도 거기를 들어갈려고 할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아주 전용시설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참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610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먹는 물 업무추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설명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공해단속장비 유지관리비를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611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의때도 쓰레기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쓰레기장은 지난번 지사님께서도, 제가 임시회의때도 지사님께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저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병덕지사께서는 쓰레기장을 여기저기 하다가 연구, 검토해 본다고 했지 어째 거기다가 내가 한다가 했느냐, 이런 반문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자 신문에 충청일보에 청주시장 김현수씨 또 청원군수 변종석씨 또 우리 충북지사 주병덕씨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시고서…….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업무적인 건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시고…….
이민희 위원   예산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이병두   아니, 이 예산서에서만 좀 질의를 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결정을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여기 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청주시 3억원, 청원군 5억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투입될 걸로 보고 또 이걸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시설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쓰레기장을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유치할 경우에는 거기서 엄청난 공해유발은 물론 지하수까지 상당히 오염이 돼 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문제라든가 장기적인 대책을 아마 우리 충북도에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갖고서 그 지역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보상이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것은 우선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한 거고요, 그런 이제 시설비라든지 공해대책비라든지 그런 건 전부 시, 군비로 하게 되는데 시비가 거의, 시비로 들어갑니다. 군비는 일부만 들어가는데…….
  그 계획은 지금 세부적으로 보완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극히 일부, 주민들 숙원사업비 지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 격려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격려차원에서 주는 거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사업을 해서 주민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도록…….
이민희 위원   위안이, 그 분들은 4년전부터 생존권을 걸고서 지금까지 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에 대대손손이 살아 내려온 내 고향마을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심정에서 살고 있는데 그 보상차원에서 지금 8억원으로다가 이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금 주는 거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같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 염려없이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이민희 위원   그것은 점차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승낙을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지금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그게 나와 보면은 위원님도 아,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하고 아마 수긍이 가실겁니다.
이민희 위원   믿어도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믿어도 됩니다.
이민희 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는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 된다고 그러죠. 된다고 그러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30년간 억울하게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의 입장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분들이 생사를 걸어놓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판결이야 어떻게 떨어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최대한의 지역주민들한테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보상이 되어야만이 그 분들이 아마 승낙을 할 걸로, 최종적으로 어차피 이 쓰레기장은 우리 충북도민, 150만 도민이 너도 나도 다 필요로 하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다 하든간에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보상차원에서 얼마만큼 그 지역분들한테 대우를 해 주느냐 그게 아마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여튼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억울함이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먹는 샘물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어요.
  먹는 샘물에 대해서 요새 하도 우리 충북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조금씩 지금 뭐…….
      (유명호 간사 이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명호   그 먹는 샘물예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 이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량비 문제, 먹는 업무추진비 이건 저희들이 한데 묶어놓은 거지 어디 거기만 일정하게 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 마찬가지로 환경영향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면 될 거 아니예요.
  허가를 안 내주면 이런 조그마한 경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그런데 지금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고 부터는 아직 지금 허가를 내준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지금 자꾸 말썽이 되는데 질의하시는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5개공도 벌써 폐지조치명령을 내렸었고…….  
이민희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3급기관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데 지금 청원군에서 먹는샘물을 음료수 허가, 제조업을 하는 음료수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서 생수를 끄집어 내 가지고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데 또 시판을 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게 우리 충북도나 우리 청원군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백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 자체를 환경부에 개정을 해라 이것은 도저히 모순이 있어서 안 되겠다 법을 만들 적에 그 당시에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업체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받고 있는데 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그런 것을 막자 그렇게 개정요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음료수 허가를 내주고서 생수 팔아먹는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면 이것은 완전히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유명호   국장님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산문제 잘 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님! 그 답변 그렇게 우선 마치고 다음 질의하세요.  
이민희 위원   그럼 심야영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심야영업 단속을 물론 당연하게 담당업무 부서에 잘 하셔야죠, 하시는데 제가 그것은 눈으로 과거에 제가 의원이 아닐 때 제가 내덕동쪽에서 친구들 한 서넛이 술을 먹다가 단속반한테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한달간 영업정지를 맞았어요.
  물론 영업정지를 맞아야죠..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국장님도 잡숴보시지만 먹다보면 시간이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단속반원들이 와 가지고 훈계하는 식으로 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줘야지 한달씩 영업정지를 먹이고 그런다면 이것은 그 분들의 생업에 완전히 타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1차 경고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업체를 단속하는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단속만 위주해서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그게 큰…….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민희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의 질의는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해가 갈 수 있게 얘기를 해 주고 본인들이 숙지를 하고 그래야만 의회 운영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위원들 질의하는데 말을 딱딱 끊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끊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민희 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예결상의가 순조롭게 이끌어 나가야지 이거 그냥 위원들 얘기하는 말씀마다 딱딱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초선의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유명호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요점만 얘기하시고 집행부의 답변듣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오늘 아주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협조좀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민희 위원   다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터라도 시간을 늘려 가지고 충분하게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일단은 전부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수박겉핥기식으로다가 예산내역에 대해서 모르는 것 천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아십니까?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을 우리 150만 도민 살림살이에…….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의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임헌용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정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경고를 하고 그래서도 안되는 악질 기업 거기만 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매연측정기가 있고, 시효가스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등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세운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해업소 단속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업소가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청색업소는 1년에 2회정도 하고 녹색업소 2회, 적색업소는 4회, 황색업소는 3회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 2종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3종부터 5종까지는 시·군에서 관장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과수원을 한 27년간 했습니다.
  과수원 수확 한참 볼 때 제가 환경아스콘 공장때문에 시가로 4~5억원되는 수확량을 제가 공해업소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제가 청원군에도 들리고 농촌진흥청까지 올라가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했는데 전부 감독도 안 나와요.
  이것이 벌써 오래 됐습니다. 한 14,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단속이 그전마냥 잘 되고 있는지 또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왔다가 돌아가는지 앞으로 단속좀 잘 해 주셔서 농사짓는 우리 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공해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의달행사 현수막하고 이웃돕기모금운동 현수막하고 산출기초가 틀려요, 한군데는 10만원이고, 이웃돕기모금운동은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지출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어디에 건립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어디에다가 소요예산은 얼마고 몇 평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안이 없이 예산이 설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가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5억원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똑떨어지게 장애인체육관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이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확충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조비율이 국비가 5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14억원 중에 국비는 5억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청주시 율량천이 해당지역이라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오염하천정화는 50대 50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도비 시·군비가 50대 50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 해 가지고 진천군 2개소 2억이 돼 있는데 진천에 하수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가 있는 데는 우리 충청북도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것이 단순한 하수구라면은 그 하수구사업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각각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저희들 도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손영섭으로 돼 있고…….
○위원장 이병두   과장님! 이희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차이점만 물었어요, 차이점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알겠습니다.
  지역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내의 각종 민간 자원의 개발 육성하고 또 지역사회복지 수요조사 업무를 관장을 하는 데고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으로 가사나 간병이나 의료, 결연 등 복지서비스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장애인체육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이 미정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부지가 998평에 건평이 878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가 5억 400만원에 도비가 9억 3,600만원으로 돼 있고 보조비율은 이것이 장애자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35% 도비가 65%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비율은 도청소재지하고 시·군이 틀립니다.
  도청소재지는 양여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고, 그 다음에 시·군에는 양여금 53%, 도비 23%, 시·군비 23%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간 틀립니다.
  도청소재지하고 시·군하고 틀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양여금사업은 보조부담비율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몇%, 도비 몇% 하지마는 양여금사업은 사실상의 지방비사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보조부담비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염하천정화사업관계도 누년 해오던 어떤 법적인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와 시·군이 같이 공동부담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 사업과 같이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여금사업이…….
이희복 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틀리고 양여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관계된 규정이 없다면은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줘야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데는 부담이 틀리고 이렇게 비율이 틀린다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틀린 비율의 사업을 한다 그말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국고보조는 순수한 중앙재원이 되는 거고 양여금이나 교부세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방재원화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성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럼 교부세나 양여금은 그 사업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은 사업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대신에 의무적으로 부담비율을 정해주지는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중앙에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양여금을 주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재원성격이 양여금은 의무적인 부담비율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니까…….
이희복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단위가 어떻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도청소재지는 양여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그렇고요.
  그러니까 50%, 50%죠.
이희복 위원   50대 50 같다 그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군단위는 틀리죠.
이희복 위원   군단위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70대 30이요.
이희복 위원   도에서 70, 군에서 30.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이희복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때문에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다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 하수도정비사업은 이것이 사실…….
이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사회간접자본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는 하수도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름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하수구로. 아니면은 소하천복개면 복개로 바꾸어줘야지 없는 하수도사업을 자꾸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오니까, 사실은 이 하수도가 얼른 생겨야 되는 건데 우리 기본계획도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있는 것은 안 돼 있는 것으로 해야죠.
이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헌용 위원   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방역약품 구입비 재해비축용 해서 1,000만원, 5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95년도에도 1,200만원씩 4종 해서 4,800만원이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필요한지.
  그 의약품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고 또 보관장소는 지금 어떻게 어디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올해 구입한 4종은 어떤 것이고 내년에 구입할 5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평기   예, 저희가 이제 방역약품 구입을 할 때는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또 구입방법은 조달요구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어떠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어떠한 질병이 갑작스럽게 발병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50% 정도를 저희가 재해비축용으로 보관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재해나 어떠한 수해로 인해가지고 수인성 전염병이 발병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도 하고 또 예방접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올해 구입한 내용이 그럼 4종이 살충제…….  
○보건과장 김평기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약, 이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우물소독약?  
○보건과장 김평기   예, 우물소독약입니다.
김재근 위원   클로로칼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충제는 분무용, 연막용,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고 이 소독약품은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2, 3년마다 저희가 저기를 바꿉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올해 구입한 것은 어느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구입한 것을 시·군에도 배정을 해줬고 현재 재해비축용 빼놓고는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특히 금년에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은 약품을 소요를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재해비축용은 어디다 보관하고 계세요?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 방역창고가 시·군에 별도로 다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시·군별로 지금 재고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수해전에 막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럴 때 저희가 일제히 전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대강 어느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보건과장 김평기   저희가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있으면.
○위원장 이병두   없지요?  
임헌용 위원   제가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5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13개소, 장애인시설 수용보호가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아도 있고 맹아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요.
  이런 단체가 각기 있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구분구분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구분해서…….
임헌용 위원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산정 비율이 있어요?  
  사람수가 총 몇명이니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균등하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예산담당관 곽연창   시설 아동수에 비례해서 비율로 돼 있지요.
임헌용 위원   정원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보건과장 김평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 비율대로, 그 산출내역대로…….
임헌용 위원   국고보조에는 정신질환자 얼마 주라고 다 돼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평기   예.
임헌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해단속에 대한 비용이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000여만원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헌용 위원   아니 몇페이지는 뭐 정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단속비만 쭉 정리를 해보니까 공해단속이 대체적으로, 608페이지입니다.
  그 공해단속에 단속비만 좀 치중한 것 아닌가해서요.    
  이것 원래 공해예방 차원에서 보면 단속비만 지출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예방에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방비에 대한 편성이 좀 없는 것 같으신데…….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608페이지의 공해단속 장비 비용은 정도관리라고 해 가지고 매년 이것이 정확한,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 하는 정도관리 비용입니다.
  그것을 체크를 해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기타 여비좀 있고 그 외에는 단속비용이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해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예방시설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팜플렛을 통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610페이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예.
임헌용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당사자와 가해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를 하게 됩니다.
  도에는 17인의 분쟁조정 위원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구속력은 없고요, 다만 거기서 결정한 것을 쌍방이 합의했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재판하는데.
임헌용 위원   실질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에도 있었지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환경부에도 설치돼 있고 우리 도에도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요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그 존립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것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법적으로 강화를 지금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시비 관계가 법정으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거의가 저희 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전에 조정을 하고 조정이 들어지면 다행이고 그게 안 되면, 쌍방이 누구든지 불복을 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전에 일단 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합의를 시키는 것이지요.  
임헌용 위원   위원회라고 그러는 성격 자체가 이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더 세부적인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실은 면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아니그게 아니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분야별로 대학교수들이 들어가 있고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괜히 이것 걸림돌만 하나더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일단 분쟁이 생겼을 때에 쌍방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임헌용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부탁말씀 딱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하세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입니다.
  조금전에 관리과장님하고 사회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부담비율에 관한 근거를 오후에 저한테 좀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일정은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집행부측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의 요지만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서도 간략하게 요지만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6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해서 10억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는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계상했는데요, ’96년도 수정예산에 여기에 건축비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은 도유지를 찾아서…….  
이향래 위원   건축을 한단 말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향래 위원   건축을 하는데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의료원 있는 데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건축비로 돌려가지고 국비하고 해서 건축비로 해서 내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러면 635페이지 말이에요,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는지 그것좀 설명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94년도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이향래 위원   ’94년도 조례로 제정이 됐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2억원씩 해서 ’99년까지 10억원 목표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2억, 내년에 2억 해서 4억이고 ’99년까지 10억 목표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향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지금 의료원 자리에다가 종합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을 10억을 만들어서 회관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지금 적립을 하는 것인가요 그럼?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관 운영만이 아니라 노인 전반에 대해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내용이 노인복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노인회관 운영비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향래 위원   노인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 모든 회관들이 각계 여성회관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회관을 딱 건립을 하고서는 운영의 방법에 굉장히 모순점이 많아요.
  또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회관만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는 이러한 예가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물론 노인문제, 우리가 복지국가로 될수록 더 많이 치중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631페이지노인교통봉사대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증평출장소 심사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인복지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활용을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네들이 그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거동이 좀 불편하고 굉장히 나이 잡수신 분들이 교통을 정리한다고 앞에서 하셨을 적에 오히려 운전자가 더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참 교통법규도 알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전한 분이 나와서 하시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경로당이면 경로당, 아니면 떠 거기 노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매일아침 교통정리를 하는데 아마 순번을 정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는 빼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연로하신 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전하지 못 하신 분이 교통정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운전자가 불편을 느끼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는 뭐 대답할 필요도 없겠지요.
○위원장 이병두   질의를 마쳤습니까?
이향래 위원   예.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라고 6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까 이향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만 여기 산출이 되어 있고 저희들 뒤에는 회관 부지매입비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내역인데 저희들 수정예산에 이것을 도유지에 짓고 이것은 다 건축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같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제 말씀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에 부지 매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지금 말씀하신 630페이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태정 위원   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정태정 위원   644페이지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93년도에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현재 우리 도내에 약 4,300여분이 혼자사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출장소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현재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재가노인 봉사 사업, 또 소년소녀 가장, 또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것에서는 인건비 같은 것은 다 빠진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라고 할 것 같으면 무료봉사하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자원봉사자는 순순히 자기가 자원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가노인 1,000명에 대해서는 노인 경로효친 사상, 또는 노인문제를 시설쪽에 보호하는 것보다 재가쪽의 보호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쪽에 나가는 활동비, 또는 시·군에 이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그 효과면에서 어떻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93년도에 전국에서 시·군을 전부 카바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도와준다는데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또 소외되기 쉬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한다는 데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면도 그렇지만 우리가 복지사회 구현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한 2,800여분이 참여를 하는데 순수하게 가서 노력봉사를 해주시는 분은 한 2,000명이고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분이 한 350명 됩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효과면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좋은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것이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효과면에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돈이 투자되는 만큼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봤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제가 볼 때는 시설보호쪽에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재가쪽의 봉사가 앞으로 우리 복지사회 구현하는데는 많은 부분이 있어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훈훈한 정을 이렇게 일깨워 주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의 소외되기 쉬운 부분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참석, 참여도를 유도하는데는 한 3년 운영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정 위원   예, 하여튼 저도 그 취지면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32페이지요,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589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및 시설어린이  경비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숫자가 안맞아요. 금액이 맞지를 않는데 가정복지국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금액이 계상된 게 어떻게 안맞는가, 똑같은 건데, 그래서 안맞는 이유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저희들은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포함해서 올려놨고 사회과에서 한 것은 작년 수준으로 올려놔서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뭐 잘못했다는 거보다도 저희들은 물가상승율을 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 사회과는 예년의 수준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서도 값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애가지고 과다계상을 하신 것인지 그쪽에서 과소계상을 하신 것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도 여기 계상을 할 때에는 그냥 계상을 했겠습니까? 물가올라가는 거 모든 것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했겠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95년도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내년도에 반영한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복지국 소관은 물가상승율을 포함해서 한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면 사회과에서는 사업에 차질이 분명히 오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차질이 오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죠.
정태정 위원   그때 가서 질타를 해야…….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회과에서는 수정예산에 그걸 반영을 했답니다.
정태정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651페이지에요 음성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는데요. 청소년수련마을이 도 자체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이걸 이용을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음성의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꽃동네에서 지금 사랑의 연수원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97년까지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국비하고 교부세를 내년도 사업에 받고 ’94년도에서부터 ’97년까지 해서 총 공사예산이 255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에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짓는 겁니다.
정태정 위원   음성 청소년수련마을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 부담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뭣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방자치 부담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 천주교 교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정 위원   도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비는 10억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태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이 우리 도 일반회계 238% 증가에 비해서 59.8%로 증가했는데 특히 자본지출부문이 99억 7,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233%가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음성 청소년수련마을 건립 80억원, 음성청소년수련시설건립 7억 9,000만원,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10억원 결론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그 음성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지원은 꽃동네에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652페이지에 보면 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이 2개소 청원, 음성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청원은 양여금이 40% 도비가 31% 시·군비가 29%, 그런데 음성은 시·군비 부담이 없이 양여금, 도비로만이 7억 9,000만원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하고 음성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는데 그뷰담비율이 틀렸는지 그 부분 사유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서 여성회관 운영비를 보면 6억 3,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중에 66%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 운영비 해서 이게 4억 2,415만원으로 6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내용을 보면 어학이나 교학 직업반 등 여러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참여대상자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청주권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 그러하다면 이것은 청주시 사업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성회관과 관련해가지고 ’94년도에 명시이월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이월 예산작성요령에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할 수 있지마는 사고이월이 된 사고이월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국장께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던 사업이 주지사 선거공약으로 이게 갑자기 부상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우리 농촌학사 건립같은  거 그런 사업은 ’94년도 6월 28일날 본 위원이 도정질문시에 「도지사 공관을 농촌학사 학생 학사로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분명히 「농특세 자금으로 추진 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추진의지를 그동안 가졌기에 그 자금확보를 못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은 반영을 못시키고 종합노인복지회관같이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선거공약사업은 이게 추진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요.
  631페이지에 창변경찰제 운영은 도지사 공약사업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사업효과가 상당히 의문시돼요. 도내 1일 100개조를 운영해가지고 1인당 50,000원씩 지급을 해서 유원지,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 및 청소년 최다 활동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활동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효과를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위원님께서 첫째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음성 유스호스텔은 도비가 청원군은 안하고 음성군은 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청원군 수련과 건립은 총 공사비 30억원중에서 ’94년부터 ’96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이 50%에서 도비가 22% 군비가 22% 해서 내년도에 도비가 3억 3,000만원 군비가 1억 6,800만원 해서 ’96년도 사업비는 8억 3,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유스호스텔 건립은 ’92년도부터 ’96년 사업으로 해서 총 공사비가 29억 2,800만원인데 여기에 양여금이 8억 9,600만원 도비가 7억 9,400만원 군비가 12억 3,8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96년도 군비 사업비가 계상이 안돼 있고 ’92년부터 ’95년까지 12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청원, 음성 지금 추진하는 것이 그 부담비율이 총액으로 봐서는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총액으로 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체부 지침으로 유스호스텔 지은 것은 청소년기본법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나왔던 사업이고 청원군의 사업은 이것이 또 10개년계획이 수정돼서 나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배당비율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청원, 음성하고의 비율을 한번 자세하게 천천히 좀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원군 수련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양여금이 56%로 16억 8,000만원이 양여금으로 내려오고 도비가 6억 6,000만원 22% 군비가 6억 6,000만원 22% 해서 30억 공사로 하는 겁니다. 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는 8억 3,800만원이 듭니다.
  청원군 수련관은 그렇고 음성 유스호스텔은 총 공사비가 29억 2,800만원인데 양여금이 8억 9,600만원 도비가 7억 9,400만원 군비가 12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92년부터 ’96년까지인데 ’96년도 사업은 7억 9,000만원인데 양여금이 2억 9,600만원 도비가…….
김재근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4억 9,400만원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위원   그게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리고 여성회관의 현재 여성회관의 인건비가 총예산에 많이 차지했다는 말씀인데 그 여성회관은 ’68년부터 도의 사업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식 T/O상의 인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은 ’68년도서부터 ’70년도, ’80년도 이때는 충북 전체를 카바하는 저소득층의 기술교육을 시킨다하는 부분으로 해서 도 사업소로 충북 전체를 카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91년도에 시·군의 여성회관을 짓고는 이제는 우리 도 사업소가 청주시민, 청원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을 다시 신축해서 도 전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도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주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고이월된 이유는 여성회관의 부지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곳을 찾다보니까 그것이 늦어져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그래서 하게 됐던 이유고 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중기계획에 없는데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까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우리 주병덕지사님의 선거공약도 있었지마는 사실은 이 국비내시하는 것을 따오다보니까 우리가 내년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또 농촌학사 건립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서 창변경찰제라는 것은 현재 우리 복지사업이 구호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복지사업의 일환이겠습니다마는 건강한 노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노인교통봉사대도 운영을 했고 이 창변제는 청소년문제로 지금 상당히 많은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노인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선도하고 청소년을 선도하고 하는 등 이런 것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의 어른들을 이런 데 참여시키는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에서 할아버지선생님 제도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유해업소의 단속이나 청소년 선도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주고 또 이 청소년들도 선도를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창변이 무슨 창자, 무슨 변자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유리창이라는 창에다가…….
      (장  내  웃  음)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 이름, 명칭때문에 그래서 좋은 이름이 있으면 명칭은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 ’94년도에 명시이월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원인행위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계약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는 여기를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26일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21일요.
김재근 위원   그럼 21일날 입찰을 봐서 사고이월을 또 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어차피 동절기고 공사는 어려우니까…….
김재근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업을 다시 사고이월할 수는 있죠? 그죠? 할 수는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도 속도를 내서 해볼려고 했는데 부지선정관계에서 지사님이 여러 번 바뀌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저, 한마디만 보충질의하면 사고이월할 뚜렷한 명분이 있습니까?
  사고이월이라 하면 일단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해서 그 착수가 끝나지 않고 다만 10%든 20%든 사업이 진척이 됐을 때 나머지 잔여금액을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단 삽도 한자루 안팠는데, 단 10원도 안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의 명분이 섰느냐 그걸 한번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입찰을 우리가 12월 21일날 완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연내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러면 입찰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입찰이 늦어진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사님이 이걸 계획하고 한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아니, 지사님이 바뀐 거하고 사업을 가지고 입찰보이는 거 하고 그게 안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아니라 부지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을려고 하는 부지, 처음부터 ’94년도부터 계획해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부지가 바뀌어졌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94년도에 계획을 하기는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 있는 그쪽 타운에다 지을려고 저희 과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교육센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센타가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거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지를 잡을만한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제가 4대때 하반기에 교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미 부지가 확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됐고 그래서 사고이월됐던 거 아닙니까?
  제 기억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사업부지가 왔다갔다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올텐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부지는 그때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가서 국고 5억 5,000만원을 따왔고, ’95년도에 교부세 20억으로 해서 예산확보만 됐지 부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94년도에 확보가 됐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94년도에 5억 5,000만원 국비를 따왔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확보가 됐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이병두   그래가지고 도비를 보태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95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던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이병두   그럼 예산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사고이월의 뭘로 명분이 서는 것인지 안서는 것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 여성회관 관계는 사실 좀 출발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합니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만 원만했었을텐데 그 당시만 해도 아마 바로 착공이 가능한 걸로 인식을 해서 그냥 일반 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을 다시 명시이월한다는 명분은 없습니다.
  이제 명시이월된 걸 다시 사고이월하고 또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을 또 사고이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은 추진은 불가피하고 물론 법에서는 제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을 금년도 12월말에 계약을 한다면 일단 원인행위가 된 걸로 봐가지고 사고이월 사유는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처리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병두   한마디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는데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명시이월된 것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틀림없이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에 틀리고 맞는 것은 알고서 어떤 처리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돈이 단돈 10원 한 장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로서 안되고 그래도 있는 돈이 다시 이제는 할려면 사고이월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살려준다면 사고이월밖에 안되는데 사고이월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써놓았어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계약을 늦게 했다, 이게 특별한 경우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명분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을 내달라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또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경우를 상당히 폭넓게 해석을 해 가지고 거의가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 여성회관의 경우는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청주시내 여기였었는데 다시 택지개발, 당초에는 택지개발지구내에 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또 변경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또 다시 택지개발지구로 가고 이런 과정에서 부지를 어떻게 하면 적정지를 선정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시기가 늦었는데 이 특별한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운용과정에서 아주 폭넓게 또 좀 탄력있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어떻게 딱 집어서 이게 특별한 경우다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용지보상상의 문제 또 그 지주와의 사용승낙관계 이런 것때문에 대개 그 사업착공이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의 경우도 규모를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 부지를 어디에다 하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왕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아니,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쭈어보면 국장님! 지금 확실한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이병두   진입로가 확실히 다 결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진입로는 그 개인땅에 있어서 지금 매입할려고…….
○위원장 이병두   지금 이 건물을 착공을 못하게 된 주원인이 그 대지위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착공을 못했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거는 지금 매입과정에 있는 거고…….
○위원장 이병두   글쎄 매입과정에, 지금 설득과정에 있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렇다면 지금도 그 사람들과 보상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약한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일이, 보통 앞뒤가 안맞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을 만약에 했는데 진입로 문제때문에 지금도 해결이 안되니까 사유지와의 문제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 이시점에서도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지요?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사고이월의 명분이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입찰만 보이겠다, 이건 사고이월의 명분이 안서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김재근 위원님! 다시 질의해 보세요.
김재근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법규해석은 특별한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는 그렇게 폭넓게 해석하면 특별한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용지도…….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법해석 자체를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의미자체가 없는 거지요. 특별한 경우고 법규에 명시한 이유자체…….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제 그 역설적입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짓다가 사실상 사업이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다가 용지보상관계 문제 뭐 민원이 발생됐을 때의 문제 이거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고이월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을 법이 없어서 안시켜준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다말고 계약한 거 다 파기를 하고 다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중단하는 또 다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말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그 완공은 시켜 주어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 이병두   아니,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하는 도중에서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안되면 그것은 당연히 사고이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이병두   사고이월은 두번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지금 안맞는 억측을 얘기하지 마세요. 명시이월 한번 할 수 있고 명시이월하는 것은 다시 명시이월 못하니까 사업이 진행도중에는 사고이월을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고이월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다시 마감이 안됐을 때는 다시 사고이월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근거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두번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근거는 없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위원장 이병두   한 번밖에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지…….
○위원장 이병두   아니, 그러니까 3개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3개년을 할려면 원칙적으로 할려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병두   아니면 지금 일반사업비로 할에는 3개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법상으로는 2년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니 3년이지요. 당년도의 예산 한번, 명시이월해서 한 번, 다시 사고이월해서 한 번 세 번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미리 예견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비 사업제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현실에 있어서 건물을 짓다말 수도 없고 또 도로포장을 하다가 말 수 없고 이런 문제때문에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법에 그렇게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활용되어 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느냐, 자꾸 공기만 늦추어지게만 하면 설계비가, 설계변경되어서 추가 부담이 자꾸 수반되고 공기에 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월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하여튼 여성회관과 관련해가지고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인정합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했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꿈동산 하계 수련회가 622페이지, 62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꿈동산 하계 수련회의 대상과 그 목적, 보조사유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23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지도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623페이지에 그 노인건강진단하고 참고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꿈동산 하계 수련수련회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을 방학동안에 수련회를 시키는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에 소년·소녀가장 하계 수련회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어떤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을 너무 나타내는 것 같아서 명칭을 그렇게 하고 이거는 소년·소녀가장을 시·군별로 해서 한 200명 방학동안에 2박 3일 수련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그 노인건강 지도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맨위의 두번째에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임헌용 위원   그러면 그 여비가 626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을 위한 지도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지금 노인건강진단 지도 말씀하신 거지요?  
임헌용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거 여비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거에 대한 여비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임헌용 위원   대상자를 보니까 2,700만원이든데요, 노인건강진단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우리 전체 예산의 노인건강진단은 원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해서 …….
임헌용 위원   아니, 명수가 2,700명…….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지요. 시군에…….
임헌용 위원   예, 2,700명인데 거기에 비용이 네 사람이 열다섯 번을 간다는 거지요? 그게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꿈동산 하계 수련대회가 실질적으로 그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물론 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결여되기 쉬운 예절교육이라든가 또 협동심을 길러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복 위원님!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625페이지에 그 재가노인봉사사업비 2개소 또 그 밑에 재가노인자원봉사자 교육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재가노인봉사사업은 우리 여기에 나온 2개소는 국비지원을 받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재단에 있으면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재가노인봉사사업을 하는데 국비나 도비하고 시·군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고 재가노인지원봉사자 교육은 현재 재가노인봉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복지원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가노인자원봉사자 교육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 보사환경국에 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데가 있고요.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 해 가지고 또 여기도 지원되는 데가 있는데 도대체 이 재원노인들은 관리하는 데가 보사환경국입니까? 가정복지국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문제는 저희들이, 재가쪽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이 보사환경국에 있는 예산을 보사환경국이 세웁니까? 그것도 가정복지국에서 하셔야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거기가 거택이나 자활세대 선정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겹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혹시 이 부분에 업무, 이건 뭐 예산관계가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각 시·군에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희복 위원   우리 군에, 도의 시범사업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의 시범사업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이 도비는 시·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인데 아까도 답변부분에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면 수당을 받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 지역의 그래도 유수한 사모님들이 오셔갖고 오히려 본인의 부담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출되는 돈을 가지고 준다는 말이에요. 그 인건비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군에 지금 1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현재 40만 얼마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원봉사자들의 관리, 기록, 교육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이희복 위원   아니, 그런데 자원봉사 복지업무를, 재가노인 복지업무를 가정복지, 시·군의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희복 위원   그럼 그 관리는 거기 직원이 하셔도 충분하고 사회복지사는 시군단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면단위도 있어요.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하다면 1주일에 한 시간씩이라도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결국은 이 도에서 시책을 잘못 정하는 바람에 시·군에서 해마다 사회복지사 급료를 지출하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준다면 별로 문제없는데 도예산이 20% 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는 시·군에서 전부 부담으로, 이게 아마 국장님이 모종의 압력을 넣으신 것 같기도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건 어긋납니다. 사회복지요원 관련 단위로 다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 거기에서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요원들은 업무를 맡은 게 있고 여기 우리 공무원 정식. …….
이희복 위원   말 그대로 공무원이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공무원 정식T/O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희복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 T/O를 받지를 못해요. 정식 T/O를 못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에 마찰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모종의 그 이상한 단체화되어버렸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산이 그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30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이거는 각 시·군에 7개소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그거는 1개소입니다. 500평.
이희복 위원   1개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희복 위원   1개소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630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아까 이향래 위원님…….
이희복 위원   이게 그거랑 같은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복지회관 건축비고…….
이희복 위원   이게 복지회관 건축비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희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부지매입비 10억을 지적을 하셨고 또 이쪽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 5억원, 지방비 5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같은 동일건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뒤에 나오고 있는 부지매입비는 10억원은 삭감을 시키고, 도자체로 할려고 하던 그 사업은 삭감을 시키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지금 거기에는 5억 4,000 얼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4억 9,000만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4억 9,000만원하고 우리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성격으로 도비를 부담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도에서 자체로 할려고 하던 그 부지매입비 10억원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걸로 해서 요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하시는 것은 1개소는 청주시내에다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위원장 이병두   부지매입비 10억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희복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럼…….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도에서는 추진하는데 뒤에 있는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던 부지매입비였고 그런데 그런 걸 계상해놓은 차에 그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앞에 있던 국고보조사업은 청주시에다가 그 청주시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주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하기때문에 이제 2개가 양쪽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회관 건립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지건럽 매입비는, 이 예산은 쓸모가 없는 예산이네요? 심사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수정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희복 위원   삭감시켜서 건축비로 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앞에서 청주시비로 부담하는 것을…….
이희복 위원   그것을 우리 도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지요. 예, 도에서 도 종합복지회관으로 그렇게…….  
이희복 위원   그걸 도사업으로 어떻게 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되어 있지도 않은데…….
○위원장 이병두   이희복 위원님! 잠깐만요. 김동진 위원님이…….
김동진 위원   이희복 위원님의 그 질의에 추가로다 질의를 하겠는데 김동진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그럼 도립으로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운영주체는 아마 아직 가정복지국에서도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립을 해서 민간에 위탁시킬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될 것인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작년도에 청주시에서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복대동에 이것을 시설을 하려다가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운영관리비 문제때문에 시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도립으로 이것을 지금 시설을 해놨을 경우에 자체운영이 되고 한다면 문제가 간단한데 여기에 운영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주체를 계속 도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다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계획은 물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측면에서는 일단 국고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가급적 국고보조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청주시하고의 문제 여러가지, 이것도 그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도에서 요즘 노인복지가 상당히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신축을 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는 목용탕 시설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어제 걱정해 주시던 물리치료실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센터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본위원의 뜻도 이런데다가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자를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계획과 사후관리, 여러가지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그냥 국비 한 5억 온다고 그래서 도비 보태고 이래서 그냥 우선 따놓기만 한다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와 사후관리, 이런 계획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그것때문에 아주 요새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원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하면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봐도 이것이 운영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종합복지회관이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능력있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이용료를 받고 또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면서 거기에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카바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 안 끝났어요.
○위원장 이병두   예,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저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장으로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어떠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반드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겠지요? 앞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희복 위원   5억 이상의 건물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취득, 처분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의회의.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가정복지국 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조금전에 한 사회과에서 하는 장애인 체육관 시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국비만 준다니까 계속 위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지방의회의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예산을 통해서 집행부의 정책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제반 거쳐야 될 사유를 거치지 않아서 만일에 삭감이 됐을 경우 집행부는 도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 한다, 이런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1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고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2년에 한번씩 받도록 그게 기한을 연장시켜 놨는데 여성회관이 2년동안 집행되지 못한 것은 당초에 여기다 짓겠다고 한 그 계획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지원이 이게 보통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원,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청원, 음성 같은 것도 국비지원 비율이 거의 50%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교부세가 3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게 지정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 교부세 3억은 음성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 줘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습니까?
  뒤의 예산계장님 그렇습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예, 맞습니다.
  지정교부세입니다.
이희복 위원   지정교부세입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예.
이희복 위원   이렇게 국가예산이 편법적으로 운영돼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법에도 없는 것이에요.
  1차 50% 지원된 부분에 다시 30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 이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그런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비단 우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도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저희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됩니까?
  이게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음성군에서…….
이희복 위원   음성군에서 합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 음성군에서 사랑의연수원인가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게 되면 구분이 사업실행자는 아닌 것 아니예요?  
○예산1계장 최덕창   보조자가 됩니다.
이희복 위원   군한테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그렇지요.
  도가 군한테 주면 군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이희복 위원   그럼 재산은…….
○예산1계장 최덕창   연수원의 재산이 됩니다.
이희복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 생각같아서는 이렇게 어느 특정 단체 또 특정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엄연히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군에서 하면 도에서 이 10억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근거 있는 것입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보조부담 지시가 와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근거에도 없는 것을 보조부담 지시하면 10억원씩 해줘야 됩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대개 중앙시책사업에는 중앙에서 내시되는 대로 중앙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중앙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것 부담 안 하면 중앙에 괘씸죄로 찍혀가지고 다음 예산 못 받으니까 그러지요?  
  이것 해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산1계장 최덕창   그것은 아닌데 그게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국가사업을 위임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물론 음성 꽃동네의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기본적인 것까지 무시되면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10억원 부담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10억원이 뭐 그렇게…….  
  그리고 제가 말씀난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지어가지고 거기에 물리치료실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물리치료실이 정말로 필요한 데는 시골 농촌지역이에요.
  그런 데 얼마만큼 지금 우리 도에서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아까 질의가 들어 왔으니까, 최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이 시·군에서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도에서 별도로 지금에 문제가 되는 여성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없이 청주시와 협의하여 청주시여성회관을 개축하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0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연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이 현재 청주, 우리 도사업소로 있으면서 시·군의 여성회관 하고 역할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도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시·군에서 담당하지 못 하는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청주시가 담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여성회관을 신축해서 지금같은 그런 사업을 기능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군이 하지 못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여성기능을 카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기능은 음성 향혜원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고아원 시설입니다.
  이것 개축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현재 우리 행정구역상 읍·면·동에 지도위원이 10명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읍·면·동에 있는 이 지도위원들은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예방차원의 활동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도위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최영락 위원님 끝나셨어요?  
○위원장 이병두   예, 말씀하세요.
이민희 위원   6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화장장려비 지원 해 가지고 2만 3,000원 해 가지고 1,000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는 현재 화장터가 몇개가 있고 또 청주에 옛날에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저 농촌동 그쪽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민희 위원   그래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 청주, 청원 부근에도 화장터가 제일 시급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민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632페이지의 화장장려비 지원은 우리가 지금 묘지를, 매장선호사상으로 인해서 거의 매장을 하기 때문에 국토를 잠식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장려해서 지양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도내 거주자로서 화장을 할 때는 도비로 화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1년에 한 1,000구 정도.
  그리고 현재 화장장은 충주하고 제천에 있습니다.
  충주의 화장장 시설이 과거 재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대화 시켰고 또 제천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청원지역의 남부를 통해서 이 부분에 과거에 청주에 화장장이 있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에서 월오공원묘지에 중·장기 계획으로 앞으로 거기 화장장을 넣을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조기에 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2만 3,000원씩 해서 1,000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제천하고 충주에 운영되고 있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희 위원   납골당은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는 몇개나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청원 가덕에 있고 제천에 있습니다.
  이것도 두 군데 있는데 현재 청원에 있는 것은 이용시설이 없고 제천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634페이지 충북양로원 장비보강비라고 해서 물리치료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접 양로원에 우리 도에서 지금 물리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나가있습니까? 직원들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장비보강 사업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행연습기라든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기구라든가, 어깨운동하는 것이라든가, 초음파 치료기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 스스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본인이 직접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유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647페이지요, 다른 위원들 수당은 5만원씩 되는데 청소년대상심사위원 수당은 10만원이에요. 14인이.
  설명좀 해 주세요.
  청소년대상심사위원 수당 10만원, 14인, 2회 이렇게 했어요.
  다른 위원은 50,000원씩인데 여기는 10만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5시간 이상을 할 때는 10만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비정규학교청소년문예행사심사위원은 왜 70,000원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시간당 한 35,000원에서 심사만 하는 시간이니까 한 2시간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일반 위원회에 50,000원씩 주는 것도 대개 두시간씩 세시간씩 하는데 거기는 시간적으로 안 하는데 여기는 시간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소년심사위원은 현지확인도 가고 확인을 가려면 보통 하루가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수당계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산업체 부설학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산업체 부설학교,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무슨 학교가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양백여성하고, 현황은 바로, 산업체 부설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부설학교는 양백여성이 대농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석천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학급으로는 충북상고, 대성여상, 청주여상, 충주여상, 4개교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학급, 근로청소년들 장학금 주는 것입니까? 이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학급근로청소년들 장학금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유명호 위원   지금 산업체 부설학교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산업체 부설학교가 양백여상하고 석천여상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애들 수가 몇 명이나 돼요? 학생수가 많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양백여상하고 석천여상에 총계가 42학급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총계로 해서 1학년이 15학급, 2학년이 15학급, 3학년이 12학급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종합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면 청주에다 건립을 하면은 단양에 있는 노인네는 못오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물론 단양에 있는 노인이 충북종합노인회관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용할려고 오기는 어렵죠.
유명호 위원   영동에 있는 노인네도 못오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당연하죠.
유명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여성회관에 말이죠, 지금 ’95년도 사업을 했는데 도내 여성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분포가 주로 청주시에 있는 여성들만 오는거죠?  
  지금 말이죠 도 여성회관에서 그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수강생을 모집을 하는데 전부 청주사람이죠?  
○여성회관장 조병숙   그 중에는 도내 여성들이 많이는 참여가 안 되고 있지마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한 80%가 되고 나머지 20%는 시·군에서…….  
유명호 위원   시·군에서, 저 단양에서 와요?  
○여성회관장 조병숙   단양에서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그 쪽 단양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오는 일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여기 와서 숙박합니까? 그 사람들.
○여성회관장 조병숙   숙박은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한 두 사람, 몇 사람 할 수는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청주시 여성회관하고 지금 도 여성회관하고 같이 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주시 여성회관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청주시는 여성회관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91년도에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청주에는 도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여성회관 지을 때 여기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 여성회관으로 저런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청주시에서 청주시 여성회관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유명호 위원   문제는 말이죠, 청주시민은 고도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같이 세금내고 같이 살면서 저 벽지 영동이나 단양이나 제천이나 여기에 있는 여성들은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중돼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 청주 청원지역으로 미루어놓는다면은 바람직하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노인종합복지시설 아까 말씀한 대로 무슨 물리치료실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희복 위원 이야기와 같이 각 시·군·면 오지에다가 시설 하나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여기다가 몇백억씩 투자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유명호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91년도에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어서 지금 현재 11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어서 청주시에서 지금 도 사업소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해당 시·군에서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도 사업소로까지 안 와도 해당 시·군 출장소의 여성회관을 통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이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들어오는 부분이 도 전체 노인을 카바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그러한 목적으로 건립을 하는 거지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의 노인만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시·군에는 여성회관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잘 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 오늘 기회가 닿았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대개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많이 확충돼 나가고 있는데 대개 시·군에 어린이집 사회복지회관 이런 것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가 모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권같이 서로 할려고 난리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회관은 사회과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안하고 현재 어린이집은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린이들 보호와 교육을 겸해서 하는 부분으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되는 부분이 물론 이권하고 개입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지원사업이 있고 민간한테 돈을 저리로 융자해 줘서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돼서 전 취약전 어린이를 다 보육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선환 위원님! 하세요.
최선환 위원   639페이지요.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교육생에 과연 12회를 하는데 몇 명을 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2시간씩 하는 건데 1시간 미만일 때는 7만원이 나오고 1시간 이상이 될 적에는 2시간 이하는 또 3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것은 강사여비는 다 계상됐는데 12회를 한다면서 한달에 한번꼴 한다는데 교육생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한번에 오면은 대개 150명 내지 200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을 한번씩 해 주는 부분이고 시·군 자체에서도 또 이런 교육을 합니다.
최선환 위원   시·군에다 안 해놓을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에 상정을 한겁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1시간 내지 2시간 있는데 교육받으러 와서 다른 데는 간식비라고 계상돼 있고 아니면 식비라도 계상돼 있는데 어째 미혼모 단체교육 하는 데만 계상 안 되고 여기 보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에 각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시·군에 150명에서 2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 또 각 시·군별로 나열해 가지고 12회면 적은 것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강사인데, 일반강사 나와서 2시간씩 할 적에 과연 미혼모가 봤을 때, 발생해 가지고 그 차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505페이지 거기 보니까 여기는 또 미혼모발생교육해 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는 또 돼 있어요. 간식비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보건과에서…….  
최선환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는 그래도 500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에.
  강사비만 갖다가 여기 나열해 계산해 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는 왜 한 군데서는 뭐라도 간식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어째서 하나도 안 줍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시·군에 교육하는 대상자가 대개 고등학생 또는 산업체의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대개 그 학교하고 교섭을 해서 수업시간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간식비를 책정을 안 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돼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도 역시 미혼모라면 학생들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개 우리가 미혼모…….
최선환 위원   미리 방지차원인데 어째 한쪽에서는 그런거라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도 안하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강사비를 갖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  뿐이지 실로 교육행정하는지 압니까? 계획서가 없으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선환 위원   교육을 시킨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계상이 돼 있어야지, 몇 명이나 시킨다는 것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별도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환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64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도대회참가자 식비는 2,500원 해 가지고 200명 해서 1회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토론회 참석비 식비는 3,000원으로 계산돼 있어요.
  그것도 3,000원 내고 2,500원 냈는데 똑같은 200명이에요.
  어디로 간 것은 3,000원 되고 어떤 것은 2,500원이 됐습니까?
  식비가 왜 차이가 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자원봉사자 도대회참석자 식비보상이 2,500원 된 것은 점심먹고 바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고 토론회는 분임토의를 하기 때문에 오후까지 가서 거기에 간식대가 포함돼서 3,000원이 된 겁니다.
최선환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왜? 이쪽도 안하는데 간식대 안 준다는데 점심 주면 됐지 또 간식비를 왜 계상합니까?
  그럼 이쪽에도 교육생도 안 줬어요. 이쪽은 왜 500원을 계상합니까?
○위원장 이병두   최선환 위원님!
  됐습니다.
최선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재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병두   물론입니다.
김재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689페이지요, ICP구입이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프라즈마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고가장비 구입 후에 향후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6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프라즈마라고 해 가지고 ICP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식품이나 약품, 수질의 미량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그 소숫점 이하로 나오는 최신장비라 새로운 그 업무량이 확대되고 해서 이 장비를 갖춤으로써 정확도를 기하고 또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이번에 지사님 초도순시에 건의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미량중금속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개스크로마토그래픽 하고 있죠.
김재근 위원   개스크로마토그래픽 방법을 하고 있죠?  
  그 정도만 해도 별 큰 불편을 못 느낄텐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보다 더 나은 미량중금속까지 검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재근 위원   개스크로마토그래픽법보다 더 미량으로 할 필요가 지금 있어요.
  거기서 더 미량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보사행정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식품, 약품, 수질에 대해서 그 규정이 개정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중금속은 ICP를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그 실험방법에 의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김재근 위원   ICP를 이용하는 방법이 규정이 돼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우리가 사고자 하는 프라즈마 IC는 미량중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이 30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늘잖아요.
  그 항목에 미량중금속 검출하는 항목에 ICP를 검사해야 한다 이렇게 실험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개정됐기 때문에 이 미량중금속까지 세밀하게 더 검사하는 거죠.
김재근 위원   몇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금년 5월 1일부터요.
김재근 위원   금년 5월 1일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위원장 이병두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684페이지에 말이죠 시험기기유지비 보면은 AIDS검사기 한 대 유지비가 15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김동진 위원   그리고 연돌먼지측정기같은 것 2대가 1회 사용하는데 200만원, 그럼 그것이 한번 사용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이것은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기기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듯이 이것은 그 장비가 고장났을 때 운반 또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따라서 수리한 수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진 위원   수선비! 고장이 났을 때, 한번 났을 때 두 번 세 번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김동진 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 그 AIDS환자는 지금 현재 양성반응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대개 여기서 몇 명이나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검사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은 벌써 5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 발생한 것보다 외지에서 발생해서 저희 도로 와서 저희 도에 거주하는 환자가 현재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럼 외지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등록을 합니까? 통보가 옵니까?
  여기서 검사를 해서 발견을 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생활권이 이전이 됐을 때 통보가 돼 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를 했을 때 계속 AIDS 양성자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 거주하는 거죠.
김동진 위원   대개 몇 명가량 되는 통계는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네 사람.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검사해서 나온 저기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저희가 평상시 건강진단이나 운전면허, 채혈을 했을 때는 어느 누구고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전부 저희한테 AIDS검사 의뢰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나온 것은 공단에 외국사람이 한 사람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님들 협조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희복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입니다.
  가정복지국에 잠깐 제가 뭐 여쭈어볼게 있는데요.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말이에요.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영양급식을 하도록 따로 지원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간식대는 본인들이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증평어린이집 충청어린이집 해 가지고 급식대가 2,400만원 2,100 한 4,500 정도 증평출장소에 서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이민희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자제좀 해 주시죠.
이민희 위원   잠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한말씀 여쭈어 볼려고요.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저의 권한을 이용할 테니까, 이위원님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위원님이 좀 양해하시고 나중에 사석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중 농정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금 중학교는 지급되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되고 있나 그것좀 국장님…….
○농정국장 박만순   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시, 읍지역은 제외가 되고요.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지규모 1㏊ 미만의 농가로써 실업고교 학생, 네, 그 다음에 종합고등학교는 실업계 학과에만, 학생…….
이민희 위원   인문계는 아니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네.
○위원장 이병두   중학교도 실업계학과에 한 해서만…….
○농정국장 박만순   중학교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두   고등학교.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지원액은 수업료, 입학금해서 1인당 연 46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이민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민희 위원   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760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해서 도비가 30억원인데요.
  그래 보은, 옥천, 영동에 각각 10억원씩 배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보은은 10억원이고, 옥천은 12억원이고 영동은 8억원입니다. 그 이유는 영동이 10억이 되지를 않고 8억원이 된 것은 표고재배시설 사업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고 또 군별로는 지금 말씀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옥천의 12억원 보조가, 2억원이 포도가공시설 3차 지원이죠?  
○농정국장 박만순   네,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3차 지원이 가능해요?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농수산부 지침상으로는 2차까지는 지원이 되고 도비로 사업규모가 크고 또 포도에 대한 앞으로 가공물 대책차원에서 좀 부족재원에 대한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침에서 3차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죠?  
○농정국장 박만순   네, 일단 중앙지원은 그렇습니다. 중앙지원은!
김재근 위원   그리고 잠업검사소 그 도내 잠업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762페이지요.
○농정국장 박만순   농가수가 315호입니다.  
김재근 위원   315호요?
○농정국장 박만순   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이 잠업이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잠업검사소 예산을 보면 청사신축비 빼고나면 11억 9,968만원인데 경상예산이 9억 7,700만원해서 81.4%가 됩니다. 그죠.
  인건비가 한 6억정도 되고 그런데 정원이 여기가 20명인데 현원이 25명이죠?  
○농정국장 박만순   그 이유는 종전의 잠업검사소하고 잠종장하고 두개 사업소로 있다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원된 인원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정원 T/O가 20명인데 25명, 과원이 그러니까 5명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져 갈 겁니까?
  잠업하시는 분들은 315호 밖에 안 되는데 그 인건비는 정원을 오바해 가지고 5명씩 과원상태를 유지를 해 온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실질적으로 불합리합니다마는 정원, 현원관리상 지금 정규직이기 때문에 인사조치는 자연감모가 될 때까지는 현원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근 위원   잠업검사소 예산 자체가 다 경상예산이고 인건비가 6억정도라면은 뭐 거의 인건비하고 그 분들 경상비 쓰는 것, 그 이외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실지 사업비는.
  그런데 기능직이 지금 4명이 오바가 되어 있고 연구직이 2명이 오바가 되어 있죠?  
○농정국장 박만순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잠업이 사양화되면서 인건비, 경상비가 과다하게 낭비적인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회에서나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이 문제는 도 직제조정과 같이 연계해서 다뤄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직제의 조정이 되는 것으로…….
김재근 위원   그게 농정국 산하에 보면 농산물 원종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충북 농민을 위해서 원종장이 있는 것인지 원종장 공무원, 거기도 23명이죠, 그죠, 위해서 원종장이 있는 것인지 경상예산이 94%에요, 인건비가 58%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직개편시에 좀 확실하게 앞으로 개선을 하시도록…….
○농정국장 박만순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삭감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고 그러니까 그 때 같이 연계시켜서 다뤄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위원   735페이지에 과학영농 특화지구조정해서 보은 대구획 경지정리 미곡저장고해서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주체가 보은의 RPC공장입니까, 농협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농협입니다.
김재근 위원   농협이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도비 40%, 시·군비 40%, 80% 지원이 가능해요?  
  신농정 계획은 50% 보조하게 되어 있죠
○농정국장 박만순   80%도 있습니다. 지금 자담이 20%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구획 경지정리하고 관련돼서 미곡저장고 관계는 사업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대구획 재경지정리한 것이 지금까지 두 군데입니다.
  영동의 심천하고 보은의 학림지역의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금년도에 대구획 재경지정리지구를 한 315㏊를 해서 대규모 벼 건조저장고 설치해서 앞으로 산물수매벼 확대에 대비도 하고 농가편의 제공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건조장하고 저장고 2동을 시범지구 사업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게 그러면 건조장하고 미곡저장고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네.
김재근 위원   그러하다면은 RPC공장쪽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벼 원료 관할구역으로 보면 외속에 지금 RPC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위치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학림지역에다가 RPC공장을 미곡종합처리장을 별도로 또 신설을 하기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대신 대단위 재경지지역으로써 저장고하고 건조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보조비율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농정국에서 보조비를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정국장 박만순   도비나 시·군비를 80%를 책정을 한 것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담비율이 많이 차지하면은 나중에 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도비, 시·군비를 좀 80%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농협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80% 지원하고 또 어떤 경우는 60% 지원도, 보조가 60% 지원도 있고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농정국에서.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미곡저장고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담비율을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도비 40%, 시·군비 40%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미곡저장고하는 경우도 그렇게 40%, 40%, 80% 보조할 앞으로 계획입니까?
  농협에서 20%를 자담하게…….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계획된 바는 없고요.
  지금하고 있는 것은 미곡 종합치리시설을 주로 중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여건상 외속에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고 학림지역에 대단위 경지졍리지역이기 때문에 생산된 산물벼를 갖다가 저장하고 또는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타 지역에서의 시설관계는 지금 지역여건하고 해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RPC공장이 물벼, 산물벼 수매를 하죠?  
○농정국장 박만순   네.
김재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조장이 공통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건조저장고가 다 부족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다 RPC공장의 대개 운영 주체가 농협이, 단위농협들이란 말이죠. 그죠?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10개소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15개소 계획에 지금 10개소가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된 10개 지역에 거의가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장고 내지 건조장이 좀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농수산부에서도 지금 별도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제국 위원님!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717페이지요, 농어민 신문대 지원이라고 그래서 5,076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농어민 신문, 농민신문 그런 신문하고 또 각 작목별로다가 전문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농어민 신문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농어민 신문, 축산신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총 육성인원이 6,021명 가운 데에서 그 간에 사망을 했거나 도시 이주를 했거나 해서 취소된 인원이 941명으로해서 나머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7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농, 축산, 수산 전체가 지금 홍보지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농어민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민 신문을 택했고 또 타 시·도 지원사례를 보면 충북하고 제주만 지금 농어민 신문을 지원, 보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7개소가 지금 농어민 신문을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타 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북도 지원해 준다는 측면보다도 농어민들에게 농어민 신문의 보급을 통해서 국내외 유통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첨단 농업기술 경영기법에 대한 도입과 정보제공을 위해서 농어민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제국 위원   농민신문이라는 것도 있죠?  
○농정국장 박만순   농민신문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것은 농어민 신문을…….
이희복 위원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하는 거에요.
박제국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라고 각 작목별로다가 전문신문이 인삼이면 인삼, 과수면 과수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이게 거의가 대개 보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줘서 돌려보게 한다든지 그러면 자원낭비도 덜되고 예산도 덜 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더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이것을 선별해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 신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상당히 다양하게 편집이 돼서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정보제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어떻게 활용을 극대화 시킵니까?
  예산을 깎으면은 축소가 되는 거죠?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719페이지하고 985페이지에, 719페이지에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고 985페이지에 보면은…….
이희복 위원   그건 진흥원인데요.
박제국 위원   진흥원 거기도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마을 조성하고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5,000만원씩 해서 12개소 주는 것,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박제국 위원   이것은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몇 개씩 선출하는 것은 모르죠?    
○농정국장 박만순   719페이지에서 계상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9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도내의 정주권 개발 대상 면당 1지구씩 54개면을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농특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농지매입 주택구입비 30억원은 농특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기반조성비는 양여금하고 도비, 군비에서 20억을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구당 50억원 정도로, 3년 내내 50억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996년 사업계획은 계속지구 7개 지구, 신규착수 4개지구를 추진하는데 아까 뒤에 지적하신 것은 아마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내용을…….
박제국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지구 내에는 한개 면에 한 지구씩…….  
○농정국장 박만순   예, 맞습니다.
박제국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39억원 이외에 이것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농정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주권 사업은 56개면인데 54개 지구입니다.
  이유는 주덕하고 봉양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박제국 위원   736페이지요.
  거기 개량마스크 공급이라고 해서 20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마스크입니까, 이게?
○농정국장 박만순   갯수가요?  
박제국 위원   아니, 개량마스크라는 게 어떤 마스크…….
○농정국장 박만순   이것은 우리가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할 적에 일반마스크가 있고 개량마스크가 있는데요.
  일반마스크의 경우는 농약흡입방지 효과가 30~54%인데 개량마스크는 98~99%의 방지효과가 있어서 농약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지금 농가에 공급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가구당 몇개씩 돌아가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만순   두 개 정도 됩니다.
박제국 위원   1 가구당?  
○농정국장 박만순   예, 그래서 지금 20만개를, 저희가 농가 호수가 10만 3,000 가구로 해서, 저희가 2개…….  
박제국 위원   농가 가구당?  
○농정국장 박만순   예.
  우리 충청북도에 10만 가구되요?  
○농정국장 박만순   10만 3,000가구입니다.
박제국 위원   10만 3,000 가구, 우리 농가가? 좋은 일이네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개당 480원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851페이지요.
  거기 시설비에서 자라양식시설 및 부대공사 약 1,000평 하는데 6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어떤 시설인데…….
○농정국장 박만순   저희가 사육시설은 어미자라 사육시설이 3,500㎡고 새끼 자라사육 및 부화시설은 500㎡, 그 다음에 양수시설은 400m로 해서 시설비를 지금 6억 1,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0㎡는 한 1,200평정도 규모인데요.
  어미자라 사육시설하고 새끼자라 사육 및 부화시설 500㎡입니다.
박제국 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내수면시험장에서 합니다.
박제국 위원   내수면시험장에서 해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사육장이 330㎡, 1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지금 규모가 좀 작고 한 3년간 연구성과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 좀 확대해서 어미자라를 생산하고, 늘리고 또 연간 새끼자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박제국 위원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연간 새끼자라 몇 마리나 이렇게…….
○농정국장 박만순   저희가 계획은 내년 사업이 다 완공이 되면은 2만 5,000미를 농어가에 분양하는 걸로, 그 다음에는 연간 농가소득이 한 8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1년이면 빼겠네요?  
○농정국장 박만순   자라의 경우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으로 지금…….
박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   예, 김동진 위원입니다.
  850페이지에 보면은 뱀장어 자원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보면은 한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도 해서 실뱀장어를 어디 충주댐에다 방양을 했나요?  
○농정국장 박만순   이 뱀장어 방양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진 위원   그럼 이것은 대청댐입니까, 충주댐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일단은 충주댐에다 지금 계획을 하는 걸로…….
김동진 위원   글쎄, 그런거 같아서, 기왕 계획을 하실려면은 대청댐에도 어로가 없기 때문에 뱀장어가 지금 저기가 됐는데 같은 저기면은 양쪽에다가 뭐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대청댐에도 이런 거 갖다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리고 보면은 충주댐에는 은어가 양식이 돼 가지고 성공을 한 거 같은데 물론 거기서 성공을 했으니까 거의 대청댐에도 수질이나 이런 걸로 봐서 가능하니까 같은 사업에다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 줬으면…….
○농정국장 박만순   은어관계는 충주댐에 한 3년간 그 사항을 지금 방양을 했던 것이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00만미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방양을 했습니다.
  문제는 대청댐에도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생태여건이 갖추어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 쪽에도 확대해서 넣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별로 많지는 않은 건데 상당히 넘겨야 될 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950페이지 4H 경진대회 및…….
○위원장 이병두   그것은 농촌진흥원은 이따가…….
임헌용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717페이지 전국농어민 후계자대회 지원한거요. 4,000만원.
  그 다음에 728페이지 모내기 행사, 벼베기 행사 그 다음에 745페이지 사역인부 간식대 그 네 가지 항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간단하게만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우선 제일 먼저 농어민 후계자대회 지원 관계는요.
  농어민 후계자대회 행사가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전국대회 행사로 지금 하고 한 해는 도대회 행사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대회 행사로 해서 영동에서 도내 후계자 및 가족들이 모여서 후계자 대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전국대회행사 개최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어민 후계자가 한 5,080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가족을 포함해서 한 4,000여명 참석을 하는 걸로 차량대, 유니폼대, 화합행사비, 중식대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 대회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 대회는 학술행사로 해서 품목별 토론회 및 세미나 그 다음에 전시행사로 해서 첨단 농업기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시행사, 문화행사로 해서 전통혼례식, 농악경연 공연이 있고 주부행사로 해서는 요리강습 및 경연대회 그리고 주부 백일장 이렇게 해서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다음에 728페이지에 모내기 및 벼베기 행사의 급량비는 여기 대표적인 내용으로 해서 모내기, 벼베기 행사입니다마는 일손돕기를 위해서 도청공무원들이 사과따기를 한다든가 또는 고추심기를 한다든가 또는 사과 적과를 한다든가 각종 일손 지원할 적에 직원들의 중식대 이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745페이지에 사역인부 간식대는 농산물 원종장에서 연중 포장을 관리하면서 인부들의 간식대입니다.
  즉, 농촌에서 새참으로 해서 간식을 주는데 여기에는 음료수대라든가 또는 빵이라든가 또는 주류라든가 또는 담배라든가 농부들의 간식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모내기 행사하고 벼베기 행사는 전시행사적인 성격이 많이 있군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명칭은 모내기, 벼베기 행사입니다마는 요즘에는 거의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내기의 경우는 기계로 심을 수가 없는 지역 또는 벼베기는 기계가 들어가면 쉬논이라고 할까 습답, 또는 벼가 도복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모내기 행사 지원을 하고 일반적으로 농촌일손돕기는 과일따기라든가 또는 적과 또는 고추 심어주기라든가 다양한 노력일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게 지사님이 사진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거 그거죠?  
○농정국장 박만순   먼저 수해지역에 벼 도복된 지역의 벼베기 일손지원을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행사지원 관계죠, 이거는?  
○농정국장 박만순   예, 거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따로 한 건 아닙니다.
  그 전과 같이 모내기 행사를 하고 벼베기 행사는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은 그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일손돕기 행사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임헌용 위원   도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죠?  
○농정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도저히 농촌에서 30년 동안 살아온 본 위원으로서는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75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757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사업 이 문제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대한 것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759페이지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그리고 760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얘기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851페이지에 자라양식장 시설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농촌에 그걸 길러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라를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자라를 지금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주 이씨들, 경주 이씨들은 자라를 안 먹습니다.
  지금 이것도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답변을 드릴까요?  
이민희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우선 756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오이, 고추, 딸기 등 우리 도에는 27개 품목 정도가 됩니다마는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직 즉 단위조합이나 영농의 작목반 또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이 되고 특히 정부지정 표준출하 규격이 재정된 81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조직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사업량을 826만 4,000매를 제작을 해서 시·군별로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 조직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이민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게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사과 영농클럽이라든가 오이 영농클럽이라든가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해 주면은 포장재가 구구하기 때문에 농가, 생산 농가 단위별로 전부 구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별로 청원내 오이막목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명품화로써 타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작목반에다가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장재를 직접 우리 도에서 어느 일반 사업장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지원…….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시·군별로 생산자 조직과 협의해서 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목반별로 어떤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서 지금 제작해서 배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게 잘 되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이민희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원예유통과장 연영식입니다.
  그게 포장재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받아서 포장이 여러가지 규격이 예를 들어서 사과면 5㎏, 10㎏, 8㎏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건 국비가 20%, 지방비가 20%, 자담이 60%입니다.
  그래서 자담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배정 받으면 그걸 갖고 자기 규격을 5㎏ 짜리든 10㎏ 짜리든 자기 규격대로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규정이 아주 돼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전부 보조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담이 60%입니다.
  자부담이 60%고 국비가 20%, 지방비가 20%입니다.
이민희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이게 제가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3년 됐어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이민희 위원   아니 저는 사과농사를 제가 30년간을 지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한 5, 6년전에 사과농사를 새로운 신품종으로 수종 갱신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심었습니다만 그 때는 없었죠, 이런 지원 사업이?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렇죠.
  그래서 이게 WTO 출범되면서 그래서 그전서부터 UR 되면서 이것을 규격화 시켜야겠다, 국제화 시켜야겠다 해서 그것을 규격출하 시키기 위해서 이게 장려하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에 구성돼 있는 구성원들한테만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일반 개별농가 한테는 안 들어가고 있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요.
○농정국장 박만순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은 산지출하를 생산자 조직이 되어 있는 지역에 간이집하장을 통해서 선별도 하고 또 세척도 하고 임시저장도 하고 포장시설을 통해 가지고 상품성을 높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마찬가지로 생산자 - 직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공동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우수조직 21호 이상이 참여된 조직에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규모는 50~200평 규모로 해서 표본설계가 있습니다.
  표본설계에 의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시설되는 것은 임시저장시설이라든가 선별기, 포장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도내에 88개소 지금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농정국장 박만순   내년도 사업으로 88개소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84개소, 그 다음에 농산물공판장은 괴산군 괴산읍에 시설,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은 괴산군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40%, 도비 6%, 군비 14%해서 융자 20%, 자담이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농산물공판장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도내에도 농협에서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공판장을 지금 건설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면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근 1년째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것을 이렇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하지 말고 작목반을 차라리 조직을 해서 작목반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줘가지고 작목반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농가당 말하자면 특수작목을 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관광단지라든가 또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교통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하면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러한 조직망도 되고 그래서 생산자도 보호할 수 있고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직판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것은 직판장이 아니고 저희 도내에 농산물공판장이 정부지원으로 해서 된 것이 청주에 농산물공판장이 있고, 충주가 지난 9월달에 개장한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은 경매를 하는 경매장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직판장의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괴산군에다가 농산물공판장을 계획한 것은 고추 주산지가 되기 때문에 괴산에 농산물공판장을 계획을 해서 지금 농수산부에서 책정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추진은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내용대로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직판장 사업은 지금 그래서 도에서나 국가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직판장 사업은.
  과거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지금 농산물공판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판장 문제도 지금 읍 소재지 같은 데는 2~3만 되는 지역은 아마 가능합니다. 공판장이 운영이 잘 됩니다.
  그런데 경미를 한다는 얘기는 벌써 경매 얘기가 20년 전부터 이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양해 주시고 농민들이 직접 보호받을 수 있는 직판장쪽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연구 좀 하셔가지고 농수산부나 그런 데에 올라가시면 진지하게 한번 관계관하고 상 의를 좀 하셔서 이러한 전망이 좋은 그러한 사업으로다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앞으로 시책 추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같은 과실의 재배면적이 20㏊ 이상 되는 생산조직 및 회원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산지에 지원되는 사업은 생산서부터 유통시설까지 현대화 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의 내용은 지원되는 사업이 공동시설하고 개별시설 두가지인데요, 공동시설은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수송차량 등 11종이고 개별시설은 신규개원 배수시설, 관정 또 운반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2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국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융자 30%, 자담 2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 아직 안 하셨죠? 답변 한가지 빠졌는데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 다음에 농특산품 포장재 제작으로 해서 760페이지에 이것은 시·군에 지역특화품목으로 우리 지원되는 사업인데 특화품목의 포장재 지원됩니다.
  시·군당 1건씩 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한가지 남으셨죠. 자라.
  그런데 국장님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그게 잘 되나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자라에 대한 문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물론 자라 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시험사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가온시설을 해서 사육을 해 보니까 보통 자연상태로는 6월에서 8월까지 밖에 산란을 하지 않는데가온을 하니까 연중 산란이 가능하고 또 1㎏ 성장 소요기간도 4내지 5년 걸리는 것이 1년 정도로 기간이 단축이 돼서 또 지금 자라을 통해가지고 지금 일본서 수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자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가소득으로서는 앞으로 유망한 품목이 돼서 지금 현재 현 사육량이 어미가 630미, 중간크기가 1,204미해서 1,834미를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금 연간 2만 5,000 생산해서 분양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이게 종교적인 면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자라를 드시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민희 위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일본에서도 지금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먹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한국 사람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961페이지하고요, 976페이지 거기 연관된 것 같은데 96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지도과에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 운영지원, 그 다음에 4-H후원단체지원 그것하고 976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4-H후원기금 출연,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출연, 생활개선회의 육성기금 출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국장 김영배   지도국장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농촌지도자회와 4-H후원회 이것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 농민단체에 현지 활동하는데 필요하도록 행사는 여러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비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976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출연금은 현재까지 농민단체들이 사실상 여러가지 재정적인 취약성때문에 회비제로 한다든지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정액의 지원금 또 도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단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지방화가 되고 농민단체도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후원 기금은 1982년부터 장기간동안…….
박제국 위원   몇 년서부터요?  
○지도국장 김영배   1982년도부터, 농촌지도자는 1994년부터 금년 2개년 동안 해왔습니다.
박제국 위원   4-H 후원금 출연기금은 목표액이 얼마가 돼요?  
○지도국장 김영배   목표액을 저희들이 10억을 책정해 놓고 있고.
박제국 위원   현재 조성된 것이?  
○지도국장 김영배   현재 조성된 것이 약 6억 5,000만원 됩니다.
박제국 위원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지도국장 김영배   현재까지 2억 5,000만원, 목표액은 5억원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성된 것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에는 지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금년 최초로 처음으로 기금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개선회는 금년부터 사단법인체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금없이 운영을 해왔고 금년 처음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법적으로다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이것이 저희 도뿐 아니라 4-H후원기금은 대통령령으로 당시에 후원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고.
박제국 위원   대통령령으로요?  
○지도국장 김영배   예, 4-H후원기금은 1982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기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단체이니만치 이것이 정부에 자꾸 의존하니까 예산있을 때마다 번거롭고 또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단체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도에서 다, 사실은 저희 도가 제일 취약합니다.
  기금 모은것이 일천하고 그래서 저희 도에도 기금을 만들어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관련 조례가 없다고 되어 있던데?  
○지도국장 김영배   그것이요, 지금까지는 기금을 조례없이 했는데 지난해 1994년 4월달인가요, 지방자치법에 기금을 가진 단체는 조례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안을…….
박제국 위원   안을 만들었어요?  
○지도국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표액이 완성이 되면 이 앞에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지금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4-H후원단체 지원은 사실 지금 본위원이 20살 때 4-H의 회원으로서 그러한 10여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또 지역에 회장도 맡았어요. 그 당시에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을 국가 예산이 많아야 농촌청년들이 뭔가 지·덕·노·체의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서 농촌청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때도 조그만 면단위에서 4-H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재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지금도 역시 4-H후원회에서 후원해 줄 그러한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이 4-H 경험을 가진 선배로서 후원회의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 사항이 아니고 찬조발언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환 위원   921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톱밥제조기가 1대에 3,000만원인데 이게 고성능이죠?  
  이게 직경이 어느 정도까지 톱밥을 제조할 수 있습니까? 나무를.
○시험국장 정인명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지금 그 기계의 성능을 말씀…….
최선환 위원   예.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저 담당과장이…….
최선환 위원   그러면요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요 이것이 그러면 톱밥제조기니까 지금 충청북도에 처음으로서 고성능을 구입한 겁니까? 작년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려면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죠.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식물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저희들이 병재배 시설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하는데 그 배지로다 톱밥을 사용해서 버섯을 재배하는데요 거기에서 수종별로다가 톱밥을 제조하는 기계인데요 그것이 지금 3,000만원 정도.
최선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첫 번 시도를 하는 거죠?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예 처음에 들어간 겁니다.
최선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974페이지에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 시범해서 시·군마다 하나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974페이지에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 시범해 가지고 시·군에 열하나, 증평에 열둘이 돼 있는데…….
○지도국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 최선환 위원님…….
최선환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제가 묻거든요.
  이것을 지금 시·군 단위는 고성능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게 800만원짜리 제일 작은게 경운기 부착용 하고 트랙터 부착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나온 것이 톱밥제조기가 나온 것이 언제냐 하면 1990년도에 나왔습니다.
  고성능이 나왔는데 농민한테 보조를 해서 사주는 거는 경운기에다 부착을 해 가지고 인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범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버섯재배 그 배지에 만든다 해 가지고 고성능을 쓰는데 이것은 지금 실험실 아닙니까? 실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뒤에다가 토양여과 정화시설 시범을 해서 여러개를 만들었으면 과연 시·군 단위에다가 고성능을 사놓고서 시범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다 이러고 와서 사업비만 계상해 놓는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모든 게 톱밥이 없어서 못해 있는데 지금 일을 하려면 원재자는 많습니다.
  1년에 충청북도에서 임목 벌채하는 것 얼마입니까?
  그것을 갖다 삭 부셔썼어요. 지금 사신다는 것은 직경 15㎝를 갖다 부순겁니다. 고성능은.
  물고들어가요 바퀴를 달아서 그것은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차를 못대기 때문에 트랙터는 견인할 수 있습니다. 신작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이런 걸 갖다가 사놓고서 무슨 시범을 한다 그래야지 그것도 안 사주고서 아, 이거다 시범해 봤자 백날하면 뭐합니까?
  지금 저기 트랙터위에다 부착해 가지고 씁니까? 노인네들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앞에는 그래도 진흥원 쓸려고 고성능을 사주고 농민들은 힘없다고 하니까 너희들 한 500만원짜리 800만원에 사주고 너희 살거라 이것은 농기계값 반값도 안 들어가요.
  반값이 아니야, 명목이 없어 빠졌어. 이게 빠졌다 이겁니다.
  어째서 그걸 명목을 빠뜨리면 농민한테 제일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 이병두   최선환 위원님,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다른 위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최선환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공급해 줄 용의가 있으면은 하시고 시범마을은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하세요.
○지도국장 김영배   지도국장 김영배입니다.
  최선환 위원님께서 974페이지에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톱밥 제조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줍니다.
  농가 스스로 자체로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성능이 낮은 걸 이런 걸 자체로 사서 활용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비싼 건 농민들이 못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톱밥을 농가가 자체로 확보해서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톱밥제조기를 사주지 못하고 농민부담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두   예, 답변이 된 겁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근 위원   한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963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농민 학습단체 육성해서 1개 시·군에 뭡니까, 이게 2개소씩이죠?
  단체가 2단체씩 해서 그 사업비를 보면은 22개 단체해서 4,400만원 시·군은.
  그러면 1단체당 200만원인데 도는 2단체, 이건 증평출장소 같은데요. 여기는 800만원이에요.
  왜 증평분은 1단체에 400만원씩이고 시·군은 200만원씩이고 그게 상당히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 농민학습단체 운영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비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에 배를 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예? 아니 시·군에는 도비 부담이 없잖아요? 시·군비 부담만 했고 도에서는 증평출장소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지금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러면 시·군에는 국비 50%이고 시·군비가 50% 지방비도 시·군비니까.
  또 증평출장소는 우리 도단위 기관이니까 국비 50%, 지방비가 도비가 50% 그래서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비율은 마찬가지인데 그럼 한 학습단체에 지원되는 액수는 200만원, 400만원해서 2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위원장 이병두   시·군에 22개 단체에는 4,400만원이면 1개 단체에 200만원이란 얘기고 출장소는 2개 단체에 800만원이니까 40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증평출장소가 4개소를 갖다 잘못 표시한 게 아니에요?  
김재근 위원    1개 자치단체에 2개 단체인데 어떻게 증평출장소가 4개 단체가 돼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이것이 증평출장소는 우리 도단위 기관이고 도비로만 운영되는 데가 증평출장소 아닙니까?
○위원장 이병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글쎄 그런데 저도 그것은 제가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개소당 안 맞는데 이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평출장소에 사업량이 표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개소가 아니라 4개소로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선환 위원   이것은 시·군 단위 2개씩이니까 증평출장소도 2개요, 시·군 단위 2개…….
김재근 위원   진흥원 담당 누가 하세요?  
○위원장 이병두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된 건가 말씀해 보시면 알죠.
  착오인지 아니면 뭔지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도국장 김영배   이것은 기재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착오분이에요?  
○지도국장 김영배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괴산으로 안 갈려고…….
○위원장 이병두   아니 이것이 전부다가 틀린 게요 이쪽 앞에 보게 되면 국비 2,200만원, 지방비 2,200만원을 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비라 하는 건 여기서 지방비 2,2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도비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시·군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2,200만원을 쓰고 실지 도비지원하는데 400만원밖에 없어요.
  이게 도무지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그것은 저희가 2,200만원 이게 지금 예산 계상돼 있는 건 전액 다 국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병두   국비만 적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400만원에 관계는 뒤에 증평출장소 분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평출장소 분에 가서는 국비 얼마 도비 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도국장 김영배   그것은 앞에 개소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게 그걸 확인해서…….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 개소수가 4개소란 말이에요?  
○지도국장 김영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최선환 위원   2개소면 200만원 200만원 될 것 아니에요?  
  200만원 2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최영락 위원   학습단체가 그러면 4개가 된단 말입니까? 증평이, 학습단체가 뭐뭔데 그래요?  
  4-H하고 지도자연합회하고 생활개선회 아니에요? 후계자 학습단체 아니에요.
  이 두 개 밖에 더 있어요? 뭐가 4개예요? 4개는.
○지도국장 김영배   이것은 저기 바로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학습단체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이 학습단체별로 종합적으로 여기는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필요한 양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H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단체활동을 하는데도 무슨 비용이 필요하고 또 과제활동 어떤 새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과제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제활동을 하는데도 이 비용을 쓰게 되고 또 단체활동 중에는 연수활동 선진기술 연수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활용을 하고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이걸 활용하도록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1개 시·군당 2개 단체인데 그렇죠?  
○지도국장 김영배   예.
김재근 위원   22개 단체인데 시·군에 두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그럼.
○지도국장 김영배   여기서는 농촌지도자회하고,4-H 이것을 두 단체로…….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김재근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조금 있다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환 위원   그게 증평출장소가 아니라 도연합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군 따로.
○예산담당관 곽연창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증평출장소에도 없는데.
○위원장 이병두   예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시고 임헌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헌용 위원   예, 985페이지입니다.
  아까 농정국할 때 사실 질의가 나왔었던 건데요, 농촌문화생활시범마을 육성하고 719페이지에 보면은 문화마을조성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도국장 김영배   생활개선과장이 잠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저희가 농정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어떤 대상부락을 선정해서 부락 각 가정 이런 전체 가정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생활 시범마을은 문화생활관을 지어가지고 한 장소에서 부락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서 농민들이 활용화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아주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서 각 가정에서 할 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시설을 해서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게 문화마을이고요…….  
○지도국장 김영배   문화생활 시범이고요…….
임헌용 위원   문화생활 시범마을.
○지도국장 김영배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게 집을 집니까? 집을 지어요?  
○지도국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회관을 집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예.
유명호 위원   이게 회관건립비에요?  
○지도국장 김영배   예, 회관건립비입니다.
  이게 회관을 건립하고 새로 하고 회관을 건립할 때 부락에 따라서는 현재 있는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서 자담을 높여가지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부락 실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속에다가 각종 건강관리도구, 생활편익 또 고춧가루를 찧는 시설이라든지 떡을 만드는 시설…….
임헌용 위원   왜,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두가지를 비교하셔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지도국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호 위원   그 밑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활성화 지역 하나 그건 어디입니까? 985페이지에.
○지도국장 김영배   농촌여성 일감 이것은 저희가 아직 지역선정이 안 된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은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국장 김영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주에서는 한과같은 거요 한과 만드는 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제천에 있는 고추장만들기 이런 것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알려진 것은 그런 것들이고 농촌에서 농촌여성들이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 이것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명호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지도국장 김영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군데 많이 하고 싶은데…….
유명호 위원   이번에 했어요?  
  언제부터 하는 거에요? 몇년도부터.  
○지도국장 김영배   연도수는 제가 한 4, 5년 됐습니다. 확실한 연도는 모르는데요.
유명호 위원   그럼 지금 도내에 5, 6군데 됩니까? 이게.
○지도국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거기서 만드는 아까 한과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판합니까? 그걸.
○지도국장 김영배   물론 시판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에 된장만들기 해 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한과도 시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만 해도 토속물품 파는 가게에다가 지금 상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식품이면 이것 식품에 대한…….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허가를 다 맡았습니다.
유명호 위원   돈이 너무 적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희 위원   생활개선과 소관인데 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문화생활시범마을을 한 3년간 했더니 이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가지고 진흥청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 했더니 농촌진흥청장께서 제천 문화생활시범마을을 한번 와 보시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런 만큼은 안 되지마는 우리 아까 지도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마는, 진흥청에서 확보한 예산은 그만큼은 되지 못하지마는, 일부 이것이 아마 개소당 3,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사업량이 1로 돼 있습니다만, 1개 사업인데 사업 개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군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총 사업비가 여기 지금 1억 7,500만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1억 7,000만원 갖고서 농민들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러니까 건강관리라기 보다 거기다가 농민들이 도시에서 특히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슨 기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압을 할 수 있는 거며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우리 농촌에도…….
김동진 위원   목욕탕시설 같은 것 이런 걸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찜질방, 목욕탕시설, 헬스기구…….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목욕탕도하고 찜질방도 하고 또 간단한 운동기구도 하고…….
이민희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지금 구상은 잘 하셨는데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농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이 잘 성공할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이민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진흥원 지도소 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 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좋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싸이드에서 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죠?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이병두   그러면 조금 전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송병훈   사회진흥과장 송병훈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963페이지입니다.
  도단위 2개단체는 지도자회에 국비가 300만원, 4H에 100만원, 그래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400만원 해서 2개소에 800만원이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제가 보다 알기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3페이지에서는 시·군에는 1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국고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4,400만원이 맞고요.
  그 밑에 있는 도에 대해서, 8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은 아까 963페이지에서는 우리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2,200만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961페이지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사회지도과에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도단위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개소당 600만원, 4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 600만원 있고 그 밑에 4H후원단체 지원에는 역시 아까 국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그래서 거기서 800만원이 설명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800만원의 설명은 961페이지에서 설명된 것이고, 963페이지에 시·군에 보조해 주는 2,200만원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과목이 하나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고 하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에서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역이 구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틀리신 것은 도단위기관 농촌지도자 도연합회는 시·군에 있는 단체보다는 단가가 많다는 것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담당관님이 전부 대변하시네요.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국비가 2,200만원이 아니라 2,600만원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뒤에서는 국비 2,200만원, 963페이지에서 국비 2,200만원, 961페이지에서 국비는 400만원이죠, 농촌지도자연합회가 300만원, 4H후원단체 지원이 1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이 국비고 여기에서 총 두 가지 합하면 800만원입니다.
  사회지도과라고 한 표시에 보면 800만원이죠?  
  거기에는 국비가 400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틀리지도 않고 차이는 다만, 도단위 기관하고 시·군단위 기관에서 차이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그럼 증평출장소에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이것을 보니까 증평출장소는 괴산군 속에 그냥 흡수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 한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시범육성 아까 내가 말씀드린 농촌여성일감갖기활성화지역 하나는 국비하고 시·군비 하나는 도비하고 시·군비, 똑같은 사업 아니예요? 똑같은 사업이죠?  
  하나는 국비하고 시·군비 보태주는 거고 하나는 도비하고 보태는 건데, 똑같은 사업이죠? 두 개의 사업이죠?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생활개선과장 김숙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지원비는 신규지역에 새롭게 과제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과제지원비고요, 그 다음에 있는 도비 플러스 지방비는 활성화 자금이라고 뒤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청북도내에 26개소를 저희들이 농촌여성들이 농촌에 있는 부존자원을 갖고 그것을 소득화 할 수 있고 좀더 알파(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당초에 원래 적게 나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받고 좀더 활성화 되는 지역에 다시 재투자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원래 적게 나가는 것은 2,000만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적게 나갔다는 얘기죠?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2,000만원으로 내년 것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991년도부터 20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사업장부터 8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나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지원된 사업장같은 경우는 그 돈을 갖고 뭔가 기반구축을 해 가지고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체제가 돼 가는데…….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이거 예정지역은 어디예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신규지역 말씀입니까?
유명호 위원   예.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신규지역은 제천이 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니까 호응도가 좋아요? 호응도는 어때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 사업비 분석을 해서 투자효과를 보면은 농촌여성들이 본연의 자기의 일 외에도 얼마든지 시간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효과가 있고 호응이 높습니다.
유명호 위원   왜냐하면 2,000만원 주면 2,000만원만 딱 받아 가지고 그냥 적당히 했다고…….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저희 생활개선사업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없습니까?
이민희 위원   왜 제천만 해요?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11개 시·군에 공히 한 두개씩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내에 시단위로 돼 있으면서 이번에 통합이 됐고 그래서 이왕이면 인구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통합된데를 선정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재개하여 도 본청의 수정예산안과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13인)
  이병두  유명호  김준석  임헌용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조규린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김평기
  위  생  과  장정길춘
  환경관리과장이진원
  환경지도과장이우진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민병준
  여성회관관장조병숙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신태당
  보건연구부장이충건
  환경연구부장황태모
·농정국
  국          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정중환
  농  산  과  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  산  과  장이훈
  산림녹지과장강창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김영배
  사회지도과장송병훈
  생활개선과장김숙종
·기획관리실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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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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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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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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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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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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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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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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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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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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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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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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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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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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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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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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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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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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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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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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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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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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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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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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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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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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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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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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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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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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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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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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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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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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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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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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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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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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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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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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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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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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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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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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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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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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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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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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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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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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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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